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팩스기기
정정 · 각 수요기관 · 무선·통신단말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27/07/03(토) 18:00 · D-263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팩스기기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요약 AI 요약
팩스기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해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로부터 규격서와 가격자료를 받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협상품목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 팩스기기(세부품명번호 4410159901) 7,000대 공급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규정을 적용한 규격서 작성
- 시중거래규격과 동일한 규격 입증(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제출)
- A/S망 현황 및 사후봉사 관련 서류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6034648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2016034648704 팩스기기.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팩스기기 (44101599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7,000 대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2/02(화) | 지남 |
| 개찰 | 05/3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7/03(토) 18:00 | D-26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팩스기기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팩스기기는 사무용 통신단말로 무선·통신단말 칸에 가장 가깝다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및 협상품목 등록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제출과 가격협상
- 법적의무인증(전기용품 안전인증·전파법 적합성평가) 증빙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및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확인
- A/S망 현황 및 사후봉사 우수기업 인증 제출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소명서 제출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 및 원산지 정보 제공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하자담보책임 1년
- 계약 중간점검(1년 6개월)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 게시일
- 2025/12/02(화)
- 공고번호
- 20160346487-004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교환기 제조사 제품으로 묶이고 그 제조사의 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받아 올 수 있나, 본점 지역과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조합을 갖췄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분류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인도조건 |
|---|---|---|---|---|---|
| 1 | 팩스기기 | 4410159901 | 7,000 | 대 | 현장설치도 |
참가자격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9.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①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01599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②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0159901)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고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공급업체
과업·요구
※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등과「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법적의무인증 제출 대상임에도 인증 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으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제7조에 따른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확인증(규격별) 각 1부(해당 제품에 한함) ⑩ A/S 관련 서류 제출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표준원’이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가능 - A/S망 현황표(규격서 참조) ⑪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규격서 참조)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O 동 물품 ‘팩스기기’는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확약서 및 소명서’ 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1조(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및 [별표 1]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표에 따라 상품의 주요부품1, 주요부품2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협상품목승인 요청시).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누리집 – 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