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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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

해양환경공단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9,09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4:00 · 오늘 마감 · 6분
낙찰방법
수의시담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무슨 일
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체계 사전 연구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과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표준 지침서를 개발하는 연구다. 수산업 분야와 해양환경·생태계 분야의 영향조사·분석 체계를 정립해 향후 정책 수립과 사후 모니터링에 활용한다.

  • 근해업종 어업세력 시계열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최근 5년 이상, 인천·태안·보령·군산·전북·신안·진도 등 10개소 대상)
  • 집적화단지별 업종별 수협 경영구조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조합원 수, 상호금융 여수신고, 공제사업, 경제사업 등)
  • 공사 전 수산업 영향조사 지침(안) 제안
  • 운영 중 발전단지 대상 조업·경영 영향분석 방법론 도출 및 운영중 수산업 영향조사 지침(안) 제안
  •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전주기(공사전→공사중→운영중→해체) 조사·분석체계 구축 및 해양환경·생태계 조사·분석 표준 지침(안) 마련
  • 해상풍력개발 집적화에 따른 조사체계 설정(보급 활성화 이전 단계 개별단위 조사, 보급 활성화 단계 광역단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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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를 정해 두고 그 업체에만 견적을 받는 공고예요.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어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휴폐업·부도·파산·해산 상태인 업체는 참가 제한. 청렴계약 특수조건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담합 주도 2년, 담합·중복투찰 1년, 서류 위조·변조·부정행사 낙찰 2년, 서류 위조·변조·부정행사 1년, 입찰참가·계약체결·이행 방해 6개월, 금품·향응 제공 2년·1년·6개월).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건은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마.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00,000,000원(부가세포함). 과업지시서상 주요항목(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은 과업 종료 후 실비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주요항목(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 과업 종료 후 실비로 정산하고,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ㅇ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해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해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4:00오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4: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5:00오늘
개찰10/13(화) 16:00오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안전·보건관리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수행인력의 전문성(해양 관련 박사·석사 학위자 등 보유 현황)5점
과업 수행인력의 전문성(관련 논문·저서의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5점
과업 목표 및 이해도, 수행절차의 타당성25점
과업 수행전략25점
과업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20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수준 적절성10점
제안참가 신청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체계 사전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근해업종 어업세력·수협 경영구조 시계열 분석 방법론을 도출하고 공사 전·운영 중 영향조사 지침(안)을 제안하는 정책·제도 연구다.

  • 근해업종 어업세력 시계열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최근 5년 이상, 10개소)
  • 집적화단지별 업종별 수협 경영구조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
  • 공사 전 수산업 영향조사 지침(안) 제안
  • 운영 중 발전단지 조업·경영 영향분석 방법론 도출 및 지침(안) 제안

중심 · 해양환경·생태계 영향조사·분석 표준 지침안 마련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해상풍력 개발 전주기별 조사·분석체계와 지수 발굴, 집적화 조사체계를 담은 표준 지침(안)을 마련하는 연구다.

  • 개발 전주기(공사전→공사중→운영중→해체) 조사·분석체계 구축
  • 주기별 비교·분석 지수 발굴 및 국내외 영향범위 사례 정리
  • 해상풍력법·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와 연계 체계 구축
  • 집적화에 따른 광역단위 조사체계 및 누적영향평가 고려
  • 조사항목별 세부 조사·분석 방법 및 작성요령 제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휴폐업·부도·파산·해산 상태인 업체는 참가 제한. 청렴계약 특수조건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담합 주도 2년, 담합·중복투찰 1년, 서류 위조·변조·부정행사 낙찰 2년, 서류 위조·변조·부정행사 1년, 입찰참가·계약체결·이행 방해 6개월, 금품·향응 제공 2년·1년·6개월).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평가표의 인력·조직·관리기술(10점) 중 과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5점이 해양 관련 박사·석사 학위자 등 보유 현황을 계량 평가한다. 박사학위 소지자·기술사·석사 후 경력 10년 이상자 1명당 1점, 석사학위 또는 해양환경기사 1명당 0.5점. 논문 실적 5점도 별도. 과업지시서는 전문인력 참여를 요구하나 자격·등급을 정하지 않음.

  • 크기 · 0~5점 인력·조직·관리기술 10점 중 과업 수행인력의 전문성(학위자 보유 현황) 5점
    ⦁해양 관련(생물, 수산, 환경 등) 박사 및 석사 학위자 등 보유 현황
    5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과업 수행인력의 학위·자격 보유 현황을 계량 평가
    과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해양 관련(생물, 수산, 환경 등) 박사 및 석사 학위자 등 보유 현황
-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1명당 1점 배점 / 석사학위 또는 해양환경기사 소지자 1명당 0.5점 배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 최소 지분율 각각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수. 공동수급 시 각 구성원 별 배점 합을 지분률로 나누어 합산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하며 공동수급 업체 포함이라고 적었다.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며, 최소 지분율은 각각 10%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로 참가 자격을 좁혔고,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를 허용한다.

가. 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를 허용하며, 제출서류에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확인서류를 명시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하도급

조건부 허용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하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나.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보고서는 정부 기준에 맞게 작성,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최종보고서 심의·보완 등 질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해상풍력법」상 해양환경 측면 영향조사·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비교·연계,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621호, ´21.10.29.), 정부 기준에 맞는 보고서 작성 지침(안) 마련 시 해상풍력법상 영향조사·환경성평가·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와 상호 연계 체계 구축을 요구.
    「해상풍력법」상 해양환경 측면 영향조사‧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비교를 통해 상호 연계 가능한 체계 구축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며,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계약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621호, ´21.10.29.)”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Ⅴ. 보안대책이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를 정한다. 과업수행 대표자는 계약과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 제출,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관리, 자료·성과품 용역 완료시 전량 제출,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 철저 및 정규직원외 참여 제한, 보안 요구 과업 시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 출입 금지, 자료 보관함 구분 관리, 회의자료 회수·소각, 비밀·대외비 성과물 인쇄 시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등. 입찰공고서 11.사도 최종낙찰자의 보안각서 제출, 보안책임자 지정, 참여직원 보안교육, 백업·보안 유지, 사업참여자 교체 시 공단 협의 확인을 정한다.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징구·보안교육, 작업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자료·성과품 용역 완료시 전량 제출, 회의자료 회수·소각, 자료 보관함 구분 관리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계약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621호, ´21.10.29.)”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제출한다.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계약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621호, ´21.10.29.)”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제출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근해업종 어업세력 시계열 변화 분석 대상 10개소 · 시계열 분석 기간 5년 이상 · 운영 중 발전단지 영향분석 대상 1개소 · 집적화단지별 분석 대상 업종 2개 업종

대상 10개소는 인천, 태안, 보령, 군산, 전북(3), 신안, 진도(2) 등이다. 기초금액 100,000,000원(부가세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분석 대상 개소·기간이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 (기간) 최근 5년 이상 / (대상) 인천, 태안, 보령, 군산, 전북(3), 신안, 진도(2) 등 10개소
* (기간) 최근 5년 이상 / (대상) 집적화단지별 어획강도가 높은 상위 2개 업종
- 운영 중 발전단지(1개소) 대상 조업 및 경영현황 시계열 변화패턴을 분석하고 운영 전후 비교결과 제시 및 해상풍력 영향여부 검토

수행 기간

과업 수행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이며, 계약일로부터 12월 11일까지로도 적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 필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 필요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1일까지

부가 작업

착수계·월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제출, 착수보고(계약 후 15일 이내)·최종보고(준공 14일 전)·수시보고, 자문회의 및 업무협의회 이행,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책임자 지정·관리, 성과품(착수보고서·최종보고서 각 5부) 제출, 용역비용 사후정산(실비 정산 및 집행근거 제출) 등이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과업 완료 후 보완 의무,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자 부담 시행도 포함된다.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2) 최종보고 : 준공 14일 전에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안)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ㅇ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자문을 이행해야 하며,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ㆍ보완할 수 있다.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과업 내용은 시계열 통계 구축·분석 방법론 도출, 지침(안) 제안 등 분석·연구 중심이며, 설문·면담,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실험·시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다.

근해업종 어업세력 시계열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
집적화단지별 업종별 수협 경영구조(현황)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
주기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수(생태학적 제지수, 환경지수 등) 등을 발굴하고 국내외 영향범위 사례 등을 정리하여 제시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 환경기상

과업명·목적이 수산업 및 해양환경·생태계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로, 수산업(농축수산)이 주된 분야이고 해양환경·생태계(환경기상)가 함께 걸친다.

(목적) 수산업 및 해양환경‧생태계 영향조사‧분석을 위한 공사 전 조사‧분석 및 공사‧운영 중 비교‧분석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해상풍력법」제41조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배경으로 적혀 있다.

*「해상풍력법」제41조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 실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397-000
참조번호
경영지원처-5905호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4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80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6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건은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마.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16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서 목차에 과업 책임자의 이력 및 실적, 참고양식 3에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있으나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걸린 것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배점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햇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 최소 지분율 각각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수. 공동수급 시 각 구성원 별 배점 합을 지분률로 나누어 합산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하며 공동수급 업체 포함이라고 적었다.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며, 최소 지분율은 각각 10%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로 참가 자격을 좁혔고,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를 허용한다.

가. 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를 허용하며, 제출서류에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확인서류를 명시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규정하고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등록 요구만 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휴폐업·부도·파산·해산 상태인 업체는 참가 제한. 청렴계약 특수조건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담합 주도 2년, 담합·중복투찰 1년, 서류 위조·변조·부정행사 낙찰 2년, 서류 위조·변조·부정행사 1년, 입찰참가·계약체결·이행 방해 6개월, 금품·향응 제공 2년·1년·6개월).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몇 년 치 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10점 항목이 있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수준 적절성을 비계량으로 평가한다. 안전·보건관리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이면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다.

| 기술능력
평가
(90점) | 안전보건수준평가 | 10점 |
* 안전‧보건관리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는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이 공고는 연구용역이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에 시설·장비(소프트웨어 포함) 보유현황, 조사·분석 장비 조달·운용 방법 등이 비계량 25점 항목의 평가사항으로 들어 있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 배점 항목으로만 제시
  • 크기 · 25점 사업수행계획 25점 항목 내 평가사항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시설ㆍ장비(소프트웨어 포함) 보유현황, 조사분석 장비 조달운용 방법 등

하도급

조건부 허용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하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나.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이 공고는 연구용역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별도 항목이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 없음. 발주처 제공 노트북(삼성 NT300E5L-K51G)은 평가용 장비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을 보완하는 절차만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4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보고서는 정부 기준에 맞게 작성,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최종보고서 심의·보완 등 질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해상풍력법」상 해양환경 측면 영향조사·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비교·연계,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621호, ´21.10.29.), 정부 기준에 맞는 보고서 작성 지침(안) 마련 시 해상풍력법상 영향조사·환경성평가·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와 상호 연계 체계 구축을 요구.
    「해상풍력법」상 해양환경 측면 영향조사‧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비교를 통해 상호 연계 가능한 체계 구축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며,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계약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621호, ´21.10.29.)”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및 미달 시 불이익 문구가 없다. 예정공정표의 월별 공정률(20/25/40/15%)은 진도율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용역비 사후정산(여비·회의비·인쇄비 실비 정산)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면 발주처에 요청하고 발주처가 지원하며, 과업수행자는 자문회의·자료 확보·분석을 수행한다. 성과품·조사자료는 발주처 소유.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시안 승인

2회

착수보고(계약 후 15일 이내)와 최종보고(준공 14일 전) 2회. 수정 횟수 제한은 없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착수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최종보고 : 준공 14일 전에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안)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보안각서 제출·보안책임자 지정은 보안조치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매월 첫째 주에 제출. 착수·최종보고는 보고회로, 수시보고는 발주처 요구 시. 작업 기록·증빙은 정해진 것이 없다.

  • 보고회 · 2회 착수보고·최종보고 2회. 수시보고는 발주처 요구 시.
    착수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최종보고 : 준공 14일 전에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안)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일지·사진·서명·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계획에 따라,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매월 첫째 주에 제출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하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평가표의 인력·조직·관리기술(10점) 중 과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5점이 해양 관련 박사·석사 학위자 등 보유 현황을 계량 평가한다. 박사학위 소지자·기술사·석사 후 경력 10년 이상자 1명당 1점, 석사학위 또는 해양환경기사 1명당 0.5점. 논문 실적 5점도 별도. 과업지시서는 전문인력 참여를 요구하나 자격·등급을 정하지 않음.

  • 크기 · 0~5점 인력·조직·관리기술 10점 중 과업 수행인력의 전문성(학위자 보유 현황) 5점
    ⦁해양 관련(생물, 수산, 환경 등) 박사 및 석사 학위자 등 보유 현황
    5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과업 수행인력의 학위·자격 보유 현황을 계량 평가
    과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해양 관련(생물, 수산, 환경 등) 박사 및 석사 학위자 등 보유 현황
-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1명당 1점 배점 / 석사학위 또는 해양환경기사 소지자 1명당 0.5점 배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입찰공고서 어디에도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자문회의·업무협의회 개최 시기와 자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만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소속 직원

없음

제안요청서 참고양식 2에 참여인력 재직증명서·프로필을 자유형식으로 내라는 서식이 있으나, 본문·과업·평가표에 우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 조건이 없다. 보안대책에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보안 조치로 보아 자격 요구로 보지 않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우리 직원이어야 한다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이고, 월별 공정률(9월 20%, 10월 25%, 11월 40%, 12월 15%)만 제시되어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Ⅴ. 보안대책이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를 정한다. 과업수행 대표자는 계약과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 제출,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관리, 자료·성과품 용역 완료시 전량 제출,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 철저 및 정규직원외 참여 제한, 보안 요구 과업 시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 출입 금지, 자료 보관함 구분 관리, 회의자료 회수·소각, 비밀·대외비 성과물 인쇄 시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등. 입찰공고서 11.사도 최종낙찰자의 보안각서 제출, 보안책임자 지정, 참여직원 보안교육, 백업·보안 유지, 사업참여자 교체 시 공단 협의 확인을 정한다.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징구·보안교육, 작업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자료·성과품 용역 완료시 전량 제출, 회의자료 회수·소각, 자료 보관함 구분 관리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계약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621호, ´21.10.29.)”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제출한다.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계약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621호, ´21.10.29.)”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제출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투입 인력에 요구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안요청서 참고양식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일반/특수건강진단 수검 여부, 법정교육 이수 여부를 적는 칸이 있으나 이는 서식에만 있는 기재사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해 착수보고서·최종보고서를 내고 끝난다. 예정공정표는 9월 착수, 12월 최종보고로 월별 공정률(20→25→40→15%)을 제시한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구는 없다.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착수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최종보고 : 준공 14일 전에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안)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수산업·해양환경 분야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용역으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공동이행)과 발주기관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은 별도로 허용된다.

마.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며, 최소 지분율은 각각 10%이상 이어야 한다.
나.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해상풍력이 수산업 및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분석을 위한 사전 연구와 표준 지침(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다. 수산업 분야는 전국단위 업종별 수협 조업현황·경영구조 분석과 공사 전·운영 중 영향조사·분석 방법론 및 지침(안)을 제안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분야는 개발 전주기(공사전→공사중→운영중→해체) 조사·분석체계와 표준 지침(안)을 마련한다.

착수보고서·최종보고서 각 5부 제출, 자문회의 이행, 보안각서 제출 등이 요구된다.

ㅇ 수산업 분야 영향조사‧분석 체계 구축
- 전국단위 업종별 수협 조업현황 및 경영구조 분석, 개발로 야기되는 직‧간접 영향 스토리 설정 및 조사‧분석체계 마련
ㅇ 해양환경‧생태계 분야 영향조사‧분석 표준 지침안 마련
- 단일, 클러스터 등 발전단지 규모 및 밀집 정도 고려 공사전→공사중→운영중 등 시기별 조사‧분석 표준 체계 구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 SW 개발 등은 문서에 없다. 다만 「해상풍력법」상 해양환경 측면 영향조사·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비교를 통해 상호 연계 가능한 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다.

「해상풍력법」상 해양환경 측면 영향조사‧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비교를 통해 상호 연계 가능한 체계 구축

일의 분량

근해업종 어업세력 시계열 변화 분석 대상 10개소 · 시계열 분석 기간 5년 이상 · 운영 중 발전단지 영향분석 대상 1개소 · 집적화단지별 분석 대상 업종 2개 업종

대상 10개소는 인천, 태안, 보령, 군산, 전북(3), 신안, 진도(2) 등이다. 기초금액 100,000,000원(부가세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분석 대상 개소·기간이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 (기간) 최근 5년 이상 / (대상) 인천, 태안, 보령, 군산, 전북(3), 신안, 진도(2) 등 10개소
* (기간) 최근 5년 이상 / (대상) 집적화단지별 어획강도가 높은 상위 2개 업종
- 운영 중 발전단지(1개소) 대상 조업 및 경영현황 시계열 변화패턴을 분석하고 운영 전후 비교결과 제시 및 해상풍력 영향여부 검토

수행 기간

과업 수행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이며, 계약일로부터 12월 11일까지로도 적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 필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 필요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1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로 단년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목적에 「(‘26년) 영향‧변화 스토리 구성 및 조사‧분석틀 정립 → (‘27년) 분야별 표준 지침서 개발」로 향후 계획이 언급되어 있다.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26년) 영향‧변화 스토리 구성 및 조사‧분석틀 정립 → (‘27년) 분야별 표준 지침서 개발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한다」는 서술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월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제출, 착수보고(계약 후 15일 이내)·최종보고(준공 14일 전)·수시보고, 자문회의 및 업무협의회 이행,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책임자 지정·관리, 성과품(착수보고서·최종보고서 각 5부) 제출, 용역비용 사후정산(실비 정산 및 집행근거 제출) 등이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과업 완료 후 보완 의무,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자 부담 시행도 포함된다.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2) 최종보고 : 준공 14일 전에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안)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ㅇ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자문을 이행해야 하며,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ㆍ보완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문회의·전문가 토론회·설명회·간담회를 발주처가 필요 시 개최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ㅇ 발주처는 필요 시 과업수행사항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수산업·해양환경·생태계 영향조사·분석 방법론을 도출하고 표준 지침(안)을 제안하는 연구·자문 용역이며, 어획강도·경영현황 등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분석체계를 구축하는 조사·측정 성격도 포함된다.

ㅇ (목적) 수산업 및 해양환경‧생태계 영향조사‧분석을 위한 공사 전 조사‧분석 및 공사‧운영 중 비교‧분석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간접적인 수산업 경제구조 변화 및 대안 설정, 사후 환경‧생태모니터링 등에 활용 가능한 조사‧분석 체계 구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로서 학술연구용역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국가계약법령상 자격을 갖춘 업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신고·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공개경쟁)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가. 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마.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별도 입찰참가신청 없이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제출과 가격투찰을 모두 완료하면 된다. 제출서류(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도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없고,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100분의 5를 현금 납부(귀속)한다.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 하자보수보증금 2%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서와 관련 협약서 간 충돌 시 협약서를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다.

ㅇ 동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동 용역 관련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표준 지침서 마련 및 근해업종, 업종별수협 영향분석”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협약서를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연구·조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이 연구용역에 없다. 보고 시한(착수보고 15일 이내, 최종보고 준공 14일 전)은 과업보고 절차이지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장애·요청 처리 기점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연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0곳

수산업 사전 연구의 시계열 분석 대상이 인천, 태안, 보령, 군산, 전북(3), 신안, 진도(2) 등 10개소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양환경·생태계 분야는 특정 현장이 아니라 지침(안) 마련 연구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10개소가 문서에 명시됨
    * (기간) 최근 5년 이상 / (대상) 인천, 태안, 보령, 군산, 전북(3), 신안, 진도(2) 등 10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연근해 어업 관련 지역이며 해외·섬 운반·개별 배송 요구는 없다
* (기간) 최근 5년 이상 / (대상) 인천, 태안, 보령, 군산, 전북(3), 신안, 진도(2) 등 10개소

현장 여건

문헌·통계 분석과 지침(안) 작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용역으로, 현장 설치·작업 여건이나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과업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중대재해처벌법 준수)만 정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업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조사·지침서 개발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주요항목(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은 과업 종료 후 실비로 정산한다. 제안 관련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 없음
ㅇ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해야 한다.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보안대책상 회의자료·원지·폐지의 회수·소각은 보안 조치이지 폐기물 처리 계약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72조)으로 정하고 있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준공검사일로부터 기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 없음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환경공단이 발주·수요기관이며 기초금액 100,00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나. 기초금액 : 100,000,000원(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00,000,000원(부가세포함). 과업지시서상 주요항목(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은 과업 종료 후 실비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주요항목(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 과업 종료 후 실비로 정산하고,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ㅇ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해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해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기간·대상(10개소, 최근 5년 이상, 운영 중 발전단지 1개소 등)은 정해져 있으나, 세부과업지침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을 발주처와 협의로 할 수 있고, 발주처 계획변경 시 변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총 비용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100,000,000원(부가세포함)만 적혀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발주처가 정한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나. 기초금액 : 100,000,000원(부가세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환경공단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은 대금 지급 수단이지 떼어 넘기는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출서류는 제안서(요약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뿐이며,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확인서류) 1부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준공검사원 제출 시 집행근거를 내고 정산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회차를 정한 문장은 없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가 원칙이라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30%~50% 이상 선금 지급 안내문에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추가 신청 시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이는 안내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도 안내)이다.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ㅇ 본 과업수행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산업재해율확인서 첨부는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을 협의로 할 수 있고, 발주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용역비용의 일부 조정, 발주처 계획변경에 따른 과업 중지·내용 변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총 비용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총 비용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고, 면세요건 해당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과업 내용은 시계열 통계 구축·분석 방법론 도출, 지침(안) 제안 등 분석·연구 중심이며, 설문·면담,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실험·시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다.

근해업종 어업세력 시계열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
집적화단지별 업종별 수협 경영구조(현황)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
주기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수(생태학적 제지수, 환경지수 등) 등을 발굴하고 국내외 영향범위 사례 등을 정리하여 제시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 환경기상

과업명·목적이 수산업 및 해양환경·생태계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로, 수산업(농축수산)이 주된 분야이고 해양환경·생태계(환경기상)가 함께 걸친다.

(목적) 수산업 및 해양환경‧생태계 영향조사‧분석을 위한 공사 전 조사‧분석 및 공사‧운영 중 비교‧분석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만 적혀 있고, 위원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몇 명인지는 문서에 없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제안서 평가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의 일부를 맡기는 위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는 성과품·저작권을 발주처 소유로 정하고, 제안요청서 법률적 준수사항은 공동소유로 적어 서로 다르다(과업지시서 우선).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본 과업 목적 외 사용·외부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한 결과물 및 성과품과 관련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 공동소유로 하며, 양자 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해상풍력법」제41조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배경으로 적혀 있다.

*「해상풍력법」제41조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 실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 자문을 과업수행자가 이행해야 하며, 개최 시기·자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기재가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자문을 이행해야 하며,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ㆍ보완할 수 있다.
자문회의 개최시기(일정) 및 자문사항은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_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hwpx ===

「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

과업지시서

2026. 9. 해양환경공단 해양공간관리처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 2.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해상풍력개발 수요 증대 및 「해상풍력법」 시행(’26.3월)에 따라 해상풍력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연구* 필요 *「해상풍력법」제41조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 실시 - 영향 대응 정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영향조사‧분석 체계 및 지침서 개발이 필요 * 해상풍력개발 영향에 따른 지원 정책 등에 소외되는 어업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구 업종수협(근해어업) 등에 대한 영향조사‧분석 체계 마련 필요 ㅇ (목적) 수산업 및 해양환경‧생태계 영향조사‧분석을 위한 공사 전 조사‧분석 및 공사‧운영 중 비교‧분석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간접적인 수산업 경제구조 변화 및 대안 설정, 사후 환경‧생태모니터링 등에 활용 가능한 조사‧분석 체계 구축 * (‘26년) 영향‧변화 스토리 구성 및 조사‧분석틀 정립 → (‘27년) 분야별 표준 지침서 개발 3. 과업 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 필요 4. 주요 과업내용 ㅇ 수산업 분야 영향조사‧분석 체계 구축 - 전국단위 업종별 수협 조업현황 및 경영구조 분석, 개발로 야기되는 직‧간접 영향 스토리 설정 및 조사‧분석체계 마련 ㅇ 해양환경‧생태계 분야 영향조사‧분석 표준 지침안 마련 - 단일, 클러스터 등 발전단지 규모 및 밀집 정도 고려 공사전→공사중→운영중 등 시기별 조사‧분석 표준 체계 구축 Ⅱ. 세부 과업 내용 󰊱 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체계 마련을 위한 사전 연구 <공사 전> ㅇ 근해업종 어업세력 시계열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 * (기간) 최근 5년 이상 / (대상) 인천, 태안, 보령, 군산, 전북(3), 신안, 진도(2) 등 10개소 - 업종별 어획강도(어획량, 출어일수 등) 현황 파악 및 분석 - 시계열 편차 분석 등을 활용한 연간 자연 변화패턴 분석 - 주요 어획어종 어획량 및 어업생산금액 변동패턴 파악 ㅇ 집적화단지별 업종별 수협 경영구조(현황)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 * (기간) 최근 5년 이상 / (대상) 집적화단지별 어획강도가 높은 상위 2개 업종 - 각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 수(출자총액), 상호금융 여수신고, 공제사업 실적, 경제사업* 등 경영현황 관련 시계열 통계 구축

* 위판사업, 유류공급사업, 수산물판매사업 등 - 시계열 편차 분석 등을 활용한 연간 자연 변화패턴 분석 ㅇ 분석 방법론 도출에 따른 공사 전 수산업 영향조사 지침(안) 제안 - 공사 전 어획강도 및 시계열 변화패턴 분석, 경영구조 변화 파악 등을 위한 최적 방법론 제안 및 지침(안) 제안 <운영 중> ㅇ 해상풍력 발전단지 대상 조업 및 경영 영향분석 방법론 도출 - 운영 중 발전단지(1개소) 대상 조업 및 경영현황 시계열 변화패턴을 분석하고 운영 전후 비교결과 제시 및 해상풍력 영향여부 검토 -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단지 운영에 따른 조업규모 산정 및 상관분석 등을 통한 수협 경영 파급영향(공제, 금융, 유류공급 등) 분석 ㅇ 분석 방법론 도출에 따른 운영중 수산업 영향조사 지침(안) 제안 - 해상풍력단지 운영 전후 조업 및 경영현황 관련 직‧간접적 영향분석을 위한 항목 설정 및 최적 분석방법론 제안 - 해상풍력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방법 제안 및 정책제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포함한 지침(안) 제안 󰊲 해양환경‧생태계 분야 영향조사‧분석 표준 지침안 마련 ㅇ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전주기(공사전→공사중→운영중→해체)에 따른 조사‧분석체계를 상호 연계성 있게 구축 - 각 개별 주기별 조사시기 등 적정 조사범위 등을 제안 * 조사시기 고려(예시: 운영 중 사업(5년 이상) / 공사 전 사업 : 공사 전(2~3년)→ 공사 중(2~3년)→ 운영 중(20~30년)→ 원상회복 후 안정화 단계(3~5년) - 주기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수(생태학적 제지수, 환경지수 등) 등을 발굴하고 국내외 영향범위 사례 등을 정리하여 제시 -「해상풍력법」상 해양환경 측면 영향조사‧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비교를 통해 상호 연계 가능한 체계 구축 ㅇ 해상풍력개발 집적화에 따른 조사체계 설정 -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이전 단계→개별단위 조사」, 「보급 활성화 단계→광역단위 조사*」로 구분, 조사규모‧항목‧방법 등 설정 - 지역 클러스터 단지(집적화단지 등) 조성에 따른 시‧공간적 누적영향평가 등을 고려한 조사체계 제안 ㅇ 해양환경‧생태계 조사‧분석 표준 지침(안) 마련 - 조사항목 및 각 항목별 세부 조사‧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예시, 사례를 통한 작성요령 등 제시 - 해상풍력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방법 제안 및 정책제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포함한 지침(안) 마련 󰊳 기타사항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업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한다.

과 업 내 용9월10월11월12월
조사·분석 표준 지침서 마련표준 지침서(안) 마련
수협 조업·경영 여건 분석주요 근해 업종·업종별 수협 분석 방법론 구축
착수·중간·최종보고착수최종
월별 공정(%)20254015
공정 누계(%)45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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