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436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통영구치소 · 식자재 종합

추정가격
1.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급식용 공산품 258종 공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고추장 등 258종)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급하기 위한 단가계약 입찰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종합보험 가입, 냉동·냉장탑차 시설 구비 등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하고,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나오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 등 서류를 2026.10.6.~10.14. 12:00까지 통영구치소 복지과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FAX 불가). 우편은 10.13.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 제출 불가 )
○ 평가관련 서류 제출기간 : 2026. 10. 6.(화) 12:00 ~ 2026. 10. 14.(수) 12:00

가격

추정가격
190,224,873원
배정예산
209,247,360원
기초금액
2,376,633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19,022,48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납품
6개월 · 문서
품명
고추장 (5017200201)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고추장 등 258종 구입예정량 합계 91,420kg · 구입예정금액 합계 209,247,360원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4:00D-1
개찰10/14(수) 15:00D-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업원 수5점
신용 등급10점
납품 실적20점
시설물 확보25점
건강 진단10점
작업장 소독10점
납품 거리20점
HACCP5점
결격 여부-1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공산품 258종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고추장·당면·만두·두부·우유·장아찌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대는 식자재 종합 구매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종합보험 가입, 냉동·냉장탑차 시설 구비 등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하고,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나오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복지시설 1년 건·협상·적격심사 공고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은 규격평가 배점 20점 항목으로,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함.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벽은 아님.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기업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평가서 평가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점수 산정.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체결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수행 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11.1.~2027.4.30.(6개월).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특수조건 제5조는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함.

1. 시설물 확보(25점)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25 나. 4개 있음 24 다. 3개 있음 23 라. 2개 있음 22 마. 1개 이하 21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30세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건강진단은 종사자 모두 받음 10점, 일부 9점, 모두 안 받음 8점.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구는 없음.

1. 종업원 수(5점) 가. 3명 이상 5 나. 2명 이하 4
1. 건강 진단(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10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9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8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정하고,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함. 실제 구입량은 식단·수용인원에 따라 증감되나 대금은 납품분에 대해 청구·지급됨.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협의 결정하고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 적용.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25점), 납품 실적(20점), 납품 거리(2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이 가장 큰 배점 항목이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은 평가표의 우대 가점 항목(+3~5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참가자격(벽)이나 납품 의무로는 적혀 있지 않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규격서 품목 목록에 채소·과일·곡류(건곤드레나물, 건대추, 찹쌀 등), 수산물(가문어, 구운김, 참치캔 등), 축산물(돈까스, 떡갈비, 깐메추리알 등), 가공식품(간장, 두부, 라면, 만두 등), 김치(김치맛 만두 등), 유제품(우유, 발효유, 치즈 등), 음료(두유, 쥬스, 콜라 등)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 | 가문어(오족) | 국산, 수입, 말린것, 슬라이스 | | kg | 5 | 33,909 | 169,545 |
| 248 | 두부 | 수입산, 3kg(팩) / 부침용, 찌개용 중 지정품 | | kg | 2,000 | 2,226 | 4,452,000 |
| 254 | 우유 | 생우유, HACCP 지정제품, 1등급 원유 / OEM제품 제외 | 200㎖ | 개 | 4,000 | 773 | 3,092,000 |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규격서 258종 전 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해 납품단가를 정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계약업체와 협의해 정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며 기초가격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한다.(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국산·수입산, 등급·함량·인증(HACCP 등)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의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는 상호 협의한다. HACCP 등 인증제품은 관련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품목별로 국산/수입산, 등급·함량·인증 기준이 다르고, 규격서 미기재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제품은 포장지 표시 또는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순으로‘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369-000
참조번호
통영구치소 공고 제2026 - 11호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통영구치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통영구치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0,224,873원
배정예산
209,247,36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3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소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종합보험(누구나 30세 이상 운전) 가입, 냉동·냉장탑차 시설 구비 등 여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업종 코드는 메타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기업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은 없음. 납품거리 평가는 지역 제한이 아니라 점수 요소임.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은 규격평가 배점 20점 항목으로,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함.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벽은 아님.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내용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함.

○ 계약방법 : 단가(총액),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기업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수요기관에 1주일 전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 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 간“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등의 요구가 없음.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으로 규격을 적용한다고만 명시.

4.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에 브랜드·제조사가 지정된 품목이 많고, 납품기준에서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려면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함. 동등 입증 시점은 납품 전 품질 확인으로 봄.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등 인증제품은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해야 함.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문서에 없음.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등 인증제품은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 규격서에 HACCP적용식품·해썹제품으로 표시된 품목이 있음. 입증 수단은 인증 제품 또는 관계 증명서류 제출.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규격서에 국산·수입·수입산·미국산·벨기에산 등이 품목별로 표시되어 있고, 원산지 제한 문구는 없음. 원산지 표시 의무와 허위 표시 시 무상 공급 조항이 있음.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품목의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수요기관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 냉동제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으로 온도 유지. 수량은 포장 제거한 실중량이며 냉동은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해야 함. 별도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음.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수요기관”의 요구에“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2. 냉동제품의 경우는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평가항목에 업체의 납품실적(최근 1년)과 HACCP 인증 가점이 있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제품은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최소 6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하며 각 품목의 유통기한은 같은 날 제품으로 함. 두부류·콩국·묵류 등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해야 함.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5. 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최소 6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하며, 각 품목의 유통기한은 같은 날 제품으로 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평가서 평가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점수 산정.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체결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규격평가참가신청서 및 평가서에 증빙 등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평가항목별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설물 증빙, 건강진단서, 소독필증, 납품거리 이미지, HACCP 인증서 등)를 제출.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 등은 문서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나 평가서 증빙 자료로 제출.

1. 규격평가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각 1부 - 증빙 등 자료 첨부(붙임1,2 참조)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 소독 필증
○ 식품 등 납품 거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

○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258종 전 품목을 한 계약으로 발주.

○ 품 명 : 고추장 등 258종
○ 계약방법 : 단가(총액),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 등 서류를 2026.10.6.~10.14. 12:00까지 통영구치소 복지과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FAX 불가). 우편은 10.13.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 제출 불가 )
○ 평가관련 서류 제출기간 : 2026. 10. 6.(화) 12:00 ~ 2026. 10. 14.(수) 12:00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 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계약자 대상 현장설명회는 추후 통보.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계약, 공동계약 불가. 낙찰자 1인이 전 품목을 공급.

○ 계약방법 : 단가(총액),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최저가 낙찰. MAS·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만 입찰금액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10% 이상.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급식용 공산품(고추장 등 258종) 구매 단일 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고추장 등 258종)을 구매하는 건으로, 규격서에 정한 규격·포장단위·수량에 따라 주 2회 이상 냉장·냉동차량으로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에 납품하는 일이다. 계약기간은 2026.11.1.~2027.4.30.이고, 납품단가는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정한다.

고추장 등 258종, 추정금액 209,247,36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2,376,633원, 납품기간 6개월

○ 품 명 : 고추장 등 258종
○ 추정금액 : 209,247,3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장소 :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설치가 따르는 공사가 아니라 급식용 공산품 납품 건이므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 대상이 아니다.

일의 끝

납품만

계약상대자가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고 검수에 합격한 품목만 납품하는 조건이며,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내용은 없다.

② 납품 품목은“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서에 정한 규격·제조사·상표의 완제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방식이며, 로고·표기·색·설정을 고쳐 맞추거나 주문제작·설계 개발한다는 내용은 없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규격서·특수조건·납품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별도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따르는 인쇄물·콘텐츠 과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258종

공고문에 「고추장 등 258종」으로 적혀 있고, 규격서 표에는 1번 가문어(오족)부터 257번 락스, 258번 물비누까지 품목이 나열되어 있다. 제조사는 품목마다 여러 상표를 나열하거나 「동등 이상」으로 두어 하나로 정하지 않았다.

○ 품 명 : 고추장 등 258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고추장 등 258종 구입예정량 합계 91,420kg · 구입예정금액 합계 209,247,360원

품목 258종, 구입예정량 합계 91,420kg, 구입예정금액 209,247,360원(추정금액). 기초금액 2,376,633원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

○ 품 명 : 고추장 등 258종
○ 추정금액 : 209,247,3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2,376,633원
※【붙임 규격서】의 구매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으로 낙찰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수행 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11.1.~2027.4.30.(6개월).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

○ 납품장소 :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
○ 납품 장소는 통영구치소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현장 여건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 가입 필요.

부대공사·현장 준비: 해당 없음(단순 물품 납품). 위험작업: 없음.

② 납품 품목은“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30세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은 주 2회 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정해진 기간에만 작업한다는 제약은 없음.

3. 납품은 주 2회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은 주 2회 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른 필요시 추가로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음. 수요기관이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통보.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 ~ 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른 필요시 추가로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매주 2회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제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함.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은 위반유형.

2. 냉동제품의 경우는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납품은 주 2회 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이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통보. 별도의 납품요구 후 시한은 없음.

3. 납품은 주 2회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매주 2회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

원산지·유통기한·생산자 실명 표시, 인증제품 포장지 표시.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 은닉 시 계약해지 및 형사처벌.

제16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대상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 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통영구치소)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하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문서에 없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가 없다. 규격평가서는 서면 심사이며, 납품 전 품질 확인은 계약 뒤 절차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한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가 문서에 없다. 납품 전 품질 확인 절차만 있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요기관은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통영구치소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특수조건 제5조는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함.

1. 시설물 확보(25점)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25 나. 4개 있음 24 다. 3개 있음 23 라. 2개 있음 22 마. 1개 이하 21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30세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건강진단은 종사자 모두 받음 10점, 일부 9점, 모두 안 받음 8점.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구는 없음.

1. 종업원 수(5점) 가. 3명 이상 5 나. 2명 이하 4
1. 건강 진단(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10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9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8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음. 반품·교환 시 재납품 시간(3시간 이내 원칙)은 있으나 이는 도착 시한이 아님.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는 단순 식품 납품 계약임. 반품·교환 시 재납품 시간(3시간 이내 원칙)은 있으나 이는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님.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계약해지 조항은 있으나 보증 기간이 아님.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하자 발생 시 배상·반품·교환 조항만 있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정하고,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함. 실제 구입량은 식단·수용인원에 따라 증감되나 대금은 납품분에 대해 청구·지급됨.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협의 결정하고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 적용.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규격서의 구매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실제 구입량은 매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름.

※【붙임 규격서】의 구매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으로 낙찰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통영구치소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품목별 기초가격(예: 고추장 2,776원/kg)이 적혀 있고,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 2,376,633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해 납품단가를 산출.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으로 낙찰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통영구치소이며, 특수조건에서 통영구치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함.

제2조(정의) 2. 본 계약에서 통영구치소 재무관을“수요기관”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음. 검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만 적혀 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에 품목·규격·포장단위·구입예정량·기초가격·구입예정금액이 공개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은 없음.

| 순번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가격 | 구입예정금액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매주 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나라빌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서류 수령 시점부터 5일 이내 지급. 선금 조항 없음.

제11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매주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나라빌 청구)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하고,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음. 다만 계약수량은 추정 수량으로 증감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별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만 표기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HACCP 인증 보유 시 우대 가점(+5 또는 +3)을 부여한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표에서 10점 배점으로 반영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를 평가표에서 5점 배점으로 반영한다. 3명 이상이면 5점, 2명 이하면 4점이다.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직원현황 서식에 입사일·고용형태 칸이 있으나 평가·자격 문장은 없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25점), 납품 실적(20점), 납품 거리(2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이 가장 큰 배점 항목이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나 최소 요구가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1단계 규격 입찰은 서면 심사로만 진행한다. 발표나 질의응답은 없다.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나오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은 평가표의 우대 가점 항목(+3~5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참가자격(벽)이나 납품 의무로는 적혀 있지 않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는 평가표의 납품 적시성 항목(20점)으로, 납품지간 거리 구간별로 배점한다. 참가자격의 거리 조건이나 계약 뒤 도착 시간 한도는 없다.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규격서 품목 목록에 채소·과일·곡류(건곤드레나물, 건대추, 찹쌀 등), 수산물(가문어, 구운김, 참치캔 등), 축산물(돈까스, 떡갈비, 깐메추리알 등), 가공식품(간장, 두부, 라면, 만두 등), 김치(김치맛 만두 등), 유제품(우유, 발효유, 치즈 등), 음료(두유, 쥬스, 콜라 등)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 | 가문어(오족) | 국산, 수입, 말린것, 슬라이스 | | kg | 5 | 33,909 | 169,545 |
| 248 | 두부 | 수입산, 3kg(팩) / 부침용, 찌개용 중 지정품 | | kg | 2,000 | 2,226 | 4,452,000 |
| 254 | 우유 | 생우유, HACCP 지정제품, 1등급 원유 / OEM제품 제외 | 200㎖ | 개 | 4,000 | 773 | 3,092,000 |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과 작업장 소독은 평가표의 위생관리 항목(각 10점)으로 점수화된다. 참가자격(벽)이나 계약 뒤 의무로 별도로 건 것은 없다.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규격서 258종 전 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해 납품단가를 정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계약업체와 협의해 정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며 기초가격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한다.(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국산·수입산, 등급·함량·인증(HACCP 등)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의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는 상호 협의한다. HACCP 등 인증제품은 관련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품목별로 국산/수입산, 등급·함량·인증 기준이 다르고, 규격서 미기재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제품은 포장지 표시 또는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순으로‘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2026.11.1.~2027.4.30.(6개월)이며,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직원 건강진단서·작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평가표의 건강진단·소독 항목은 점수에 반영된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별도 조항은 없다.

8. 직원 건강진단서, 작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등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10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9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8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10 나. 2회 소독 9 다. 1회 이하 소독 8

행정처분 이력

없음

평가표에 결격사유(-16점) 항목이 있으나 이는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이나 감점은 없다.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수량 계량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하고,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해야 한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수량은 포장 제거 후 실중량 기준이며 냉동품은 해동 후 중량이 규격과 같아야 한다. 누구의 계량기를 쓰는지, 허용 오차, 계량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기간 : 2026. 11. 1. ~ 2027. 4. 30.
순번식품명규격포장단위단위구입예정량기초가격구입예정금액
1가문어(오족)국산, 수입, 말린것, 슬라이스kg533,909169,545
2가스오부시고명용500g243,20986,418
3가스오부시장국면사랑, 국시방, 오뚜기, 대상, 샘표, 농심, CJℓ455,256236,520
4간장(국간장)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국간장, 발효 100%13~15ℓ302,38771,610
5간장(진간장)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진간장, 양조 100%1002,105210,500
6샘표, CJ,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양조간장5% 이상8001,8081,446,400
7감자수제비농산식품, CJ, 면사랑, 송학, 칠갑농산, 대상, 동성식품, 미농식품1~2kgkg1503,059458,850
8건곤드레나물국내산270,679141,358
9건대추500g,1kg119,72919,729
10건목이버섯수입산200g,500g,1kg227,35954,718
11건취나물국내산59,313118,626
12건파슬리수입, 후레이크38,15776,314
13건포도미국산, 밀봉포장1kg208,782175,640
14건표고수입산, 슬라이스, 건조상태가 양호하며 곰팡이가 없는 것424,07396,292
15검정콩수입산, 밀봉포장1010,589105,890
16겨자가루대상, 오뚜기, 솔표, CJ200~300g10,744107,440
17겨자냉채소스움트리, 오뚜기930g,1kg25,52111,042
18계피수입산, 통계피1kg59,42047,100
19계피가루솔표, 화미, 움트리, 맷돌표, 뚜레반 / 계피 100%200g115,42015,420
20고등어캔사조, 유동, 동원, 펭귄, 오뚜기, 샘표1.8kg, 400g1008,969896,900
21고추가루수입산, 굵은 / 고운6014,025841,500
22고추기름CJ, 해표, 오뚜기, 영미식품 / 향미유1.5~1.8ℓℓ507,598379,900
23고추부각국내생산kg242,24684,492
24고추장CJ, 대상, 신송, 진미, 삼화, 사조해표 / 태양초 함량 6% 이상14kg1402,776388,640
25곤약HACCP적용식품/ 판곤약, 실곤약1kg204,37387,460
26구운김구운김밥김 / 국내산100장속20,034400,680
27국수사조해표, CJ, 오뚜기, 샘표, 대한제분, 면사랑, 칠갑농산 / 소면3kgkg5003,3501,675,000
28굴소스이금기, 오뚜기, CJ, 대상2~2.4kg507,147357,350
29김가루국내산 / 조미1kg29,5311,476,550
30김말이튀김사조대림, CJ, 면사랑, 사옹원, 동원, 진영, 진주햄, 대상, 조이락, 오뚜기608,123487,380
31김자반볶음국내산, 1kg, 포장재가 빛이 투과되지 않아야 함1025,514255,140
32깐땅콩수입산 / 조미되지 않은 것으로 진공포장(완태,반태,분태 중 지정)1kg159,675145,125
33깐메추리알해썹제품10010,5831,058,300
34깐풍기소스오뚜기, 대상126,71880,616
35깨수입산, 검정깨, 볶은 것316,95150,853
36수입산, 참깨, 볶은 것(가루 아님)5910,216602,744
37꽁치캔동원, 사조, 한성, 펭귄, 유동, 오뚜기, 샘표1.88kg, 400g5013,369668,450
38꽃빵국내 제조산1.4~1.5kg106,61666,160
39꽃소금CJ, 해표, 샘표, 농협 PB상품 / 꽃소금, 원료 천일염 100%3~5kg802,118169,440
40꿀사양벌꿀, 튜브형515,25676,280
41나가사끼짬뽕소스CJ, 대상, 면사랑, 아워홈2kg210,02720,054
42냉동감자미국산, 벨기에산, 클링클컷, 줄무늬감자606,531391,860
43냉면(비빔)장면사랑, 화미, 합천식품507,282364,100
44냉면면CJ, 면사랑, 칠갑농산, 동성식품, 삼오, 대상, 미농 / 칡냉면 또는 평양냉면2,943147,150
45냉면육수HACCP적용식품, 동치미맛 또는 사골맛340g,5kg101,90319,030
46다시마튀각국내산, 다시마 55% 이상, 푸른 녹색을 띠고 있어야 함60g,500g532,358161,790
47당면CJ, 오뚜기, 대상, 진미, 동원14kg7004,4973,147,900
48데리야끼소스대상, 오뚜기, CJ, 롯데2~3.5kg53,92619,630
49도라지수입, 채/통11,94959,745
50돈까스CJ, 대상, 사조,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 분쇄가공육, 130g~135g1.3kg, 1.35kg7004,8393,387,300
51면사랑, CJ, 대상, 오뚜기 / 순살돈까스, 돼지고기 50% 이상6014,274856,440
52돈까스소스오뚜기, 대상, CJ, 롯데, 하인즈1.8~2.1kg962,821270,816
53동그랑땡CJ, 오뚜기 / 국내산 돼지고기 30% 이상5011,533576,650
54된장CJ, 대상, 신송, 진미, 삼화, 사조해표14kg1402,607364,980
55두반장이금기,오뚜기368g,2.04kg515,53877,690
56두유삼육, 정식품190ml개4,5007833,523,500
57남양, 비락, 부산우유, 연세우유, 매일유업, 건국유업, 빙그레190ml~200ml6012,704,500
58드레싱소스CJ, 오뚜기, 대상 / 파인, 유자, 키위, 딸기, 프렌치발사믹, 오리엔탈, 요거트, 흑임자, 참깨 등2kgkg506,669333,450
59들기름사조해표, CJ, 오뚜기 / 들기름 100%320㎖, 1.8ℓℓ327,72283,166
60들깨가루수입산, 거피지정, 들깨 100%1kgkg3019,354580,620
61딸기잼오뚜기 / 일회용12g,500개입박스6354,9243,460,212
62오뚜기, 복음자리, CJ / 국내산 딸기 50% 이상, 보존료, 합성착향료 무첨가, 유리병850~1050gkg1515,462231,930
63떡갈비삼양, 한성, CJ,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천일 / 돼지고기 50% 이상, 60g내외, 수용자용 100g내외600g, 1kg1012,568125,680
64떡국떡CJ, 송학,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강원농산, 미농식품 / 쌀 97% 이상1kg7002,5791,805,300
65떡볶이떡4002,5761,030,400
66또띠아CJ, 대상, 초록나무, 남향, 삼립 / 8인치496g168,482135,712
67라면농심, 오뚜기 / 봉지라면, 115g 이상, 지정제품40개입박스543,866219,330
68라면사리오뚜기, 농심110g개8041333,040
69마가린오뚜기, 롯데450g52,72313,615
70마요네즈오뚜기, 대상 / 스파우트팩3.2kgkg4006,2602,504,000
71마카로니듀럼밀세몰리나 100%500g1003,715371,500
72만두(교자만두)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10% 이상1.35~3kg5004,7872,393,500
73만두(군만두)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12% 이상1kg356,449225,715
74만두(물만두)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20% 이상2007,2361,447,200
75만두(손만두)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김치맛, 고기맛1~3kg356,489227,115
76만두(포자찐만두)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20% 이상1.4kg157,022105,330
77맛살한성, 사조대림, 동원, 한성, 오양, 태공 / 꽃맛살, 냉동, 연육 70% 이상2kg109,67296,720
78사조대림, CJ, 동원, 한성, 삼호, 사조오양, 대상 / 맛살, 연육 40% 이상1kg3005,7021,710,600
79맛술오뚜기, 대상, 보해18ℓℓ1801,922345,960
80매실청백설, 오뚜기1.025kg, 1.19kgkg307,724231,720
81매화어묵HACCP적용식품160g개22,6455,290
82메밀국수CJ, 칠갑농산, 면사랑, 오뚜기, 봉평농원 / 건면400g~1kgkg485,198249,504
83메밀장국CJ, 면사랑, 오뚜기1.8kg, 2.22kgℓ67,23443,404
84멸치다시다(맛나)대상, CJ / 제품명 맛나,다시다(진한다시,진국다시 X)1kgkg15014,6212,193,150
85멸치액젓CJ, 대상, 하선정5~10kg502,817140,850
86모닝빵삼립, 샤니 / 버터롤빵, 21개입540~546g봉5005,7852,892,500
87물엿CJ, 대상, 오뚜기, 삼양사, 별표 / 흰물엿10kgkg1,964982,000
88미소된장마루산, 샘표, 대상450g, 500g, 1kg26,47712,954
89미숫가루뚜레반, 칠갑농산, 초야식품, 늘푸른, 의성식품, 산과들에1kg156,06791,005
90미트볼CJ, 대상, 사조대림, 오뚜기, 삼양2005,7381,147,600
91밀가루CJ, 대한제분, 삼양사 / 국내가공, 1등급 다목적용, 중력분1, 2.5, 3kg4001,783713,200
92CJ, 대한제분, 삼양사 / 국내가공, 1등급 다목적용, 박력분, 강력분1kg32,5317,593
93바베큐소스CJ, 대상, 오뚜기2~3.3kg23,9987,996
94밤국내산, 깐것, 진공포장, 진공이 풀어지지 않은 것, 쉰내 또는 시큼한 맛이 나지 않아야 함1kg128,18028,180
95버터CJ, 서울우유 / 무염, 크림(우유) 100%, 가공버터 아님450~454g525,071125,355
96베이컨CJ, 대상, 롯데햄,사조남부햄 / 냉동, 돼지고기 90% 이상, 두께 4~7mm, 긴 형태1kg215,96531,930
97부대찌개햄CJ, 대상, 사조오양, 오뗄, 사조남부햄, 아워홈20010,5182,103,600
98부침가루CJ, 대한제분, 오뚜기, 대상, 삼양사1kg1002,501250,100
99분홍소시지사조오양, 동원, 진주2004,238847,600
100불간장대흥, 범일, 삼화13~15ℓℓ303,786113,580
101불고기버거소스오뚜기, 대상2kgkg34,38913,167
102블루베리수입산, 냉동1kg511,53657,680
103비엔나소세지사조대림, 동원, 대상, 롯데, 한성, CJ1006,265626,500
104빵롯데, 샤니, 삼립, 기린 / 단팥빵,소보로빵 중 지정 / 90g 이상개5001,620810,000
105빵가루CJ, 동원, 오뚜기 / 마른 것1kgkg105,70157,010
106CJ, 코알라, 신일, 행성 / 습식빵가루2kg204,72794,540
107사골분말오뚜기, 동원500g,1kg10025,2842,528,400
108사우전드아일랜드드레싱오뚜기, CJ, 대상2kg,3.2kg1506,578986,700
109사이다코카콜라, 롯데칠성1.5ℓ병241,95646,944
110삶은고사리수입산kg205,691113,820
111생선까스아쿠아링크, 사조대림, 대상, CJ, 한성, 동원, 천일, 가토코 / 60g1.2kg4208,4243,538,080
112설탕대한제당, 삼양사, CJ / 백설탕3kg9002,3192,087,100
113대한제당, 삼양사, CJ / 황설탕102,78027,800
114대한제당, 삼양사, CJ / 흑설탕2,83228,320
115쇠고기다시다(맛나)대상, CJ / 제품명 맛나,다시다(진한다시,진국다시 X)1~2kg5016,031801,550
116순대해썹제품 / 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2kg3006,3371,901,100
117스모크햄사조,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 육류 52% 이상1kg4004,6821,872,800
118사조,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 김밥용 세절햄, 88조각105,64456,440
119스테이크소스오뚜기, CJ, 대상2~3.3kg33,51310,539
120스파게티면듀럼밀세몰리나 100%500g403,007120,280
121스파게티소스오뚜기, 대상, CJ, 면사랑685g~3.1kg854,827410,295
122스프오뚜기 대상 / 크림, 옥수수, 쇠고기, 야채, 양송이75610,2767,768,656
123식빵롯데, 삼립, 샤니, 기린 / 양쪽 겉장 제외한 22쪽 이상700~768g봉1,5002,9584,437,000
124식용유CJ , 오뚜기, 삼양사, 해표, 대상, 해피스푼 / 대두유18ℓℓ1,4003,9415,517,400
125식초(사과식초)오뚜기, 대상15ℓ1501,458218,700
126식초(양조식초)오뚜기, 대상 / 양조 100%301,07632,280
127쌈장사조해표, CJ, 신송, 대상, 삼화, 신송14kgkg1602,745439,200
128아몬드수입산 / 통 또는 슬라이스1kg217,81235,624
129압맥국산56,21831,090
130양송이캔(슬라이스)CJ, 코끼리표(명진)2.84kg33,67711,031
131어묵(부들)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사조오양1kg177,145121,465
132어묵(사각,볼,막대)사조대림, 삼호, 대상, CJ, 동원, 사조오양1,0003,9163,916,000
133얼음식용, 각얼음101,33813,380
134엿기름국내산1kg57,03635,180
135오이피클CJ, 동원, 오뚜기, 하인즈, 동서리치스 / 슬라이스3kg3,29216,460
136옥수수통조림CJ, 동서, 동원, 오뚜기, 자이언트, 리치스, 대상340g, 2.12~3kg752,711203,325
137올리브유CJ, 대상, 오뚜기, 사조해표900mlℓ721,512150,584
138와사비가루솔표, 대상, 오뚜기, CJ200g,300gkg526,987134,935
139완두콩캔수입산400g953,565338,675
140우동건더기스프농심, 면사랑, 오뚜기500g323,80871,424
141우동면CJ, 면사랑, 풀무원, 동원, 천일, 오뚜기, 대상, 대상 / 냉동, 사누끼우동, 250g1.25kg5002,6961,348,000
142우스타소스오뚜기, 하인즈340g,415g,2.1kg13,5073,507
143월계수잎수입산230g427,894111,576
144유부CJ, 사조대림, 동원 / 냉동, 통 또는 슬라이스1013,378133,780
145CJ, 사조대림, 동원 / 조미유부, 초밥용, 60매600g113,33313,333
146유자청초록원, 담터, 오뚜기1~2kg107,95979,590
147전분감자전분, 감자 99% 이상500~1kg44,88219,528
148CJ, 대한제분, 대상 / 옥수수전분1kg,5kg,20kg961,528146,688
149조개다시다(다시)CJ, 화미3414,105479,570
150조랭이떡CJ, 송학,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미농식품 / 쌀 96% 이상1kg1204,276513,120
151조리용소주진로, 무학, 대선, 보해1.8ℓℓ499,148448,252
152조미김광천김,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어머니, 백제식품, CJ, 온동네식픔, 해송식품 / 도시락김, 9절8매 이상4g, 5g봉4,0005682,272,000
153CJ, 광천김,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어머니, 백제식품, 온동네식픔, 해송식품 / 도시락김, 12절6매 이상2g10,0003033,030,000
154조미료대상, CJ / L-글루탐산나트륨 99%1kgkg1412,466174,524
155죽순캔(편)죽순 60% 이상, 죽순(편)2.7~2.84kg33,34210,026
156중화면농심, CJ, 면사랑, 천일, 대상, 이가 / 냉동1~1.25kg2,0002,7595,518,000
157쥬스(오렌지,포도)코카콜라, 남양유업, 웅진식품, 롯데칠성, 해태1.5ℓ병103,71137,110
158쥬스(종이팩)과수원(남양유업), 델몬트(롯데칠성), 피크닉(매일유업), 빅썬(빙그레), 리이브(서울우유), 미닛메이드(조이)190㎖, 200㎖개3,0005281,584,000
159짜장가루오뚜기, 대상, CJkg5010,038501,900
160짬뽕소스면사랑, 오뚜기, 대상, 아워홈, 풀무원, CJ1.8~2kg3010,005300,150
161쫄면CJ, 송학, 면사랑, 칠갑농산, 동성, 대상 / 냉동1~2kg962,661255,456
162차조수입산, 밀봉포장1kg,4kg156,22393,345
163찰기장5,36280,430
164찰현미국산5,77386,595
165찰흑미6,60199,015
166참기름오뚜기, 대상, 해표, CJ / 참깨분 100%1.8ℓℓ18016,3272,938,860
167참치액사조해표, 한라, 동원, CJ, 대상68,51751,102
168참치캔사조, 동원, 오뚜기1.88kgkg20012,4082,481,600
169찹쌀국산1005,752575,200
170찹쌀가루국내산, 찹쌀 100%1kg108,24582,450
171찹쌀새알국산, 냉동55,89729,485
172천일염국내산, 탈수제품10kg,20kg1502,052307,800
173청국장항아리표, 옹심원과학, 뚝배기표, 죽향콩영농조합법인 / 무방부제, 무색소2kg305,061151,830
174청양고추가루수입산216,58033,160
175초고추장대상, CJ, 사조, 삼화14kg243,02172,504
176초코파이롯데, 오리온 / 35g이상개20044689,200
177춘장진미, 신송, 대상, CJ, 중찬명가, 오복, 돼지표14kgkg282,86080,080
178치즈(체다슬라이스)CJ, 서울우유, 남양, 동원 / 체다슬라이스, 자연치즈 50% 이상, 50장(900g), 100장(1.8kg)900g,1.8kg30012,7743,832,200
179치즈(피자치즈)CJ, 남양, 서울우유, 오뚜기, 남부햄, 동원 / 모짜렐라치즈(피자치즈), 자연치즈 98% 이상2.5kg1215,146181,752
180치킨가라아게CJ, 하림, 마니커, 사세, 오쉐프 / 순살1kg1512,629189,435
181치킨까스하림, CJ, 선진, 체리푸드 / 통가슴살, 순살치킨까스, 닭고기 70%이상600g,650g,1kg1016,135161,350
182치킨튀김가루CJ, 오뚜기1kg64,82828,968
183카라멜소스범아, 천우, 화미2.4kg, 3.5kg36,27118,813
184카레오뚜기, 대상/ 약간매운맛1kg2409,0482,171,520
185카스타드오리온, 롯데제과23g개400595238,000
186칼국수칠갑농산, CJ, 면사랑, 송학, 동성, 남문식품, 농산식품 / 생면1kgkg603,665219,900
187컵라면농심, 오뚜기, 삼양 / 110g 이상개4321,768763,776
188농심, 오뚜기, 삼양 / 60g 이상1,336577,152
189컵젤리CJ, 오뚜기, 청정원 / 70g 이상1907391,824
190케첩오뚜기, 대상 / 스파우트팩3.3kgkg6002,5881,552,800
191오뚜기 / 일회용9g,1000개입박스247,61895,236
192콘푸레이크켈로그, 동서 / 아몬드푸(후)레이크, 콘푸라이트, 콘푸로스트, 콘푸레이크 중 지정품1.2kgkg412,77651,104
193콜라펩시, 코카콜라250㎖캔3001,003300,900
194콩가루볶은 또는 생콩가루1kgkg27,84815,696
195크로켓사옹원, 모노링크 / 치즈, 야채, 감자, 호박, 고구마치즈, 카레, 김치, 잡채720g~1kg4015,653626,120
196타타르소스CJ, 오뚜기, 대상2kg,3kg424,880204,960
197탕수간장소스CJ, 대상, 아워홈2kg304,395131,850
198탕수육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남부햄, 오뚜기, 면사랑 / 육류 35% 이상1kg8,402252,060
199통닭양념소스오뚜기, 대상, CJ / 닭강정소스2~3.6kg54,07620,380
200튀김가루CJ, 대한제분, 오뚜기, 대상, 삼양사1kg952,768262,960
201파인애플캔(슬라이스)CJ, 동원, 동서리치스, 델몬트, 돌3.05, 3.062kg55,34126,705
202팥수입산1kg,4kg1013,394133,940
203하루견과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 20g이상20g~30g개1,000644644,000
204하이라이스CJ, 오뚜기, 대상1kgkg407,978319,120
205함박스테이크삼양, CJ, 천일, 대상, 대상 / 100g1008,443844,300
206핫바사조대림, 삼양, 남부, 큰길, 롯데, 개당 70~90g359,074317,590
207핫케익가루CJ, 오뚜기1kg205,903118,060
208해물다시다(감치미)CJ, 대상514,02870,140
209해물모둠오징어+홍합살+바지락살+새우살 / 냉동600g~800g109,47094,700
210해물완자한성, 동원, 사조오양, 오뚜기, CJ,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 해물동그랑땡, 오징어 30% 이상, 연육15% 이상509,626481,300
211햄버거빵샤니, 삼립 / 참깨300g봉201,69933,980
212허니머스터드CJ, 오뚜기, 대상, 해표2kgkg225,080111,760
213오뚜기 / 일회용12g,200개입박스315,45046,350
214허브맛솔트백설, 대상 / 매콤한맛, 순한맛, 마늘양파100gkg48,810146,430
215혼합프레스햄사조오양(런천미트), 롯데(로스팜), CJ(스팸), 동원(런천미트), 대상1.8kg2411,104266,496
216황도캔오뚜기, 동원, 샘표, 유동400g,3kg65,91535,490
217후랑크소세지사조오양, 한성, 대림, 롯데, 대상, CJ1kg2005,4681,093,600
218후르츠칵테일델몬트, CJ, 동서리치스, 동원850g105,80358,030
219후추오뚜기, 대상, CJ, 영흥, 한국에스비 / 순후추,백후추,통후추100~450g2028,046560,920
220훈제오리해썹제품 / 국내산, 슬라이스1kg4025,0191,000,760
221고들빼기장아찌고들빼기 50%이상 함유2006,4221,284,400
222고추잎장아찌고추잎 65%이상 함유5,1221,024,400
223고추장아찌고추 60%이상 함유(양념, 된장 중 지정품)4005,4392,175,600
224깐마늘장아찌깐마늘 59%이상 함유(간장, 식초 중 지정품)5005,9692,984,500
225깻잎장아찌깻잎 50%이상 함유(양념)5,3592,679,500
226낙지젓낙지 65%이상 함유1024,222242,220
227단무지CJ, 사조대림, 일미, 세천팜, 대상 / 반달형 슬라이스, 김밥용2.8~3kg1,0003,3693,369,000
228땅콩조림땅콩 59%이상 함유1007,430743,000
229마늘쫑장아찌마늘쫑 59%이상 함유(양념)4405,2122,293,280
230명이나물장아찌산마늘 55%이상 함유510,46052,300
231모듬야채지오이15%,양파15%,고추15%,마늘5% 이상 함유3005,2571,577,100
232무말랭이장아찌무말랭이 60%이상 함유6004,1722,503,200
233새우젓국내산, 새우형태가 유지5013,731686,550
234쌈무CJ, 사조대림, 일미, 대상2.8~3kg6003,3191,991,400
235양대콩조림양대콩 65% 이상 함유2005,8151,163,000
236연근조림연근 65% 이상 함유(치자, 간장 중 지정품)6006,3783,826,800
237오복채무,오이 등 60%이상 함유4003,0751,230,000
238오이지무침오이 60%이상 함유505,476273,800
239오징어젓오징어 68%이상 함유(다짐X)20012,7112,542,200
240우엉조림우엉 60% 이상 함유(어슷, 김밥 중 지정품)1006,711671,100
241콩조림대두 60%이상 함유, 간장에 조린 것3004,8851,465,500
242파래무침파래 60%이상 함유1007,031703,100
243해초무침해초류(미역줄기, 다시마 등) 함유 / 냉동104,73347,330
244두절콩나물수입산2002,902580,400
245숙주나물1,5002,1163,174,000
246콩나물4,0001,7336,932,000
247도토리묵해썹제품, 2~3kg(팩) / 통, 슬라이스 중 지정품2002,583516,600
248두부수입산, 3kg(팩) / 부침용, 찌개용 중 지정품2,0002,2264,452,000
249순두부수입산1,0001,6451,645,000
250연두부수입산, 150g개5,0004762,380,000
251청포묵해썹제품, 2~3kg(팩) / 통 또는 슬라이스kg1002,722272,200
252액상발효유125㎖이상 / 국내 유제품 전문회사 생산 또는 판매제품개2,0005411,082,000
253요쿠르트유산균 발효유, 국내 유제품 전문회사 생산 또는 판매제품65㎖700177123,900
254우유생우유, HACCP 지정제품, 1등급 원유 / OEM제품 제외200㎖4,0007733,092,000
255호상발효유80g이상 / 국내 유제품 전문회사 생산 또는 판매제품6,0006483,888,000
256혼합음료화인쿨, 쿨피스, 써핑쿨, 쥬시쿨, 쿨스타180㎖3,0003651,095,000
257락스유한양행, 중외/레귤러(msds제출)18kgkg6001,559935,400
258물비누LG생활건강/애경(msds제출)12~15kg2,0871,252,200
91,4202,376,633209,247,360
▣ 납품기준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통영구치소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냉동제품의 경우는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은 주 2회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4.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5. 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최소 6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하며, 각 품목의 유통기한은 같은 날 제품으로 한다.
6. 기호에 따라 흰우유 대신 유색우유(딸기, 커피맛 등)로 주문할 경우 우유와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한다.
7.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구 분수 량기초금액(원)규격 및 구매조건납품 기간
고추장 등 258종규격서 참고2,376,633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2026.11.1.~2027.4.30
(6개월)

※【붙임 규격서】의 구매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으로 낙찰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 계약방법 : 단가(총액),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 추정금액 : 209,247,3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2,376,633원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 납품장소 :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 2 규격제안서 제출 및 입찰(개찰) 일시 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 접수(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체결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평가관련 서류 제출기간 : 2026. 10. 6.(화) 12:00 ~ 2026. 10. 14.(수) 12:00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공휴일(토.일요일)접수 불가] ○ 제출장소 : 통영구치소 복지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 제출 불가 )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통영구치소 복지과

참가자격

※ 규격제안서 제출자는 규격제안서 평가기준 [붙임2] 자기평가(심사점수는 수요기간에서 심사) 각각의 항목에 배점을 기재하고 하단의 자기 평가자에 소속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기업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과업·요구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항에 따른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서 ‘규격평가서’ 평가 및 가격입찰 동시 실시, 1단계 규격평가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해 개찰 실시하여 2단계 가격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구체적인 규격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낙찰자 결정전에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납품 및 계약단가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 ~ 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른 필요시 추가로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납품 장소는 통영구치소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통영구치소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배점·평가

구 분계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거리HACCP결격
배 점1005102025101020+3~5-16
점 수
평가 분야평가 요소세부 기준배점자기평가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결격여부(-16점)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6
평가 분야평가 요소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1. 종업원 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3. 납품 실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1. 시설물 확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1. 건강 진단○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1. 납품 거리○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1.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결격 여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A- 이상A2- 이상10
BBB+BBB+A3+
BBB0BBB0A30
BBB-BBB-A3-
BB+, BB0BB+, BB0B+
BB-BB-B0
B+, B0 ,B-B+, B0, B-B-9
CCC+ 이하CCC+ 이하C 이하8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통영구치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부식물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과업·요구

통영구치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통영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통영구치소 재무관을“수요기관”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단가결정) ①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며 기초가격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한다.(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② 급식사정에 따라 입찰 품목외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통영구치소 계약관의 시장조사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30세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6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수요기관”의 요구에“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7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계약상대자”는「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② 납품 품목은“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계약상대자”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매주 2회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제재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매주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나라빌 청구)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 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 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 간“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대상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 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제1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18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과「회계예규」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붙임】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
위반유형주의경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납품 사양 미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통영구치소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각 품목별 계약기간 동안의 예정수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6조(납품방법 등)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순으로‘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 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수요기관의 발주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30에 납품을 원칙(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전에 통영구치소와 협의)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식품이 교도작업제품일 경우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이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 납품기준 가. 유제품 ① 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나.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동·냉장 탑차 기능을 보유한 차량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