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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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회방송 유튜브 특화 콘텐츠(국회 딜리버리) 외주제작
국회 국회사무처 · 영상 제작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소울푸드를 매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 본편 영상 10편(편당 10분) 제작
- 홍보용 쇼츠 영상 20편 제작
- 티저 영상 1편 제작
- 인지도 높은 예능인 MC 섭외 및 진행
- 유튜브 및 SNS 채널 업로드 및 관리(썸네일, 제목, 태그 포함)
- 바이럴 마케팅 및 SNS 광고 집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285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만점(80점) 기준으로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구성의 참신성 | 10점 |
| 아이템별 흥미 유발 요소 및 진행자 등 시청 견인요소 | 10점 |
| 과업 및 국회방송 소셜미디어 채널 이해도 | 10점 |
| ENG 구성안, 아이템 및 시나리오 작성 능력, 유튜브형 영상 촬영 및 편집 능력 | 10점 |
| 연출가, 작가, 편집감독, 홍보 마케터 등 인력 보유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10점 |
|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수행 사례 및 바이럴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10점 |
| 제작단계별 추진 일정, 수정 요청 대응 및 사업 경과 보고의 적정성 | 10점 |
| 장비, 편집실 등 제작인프라 보유 및 확보 능력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방송영상독립제작자(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3244)
비디오물제작업 대신 되는 업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산업전문회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4: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818,182원
- 배정예산
- 79,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2857-000
- 참조번호
- 국회계약공고 제2026-42호
- 공고기관
- 국회 국회사무처
- 수요기관
- 국회 국회사무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1,818,182원
- 배정예산
- 7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0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국회딜리버리).hwp · 제안요청서
- HWP · 과업내용서(국회 딜리버리).hwp · 제안요청서
- HWP · 국회방송 외주제작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서(2026년 유튜브 특화 콘텐츠 외주제작 프로그램(국회 딜리버리))_긴급.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2026년 유튜브 특화 콘텐츠 외주제작 프로그램(국회 딜리버리))_긴급.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 기간은 추후 납기연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5. 소요예산: 79,000,000원(VAT 포함) 6.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사업내용 1. 콘텐츠 개요(※ 세부 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① 콘텐츠명 : 국회 딜리버리(가제) ② 제작 시간 : 10분 ③ 제작 편수 : ①티저 1편, ②본편 10편, ③홍보 쇼츠 20편(편당 2편씩) ④ 제작 형태 : ENG 2. 제작 방향 출연자가 상대방의 의원의 고향, 과거 인터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위로 음식을 직접 선정하는 형식으로 제작 익명의 여당(혹은 야당) 의원이 보낸 소울푸드 배달이라는 미스테리 요소를 가미하며 비대면 화합(릴레이 방식)을 통한 메시지 전달 배달 라이더(MC)가 직접 음식을 들고 상대방의 의원실이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는 기동성 있는 포맷으로 제작 인지도가 높은 예능인 기용을 통한 화제성 제고 및 신규 구독자층 확보 모션그래픽, CG, 트렌디한 자막을 접목한 최상의 영상물 제작 등 3. 제작 내용 회차별 본편 및 홍보용 쇼츠 제작(그 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 콘텐츠 예시 「국회 딜리버리」이미지 (예시) 4. 국회방송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6채널) 본편 송출은 유튜브 채널을 통하며, 쇼츠 등 별도의 홍보 영상은 국회 방송 SNS채널에서도 제공됨 운영 채널은 추후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용역사업에 포함됨
Ⅱ 제안 세부내용
√ 제안과제는 ① 제안요약서 제출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 ② 발표자료를 제출하며 과제 내용은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 당일 프레젠테이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미발표 시 서면으로 평가함. ※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방법> 참고 1. (제안과제①) 콘텐츠 기획(안) ○ (주요 콘셉트) 배달을 매개로 여·야 의원 간 마음을 전하고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정치 힐링 푸드 예능' ○ (내용) 의원들의 소울푸드를 매개로 동료 의원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해 진솔한 상호 소통 과정 부각 ○ (타이틀 예시) 「국회 딜리버리」 ※ 제안 구성에 따라 타이틀 변경 가능 2. (제안과제②) 세부 코너 구성(안) ※ 구체적인 코너 기획안 제안 3. (제안과제③) 진행자 후보 제안 ※ 섭외 가능한 출연자 제안 4. (제안과제④) 촬영 및 송출 세부 일정 ※ (송출) 2026년 9월 말 예정 5. (제안과제⑤) 본편·쇼츠 홍보 및 바이럴 마케팅 전략 6. (제안과제⑥) 제작을 통한 기대효과(목표치 제안)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입찰 참가자격 부문
배점·평가
| 순번 | 기술평가내용 | 배점 | 비고 | |||
|---|---|---|---|---|---|---|
| 순번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요소 | 비고 | ||
| 1 | 사업수행계획 | 창의성 | ·구성의 참신성 | 10 | 30 | |
| 완성도 | ·아이템별 흥미 유발 요소 ·진행자 등 시청 견인요소 | |||||
| 제작방침과의 부합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국회방송 소셜미디어 채널의 이해도 등 | |||||
| 2 | 수행역량 |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대한 전문성 | ·ENG 구성안, 아이템 및 시나리오 작성 능력 ·유튜브형 영상 촬영 및 편집 능력 | |||
| 전문 인력 활용 및 적절성 | ·연출가, 작가, 편집감독, 홍보 마케터 등의 인력 보유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
| 경험 |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수행 사례 ·바이럴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
| 3 | 제작지원, 활용, 사후관리 | 사업 경과 보고 및 사후 품질 관리 | ·제작단계별 추진 일정 및 수정 요청 대응, 사업 경과 보고에 관한 적정성 | 20 | ||
| 제작인프라 | ·장비, 편집실 등 제작인프라 보유 및 확보 능력(보유 또는 임대) | |||||
| 총 계 | 80 |
과업·요구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과업내용서(국회 딜리버리).hwp === === 과업내용서(국회 딜리버리).hwp ===
『국회방송 유튜브 특화 콘텐츠(국회 딜리버리) 가제』제작
- 과 업 내 용 서 -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국회방송 유튜브 특화 콘텐츠 외주제작(국회 딜리버리) 가제』 2. 과업의 목적 ❍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국회의원 간 소울푸드 전달을 통해 대립을 넘어선 진솔한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 전달 ❍ 라이더 MC와 음식을 매개로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정치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국민 친밀도 제고 및 정치의 정서적 거리감 완화 3. 과업개요 ❍ 제작시간 : 10분 ❍ 제작편수 : ①티저 1편, ②본편 10편, ③홍보 쇼츠 20편(편당 2편씩) ※ 티저는 주기별 제작이며, 국회방송과 제작사가 상호협의하에 조정함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과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작형식 : ENG ❍ 송출일정 : 2026년 9월 말 예정
Ⅱ 제작내용
1. 제작방향 ❍ (중심 소재) 맛있는 화합 프로젝트‘마음을 배달하는 힐링 딜리버리’ - 아이템 예시)「의원님의 소울푸드」,「시크릿 딜리버리」,「마음 언박싱」등 ❍ (제작 기법) 4K CINE CAM등의 최신장비와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리즈물의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향, 효과 등 최신 기법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 ❍ (홍보 활동) 진행자, 출연자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수립 ❍ (홍보 영상) 티저, 기타 유튜브에 적합한 숏폼 홍보 영상 ❍ (광고 집행) SNS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광고 홍보 진행 ❍ 채널 업로드(썸네일, 제목, 태그, 홍보문구 포함)를 포함한 관리 및 모니터링
Ⅲ 과업 준수사항
1. 사업보고 ❍ 용역업체는 과업착수에 앞서 과업 및 날짜별 인원 투입계획, 세부 공정표를 포함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수행 기간 중 매주 1회 이상 진행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사무처의 요구에 따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콘텐츠별(편당) 완료 전에 시사회를 실시하고, 시사 결과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실히 보완ㆍ반영하여야 함 2. 성과물 납품 ❍ 납품내용 : ① 최종방송본 유튜브 업로드용(10편) 국회방송 SNS 업로드용, 홈페이지 다시보기용 영상파일, 매회 최종대본, 회차별 소개글 등 제출 ② 티저(1편) 및 회차별 홍보 쇼츠(각 2편, 총20편) ❍ 완성된 영상물은 사전검사를 거쳐 수정‧보완 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품의 미비 또는 보완사항 발생 시 용역업체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 3. 기타 준수 사항 ① 제작진, 출연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및 사본 제출(계약특수조건 참조) ② 최종 과업 종료 시, 과업 관련 모든 영상파일을 수록한 외장하드 납품
Ⅳ 과업수행지침
❍ 본 영상물 제작은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국회방송 외주제작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국회사무처와의 협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작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국회사무처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와의 상호협의를 거쳐서 수행한다. ❍ 본 영상물 대한 방송권, 전송권 등 콘텐츠 권리에 대해서는 국회방송 외주제작용역 계약특수조건에 정한 사항을 따른다. ❍ 본 영상물의 방송 송출과 국회방송 웹페이지 다시보기 및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게시와 관련, 음악, 영상, 대본, 출연(음성출연 포함), 서체(폰트) 등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에게 있다. ❍ 제작사는 본 영상에 출연하는 실연자(성우, 연기자, 진행자 등)에 대한 매편당 출연료 지급명세서를(대표 확인 날인)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작사가 제작한 영상은 국회방송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회방송 외주제작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국회방송 외주제작용역 계약특수조건 국회사무처 국회방송(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