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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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 넥슨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간호부 환자전동침대(3모터) 33대 구매
정정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병원설비·멸균·침대
- 계약업체
- 주식회사건우메디
- 계약금액
- 42,702,0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2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9223 | 10/07(수) | 42,702,000원 | - | 주식회사건우메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8986 | - | 42,702,000원 | - | 주식회사건우메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간호부에서 사용할 환자전동침대(3모터) 33대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 환자전동침대(3모터) 33대 납품 및 설치
- EMR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솔루션·장비 옵션·PC 포함 납품
- Windows 11 이상에서 운영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 설치현장(건축·전기·기계·통신) 확인 후 추가 시설보완(낙찰자 부담)
- 환자 안정을 위한 인테리어 및 전기·기계설비 노출 최소화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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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자전동침대 33대 구매·설치
물품 › 의약품·의료 › 병원설비·멸균·침대
병원 시설로 들이는 전동침대를 사는 공고로, 병원설비·멸균·침대 세부에 해당한다.
- EMR 인터페이스 솔루션·옵션·PC 등 일체 납품
- 설치를 위한 추가 시설보완(건축·전기·기계·통신) 및 인테리어
- 납품·설치 완료
-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정기점검, 가동률 미달 시 무상 연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원
- 배정예산
- 33원
- 부가세
- 3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전동식의료용침대 (4219180702)
- 수량
- 33 Set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726-001
- 참조번호
- 제2026-92호
- 공고기관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2단계경쟁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0원
- 배정예산
- 33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2. 규격서(간호부 환자전동침대(3모터)).pdf · 공고규격서
- PDF · 3. 의료기기계약특수조건(의료비품).pdf · 공고규격서
- PDF ·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3.03. 최신).pdf · 공고규격서
- PDF · 5. 물품구매입찰유의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간호부 환자전동침대(3모터) 33대 구매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다. 납품기한: 2026년 12월 24일 이내 라. 납품장소: 납품지시에 의거, 지정장소 납품 2.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입찰참가서류(규격입찰서 포함) 제출기간 및 방법: 2026. 09. 22.(화) 14:00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09. 23.(수) 10:00 ~ 2026. 09. 29.(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다. 개찰 일시: 2026. 09. 29.(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5층 물류지원과 ※ 물품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규격서, 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 주시고, 숙지를 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참가자격
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제229조(입찰참가자의 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본 입찰공고와 관련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을 승낙하고 소정의 서류를 등록마감 일시까지 제출한 자 다.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자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참가 신청 서류(관련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가.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2) 인가·허가·면허 사본 1부.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판매업, 수입업 등의 신고증, 수입품목 허가증 및 제조허가증 등) 3)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4) 규격입찰서(첨부서식) 및 규격서, 카달로그 각 1부. (밀봉된 봉투에 “간인” 필) 나. 제출기한 및 방법: 2026. 09. 22.(화) 14:00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다. 규격입찰서 제출방법 1) 규격입찰서(표지), 규격서는 매 장마다 앞뒤로 접어 간인하여 봉투에 밀봉
과업·요구
=== 3. 의료기기계약특수조건(의료비품).pdf ===
의료기기계약특수조건
제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납품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제조한 신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제품의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병원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전산시스템 관련 사항) ① EMR과 인터페이스를 위한 솔루션 및 장비의 옵션, PC 등은 모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인터페이스용 PC는 Windows 11 이상의 운영체제로 납품해야 하고, 인터페이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Windows 11 이상의 운영체제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건축물 기반시설 관련 사항) 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의료기기 구매설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의료기기 설치현장(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을 확인하여 의료기기 설치를 위한 추가 시설보완 사항을 확인 후 입찰참가 시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 입찰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에 대한 추가 시설보완 사항을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요청할 수 없으며, 입찰 낙찰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완사항에 대하여 병원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보완 사항은 납품예정인 의료기기의 기능 및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치료 또는 검사를 받는 환자의 안정을 위한 분위기가 되도록 인테리어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공사 및 기계설비의 노출시공이 최소화되어야하고 여건상 불가피할 시 인테리어를 통한 미적보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병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상의 물품 구매가격이 타 관서의 동종 물품 구매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 상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는 계약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타 미지급금이 있을 시 우선 공제하고, 타 미지급금이 없을 시 본 병원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하자보증금의 납부 및 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을 위한 하자보증보증금 납부서 및 하자보수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하자보증보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서로대체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지지 않을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운영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 부분의 고장이 2회 이상 발생했을 시 그 부분에 한해서 수리 후, 해당 부품에 한하여 2회차 수리완료일부터 기존 하자보증증권에 명시된 보증기간(2년(730일), 3년(1095일) 등)만큼 추가 연장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한 서면 확약은 병원 양식인 ‘하자보증기간 연장각서(붙임1)로 갈음 할 수 있다. 단 소모품은 제외한다. ⑥ 하자기간 중 연간 가동율이 95%미만일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어 진 하자 보수 일을 무상 연장하여야 한다. ▣ 계약하자보수일 ×{ (100-실가동율) / 100 }= 무상 연장되어질 정비 보수일 ⑦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어 향후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⑧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On Call) 계약 상대자는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기기의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부품 대금 및 인건비는 실비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상기 각 조의 내용에 불응 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본 병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