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팩스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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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무선·통신단말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27/07/03(토) 18:00 · D-263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팩스기기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요약 AI 요약

팩스기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해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로부터 규격서와 가격자료를 받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협상품목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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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팩스기기 (44101599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7,000 대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12/02(화)지남
개찰05/3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7/03(토) 18:00D-26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팩스기기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팩스기기는 사무용 통신단말로 무선·통신단말 칸에 가장 가깝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게시일
2025/12/02(화)
공고번호
20160346487-004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교환기 제조사 제품으로 묶이고 그 제조사의 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받아 올 수 있나, 본점 지역과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조합을 갖췄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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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분류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인도조건
1팩스기기44101599017,000대현장설치도

참가자격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9.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①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01599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②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0159901)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고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공급업체

과업·요구

※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등과「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법적의무인증 제출 대상임에도 인증 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으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제7조에 따른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확인증(규격별) 각 1부(해당 제품에 한함) ⑩ A/S 관련 서류 제출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표준원’이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가능 - A/S망 현황표(규격서 참조) ⑪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규격서 참조)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O 동 물품 ‘팩스기기’는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확약서 및 소명서’ 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1조(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및 [별표 1]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표에 따라 상품의 주요부품1, 주요부품2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협상품목승인 요청시).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누리집 – 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