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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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정 · 경기도 성남시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45.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0.4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무슨 일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요약 AI 요약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5번지 일원, 공동주택 8개동·836세대, 지하5층~지상25층)의 건축분야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감리대상공사비 1,980억 원 규모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수행할 감리자를 모집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총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건축·토목·설비), 비상주감리원, 신규감리원, 비평가대상 감리원, 추가배치 감리원)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사업 개요,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 감리업무 수행실적 제출(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 감리원 경력 및 실적 제출(총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증명서)
- 신규감리원 배치(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배치)
- 감리원 추가 배치(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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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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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557,321,740원
- 배정예산
- 5,013,053,914원
- 기초금액
- 4,420,602,08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붙임1)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성남시 공고 제2026 2279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성남시 공고 제2026 2279호).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_건축.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4: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5:00 | 오늘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릅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 건실도 | 5점 |
|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 | 12점 |
| 행정제재 | 9점 |
| 기술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점 |
| 교육훈련 | 0.5점 |
| 신규감리원배치 | 2점 |
| 교체빈도 | 7점 |
|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점 |
| 가점(지역가점) | 1점 |
| 가점(설계용역수행가점) | 1점 |
| 총괄감리원 등급 | 6점 |
|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 | 18점 |
| 총괄감리원 면접(발표) | 3점 |
| 총괄감리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점 |
| 총괄감리원 자격가점 | 0.2점 |
| 총괄감리원 행정제재 감점 | -2점 |
| 총괄감리원 교체빈도 감점 | -1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건축) | 2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토목) | 2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기타설비) | 2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건축) | 7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토목) | 7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기타설비) | 7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건축) | 0.1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토목) | 0.1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기타설비) | 0.1점 |
| 분야별감리원 행정제재 감점(건축) | -1점 |
| 분야별감리원 행정제재 감점(토목) | -1점 |
| 분야별감리원 행정제재 감점(기타설비) | -1점 |
| 분야별감리원 교체빈도 감점(건축) | -0.5점 |
| 분야별감리원 교체빈도 감점(토목) | -0.5점 |
| 분야별감리원 교체빈도 감점(기타설비) | -0.5점 |
| 비상주감리원 등급 | 2점 |
|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 | 4점 |
| 비상주감리원 행정제재 감점 | -1점 |
| 비상주감리원 교체빈도 감점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6.9999999999999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받아 건축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제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공정·시공·품질·안전·환경 관리
- 감리원 경력·실적 관리
- 감리비 입찰 및 계약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8695-001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227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57,321,740원
- 배정예산
- 5,013,053,914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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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1)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성남시 공고 제2026 2279호).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227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성 남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7.(수)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성지궁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정현석(☏031-776-3537) 다. 시 공 사 : 두산건설㈜ 대표자 이정환,이강홍(☏02-510-3114) 라. 설 계 자 : ㈜시명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안희상(☏02-2047-5001) 마. 사업개요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5번지 일원 대지면적 : 26,024㎡ 연 면 적 : 120,589.0265㎡ 규 모 : 공동주택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지하5층, 지상25층) 세 대 수 : 836세대(공동주택) 공사기간(예정) : 2026. 11. ~ 2030. 2.(실착공 기준 40개월) 사업계획승인일 : 2023. 5. 15. (변경인가 2026. 8. 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026. . . [감리회사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배점·평가
| 구분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 점수 기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감리자 (감리 회사) | 재무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5 |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예) 100(억원) | ||||||||
| 행정제재 | 9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예) 특허 0건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예) 00(%) | ||||||||
| 교육훈련 | 0.5 |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 ||||||||
| 신규감리원배치 | 2 | 예) 건축 0명 | ||||||||
| 교체빈도 | 7 | 예) 00(%)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 |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 |||||||
| 지역가점 | 예) 00도(道), 00개월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예) 현상 00(점) | |||||||||
| 계 | 40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ㆍ부 |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 |||||||
| 업무중첩도 | 예) 중복배치 없음 | |||||||||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 |||||||||
| 감 리 원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예) 특급건설기술자 | ||||||
| 경력 및 실적 | 18 (15) |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
| 면접(발표) | (3) |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예) 건축사, 00기술사 | |||||||
| 감점 | 행정제재 | (-2)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교체빈도 | (-1) | 예) 00(건) | ||||||||
| 소 계 | 27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예) 특급건설기술자 | ||||||
| 토목 | 예) 고급건설기술자 | |||||||||
| 기타설비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예) 00(년)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예) 건축사, 00기술사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예) 00(건)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소 계 | 27 | |||||||||
| 비상주감리원 | 등급 | 2 |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 |||||||
| 경력 및 실적 | 4 | 예) 00(년) | ||||||||
| 감점 | 행정제재 | (-1) | 예) 업무정지 00(월) | |||||||
| 교체빈도 | 예) 00(건) | |||||||||
| 소 계 | 6 | |||||||||
| 계 | 60 | |||||||||
| 총 계 | 100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 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소 계 |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 ||||
| (1) 재무상태 건실도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점수 |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
| 5.0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4.2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3.4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2.6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 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권자 | |||
| (2) 감리업무 수행실적 | 1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 ||||
| 산출근거 |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2 |
| 공사규모 | 기준금액 및 배점 | ||||
|---|---|---|---|---|---|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배 점 | 12 | 10.8 | 9.6 | 8.4 | 7.2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 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권자 | |||
| (3) 행정제재 | 9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 ||||
| 산출근거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권자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
|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
|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가.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나.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 ||||||
| 산출근거 |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
| - 교육훈련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
| 구 분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구분 | 1.5%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2.5 | 2.0 | 1.5 | 1.0 | 0.5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5) 신규 감리원 배치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 ||
| 산출근거 |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 |||
| (6) 교체 빈도 | 7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
| 산출근거 |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
| 구분 |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
| 0명 | 2.0점 | 0점 | 0점 | 0점 |
| 1명 | 1.5점 | 1.0점 | ||
| 2명 | 2.0점 | 1.5점 | 1.0점 | |
| 3명 | 2.0점 | 1.5점 | ||
| 4명이상 | 2.0점 |
| 교체빈도율(%) =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 100 |
|---|---|---|
| 교체빈도율(%) =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 100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7) 가점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
|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감리원 등급 상향 | (1) |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 ||
| 산출근거 | - 추가배치, 등급상향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 등급 | |||
| 2) 지역가점 | (1) |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로서 지역가점 해당없음)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지역가점: | |||
| 3) 설계용역 수행가점 | (1) |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 ||
| 산출근거 | - 설계용역수행가점 : |
| 구분 |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
| 1명 | 1.0점 | 0.7점 | 0.5점 |
| 2명 | 1.0점 | 0.7점 | |
| 3명이상 | 1.0점 |
| 배점 | 주택건설지역 |
|---|---|
| 1 |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8) 적격여부 | (적․부) | (적 : 적합, 부 : 부적합) | ||
| 1) 감리원 배치계획 |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산출근거 | ||||
| 2) 업무중첩도 | (적․부) |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 산출근거 | ||||
| 3)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적․부) |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산출근거 |
| 구분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
| 추가인원 | 1명 | 2명 | 3명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소 계 | 27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 ||
| (가) 등급 | 6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
| 산출근거 | - 등급 : | |||
| (나) 경력 및 실적 | 18 (15) | ○ 평가 및 산정방법 <기본자격요건>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배점기준 적용>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배점 | 18 | 16.5 | 15 | 13.5 |
|---|---|---|---|---|
| 1천세대 이상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
| 1천세대 미만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다)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 ||
| 산출근거 | ||||
| (라) 자격 가점 | (0.2)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산출근거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마) 감점 | (-3.0)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제재 감점 | (-2)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1.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2.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3.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4.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 ||
| 산출근거 | -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
| - 합산벌점 : (점) | ||||
| 2) 교체빈도 감점 | (-1)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 교체빈도 : (건) |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 주택건설공사 규모 | 평가대상 감리원수 | 분야별 감리원수 | 비고 |
|---|---|---|---|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명 |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소 계 | 27 (9*3) |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각 9점(총 27점) 이내 | ||
| (가) 등급 | 6 (2*3)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 ||
| 산출근거 | 2 | - 건축 : 등급 | ||
| - 토목 : 등급 | ||||
| - 설비 : 등급 |
| 공사규모 | 점 수 | |||
|---|---|---|---|---|
| 1천세대 이상 | 특급건설기술자 | 고급건설기술자 | 중급건설기술자 | |
| 2 | 1.8 | 1.6 | ||
|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중급건설기술자 | ||
| 2 | 1.8 | |||
| 300세대 미만 |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 |||
| 2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권자 | ||
| (나) 경력 및 실적 | 21 (7*3) |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기본자격요건>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해당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7 | - 건축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 토목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 설비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공사규모 | 점 수 | |||||
|---|---|---|---|---|---|---|
| 1천세대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7 | 6.3 | 5.6 | 4.9 | |||
|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6년 이상 | 6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7 | 6.3 | 5.6 | ||||
| 300세대 미만 | 2년 이상 | 2년 미만 | ||||
| 7 | 6.3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권자 | ||
| (다) 자격가점 | 0.3 (0.1*3)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산출근거 | (0.1) | - 건 축 : 자격사항 | |||
| - 토 목 : 자격사항 | |||||
| - 설 비 : 자격사항 | |||||
| (라) 감점 | (-1.5)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제재 감점 | (-1) * 3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1.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2.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
| 산출근거 | (-1) | 건 축 |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
| 토 목 |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
| 설 비 |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
| 2) 교체빈도 감점 | (-0.5)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0.5) | - 건 축 : | |||
| - 토 목 : | |||||
| - 설 비 : |
(3) 비상주 감리원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적용점수 | ||
|---|---|---|---|---|---|
| 항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소 계 |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
| (가) 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
| 산출근거 | - 등 급 : | ||||
| (나) 경력 및 실적 | 4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 |||
| 산출근거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경 력 | 10년 이상 | 10년미만 5년이상 | 5년 미만 |
|---|---|---|---|
| 배 점 | 4점 | 2.5점 | 1점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적용점수 | ||
|---|---|---|---|---|---|
| 항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권자 | ||
| (다) 감점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제재 감점 | (-1)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1.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2.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
| 산출근거 | 업무정지 등 기간 | (월) | |||
| 누계평균 부실벌점 | (점) | ||||
| 2) 교체빈도 감점 | (-1)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교체건수: 상주( 건), 비상주( 건) |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비고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과업·요구
[별첨 2]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아래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 구 분 | 경력사항 | 경 력 일 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수 | 등급 | 평점 | |
|---|---|---|---|---|---|---|---|
| 구 분 | 사 업 명 | 기 간 | 경 력 일 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수 | 등급 | 평점 |
| 총 괄 감 리 원 | |||||||
| 소 계 | 일 년 | ||||||
|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 |||||||
| 소 계 | 일 년 |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 감리원 성 명 | 분 야 | 등 급 자 격 | 신규감리원 자격 | 평 점 | |||
|---|---|---|---|---|---|---|---|
| 감리원 성 명 | 분 야 | 현재등급 | 자격명 (학력명) | 취득일 | 해당시점 (감리사보) | 해당시점 이후 경력및실적 | 평 점 |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 구 분 | 경 력 사 항 | 경 력 일 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수 | 비 고 | |
|---|---|---|---|---|---|---|
| 구 분 | 사 업 명 | 기 간 | 경 력 일 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수 | 비 고 |
| 신 규 감 리 원 | ||||||
| 소 계 | 일 년 |
| 구분 | 분야 | 성명 | 등급 | 투 입 기 간 | 개월 | 환산비 | 인원수 | 비고 | |||||||||||||||||||||||
|---|---|---|---|---|---|---|---|---|---|---|---|---|---|---|---|---|---|---|---|---|---|---|---|---|---|---|---|---|---|---|---|
| 구분 | 분야 | 성명 | 등급 | 0000년 | 0000년 | 개월 | 환산비 | 인원수 | 비고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총괄 | 건축 | ○○○ | |||||||||||||||||||||||||||||
| 분 야 별 | |||||||||||||||||||||||||||||||
| 토목 | 특급 | 전반기 | |||||||||||||||||||||||||||||
| 후반기 | |||||||||||||||||||||||||||||||
| 설비 | |||||||||||||||||||||||||||||||
| 비 상 주 | 건축 | 15% 이내 | |||||||||||||||||||||||||||||
| ○○ | |||||||||||||||||||||||||||||||
| 신 규 | 건축 | ||||||||||||||||||||||||||||||
| ○○ | |||||||||||||||||||||||||||||||
| 비 평 가 | 건축 | ||||||||||||||||||||||||||||||
| 설비 | |||||||||||||||||||||||||||||||
| 토목 | |||||||||||||||||||||||||||||||
| ○○ | |||||||||||||||||||||||||||||||
| 추가 배치 | 건축 | - | 구조체 공사 | ||||||||||||||||||||||||||||
| 총배치 인월수 |
배점·평가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
|---|---|---|---|---|---|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배점 | 산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낙찰하한율 |
| 300세대 미만 | 40 | 60 |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45 | 84.95% |
| 500세대 미만 | 50 | 50 |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35 | 82.95% |
| 1,000세대 미만 | 60 | 40 |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25 | 80.45% |
| 1,000세대 이상 | 70 | 30 |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15 | 72.95% |
과업·요구
=== (붙임2)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_건축.pdf ===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성남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 [단위:천원] | ||||||
|---|---|---|---|---|---|---|
| 구 분 | 전 체 | 감리대상 | 감리제외 | 타법감리 | ||
| 총공사비 | 순공사비 | 토목공사 | 32,503,031 | 32,503,031 | ||
| 건축공사 | 133,037,168 | 133,037,168 | ||||
| 기계설비공사 | 21,728,831 | 21,728,831 | ||||
| 전기공사 | 12,740,069 | 12,740,069 | ||||
| 정보통신공사 | 5,432,419 | 5,432,419 | ||||
| 소방설비공사 | 10,809,636 | 10,809,636 | ||||
| 소 계 | 216,251,153 | 187,269,029 | 0 | 28,982,124 | ||
| 일반관리비 | 7,500,995 | 6,495,706 | 1,005,288 | |||
| 이 윤 | 5,000,663 | 4,330,471 | 670,192 | |||
| 소 계 | 228,752,811 | 198,095,207 | 0 | 30,657,604 | ||
| 간 접 비 | 설 계 비 | 1,526,769 | 1,526,769 | |||
| 감 리 비 | 4,801,341 | 4,801,341 | ||||
| 일반분양시설 경비 | 5,227,571 | 5,227,571 | ||||
| 분담금 및 부담금 | 3,571,877 | 3,571,877 | ||||
| 보 상 비 | 22,395,216 | 22,395,216 |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94,028,184 | 94,028,184 | ||||
| 소 계 | 131,550,957 | 0 | 131,550,957 | 0 | ||
| 대 지 비 | 17,071,620 | 17,071,620 | ||||
| 부가가치세액 | 697,000 | 697,000 | ||||
| 총 사 업 비 계 | 378,072,388 | 198,095,207 | 149,319,577 | 30,657,604 | ||
| 주 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 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회계예규)’에 따름. 3 :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4 : 간접비란 사업비 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세부 비목은 다음과 같음.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교통·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 등기비 및 입주 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 대지비 : 대지 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
[ 예정 공정표 ]
▣ 공 사 명 : 성지 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공 사 규 모 : 아파트 8개동 (지하 5층, 지상 25층) ▣ 공 사 기 간 : 실착공 기준 : 40개월('26.11 ~ '30.02) 공사 기간 대공종 비 고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3 M+14 M+15 M+16 M+17 M+18 M+19 M+20 M+21 M+22 M+23 M+24 M+25 M+26 M+27 M+28 M+29 M+30 M+31 M+32 M+33 M+34 M+35 M+36 M+37 M+38 M+39 M+40 건축공사 토목 조경 기계 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