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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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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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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20191241698-004)_정정공고.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 추정가격
- 273억원
- 입찰 마감
- 2030/06/30(일) 18:00 · D-1356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기타자유업종
- 무슨 일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임대서비스(설치·유지보수 포함)
요약 AI 요약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수요기관에 설치·유지보수까지 포함해 임대하는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조식·발효식·발효건조식 처리기를 3~5년 임대기간으로 제공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임대서비스(설치·유지보수 포함 일괄 임대)
- 건조식·발효식·발효건조식 처리기, 임대기간 3년·4년·5년 규격
- 단체표준 규격(SPS-B KFPC 0001-7231)에 따른 규격서 및 과업설명서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처리용량별 대표모델)
- 전국 A/S망 구축 및 증빙자료
- RFID 기능 장착 제품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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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272원
- 배정예산
- 30,000,000,000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개찰 | 2029/12/30(일) 18:00 | D-1174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0/06/30(일) 18:00 | D-135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임대서비스(설치·유지보수 포함)
용역 › 임대·렌탈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3~5년 임대하면서 설치·유지보수까지 일괄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으로,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과 같은 임대 서비스에 해당한다.
- 처리기 현장 설치(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A/S(전국 A/S망 구축)
- 수요기관 검사 대응
- RFID 등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확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20191241698-004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7,272,727,272원
- 배정예산
- 30,0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인증·규격(보안 CC 복합기, 정수기 품질검사·물마크, 공기청정기 KC·KS/CA)에 맞는 제품을 댈 수 있나, 렌탈업체라면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을 받아 올 수 있나, 그리고 대수만큼 기기를 먼저 사 들일 자본과 흩어진 설치처를 당일~24시간 A/S로 돌볼 거점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대형 건은 성능 점수(합계 80점 넘어야 개찰)가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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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서(20191241698-003).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91241698-03 호
【주요 정정 내용】
1. 공고서 현행화 - 중간점검기간 : ‘매 1년이 되는 날’ →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 - 품목 추가 관련 사항 :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 → 50일 이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사항 ③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32조 →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6항 - 그 외 기타사항 현행화 2.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세부품명 변경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세부품명 변경 <당 초> 음식물쓰레기처리기(세부품명번호: 2318199801) 또는 일반용음식물쓰레기 처리기(세부품명번호: 2318199802)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자 <정 정> 산업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세부품명번호: 2318199801) 또는 일반용음식물 쓰레기처리기(세부품명번호: 2318199802)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자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35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9-8-1118-00 ○ 세 부 품 명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 구매예정수량 : 1,500 ○ 단 위 : 식 ○ 추 정 가 격 : ₩ 27,272,727,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인 도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12.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자로서 ‘산업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세부품명번호: 2318199801) 또는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세부품명번호: 23181998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세부품명번호는 임대하고자 하는 품명의 용도와 같아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유의사항(신규품목 납품실적 요구) - 동 세부품명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임대 또는 제조납품 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A/S 관련 서류 제출 - 전국 A/S망(조합 공동 A/S망 가능)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A/S망 현황표 [서식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 61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⑧「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모델별) 제출 - 인증대상 제품은 안전인증이 있는 제품만 등록이 가능 - 정격입력 10kw 이하인 제품만 안전인증 대상이므로 규격서 상에 정격입력에 대한 정보 필히 기재
⑨「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을 원하는 모든 규격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적합필증 반드시 제출 - RFID 기능을 장착한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41호에 해당하는 적합인증을 반드시 받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제품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 가능 ⑩ 협상대상용역 규격서 및 과업설명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단체표준 규격(SPS-B KFPC 0001-7231)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규격서 표준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규격서의 품질기준 및 시험 방법은 SPS-B KFPC 0001-7231[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목록번호 등록시 첨부 세부규격[예시]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⑪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3-2호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등록규격(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함 - 시험성적서는 처리용량별 대표모델에 대해서 제출 (단, 대표모델은 기능 또는 옵션사항이 가장 많은 모델로 선택)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⑫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동종 업체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인정)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2)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재계약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존 계약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28, 8835, 8842, 8846, 8871, 8898, 8899 ② 2차 제출서류 : 본청 방문 또는 우체국 우편(등기) 제출(택배 제외) - 본청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 전화 : 070-4056-6495, FAX : 0505-480-2148, E-mail : seoho30@korea.kr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해당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세부품명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임대서비스 |
| 품명해설 |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기의 설치,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일괄 임대서비스 |
| 식별번호 | 품 목 명 |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업체명, 건조식, 모델명, 용량, 임대기간 3년 | |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업체명, 건조식, 모델명, 용량, 임대기간 4년 | |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업체명, 건조식, 모델명, 용량, 임대기간 5년 | |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업체명, 발효식, 모델명, 용량, 임대기간 3년 | |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업체명, 발효식, 모델명, 용량, 임대기간 4년 | |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업체명, 발효식, 모델명, 용량, 임대기간 5년 | |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업체명, 발효건조식, 모델명, 용량, 임대기간 3년 | |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업체명, 발효건조식, 모델명, 용량, 임대기간 4년 | |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업체명, 발효건조식, 모델명, 용량, 임대기간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