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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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통영구치소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1.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급식용 공산품 258종 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고추장 등 258종)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급하기 위한 단가계약 입찰이다.
- 고추장, 간장, 된장, 참기름, 식용유 등 조미료·양념류
- 만두, 돈까스, 어묵, 소시지, 햄 등 냉동·가공식품
- 장아찌, 젓갈, 조림 등 반찬류
- 두부, 묵, 콩나물 등 신선식품
- 우유, 발효유, 주스 등 유제품·음료
- 빵, 떡, 면류 등 주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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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종합보험 가입, 냉동·냉장탑차 시설 구비 등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하고,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나오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 등 서류를 2026.10.6.~10.14. 12:00까지 통영구치소 복지과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FAX 불가). 우편은 10.13.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 제출 불가 )
○ 평가관련 서류 제출기간 : 2026. 10. 6.(화) 12:00 ~ 2026. 10. 14.(수) 12:00
가격
- 추정가격
- 190,224,873원
- 배정예산
- 209,247,360원
- 기초금액
- 2,376,633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9,022,48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2026년 통영구치소 급식용[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안).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통영구치소 급식용[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안).hwpx · 공고규격서
- HWP · 부식물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부식물 납품기준.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산품 규격 및 구입예정량.xls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6개월 · 문서
- 품명
- 고추장 (5017200201)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고추장 등 258종 구입예정량 합계 91,420kg · 구입예정금액 합계 209,247,360원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4:00 | D-1 |
| 개찰 | 10/14(수) 15:00 | D-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5점 |
| 신용 등급 | 10점 |
| 납품 실적 | 20점 |
| 시설물 확보 | 25점 |
| 건강 진단 | 10점 |
| 작업장 소독 | 10점 |
| 납품 거리 | 20점 |
| HACCP | 5점 |
| 결격 여부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공산품 258종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고추장·당면·만두·두부·우유·장아찌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대는 식자재 종합 구매다.
- 규격서 258종 품목의 6개월 단가계약 납품(주 2회, 08:30~09:30)
- 수용자용·직원용 분리 발주·납품
- 냉장·냉동탑차 온도 유지 운송
- 유통기한·원산지·HACCP 표시 및 증빙 제출
- 검수 대응 및 반품·교환(3시간 내 재납품)
- 규격서에 없는 추가 품목의 시장가격 협의 공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종합보험 가입, 냉동·냉장탑차 시설 구비 등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하고,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나오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 등 서류를 2026.10.6.~10.14. 12:00까지 통영구치소 복지과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FAX 불가). 우편은 10.13.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 제출 불가 )
○ 평가관련 서류 제출기간 : 2026. 10. 6.(화) 12:00 ~ 2026. 10. 14.(수) 12:00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복지시설 1년 건·협상·적격심사 공고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은 규격평가 배점 20점 항목으로,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함.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벽은 아님.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 20점(100% 이상) ~ 17점(25% 미만)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실적 외 민간 납품 실적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 유사·동등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기업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평가서 평가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점수 산정.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체결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수행 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11.1.~2027.4.30.(6개월).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특수조건 제5조는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확보 증빙(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점(5개 모두) ~ 21점(1개 이하)
1. 시설물 확보(25점)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25 나. 4개 있음 24 다. 3개 있음 23 라. 2개 있음 22 마. 1개 이하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시설물 확보(25점)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25 나. 4개 있음 24 다. 3개 있음 23 라. 2개 있음 22 마. 1개 이하 21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30세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건강진단은 종사자 모두 받음 10점, 일부 9점, 모두 안 받음 8점.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구는 없음.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3명 이상) ~ 4점(2명 이하)
1. 종업원 수(5점) 가. 3명 이상 5 나. 2명 이하 4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종업원 수와 건강진단 모두 종사자·종업원을 대상으로 함. 별도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없음.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 종업원 수(5점) 가. 3명 이상 5 나. 2명 이하 4
1. 건강 진단(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10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9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8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정하고,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함. 실제 구입량은 식단·수용인원에 따라 증감되나 대금은 납품분에 대해 청구·지급됨.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협의 결정하고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 적용.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완료 후 매주 기준으로 청구하며, 실제 구입량은 식단·수용인원에 따라 증감됨.
제11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매주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나라빌 청구)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납품단가를 적용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도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로 적용.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25점), 납품 실적(20점), 납품 거리(2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이 가장 큰 배점 항목이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은 평가표의 우대 가점 항목(+3~5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참가자격(벽)이나 납품 의무로는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의 HACCP 우대 가점은 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에 대한 것이고, 매입처(도축장·가공장)의 HACCP은 나오지 않는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규격서 품목 목록에 채소·과일·곡류(건곤드레나물, 건대추, 찹쌀 등), 수산물(가문어, 구운김, 참치캔 등), 축산물(돈까스, 떡갈비, 깐메추리알 등), 가공식품(간장, 두부, 라면, 만두 등), 김치(김치맛 만두 등), 유제품(우유, 발효유, 치즈 등), 음료(두유, 쥬스, 콜라 등)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 | 가문어(오족) | 국산, 수입, 말린것, 슬라이스 | | kg | 5 | 33,909 | 169,545 |
| 248 | 두부 | 수입산, 3kg(팩) / 부침용, 찌개용 중 지정품 | | kg | 2,000 | 2,226 | 4,452,000 |
| 254 | 우유 | 생우유, HACCP 지정제품, 1등급 원유 / OEM제품 제외 | 200㎖ | 개 | 4,000 | 773 | 3,092,000 |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규격서 258종 전 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해 납품단가를 정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계약업체와 협의해 정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며 기초가격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한다.(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국산·수입산, 등급·함량·인증(HACCP 등)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의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는 상호 협의한다. HACCP 등 인증제품은 관련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품목별로 국산/수입산, 등급·함량·인증 기준이 다르고, 규격서 미기재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제품은 포장지 표시 또는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수시)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순으로‘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369-000
- 참조번호
- 통영구치소 공고 제2026 - 11호
- 공고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통영구치소
- 수요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통영구치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0,224,873원
- 배정예산
- 209,247,36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38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소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종합보험(누구나 30세 이상 운전) 가입, 냉동·냉장탑차 시설 구비 등 여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업종 코드는 메타 참조.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종합보험 가입, 냉동·냉장탑차 시설 구비 등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기업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은 없음. 납품거리 평가는 지역 제한이 아니라 점수 요소임.
- 크기 · 17~20점 납품거리 배점 20점(60km 미만) ~ 17점(120km 이상)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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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기타 납품거리(입찰참여업체와 통영구치소 주소 기준 실제 도로주행 거리)가 평가 요소로 있음. 지역 제한은 아님.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은 규격평가 배점 20점 항목으로,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함.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벽은 아님.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 20점(100% 이상) ~ 17점(25% 미만)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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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실적 외 민간 납품 실적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 유사·동등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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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내용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 여부는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명시 없음.
○ 계약방법 : 단가(총액),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기업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수요기관에 1주일 전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 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 간“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등의 요구가 없음.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으로 규격을 적용한다고만 명시.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또는 공급 등록에 대한 구분이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음.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으로 규격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직접 제조하지 않은 제품도 납품 가능함.
4.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4.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에 브랜드·제조사가 지정된 품목이 많고, 납품기준에서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려면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함. 동등 입증 시점은 납품 전 품질 확인으로 봄.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은 미리 수요기관 확인을 받고, 납품 전 품질 확인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등 인증제품은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해야 함.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기타 HACCP 등 인증제품의 관계 증명서류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음.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등 인증제품은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 규격서에 HACCP적용식품·해썹제품으로 표시된 품목이 있음. 입증 수단은 인증 제품 또는 관계 증명서류 제출.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 없음.
- 대상 · 기타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 인증제품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제품은 포장지 표시 또는 관계 증명서류 제출.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규격서에 국산·수입·수입산·미국산·벨기에산 등이 품목별로 표시되어 있고, 원산지 제한 문구는 없음. 원산지 표시 의무와 허위 표시 시 무상 공급 조항이 있음.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품목의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수요기관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 냉동제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으로 온도 유지. 수량은 포장 제거한 실중량이며 냉동은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해야 함. 별도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고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순으로‘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수요기관”의 요구에“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2. 냉동제품의 경우는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평가항목에 업체의 납품실적(최근 1년)과 HACCP 인증 가점이 있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제품은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최소 6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하며 각 품목의 유통기한은 같은 날 제품으로 함. 두부류·콩국·묵류 등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해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2일 이하 유제품에 한함.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6일 이상 유제품에 한함.
5. 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최소 6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하며, 각 품목의 유통기한은 같은 날 제품으로 한다.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5. 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최소 6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하며, 각 품목의 유통기한은 같은 날 제품으로 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평가서 평가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점수 산정.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체결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규격평가참가신청서 및 평가서에 증빙 등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평가항목별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설물 증빙, 건강진단서, 소독필증, 납품거리 이미지, HACCP 인증서 등)를 제출.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 등은 문서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나 평가서 증빙 자료로 제출.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통영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통영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합니다.
1. 규격평가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각 1부 - 증빙 등 자료 첨부(붙임1,2 참조)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 소독 필증
○ 식품 등 납품 거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
○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258종 전 품목을 한 계약으로 발주.
○ 품 명 : 고추장 등 258종
○ 계약방법 : 단가(총액),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 등 서류를 2026.10.6.~10.14. 12:00까지 통영구치소 복지과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FAX 불가). 우편은 10.13.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 제출 불가 )
○ 평가관련 서류 제출기간 : 2026. 10. 6.(화) 12:00 ~ 2026. 10. 14.(수) 12:00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 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계약자 대상 현장설명회는 추후 통보.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계약, 공동계약 불가. 낙찰자 1인이 전 품목을 공급.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규정 없음.
○ 계약방법 : 단가(총액),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최저가 낙찰. MAS·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만 입찰금액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 한해 입찰금액의 5% 이상.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급식용 공산품(고추장 등 258종) 구매 단일 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고추장 등 258종)을 구매하는 건으로, 규격서에 정한 규격·포장단위·수량에 따라 주 2회 이상 냉장·냉동차량으로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에 납품하는 일이다. 계약기간은 2026.11.1.~2027.4.30.이고, 납품단가는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정한다.
고추장 등 258종, 추정금액 209,247,36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2,376,633원, 납품기간 6개월
○ 품 명 : 고추장 등 258종
○ 추정금액 : 209,247,3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장소 :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설치가 따르는 공사가 아니라 급식용 공산품 납품 건이므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 대상이 아니다.
일의 끝
납품만
계약상대자가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고 검수에 합격한 품목만 납품하는 조건이며,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따르는 일이 아니므로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② 납품 품목은“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서에 정한 규격·제조사·상표의 완제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방식이며, 로고·표기·색·설정을 고쳐 맞추거나 주문제작·설계 개발한다는 내용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넣는다는 내용이 없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규격서·특수조건·납품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별도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따르는 인쇄물·콘텐츠 과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258종
공고문에 「고추장 등 258종」으로 적혀 있고, 규격서 표에는 1번 가문어(오족)부터 257번 락스, 258번 물비누까지 품목이 나열되어 있다. 제조사는 품목마다 여러 상표를 나열하거나 「동등 이상」으로 두어 하나로 정하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고 여러 상표를 나열하거나 「동등 이상」으로 두었다.
○ 품 명 : 고추장 등 258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고추장 등 258종 구입예정량 합계 91,420kg · 구입예정금액 합계 209,247,360원
품목 258종, 구입예정량 합계 91,420kg, 구입예정금액 209,247,360원(추정금액). 기초금액 2,376,633원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름.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통영구치소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 품 명 : 고추장 등 258종
○ 추정금액 : 209,247,3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2,376,633원
※【붙임 규격서】의 구매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으로 낙찰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수행 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11.1.~2027.4.30.(6개월).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음.
○ 납품장소 :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
○ 납품장소 :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
○ 납품 장소는 통영구치소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현장 여건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 가입 필요.
부대공사·현장 준비: 해당 없음(단순 물품 납품). 위험작업: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없음.
② 납품 품목은“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30세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은 주 2회 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정해진 기간에만 작업한다는 제약은 없음.
3. 납품은 주 2회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은 주 2회 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른 필요시 추가로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음. 수요기관이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통보.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 ~ 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른 필요시 추가로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매주 2회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제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함.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은 위반유형.
- 대상 · 냉장·냉동 냉장·냉동.
2. 냉동제품의 경우는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납품은 주 2회 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이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통보. 별도의 납품요구 후 시한은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명시되지 않음.
3. 납품은 주 2회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매주 2회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
원산지·유통기한·생산자 실명 표시, 인증제품 포장지 표시.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 은닉 시 계약해지 및 형사처벌.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출입 시 각서 제시, 납품차량 내 부정물품 반입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대상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 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제16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대상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 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통영구치소)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하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문서에 없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가 없다. 규격평가서는 서면 심사이며, 납품 전 품질 확인은 계약 뒤 절차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 주기가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 장소가 문서에 없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가 문서에 없다. 납품 전 품질 확인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문서에 없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요기관은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통영구치소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특수조건 제5조는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확보 증빙(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점(5개 모두) ~ 21점(1개 이하)
1. 시설물 확보(25점)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25 나. 4개 있음 24 다. 3개 있음 23 라. 2개 있음 22 마. 1개 이하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시설물 확보(25점)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25 나. 4개 있음 24 다. 3개 있음 23 라. 2개 있음 22 마. 1개 이하 21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30세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건강진단은 종사자 모두 받음 10점, 일부 9점, 모두 안 받음 8점.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구는 없음.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3명 이상) ~ 4점(2명 이하)
1. 종업원 수(5점) 가. 3명 이상 5 나. 2명 이하 4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종업원 수와 건강진단 모두 종사자·종업원을 대상으로 함. 별도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없음.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 종업원 수(5점) 가. 3명 이상 5 나. 2명 이하 4
1. 건강 진단(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10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9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8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음. 반품·교환 시 재납품 시간(3시간 이내 원칙)은 있으나 이는 도착 시한이 아님.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는 단순 식품 납품 계약임. 반품·교환 시 재납품 시간(3시간 이내 원칙)은 있으나 이는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님.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계약해지 조항은 있으나 보증 기간이 아님.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하자 발생 시 배상·반품·교환 조항만 있음.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수 요구가 없음.
- 크기 · - A/S 조직 관련 평가 항목이 없음.
- 대상 · - A/S 조직·서비스망·예비품 요구가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정하고,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함. 실제 구입량은 식단·수용인원에 따라 증감되나 대금은 납품분에 대해 청구·지급됨.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협의 결정하고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 적용.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완료 후 매주 기준으로 청구하며, 실제 구입량은 식단·수용인원에 따라 증감됨.
제11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매주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나라빌 청구)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납품단가를 적용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도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로 적용.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규격서의 구매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실제 구입량은 매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름.
※【붙임 규격서】의 구매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으로 낙찰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통영구치소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품목별 기초가격(예: 고추장 2,776원/kg)이 적혀 있고,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 2,376,633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해 납품단가를 산출.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으로 낙찰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통영구치소이며, 특수조건에서 통영구치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함.
제2조(정의) 2. 본 계약에서 통영구치소 재무관을“수요기관”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음. 검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만 적혀 있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에 품목·규격·포장단위·구입예정량·기초가격·구입예정금액이 공개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순번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가격 | 구입예정금액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매주 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나라빌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서류 수령 시점부터 5일 이내 지급. 선금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기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매주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나라빌 청구)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하고,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음. 다만 계약수량은 추정 수량으로 증감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별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만 표기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HACCP 인증 보유 시 우대 가점(+5 또는 +3)을 부여한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HACCP 인증(안전관리인증) 보유 업체를 우대한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표에서 10점 배점으로 반영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10점(최고) ~ 8점(최저)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평가 대상이다. 기술신용평가 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없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를 평가표에서 5점 배점으로 반영한다. 3명 이상이면 5점, 2명 이하면 4점이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종업원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최고) ~ 4점(최저)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직원현황 서식에 입사일·고용형태 칸이 있으나 평가·자격 문장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25점), 납품 실적(20점), 납품 거리(2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이 가장 큰 배점 항목이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나 최소 요구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1단계 규격 입찰은 서면 심사로만 진행한다. 발표나 질의응답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나오지 않는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은 평가표의 우대 가점 항목(+3~5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참가자격(벽)이나 납품 의무로는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의 HACCP 우대 가점은 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에 대한 것이고, 매입처(도축장·가공장)의 HACCP은 나오지 않는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는 평가표의 납품 적시성 항목(20점)으로, 납품지간 거리 구간별로 배점한다. 참가자격의 거리 조건이나 계약 뒤 도착 시간 한도는 없다.
- 한도 · 납품지간 거리(가장 높은 점수 구간) 60km 이하 60㎞ 미만 구간이 20점으로 가장 높다. 원문은 '60㎞ 미만'이다.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의 최고 20점, 최저 17점.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규격서 품목 목록에 채소·과일·곡류(건곤드레나물, 건대추, 찹쌀 등), 수산물(가문어, 구운김, 참치캔 등), 축산물(돈까스, 떡갈비, 깐메추리알 등), 가공식품(간장, 두부, 라면, 만두 등), 김치(김치맛 만두 등), 유제품(우유, 발효유, 치즈 등), 음료(두유, 쥬스, 콜라 등)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 | 가문어(오족) | 국산, 수입, 말린것, 슬라이스 | | kg | 5 | 33,909 | 169,545 |
| 248 | 두부 | 수입산, 3kg(팩) / 부침용, 찌개용 중 지정품 | | kg | 2,000 | 2,226 | 4,452,000 |
| 254 | 우유 | 생우유, HACCP 지정제품, 1등급 원유 / OEM제품 제외 | 200㎖ | 개 | 4,000 | 773 | 3,092,000 |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과 작업장 소독은 평가표의 위생관리 항목(각 10점)으로 점수화된다. 참가자격(벽)이나 계약 뒤 의무로 별도로 건 것은 없다.
- 주기 · 건강진단 1년 이하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크기 · 8~10점 건강진단과 작업장 소독 각각 최고 10점, 최저 8점.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평가표의 건강진단(종사자)과 작업장 소독(소독필증)이 점수화된다. 차량 소독필증은 제출서류 목록에 있다.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규격서 258종 전 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해 납품단가를 정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계약업체와 협의해 정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며 기초가격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한다.(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국산·수입산, 등급·함량·인증(HACCP 등)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의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는 상호 협의한다. HACCP 등 인증제품은 관련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품목별로 국산/수입산, 등급·함량·인증 기준이 다르고, 규격서 미기재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제품은 포장지 표시 또는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수시)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순으로‘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2026.11.1.~2027.4.30.(6개월)이며,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직원 건강진단서·작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평가표의 건강진단·소독 항목은 점수에 반영된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별도 조항은 없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규격평가참가신청 시 제출서류로 요구되며,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건강진단·최근 6개월 소독 실적을 본다.
8. 직원 건강진단서, 작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등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 대상 · 건강검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과 작업장 소독이 평가·제출 대상이다.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8. 직원 건강진단서, 작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등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10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9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8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10 나. 2회 소독 9 다. 1회 이하 소독 8
행정처분 이력
없음
평가표에 결격사유(-16점) 항목이 있으나 이는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이나 감점은 없다.
- 보는 기간 · -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수량 계량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하고,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해야 한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수량은 포장 제거 후 실중량 기준이며 냉동품은 해동 후 중량이 규격과 같아야 한다. 누구의 계량기를 쓰는지, 허용 오차, 계량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간 : 2026. 11. 1. ~ 2027. 4. 30. | |||||||
|---|---|---|---|---|---|---|---|
| 순번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가격 | 구입예정금액 |
| 1 | 가문어(오족) | 국산, 수입, 말린것, 슬라이스 | kg | 5 | 33,909 | 169,545 | |
| 2 | 가스오부시 | 고명용 | 500g | 2 | 43,209 | 86,418 | |
| 3 | 가스오부시장국 | 면사랑, 국시방, 오뚜기, 대상, 샘표, 농심, CJ | ℓ | 45 | 5,256 | 236,520 | |
| 4 | 간장(국간장) |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국간장, 발효 100% | 13~15ℓ | 30 | 2,387 | 71,610 | |
| 5 | 간장(진간장) |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진간장, 양조 100% | 100 | 2,105 | 210,500 | ||
| 6 | 샘표, CJ,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양조간장5% 이상 | 800 | 1,808 | 1,446,400 | |||
| 7 | 감자수제비 | 농산식품, CJ, 면사랑, 송학, 칠갑농산, 대상, 동성식품, 미농식품 | 1~2kg | kg | 150 | 3,059 | 458,850 |
| 8 | 건곤드레나물 | 국내산 | 2 | 70,679 | 141,358 | ||
| 9 | 건대추 | 500g,1kg | 1 | 19,729 | 19,729 | ||
| 10 | 건목이버섯 | 수입산 | 200g,500g,1kg | 2 | 27,359 | 54,718 | |
| 11 | 건취나물 | 국내산 | 59,313 | 118,626 | |||
| 12 | 건파슬리 | 수입, 후레이크 | 38,157 | 76,314 | |||
| 13 | 건포도 | 미국산, 밀봉포장 | 1kg | 20 | 8,782 | 175,640 | |
| 14 | 건표고 | 수입산, 슬라이스, 건조상태가 양호하며 곰팡이가 없는 것 | 4 | 24,073 | 96,292 | ||
| 15 | 검정콩 | 수입산, 밀봉포장 | 10 | 10,589 | 105,890 | ||
| 16 | 겨자가루 | 대상, 오뚜기, 솔표, CJ | 200~300g | 10,744 | 107,440 | ||
| 17 | 겨자냉채소스 | 움트리, 오뚜기 | 930g,1kg | 2 | 5,521 | 11,042 | |
| 18 | 계피 | 수입산, 통계피 | 1kg | 5 | 9,420 | 47,100 | |
| 19 | 계피가루 | 솔표, 화미, 움트리, 맷돌표, 뚜레반 / 계피 100% | 200g | 1 | 15,420 | 15,420 | |
| 20 | 고등어캔 | 사조, 유동, 동원, 펭귄, 오뚜기, 샘표 | 1.8kg, 400g | 100 | 8,969 | 896,900 | |
| 21 | 고추가루 | 수입산, 굵은 / 고운 | 60 | 14,025 | 841,500 | ||
| 22 | 고추기름 | CJ, 해표, 오뚜기, 영미식품 / 향미유 | 1.5~1.8ℓ | ℓ | 50 | 7,598 | 379,900 |
| 23 | 고추부각 | 국내생산 | kg | 2 | 42,246 | 84,492 | |
| 24 | 고추장 | CJ, 대상, 신송, 진미, 삼화, 사조해표 / 태양초 함량 6% 이상 | 14kg | 140 | 2,776 | 388,640 | |
| 25 | 곤약 | HACCP적용식품/ 판곤약, 실곤약 | 1kg | 20 | 4,373 | 87,460 | |
| 26 | 구운김 | 구운김밥김 / 국내산 | 100장 | 속 | 20,034 | 400,680 | |
| 27 | 국수 | 사조해표, CJ, 오뚜기, 샘표, 대한제분, 면사랑, 칠갑농산 / 소면 | 3kg | kg | 500 | 3,350 | 1,675,000 |
| 28 | 굴소스 | 이금기, 오뚜기, CJ, 대상 | 2~2.4kg | 50 | 7,147 | 357,350 | |
| 29 | 김가루 | 국내산 / 조미 | 1kg | 29,531 | 1,476,550 | ||
| 30 | 김말이튀김 | 사조대림, CJ, 면사랑, 사옹원, 동원, 진영, 진주햄, 대상, 조이락, 오뚜기 | 60 | 8,123 | 487,380 | ||
| 31 | 김자반볶음 | 국내산, 1kg, 포장재가 빛이 투과되지 않아야 함 | 10 | 25,514 | 255,140 | ||
| 32 | 깐땅콩 | 수입산 / 조미되지 않은 것으로 진공포장(완태,반태,분태 중 지정) | 1kg | 15 | 9,675 | 145,125 | |
| 33 | 깐메추리알 | 해썹제품 | 100 | 10,583 | 1,058,300 | ||
| 34 | 깐풍기소스 | 오뚜기, 대상 | 12 | 6,718 | 80,616 | ||
| 35 | 깨 | 수입산, 검정깨, 볶은 것 | 3 | 16,951 | 50,853 | ||
| 36 | 수입산, 참깨, 볶은 것(가루 아님) | 59 | 10,216 | 602,744 | |||
| 37 | 꽁치캔 | 동원, 사조, 한성, 펭귄, 유동, 오뚜기, 샘표 | 1.88kg, 400g | 50 | 13,369 | 668,450 | |
| 38 | 꽃빵 | 국내 제조산 | 1.4~1.5kg | 10 | 6,616 | 66,160 | |
| 39 | 꽃소금 | CJ, 해표, 샘표, 농협 PB상품 / 꽃소금, 원료 천일염 100% | 3~5kg | 80 | 2,118 | 169,440 | |
| 40 | 꿀 | 사양벌꿀, 튜브형 | 5 | 15,256 | 76,280 | ||
| 41 | 나가사끼짬뽕소스 | CJ, 대상, 면사랑, 아워홈 | 2kg | 2 | 10,027 | 20,054 | |
| 42 | 냉동감자 | 미국산, 벨기에산, 클링클컷, 줄무늬감자 | 60 | 6,531 | 391,860 | ||
| 43 | 냉면(비빔)장 | 면사랑, 화미, 합천식품 | 50 | 7,282 | 364,100 | ||
| 44 | 냉면면 | CJ, 면사랑, 칠갑농산, 동성식품, 삼오, 대상, 미농 / 칡냉면 또는 평양냉면 | 2,943 | 147,150 | |||
| 45 | 냉면육수 | HACCP적용식품, 동치미맛 또는 사골맛 | 340g,5kg | 10 | 1,903 | 19,030 | |
| 46 | 다시마튀각 | 국내산, 다시마 55% 이상, 푸른 녹색을 띠고 있어야 함 | 60g,500g | 5 | 32,358 | 161,790 | |
| 47 | 당면 | CJ, 오뚜기, 대상, 진미, 동원 | 14kg | 700 | 4,497 | 3,147,900 | |
| 48 | 데리야끼소스 | 대상, 오뚜기, CJ, 롯데 | 2~3.5kg | 5 | 3,926 | 19,630 | |
| 49 | 도라지 | 수입, 채/통 | 11,949 | 59,745 | |||
| 50 | 돈까스 | CJ, 대상, 사조,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 분쇄가공육, 130g~135g | 1.3kg, 1.35kg | 700 | 4,839 | 3,387,300 | |
| 51 | 면사랑, CJ, 대상, 오뚜기 / 순살돈까스, 돼지고기 50% 이상 | 60 | 14,274 | 856,440 | |||
| 52 | 돈까스소스 | 오뚜기, 대상, CJ, 롯데, 하인즈 | 1.8~2.1kg | 96 | 2,821 | 270,816 | |
| 53 | 동그랑땡 | CJ, 오뚜기 / 국내산 돼지고기 30% 이상 | 50 | 11,533 | 576,650 | ||
| 54 | 된장 | CJ, 대상, 신송, 진미, 삼화, 사조해표 | 14kg | 140 | 2,607 | 364,980 | |
| 55 | 두반장 | 이금기,오뚜기 | 368g,2.04kg | 5 | 15,538 | 77,690 | |
| 56 | 두유 | 삼육, 정식품 | 190ml | 개 | 4,500 | 783 | 3,523,500 |
| 57 | 남양, 비락, 부산우유, 연세우유, 매일유업, 건국유업, 빙그레 | 190ml~200ml | 601 | 2,704,500 | |||
| 58 | 드레싱소스 | CJ, 오뚜기, 대상 / 파인, 유자, 키위, 딸기, 프렌치발사믹, 오리엔탈, 요거트, 흑임자, 참깨 등 | 2kg | kg | 50 | 6,669 | 333,450 |
| 59 | 들기름 | 사조해표, CJ, 오뚜기 / 들기름 100% | 320㎖, 1.8ℓ | ℓ | 3 | 27,722 | 83,166 |
| 60 | 들깨가루 | 수입산, 거피지정, 들깨 100% | 1kg | kg | 30 | 19,354 | 580,620 |
| 61 | 딸기잼 | 오뚜기 / 일회용 | 12g,500개입 | 박스 | 63 | 54,924 | 3,460,212 |
| 62 | 오뚜기, 복음자리, CJ / 국내산 딸기 50% 이상, 보존료, 합성착향료 무첨가, 유리병 | 850~1050g | kg | 15 | 15,462 | 231,930 | |
| 63 | 떡갈비 | 삼양, 한성, CJ,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천일 / 돼지고기 50% 이상, 60g내외, 수용자용 100g내외 | 600g, 1kg | 10 | 12,568 | 125,680 | |
| 64 | 떡국떡 | CJ, 송학,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강원농산, 미농식품 / 쌀 97% 이상 | 1kg | 700 | 2,579 | 1,805,300 | |
| 65 | 떡볶이떡 | 400 | 2,576 | 1,030,400 | |||
| 66 | 또띠아 | CJ, 대상, 초록나무, 남향, 삼립 / 8인치 | 496g | 16 | 8,482 | 135,712 | |
| 67 | 라면 | 농심, 오뚜기 / 봉지라면, 115g 이상, 지정제품 | 40개입 | 박스 | 5 | 43,866 | 219,330 |
| 68 | 라면사리 | 오뚜기, 농심 | 110g | 개 | 80 | 413 | 33,040 |
| 69 | 마가린 | 오뚜기, 롯데 | 450g | 5 | 2,723 | 13,615 | |
| 70 | 마요네즈 | 오뚜기, 대상 / 스파우트팩 | 3.2kg | kg | 400 | 6,260 | 2,504,000 |
| 71 | 마카로니 | 듀럼밀세몰리나 100% | 500g | 100 | 3,715 | 371,500 | |
| 72 | 만두(교자만두) | 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10% 이상 | 1.35~3kg | 500 | 4,787 | 2,393,500 | |
| 73 | 만두(군만두) | 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12% 이상 | 1kg | 35 | 6,449 | 225,715 | |
| 74 | 만두(물만두) | 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20% 이상 | 200 | 7,236 | 1,447,200 | ||
| 75 | 만두(손만두) | 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김치맛, 고기맛 | 1~3kg | 35 | 6,489 | 227,115 | |
| 76 | 만두(포자찐만두) | 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20% 이상 | 1.4kg | 15 | 7,022 | 105,330 | |
| 77 | 맛살 | 한성, 사조대림, 동원, 한성, 오양, 태공 / 꽃맛살, 냉동, 연육 70% 이상 | 2kg | 10 | 9,672 | 96,720 | |
| 78 | 사조대림, CJ, 동원, 한성, 삼호, 사조오양, 대상 / 맛살, 연육 40% 이상 | 1kg | 300 | 5,702 | 1,710,600 | ||
| 79 | 맛술 | 오뚜기, 대상, 보해 | 18ℓ | ℓ | 180 | 1,922 | 345,960 |
| 80 | 매실청 | 백설, 오뚜기 | 1.025kg, 1.19kg | kg | 30 | 7,724 | 231,720 |
| 81 | 매화어묵 | HACCP적용식품 | 160g | 개 | 2 | 2,645 | 5,290 |
| 82 | 메밀국수 | CJ, 칠갑농산, 면사랑, 오뚜기, 봉평농원 / 건면 | 400g~1kg | kg | 48 | 5,198 | 249,504 |
| 83 | 메밀장국 | CJ, 면사랑, 오뚜기 | 1.8kg, 2.22kg | ℓ | 6 | 7,234 | 43,404 |
| 84 | 멸치다시다(맛나) | 대상, CJ / 제품명 맛나,다시다(진한다시,진국다시 X) | 1kg | kg | 150 | 14,621 | 2,193,150 |
| 85 | 멸치액젓 | CJ, 대상, 하선정 | 5~10kg | 50 | 2,817 | 140,850 | |
| 86 | 모닝빵 | 삼립, 샤니 / 버터롤빵, 21개입 | 540~546g | 봉 | 500 | 5,785 | 2,892,500 |
| 87 | 물엿 | CJ, 대상, 오뚜기, 삼양사, 별표 / 흰물엿 | 10kg | kg | 1,964 | 982,000 | |
| 88 | 미소된장 | 마루산, 샘표, 대상 | 450g, 500g, 1kg | 2 | 6,477 | 12,954 | |
| 89 | 미숫가루 | 뚜레반, 칠갑농산, 초야식품, 늘푸른, 의성식품, 산과들에 | 1kg | 15 | 6,067 | 91,005 | |
| 90 | 미트볼 | CJ, 대상, 사조대림, 오뚜기, 삼양 | 200 | 5,738 | 1,147,600 | ||
| 91 | 밀가루 | CJ, 대한제분, 삼양사 / 국내가공, 1등급 다목적용, 중력분 | 1, 2.5, 3kg | 400 | 1,783 | 713,200 | |
| 92 | CJ, 대한제분, 삼양사 / 국내가공, 1등급 다목적용, 박력분, 강력분 | 1kg | 3 | 2,531 | 7,593 | ||
| 93 | 바베큐소스 | CJ, 대상, 오뚜기 | 2~3.3kg | 2 | 3,998 | 7,996 | |
| 94 | 밤 | 국내산, 깐것, 진공포장, 진공이 풀어지지 않은 것, 쉰내 또는 시큼한 맛이 나지 않아야 함 | 1kg | 1 | 28,180 | 28,180 | |
| 95 | 버터 | CJ, 서울우유 / 무염, 크림(우유) 100%, 가공버터 아님 | 450~454g | 5 | 25,071 | 125,355 | |
| 96 | 베이컨 | CJ, 대상, 롯데햄,사조남부햄 / 냉동, 돼지고기 90% 이상, 두께 4~7mm, 긴 형태 | 1kg | 2 | 15,965 | 31,930 | |
| 97 | 부대찌개햄 | CJ, 대상, 사조오양, 오뗄, 사조남부햄, 아워홈 | 200 | 10,518 | 2,103,600 | ||
| 98 | 부침가루 | CJ, 대한제분, 오뚜기, 대상, 삼양사 | 1kg | 100 | 2,501 | 250,100 | |
| 99 | 분홍소시지 | 사조오양, 동원, 진주 | 200 | 4,238 | 847,600 | ||
| 100 | 불간장 | 대흥, 범일, 삼화 | 13~15ℓ | ℓ | 30 | 3,786 | 113,580 |
| 101 | 불고기버거소스 | 오뚜기, 대상 | 2kg | kg | 3 | 4,389 | 13,167 |
| 102 | 블루베리 | 수입산, 냉동 | 1kg | 5 | 11,536 | 57,680 | |
| 103 | 비엔나소세지 | 사조대림, 동원, 대상, 롯데, 한성, CJ | 100 | 6,265 | 626,500 | ||
| 104 | 빵 | 롯데, 샤니, 삼립, 기린 / 단팥빵,소보로빵 중 지정 / 90g 이상 | 개 | 500 | 1,620 | 810,000 | |
| 105 | 빵가루 | CJ, 동원, 오뚜기 / 마른 것 | 1kg | kg | 10 | 5,701 | 57,010 |
| 106 | CJ, 코알라, 신일, 행성 / 습식빵가루 | 2kg | 20 | 4,727 | 94,540 | ||
| 107 | 사골분말 | 오뚜기, 동원 | 500g,1kg | 100 | 25,284 | 2,528,400 | |
| 108 | 사우전드아일랜드드레싱 | 오뚜기, CJ, 대상 | 2kg,3.2kg | 150 | 6,578 | 986,700 | |
| 109 | 사이다 | 코카콜라, 롯데칠성 | 1.5ℓ | 병 | 24 | 1,956 | 46,944 |
| 110 | 삶은고사리 | 수입산 | kg | 20 | 5,691 | 113,820 | |
| 111 | 생선까스 | 아쿠아링크, 사조대림, 대상, CJ, 한성, 동원, 천일, 가토코 / 60g | 1.2kg | 420 | 8,424 | 3,538,080 | |
| 112 | 설탕 | 대한제당, 삼양사, CJ / 백설탕 | 3kg | 900 | 2,319 | 2,087,100 | |
| 113 | 대한제당, 삼양사, CJ / 황설탕 | 10 | 2,780 | 27,800 | |||
| 114 | 대한제당, 삼양사, CJ / 흑설탕 | 2,832 | 28,320 | ||||
| 115 | 쇠고기다시다(맛나) | 대상, CJ / 제품명 맛나,다시다(진한다시,진국다시 X) | 1~2kg | 50 | 16,031 | 801,550 | |
| 116 | 순대 | 해썹제품 / 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 | 2kg | 300 | 6,337 | 1,901,100 | |
| 117 | 스모크햄 | 사조,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 육류 52% 이상 | 1kg | 400 | 4,682 | 1,872,800 | |
| 118 | 사조,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 김밥용 세절햄, 88조각 | 10 | 5,644 | 56,440 | |||
| 119 | 스테이크소스 | 오뚜기, CJ, 대상 | 2~3.3kg | 3 | 3,513 | 10,539 | |
| 120 | 스파게티면 | 듀럼밀세몰리나 100% | 500g | 40 | 3,007 | 120,280 | |
| 121 | 스파게티소스 | 오뚜기, 대상, CJ, 면사랑 | 685g~3.1kg | 85 | 4,827 | 410,295 | |
| 122 | 스프 | 오뚜기 대상 / 크림, 옥수수, 쇠고기, 야채, 양송이 | 756 | 10,276 | 7,768,656 | ||
| 123 | 식빵 | 롯데, 삼립, 샤니, 기린 / 양쪽 겉장 제외한 22쪽 이상 | 700~768g | 봉 | 1,500 | 2,958 | 4,437,000 |
| 124 | 식용유 | CJ , 오뚜기, 삼양사, 해표, 대상, 해피스푼 / 대두유 | 18ℓ | ℓ | 1,400 | 3,941 | 5,517,400 |
| 125 | 식초(사과식초) | 오뚜기, 대상 | 15ℓ | 150 | 1,458 | 218,700 | |
| 126 | 식초(양조식초) | 오뚜기, 대상 / 양조 100% | 30 | 1,076 | 32,280 | ||
| 127 | 쌈장 | 사조해표, CJ, 신송, 대상, 삼화, 신송 | 14kg | kg | 160 | 2,745 | 439,200 |
| 128 | 아몬드 | 수입산 / 통 또는 슬라이스 | 1kg | 2 | 17,812 | 35,624 | |
| 129 | 압맥 | 국산 | 5 | 6,218 | 31,090 | ||
| 130 | 양송이캔(슬라이스) | CJ, 코끼리표(명진) | 2.84kg | 3 | 3,677 | 11,031 | |
| 131 | 어묵(부들) |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사조오양 | 1kg | 17 | 7,145 | 121,465 | |
| 132 | 어묵(사각,볼,막대) | 사조대림, 삼호, 대상, CJ, 동원, 사조오양 | 1,000 | 3,916 | 3,916,000 | ||
| 133 | 얼음 | 식용, 각얼음 | 10 | 1,338 | 13,380 | ||
| 134 | 엿기름 | 국내산 | 1kg | 5 | 7,036 | 35,180 | |
| 135 | 오이피클 | CJ, 동원, 오뚜기, 하인즈, 동서리치스 / 슬라이스 | 3kg | 3,292 | 16,460 | ||
| 136 | 옥수수통조림 | CJ, 동서, 동원, 오뚜기, 자이언트, 리치스, 대상 | 340g, 2.12~3kg | 75 | 2,711 | 203,325 | |
| 137 | 올리브유 | CJ, 대상, 오뚜기, 사조해표 | 900ml | ℓ | 7 | 21,512 | 150,584 |
| 138 | 와사비가루 | 솔표, 대상, 오뚜기, CJ | 200g,300g | kg | 5 | 26,987 | 134,935 |
| 139 | 완두콩캔 | 수입산 | 400g | 95 | 3,565 | 338,675 | |
| 140 | 우동건더기스프 | 농심, 면사랑, 오뚜기 | 500g | 3 | 23,808 | 71,424 | |
| 141 | 우동면 | CJ, 면사랑, 풀무원, 동원, 천일, 오뚜기, 대상, 대상 / 냉동, 사누끼우동, 250g | 1.25kg | 500 | 2,696 | 1,348,000 | |
| 142 | 우스타소스 | 오뚜기, 하인즈 | 340g,415g,2.1kg | 1 | 3,507 | 3,507 | |
| 143 | 월계수잎 | 수입산 | 230g | 4 | 27,894 | 111,576 | |
| 144 | 유부 | CJ, 사조대림, 동원 / 냉동, 통 또는 슬라이스 | 10 | 13,378 | 133,780 | ||
| 145 | CJ, 사조대림, 동원 / 조미유부, 초밥용, 60매 | 600g | 1 | 13,333 | 13,333 | ||
| 146 | 유자청 | 초록원, 담터, 오뚜기 | 1~2kg | 10 | 7,959 | 79,590 | |
| 147 | 전분 | 감자전분, 감자 99% 이상 | 500~1kg | 4 | 4,882 | 19,528 | |
| 148 | CJ, 대한제분, 대상 / 옥수수전분 | 1kg,5kg,20kg | 96 | 1,528 | 146,688 | ||
| 149 | 조개다시다(다시) | CJ, 화미 | 34 | 14,105 | 479,570 | ||
| 150 | 조랭이떡 | CJ, 송학,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미농식품 / 쌀 96% 이상 | 1kg | 120 | 4,276 | 513,120 | |
| 151 | 조리용소주 | 진로, 무학, 대선, 보해 | 1.8ℓ | ℓ | 49 | 9,148 | 448,252 |
| 152 | 조미김 | 광천김,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어머니, 백제식품, CJ, 온동네식픔, 해송식품 / 도시락김, 9절8매 이상 | 4g, 5g | 봉 | 4,000 | 568 | 2,272,000 |
| 153 | CJ, 광천김,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어머니, 백제식품, 온동네식픔, 해송식품 / 도시락김, 12절6매 이상 | 2g | 10,000 | 303 | 3,030,000 | ||
| 154 | 조미료 | 대상, CJ / L-글루탐산나트륨 99% | 1kg | kg | 14 | 12,466 | 174,524 |
| 155 | 죽순캔(편) | 죽순 60% 이상, 죽순(편) | 2.7~2.84kg | 3 | 3,342 | 10,026 | |
| 156 | 중화면 | 농심, CJ, 면사랑, 천일, 대상, 이가 / 냉동 | 1~1.25kg | 2,000 | 2,759 | 5,518,000 | |
| 157 | 쥬스(오렌지,포도) | 코카콜라, 남양유업, 웅진식품, 롯데칠성, 해태 | 1.5ℓ | 병 | 10 | 3,711 | 37,110 |
| 158 | 쥬스(종이팩) | 과수원(남양유업), 델몬트(롯데칠성), 피크닉(매일유업), 빅썬(빙그레), 리이브(서울우유), 미닛메이드(조이) | 190㎖, 200㎖ | 개 | 3,000 | 528 | 1,584,000 |
| 159 | 짜장가루 | 오뚜기, 대상, CJ | kg | 50 | 10,038 | 501,900 | |
| 160 | 짬뽕소스 | 면사랑, 오뚜기, 대상, 아워홈, 풀무원, CJ | 1.8~2kg | 30 | 10,005 | 300,150 | |
| 161 | 쫄면 | CJ, 송학, 면사랑, 칠갑농산, 동성, 대상 / 냉동 | 1~2kg | 96 | 2,661 | 255,456 | |
| 162 | 차조 | 수입산, 밀봉포장 | 1kg,4kg | 15 | 6,223 | 93,345 | |
| 163 | 찰기장 | 5,362 | 80,430 | ||||
| 164 | 찰현미 | 국산 | 5,773 | 86,595 | |||
| 165 | 찰흑미 | 6,601 | 99,015 | ||||
| 166 | 참기름 | 오뚜기, 대상, 해표, CJ / 참깨분 100% | 1.8ℓ | ℓ | 180 | 16,327 | 2,938,860 |
| 167 | 참치액 | 사조해표, 한라, 동원, CJ, 대상 | 6 | 8,517 | 51,102 | ||
| 168 | 참치캔 | 사조, 동원, 오뚜기 | 1.88kg | kg | 200 | 12,408 | 2,481,600 |
| 169 | 찹쌀 | 국산 | 100 | 5,752 | 575,200 | ||
| 170 | 찹쌀가루 | 국내산, 찹쌀 100% | 1kg | 10 | 8,245 | 82,450 | |
| 171 | 찹쌀새알 | 국산, 냉동 | 5 | 5,897 | 29,485 | ||
| 172 | 천일염 | 국내산, 탈수제품 | 10kg,20kg | 150 | 2,052 | 307,800 | |
| 173 | 청국장 | 항아리표, 옹심원과학, 뚝배기표, 죽향콩영농조합법인 / 무방부제, 무색소 | 2kg | 30 | 5,061 | 151,830 | |
| 174 | 청양고추가루 | 수입산 | 2 | 16,580 | 33,160 | ||
| 175 | 초고추장 | 대상, CJ, 사조, 삼화 | 14kg | 24 | 3,021 | 72,504 | |
| 176 | 초코파이 | 롯데, 오리온 / 35g이상 | 개 | 200 | 446 | 89,200 | |
| 177 | 춘장 | 진미, 신송, 대상, CJ, 중찬명가, 오복, 돼지표 | 14kg | kg | 28 | 2,860 | 80,080 |
| 178 | 치즈(체다슬라이스) | CJ, 서울우유, 남양, 동원 / 체다슬라이스, 자연치즈 50% 이상, 50장(900g), 100장(1.8kg) | 900g,1.8kg | 300 | 12,774 | 3,832,200 | |
| 179 | 치즈(피자치즈) | CJ, 남양, 서울우유, 오뚜기, 남부햄, 동원 / 모짜렐라치즈(피자치즈), 자연치즈 98% 이상 | 2.5kg | 12 | 15,146 | 181,752 | |
| 180 | 치킨가라아게 | CJ, 하림, 마니커, 사세, 오쉐프 / 순살 | 1kg | 15 | 12,629 | 189,435 | |
| 181 | 치킨까스 | 하림, CJ, 선진, 체리푸드 / 통가슴살, 순살치킨까스, 닭고기 70%이상 | 600g,650g,1kg | 10 | 16,135 | 161,350 | |
| 182 | 치킨튀김가루 | CJ, 오뚜기 | 1kg | 6 | 4,828 | 28,968 | |
| 183 | 카라멜소스 | 범아, 천우, 화미 | 2.4kg, 3.5kg | 3 | 6,271 | 18,813 | |
| 184 | 카레 | 오뚜기, 대상/ 약간매운맛 | 1kg | 240 | 9,048 | 2,171,520 | |
| 185 | 카스타드 | 오리온, 롯데제과 | 23g | 개 | 400 | 595 | 238,000 |
| 186 | 칼국수 | 칠갑농산, CJ, 면사랑, 송학, 동성, 남문식품, 농산식품 / 생면 | 1kg | kg | 60 | 3,665 | 219,900 |
| 187 | 컵라면 | 농심, 오뚜기, 삼양 / 110g 이상 | 개 | 432 | 1,768 | 763,776 | |
| 188 | 농심, 오뚜기, 삼양 / 60g 이상 | 1,336 | 577,152 | ||||
| 189 | 컵젤리 | CJ, 오뚜기, 청정원 / 70g 이상 | 1 | 907 | 391,824 | ||
| 190 | 케첩 | 오뚜기, 대상 / 스파우트팩 | 3.3kg | kg | 600 | 2,588 | 1,552,800 |
| 191 | 오뚜기 / 일회용 | 9g,1000개입 | 박스 | 2 | 47,618 | 95,236 | |
| 192 | 콘푸레이크 | 켈로그, 동서 / 아몬드푸(후)레이크, 콘푸라이트, 콘푸로스트, 콘푸레이크 중 지정품 | 1.2kg | kg | 4 | 12,776 | 51,104 |
| 193 | 콜라 | 펩시, 코카콜라 | 250㎖ | 캔 | 300 | 1,003 | 300,900 |
| 194 | 콩가루 | 볶은 또는 생콩가루 | 1kg | kg | 2 | 7,848 | 15,696 |
| 195 | 크로켓 | 사옹원, 모노링크 / 치즈, 야채, 감자, 호박, 고구마치즈, 카레, 김치, 잡채 | 720g~1kg | 40 | 15,653 | 626,120 | |
| 196 | 타타르소스 | CJ, 오뚜기, 대상 | 2kg,3kg | 42 | 4,880 | 204,960 | |
| 197 | 탕수간장소스 | CJ, 대상, 아워홈 | 2kg | 30 | 4,395 | 131,850 | |
| 198 | 탕수육 | 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남부햄, 오뚜기, 면사랑 / 육류 35% 이상 | 1kg | 8,402 | 252,060 | ||
| 199 | 통닭양념소스 | 오뚜기, 대상, CJ / 닭강정소스 | 2~3.6kg | 5 | 4,076 | 20,380 | |
| 200 | 튀김가루 | CJ, 대한제분, 오뚜기, 대상, 삼양사 | 1kg | 95 | 2,768 | 262,960 | |
| 201 | 파인애플캔(슬라이스) | CJ, 동원, 동서리치스, 델몬트, 돌 | 3.05, 3.062kg | 5 | 5,341 | 26,705 | |
| 202 | 팥 | 수입산 | 1kg,4kg | 10 | 13,394 | 133,940 | |
| 203 | 하루견과 |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 20g이상 | 20g~30g | 개 | 1,000 | 644 | 644,000 |
| 204 | 하이라이스 | CJ, 오뚜기, 대상 | 1kg | kg | 40 | 7,978 | 319,120 |
| 205 | 함박스테이크 | 삼양, CJ, 천일, 대상, 대상 / 100g | 100 | 8,443 | 844,300 | ||
| 206 | 핫바 | 사조대림, 삼양, 남부, 큰길, 롯데, 개당 70~90g | 35 | 9,074 | 317,590 | ||
| 207 | 핫케익가루 | CJ, 오뚜기 | 1kg | 20 | 5,903 | 118,060 | |
| 208 | 해물다시다(감치미) | CJ, 대상 | 5 | 14,028 | 70,140 | ||
| 209 | 해물모둠 | 오징어+홍합살+바지락살+새우살 / 냉동 | 600g~800g | 10 | 9,470 | 94,700 | |
| 210 | 해물완자 | 한성, 동원, 사조오양, 오뚜기, CJ,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 해물동그랑땡, 오징어 30% 이상, 연육15% 이상 | 50 | 9,626 | 481,300 | ||
| 211 | 햄버거빵 | 샤니, 삼립 / 참깨 | 300g | 봉 | 20 | 1,699 | 33,980 |
| 212 | 허니머스터드 | CJ, 오뚜기, 대상, 해표 | 2kg | kg | 22 | 5,080 | 111,760 |
| 213 | 오뚜기 / 일회용 | 12g,200개입 | 박스 | 3 | 15,450 | 46,350 | |
| 214 | 허브맛솔트 | 백설, 대상 / 매콤한맛, 순한맛, 마늘양파 | 100g | kg | 48,810 | 146,430 | |
| 215 | 혼합프레스햄 | 사조오양(런천미트), 롯데(로스팜), CJ(스팸), 동원(런천미트), 대상 | 1.8kg | 24 | 11,104 | 266,496 | |
| 216 | 황도캔 | 오뚜기, 동원, 샘표, 유동 | 400g,3kg | 6 | 5,915 | 35,490 | |
| 217 | 후랑크소세지 | 사조오양, 한성, 대림, 롯데, 대상, CJ | 1kg | 200 | 5,468 | 1,093,600 | |
| 218 | 후르츠칵테일 | 델몬트, CJ, 동서리치스, 동원 | 850g | 10 | 5,803 | 58,030 | |
| 219 | 후추 | 오뚜기, 대상, CJ, 영흥, 한국에스비 / 순후추,백후추,통후추 | 100~450g | 20 | 28,046 | 560,920 | |
| 220 | 훈제오리 | 해썹제품 / 국내산, 슬라이스 | 1kg | 40 | 25,019 | 1,000,760 | |
| 221 | 고들빼기장아찌 | 고들빼기 50%이상 함유 | 200 | 6,422 | 1,284,400 | ||
| 222 | 고추잎장아찌 | 고추잎 65%이상 함유 | 5,122 | 1,024,400 | |||
| 223 | 고추장아찌 | 고추 60%이상 함유(양념, 된장 중 지정품) | 400 | 5,439 | 2,175,600 | ||
| 224 | 깐마늘장아찌 | 깐마늘 59%이상 함유(간장, 식초 중 지정품) | 500 | 5,969 | 2,984,500 | ||
| 225 | 깻잎장아찌 | 깻잎 50%이상 함유(양념) | 5,359 | 2,679,500 | |||
| 226 | 낙지젓 | 낙지 65%이상 함유 | 10 | 24,222 | 242,220 | ||
| 227 | 단무지 | CJ, 사조대림, 일미, 세천팜, 대상 / 반달형 슬라이스, 김밥용 | 2.8~3kg | 1,000 | 3,369 | 3,369,000 | |
| 228 | 땅콩조림 | 땅콩 59%이상 함유 | 100 | 7,430 | 743,000 | ||
| 229 | 마늘쫑장아찌 | 마늘쫑 59%이상 함유(양념) | 440 | 5,212 | 2,293,280 | ||
| 230 | 명이나물장아찌 | 산마늘 55%이상 함유 | 5 | 10,460 | 52,300 | ||
| 231 | 모듬야채지 | 오이15%,양파15%,고추15%,마늘5% 이상 함유 | 300 | 5,257 | 1,577,100 | ||
| 232 | 무말랭이장아찌 | 무말랭이 60%이상 함유 | 600 | 4,172 | 2,503,200 | ||
| 233 | 새우젓 | 국내산, 새우형태가 유지 | 50 | 13,731 | 686,550 | ||
| 234 | 쌈무 | CJ, 사조대림, 일미, 대상 | 2.8~3kg | 600 | 3,319 | 1,991,400 | |
| 235 | 양대콩조림 | 양대콩 65% 이상 함유 | 200 | 5,815 | 1,163,000 | ||
| 236 | 연근조림 | 연근 65% 이상 함유(치자, 간장 중 지정품) | 600 | 6,378 | 3,826,800 | ||
| 237 | 오복채 | 무,오이 등 60%이상 함유 | 400 | 3,075 | 1,230,000 | ||
| 238 | 오이지무침 | 오이 60%이상 함유 | 50 | 5,476 | 273,800 | ||
| 239 | 오징어젓 | 오징어 68%이상 함유(다짐X) | 200 | 12,711 | 2,542,200 | ||
| 240 | 우엉조림 | 우엉 60% 이상 함유(어슷, 김밥 중 지정품) | 100 | 6,711 | 671,100 | ||
| 241 | 콩조림 | 대두 60%이상 함유, 간장에 조린 것 | 300 | 4,885 | 1,465,500 | ||
| 242 | 파래무침 | 파래 60%이상 함유 | 100 | 7,031 | 703,100 | ||
| 243 | 해초무침 | 해초류(미역줄기, 다시마 등) 함유 / 냉동 | 10 | 4,733 | 47,330 | ||
| 244 | 두절콩나물 | 수입산 | 200 | 2,902 | 580,400 | ||
| 245 | 숙주나물 | 1,500 | 2,116 | 3,174,000 | |||
| 246 | 콩나물 | 4,000 | 1,733 | 6,932,000 | |||
| 247 | 도토리묵 | 해썹제품, 2~3kg(팩) / 통, 슬라이스 중 지정품 | 200 | 2,583 | 516,600 | ||
| 248 | 두부 | 수입산, 3kg(팩) / 부침용, 찌개용 중 지정품 | 2,000 | 2,226 | 4,452,000 | ||
| 249 | 순두부 | 수입산 | 1,000 | 1,645 | 1,645,000 | ||
| 250 | 연두부 | 수입산, 150g | 개 | 5,000 | 476 | 2,380,000 | |
| 251 | 청포묵 | 해썹제품, 2~3kg(팩) / 통 또는 슬라이스 | kg | 100 | 2,722 | 272,200 | |
| 252 | 액상발효유 | 125㎖이상 / 국내 유제품 전문회사 생산 또는 판매제품 | 개 | 2,000 | 541 | 1,082,000 | |
| 253 | 요쿠르트 | 유산균 발효유, 국내 유제품 전문회사 생산 또는 판매제품 | 65㎖ | 700 | 177 | 123,900 | |
| 254 | 우유 | 생우유, HACCP 지정제품, 1등급 원유 / OEM제품 제외 | 200㎖ | 4,000 | 773 | 3,092,000 | |
| 255 | 호상발효유 | 80g이상 / 국내 유제품 전문회사 생산 또는 판매제품 | 6,000 | 648 | 3,888,000 | ||
| 256 | 혼합음료 | 화인쿨, 쿨피스, 써핑쿨, 쥬시쿨, 쿨스타 | 180㎖ | 3,000 | 365 | 1,095,000 | |
| 257 | 락스 | 유한양행, 중외/레귤러(msds제출) | 18kg | kg | 600 | 1,559 | 935,400 |
| 258 | 물비누 | LG생활건강/애경(msds제출) | 12~15kg | 2,087 | 1,252,200 | ||
| 91,420 | 2,376,633 | 209,247,360 | |||||
| ▣ 납품기준 | |||||||
|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통영구치소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 |||||||
| 2. 냉동제품의 경우는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 |||||||
| 3. 납품은 주 2회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 |||||||
| 4.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 |||||||
| 5. 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최소 6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하며, 각 품목의 유통기한은 같은 날 제품으로 한다. | |||||||
| 6. 기호에 따라 흰우유 대신 유색우유(딸기, 커피맛 등)로 주문할 경우 우유와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한다. | |||||||
| 7.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
| 구 분 | 수 량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 고추장 등 258종 | 규격서 참고 | 2,376,633 |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11.1.~2027.4.30 (6개월) |
※【붙임 규격서】의 구매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으로 낙찰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 계약방법 : 단가(총액),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 추정금액 : 209,247,3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2,376,633원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 납품장소 :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 2 규격제안서 제출 및 입찰(개찰) 일시 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 접수(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체결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평가관련 서류 제출기간 : 2026. 10. 6.(화) 12:00 ~ 2026. 10. 14.(수) 12:00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공휴일(토.일요일)접수 불가] ○ 제출장소 : 통영구치소 복지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 제출 불가 )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통영구치소 복지과
참가자격
※ 규격제안서 제출자는 규격제안서 평가기준 [붙임2] 자기평가(심사점수는 수요기간에서 심사) 각각의 항목에 배점을 기재하고 하단의 자기 평가자에 소속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기업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과업·요구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항에 따른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서 ‘규격평가서’ 평가 및 가격입찰 동시 실시, 1단계 규격평가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해 개찰 실시하여 2단계 가격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구체적인 규격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낙찰자 결정전에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납품 및 계약단가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 ~ 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른 필요시 추가로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납품 장소는 통영구치소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통영구치소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증빙 서류 |
|---|---|---|
| Ⅰ. 업자 안정성 | 1. 종업원 수 |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 2. 신용 등급 |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
| 3. 납품 실적 |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 Ⅱ. 시설물 | 1. 시설물 확보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 Ⅲ. 위생관리 | 1. 건강 진단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 2. 작업장 소독 |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
| Ⅳ. 납품 적시성 | 1. 납품 거리 |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
| Ⅴ. 우대 가점 | 1. HACCP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 Ⅵ. 결격 사유 | 결격 여부 |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BBB+ | BBB+ | A3+ | |
| BBB0 | BBB0 | A30 | |
| BBB- | BBB- | A3- | |
| BB+, BB0 | BB+, BB0 | B+ | |
| BB- | BB- | B0 | |
| B+, B0 ,B- | B+, B0, B- | B- | 9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8 |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통영구치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부식물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과업·요구
통영구치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통영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통영구치소 재무관을“수요기관”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단가결정) ①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며 기초가격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한다.(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② 급식사정에 따라 입찰 품목외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통영구치소 계약관의 시장조사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30세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6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수요기관”의 요구에“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7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계약상대자”는「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② 납품 품목은“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계약상대자”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매주 2회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제재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매주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나라빌 청구)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 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 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 간“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대상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 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제1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18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과「회계예규」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붙임】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
|---|---|---|---|---|---|
| 위반유형 | 주의 | 경 | 중 | ||
|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 | |||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
| 표시기 준위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 ||||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기 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
통영구치소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각 품목별 계약기간 동안의 예정수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6조(납품방법 등)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순으로‘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 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수요기관의 발주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30에 납품을 원칙(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전에 통영구치소와 협의)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식품이 교도작업제품일 경우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이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 납품기준 가. 유제품 ① 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나.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동·냉장 탑차 기능을 보유한 차량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