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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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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낙찰업체
유한회사 에스디건설
낙찰금액
75,813,299원 · 낙찰률 90.3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5곳 · 개찰 06/29(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337010/12(월)79,80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80706810/12(월)79,80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135709/21(월)83,000,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938909/21(월)83,000,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185507/06(월)75,813,29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962007/06(월)75,813,29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에스디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부도 내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3(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8(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9(월) 14:00지남
개찰06/29(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23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3(화)
공고번호
R26BK01596576-000
참조번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524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23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설 계 내 역 서

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

합 계재 료 비노무비경 비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공사비
1. 토공
포장절단040.0M
무근구조물깨기[무근,30cm미만]2.4M3
터파기[보통토사,TYPE-Ⅲ]29.6
되메우기및다짐[대형장비]8.3
잔토처리[현장내]21.3
폐기물상차[기계]2.4
소 계
2. 구조물공
절토면고르기[점질토]39.7M2
기초잡석포설및다짐[혼합골재]6.2M3
옹벽블럭설치[500×450×250]35.0M2
유로폼[간단,벽체]4.7
콘크리트타설[인력]3.9M3
소 계
3. 포장공
노면청소[로우더]1,361.5M2
아스팔트덧씌우기[t=5cm]

설 계 내 역 서

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

합 계재 료 비노무비경 비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중기운반[아스콘포장,L=10km]1.0회
소 계
4. 배수공
철골재철거[기존수문]0.40ton
수문설치[Roller Gate]
그레이팅보수[B:400]20.00M
수문설치크레인[10ton]1.00일
소 계
5. 부대공
맨홀보수[맨홀인상,t=5cm]9.0개소
[제수변인상,t=5cm]6.0
해상운반비[대선+예선]2.0회
덤프트럭임대료[24ton]4.0대
[15ton]2.0
소 계
6. 사급자재비
혼합골재[40mm이하]7.0M3
옹벽블럭[W500×L450×H250]292.0개
일체형수문[900×1000]1.0조
소 계

설 계 내 역 서

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

합 계재 료 비노무비경 비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7. 안전관리비
교통통제및안전처리5.0일
소 계
8. 관급자재비
[1] 도급자관급자재비
1) 아스콘
아스콘[WC-2,3등급,표층용,공장상차도]165.0ton
조달수수료0.54%1.0식
소 계천원미만절상
도급자관급자재합계
9. 폐기물처리
폐기물운반및처리[폐콘크리트]5.6TON
소 계
1. 공 사 명 :육도안길 농로 정비공사
2. 공사목적 :본 용역은 대부도 내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내용
구 분공 사 내 용비 고
■ 토 공무근구조물깨기2.4M3잔토처리21.3M3
■ 구조물공옹벽블럭설치35.0M2기초잡석포설및다짐6.2
유로폼4.7아스팔트덧씌우기1,361.5M2
■ 포 장 공노면청소1,361.5
■ 배 수 공수문설치0.4ton그레이팅보수20.0M
■ 부 대 공맨홀보수9.0개소해상운반비2.0회외
4.공사위치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379-1번지 일원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 자재시세 : 2026년 1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 노 임 : 2026년 1월 1일부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 환 율 : 1$ = 1,442원 (2026년 01월 기준)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연 편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1. 토 공
1. 적용범위
본 절은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범위
수급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서 요청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굴착, 정지, 되메우기 및 관부설을 위한 채움
및 깔기 재료와 흙막이공 및 차수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정돈 및 뿌리뽑기
제거 하도록 지시받은 생목을 베고, 수목 또는 초목, 폐물 및 오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지상평면 뿐만 아니라 지하의 부분도
제거해야 한다. 그 보존수목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치거나 또는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적절한 다짐을 위해
필요되는 곳에서 이러한 물질은 기초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물질과 더불어 당초지면에 수직으로 0.4m이상의 깊이까지 파서 제거해야 한다.
4) 폐물 및 잡근의 처리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폐물은 소각 처분한다. 폐물외의 물건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수급자는
소각 작업에 있어서 당해법률 또는 방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자는 불이 완전 소진 또는 소멸까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5) 시험굴착
감독관이 지질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험 굴착을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그 경위 및 결과를 보존토록 한다.
6) 노면 및 시설복구
공사지역의 기존도로, 보도, 보차도 경계블록, 측구 및 시설 구조물 등은 굴착 및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굴착된 지역 혹은 제거된 시설물들은 되메우기를 한 뒤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상기의 모든 복구작업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복구되어야 한다.
3. 준비공
1) 대체시설
수급자는 공사상 기존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시에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훼손하여야 한다.
2) 현장측량
수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감독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고 작업 수행을 하며
현장측량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배 수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 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우ㆍ오수
배수가 항상 잘 되도록 임시 배수로 등을 시설하여 배수토록 하며 필요에 따라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자는 함부로 근처의 타 용지에 배수해서는 안 된다.
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범위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나)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바)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소각,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사)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완성면)가 H=1.5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카)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cm)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짐이 가능한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 쌓기를 할 수 있다.
5.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범위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땅깎기
1) 범위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일반사항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여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1) 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적합한 재료로 치환한다.
마) 배수시설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터파기시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배수시설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바)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흙쌓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지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재료 품질기준
(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와 같다.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노 상비 고
최 대 치 수 (mm)300 이하10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2.5 이상10 이상KS F 2320
5mm체 통 과 율 (%)-25~100KS F 2302
0.08mm체 통과율 (%)0~25KS F 2302, KS F 2309
소 성 지 수10이하KS F 2303
다짐 후의 건조밀도1.5t/m3이상-KS F 2312
3) 시공
가) 시공일반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 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마) 펴깔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노 체노 상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mm)300200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동결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자) 안정성
(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차)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다짐
1) 적용범위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다) 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마) 구조물의 보호
(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적용범위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시공일반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수급자는 구조물이 받는 하중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로 인하여 구조물에 어떠한
손상도 주어서는 안 된다.
(2)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도복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15cm
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도복장을 손상을 미칠 돌이 썩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다짐 시에는 전압한 결과가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은 수동 또는 프레이트형 진동 다짐기 등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cm내로 펴 고르고 다짐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시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7)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되메우기 한 지반에 대한 다지기 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10. 토공의 마무리
1)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비탈면 고르기
가)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11. 완성면의 보호
1)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2. 잔토 처리
1)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운반할 때는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잔토를 반출할 때에는 노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반노선을 그때마다 점검하고 노면의 청소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붓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13. 안전예방조치
1)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 시에는 지하수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 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4)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 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지하수 유입에 따른 물푸기 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 배제를 삼가야 하며, 지하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포 장 공
1. 아스팔트 포장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가.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은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험방법규 정
마 모 감 량KS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 이하
실 내 CBR 값KS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KSF 2340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50mm40mm19mmNo.4No.10No.40No.200
SB-1100-70-10050- 9030-6520-5505-2502-10
SB-210080-10055-10030-7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흡 수 량 (%)KS F 25033.5 이하
소 성 지 수KS F 2303, 2304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20 이하
피막박리(피복면적%)KS F 235595 이상
파 쇄 율 (%)-40 이상
다.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50mm40mm25mm20mm10mmNo.4No.8No.10No.30No.40No.50No.200
BB-110095-10070-10055- 9030-7017-5510-42-5-28-3-221-10
BB-2-100-55- 8040-7028-55-17-40-5-23-1-7
BB-3-10075-10050-8530-7020-5005-25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름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자.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차.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류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측구,맨홀,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00.2~0.6ℓ/m225~60℃
RC-130~70℃
RS(C)-4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7.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험방법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KSF 25032.45 이상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3.0% 이하
마 모 감 량KSF 2508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KSF 250712이하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20이하
피 복 면 적 (%)KSF 235595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19m/m13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95-10075-9045-6535-5018-3010-216-164-08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체(mm)통과중량백분율(%)
입 도No. 30100
No. 5095 이상
No.10090 이상
No.20070 이상
수 분1% 이하
비 중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회)안정도 (kg)흐름값공극율 (%)포화도(%)잔류안정도(%)
(1/100cm)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50 (75)500이상 (750 이상)20~403~670~85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부 대 공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 ․ 진동규제법
6) 폐기물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의 영향 저감대책
(1) 수질오염 저감 대책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을 절대 방지하여야 한다.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며 소각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대기 오염(먼지) 저감대책
(가)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살수차 운행을 한다.
(마)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 진동 저감대책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나)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마)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바)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폐기물 및 기타 저감 대책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토록 하여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 수집, 정리하여 관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바) 일반폐기물(음식 오물) 및 비닐하우스, 폐기될 양수장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현장내에서는 장비의 오일교환이나 주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3. 사 토
가. 수급인은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정된 장소 외에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분진, 악취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 운반로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정해진 운반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사업구간 인근에 활용 가능한 타 현장을 적극 수배하여 사토의 반출 후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부득이 사토장에 적치할 때에는 사토가 완료된 후 먼지,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관리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4)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아.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의 지시 또는 책임여부등을 막론하고 본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장내 및 밖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보상한다.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단위수량사각집수정(300×400×600)
0.35
0.60.65
0.360.10.450.10.36
0.60.05
주철그레이팅
300×400×50
0.10.050.350.151:0.3
0.15
0.10.10.650.1레미콘
25-18-08
0.850
개소당
1.레미콘타설(25-18-08)0.85×0.85×0.1=0.08M3
2.거 푸 집(합판6회)(+) ××2.0ea0.34M2
3.집수정(300×400)=1.00개소1.00개소
4.스틸그레이팅
(400×500×50)
조조
5.터파기(0.85×0.85+1.37×1.37) ÷2×0.851.11M3
6.잔토처리×0.10+0.65×0.65×0.750.39
7.되메우기1.11-0.390.72
8.구조물깨기0.65×0.65×0.75-0.35×0.35×0.600.25
단위수량단주식 표지판 설치
1개소당
1.레미콘타설(25-21-12)0.5×0.5×0.7=0.18M3
2.거 푸 집(합판6회)(0.50+0.50) ××2.0ea1.40M2
3.터파기1.32×1.32+0.90×0.90) ÷2×0.700.90M3
4.잔토처리0.500.50×0.700.18
5.되메우기0.90-0.180.72
단위수량사각집수정(600×600×1000)
0.6
10.9
0.480.10.70.10.48
10.05
스틸그레이팅
400×1000×50
0.10.050.600.151:0.3
0.15
0.10.10.90.1레미콘
25-18-08
1.100
개소당
1.레미콘타설(25-18-08)1.1×1.1×0.1=0.13M3
2.거 푸 집(합판6회)(1.10+1.10) ××2.0ea0.44M2
3.집수정(300×400)=1.00개소1.00개소
4.스틸그레이팅
(400×500×50)
조조
5.터파기(1.10×1.10+1.86×1.86) ÷2×1.252.92M3
6.잔토처리×0.10+0.90×0.90×1.151.06
7.되메우기2.92-1.061.86
8.구조물깨기0.90×0.90×1.15-0.60×0.60×1.000.58
단위수량맹암거 설치(간선D200mm)
1m당
1.유공관(D200mm)1.0=1.00M
2.부직포2.422.42M2
3.쇄석(Φ40mm)[ (0.40+0.76) ÷2.00×0.60)]0.35M3
4.터파기0.800.650.39
5.잔토처리0.350.35
6.되메우기0.39×0.350.04
단위수량맹암거 설치(지선D150mm)
1m당
1.유공관(D100mm)1.0=1.00M
2.부직포2.142.14M2
3.쇄석(Φ40mm)[ (0.40+0.70) ÷2.00×0.50)]0.28M3
4.터파기0.800.650.39
5.잔토처리0.280.28
6.되메우기0.39×0.280.11
단위수량PVC이중벽관(Φ250)부설및접합
1.0M당
1.아스콘절단1.00m×2.00줄=2.00M
2.아스콘깨기1.200.200.24M3
3. 터파기[ (0.45+1.20) ÷2.00×1.00)]0.83
4. 되메우기0.800.150.15
5. 잔토처리0.83㎥-0.24㎥-0.15㎥0.44
6.모래부설0.600.60
7. 보조기층[ (0.80+1.20) ÷2.00×0.25)]0.25
8.아스콘표층1.20m×1.00m1.20M2

차선 (숨김)

노 면 표 시 단 위 수 량

1. 방향표시 단위수량
품목수량
(개소당)
직 진1.08㎡
직진 및 죄,우회전1.99
직진 및 좌우회전2.91
U턴2.11
좌회전 및 U턴2.35
죄,우회전1.46
좌회전 금지1.67
좌·우회전2.39
횡단보도예고2.48
자전거도로0.65
U턴금지2.32
노 면 표 시 단 위 수 량
2. 차선도색 단위수량
품목수량
(M당)
횡단보도1.08㎡
횡단보도1.99
차선표시2.91
U턴2.11
좌회전 및 U턴2.35
죄,우회전1.46
좌회전 금지1.67
좌·우회전2.39
횡단보도예고2.48
자전거도로0.21
노 면 표 시 단 위 수 량
3. 문자 단위수량
품목수량
(개소당)
문자1.00㎡
속도제한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