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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조성사업 건축·토목·기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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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 · 온실·재배시설

추정가격
2.53억원
입찰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충청남도
무슨 일
스마트팜 온실 건축·토목·기계공사 일체

요약 AI 요약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일원에 농업용고정온실(필름연동온실, 연면적 1,168㎡)과 부대설비를 조성하는 건축·토목·기계공사입니다. 비축농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만들어 작물 재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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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52,85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78,144,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3,446,485원
순공사원가
237,312,210원
관급금액
30,162,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2,4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지역제한
충청남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8:00D-9
개찰10/22(목) 19:00D-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팜 온실 건축·토목·기계공사 일체

공사 › 건축 › 온실·재배시설

필름연동온실(1,168㎡)과 부대설비를 신축하는 단일 전문공사로, 온실 건축·기초·철골·피복·개폐·커튼·환경제어·양액·거터가 한 계약에 묶여 있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845-000
참조번호
서산태안지사 공고 제 2026-194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2,85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주력분야가 온실로 맞나, 어떤 시설(단동·연동·유리, 골조·피복)인가, 계약·대금 상대가 군청인가 민간 보조사업자인가(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안 되면 입찰이 무효), 작기 전에 끝내야 하는 공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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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1. 입찰개요 -------------------------------------------------------------------------------------------------------------- 1) 공 고 명: 서산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축·토목·기계공사 2) 공 사 내 용: 농업용고정온실(연면적: 1,168㎡) 및 부대설비공사 1식 등 3) 공 사 현 장: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403-7번지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2027. 6. 30. (금차년도: ~ 2026. 12. 20.) 5) 추 정 금 액: 금330,786,000원 (금차년도: 30,000,000원) ※ 추정가격: 252,858,182원, 부가가치세: 25,285,818원, 지급자재대: 52,642,000원 * 도급자관급: 22,480,000원, 관급자관급: 30,162,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278,144,000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청렴계약, 경쟁입찰, 제한경쟁(충청남도), 적격심사낙찰제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적격심사평가대상: 전문건설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00% - 주력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 주력분야는 참고사항입니다. - 적격심사평가금액: 금278,144,000원

구 분공 종사업비비율구 분공 종사업비비율
종합
공사
합 계00%전문
공사
합 계278,144100%
해당사항 없음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2. 대지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403-7,8,9 3. 건물개요 3-1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형 식 : 필름연동온실 ● 구 조 : 각파이프구조 + 농원용파이프 ● 면 적 : 1,168 m2 ● 외부마감: 지 붕 – T0.15mm PO필름 외 벽 – T0.15mm PO필름 작업동 – T0.15mm PO필름 4. 건축 공사 범위 (1) 기초공사 (2) 철골공사 (3) 피복공사 (4) 개폐장치공사 (5) 수평커튼 및 측커튼 설치공사 (6)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7) 양액시스템공사 (8) 재배거터 설치공사 (9)행잉거터 설치공사 5. 관급자재 : 레미콘(25-21-120) 6. 하자기간 : 준공인수일로부터 공종별 법정기간까지 7. 적용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시방서 (단. 본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은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8. 전문기자재 설치공사 : 사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공할 것. ※ 본 구조물 규격은 폭설과 강풍에 의한 연동비닐하우스의 피해를 줄이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설계에 의한 기준에 의해 구조 부재의 규격을 규정한 것이며, 시설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아치 곡률의 변경없이 높이를 낮추어 시공하거나, 폭을 줄여 시공할 수 있음 (구조도면 참고)

제 1 장 총 칙

나) 일반시방사항 (1) (부지의 선정) 시설부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을 택한다. (가) 진, 출입 도로가 양호한 곳 (나) 침수 및 과습의 우려가 없는 곳 (다) 환기(통풍)가 양호하고 돌풍의 우려가 없는 곳 (라) 눈사태, 산사태, 홍수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 (2) (지반정지 및 토공사) 지반정지 및 토공사(부지조성공사)는 발주자가 착공 전 책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착공 전에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성토에 의한 지반침하, 붕괴우려 등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의보완을 요구하여 야 한다. (3) (전기 및 용수) 시공 중 사용되는 임시전기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해 주어야 한다. (4) (현장정리) 시공자는 공사 중 현장 내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즉시 가설물 및 잔여자재를 반출하고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부지 내 배수시설) 시공자는 부지 내 배수시설을 적절히 하여 시공 중 부지의 손상이나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가진다. (6) (자재관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도난, 변형 및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는 책임을 진다.

제 2 장 온 실 건 축

(1)기초공사

온실 시공 1.1. 독립기초 및 거푸집 공사 가. 재 료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규격은 독립기초 ø600을 시공가능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나. 시공 순서 1) 재료 기초 라인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에 줄을 띄우고 교차점을 표시한다. 교차점에 맞춰서 기둥 위치를 표기하고 독립기초 시공을 위해 터파기한다. 2) 거푸집(THP) 설치 전 터파기한 바닥부분은 기초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여 한다. 3)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는 지주,띠장 연결대, 쐐기 철선, 볼트, 턴버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의 주위 공간을 흙으로 채워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움직이지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칫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거나 작업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볼록한 곳이 발견되면 수급인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7) 독립기초 콘크리트는 120㎏/㎡ 품질로서 양생이 완전시 시켜야한다. 8) 독립기초 콘크리트는 G.L에서 –600이상의 깊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9)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배선 배관, 기기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1.2. 바닥 콘크리트 공사

가. 재 료 1) 압축강도 210kgf/㎠ 품질로서 양생을 완전히 시켜야한다. 레미콘(25-21-120) 나. 시공 순서 1) 온실 모든 바닥 콘크리트는 타설 전 방습필름을 설치한다. 이후 콘크리트 표면을 기계를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2) 바닥 슬라브에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4m 간격 컷팅 줄눈 시공을 한다.

(2) 철골공사

1. 재료 가. 강제는 KS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이며,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협의 후 한국산업표준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온실 구조용 강재는 정확한 규격으로 공장에서 절단/가공/용접/제작하여 융용도금 코팅을 완료한 후 보호필름으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하며, 현장 내 보관을 위한 장소는 강재의 손상 및 변질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 지정하여 보관한다. 혹은 해당 손상 및 변질이 없도록 보관하여야한다. 다. 강재 조립 시 조립방법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볼트조립으로 체결한다. 라. 재료 시험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제조회사 회사의 규격증명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치한다. 2. 조립 및 설치 1) 볼트 구멍의 지름은 다음 값을 가산한 크기로 한다. 볼트를 위한 타공은 공장제작으로 진행하되 현장에서 작업 가능한 타공은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타공한다.

볼트지름가산할 크기(mm)
20이하1.0
20이상1.5

2) 볼트로 조이는 마찰면에는 밀 스케일, 거스러미, 페인트 등을 제거한 균일한 면을 유지 시켜야 한다. 3) 용접은 될 수 있는 한 현장 용접은 피하고 공장용접을 하되 KSB 0885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astm,jis 규정등의 정도를 준용한다. 4) 모든 철골재는 아연도금 및 용융아연도금 한다. 또는 녹막이 페인트 1회칠 위 조합페인트 2회칠 마감한다. (단. 다음 부분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 콘크리트속에 묻히는 부분 -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마찰면 -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래면 - 밀폐된 패쇄형 단면의 내부면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5) 철골을 세울때도 용량이 충분한 기기를 사용하고 기기의 설치, 정비 및 운전을 바르게 해야하며 안전과 재해방지에 만반의 대책을 취한다. 6) 온실 파이프 골조 공사 가. 서까래 파이프 절곡 시 단면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붕아치의 곡률은 전문업체 품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지붕 아치상부가 돌출되는 모양이어야 한다. 나. 기둥은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주골재(보, 중방, 보강대 등)는 도면에 표기된 조립 구 (클램프, 클립, 볼트,너트)를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골조용 파이프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 (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의 인장강도 : 이상, 항복강도 295MPa 이상 라. 조립구, 볼트, 너트 등 모든 제품은 아연도금 및 용융도금을 사용한다. 마. 비닐 패드는 파이프 접합부마다 피스로 고정하고 반드시 패드 연결핀으로 연결한다 (단, 지붕개부 상단에는 조립용지붕패드형강을 사용한다). 바.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은 설계도상 명시된 위치에 따라 일반조리개나 인장력 900N 이상, 횡(미끄럼) 저항력 1,390N 이상의 내재해조리개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사. 구조 도면을 기준으로 브레이싱을 설치한다. 아. 곡부 홈통부위는 그늘 방지, 보온력 증대, 누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7) 거터 및 물받이 홈통 공사 가. 물받이는 PE 물받이(하부)와 스틸물받이(상부)를 사용한다. 8) 온실 커텐마감파이프는 이중 수평스크린이 설치되므로 상, 하 2중으로 설치되어야한다. 9) 트러스는 캠버 5mm 이상 적용하여 제작/설치하여야한다. 10) 철골공사는 도면 상세도를 참고하여 시공하여야한다.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 (자재승인신청서 및 밀시트 필요시 제출)

구 분적용 구조용 제품 : SPVHS, SPVHS-AZ
종 류○ 일반농업용 : SPVH, SPVH-AZ
○ 비닐하우스 구조용 : SPVHS, SPVHS-AZ
제조방법
및 품질
○ 용접부는 아연이나 알루미늄-아연합금으로 도금
○ 도금 부착량 및 도금 두께
- 관(외부)
․ SPVH, SPVHS : 150g/㎡ 이상
․ SPVH-AZ, SPVHS-AZ : 80g/㎡ 이상
- 관 양면(내외부) : 단면기준 2배
- 용접부의 도금 두께 : 평균 6㎛ 이상
○ 용접면에는 용제를 도포하여 부식방지
기계적성질기 호인장강도
(㎫)
항복강도
(㎫)
연신율
(%)
SPVH270 이상205 이상20 이상
SPVH-AZ
SPVHS400 이상295 이상18 이상
SPVHS-AZ
치수허용차바깥지름(㎜)0.0~+0.5
두께(㎜)1.6㎜ 미만0.0~+0.13
1.6㎜ 이상0.0~+0.17
시험방법
및 기타
○ 인장시험 시험편 규정 : KS B 0801, 0802
○ 아연도금 부착량 시험
○ 굽힘시험
○ 도금두께 시험 : 자재 현장 반입 시 5개소에서 측정 (성적서 제출 필수)
현장 용접부 중앙 3개소에서 측정 ( 적서 제출 필수)

차. 필름 피복 공사는 주위 기온이 4℃ 이하일 때와 바람이 강할 시 피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카. PO필름은 5층구조 이상의 필름으로 한다. 타. 밴드끈은 설치시 바르게 펴서 꼬임이 없도록 하여 설치한다. 파. 측면 개폐부분 내부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복재, 방충망 등 현장 반입 전 반드시 발주자에게 시제품을 제출 확인후 반입하도록 한다. 하. 외부피복시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 보호필름을 사용하여 피복하도록 한다. 거. 개폐끝 부분은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너. 온실 양측면은 수직패드 1.8m 간격으로 설치하고 천창하부까지 밴드끈으로 고정한다. 더. 수직패드 설치부분에 반드시 보호필름을 설치하고 필름 고정용 사철이 강풍으로 패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끝부분을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사철은 코팅제품으로 사용한다. 2. 자재 가. 자재 사양

구 분내 용
P.O.필 름0.15t, 국산

제 3 장 온 실 기 계

(1) 천창개폐장치공사

1. 천창 개폐 공사 (가) 천창개폐방식은 랙피니언 방식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용마루부에 좌, 우로 폭 1m 정도 지붕이 개폐되도록 설치하며 지붕개폐는 온도 비례 동 제어식으로 한다. (다) 개폐방식은 랙피니언식, 온도감응에 의한 자동(수동 겸용)으로 설치한다. (라) 개폐축은 33.5mm파이프를 사용하고 필름은 천창비닐패드에 코팅사철로 고정하며 개폐가 수평 및 직선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마) 개폐모터의 상, 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바) 환기와 관련된 부분은 설치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설계 시공할 수 있다. 2. 측창 개폐 공사 가. 측창 개폐 파이프는 개폐가 수평 및 직선 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나. 개폐방식은 권취식, 온도, 강우 감응에 의한 자동(수동겸용)으로 제어되도록 한다. 다. 개폐모터의 상․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측창은 2단으로 개폐하며 밴드끈은 바람에 펄럭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야 한다. 마. 발주자 요구시 측창은 1단으로 개폐할 수 있다. 3. 자재 가. 자재 사양

구 분내 용
천창개폐모터DC24V, 300W
측창개폐모터DC24V, 48W

(2) 수평커튼 및 측커튼 설치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수평스크린설치공사에 대한 사양, 품질, 시험, 검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시운전 조건부 계약추가 특수조건, 물품구매 계약추가 특수조건 등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 다. 물품은 한국산업표준,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작․설치하여 야 한다. 2. 자 재 가. 자재 사양

*위 규격과 동일 혹은 허용가능한 성능의 스크린으로 사용하여야 함.

구 분내 용
수평커튼 개폐모터AC380V, 750W (1hp)
측커튼 개폐모터DC24V, 96W
DC24V, 192W
DC24V, 300W

1) 승인사항 ① 본 시방 및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수하여야하며, 계약자는 스크린 구매 전 감독관으로부터 제작도면 등 제작사양을 검토, 승인받아야 한다. ② 본 시방 및 규격에 변경은 감독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물품 수량, 규격, 납품일 등 계약의 변경은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계약특수조건을 준용한다. ④ 감독관은 현장납품 전 제작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제작공장 또는 시험기관 등 규격 및 용량 확인을 위한 검사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물품 납품 및 현장 설치 후 성능 확인 및 관계규정에 따라 현장 시운전과 성능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의 규격확인 및 납품처리를 위한 각종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스크린설치 공사 시공순서 설계상의 시설배치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숙지한다. 개폐기와 랙의 위치를 판단하여 설정한다. 구동축라인 설치(개폐기, 피니언기어, 구동축, 용접조인트 등) 받침선과 양측의 와이어로프 설치(트러스크램프, 받침선, 로프죔쇠 등) 종동축라인설치(랙, 파이프롤러, 종동축, 연결구 등) 스크린바 설치(AL바, 바연결핀, CAP, 조리개크램프, 가이드크립 등) 스크린 설치(홀더, CLIP, 스크린훅 등) 가이드선 및 크립고정 전체적 바란스 점검 시험가동 및 리미트 조정 개폐기 및 개폐기 설치 개폐기는 온실전용으로 감속, 리미트 장치가 내장된 내습형 제품이어야 한다. 개폐기는 임의 가동 - 정지 및 정역회전이 가능한 온실전용의 완제품을 사용한다. 개폐기는 동력전달축이 구동축과 직선되도록 온실 구조형재에 견고하게 장착한다. 온실의 구조여건상 개폐기를 구동축에 직선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니버셜커플링을 사용하여 조정 설치할 수 있다. 개폐기 설치시에는 모터가 감속장치보다 높거나 수평 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절대로 모터가 낮게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감속기나 기어로부터 윤활유가 온실내로 떨어지지 않도록 패킹 및 기밀조치가 완벽한 제품이어야 한다. 구동라인의 설치 개페기의 양 출력측에는 체인커플링을 장착하여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피니언 기어박스의 위치는 양측단 측면 기둥으로부터 50cm 이내로 하고 중간것들의 설계상 간격으로 적정하게 설치한다. 2,3층 스크린일 경우 각층 피니언기어는 수직으로 나란히 설치한다.(광투과 및 미관상 문제) 구동축과 피니언기어의 결합은 용접조인트를 사용한다. 베어링, 피니언기어셋트, 구동축은 직선수평상태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레벨을 맞추어 정확히 설치한다.

종동축라인의 설치 랙 설치 - 랙은 온실 1 BAY 간격보다 35mm 짧은 것을 사용한다. - 랙은 SCREEN이 닫힘 상태로 피니언에 끼워 정치시킨 후 작업한다. 종동파이프 설치 - ∅26.7x1.8t : 랙을 기점으로 한쪽방향 8 BAY 이하시 사용 - ∅31.8x1.5t : 랙을 기점으로 한쪽방향 14 BAY 이하시 사용 - 종동 파이프는 가급적 2 BAY의 길이를 사용한다. - 종동파이프의 연결은 한쪽을 축관시켜 파이프끼리 끼운후 반달볼트로 고정한다. 받침선 받침선은 40cm 간격, 가이드선(누름선)은 8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온실 양끝단에서 스크린지지형재에 받침선과 가이드선을 고정할 때는 스크린바의 높이 (45mm)만큼 상하간격을 벌려 고정해야 한다. (전용고정크램프 사용) 스크린바 스크린바는 받침선 위에 가이드선 설치 전에 설치한다. 스크린바의 연결은 전용 연결핀을 사용하며, 바 가스켓 삽입및 좌우 END CAP를 사용한다. 스크린바와 종동축의 연결은 조리개크램프 및 햄머볼트를 사용한다. 스크린바는 트러스와 수평이 되어 평행하여야 하며 종동추고가 수직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스크린 스크린은 Solaro 5220 D O FB를 사용하며 폭은 3m BAY 온실의 경우는 3.2m, 4m BAY에서는 4.3m의 것을 사용한다. 스크린 양끝 절단부는 조직이 풀리지 않게 미싱 또는 접착테이프 등으로 가공한다. 스크린의 양측단은 각각 30~50cm 정도 늘어뜨릴 수 있도록 길게 절단하고 와이어로프에 스크린훅(@50cm)으로 고정하며 평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weight balancer(무게추-간격 1m정도, 또는 chain weight)를 고정한다. 스크린 양측 끝단 와이어로프에는 PVC TUBE를 끼워 스크린이 미끄러지면서 부드럽게 개폐되도록 설치한다.

4. 기타 가. 1, 2중 커튼의 간격은 30㎝ 내외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나. 커튼지는 물이 고이지 않는 재질을 선택한다. 다. 3m 간격으로 설치하고 커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커튼 밑에 받침선을 3m 간격에 4~5줄을 PET 와이어 고정한다. 라. 각종 기계장치는 작동 중 커튼이 끼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예인로프는 균일, 수평되게 개폐되도록 당김 정도를 균일하게 조정한다. 바. 수평커튼 작동 모터는 1중과 2중을 각각 따로 분리 설치한다. 사. 수평커튼은 필요에 따라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커튼의 설치변경은 구조적 안전성에 주는 영향이 적으므로 적절하게 변경 설치할 수 있다. 아. 측커튼 설치시 커튼 예인부분이 일정한 경로에서 동작되도록 필요 시 안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부분에 밀폐를 유지할수 있도록 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측커튼 코너 부분은 덧데기를 설치하여 틈새가 없도록 한다. 이때 덧데기는 최소한의 그늘이 되도록 설치한다.

(3) 복합환경제어시스템설치공사

1. 개요 본 시스템은 온실 내, 외부의 생장환경(일사, 감우, 외부온도, 외부습도, 풍향, 풍속, 실내온도,실내습도, 실내CO2, 근권부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지상부, 근권부(양액) 통합관리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기에 미리 설정된 생장환경 프로그램에 따라 온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모터 및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여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재배자가 원하는 온실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 세부 하드웨어 규격 가)로컬제어기 가. 하드웨어 구성내용 운영 컴퓨터 : 사용자 프로그램 탑재 ,로컬제어기에 접속하여 설정 값을 입력하 고 현재 온실의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로컬제어기 임베디드 PC : 자동 로직 수행 및 데이터 저장 PLC : 임베디드 PC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AD보드와 통신하여 센 서 값을 수집하며 출력 신호를 전기 판넬에 전달함. -입.출력 포인트 : 입력 16점, 출력 32점 확장16점/통신 : RS232 , RS485 AD보드 : 내.외부센서의 값을 받아들여 PLC에 전달한다. -AD입력 : 16점 / 릴레이출력 : 16점 / 확장출력 : 16점 / 디지털입력 : 4 점 -통신포트 : 전원분리형 RS485 3채널 , RS232 1채널 딥스위치로 변경 가능. 나) 온.습도센서 1) 측정방법 : NTC-10㏀/25℃ 2) 측정범위 : -30℃~80℃ 3) 측정오차범위 : ±0.1℃ 4) 습도범위 : 0 ~100% 5) 측정오차범위 : ±1% 6) 설치방법 : 백엽상 내에 장착되어 주위의 복사열에의한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하고 대류에 의한 공기의 통풍이 원활해야함

다) 외부온도센서 1) 측정방법 : NTC-10㏀/25℃ 2) 측정범위 : -30℃~80℃ 3) 측정오차범위 : ±0.1℃ 4) 설치방법 : 백엽상 내에 장착되어 주위의 복사열에의한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하고 대류에 의한 공기의 통풍이 원활해야함 라)일사센서 1) 크기 : 45Φ 높이 60mm 2) 측정범위 : 0~2000W/㎡ 3) 측정방법 : Photo silicon diode 4) 출력신호 : 0 ~ 3000mV 5) 작동온도 : -20℃~80℃ 6) 입력전압 : 3.3V DC ±10% 7) 재질 : UV-resistant PVC plastic 8) 무게 : 226g 마) 감우센서 1) 입력전압 : DC 22~30V 2) 측정범위 : 강우 유무 3) 측정방식 : 전극간 저항측정 4) 출력방식 : 릴레이 A접점 5) 작동온도 : -19℃~60℃ 6) 건조방식 : 저항체 발열 바) CO2 센서 1) 측정방식 : Dual Light Wavelength Non-Dispersive Infrared (NDIR)

2) 측정범위 : 0~3000ppm 3) 정밀도 : ±60ppm 측정값의 3% 4) 신호 업데이트 간격 : 2초 5) 작동조건 : -10 ~ 50℃, 0 ~ 99.5% RH 6) 입력전압 : 7~12V DC 7) 소비전류 : Normal 65mA, Peak 170mA 8) 규격 : (W)65 mm x (H)45 mm x (D)17.6 mm (±0.5 mm), 9) 무게 : 21 g 10) 설치조건 : 백엽상 내에 장착되어 대류에 의한 공기의 통풍이 원활해야함 (유동휀설치) 사) 풍향풍속센서 1) 측정방법 : [풍속계] WIND CUPS AND MAGNETIC SWITCH [풍향계] WIND VANE AND POTETIOMETER 2) 측정범위 : [풍속계] 0~89 m/sec [풍향계] 0~359˚ 3) 오차범위 : [풍속계] ±2 mph(2 kts,3 km/h, 1 m/s)or±5%,whichever is greater [풍향계] ±.7° 4) 입력전압 : 3.3V DC 5) 소비전류 : [풍속계] 17mA [풍향계] 15mA 6) 재질 : UV-resistant ABS/Polycarbonate/Black-anodized aluminum 7) 규격 : 470mmx191mmx121mm

8) 무게 : 1.332㎏ 세부 소프트웨어 기능 환기설정과 난방설정 기능 :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6개의 주기를 사 용해 설정. CO2 설정 기능 : 일사계를 활용하여 CO2값을 일사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이 가능. 천창, 측창 개폐기능 : 환기설정 값에 따라 각종창의 개폐범위, 개폐단계를 조절한다. 근권부 자동양액공급 기능 : 일사비례, 누적일사속도, 시간, 구역별 자동 관수량 설정 가능 각종기기 작동 : 배기팬, 유동팬 ,순환펌프 ,차광스크린, 보온스크린, 양액기를 연동 작동. 운용PC 및 모바일웹프로그램은 상호연동 동작 및 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함 가) 운영컴퓨터 및 제어 프로그램 내용 온실과의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는 데이터연계가 되어야한다. 온실의 각 설정 값과 실행 값, 센서 값이 한 화면에 한글로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온실 내부 및 외부의 미기상 환경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 1구역이상 10구역까지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추가 입, 출력 카드 삽입 시, 입출력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건구 온, 습도 센서 사용으로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 도 보조센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모든 제어장치를 24시간을 6주기로 나누어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지역별 일출 및 일몰시간에 따라 설정시간을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해야 한다. 감우, 태풍 시 천창과 측창의 개폐방법, 개폐범위 설정이 가능한 보호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컴퓨터와 통신이 안 될 경우 인베디드 PC의 자체 메모리 저장 설정 값에 따라 자 체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천창, 측창, 보온커튼, 차광커튼, 측 커튼 등 모터로 작동되는 개도 값을 분, 초 단 위, %단위로 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설정 값, 센서 값, 실행 값이 분단위로 기록, 저장되어야 하며 이벤트 발생 시 즉시 저장하고 기간별 최소, 최대,평균값이 표 또는 그래프로 나타나야 한다. 사용자외의 사람이 제어 값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 어야 한다.

나) 생장환경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① 제어범위 최소 1구역에서 최대 10구역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각 구역은 5 단동의 환기창을 좌우 구분하여 각 동마다 개별 제어를 할 수 있다. 환기창을 5개동을 좌우 개별로 제어하여 총 10개의 열림, 닫힘을 제어한다. 수평커튼 상, 중, 하 총 3개소를 차광과 보온으로 사용 가능하며, 측 커튼 2개소를 추가로 개별 분리하여 제어 할 수 있다. ② 센서종류 실내 온습도 센서를 최대 5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 일사센서를 1개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 기상센서(온도센서, 습도센서1개, 일사센서 1개, 풍향센서 1개, 풍속센서, 감우 센서 1개 )를 설치해야 한다. CO2센서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배액 EC, PH 센서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난방 온수 공급관 온도센서를 2개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환기창 설정 및 제어 작동 시간에 의해 천창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6단계 제어가 가능하고, 주기 별 최 대 개폐범위가 0~100%까지 선택 가능해야 한다. 설정 방법 중 풍상창 열림 지연을 온도로 표시하여 풍속의 최소, 최대 범위에 따라 자동으로 열림 지연이 이루어져야 하고 임의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일중천창의 경우 좌측천창모터와 우측천창모터가 각각 8개까지 개별 모터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좌우 창이 별도로 개폐범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감우 시 창 개폐 유, 무 선택 및 개폐 범위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좌창, 우창 개별로 자동/수동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외부 온도에 따라 풍상창, 풍하창, P밴드 값이 P밴드 최소, 최대 설정 값 사이에서 자동으로 변경되어 실행되어야하며 변경된 P밴드 값과 창의 개도 값을 화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온실내부 온도가 환기설정 온도보다 일정하게 높으면 적분 적용 값이 있어 창의 열림 폭을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환기 온도와 실내 온도의 편차에 따라 창문 개폐의 대기 시간이 자동으로 조절되 어야 한다. 온도 사역 폭이 있어 환기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실내온도가 온도 사역 폭 만큼의 범위 내에 있으면 천창개폐가 작동을 멈추고 범위를 벗어나면 작동 하여야 한다. 환기온도 설정은 5개 까지 가능하여야 하며 각 환기창 설정에서 환기온도 1~5를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온, 습도 센서와 환기설정, 제어온도, 제어습도가 환기창 설정에서 확인 가능해야 한다. 각 환기창 설정 창을 개별로 열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고 환기창 마다 설정 과 제어 개도 값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설정 온도와 온실 온도의 편차, 외부 기상의 풍속 및 온도에 따라 천창의 열림 속 도와 닫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온실 온도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풍향에 의한 좌우 천창 개폐범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 제어 시 원하는 개도를 입력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커튼 커튼은 5개의 스크린을 개별제어 해야 하며 6주기 제어가 가능해야 하고, 보온과 차광의 전환기능이 있어야 한다. 온실 내부 온. 습도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고 개폐 범위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일사와 외부온도에 따라 커튼이 열고 닫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차광 커튼은 일사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각 단계별로 커튼 열림, 또는 닫힘 위치를 임의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커튼 별 온도센서 선택, 또는 온도 센서들의 평균 온도로 온실 온도 제어가 가능해 야 한다. 커튼 별 습도센서 선택, 또는 습도 센서들의 평균 습도로 온실 습도 제어가 가능해 야 한다. 각 커튼 설정 창을 개별로 열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커튼 창 마다 설정 과 제어 개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 제어 시 원하는 개도를 입력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보조기기 온도와 습도를 설정하고 가온, 감온, 제습, 가습을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기 별 온습도센서 선택, 또는 온도 센서들의 평균 온도로 온실 온도 제어가 가능 해야 한다. 온도와 습도 사역 폭이 있어 설정 온습도를 기준으로 실내온도가 온도 사역만큼의 범위 내에 있으면 기기 작동을 멈추고 범위를 벗어나면 작동 하여야 한다.

⑥ 저장 데이터 출력 출력에는 모든 센서 값이 분단위로 기록 되어야 하며 엑셀 파일로 전환이 가능하 여야 한다. 데이터 출력은 1분 5분 10분 15분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센서 값에 따라 환기창1~5, 커튼 상하, 측 커튼의 실제 열리는 값이 숫자로 표 시 되어야 한다. 그래프 출력에서는 설정 값(내부 온도, 습도, 절대습도, 수분 부족분, 외부온도 CO2 일사량, 환기설정온도, 난방설정온도)이 최소, 최대 평균값이 임의기간 설정에 따라 표로 나타내야 하고 그래프로도 나타내야 한다. 모든 작동 기기의 개도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야 한다. 센서 모니터링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설정하는 서버로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4) 양액시스템공사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양액공급시스템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및 도급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부발행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및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마.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컨트롤러 1) 컨트롤러는 설치 된 모든 제어 대상을 완전 자동으로 제어 가능하고, 필요 시 수동조작 도 가능해야 한다. 2) 현장 장비로부터 전달된 각종 정보를 수집,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며 장치의 변경 및 프로그램 수정이 간단하고 외부환경에 충분히 적합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나. 양액공급장치 세부사양 자동 양액공급제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지기와 세부사양은 아래와 같다. 1) 펌프 - 펌프용량 : 10.5ton/hr, 2.0~4.5Bar 2) 액비채널 - 액비채널 용량 : 50~400L/h 3) 혼합탱크 - 혼합탱크 용량 : 200L 4) EC센서 - 측정범위 : 0~10ms/cm 5) pH센서 - 측정범위 : 0~14 pH - EC, pH 세트 : 기본 1세트 / 추가 옵션 1세트(검증용) - ISO(DIN) 규격 배관 6) 전자밸브 - 50mm/AC24V/압력조절 7) 전자유량계 - 50MM 10L/P 아라드 ARAD 혹은 이와 유사한 사양 8) 교반기 - 100~120W (탱크 용량에 맞춰 내용물이 잘 교반될 수 있도록 함) 다. 제어대상 1) 전자밸브 개폐 제어 2) 액비채널 제어 3) 펌프 제어 4) EC/pH측정 및 제어

6. 자재관리 가. 재료일반 1)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공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질/동급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시공자는 공사 시공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등을 위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재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나. 검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 할 수 없다.

6) 검사결과 불합격품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를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7. 품질관리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정 및 시공도 1) 수급인은 착공전에 공정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도면을 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공 시 필요한 공작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양액시스템에 사용되는 탱크 하단에 탱크받침대를 설치하여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한다. 5) 침수 피해를 대비하여 양액기는 바닥에서 30cm 높이로 이격시켜 설치한다.

8.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매물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천연색사진3매 및 FILM 1매)를 남긴 후에 시공한다. 9.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설계 변경 고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에는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계획 변경이 있을 때 나. 시공 심도가 당초 설계 량과 현격히 상이할 때 다. 토질조건이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격히 상이할 때 라. 사토장과 골재원(주요자재 포함)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실제 량에 맞추어 정산처리한다. 마. 기타 계측시설 등 현장 실적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바. 현지 여건이 실지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사. 설계 치보다 지하수가 상이하게 누출될 시는 착수 벽량을 증감 처리한다. 아.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1. 관련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협의가 안 될 경우 각 관련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준공 청소 및 원상복구 가. 준공 청소: 공사완료 시 건물내외 정돈 및 정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 건물에 대한 피해 발생시에는 수급인은 즉시 피해보상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급인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5) 행잉거터공사

1. 공사 중 협의변경 - 다음의 경우에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행잉베드 길이 나) 행잉베드 설치 높이 2. 시공방법 가) (적용) 본 시방서는 행잉거터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의) 시방서와 산출내역서가 서로 다른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내역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경미한 변경) 설치방법의 차이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 및 수량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없이 시행한다. 라)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마)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심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바)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자)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3. 행잉거터설치 공사 가) 과채류용 거터는 0.8t고내식강판에 27미크론 폴리에스터도료로 코팅된 칼라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트러스 매 3~4m 간격으로 행잉훅, 행잉와이어, 턴버클, 행잉고리를 매달고 여기에 그로잉거터를 설치한다. 다) 그로잉거터의 길이는 도면을 참고하고 각 동 5라인씩 설치한다. 라) 거터 양끝단 마감캡 및 배수캡을 연결하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마) 앞뒤 배수로 구배 및 높이를 턴버클로 조절한다. 바) 행잉거터가 전복되지 않도록 양 끝단을 와이어로 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