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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회방송 유튜브 특화 콘텐츠(국회 딜리버리) 외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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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회 국회사무처 · 영상 제작

계약업체
(주)더존크리에이티브
계약금액
67,15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7575-67,150,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주)더존크리에이티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소울푸드를 매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만점(80점) 기준으로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구성의 참신성10점
아이템별 흥미 유발 요소 및 진행자 등 시청 견인요소10점
과업 및 국회방송 소셜미디어 채널 이해도10점
ENG 구성안, 아이템 및 시나리오 작성 능력, 유튜브형 영상 촬영 및 편집 능력10점
연출가, 작가, 편집감독, 홍보 마케터 등 인력 보유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10점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수행 사례 및 바이럴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10점
제작단계별 추진 일정, 수정 요청 대응 및 사업 경과 보고의 적정성10점
장비, 편집실 등 제작인프라 보유 및 확보 능력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방송영상독립제작자(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3244)
비디오물제작업 대신 되는 업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산업전문회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4:00지남
개찰09/14(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818,182원
배정예산
79,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2857-000
참조번호
국회계약공고 제2026-42호
공고기관
국회 국회사무처
수요기관
국회 국회사무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1,818,182원
배정예산
7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02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 기간은 추후 납기연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5. 소요예산: 79,000,000원(VAT 포함) 6.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사업내용 1. 콘텐츠 개요(※ 세부 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① 콘텐츠명 : 국회 딜리버리(가제) ② 제작 시간 : 10분 ③ 제작 편수 : ①티저 1편, ②본편 10편, ③홍보 쇼츠 20편(편당 2편씩) ④ 제작 형태 : ENG 2. 제작 방향  출연자가 상대방의 의원의 고향, 과거 인터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위로 음식을 직접 선정하는 형식으로 제작  익명의 여당(혹은 야당) 의원이 보낸 소울푸드 배달이라는 미스테리 요소를 가미하며 비대면 화합(릴레이 방식)을 통한 메시지 전달  배달 라이더(MC)가 직접 음식을 들고 상대방의 의원실이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는 기동성 있는 포맷으로 제작  인지도가 높은 예능인 기용을 통한 화제성 제고 및 신규 구독자층 확보  모션그래픽, CG, 트렌디한 자막을 접목한 최상의 영상물 제작 등 3. 제작 내용  회차별 본편 및 홍보용 쇼츠 제작(그 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  콘텐츠 예시 「국회 딜리버리」이미지 (예시) 4. 국회방송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6채널)  본편 송출은 유튜브 채널을 통하며, 쇼츠 등 별도의 홍보 영상은 국회 방송 SNS채널에서도 제공됨  운영 채널은 추후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용역사업에 포함됨

Ⅱ 제안 세부내용

√ 제안과제는 ① 제안요약서 제출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 ② 발표자료를 제출하며 과제 내용은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 당일 프레젠테이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미발표 시 서면으로 평가함. ※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방법> 참고 1. (제안과제①) 콘텐츠 기획(안) ○ (주요 콘셉트) 배달을 매개로 여·야 의원 간 마음을 전하고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정치 힐링 푸드 예능' ○ (내용) 의원들의 소울푸드를 매개로 동료 의원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해 진솔한 상호 소통 과정 부각 ○ (타이틀 예시) 「국회 딜리버리」 ※ 제안 구성에 따라 타이틀 변경 가능 2. (제안과제②) 세부 코너 구성(안) ※ 구체적인 코너 기획안 제안 3. (제안과제③) 진행자 후보 제안 ※ 섭외 가능한 출연자 제안 4. (제안과제④) 촬영 및 송출 세부 일정 ※ (송출) 2026년 9월 말 예정 5. (제안과제⑤) 본편·쇼츠 홍보 및 바이럴 마케팅 전략 6. (제안과제⑥) 제작을 통한 기대효과(목표치 제안)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입찰 참가자격 부문

배점·평가

순번기술평가내용배점비고
순번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요소비고
1사업수행계획창의성·구성의 참신성1030
완성도·아이템별 흥미 유발 요소
·진행자 등 시청 견인요소
제작방침과의 부합도·과업에 대한 이해도
·국회방송 소셜미디어 채널의 이해도 등
2수행역량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대한 전문성·ENG 구성안, 아이템 및 시나리오 작성 능력
·유튜브형 영상 촬영 및 편집 능력
전문 인력 활용 및 적절성·연출가, 작가, 편집감독, 홍보 마케터 등의
인력 보유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경험·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수행 사례
·바이럴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3제작지원, 활용, 사후관리사업 경과 보고 및 사후 품질 관리·제작단계별 추진 일정 및 수정 요청 대응,
사업 경과 보고에 관한 적정성
20
제작인프라·장비, 편집실 등 제작인프라 보유 및 확보
능력(보유 또는 임대)
총 계80

과업·요구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과업내용서(국회 딜리버리).hwp === === 과업내용서(국회 딜리버리).hwp ===

『국회방송 유튜브 특화 콘텐츠(국회 딜리버리) 가제』제작

- 과 업 내 용 서 -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국회방송 유튜브 특화 콘텐츠 외주제작(국회 딜리버리) 가제』 2. 과업의 목적 ❍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국회의원 간 소울푸드 전달을 통해 대립을 넘어선 진솔한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 전달 ❍ 라이더 MC와 음식을 매개로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정치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국민 친밀도 제고 및 정치의 정서적 거리감 완화 3. 과업개요 ❍ 제작시간 : 10분 ❍ 제작편수 : ①티저 1편, ②본편 10편, ③홍보 쇼츠 20편(편당 2편씩) ※ 티저는 주기별 제작이며, 국회방송과 제작사가 상호협의하에 조정함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과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작형식 : ENG ❍ 송출일정 : 2026년 9월 말 예정

Ⅱ 제작내용

1. 제작방향 ❍ (중심 소재) 맛있는 화합 프로젝트‘마음을 배달하는 힐링 딜리버리’ - 아이템 예시)「의원님의 소울푸드」,「시크릿 딜리버리」,「마음 언박싱」등 ❍ (제작 기법) 4K CINE CAM등의 최신장비와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리즈물의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향, 효과 등 최신 기법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 ❍ (홍보 활동) 진행자, 출연자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수립 ❍ (홍보 영상) 티저, 기타 유튜브에 적합한 숏폼 홍보 영상 ❍ (광고 집행) SNS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광고 홍보 진행 ❍ 채널 업로드(썸네일, 제목, 태그, 홍보문구 포함)를 포함한 관리 및 모니터링

Ⅲ 과업 준수사항

1. 사업보고 ❍ 용역업체는 과업착수에 앞서 과업 및 날짜별 인원 투입계획, 세부 공정표를 포함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수행 기간 중 매주 1회 이상 진행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사무처의 요구에 따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콘텐츠별(편당) 완료 전에 시사회를 실시하고, 시사 결과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실히 보완ㆍ반영하여야 함 2. 성과물 납품 ❍ 납품내용 : ① 최종방송본 ­유튜브 업로드용(10편) ­국회방송 SNS 업로드용, 홈페이지 다시보기용 영상파일, 매회 최종대본, 회차별 소개글 등 제출 ② 티저(1편) 및 회차별 홍보 쇼츠(각 2편, 총20편) ❍ 완성된 영상물은 사전검사를 거쳐 수정‧보완 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품의 미비 또는 보완사항 발생 시 용역업체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 3. 기타 준수 사항 ① 제작진, 출연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및 사본 제출(계약특수조건 참조) ② 최종 과업 종료 시, 과업 관련 모든 영상파일을 수록한 외장하드 납품

Ⅳ 과업수행지침

❍ 본 영상물 제작은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국회방송 외주제작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국회사무처와의 협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작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국회사무처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와의 상호협의를 거쳐서 수행한다. ❍ 본 영상물 대한 방송권, 전송권 등 콘텐츠 권리에 대해서는 국회방송 외주제작용역 계약특수조건에 정한 사항을 따른다. ❍ 본 영상물의 방송 송출과 국회방송 웹페이지 다시보기 및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게시와 관련, 음악, 영상, 대본, 출연(음성출연 포함), 서체(폰트) 등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에게 있다. ❍ 제작사는 본 영상에 출연하는 실연자(성우, 연기자, 진행자 등)에 대한 매편당 출연료 지급명세서를(대표 확인 날인)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작사가 제작한 영상은 국회방송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회방송 외주제작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국회방송 외주제작용역 계약특수조건 국회사무처 국회방송(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