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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 넥슨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간호부 환자전동침대(3모터) 33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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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병원설비·멸균·침대

계약업체
주식회사건우메디
계약금액
42,702,000원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922310/07(수)42,702,000원-주식회사건우메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8986-42,702,000원-주식회사건우메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간호부에서 사용할 환자전동침대(3모터) 33대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자전동침대 33대 구매·설치

물품 › 의약품·의료 › 병원설비·멸균·침대

병원 시설로 들이는 전동침대를 사는 공고로, 병원설비·멸균·침대 세부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4: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원
배정예산
33원
부가세
3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전동식의료용침대 (4219180702)
수량
33 Set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726-001
참조번호
제2026-92호
공고기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2단계경쟁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0원
배정예산
33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9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간호부 환자전동침대(3모터) 33대 구매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다. 납품기한: 2026년 12월 24일 이내 라. 납품장소: 납품지시에 의거, 지정장소 납품 2.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입찰참가서류(규격입찰서 포함) 제출기간 및 방법: 2026. 09. 22.(화) 14:00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09. 23.(수) 10:00 ~ 2026. 09. 29.(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다. 개찰 일시: 2026. 09. 29.(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5층 물류지원과 ※ 물품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규격서, 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 주시고, 숙지를 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참가자격

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제229조(입찰참가자의 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본 입찰공고와 관련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을 승낙하고 소정의 서류를 등록마감 일시까지 제출한 자 다.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자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참가 신청 서류(관련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가.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2) 인가·허가·면허 사본 1부.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판매업, 수입업 등의 신고증, 수입품목 허가증 및 제조허가증 등) 3)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4) 규격입찰서(첨부서식) 및 규격서, 카달로그 각 1부. (밀봉된 봉투에 “간인” 필) 나. 제출기한 및 방법: 2026. 09. 22.(화) 14:00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다. 규격입찰서 제출방법 1) 규격입찰서(표지), 규격서는 매 장마다 앞뒤로 접어 간인하여 봉투에 밀봉

과업·요구

=== 3. 의료기기계약특수조건(의료비품).pdf ===

의료기기계약특수조건

제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납품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제조한 신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제품의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병원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전산시스템 관련 사항) ① EMR과 인터페이스를 위한 솔루션 및 장비의 옵션, PC 등은 모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인터페이스용 PC는 Windows 11 이상의 운영체제로 납품해야 하고, 인터페이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Windows 11 이상의 운영체제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건축물 기반시설 관련 사항) 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의료기기 구매설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의료기기 설치현장(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을 확인하여 의료기기 설치를 위한 추가 시설보완 사항을 확인 후 입찰참가 시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 입찰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에 대한 추가 시설보완 사항을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요청할 수 없으며, 입찰 낙찰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완사항에 대하여 병원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보완 사항은 납품예정인 의료기기의 기능 및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치료 또는 검사를 받는 환자의 안정을 위한 분위기가 되도록 인테리어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공사 및 기계설비의 노출시공이 최소화되어야하고 여건상 불가피할 시 인테리어를 통한 미적보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병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상의 물품 구매가격이 타 관서의 동종 물품 구매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 상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는 계약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타 미지급금이 있을 시 우선 공제하고, 타 미지급금이 없을 시 본 병원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하자보증금의 납부 및 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을 위한 하자보증보증금 납부서 및 하자보수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하자보증보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서로대체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지지 않을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운영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 부분의 고장이 2회 이상 발생했을 시 그 부분에 한해서 수리 후, 해당 부품에 한하여 2회차 수리완료일부터 기존 하자보증증권에 명시된 보증기간(2년(730일), 3년(1095일) 등)만큼 추가 연장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한 서면 확약은 병원 양식인 ‘하자보증기간 연장각서(붙임1)로 갈음 할 수 있다. 단 소모품은 제외한다. ⑥ 하자기간 중 연간 가동율이 95%미만일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어 진 하자 보수 일을 무상 연장하여야 한다. ▣ 계약하자보수일 ×{ (100-실가동율) / 100 }= 무상 연장되어질 정비 보수일 ⑦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어 향후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⑧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On Call) 계약 상대자는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기기의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부품 대금 및 인건비는 실비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상기 각 조의 내용에 불응 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본 병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