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년도 문학박태환수영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
인천광역시체육회 · 청소·미화
- 추정가격
- 5.1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건물위생관리업 · 시설경비업무
- 무슨 일
- 문학박태환수영장 청소 용역
요약 AI 요약
문학박태환수영장(인천 미추홀구)의 청소·경비를 위탁 운영하여 건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 및 자산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1년간(2027.1.1~12.31) 시설관리 용역이다.
- 경비구역 내 이용객·관람객 안전보호와 질서유지, 절도·파손·무단침입 등 범법행위 예방 및 이상상황 보고
- 시설물 순찰로 위해요소·이상징후 조기 발견 및 조치, 화재·폭발·테러 등 재난 예방과 초동조치·신속 보고
- 주·야간 경기장 및 부대시설 개폐방, 출입문·시건장치 이상 확인, 차량 출입통제와 주차질서 유지
- 강설·강우 등 기상악화 시 미끄럼·침수·낙하물 등 위험요소 확인, 이용객 접근통제·안전안내·대피유도
- 건물 지하~지상 전체(바닥·벽체·유리창·화장실·샤워실·헬스장 등) 및 건물외곽(화단·주차장·관중석) 청소
- 경비일지·순찰일지·출입관리대장, 미화 근무일지 등 각종 서식 작성·관리 및 연 1회 이상 대청소·왁스작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780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517,104,000원
- 배정예산
- 568,814,4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문학박태환수영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7년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7년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과업수행서_[문학박태환수영장].hwp · 공고규격서
- HWP · 문학박태환수영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1162) 그리고 시설경비업무(1164)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5:00 | D-8 |
| 개찰 | 10/21(수) 16:00 | D-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27점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 20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입찰가격 | 5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문학박태환수영장 청소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수영장 건물 내외부(바닥·화장실·샤워실·주차장 등) 청소·미화를 인력으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 미화반장 1명·미화원 6명 투입
- 실내관람석·보행통로·계단·E/V 청소
- 화장실·샤워실(락카룸) 청소 및 소모비품 비치
- 유리창·주차장·건물주변·배수로 청소
- 연 1회 이상 대청소·왁스작업
- 청소 작업일지 작성·보고
중심 · 문학박태환수영장 경비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경비·보안
수영장 시설의 시설경비·순찰·출입자 관리·주차질서 유지 등 인력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교대근무 경비원 3명(오전·중간·오후) 투입
- 경비구역 순찰 및 이상상황 초동조치·보고
- 출입자 관리·차량 출입통제·주차질서 유지
- 화재·재난 등 긴급상황 초동조치 및 대피 유도
- 경비일지·순찰일지·출입관리대장 작성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802-000
- 참조번호
- 2026-143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체육회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체육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7,104,000원
- 배정예산
- 568,814,4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15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군에 있나, 직생 증명이 있나, 1162 하나로 되나(1260·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함께 걸면 막힌다)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몇 명·몇 곳을 맡나(관리·이동 부담), 적격심사 건이면 가진 청소 실적이 인정되나(아파트 실적 불인정)가 가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와 도급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는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1조 과업명 ❍ 과 업 명 : 문학박태환수영장 시설관리(청소, 경비) 용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문학동, 문학박태환수영장) 제2조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박태환수영장 시설관리(청소, 경비) 용역에 대한 과업을 정하여 계약당 사자가 원활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건물의 안전, 위생을 고려하고 쾌적한 사용 및 자산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그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과업내용 ❍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 시설현황
❍ 용역별 과업수행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과업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수급인”에게 용역 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제출서류 ❍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아래 사항과 같다. 가.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 1)착수계 2)용역수행 계획서(각종 점검일지 양식 포함) 3)용역수행 조직표 4)용역수행 방법 5)인원확보 및 투입 계획, 인건비 지급계획(인원별 예가‧낙찰가‧임금 비교) 6)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이력서,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본,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등록증(경비) 등) 7)원가설계내역서(낙찰률반영) 8)현장대리인계 9)각종 교육계획서(산업안전, 4대폭력예방, 부패방지, 직장내괴롭힘방지,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방지,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 10)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책임자 지정 및 위생교육 이수증[대상: 청소반장] 11)근무(인사)평가 계획서(근무능력 배가와 사기진작을 위함) 12)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참가자격
| 분 야 | 자 격 | 비 고 |
|---|---|---|
| 공통사항 | • 정신적 장애가 없고 신체 건강한 자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자 •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경비교육 이수자 |
❍ 인력조건
과업·요구
| 구 분 | 근무시간 및 인원 | 근무형태 | ||
|---|---|---|---|---|
| 교대근무 | 오 전 | 05:00 ~ 14:00 | 1명 | 오전, 중간, 오후(순환근무) 휴게시간3시간 (조식, 중식1, 석식1) |
| 중 간 | 09:00 ~ 18:00 | |||
| 오 후 | 14:00 ~ 23:00 |
❍ 투입인원 및 근무시간 ※ 1. 성수기 운영기간 및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탄력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2. 월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협의에 의해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함. 제2조 규정 등의 준수 ❍ “수급인”은 용역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본회”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 하여 안전과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 “본회”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비원의 근무방법, 경비요령, 경비원의 교체 등 경비업무에 대하여“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경비용역범위 ❍ 경비구역 내 이용객 및 관람객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경비구역 내 절도, 파손, 무단침입 등 각종 범법행휘의 예방 및 이상상황 발생시 증빙자료 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직원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위해요소 및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위험상황의 예방 및 이상상황 발견 시 초동조치 와 관계기관 및 “본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 경비구역 내 무단침입자, 잡상인 등 출입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통제 및 출입자 관리 ❍ 시설물의 도난·파손·훼손 및 기타 위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비 및 순찰업무 ❍ 주·야간 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개·폐방, 출입문 및 시건장치의 이상 유무 확인 ❍ 차량 출입 통제 및 주차질서 유지와 차량의 도난·훼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비업무 ❍ 강설 및 강우 등 기상악화 시 경비구역 내 미끄럼, 침수, 낙하물 등 안전사고 위 험요소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객의 접근 통제, 안전 안내 및 대피 유도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실시하며 즉시 “본회”에 보고한다. ❍ 제설·배수 등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경비원은 이용객의 접근 통제 및 안전확보 등 경비업무 범위 내에 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 경비구역 내 설치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외관상 이상 유무 및 접근 장애 여부 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 ❍ 경비근무자는 “본회”가 정한 근무수칙 및 경비근무요령을 준수하고, 근무상황 및 경비구역 내 이상 유무를 경비일지에 기록·관리 ❍ “수급인”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정된 순찰코스에 따라 경비 구역을 순찰하도록 하며, 순찰 중 시설물 이상, 무단출입,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 이상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필요한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본회”에 보고
❍ 화재, 사고,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 한 현장 통제, 대피 유도, 관계기관 신고 및 “본회” 보고 등 필요한 초동조치 ❍ 근무일지, 순찰일지, 출입관리대장 등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의 작성 및 관리 ❍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 제5조 운용·감독 ❍ “수급인”은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발주 처”로부터 위임받으며 경비의 운용과 지휘의 권한은“수급인”이 갖는다. 제6조 경비원 관리 ❍ “수급인”은“본회”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근무태만, 비위 사 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수급인”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본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잦은 지각, 과도한 핸드폰 사용(동영상 시청 불가), 빈번한 무단결근 및 기타“본회”의 지시사항을 어기는 행위로 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근무태만 및 민원 발생 시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경위서가 2회 이상 누적 시 관련 직원을 교체 요구한다. 제7조 경비원 고용책임 ❍ “수급인”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보안원에 대하여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참가자격
| 분 야 | 자 격 | 비 고 |
|---|---|---|
| 공통사항 | • 정신적 장애가 없고 신체 건강한 자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자 •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과업·요구
❍ 인력조건 ❍ 투입인원 및 근무시간
| 구 분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근무장소(인원) | |
|---|---|---|---|---|
| 미화반장 | 08:00 ~ 17:00 *휴일: 토, 일 | 12:00~13:00 | 1 | |
| 미화원 | 오전: 06:00 ~ 15:00 오후: 13:00 ~ 22:00 *휴일: 토, 일 | 12:00~13:00 18:00~19:00 | 6 |
※ 성수기 운영기간 및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탄력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2조 청소의 범위 및 방법 ❍ 청소범위 가. 건물일반 지하층부터 지상층 전체의 바닥(현관, 복도, 계단, 사무실 등), 벽체, 유리창, 헬스장(남,여 탈의실 및 샤워실), 수영장(남,여 탈의실 및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세면기, 음수기,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등 나. 건물외곽 화단, 주차장, 외곽 등의 낙엽, 진입로 주변 오물수거 및 제설작업, 관중석 등 ❍ 청소방법 가. 사무실 및 기능실 1)바닥 • 매일아침 집무시작 전까지 아침청소를 완료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1차 쓰레기를 비우고 일과 중 적합한 시간을 이용 수시로 쓰레기통을 비운다. 단, 필요한 경우 책임자가 문을 개방하고 이상 유무 확인 후 실시한다. • 바닥은 매일 왁스작업을 실시하여 바닥에 왁스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단 왁스작업이 불가능한 곳은 물걸래로 청소한다. 2)기타 • 매일 1회 이상 휴지통 및 흡연 장소의 재떨이를 비우고 청결하게 한다. • 출입문과 손잡이는 매일 마른걸레로 닦고 주 1회 비누칠 및 물걸레질로 세척한다.
나. 실내관람석, 보행 통로 및 계단 1)실내관람석 • 월 1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걸레나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2)보행통로 • 월 1회 이상 거미줄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한다. 3)계단 •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걸레나 물걸레로 닦는다. 다. 화장실 및 샤워실(락카룸 포함) 1)청소 •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및 세면기의 오염부분을 닦아내고 걸레질을 한다. • 매일 1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걸레 등으로 닦는다. • 화장실 거울 및 타일은 수시로 닦아내어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지 및 물비누의 비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족한 경우 보충한다. • 매일 1회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깨끗한 걸레로 닦는다. • 매일 1회이상 금속부분을 걸레로 깨끗하게 닦는다. • 소요 비품(휴지 등) 항상 비치한다. 라. 1층 로비 1)내부벽체 •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2)바닥 • 내 ․ 외부 바닥을 수시로 마른걸레 등으로 닦는다. • 내 ․ 외부 바닥은 월 1회 이상 때를 빼고 물청소를 실시한다. (단, 동절기는 기상상태에 따라 조정한다.)
마. 유리청소 1)월 1회 이상 유리닦기 기구 등을 이용하여 닦고 윤을 낸다. 바. 주차장, 건물주변 등 1)근무 시작 전 비로 쓸고 수시로 청소한다. 2)주 2회 이상 화단 내 오물을 제거한다. 3)월 1회 이상 배수로 내 오물을 제거한다. 4)내외부 주차장, 외부 화단 등 쓰레기 발생이 많은 곳은 항시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 순찰하여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사. E/V 1)내부 및 출입문은 매일 2회 이상 살균세제 및 분말세제로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하며, 바닥은 매일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한다. 2)출입문 홈에 낀 오물은 매일 수시로 진공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 특별청소 가. 중요행사 의식 등의 필요에 의할 시는 횟수, 기간에 불구하고 감독부서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기타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나.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불결하거나 감독부서에서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 청소를 명할 시에는 횟수에 불구하고 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행사 전 후 대청소를 실시한다. ❍ 청소물 처리 청소구역 내 발생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 이외의 모든 쓰레기(집기류 등 제외)는 관내사용 규격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 기타 과업사항 연속되는 휴일로 인한 청소는 감독부서의 요구에 따라 간단한 청소 시행으로 청 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기타사항
가. 청소나 작업도중 각종 분실물을 습득하거나 시설물의 훼손 등을 발견 시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고하고 감독자의 수시 인원점검에 응해야 한다.(일보 : 익일 오전 9시까지) 다. 청소작업 실시 후 감독자가 미비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 청소를 명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라. 청소시의 용품은 본회에서 제공하며 필요(소요)용품을 매월 5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마. 청소작업으로 인한 제반사고 및 도난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제3조 대청소 실시 ❍ “수급인”은 연 1회 이상 각층 복도 및 사무실 등을 “본회”장비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왁스작업을 진행한다.
❍ “수급인”은 투입인력에 대한 5대보험 가입증명원(확인서)을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후 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매월 급여 당일 주어야 한다. ❍ “본회”가 구성한 용역원 중 반장수당 비용은 월 150,000원 이며 경비 반장과 미화 반장을 둔다. ❍ 퇴직금은 용역준공 시 근로자에게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본회에 청구한다. ❍ “수급인” 경기장에 파견된 경비원에 대하여 근무태도, 복무상태, 업무수행능력, 경비업무 이행실태, 이용객 응대 및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 1 회 이상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회”는 제출된 근무평가 결과 및 현장 근무실태 등을 확인하여 경비원의 교 체 또는 근무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해당 경비원의 교체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 붙임자료 > [별첨 1] 종업원 편성표 [별첨 2] 미화원 근무수칙 [별첨 3] 경비원 근무수칙 [서식 1] 경비 근무일지 [서식 2] 미화 근무일지 [별첨 1]
종업원 편성표
| 시 설 명 | 인 원 | 비 고 | |||
|---|---|---|---|---|---|
| 시 설 명 | 합 계 | 경 비 | 미 화 | 비 고 | |
| 계 | 10 | 3 | 남 | 여 | |
| 3 | 4 | ||||
| 문학박태환수영장 |
[별첨 2]
미화원 근무수칙
인천광역시체육회에 근무하는 미화 파견근로자는 아래의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미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 특정 청소용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 각종 청소기술의 습득 - 환경 위생에 대한 지식 습득 - 작업 계획 수립 2. 작업 중 큰소리의 잡담 등을 금한다. 3. 전기나 수돗물은 미화 작업 외에 사용을 금하고 절약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협조한다. 4. 휴식과 취식 및 개인 사물 보관은 지정 장소 외에서는 금한다. 5. 수건, 걸레 등의 미화 업무에 사용되는 세탁물은 탈수 후 지정장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다. 6. 관리 책임자는 미화원의 작업 내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별첨 3]
경비원 근무수칙
인천광역시체육회에 근무하는 경비 파견근로자는 아래의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 특정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절도 있는 태도로 근무에 임한다. - 근무 교대시에는 시설물 이상유무, 기타업무 등 근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한다. - 근무 중 음주, 취침, 오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근무 중 큰소리의 잡담, 휴대폰 사용 등을 금한다. 3. 전기나 수돗물은 절약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협조한다. 4. 휴식과 취식 및 개인 사물 보관은 지정 장소 외에서는 금한다. 5. 모든 재산에 대하여 도난, 분실, 화재등에 사전에 예방한다. 6. 순찰 시 이상 발견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조치를 한다. 7. 보안일지는 매일 작성 관리 책임자는 내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8. 강설 및 강우 시 경기장 주변 제설 및 배수처리 작업 9. 관리 책임자는 경비원의 작업 내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서식 1】
=== 2027년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인천광역시체육회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용역 도급계약(이하“시설관리”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인 인천광역시체육회를 “본회”, 용역도급계약자를“계약상대자”라고 칭한다. 제2조(감독원 지정) ①“본회”는 시설관리 용역에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용역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본회”가 선임한 감독원의 지시와 감독 사항에 응하여 원활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점검 및 조치) ①“본회”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시설관리 용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상벌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자의 신분)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등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진행상황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본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업무 처리상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의 하자·결함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고하고 “본회”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 교육 등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회”는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가용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물적 및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생시설 등 설치) ①“본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본회”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가계산에 의한 지출비용(국민연금, 퇴직금 등)이 감소한 경우: 해당금액 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본회”에 발생한 손실금액: 해당금액 마. 기타 관련법령, 계약사항, 과업내용 등에 의해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 바. 다만, 법적사유 및 “본회”가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계약상대자”는 제2항 나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수시로 근무인원 정원과 관리인원 배치표에 의하여 근무상태, 결원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연차, 경조사가 있어 결원이 발생될 경우 “본회”가 지정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퇴, 병가, 대체근무, 출·퇴근기록에 대해서도 “본회”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본회”로부터 지정된 “감독원”은 청소 및 경비 근무자의 출·퇴근기록을 열람 및 기록․보관 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4)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5)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계약상대자” 회사 내규에 의해 “본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근로자의 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이하로 한다. 제18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②“본회”는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완성대가 지급 시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정산 내역서를 제출한다. 정산 내역서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근로자의 복장) ①“계약상대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복장을 정하여 연 2회 이상 지급하며, “본회”의 시설물 내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직무별로 구분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모든 근로자 복장 구입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근로자 교체 시에는 신규로 복장을 지급한다. 제20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제21조(비용부담기준) ①“본회”측 부담 1.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용역비 2.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청소 등에 소요되는 물품, 부속품, 소모품 및 자재 3. “본회”가 공급한 물품 및 소모품은 “본회”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 자재는 “본회”에 즉시 반납한다.
②“계약상대자”측 부담 1. 근로자 교육훈련비 2. 근로자 복장비(매년 동하절기 2회 이상 및 필요시 방한복 지급) 3. 기타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할 비용 제22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 또는“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 “본회”의 기밀사항을 “본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본회”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따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지정 장소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 2. 본 용역계약에 기재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3.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포함)을 상실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