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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청 근평, 승진심사 시스템 AP 이관 사업

재공고 · 경찰청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데이텍(주)
계약금액
140,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463210/02(금)140,0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데이텍(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3576-140,0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데이텍(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 장비 교체 및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전환을 통해 경찰청 근평·승진심사 시스템을 신규 환경으로 안정적으로 이관하여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신규 도입 장비로의 응용 프로그램(AP) 및 데이터베이스(DB) 이관
  • 상용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로 전환 및 소스코드 수정
  •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검증을 통한 데이터 이관
  • 웹(WEB), 와스(WAS), 디비(DB) 서버의 고가용성(HA) 이중화 구성 및 최적화
  • 동시접속자 1,500명 이상 환경에서 응답속도 3초 이내 목표의 성능 튜닝
  • 단위·통합·성능·병행운영·인수 테스트 수행 및 결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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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5점
사업이해도8점
추진전략7점
적용기술5점
기능 요구사항10점
데이터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4점
성능 요구사항7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4점
테스트 요구사항4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관리4점
위험관리5점
품질보증2점
시험운영2점
교육훈련2점
하자보수계획2점
기밀보안2점
비상대책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0:00지남
개찰09/0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7,272,727원
배정예산
141,37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9059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7,272,727원
배정예산
141,374,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74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첨 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명) 경찰청 근평·승진심사시스템 AP 이관 사업 ◦ (사업기간) 계약 후 ~ 90일 ◦ (사업대상) 근평·승진심사시스템 (AP, DB, 연계프로그램 포함) ◦ (사업예산) 총액 140,000,000원 (VAT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근평·승진심사시스템은 2016년 구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경찰 인사 운영의 핵심 정보시스템으로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따라 총경 이하 전국 경찰공무원의 평정 및 승진심사를 지원하는 인사업무시스템임 ◦  동 시스템은 최초 구축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경 이하 전국 경찰공무원의 평정·승진심사에 활용되고 있음. 이후 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옴 ◦  동 시스템은 약 10년간 장기 운영되어 내용연수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노후장비교체 대상시스템으로 선정됨 ※ 본 시스템은 '2026년 제1차 정보자원 통합 구축 사업'에 포함되어 노후장비 교체가 예정됨 ◦  동 시스템은 노후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하고, 상용 SW를 오픈소스 기반 SW로 전환하는 작업을 통해 향후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동 시스템은 단일로 구성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이중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신규장비로의 안정적인 AP 및 DB 이관이 필요함 사업내용 ◦  근평·승진심사시스템을 신규장비로 이관하여 신규 운영 환경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  업무절차 및 평정산식 등 이관 대상시스템에 대한 세부내용이 신규장비로 이관 후에도 완전한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함 ◦  경찰행정업무시스템, 폴넷 등 이관 대상시스템이 연계시스템 간의 연계에 있어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이관 대상시스템이 정상 동작 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이관 과정에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병행운영 테스트를 수행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안정화 기간 동안 운영 지원을 제공함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평정기간 이전에 이관 및 안정화를 완료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함

※ 본 사업은 전면적인 기능 개선 또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며, 이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정 범위 내에서 수행함 기대효과 ◦  근평·승진심사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AP 및 DB 이관으로 평정기간 및 승진심사기간 중 대규모 동시접속 및 집중 처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함 – 시스템 내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산출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확보하여, 평가·승진 업무의 처리 속도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함 ◦  신규 운영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이관을 통해 내부 시스템 간 연계 및 운영 구조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제도 변경 및 업무 확장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기반을 확보함 ◦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을 통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며, 운영자 및 사용자 모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Ⅱ 대상시스템 현황

시스템 개요 ◦  근평·승진심사시스템은 다음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

구분기능 목록
환경설정- 부서관리
- 사용자관리
- 권한관리
- 평정항목설정
- 코드 및 로그 관리
근무성적평정- 평정자료부 관리
- 평정기준설정
- 평정 대상자 관리
- 근무 평정 진행
- 현황조회
- 결과관리
경력/가점평정- 경력평정기준 설정
- 평정 대상자 관리
- 가점기술서 작성
- 평정결과 관리
- 평정 진행
- 평정 현황조회
- 경력/가점평정
다면평가- 평가설정
- 평가기관, 단위 등
- 평가결과 / 명단 다운로드
- 평가대상(피평가자)
- 평가자 후보, 선정
- 평가자 선정 결과
- 평가현황
승진심사- 승진심사기준관리
- 대상자 관리승
- 진대상자명부관리
- 승진심사

◦ 현행시스템 구성도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가능 ◦ SW현황(2016년 도입)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가능 ◦ HW현황(2016년 도입)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가능 사용자 구성 ◦  본청 관리자 ◦  시·도청 관리자 ◦  경찰서 및 소속 기관 담당자 ◦  평정권자 및 심사위원 ◦  일반사용자 (피평정자)

Ⅲ 사업추진 방안

추진목표 ◦  노후화 서버 교체 및 AP, DB를 이관하여 호환성,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 (현황분석) 이관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설계) 신규 운영 환경에 맞는 이관 설계 및 전환 방안 수립 – (이관)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을 보장하는 안정적 이관 – (테스트) 단계별 테스트 및 병행운영을 통한 검증 ◦  평정 산식, 점수 산출, 서열화 결과가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동일하게 산출되도록 보장 ◦  평정기간 및 승진심사기간 중 대규모 동시접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 보장 ◦  신규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튜닝을 통한 기존 수준 이상의 응답 속도 확보 ◦  신규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이관으로 향후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전략 ◦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무결성 유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응용 SW의 정확한 기능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데이터의 신속한 전환 ◦  경찰청 인사관리시스템과 근평·승진심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용역사업자를 통한 체계적인 이관 수행 ◦  자원통합 관련 규정 준수 및 협업 필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이 제시하는 시스템 전환 절차를 준수하여 이관 진행 ◦  당해연도 평정·승진심사기간 이전에 이관 및 안정화를 완료 ◦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성능테스트 → 병행운영의 단계적 검증을 통해 이관 안정성 확보

구분AS-ISTO-BE비고
OSAIX (Unix)Linux오픈소스 전환
WEBWebtoBApache
WASJEUSJBoss
DBMSTiberoPostgreSQL
구분수량OS비고
WEB서버2대LinuxHA 이중화
WAS서버
DB서버

※ 국정자원 논의 지속 중으로 HW 대상 변동 가능 라. 추진체계 ◦ 조직 구성도 ◦ 조직별 역할

기 관 명역 할
사업총괄
(경찰청 인사운영계)
•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 수행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 사업 범위 및 요구사항 확정
사업지원
(정보화기반과)
• 사업 관리 지원
• 문제점 조정 및 해결 지원
• 네트워크, 보안 등 기술적 검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 전환 시스템 환경 구성 및 설치 지원
• 서버, 보안,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 할당
• 시스템 성능 및 장애 모니터링 등
사업수행
(수행사)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보안교육 이행
• 이관대상 시스템 AP 이관 및 운영 환경설정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 테스트 수행 및 결과 동일성 검증
사 업 일 정MM+1M+2M+3
1234123412341234
사업
준비
사업 계약 및 착수■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개발환경 준비■■
분석AS-IS 시스템 분석■
이관계획 수립■
구축AP 및 DB 이관■■■■■
테스트테스트 및 개선■■
병행운영 및 인수테스트
인도안정화 운영 지원■■■■
사업관리착수, 중간, 종료보고■■■
검수 및 사업완료※ 검수는 안정화 작업 완료 이후에 실시

참가자격

※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 수행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바. 추진방안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총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사업자 선정:제안서 평가에 의한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산출 ※ 동점일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선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사.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 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원격지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 준수 필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과업·요구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경찰청 근평·승진심사시스템 AP 이관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 90일 ◦  사업금액 : 1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대상 : 근평·승진심사 시스템 – AP(Application Program), 데이터베이스, 연계프로그램 포함 ◦  사업목적 – 근평·승진심사시스템의 안정적 AP 이관을 통해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평정기간 및 승진심사기간 중 대규모 동시 접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기존 시스템의 업무 로직, 평정산식, 처리 결과에 대해 완전한 동일성 유지 – 신규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통해 향후 업무 확장 및 제도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 –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나. 주요과업 내용 ◦ 신규 도입장비(노후교체)에 따른 AP이관 및 소스코드 전환 ◦ 데이터 이관 및 검증을 통해 무결성 및 정합성 확보 ◦ 신규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튜닝 – 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AP 수정 – SQL 쿼리 최적화 및 인덱스 재설계 – 동시접속자 1,500명 이상 환경에서 응답속도 3초 이내 목표 ◦  SW의 안정적 이관 및 이중화에 따른 최적화 – WEB, WAS, DB 서버 HA 이중화 구성 및 최적화 ◦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전면적인 기능 개선 또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며, AP 이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정 범위 내에서 수행함 – 평가·승진 기간을 고려하여 이관 일정을 수립하고, 해당 기간 이전에 충분한 안정화 완료 필요 – 평정 결과의 오류 또는 불일치 발생 시 행정적·조직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업무 연속성과 결과 동일성 보장이 최우선 과제임 – 모든 변경사항은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수행하며, 임의 변경 불가 –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경찰청 보안규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설명요구
사항수
기능요구사항
(SFR,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5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계44
순번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비고
1기능
요구사항
SFR-01시스템 장비 구성 및 공통 요구사항
2SFR-02AP 이관을 위한 환경 분석
3SFR-03AP 이관을 위한 설계
4SFR-04응용 프로그램 전환 설계 및 전환
5SFR-05DB 전환 설계 및 전환
6SFR-06상용SW 이관
7SFR-07성능 최적화
8성능
요구사항
PER-01성능 일반 요건
9PER-02응답 속도
10PER-03동시접속 처리 성능
11PER-04시스템 자원 활용 효율성
12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1시스템 인터페이스
13INR-02사용자 인터페이스
14데이터
요구사항
DAR-01데이터 이관
15DAR-02데이터 정합성 검증
16DAR-03데이터 표준화
17DAR-04복구 요구사항
18테스트
요구사항
TER-01테스트 환경 구축 및 계획 수립
19TER-02단위 및 통합 테스트
20TER-03성능 및 부하 테스트
21TER-04병행운영 테스트
22TER-05인수 테스트
23보안
요구사항
SER-01일반 보안관리
24SER-02보안지침 준수
25SER-04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26SER-05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27SER-06수행장소 보안관리
28SER-07사업 종료 후 보안 조치
29품질
요구사항
QUR-01유지보수성
30QUR-02사용성
31제약사항COR-01각종 표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적용
32COR-02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33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사업수행 방법론
34PMR-02일정 및 산출물 관리
35PMR-03정기보고
36PMR-04위험관리 방안
37PMR-05품질관리 방안
38PMR-06보안관리 계획
39PMR-07의사소통 관리
40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하자보수
41PSR-02운영지원
42PSR-03기술이전
43PSR-04교육훈련
44PSR-05문서화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구성 및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내역 및 구성 요건(HW, SW)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도입되는 HW 및 SW에 대한 도입 내역 및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장비 규격에 맞게 시스템의 이관을 추진해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합동 작업 등 협조체계를 고려하여 이관계획 및 시스템 구성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간 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시스템 환경설정 및 상용SW 설치에 관련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시스템 이관 방향 및 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용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업계 표준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함
❍ 최신 보안업데이트를 적용해야 하나,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음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청이 제안제품의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수는 최종 검수 완료 후 1년(12개월)으로 함. 단, 라이선스 정책이 다를 경우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기존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기능과 데이터가 모두 동일하게 이관되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이관 시 데이터 무결성을 고려한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상용SW 교체 도입 시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되며, 사업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
요구사항 명칭AP이관을 위한 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업무현황 및 환경 분석
세부내용❍ 전환 대상 업무의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전환 대상 시스템 분석 대상(AS-IS)은 아래와 같음
- 시스템 분석: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서버구성 등
- 애플리케이션 분석: 기존 서버환경에 종속 기술여부, 호환성 검증, 상용SW 분석
- DB 분석: 데이터 건수, 테이블 구조, 프로시저, 함수 등
- 현재 사용 용량, 최소/최대 트래픽, 방문자수, 동시접속자 수 등 현황 분석을 통해 사전 문제점 해결 등 안정성 확보
❍ 향후 목표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현행 분석을 실시해야 함
❍ 근평·승진심사시스템의 업무 특성(평정·승진심사 기간)을 고려한 분석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SFR-03, DAR-0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3
요구사항 명칭AP이관을 위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목표시스템 설계 및 적용
세부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자원환경에 맞춰 최적의 목표시스템을 설계해야 함
❍ 도입된 표준시스템 SW(OS, WEB, WAS, DBMS)에 맞게 전환해야 함
❍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 이전 설치는 신규 환경에 기존 서비스의 데이터가 손실 없이 전환해야 함
❍ 이관되는 데이터에 대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 설계해야 함
❍ 외부 연계시스템(경찰행정업무시스템, 폴넷 등)과의 정상적 운영방안을 수립 및 반영해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시큐어 코딩, 웹 표준 등 반영해야 함
산출 정보이관계획서
관련 요구사항SFR-02, SFR-04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4
요구사항 명칭응용 프로그램 전환 설계 및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 프로그램 전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간 응용 프로그램 전환방안을 설계하고, 전환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전환 시스템(WEB, WAS, DB) 소프트웨어 등의 버전변경, OS 및 JAVA 등 소프트웨어 교체(이기종 전환) 등에 의한 응용 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된 기능에 대하여 기능뿐만 아니라 성능, 보안 측면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이관해야 함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이 변경/삭제된 경우 이를 분석하여 신규 시스템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수립 후 시스템을 수정해야 함
❍ IP 변경, 방화벽 변경 등 외부 환경과 시스템 간의 의존도를 사전에 분석하여,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연계테스트 및 사용자 방화벽 구성 등)
❍ 최종 전환 시 시스템 중단시간은 가급적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전환방안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함
❍ 평가·승진 기간(11~12월)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이전에 전환을 완료하고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확보해야 함
산출 정보이관결과서
관련 요구사항SFR-03, SFR-05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5
요구사항 명칭DB 전환 설계 및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전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DB 전환에 따라 쿼리에 대한 점검 및 필요시 수정을 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 이후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 SQL 구문 수정 불가 시 대안(AP 수정 등) 제시를 통해 이관 시스템의 성능 보장
❍ 전환 각 단계에 따라 필요시 DDL 추출/변경/테스트, DATA 전환방법 설계, DB 전환 프로그램 환경구축, DB 전환 프로그램 개발, 테이블 전환, 속도 사전테스트, 시험 전환 및 테스트, 쿼리 보완 및 테스트, 전체 리셋 후 재전환 등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함
❍ 지원하지 않는 기능에 대한 쿼리 테스트 및 변경을 실시해야 함
❍ function, procedure 관련 전체 이관
❍ 조회 속도 느린 SQL 및 프로시저 성능 최적화
❍ 데이터 이관 후 장애 없이 기존 서비스 제공
❍ 평정 산식, 점수 산출, 서열화 결과의 완전한 동일성이 보장되어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SFR-04, DAR-01, DAR-02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7
요구사항 명칭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튜닝
세부내용❍ 신규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튜닝을 수행해야 함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 최적화 등 품질 확보 활동을 전개해야 함
❍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후 적용
❍ 평정 및 승진심사 기간 중 대규모 동시접속(약 1,500명)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 평정 결과 산출 시 처리 속도 및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함
❍ 기존 시스템과 동등 수준 이상의 응답속도, 업무처리속도를 유지해야 함
산출 정보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PER-01, PER-02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일반 요건 정의
세부내용❍ 신규시스템 하드웨어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스템 전환해야 함
❍ 시스템 이관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 DBMS 교체로 지연되는 쿼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해야 함
❍ 성능관리 활동을 위한 성능관리항목 정의, 성능 목표 수립, 성능관리 및 지속적인 성능개선 방안 제시해야 함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SFR-07, TER-03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2
요구사항 명칭응답 속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응답 속도 목표 정의
세부내용❍ DBMS 변경에 따른 질의어 최적화를 진행하여야 함
- DBMS 변경에 따른 SQL을 수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
❍ 신규 환경 전환 후 모든 웹페이지를 5초 이내에 완전히 표시되도록 조치해야 함(단, 평정자의 평정진행, 관리자의 평정준비 및 결과 다운로드 등 대용량 처리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이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피평정자의 평정을 수행할 때, 관리자가 평정자별 피평정자를 설정할 때, 관리자가 평정결과를 다운로드 할 때 등 대용량 처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PER-01, PER-03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3
요구사항 명칭동시접속 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동시 사용자 접속 처리 성능 목표 정의
세부내용❍ 평정 및 승진심사 기간의 대규모 동시접속 환경을 고려하여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의 동시접속 사용자 수 1,5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상세 기준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함
❍ 사용자 및 관리자가 동시 접속하여 문서를 작성, 대량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를 예상, 과부하 등 문제 방지 방안 마련
산출 정보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PER-01, TER-03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자원 활용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자원 활용 효율성 목표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서버 및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최대로 보장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등)의 평균 사용률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메모리 누수, 불필요한 쿼리 수행 등 시스템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기존 인프라 기반에서 성능 및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이관
산출 정보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PER-01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
세부내용❍ 기존 설치 시스템 환경 및 구조 분석을 통한 SW 이관방안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간 연계 및 통합」 기술 표준인 웹 서비스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사용 중인 연계 방식도 허용
❍ 신규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변경시 지원해야 함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타부처 및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관
- 경찰행정업무시스템, 폴넷 등 연계 대상시스템을 이해하고 연계 대상시스템 간의 연계를 위한 모듈과 어댑터를 이관하여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연계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 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TER-02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
세부내용❍ 디자인 및 사용자 화면(User Interface)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근평·승진심사시스템 내 모든 기능을 검토하여 기존 기능 전부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규 인프라 내 이관
❍ 사용자가 원하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2개 이상의 웹 브라우저 지원 방식으로 이관
- Chrome, Edge 등 주요 웹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을 유지해야 함
❍ 전산으로 발생하는 불명확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산출 정보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QUR-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전체 이관
세부내용❍ 데이터 이관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기타 관련 연계 테이블 연동
- 함수, 프로시저 등 관련 전체 이관
- 조회 속도 느린 SQL 및 프로시저 성능 최적화
- 데이터 이관 후 장애 없이 기존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이관 후 데이터 무결성 보장
- 데이터 이관 후 성능 점검 수행 후 점검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이관 데이터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DAR-02, SFR-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이관 후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일괄 검증을 통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관되었는지 검증
❍ SQL, PL/SQL 변환 작업 및 AP 이관 이후 개발 과정 중, 데이터 SET을 비롯해 데이터 값에 대한 화면 값 검증을 통해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 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평정 산식, 점수 산출 등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동일함을 검증하여야 함
산출 정보이관 데이터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DAR-01, TER-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내용❍ 경찰청 데이터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따름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 기존 데이터 표준을 유지하고,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을 관리해야 함
❍ 본 사업은 기존 스키마를 그대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테이블 및 컬럼 생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DAR-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4
요구사항 명칭복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복구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의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지침이 제공되어야 함
- 백업대상, 백업주기, 백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에 대한 복구지침이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백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함
산출 정보DB백업 및 복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TER-04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환경 구축 및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환경 정상 수행을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 및 계획 수립
세부내용❍ 테스트 방안 수립
-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수립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
❍ 테스트 환경
- 목표시스템 환경과 동일한 시스템 환경으로 개발서버를 구축하여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는 개발환경에서 수행, 인수 테스트는 운영환경에서 수행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테스트 방안을 수립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운영을 완료해야 함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함
- 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 사용자에 대한 최상의 이용 편의성 제공
- 시스템 응답시간 단축 및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이용
-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산출 정보테스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TER-02, TER-03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2
요구사항 명칭단위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제시
세부내용❍ 단위테스트
- 단위 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 시험 시에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통합테스트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 정보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TER-01, TER-05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3
요구사항 명칭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및 부하테스트 방안 제시
세부내용❍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튜닝 및 재시험을 실시해야 함
❍ 운영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는 부하테스트 툴을 이용해 실시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 등 수행사에서 수행)
❍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평가·승진 기간
❍ 이상 동접속 환경을 가정한 부하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산출 정보성능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PER-01, PER-03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4
요구사항 명칭병행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병행운영 테스트 방안 제시
세부내용❍ 이관 완료 후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간 병행운영을 통해 결과 동일성을 검증해야 함
❍ 병행운영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검증해야 함
- 평정 산식, 점수 산출, 서열화 결과의 완전한 동일성
- 업무 처리 결과의 정확성
- 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
❍ 병행운영 중 발견된 오류 및 불일치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병행운영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승진 기간 이전에 병행운영을 완료하고 안정화를 확보해야 함
산출 정보병행운영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DAR-02, TER-05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5
요구사항 명칭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테스트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이관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연계시스템(경찰행정업무시스템, 폴넷 등) 이관에 관한 데이터 연계 테스트를 이관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해야 함
산출 정보인수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TER-02, TER-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일반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사전승인 없이 외부 유출을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경찰청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 ❍ 사업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은 경찰청에 있으며, 사업자는 정품 S/W만을 사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보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SER-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경찰청 보안준수사항 및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경찰청, 국정원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경찰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을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
❍ 보안요구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 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경찰청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SER-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력이「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참여확인서, 보안 서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확약서 징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보안서약서 징구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 법령, 경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SER-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승인된 사용자만 중요자료에 접근 통제
세부내용❍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용역업체에 제공된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에 내용 작성하고 인계자(사업담당 공무원)·인수자(용역업체 담당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요청자료 수령
- 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사업 참여자가 매일 퇴근 시 반납
※ 비밀문서 외 일반문서는 용역업체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붙임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비밀ㆍ대외비 등 비공개 자료는 용역업체에 제공을 금지하되, 필요 시 용역사업 책임자 관리하에 열람만 허용하고 즉시 회수하고,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을 허용하고 활용 종료시 회수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토록 하고, 전산자료는 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등에 저장하여 관리(자료저장PC등은 인터넷 연결 금지)
- 사업수행 중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사업완료 후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기존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SER-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5
요구사항 명칭수행장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반출·입 및 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세부내용❍ 용역사업 수행 장소 선전
- 경찰청 내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
※ 사업담당 공무원은 주 1회 이상 용역업체 사업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사업 발주기관은 사업에 활용할 장비(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를 용역업체에 제공하고 장비등록 대장에 관련 내용을 등재
- 용역업체 장비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업체에서 장비 반입시 사업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장비등록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비인가장비의 사업장소 반입을 철저히 통제
- 사업 수행을 위해 PC, 노트북 등을 반입하는 경우,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금지
-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한 노트북,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검증된 삭제 소프트웨어(EDE 등)를이용하여 삭제 후 사업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반출
- 장비 반입.반출시「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에기재
❍ 주기적 보안점검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수행
- CMOS 비밀번호 설정 포함하여 비밀번호(분기 1회 이상 변경) 및 화면보호기 설정 적용
- 정보보안담당자는 사업활용 장비에 대해 봉인장치 훼손 여부 등 보안대책 유지 상태를 수시·정기적으로 점검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지하는 행위 등 금지
산출 정보장비 반출입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6
요구사항 명칭사업 종료 후 보안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 종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사용한 장비의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내부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사업완료 후 검증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사업부서장 승인 후 반출 또는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완료 시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각종 시스템의 ID와 비밀번호는 변경 조치
❍ 수주자는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파기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관련 요구사항SER-01, SER-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이관 및 매뉴얼 지원
세부내용❍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 요구사항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이관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이 보장되어야 함
❍ 이관 이후 자체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
❍ 이관환경 설정 및 실 운영환경 반영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개발은 실 운영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성해야 하며,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 테스트 후 실 운영환경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소스 등의 산출물이 버전별로 형상 관리되어야 함
❍ 실 운영환경 반영 시, 개발에 사용되는 디버그 문제 등은 제거 후 필요한 로그만 설정되도록 구성해야 함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최적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QUR-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 충족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INR-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각종 표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사이트 구축·운영 관련 각종 표준, 지침, 가이드라인을 적용 및 준수하여 개발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사업 기간 중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발표되면 이를 반영해야 함
❍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정부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보안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SW(홈페이지) 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인증된 보안취약점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산출 정보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SER-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요건
세부내용❍ 웹사이트 이관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이관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Edge, 크롬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
- 웹표준 기술을 준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이관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 이관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HW 교체 등의 다양한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INR-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관 범위 및 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이관 방법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공정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이관 방법론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제2022-31호)'의 제44조, 표준산출물에 따라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결정하고 제출
❍ 제안 시 이관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이관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이관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이관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이관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이관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PMR-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일정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계획 및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일정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 보고
❍ 평가·승진 기간(11~12월)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이전에 이관 및 안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 수립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산출물의 현행화 수행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산출물 목록
관련 요구사항PMR-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주 1회), 월간(월 1회)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상황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함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보고를 실시해야 함
- 프로젝트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 구축 시스템의 요구사항 분석 및 화면설계 종료시 중간보고를 통하여 사업 진행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차주(월) 계획 사항 및 계획 변경 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등
❍ 비정기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작성 및 착수보고 실시
- 검수 완료 후 완료보고서 작성 및 완료보고 실시
- 의사결정 필요시 및 프로젝트 위험상황 발생시 해당 내용
산출 정보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PMR-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해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방안을 제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수행업체 귀책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담 수행업체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평가·승진 기간(11~12월) 이전 안정화 완료를 위한 위험관리 방안 별도 수립
산출 정보위험관리대장(해당 시)
관련 요구사항PMR-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DB 품질순도 99.9% 이상의 실현가능한 품질수준 목표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PMR-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SER-01, SER-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진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업무상 관련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경찰청(인사운영계, 정보화기반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업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 체계 수립
❍ 사업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이 요청한 사항의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PMR-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조치해야 함
❍ 하자보수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관련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를 실시해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응용 프로그램의 장애 발생에 대한 지원 요청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검사완료 후 사업자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시 즉시(48시간 이내)에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 장애처리 절차
산출 정보하자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PSR-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함
❍ 기존 시스템의 이중화 운영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시스템 설치 시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 기존 연계시스템과 상호 연계에 장애가 없도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함
❍ 수행업체는 장애 발생시 시스템 설치 조직에 즉시 통보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를 해결해야 함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 참여한 인력을 1개월 이상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산출 정보안정화계획서
관련 요구사항PSR-01, PSR-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업체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함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통 후 사용자들의 개선사항 또는 결함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반영·처리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경찰청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PSR-02, PSR-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4
요구사항 명칭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훈련 내역
세부내용❍ 수행업체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교육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교육 대상
- 시스템 운영 담당자(관리자)
※ 일반 사용자 교육은 이관 전후 주요 변경사항 안내로 대체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PSR-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5
요구사항 명칭문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문서화 요건
세부내용❍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시 한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주요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 중간보고서(분석서 포함): 설계완료 후 7일 이내, 1부
- 최종보고서: 사업종료시, 3부(제본제출)
- 모든 산출물이 포함된 전자파일로 USB 1식을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 포함사항
- 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 프로그램 소스 1식
- 인수인계서 1부(업무개요, 시스템현황, 문서목록 등)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PMR-02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입찰 방식 : 조달청을 통한 제한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함 다.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20억원 이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본 제안 사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의 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함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과업·요구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계약관련 준수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한 사업임 * [별첨 1]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첨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하자 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이관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이관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다.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0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로 함. 다만,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재 요건)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이관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마.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승인 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배점·평가

구 분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
평가
(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5
정성
평가
(95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의 사업 목표 및 특성에 부합 여부 및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8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7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5
기술 및 기능
(29)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1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5
제약사항- 기능 요구사항 등 구현 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4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7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4)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4
위험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프로젝트 지원
(12)
품질보증-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하자
보수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총합계100

2) 정량(계량)평가 세부기준(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평가 (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5】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90591-0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및 단 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일시 : 2026/09/02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40,000,000원 추 정 가 격 : 127,272,727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경찰청 근평, 승진심사 시스템 AP 이관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3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0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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