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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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 낙찰업체
- 유한회사 에스디건설
- 낙찰금액
- 75,813,299원 · 낙찰률 90.3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5곳 · 개찰 06/2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3370 | 10/12(월) | 79,805,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07068 | 10/12(월) | 79,805,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1357 | 09/21(월) | 83,000,5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9389 | 09/21(월) | 83,000,5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1855 | 07/06(월) | 75,813,2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9620 | 07/06(월) | 75,813,2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부도 내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토공: 무근구조물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 처리
- 구조물공: 옹벽블럭 설치, 기초잡석 포설 및 다짐, 콘크리트 타설
- 포장공: 노면 청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 배수공: 수문 설치, 그레이팅 보수
- 부대공: 맨홀 보수, 해상 운반
- 관급자재: 아스콘 공급 및 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657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8(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9(월) 14: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23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6576-000
- 참조번호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52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2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육도안길 놀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내역서(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명서및 시방서(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설 계 내 역 서
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
| 합 계 | 재 료 비 | 노무비 | 경 비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공사비 | ||||||||||||
| 1. 토공 | ||||||||||||
| 포장절단 | 0 | 40.0 | M | |||||||||
| 무근구조물깨기 | [무근,30cm미만] | 2.4 | M3 | |||||||||
| 터파기 | [보통토사,TYPE-Ⅲ] | 29.6 | ||||||||||
| 되메우기및다짐 | [대형장비] | 8.3 | ||||||||||
| 잔토처리 | [현장내] | 21.3 | ||||||||||
| 폐기물상차 | [기계] | 2.4 | ||||||||||
| 소 계 | ||||||||||||
| 2. 구조물공 | ||||||||||||
| 절토면고르기 | [점질토] | 39.7 | M2 | |||||||||
| 기초잡석포설및다짐 | [혼합골재] | 6.2 | M3 | |||||||||
| 옹벽블럭설치 | [500×450×250] | 35.0 | M2 | |||||||||
| 유로폼 | [간단,벽체] | 4.7 | ||||||||||
| 콘크리트타설 | [인력] | 3.9 | M3 | |||||||||
| 소 계 | ||||||||||||
| 3. 포장공 | ||||||||||||
| 노면청소 | [로우더] | 1,361.5 | M2 | |||||||||
| 아스팔트덧씌우기 | [t=5cm] |
설 계 내 역 서
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
| 합 계 | 재 료 비 | 노무비 | 경 비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L=10km] | 1.0 | 회 | |||||||||
| 소 계 | ||||||||||||
| 4. 배수공 | ||||||||||||
| 철골재철거 | [기존수문] | 0.40 | ton | |||||||||
| 수문설치 | [Roller Gate] | |||||||||||
| 그레이팅보수 | [B:400] | 20.00 | M | |||||||||
| 수문설치크레인 | [10ton] | 1.00 | 일 | |||||||||
| 소 계 | ||||||||||||
| 5. 부대공 | ||||||||||||
| 맨홀보수 | [맨홀인상,t=5cm] | 9.0 | 개소 | |||||||||
| [제수변인상,t=5cm] | 6.0 | |||||||||||
| 해상운반비 | [대선+예선] | 2.0 | 회 | |||||||||
| 덤프트럭임대료 | [24ton] | 4.0 | 대 | |||||||||
| [15ton] | 2.0 | |||||||||||
| 소 계 | ||||||||||||
| 6. 사급자재비 | ||||||||||||
| 혼합골재 | [40mm이하] | 7.0 | M3 | |||||||||
| 옹벽블럭 | [W500×L450×H250] | 292.0 | 개 | |||||||||
| 일체형수문 | [900×1000] | 1.0 | 조 | |||||||||
| 소 계 |
설 계 내 역 서
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
| 합 계 | 재 료 비 | 노무비 | 경 비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7. 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5.0 | 일 | ||||||||||
| 소 계 | ||||||||||||
| 8. 관급자재비 | ||||||||||||
| [1] 도급자관급자재비 | ||||||||||||
| 1) 아스콘 | ||||||||||||
| 아스콘 | [WC-2,3등급,표층용,공장상차도] | 165.0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1.0 | 식 | |||||||||
| 소 계 | 천원미만절상 | |||||||||||
| 도급자관급자재합계 | ||||||||||||
| 9. 폐기물처리 | ||||||||||||
| 폐기물운반및처리 | [폐콘크리트] | 5.6 | TON | |||||||||
| 소 계 |
| 1. 공 사 명 : | 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 | ||||||||||
|---|---|---|---|---|---|---|---|---|---|---|---|
| 2. 공사목적 : | 본 용역은 대부도 내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실시설계 | ||||||||||
| 도서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3. 공사내용 | |||||||||||
| 구 분 | 공 사 내 용 | 비 고 | |||||||||
| ■ 토 공 | 무근구조물깨기 | 2.4 | M3 | 잔토처리 | 21.3 | M3 | |||||
| ■ 구조물공 | 옹벽블럭설치 | 35.0 | M2 | 기초잡석포설및다짐 | 6.2 | ||||||
| 유로폼 | 4.7 | 아스팔트덧씌우기 | 1,361.5 | M2 | |||||||
| ■ 포 장 공 | 노면청소 | 1,361.5 | |||||||||
| ■ 배 수 공 | 수문설치 | 0.4 | ton | 그레이팅보수 | 20.0 | M | |||||
| ■ 부 대 공 | 맨홀보수 | 9.0 | 개소 | 해상운반비 | 2.0 | 회 | 외 | ||||
| 4.공사위치 : |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379-1번지 일원 | ||||||||||
| 5.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
|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 |||||||||||
| • 자재시세 : 2026년 1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 |||||||||||
| • 노 임 : 2026년 1월 1일부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 |||||||||||
| • 환 율 : 1$ = 1,442원 (2026년 01월 기준) | |||||||||||
| 7. 공사기간 | |||||||||||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
| 연 편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 |||||||||||
|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
| 1. 토 공 | |||||||||||||||
|---|---|---|---|---|---|---|---|---|---|---|---|---|---|---|---|
| 1. 적용범위 | |||||||||||||||
| 본 절은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 |||||||||||||||
| 2. 일반사항 | |||||||||||||||
| 1) 공사범위 | |||||||||||||||
| 수급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서 요청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굴착, 정지, 되메우기 및 관부설을 위한 채움 | |||||||||||||||
| 및 깔기 재료와 흙막이공 및 차수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 |||||||||||||||
|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 |||||||||||||||
| 2) 정돈 및 뿌리뽑기 | |||||||||||||||
| 제거 하도록 지시받은 생목을 베고, 수목 또는 초목, 폐물 및 오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지상평면 뿐만 아니라 지하의 부분도 | |||||||||||||||
| 제거해야 한다. 그 보존수목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치거나 또는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적절한 다짐을 위해 | |||||||||||||||
| 필요되는 곳에서 이러한 물질은 기초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물질과 더불어 당초지면에 수직으로 0.4m이상의 깊이까지 파서 제거해야 한다. | |||||||||||||||
| 4) 폐물 및 잡근의 처리 | |||||||||||||||
|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폐물은 소각 처분한다. 폐물외의 물건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수급자는 | |||||||||||||||
| 소각 작업에 있어서 당해법률 또는 방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자는 불이 완전 소진 또는 소멸까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 |||||||||||||||
| 5) 시험굴착 | |||||||||||||||
| 감독관이 지질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독관의 | |||||||||||||||
| 지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험 굴착을 | |||||||||||||||
|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그 경위 및 결과를 보존토록 한다. | |||||||||||||||
| 6) 노면 및 시설복구 | |||||||||||||||
| 공사지역의 기존도로, 보도, 보차도 경계블록, 측구 및 시설 구조물 등은 굴착 및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 |||||||||||||||
| 굴착된 지역 혹은 제거된 시설물들은 되메우기를 한 뒤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상기의 모든 복구작업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복구되어야 한다. | |||||||||||||||
| 3. 준비공 | |||||||||||||||
| 1) 대체시설 | |||||||||||||||
| 수급자는 공사상 기존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시에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 |||||||||||||||
| 설치한 후 훼손하여야 한다. | |||||||||||||||
| 2) 현장측량 | |||||||||||||||
| 수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감독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고 작업 수행을 하며 | |||||||||||||||
| 현장측량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
| 3) 배 수 | |||||||||||||||
|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 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우ㆍ오수 | |||||||||||||||
| 배수가 항상 잘 되도록 임시 배수로 등을 시설하여 배수토록 하며 필요에 따라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 |||||||||||||||
|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자는 함부로 근처의 타 용지에 배수해서는 안 된다. | |||||||||||||||
| 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 |||||||||||||||
| 1) 범위 | |||||||||||||||
|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시공 | |||||||||||||||
| 가)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 |||||||||||||||
|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 |||||||||||||||
| 나)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 |||||||||||||||
| 라)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 |||||||||||||||
|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마)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 |||||||||||||||
|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 |||||||||||||||
| 바)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소각, | |||||||||||||||
|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
| 사)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아)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 |||||||||||||||
|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 |||||||||||||||
| 후 다져야 한다. | |||||||||||||||
| 자)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차)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완성면)가 H=1.5m 미만의 경우에 | |||||||||||||||
|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 |||||||||||||||
|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
| 카)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cm)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짐이 가능한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 쌓기를 할 수 있다. | |||||||||||||||
| 5.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 |||||||||||||||
| 1) 범위 | |||||||||||||||
|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시공 | |||||||||||||||
|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 |||||||||||||||
|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 |||||||||||||||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
|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 |||||||||||||||
|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 |||||||||||||||
| 6. 땅깎기 | |||||||||||||||
| 1) 범위 | |||||||||||||||
|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시공 | |||||||||||||||
| 가) 일반사항 | |||||||||||||||
|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 |||||||||||||||
|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 |||||||||||||||
|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 |||||||||||||||
|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 |||||||||||||||
|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의 활용 | |||||||||||||||
|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 |||||||||||||||
|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 |||||||||||||||
| 다) 여굴 | |||||||||||||||
|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 | |||||||||||||||
| 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라)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 |||||||||||||||
|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 |||||||||||||||
| 따라야 한다. | |||||||||||||||
| (2) (1) 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적합한 재료로 치환한다. | |||||||||||||||
| 마) 배수시설 터파기 | |||||||||||||||
|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 |||||||||||||||
| (2) 터파기시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 |||||||||||||||
|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배수시설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 |||||||||||||||
| 바)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 |||||||||||||||
|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 |||||||||||||||
|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 |||||||||||||||
|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
| 7. 흙쌓기 | |||||||||||||||
| 1) 적용범위 | |||||||||||||||
| 이 시방서는 부지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 |||||||||||||||
|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재료 | |||||||||||||||
| 가) 재료 품질기준 | |||||||||||||||
| (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와 같다. | |||||||||||||||
|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 |||||||||||||||
|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 |||||||||||||||
|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 |||||||||||||||
|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최 대 치 수 (mm) | 300 이하 | 100 이하 | - | ||||||||||||
| 수정 CBR (시방다짐) | 2.5 이상 | 10 이상 | KS F 2320 | ||||||||||||
| 5mm체 통 과 율 (%) | - | 25~100 | KS F 2302 | ||||||||||||
| 0.08mm체 통과율 (%) | 0~25 | KS F 2302, KS F 2309 | |||||||||||||
| 소 성 지 수 | 10이하 | KS F 2303 | |||||||||||||
| 다짐 후의 건조밀도 | 1.5t/m3이상 | - | KS F 2312 | ||||||||||||
| 3) 시공 | |||||||||||||||
| 가) 시공일반 | |||||||||||||||
|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 |||||||||||||||
|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 |||||||||||||||
|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 |||||||||||||||
| (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 |||||||||||||||
| 시공하여야 한다. | |||||||||||||||
| (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층따기 | |||||||||||||||
|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 |||||||||||||||
|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 |||||||||||||||
|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 |||||||||||||||
|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 |||||||||||||||
|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다)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 |||||||||||||||
|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
|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 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2)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 |||||||||||||||
| 라)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 |||||||||||||||
|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 |||||||||||||||
|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 |||||||||||||||
|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
|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 |||||||||||||||
|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 |||||||||||||||
| (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 마) 펴깔기 | |||||||||||||||
|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 |||||||||||||||
| 통해 결정한다. | |||||||||||||||
|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 |||||||||||||||
|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다짐 후 1층 두께(mm) | 300 | 200 | |||||||||||||
|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 (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 |||||||||||||||
| (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바) 시공 중 배수 | |||||||||||||||
|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 |||||||||||||||
|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 |||||||||||||||
|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 |||||||||||||||
|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 |||||||||||||||
|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 |||||||||||||||
|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 |||||||||||||||
| 사) 공사용 장비의 통행 | |||||||||||||||
|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아) 동결토 | |||||||||||||||
|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 |||||||||||||||
|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 |||||||||||||||
| 자) 안정성 | |||||||||||||||
| (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 |||||||||||||||
|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
| (2)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 |||||||||||||||
| 차) 흙쌓기 비탈면 | |||||||||||||||
| (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8. 다짐 | |||||||||||||||
| 1) 적용범위 | |||||||||||||||
|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시공 | |||||||||||||||
| 가) 시공일반 | |||||||||||||||
| (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 |||||||||||||||
|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 |||||||||||||||
| (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 |||||||||||||||
|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
| 나) 다짐의 범위 | |||||||||||||||
|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 |||||||||||||||
| (2)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 |||||||||||||||
|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 |||||||||||||||
| 다) 장비 | |||||||||||||||
|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 |||||||||||||||
|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 |||||||||||||||
|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
|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 |||||||||||||||
| 라) 다짐의 기준 | |||||||||||||||
| (1) 노체 | |||||||||||||||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 |||||||||||||||
|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
| (2) 노상 | |||||||||||||||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 |||||||||||||||
|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
| 마) 구조물의 보호 | |||||||||||||||
| (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 |||||||||||||||
| 하여야 한다. | |||||||||||||||
| 9.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 |||||||||||||||
| 1) 적용범위 | |||||||||||||||
|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시공 | |||||||||||||||
| 가) 시공일반 | |||||||||||||||
|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 |||||||||||||||
|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 |||||||||||||||
|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
|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 |||||||||||||||
|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 |||||||||||||||
|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 |||||||||||||||
|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
| 나) 토사기초 터파기 | |||||||||||||||
| (1)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 |||||||||||||||
|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 |||||||||||||||
|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다) 되메우기 | |||||||||||||||
| (1) 수급자는 구조물이 받는 하중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로 인하여 구조물에 어떠한 | |||||||||||||||
| 손상도 주어서는 안 된다. | |||||||||||||||
| (2)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도복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15cm | |||||||||||||||
| 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도복장을 손상을 미칠 돌이 썩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 |||||||||||||||
| 시행하여야 한다. | |||||||||||||||
| (3) 다짐 시에는 전압한 결과가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은 수동 또는 프레이트형 진동 다짐기 등 현장에 | |||||||||||||||
|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cm내로 펴 고르고 다짐하여야 한다. | |||||||||||||||
| (4)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 |||||||||||||||
|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시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 |||||||||||||||
|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5)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6)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
| (7)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8) 되메우기 한 지반에 대한 다지기 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 |||||||||||||||
| 10. 토공의 마무리 | |||||||||||||||
| 1)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 |||||||||||||||
| 2) 비탈면 고르기 | |||||||||||||||
| 가)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11. 완성면의 보호 | |||||||||||||||
| 1)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
|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 |||||||||||||||
|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12. 잔토 처리 | |||||||||||||||
| 1)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2)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 |||||||||||||||
| 3) 운반할 때는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4) 잔토를 반출할 때에는 노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반노선을 그때마다 점검하고 노면의 청소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 |||||||||||||||
|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붓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5)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 |||||||||||||||
| 13. 안전예방조치 | |||||||||||||||
| 1)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 시에는 지하수 | |||||||||||||||
|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 유지에 | |||||||||||||||
| 유의하여야 한다. | |||||||||||||||
| 2)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 된 토사나 암석 등은 | |||||||||||||||
|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 3)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 |||||||||||||||
| 4)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 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 |||||||||||||||
|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5) 지하수 유입에 따른 물푸기 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 배제를 삼가야 하며, 지하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 |||||||||||||||
|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2. 포 장 공 | |||||||||||||||
| 1. 아스팔트 포장공 | |||||||||||||||
| 1. 공통사항 | |||||||||||||||
|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 |||||||||||||||
|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 2. 동상방지층 | |||||||||||||||
| 가. 준비공 | |||||||||||||||
|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 |||||||||||||||
|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 |||||||||||||||
|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 | |||||||||||||||
|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 |||||||||||||||
|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
|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
|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 |||||||||||||||
|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 |||||||||||||||
|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 |||||||||||||||
|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 |||||||||||||||
|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 |||||||||||||||
| 다. 승인 및 시험 | |||||||||||||||
|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2) 재료 채취장은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 |||||||||||||||
|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 |||||||||||||||
| 라. 시험시공 | |||||||||||||||
|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 |||||||||||||||
|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 |||||||||||||||
| 협의하여야 한다. | |||||||||||||||
| 마. 포 설 | |||||||||||||||
|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 |||||||||||||||
|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
|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
|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바. 다짐 | |||||||||||||||
|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 |||||||||||||||
|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 |||||||||||||||
|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 |||||||||||||||
|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 |||||||||||||||
|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 |||||||||||||||
| 3. 보조기층 | |||||||||||||||
| 가. 준비공 | |||||||||||||||
|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 |||||||||||||||
|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 | |||||||||||||||
|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 |||||||||||||||
|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 |||||||||||||||
|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 |||||||||||||||
|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 |||||||||||||||
|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80mm | 50mm | 40mm | 19mm | No.4 | No.10 | No.40 | No.200 | ||||||||
| SB-1 | 100 | - | 70-100 | 50- 90 | 30-65 | 20-55 | 05-25 | 02-10 | |||||||
| SB-2 | 100 | 80-100 | 55-100 | 30-70 | |||||||||||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 |||||||||||||||
|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
| 3) 승인 및 시험 | |||||||||||||||
|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 |||||||||||||||
|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 |||||||||||||||
| 다. 시험시공 | |||||||||||||||
|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 |||||||||||||||
|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 |||||||||||||||
| 협의하여야 한다. | |||||||||||||||
| 라. 포설 | |||||||||||||||
|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
|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
|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 |||||||||||||||
| 시공하여야 한다. | |||||||||||||||
|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 |||||||||||||||
| 마. 다짐 | |||||||||||||||
|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 |||||||||||||||
|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 |||||||||||||||
|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 |||||||||||||||
|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 |||||||||||||||
|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 |||||||||||||||
|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
|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 아. 유지관리 | |||||||||||||||
|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 |||||||||||||||
|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
|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
| 4. 프라임 코팅 | |||||||||||||||
|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 |||||||||||||||
| 것이어야 한다. | |||||||||||||||
|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 |||||||||||||||
|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
|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 |||||||||||||||
|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 |||||||||||||||
|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 |||||||||||||||
|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 |||||||||||||||
|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
|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 |||||||||||||||
|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
|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 |||||||||||||||
| 가. 준비공 | |||||||||||||||
|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 |||||||||||||||
|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 |||||||||||||||
|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 |||||||||||||||
| 나. 골재의 품질 | |||||||||||||||
|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40 이하 |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 이하 | |||||||||||||
| 피막박리(피복면적%) | KS F 2355 | 95 이상 |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
| 다. 입도 | |||||||||||||||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 |||||||||||||||
|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
| 체의크기 종류 |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1 | 100 | 95-100 | 70-100 | 55- 90 | 30-70 | 17-55 | 10-42 | - | 5-28 | - | 3-22 | 1-10 | |||
| BB-2 | - | 100 | - | 55- 80 | 40-70 | 28-55 | - | 17-40 | - | 5-23 | - | 1-7 | |||
| BB-3 | - | 100 | 75-100 | 50-85 | 30-70 | 20-50 | 05-25 | ||||||||
|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1) 안 정 도 : 350kg 이상 | |||||||||||||||
| 2) 흐름값(1/100cm) : 10-40 | |||||||||||||||
| 3) 공 극 율 (%) : 3-10 | |||||||||||||||
|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 |||||||||||||||
|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 |||||||||||||||
| 마. 혼합물 운반 | |||||||||||||||
|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 |||||||||||||||
|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 |||||||||||||||
|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 |||||||||||||||
|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 |||||||||||||||
|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 |||||||||||||||
|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 |||||||||||||||
|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 |||||||||||||||
|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 |||||||||||||||
|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 |||||||||||||||
|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
|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
| 사. 포설 | |||||||||||||||
|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 |||||||||||||||
|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 |||||||||||||||
|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 |||||||||||||||
|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 |||||||||||||||
|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 |||||||||||||||
|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 |||||||||||||||
| c. 장 력 : 25kg 이상 | |||||||||||||||
|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 |||||||||||||||
|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 |||||||||||||||
|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 |||||||||||||||
|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 |||||||||||||||
|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
| 아. 혼합물의 다짐 | |||||||||||||||
| 1) 다짐작업 | |||||||||||||||
|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 |||||||||||||||
|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 |||||||||||||||
|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 |||||||||||||||
|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 |||||||||||||||
|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 |||||||||||||||
|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 |||||||||||||||
|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 |||||||||||||||
|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 |||||||||||||||
|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 |||||||||||||||
|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 |||||||||||||||
|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 |||||||||||||||
|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 |||||||||||||||
|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 |||||||||||||||
|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 |||||||||||||||
| 자. 마무리 | |||||||||||||||
|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 |||||||||||||||
|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 |||||||||||||||
| 차. 시공이음 | |||||||||||||||
| 1) 기본원칙 | |||||||||||||||
|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 |||||||||||||||
|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 |||||||||||||||
| 2) 가로이음 | |||||||||||||||
|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류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 |||||||||||||||
|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
|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 |||||||||||||||
|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 |||||||||||||||
|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3) 세로이음 | |||||||||||||||
|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 |||||||||||||||
|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 |||||||||||||||
|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 |||||||||||||||
|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 |||||||||||||||
|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 |||||||||||||||
|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 |||||||||||||||
|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 |||||||||||||||
|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 |||||||||||||||
|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 |||||||||||||||
| 4) 구조물과의 접속부 | |||||||||||||||
| 가) 연석,측구,맨홀,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 |||||||||||||||
| 않도록 하여 야 한다. | |||||||||||||||
|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
| 6. 택코팅 | |||||||||||||||
| 가. 일반사항 | |||||||||||||||
|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 |||||||||||||||
|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검사 | |||||||||||||||
|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 |||||||||||||||
|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
|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
|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 |||||||||||||||
|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 |||||||||||||||
|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
|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0 | 0.2~0.6ℓ/m2 | 25~60℃ | |||||||||||||
| RC-1 | 30~70℃ | ||||||||||||||
|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 |||||||||||||||
|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 |||||||||||||||
|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 |||||||||||||||
| 7. 표 층 공 | |||||||||||||||
| 가. 준비공 | |||||||||||||||
|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
|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나. 굵은 골재 | |||||||||||||||
|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 |||||||||||||||
|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 |||||||||||||||
|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 |||||||||||||||
|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비 중 (표 건 비 중) | KSF 2503 | 2.45 이상 | |||||||||||||
|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 3.0% 이하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35% 이하 | |||||||||||||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 12이하 | |||||||||||||
|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이하 | |||||||||||||
| 피 복 면 적 (%) | KSF 2355 | 95이상 | |||||||||||||
| 다. 잔골재 | |||||||||||||||
|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 |||||||||||||||
|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
|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 |||||||||||||||
| 라. 골재입도 | |||||||||||||||
|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 |||||||||||||||
|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08 | ||||||
| 마. 석분 | |||||||||||||||
|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 |||||||||||||||
|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
| 석분의 품질규정 | |||||||||||||||
| 구 분 | 체(mm) | 통과중량백분율(%) | |||||||||||||
| 입 도 | No. 30 | 100 | |||||||||||||
| No. 50 | 95 이상 | ||||||||||||||
| No.100 | 90 이상 | ||||||||||||||
| No.200 | 70 이상 | ||||||||||||||
| 수 분 | 1% 이하 | ||||||||||||||
| 비 중 | 2.60 이상 | ||||||||||||||
| 바. 골재의 승인 | |||||||||||||||
|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시험포장 | |||||||||||||||
|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 |||||||||||||||
|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 |||||||||||||||
|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회) | 안정도 (kg) | 흐름값 | 공극율 (%)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
| (1/100cm)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이상 (750 이상) | 20~40 | 3~6 | 70~85 | 75 이상 | |||||||||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 |||||||||||||||
|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 |||||||||||||||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 |||||||||||||||
| 자. 포설 | |||||||||||||||
|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 |||||||||||||||
|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
|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 |||||||||||||||
|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 |||||||||||||||
|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차. 혼합물의 다짐 | |||||||||||||||
|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 |||||||||||||||
|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 |||||||||||||||
|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 |||||||||||||||
| 카. 혼합물의 온도 | |||||||||||||||
|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 |||||||||||||||
| 타. 이음 | |||||||||||||||
|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
|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 |||||||||||||||
|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파. 코어시료 채취 | |||||||||||||||
|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 |||||||||||||||
|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 |||||||||||||||
| 하. 마무리 | |||||||||||||||
|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 |||||||||||||||
| 부족해서는 안된다. | |||||||||||||||
|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 |||||||||||||||
|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 |||||||||||||||
|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 |||||||||||||||
| 3. 부 대 공 | |||||||||||||||
| 1. 환경관리 | |||||||||||||||
|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1) 환경정책기본법 | |||||||||||||||
|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
| 3) 수질환경보전법 | |||||||||||||||
| 4) 대기환경보전법 | |||||||||||||||
| 5) 소음 ․ 진동규제법 | |||||||||||||||
| 6) 폐기물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
|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 |||||||||||||||
|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2. 자연환경의 영향 저감대책 | |||||||||||||||
| (1) 수질오염 저감 대책 | |||||||||||||||
|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 |||||||||||||||
|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 |||||||||||||||
|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을 절대 방지하여야 한다. | |||||||||||||||
|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 |||||||||||||||
|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며 소각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 |||||||||||||||
|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 대기 오염(먼지) 저감대책 | |||||||||||||||
| (가)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다)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라)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살수차 운행을 한다. | |||||||||||||||
| (마)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
| (3) 소음, 진동 저감대책 | |||||||||||||||
|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
| (나)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 |||||||||||||||
| (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라)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 |||||||||||||||
| 없어야 한다. | |||||||||||||||
| (마)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 |||||||||||||||
| (바)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
| (4) 폐기물 및 기타 저감 대책 | |||||||||||||||
|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 |||||||||||||||
|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 |||||||||||||||
|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토록 하여 토양오염이 | |||||||||||||||
|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 수집, 정리하여 관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 |||||||||||||||
|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 |||||||||||||||
| (바) 일반폐기물(음식 오물) 및 비닐하우스, 폐기될 양수장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 |||||||||||||||
|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현장내에서는 장비의 오일교환이나 주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 |||||||||||||||
| 3. 사 토 | |||||||||||||||
| 가. 수급인은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정된 장소 외에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나.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분진, 악취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
| 다. 운반로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정해진 운반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 |||||||||||||||
| 라. 수급인은 사업구간 인근에 활용 가능한 타 현장을 적극 수배하여 사토의 반출 후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마. 부득이 사토장에 적치할 때에는 사토가 완료된 후 먼지,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관리하여야 한다. | |||||||||||||||
| 4. 작업장의 안전관리 | |||||||||||||||
|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 |||||||||||||||
|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
|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 |||||||||||||||
|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 |||||||||||||||
|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
| 3)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 |||||||||||||||
|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
| 4)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 |||||||||||||||
|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 |||||||||||||||
|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
| 마.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
| 바.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 |||||||||||||||
|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 |||||||||||||||
| 아.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자.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 |||||||||||||||
| 차. 발주청의 지시 또는 책임여부등을 막론하고 본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장내 및 밖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 |||||||||||||||
| 보상한다.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 단위수량 | 사각집수정(300×400×600) | ||||||||||||||||||||
| 0.35 | |||||||||||||||||||||
| 0.6 | 0.65 | ||||||||||||||||||||
| 0.36 | 0.1 | 0.45 | 0.1 | 0.36 | |||||||||||||||||
| 0.6 | 0.05 | ||||||||||||||||||||
| 주철그레이팅 300×400×50 | |||||||||||||||||||||
| 0.1 | 0.05 | 0.35 | 0.15 | 1:0.3 | |||||||||||||||||
| 0.15 | |||||||||||||||||||||
| 0.1 | 0.1 | 0.65 | 0.1 | 레미콘 25-18-08 | |||||||||||||||||
| 0.850 | |||||||||||||||||||||
| 개소당 | |||||||||||||||||||||
| 1. | 레미콘타설(25-18-08) | 0.85 | × | 0.85 | × | 0.1 | = | 0.08 | M3 | ||||||||||||
| 2. | 거 푸 집(합판6회) | ( | + | ) × | × | 2.0 | ea | 0.34 | M2 | ||||||||||||
| 3. | 집수정(300×400) | = | 1.00 | 개소 | 1.00 | 개소 | |||||||||||||||
| 4. | 스틸그레이팅 (400×500×50) | 조 | 조 | ||||||||||||||||||
| 5. | 터파기 | ( | 0.85 | × | 0.85 | + | 1.37 | × | 1.37 | ) ÷ | 2 | × | 0.85 | 1.11 | M3 | ||||||
| 6. | 잔토처리 | × | 0.10 | + | 0.65 | × | 0.65 | × | 0.75 | 0.39 | |||||||||||
| 7. | 되메우기 | 1.11 | - | 0.39 | 0.72 | ||||||||||||||||
| 8. | 구조물깨기 | 0.65 | × | 0.65 | × | 0.75 | - | 0.35 | × | 0.35 | × | 0.60 | 0.25 | ||||||||
| 단위수량 | 단주식 표지판 설치 | ||||||||||||||||||||
| 1개소당 | |||||||||||||||||||||
| 1. | 레미콘타설(25-21-12) | 0.5 | × | 0.5 | × | 0.7 | = | 0.18 | M3 | ||||||||||||
| 2. | 거 푸 집(합판6회) | ( | 0.50 | + | 0.50 | ) × | × | 2.0 | ea | 1.40 | M2 | ||||||||||
| 3. | 터파기 | 1.32 | × | 1.32 | + | 0.90 | × | 0.90 | ) ÷ | 2 | × | 0.70 | 0.90 | M3 | |||||||
| 4. | 잔토처리 | 0.50 | 0.50 | × | 0.70 | 0.18 | |||||||||||||||
| 5. | 되메우기 | 0.90 | - | 0.18 | 0.72 | ||||||||||||||||
| 단위수량 | 사각집수정(600×600×1000) | ||||||||||||||||||||
| 0.6 | |||||||||||||||||||||
| 1 | 0.9 | ||||||||||||||||||||
| 0.48 | 0.1 | 0.7 | 0.1 | 0.48 | |||||||||||||||||
| 1 | 0.05 | ||||||||||||||||||||
| 스틸그레이팅 400×1000×50 | |||||||||||||||||||||
| 0.1 | 0.05 | 0.60 | 0.15 | 1:0.3 | |||||||||||||||||
| 0.15 | |||||||||||||||||||||
| 0.1 | 0.1 | 0.9 | 0.1 | 레미콘 25-18-08 | |||||||||||||||||
| 1.100 | |||||||||||||||||||||
| 개소당 | |||||||||||||||||||||
| 1. | 레미콘타설(25-18-08) | 1.1 | × | 1.1 | × | 0.1 | = | 0.13 | M3 | ||||||||||||
| 2. | 거 푸 집(합판6회) | ( | 1.10 | + | 1.10 | ) × | × | 2.0 | ea | 0.44 | M2 | ||||||||||
| 3. | 집수정(300×400) | = | 1.00 | 개소 | 1.00 | 개소 | |||||||||||||||
| 4. | 스틸그레이팅 (400×500×50) | 조 | 조 | ||||||||||||||||||
| 5. | 터파기 | ( | 1.10 | × | 1.10 | + | 1.86 | × | 1.86 | ) ÷ | 2 | × | 1.25 | 2.92 | M3 | ||||||
| 6. | 잔토처리 | × | 0.10 | + | 0.90 | × | 0.90 | × | 1.15 | 1.06 | |||||||||||
| 7. | 되메우기 | 2.92 | - | 1.06 | 1.86 | ||||||||||||||||
| 8. | 구조물깨기 | 0.90 | × | 0.90 | × | 1.15 | - | 0.60 | × | 0.60 | × | 1.00 | 0.58 | ||||||||
| 단위수량 | 맹암거 설치(간선D200mm) | ||||||||||||||||||||
| 1m당 | |||||||||||||||||||||
| 1. | 유공관(D200mm) | 1.0 | = | 1.00 | M | ||||||||||||||||
| 2. | 부직포 | 2.42 | 2.42 | M2 | |||||||||||||||||
| 3. | 쇄석(Φ40mm) | [ ( | 0.40 | + | 0.76 | ) ÷ | 2.00 | × | 0.60 | )] | 0.35 | M3 | |||||||||
| 4. | 터파기 | 0.80 | 0.65 | 0.39 | |||||||||||||||||
| 5. | 잔토처리 | 0.35 | 0.35 | ||||||||||||||||||
| 6. | 되메우기 | 0.39 | × | 0.35 | 0.04 | ||||||||||||||||
| 단위수량 | 맹암거 설치(지선D150mm) | ||||||||||||||||||||
| 1m당 | |||||||||||||||||||||
| 1. | 유공관(D100mm) | 1.0 | = | 1.00 | M | ||||||||||||||||
| 2. | 부직포 | 2.14 | 2.14 | M2 | |||||||||||||||||
| 3. | 쇄석(Φ40mm) | [ ( | 0.40 | + | 0.70 | ) ÷ | 2.00 | × | 0.50 | )] | 0.28 | M3 | |||||||||
| 4. | 터파기 | 0.80 | 0.65 | 0.39 | |||||||||||||||||
| 5. | 잔토처리 | 0.28 | 0.28 | ||||||||||||||||||
| 6. | 되메우기 | 0.39 | × | 0.28 | 0.11 | ||||||||||||||||
| 단위수량 | PVC이중벽관(Φ250)부설및접합 | ||||||||||||||||||||
| 1.0M당 | |||||||||||||||||||||
| 1.아스콘절단 | 1.00 | m | × | 2.00 | 줄 | = | 2.00 | M | |||||||||||||
| 2.아스콘깨기 | 1.20 | 0.20 | 0.24 | M3 | |||||||||||||||||
| 3. 터파기 | [ ( | 0.45 | + | 1.20 | ) ÷ | 2.00 | × | 1.00 | )] | 0.83 | |||||||||||
| 4. 되메우기 | 0.80 | 0.15 | 0.15 | ||||||||||||||||||
| 5. 잔토처리 | 0.83 | ㎥ | - | 0.24 | ㎥ | - | 0.15 | ㎥ | 0.44 | ||||||||||||
| 6.모래부설 | 0.60 | 0.60 | |||||||||||||||||||
| 7. 보조기층 | [ ( | 0.80 | + | 1.20 | ) ÷ | 2.00 | × | 0.25 | )] | 0.25 | |||||||||||
| 8.아스콘표층 | 1.20 | m | × | 1.00 | m | 1.20 | M2 |
차선 (숨김)
노 면 표 시 단 위 수 량
| 1. 방향표시 단위수량 | ||||||||||||||||||||||||||||||||||||||||||||||||||||||||
|---|---|---|---|---|---|---|---|---|---|---|---|---|---|---|---|---|---|---|---|---|---|---|---|---|---|---|---|---|---|---|---|---|---|---|---|---|---|---|---|---|---|---|---|---|---|---|---|---|---|---|---|---|---|---|---|---|
| 품목 | 수량 (개소당) | |||||||||||||||||||||||||||||||||||||||||||||||||||||||
| 직 진 | 1.08 | ㎡ | ||||||||||||||||||||||||||||||||||||||||||||||||||||||
| 직진 및 죄,우회전 | 1.99 | |||||||||||||||||||||||||||||||||||||||||||||||||||||||
| 직진 및 좌우회전 | 2.91 | |||||||||||||||||||||||||||||||||||||||||||||||||||||||
| U턴 | 2.11 | |||||||||||||||||||||||||||||||||||||||||||||||||||||||
| 좌회전 및 U턴 | 2.35 | |||||||||||||||||||||||||||||||||||||||||||||||||||||||
| 죄,우회전 | 1.46 | |||||||||||||||||||||||||||||||||||||||||||||||||||||||
| 좌회전 금지 | 1.67 | |||||||||||||||||||||||||||||||||||||||||||||||||||||||
| 좌·우회전 | 2.39 | |||||||||||||||||||||||||||||||||||||||||||||||||||||||
| 횡단보도예고 | 2.48 | |||||||||||||||||||||||||||||||||||||||||||||||||||||||
| 자전거도로 | 0.65 | |||||||||||||||||||||||||||||||||||||||||||||||||||||||
| U턴금지 | 2.32 | |||||||||||||||||||||||||||||||||||||||||||||||||||||||
| 노 면 표 시 단 위 수 량 | ||||||||||||||||||||||||||||||||||||||||||||||||||||||||
| 2. 차선도색 단위수량 | ||||||||||||||||||||||||||||||||||||||||||||||||||||||||
| 품목 | 수량 (M당) | |||||||||||||||||||||||||||||||||||||||||||||||||||||||
| 횡단보도 | 1.08 | ㎡ | ||||||||||||||||||||||||||||||||||||||||||||||||||||||
| 횡단보도 | 1.99 | |||||||||||||||||||||||||||||||||||||||||||||||||||||||
| 차선표시 | 2.91 | |||||||||||||||||||||||||||||||||||||||||||||||||||||||
| U턴 | 2.11 | |||||||||||||||||||||||||||||||||||||||||||||||||||||||
| 좌회전 및 U턴 | 2.35 | |||||||||||||||||||||||||||||||||||||||||||||||||||||||
| 죄,우회전 | 1.46 | |||||||||||||||||||||||||||||||||||||||||||||||||||||||
| 좌회전 금지 | 1.67 | |||||||||||||||||||||||||||||||||||||||||||||||||||||||
| 좌·우회전 | 2.39 | |||||||||||||||||||||||||||||||||||||||||||||||||||||||
| 횡단보도예고 | 2.48 | |||||||||||||||||||||||||||||||||||||||||||||||||||||||
| 자전거도로 | 0.21 | |||||||||||||||||||||||||||||||||||||||||||||||||||||||
| 노 면 표 시 단 위 수 량 | ||||||||||||||||||||||||||||||||||||||||||||||||||||||||
| 3. 문자 단위수량 | ||||||||||||||||||||||||||||||||||||||||||||||||||||||||
| 품목 | 수량 (개소당) | |||||||||||||||||||||||||||||||||||||||||||||||||||||||
| 문자 | 1.00 | ㎡ | ||||||||||||||||||||||||||||||||||||||||||||||||||||||
| 속도제한 | 4.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