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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청 근평, 승진심사 시스템 AP 이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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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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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찰청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데이텍(주)
- 계약금액
- 14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4632 | 10/02(금) | 140,0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데이텍(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3576 | - | 140,0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데이텍(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 장비 교체 및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전환을 통해 경찰청 근평·승진심사 시스템을 신규 환경으로 안정적으로 이관하여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신규 도입 장비로의 응용 프로그램(AP) 및 데이터베이스(DB) 이관
- 상용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로 전환 및 소스코드 수정
-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검증을 통한 데이터 이관
- 웹(WEB), 와스(WAS), 디비(DB) 서버의 고가용성(HA) 이중화 구성 및 최적화
- 동시접속자 1,500명 이상 환경에서 응답속도 3초 이내 목표의 성능 튜닝
- 단위·통합·성능·병행운영·인수 테스트 수행 및 결과 검증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사업이해도 | 8점 |
| 추진전략 | 7점 |
| 적용기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4점 |
| 성능 요구사항 | 7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4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관리 | 4점 |
| 위험관리 | 5점 |
| 품질보증 | 2점 |
| 시험운영 | 2점 |
| 교육훈련 | 2점 |
| 하자보수계획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비상대책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7,272,727원
- 배정예산
- 141,37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9059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7,272,727원
- 배정예산
- 141,374,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74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첨 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명) 경찰청 근평·승진심사시스템 AP 이관 사업 ◦ (사업기간) 계약 후 ~ 90일 ◦ (사업대상) 근평·승진심사시스템 (AP, DB, 연계프로그램 포함) ◦ (사업예산) 총액 140,000,000원 (VAT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근평·승진심사시스템은 2016년 구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경찰 인사 운영의 핵심 정보시스템으로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따라 총경 이하 전국 경찰공무원의 평정 및 승진심사를 지원하는 인사업무시스템임 ◦ 동 시스템은 최초 구축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경 이하 전국 경찰공무원의 평정·승진심사에 활용되고 있음. 이후 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옴 ◦ 동 시스템은 약 10년간 장기 운영되어 내용연수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노후장비교체 대상시스템으로 선정됨 ※ 본 시스템은 '2026년 제1차 정보자원 통합 구축 사업'에 포함되어 노후장비 교체가 예정됨 ◦ 동 시스템은 노후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하고, 상용 SW를 오픈소스 기반 SW로 전환하는 작업을 통해 향후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동 시스템은 단일로 구성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이중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신규장비로의 안정적인 AP 및 DB 이관이 필요함 사업내용 ◦ 근평·승진심사시스템을 신규장비로 이관하여 신규 운영 환경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 업무절차 및 평정산식 등 이관 대상시스템에 대한 세부내용이 신규장비로 이관 후에도 완전한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함 ◦ 경찰행정업무시스템, 폴넷 등 이관 대상시스템이 연계시스템 간의 연계에 있어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이관 대상시스템이 정상 동작 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이관 과정에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병행운영 테스트를 수행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안정화 기간 동안 운영 지원을 제공함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평정기간 이전에 이관 및 안정화를 완료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함
※ 본 사업은 전면적인 기능 개선 또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며, 이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정 범위 내에서 수행함 기대효과 ◦ 근평·승진심사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AP 및 DB 이관으로 평정기간 및 승진심사기간 중 대규모 동시접속 및 집중 처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함 – 시스템 내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산출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확보하여, 평가·승진 업무의 처리 속도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함 ◦ 신규 운영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이관을 통해 내부 시스템 간 연계 및 운영 구조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제도 변경 및 업무 확장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기반을 확보함 ◦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을 통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며, 운영자 및 사용자 모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Ⅱ 대상시스템 현황
시스템 개요 ◦ 근평·승진심사시스템은 다음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
| 구분 | 기능 목록 |
|---|---|
| 환경설정 | - 부서관리 - 사용자관리 - 권한관리 - 평정항목설정 - 코드 및 로그 관리 |
| 근무성적평정 | - 평정자료부 관리 - 평정기준설정 - 평정 대상자 관리 - 근무 평정 진행 - 현황조회 - 결과관리 |
| 경력/가점평정 | - 경력평정기준 설정 - 평정 대상자 관리 - 가점기술서 작성 - 평정결과 관리 - 평정 진행 - 평정 현황조회 - 경력/가점평정 |
| 다면평가 | - 평가설정 - 평가기관, 단위 등 - 평가결과 / 명단 다운로드 - 평가대상(피평가자) - 평가자 후보, 선정 - 평가자 선정 결과 - 평가현황 |
| 승진심사 | - 승진심사기준관리 - 대상자 관리승 - 진대상자명부관리 - 승진심사 |
◦ 현행시스템 구성도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가능 ◦ SW현황(2016년 도입)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가능 ◦ HW현황(2016년 도입)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가능 사용자 구성 ◦ 본청 관리자 ◦ 시·도청 관리자 ◦ 경찰서 및 소속 기관 담당자 ◦ 평정권자 및 심사위원 ◦ 일반사용자 (피평정자)
Ⅲ 사업추진 방안
추진목표 ◦ 노후화 서버 교체 및 AP, DB를 이관하여 호환성,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 (현황분석) 이관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설계) 신규 운영 환경에 맞는 이관 설계 및 전환 방안 수립 – (이관)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을 보장하는 안정적 이관 – (테스트) 단계별 테스트 및 병행운영을 통한 검증 ◦ 평정 산식, 점수 산출, 서열화 결과가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동일하게 산출되도록 보장 ◦ 평정기간 및 승진심사기간 중 대규모 동시접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 보장 ◦ 신규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튜닝을 통한 기존 수준 이상의 응답 속도 확보 ◦ 신규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이관으로 향후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전략 ◦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무결성 유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응용 SW의 정확한 기능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데이터의 신속한 전환 ◦ 경찰청 인사관리시스템과 근평·승진심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용역사업자를 통한 체계적인 이관 수행 ◦ 자원통합 관련 규정 준수 및 협업 필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이 제시하는 시스템 전환 절차를 준수하여 이관 진행 ◦ 당해연도 평정·승진심사기간 이전에 이관 및 안정화를 완료 ◦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성능테스트 → 병행운영의 단계적 검증을 통해 이관 안정성 확보
| 구분 | AS-IS | TO-BE | 비고 |
|---|---|---|---|
| OS | AIX (Unix) | Linux | 오픈소스 전환 |
| WEB | WebtoB | Apache | |
| WAS | JEUS | JBoss | |
| DBMS | Tibero | PostgreSQL |
| 구분 | 수량 | OS | 비고 |
|---|---|---|---|
| WEB서버 | 2대 | Linux | HA 이중화 |
| WAS서버 | |||
| DB서버 |
※ 국정자원 논의 지속 중으로 HW 대상 변동 가능 라. 추진체계 ◦ 조직 구성도 ◦ 조직별 역할
| 기 관 명 | 역 할 |
|---|---|
| 사업총괄 (경찰청 인사운영계) | •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 수행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 사업 범위 및 요구사항 확정 |
| 사업지원 (정보화기반과) | • 사업 관리 지원 • 문제점 조정 및 해결 지원 • 네트워크, 보안 등 기술적 검토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 • 전환 시스템 환경 구성 및 설치 지원 • 서버, 보안,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 할당 • 시스템 성능 및 장애 모니터링 등 |
| 사업수행 (수행사) |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보안교육 이행 • 이관대상 시스템 AP 이관 및 운영 환경설정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 테스트 수행 및 결과 동일성 검증 |
| 사 업 일 정 | M | M+1 | M+2 | M+3 |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사업 준비 | 사업 계약 및 착수 | ■ | |||||||||||||||
|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개발환경 준비 | ■ | ■ | |||||||||||||||
| 분석 | AS-IS 시스템 분석 | ■ | |||||||||||||||
| 이관계획 수립 | ■ | ||||||||||||||||
| 구축 | AP 및 DB 이관 | ■ | ■ | ■ | ■ | ■ | |||||||||||
| 테스트 | 테스트 및 개선 | ■ | ■ | ||||||||||||||
| 병행운영 및 인수테스트 | |||||||||||||||||
| 인도 | 안정화 운영 지원 | ■ | ■ | ■ | ■ | ||||||||||||
| 사업관리 | 착수, 중간, 종료보고 | ■ | ■ | ■ | |||||||||||||
| 검수 및 사업완료 | ※ 검수는 안정화 작업 완료 이후에 실시 |
참가자격
※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 수행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바. 추진방안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총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사업자 선정:제안서 평가에 의한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산출 ※ 동점일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선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사.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 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원격지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 준수 필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과업·요구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경찰청 근평·승진심사시스템 AP 이관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 90일 ◦ 사업금액 : 1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대상 : 근평·승진심사 시스템 – AP(Application Program), 데이터베이스, 연계프로그램 포함 ◦ 사업목적 – 근평·승진심사시스템의 안정적 AP 이관을 통해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평정기간 및 승진심사기간 중 대규모 동시 접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기존 시스템의 업무 로직, 평정산식, 처리 결과에 대해 완전한 동일성 유지 – 신규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통해 향후 업무 확장 및 제도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 –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나. 주요과업 내용 ◦ 신규 도입장비(노후교체)에 따른 AP이관 및 소스코드 전환 ◦ 데이터 이관 및 검증을 통해 무결성 및 정합성 확보 ◦ 신규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튜닝 – 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AP 수정 – SQL 쿼리 최적화 및 인덱스 재설계 – 동시접속자 1,500명 이상 환경에서 응답속도 3초 이내 목표 ◦ SW의 안정적 이관 및 이중화에 따른 최적화 – WEB, WAS, DB 서버 HA 이중화 구성 및 최적화 ◦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전면적인 기능 개선 또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며, AP 이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정 범위 내에서 수행함 – 평가·승진 기간을 고려하여 이관 일정을 수립하고, 해당 기간 이전에 충분한 안정화 완료 필요 – 평정 결과의 오류 또는 불일치 발생 시 행정적·조직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업무 연속성과 결과 동일성 보장이 최우선 과제임 – 모든 변경사항은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수행하며, 임의 변경 불가 –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경찰청 보안규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구분 | 설명 | 요구 사항수 |
|---|---|---|
| 기능요구사항 (SFR, Function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 7 |
|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4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4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6 |
|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2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7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5 |
| 합계 | 44 |
| 순번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비고 |
|---|---|---|---|---|
| 1 | 기능 요구사항 | SFR-01 | 시스템 장비 구성 및 공통 요구사항 | |
| 2 | SFR-02 | AP 이관을 위한 환경 분석 | ||
| 3 | SFR-03 | AP 이관을 위한 설계 | ||
| 4 | SFR-04 | 응용 프로그램 전환 설계 및 전환 | ||
| 5 | SFR-05 | DB 전환 설계 및 전환 | ||
| 6 | SFR-06 | 상용SW 이관 | ||
| 7 | SFR-07 | 성능 최적화 | ||
| 8 | 성능 요구사항 | PER-01 | 성능 일반 요건 | |
| 9 | PER-02 | 응답 속도 | ||
| 10 | PER-03 | 동시접속 처리 성능 | ||
| 11 | PER-04 | 시스템 자원 활용 효율성 | ||
| 12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1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13 | INR-02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14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1 | 데이터 이관 | |
| 15 | DAR-02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
| 16 | DAR-03 | 데이터 표준화 | ||
| 17 | DAR-04 | 복구 요구사항 | ||
| 18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1 | 테스트 환경 구축 및 계획 수립 | |
| 19 | TER-02 | 단위 및 통합 테스트 | ||
| 20 | TER-03 | 성능 및 부하 테스트 | ||
| 21 | TER-04 | 병행운영 테스트 | ||
| 22 | TER-05 | 인수 테스트 | ||
| 23 | 보안 요구사항 | SER-01 | 일반 보안관리 | |
| 24 | SER-02 | 보안지침 준수 | ||
| 25 | SER-04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26 | SER-05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27 | SER-06 | 수행장소 보안관리 | ||
| 28 | SER-07 | 사업 종료 후 보안 조치 | ||
| 29 | 품질 요구사항 | QUR-01 | 유지보수성 | |
| 30 | QUR-02 | 사용성 | ||
| 31 | 제약사항 | COR-01 | 각종 표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적용 | |
| 32 | COR-02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 ||
| 33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1 | 사업수행 방법론 | |
| 34 | PMR-02 | 일정 및 산출물 관리 | ||
| 35 | PMR-03 | 정기보고 | ||
| 36 | PMR-04 | 위험관리 방안 | ||
| 37 | PMR-05 | 품질관리 방안 | ||
| 38 | PMR-06 | 보안관리 계획 | ||
| 39 | PMR-07 | 의사소통 관리 | ||
| 40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1 | 하자보수 | |
| 41 | PSR-02 | 운영지원 | ||
| 42 | PSR-03 | 기술이전 | ||
| 43 | PSR-04 | 교육훈련 | ||
| 44 | PSR-05 | 문서화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 구성 및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내역 및 구성 요건(HW, SW)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도입되는 HW 및 SW에 대한 도입 내역 및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장비 규격에 맞게 시스템의 이관을 추진해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합동 작업 등 협조체계를 고려하여 이관계획 및 시스템 구성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간 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시스템 환경설정 및 상용SW 설치에 관련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시스템 이관 방향 및 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용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업계 표준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함 ❍ 최신 보안업데이트를 적용해야 하나,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음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청이 제안제품의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수는 최종 검수 완료 후 1년(12개월)으로 함. 단, 라이선스 정책이 다를 경우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기존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기능과 데이터가 모두 동일하게 이관되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이관 시 데이터 무결성을 고려한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상용SW 교체 도입 시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되며, 사업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구성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 | |
| 요구사항 명칭 | AP이관을 위한 환경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업무현황 및 환경 분석 |
| 세부내용 | ❍ 전환 대상 업무의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전환 대상 시스템 분석 대상(AS-IS)은 아래와 같음 - 시스템 분석: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서버구성 등 - 애플리케이션 분석: 기존 서버환경에 종속 기술여부, 호환성 검증, 상용SW 분석 - DB 분석: 데이터 건수, 테이블 구조, 프로시저, 함수 등 - 현재 사용 용량, 최소/최대 트래픽, 방문자수, 동시접속자 수 등 현황 분석을 통해 사전 문제점 해결 등 안정성 확보 ❍ 향후 목표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현행 분석을 실시해야 함 ❍ 근평·승진심사시스템의 업무 특성(평정·승진심사 기간)을 고려한 분석 수행 | |
| 산출 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SFR-03, DAR-01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 | |
| 요구사항 명칭 | AP이관을 위한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목표시스템 설계 및 적용 |
| 세부내용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자원환경에 맞춰 최적의 목표시스템을 설계해야 함 ❍ 도입된 표준시스템 SW(OS, WEB, WAS, DBMS)에 맞게 전환해야 함 ❍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 이전 설치는 신규 환경에 기존 서비스의 데이터가 손실 없이 전환해야 함 ❍ 이관되는 데이터에 대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 설계해야 함 ❍ 외부 연계시스템(경찰행정업무시스템, 폴넷 등)과의 정상적 운영방안을 수립 및 반영해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시큐어 코딩, 웹 표준 등 반영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이관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SFR-02, SFR-04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 프로그램 전환 설계 및 전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 프로그램 전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간 응용 프로그램 전환방안을 설계하고, 전환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전환 시스템(WEB, WAS, DB) 소프트웨어 등의 버전변경, OS 및 JAVA 등 소프트웨어 교체(이기종 전환) 등에 의한 응용 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된 기능에 대하여 기능뿐만 아니라 성능, 보안 측면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이관해야 함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이 변경/삭제된 경우 이를 분석하여 신규 시스템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수립 후 시스템을 수정해야 함 ❍ IP 변경, 방화벽 변경 등 외부 환경과 시스템 간의 의존도를 사전에 분석하여,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연계테스트 및 사용자 방화벽 구성 등) ❍ 최종 전환 시 시스템 중단시간은 가급적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전환방안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함 ❍ 평가·승진 기간(11~12월)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이전에 전환을 완료하고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확보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이관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SFR-03, SFR-05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5 | |
| 요구사항 명칭 | DB 전환 설계 및 전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DB 전환에 따라 쿼리에 대한 점검 및 필요시 수정을 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 이후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 SQL 구문 수정 불가 시 대안(AP 수정 등) 제시를 통해 이관 시스템의 성능 보장 ❍ 전환 각 단계에 따라 필요시 DDL 추출/변경/테스트, DATA 전환방법 설계, DB 전환 프로그램 환경구축, DB 전환 프로그램 개발, 테이블 전환, 속도 사전테스트, 시험 전환 및 테스트, 쿼리 보완 및 테스트, 전체 리셋 후 재전환 등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함 ❍ 지원하지 않는 기능에 대한 쿼리 테스트 및 변경을 실시해야 함 ❍ function, procedure 관련 전체 이관 ❍ 조회 속도 느린 SQL 및 프로시저 성능 최적화 ❍ 데이터 이관 후 장애 없이 기존 서비스 제공 ❍ 평정 산식, 점수 산출, 서열화 결과의 완전한 동일성이 보장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검증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SFR-04, DAR-01, DAR-02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7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튜닝 |
| 세부내용 | ❍ 신규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튜닝을 수행해야 함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 최적화 등 품질 확보 활동을 전개해야 함 ❍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후 적용 ❍ 평정 및 승진심사 기간 중 대규모 동시접속(약 1,500명)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 평정 결과 산출 시 처리 속도 및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함 ❍ 기존 시스템과 동등 수준 이상의 응답속도, 업무처리속도를 유지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PER-01, PER-02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신규시스템 하드웨어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스템 전환해야 함 ❍ 시스템 이관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 DBMS 교체로 지연되는 쿼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해야 함 ❍ 성능관리 활동을 위한 성능관리항목 정의, 성능 목표 수립, 성능관리 및 지속적인 성능개선 방안 제시해야 함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SFR-07, TER-03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2 | |
| 요구사항 명칭 | 응답 속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응답 속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DBMS 변경에 따른 질의어 최적화를 진행하여야 함 - DBMS 변경에 따른 SQL을 수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 ❍ 신규 환경 전환 후 모든 웹페이지를 5초 이내에 완전히 표시되도록 조치해야 함(단, 평정자의 평정진행, 관리자의 평정준비 및 결과 다운로드 등 대용량 처리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이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피평정자의 평정을 수행할 때, 관리자가 평정자별 피평정자를 설정할 때, 관리자가 평정결과를 다운로드 할 때 등 대용량 처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PER-01, PER-03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3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접속 처리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사용자 접속 처리 성능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평정 및 승진심사 기간의 대규모 동시접속 환경을 고려하여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의 동시접속 사용자 수 1,5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상세 기준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함 ❍ 사용자 및 관리자가 동시 접속하여 문서를 작성, 대량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를 예상, 과부하 등 문제 방지 방안 마련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PER-01, TER-03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자원 활용 효율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자원 활용 효율성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서버 및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최대로 보장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등)의 평균 사용률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메모리 누수, 불필요한 쿼리 수행 등 시스템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기존 인프라 기반에서 성능 및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이관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PER-01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기존 설치 시스템 환경 및 구조 분석을 통한 SW 이관방안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간 연계 및 통합」 기술 표준인 웹 서비스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사용 중인 연계 방식도 허용 ❍ 신규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변경시 지원해야 함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타부처 및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관 - 경찰행정업무시스템, 폴넷 등 연계 대상시스템을 이해하고 연계 대상시스템 간의 연계를 위한 모듈과 어댑터를 이관하여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연계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TER-02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디자인 및 사용자 화면(User Interface)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근평·승진심사시스템 내 모든 기능을 검토하여 기존 기능 전부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규 인프라 내 이관 ❍ 사용자가 원하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2개 이상의 웹 브라우저 지원 방식으로 이관 - Chrome, Edge 등 주요 웹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을 유지해야 함 ❍ 전산으로 발생하는 불명확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용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QUR-02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전체 이관 |
| 세부내용 | ❍ 데이터 이관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기타 관련 연계 테이블 연동 - 함수, 프로시저 등 관련 전체 이관 - 조회 속도 느린 SQL 및 프로시저 성능 최적화 - 데이터 이관 후 장애 없이 기존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이관 후 데이터 무결성 보장 - 데이터 이관 후 성능 점검 수행 후 점검 보고서 제출 | |
| 산출 정보 | 이관 데이터 점검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DAR-02, SFR-05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 정의 |
| 세부내용 | ❍ 데이터 이관 후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일괄 검증을 통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관되었는지 검증 ❍ SQL, PL/SQL 변환 작업 및 AP 이관 이후 개발 과정 중, 데이터 SET을 비롯해 데이터 값에 대한 화면 값 검증을 통해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 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평정 산식, 점수 산출 등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동일함을 검증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이관 데이터 검증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DAR-01, TER-04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경찰청 데이터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따름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 기존 데이터 표준을 유지하고,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을 관리해야 함 ❍ 본 사업은 기존 스키마를 그대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테이블 및 컬럼 생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DAR-0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4 | |
| 요구사항 명칭 | 복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복구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지침이 제공되어야 함 - 백업대상, 백업주기, 백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에 대한 복구지침이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백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DB백업 및 복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TER-04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환경 구축 및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환경 정상 수행을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 및 계획 수립 |
| 세부내용 | ❍ 테스트 방안 수립 -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수립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 ❍ 테스트 환경 - 목표시스템 환경과 동일한 시스템 환경으로 개발서버를 구축하여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는 개발환경에서 수행, 인수 테스트는 운영환경에서 수행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테스트 방안을 수립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운영을 완료해야 함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함 - 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 사용자에 대한 최상의 이용 편의성 제공 - 시스템 응답시간 단축 및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이용 -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 |
| 산출 정보 | 테스트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TER-02, TER-03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 및 통합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단위테스트 - 단위 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 시험 시에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통합테스트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TER-01, TER-05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3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및 부하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및 부하테스트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튜닝 및 재시험을 실시해야 함 ❍ 운영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는 부하테스트 툴을 이용해 실시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 등 수행사에서 수행) ❍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평가·승진 기간 ❍ 이상 동접속 환경을 가정한 부하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PER-01, PER-03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4 | |
| 요구사항 명칭 | 병행운영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병행운영 테스트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이관 완료 후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간 병행운영을 통해 결과 동일성을 검증해야 함 ❍ 병행운영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검증해야 함 - 평정 산식, 점수 산출, 서열화 결과의 완전한 동일성 - 업무 처리 결과의 정확성 - 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 ❍ 병행운영 중 발견된 오류 및 불일치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병행운영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승진 기간 이전에 병행운영을 완료하고 안정화를 확보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병행운영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DAR-02, TER-05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테스트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이관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연계시스템(경찰행정업무시스템, 폴넷 등) 이관에 관한 데이터 연계 테스트를 이관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인수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TER-02, TER-04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사전승인 없이 외부 유출을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경찰청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 ❍ 사업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은 경찰청에 있으며, 사업자는 정품 S/W만을 사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SER-02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경찰청 보안준수사항 및 보안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경찰청, 국정원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경찰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을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 ❍ 보안요구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 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경찰청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 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SER-01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력이「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참여확인서, 보안 서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확약서 징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보안서약서 징구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 법령, 경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SER-01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승인된 사용자만 중요자료에 접근 통제 |
| 세부내용 | ❍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용역업체에 제공된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에 내용 작성하고 인계자(사업담당 공무원)·인수자(용역업체 담당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요청자료 수령 - 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사업 참여자가 매일 퇴근 시 반납 ※ 비밀문서 외 일반문서는 용역업체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붙임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비밀ㆍ대외비 등 비공개 자료는 용역업체에 제공을 금지하되, 필요 시 용역사업 책임자 관리하에 열람만 허용하고 즉시 회수하고,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을 허용하고 활용 종료시 회수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토록 하고, 전산자료는 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등에 저장하여 관리(자료저장PC등은 인터넷 연결 금지) - 사업수행 중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사업완료 후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기존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SER-01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장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반출·입 및 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 수행 장소 선전 - 경찰청 내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 ※ 사업담당 공무원은 주 1회 이상 용역업체 사업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사업 발주기관은 사업에 활용할 장비(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를 용역업체에 제공하고 장비등록 대장에 관련 내용을 등재 - 용역업체 장비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업체에서 장비 반입시 사업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장비등록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비인가장비의 사업장소 반입을 철저히 통제 - 사업 수행을 위해 PC, 노트북 등을 반입하는 경우,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금지 -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한 노트북,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검증된 삭제 소프트웨어(EDE 등)를이용하여 삭제 후 사업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반출 - 장비 반입.반출시「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에기재 ❍ 주기적 보안점검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수행 - CMOS 비밀번호 설정 포함하여 비밀번호(분기 1회 이상 변경) 및 화면보호기 설정 적용 - 정보보안담당자는 사업활용 장비에 대해 봉인장치 훼손 여부 등 보안대책 유지 상태를 수시·정기적으로 점검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지하는 행위 등 금지 | |
| 산출 정보 | 장비 반출입 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종료 후 보안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종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사용한 장비의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내부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사업완료 후 검증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사업부서장 승인 후 반출 또는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완료 시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각종 시스템의 ID와 비밀번호는 변경 조치 ❍ 수주자는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파기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SER-01, SER-02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이관 및 매뉴얼 지원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 요구사항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이관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이 보장되어야 함 ❍ 이관 이후 자체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 ❍ 이관환경 설정 및 실 운영환경 반영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개발은 실 운영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성해야 하며,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 테스트 후 실 운영환경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소스 등의 산출물이 버전별로 형상 관리되어야 함 ❍ 실 운영환경 반영 시, 개발에 사용되는 디버그 문제 등은 제거 후 필요한 로그만 설정되도록 구성해야 함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최적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QUR-02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 충족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INR-02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각종 표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구축·운영 관련 각종 표준, 지침, 가이드라인을 적용 및 준수하여 개발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사업 기간 중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발표되면 이를 반영해야 함 ❍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정부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보안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SW(홈페이지) 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인증된 보안취약점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 |
| 산출 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SER-02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요건 |
| 세부내용 | ❍ 웹사이트 이관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이관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Edge, 크롬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 - 웹표준 기술을 준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이관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 이관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HW 교체 등의 다양한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 |
| 산출 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INR-02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관 범위 및 방법론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이관 방법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공정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이관 방법론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제2022-31호)'의 제44조, 표준산출물에 따라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결정하고 제출 ❍ 제안 시 이관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이관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이관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이관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이관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이관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PMR-02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계획 및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일정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 보고 ❍ 평가·승진 기간(11~12월)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이전에 이관 및 안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 수립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산출물의 현행화 수행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산출물 목록 | |
| 관련 요구사항 | PMR-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보고 제출 |
| 세부내용 |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주 1회), 월간(월 1회)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상황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함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보고를 실시해야 함 - 프로젝트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 구축 시스템의 요구사항 분석 및 화면설계 종료시 중간보고를 통하여 사업 진행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차주(월) 계획 사항 및 계획 변경 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등 ❍ 비정기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작성 및 착수보고 실시 - 검수 완료 후 완료보고서 작성 및 완료보고 실시 - 의사결정 필요시 및 프로젝트 위험상황 발생시 해당 내용 | |
| 산출 정보 |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PMR-02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해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방안을 제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수행업체 귀책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담 수행업체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평가·승진 기간(11~12월) 이전 안정화 완료를 위한 위험관리 방안 별도 수립 | |
| 산출 정보 | 위험관리대장(해당 시) | |
| 관련 요구사항 | PMR-05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
| 세부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DB 품질순도 99.9% 이상의 실현가능한 품질수준 목표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PMR-04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SER-01, SER-02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7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진행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업무상 관련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경찰청(인사운영계, 정보화기반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업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 체계 수립 ❍ 사업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이 요청한 사항의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PMR-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조치해야 함 ❍ 하자보수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관련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를 실시해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응용 프로그램의 장애 발생에 대한 지원 요청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검사완료 후 사업자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시 즉시(48시간 이내)에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 장애처리 절차 | |
| 산출 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PSR-02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함 ❍ 기존 시스템의 이중화 운영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시스템 설치 시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 기존 연계시스템과 상호 연계에 장애가 없도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함 ❍ 수행업체는 장애 발생시 시스템 설치 조직에 즉시 통보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를 해결해야 함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 참여한 인력을 1개월 이상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
| 산출 정보 | 안정화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PSR-01, PSR-03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업체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함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통 후 사용자들의 개선사항 또는 결함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반영·처리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경찰청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PSR-02, PSR-04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4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훈련 내역 |
| 세부내용 | ❍ 수행업체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교육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교육 대상 - 시스템 운영 담당자(관리자) ※ 일반 사용자 교육은 이관 전후 주요 변경사항 안내로 대체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PSR-03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5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문서화 요건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시 한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주요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 중간보고서(분석서 포함): 설계완료 후 7일 이내, 1부 - 최종보고서: 사업종료시, 3부(제본제출) - 모든 산출물이 포함된 전자파일로 USB 1식을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 포함사항 - 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 프로그램 소스 1식 - 인수인계서 1부(업무개요, 시스템현황, 문서목록 등)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PMR-02 |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입찰 방식 : 조달청을 통한 제한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함 다.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본 제안 사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의 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함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과업·요구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계약관련 준수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한 사업임 * [별첨 1]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첨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하자 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이관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이관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다.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0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로 함. 다만,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재 요건)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이관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마.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승인 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 평가 (5점)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5 |
| 정성 평가 (95점)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 사업수행계획의 사업 목표 및 특성에 부합 여부 및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8 |
| 추진전략 |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7 | ||
| 적용기술 |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기술 및 기능 (29)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 |
|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 기능 요구사항 등 구현 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4 | ||
| 성능 및 품질 (20)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7 | |
| 품질 요구사항 |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4 | ||
| 테스트 요구사항 |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4) | 관리 방법론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 일정관리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4 | ||
| 위험관리 |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프로젝트 지원 (12) | 품질보증 |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2 | |
| 시험운영 |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하자 보수계획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대책 |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총합계 | 100 |
2) 정량(계량)평가 세부기준(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평가 (배점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5】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90591-0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및 단 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일시 : 2026/09/02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40,000,000원 추 정 가 격 : 127,272,727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경찰청 근평, 승진심사 시스템 AP 이관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3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0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