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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온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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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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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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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고성 비축농지 스마트팜_온실_토목).hwp · 공고규격서
- 시방서(고성 비축농지 스마트팜_온실_건축기계).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 온실·재배시설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92억원
- 참가
- 489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일원에 내재해형 연동형 스마트온실 1동(1,158.3㎡)을 신축하는 토목·건축·기계설비 공사입니다. 토마토 재배를 위한 온실과 부대설비를 설치합니다.
- 내재해형 연동형 스마트온실 1동(1,158.3㎡) 골조·피복 시공(기둥고 6m, 동고 7.25m, 벤로타입)
- 천창 랙피니언식 2구역 개폐, 측창 권취식 2단 개폐 설비
- 수평 스크린(1중 차광15%·보온47%, 2중 차광86%·보온72%) 및 측면·전후면 다겹보온 커튼 설치
- 양액시스템(원수탱크 5톤, 회수탱크 3톤, 양액탱크 1톤 4개, 복합환경제어 호환형 양액기) 설치
- 복합환경제어시스템(내외부 온습도·CO2·일사·풍향풍속·감우 센서) 설치
- 전기온풍기 6대 난방시설 및 유동팬·배기팬 설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팜 온실 토목·건축·기계설비 일괄 시공
공사 › 건축 › 온실·재배시설
내재해형 연동형 스마트온실 1동(1,158.3㎡)을 토목·건축·기계설비 일괄로 신축하는 공사로, 온실·재배시설을 짓는 공사에 해당한다.
- 가설공사(경계측량, 규준틀, 가설건물)
- 기초 및 토공사(터파기, 독립기초, 슬라브, 되메우기)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철골공사(기둥·트러스·서까래·AL거터 조립)
- 피복공사(PO필름, 방풍망, 치마타포린)
- 개폐공사(천창 렉피니언, 측창 권취식)
- 수평·수직 커튼공사
- 베드설치공사
- 양액시스템 설치공사(원수탱크·양액탱크·배관)
- 복합환경제어시설 설치공사(센서·제어기)
- 전기온풍기 설치공사
- 유동팬·배기팬 설치
- 급수·배수배관공사
-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 하자보수(2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5,61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2,17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599,009원
- 순공사원가
- 275,167,500원
- 관급금액
- 48,962,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6,37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고성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1610-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49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5,61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 경남 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온실공사 2) 공 사 현 장 : 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내재해형 연동형 스마트온실 1동(1,158.3㎡) 토목건축기계설비공사 1식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 사 기 간 : 착공일 ~ 2027. 5. 31. (2026년도: ~2026. 12. 20.) 5) 예정공사금액 : 금292,175,000원 (2026년도: 150,000,000원)
※ 관급자설치자재대: 48,962,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292,175,000원(부가세 포함) 7)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8)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100% 9)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제한경쟁(지역제한)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온실공사의 범위는 농업용 온실 설치와 그에 부속되는 부대설비공사로 이루어져 있고, 온실공사는 골조 및 온실 피복, 복합환경제어, 기타 설비 등 하나의 유기적 복합시스템으로 구성된 작물을 재배하는 특수시설이므로 사업 내용 및 시공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체를 통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우리공사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2년, 2% 12)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특성 및 예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노무비(10.0%), 기타경비(3.0%), 일반관리비(3.0%), 이윤(10.0%)을 별도산정 하였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A값, 순공사원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철골 가공 및 조립 인력 투입 공수를 50% 감축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26년 경남 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나. 대지위치: 경상남도 고성시 거류면 용산리 617 외 1필지 다. 시설면적: 1,158.30㎡
| 구 분 | 온실(㎡) | 간이작업장(㎡) | 계(㎡) | 재배작물 |
|---|---|---|---|---|
| 온 실 | 937.30 | 221.00 | 1,158.30 | 토마토 |
- 금회 설계기준: 내재해형온실 22-연동(등)-6형 (적설심 45, 풍속 45) - 고성 설계기준: 적설심 20cm, 풍속 38m/s 2. 온실구성
| 공 종 | 공사내용 | |
|---|---|---|
| 온실 (건축) | 가설/기초공사 | 독립기초, 간이작업장 콘크리트 슬라브 THK150 |
| 철골공사 | 기둥고 6M, 동고 7.25M,서까래 31.8*1.5T @800, 벤로타입 온실, 방풍벽 폭 1M, 고장력 용융도금 볼/너트 | |
| 부속자재 | AL거터, 고내식 부속자재 | |
| 피복공사 | 온실상부 및 측방풍벽 PO필름 0.15T(투명),치마 타포린, 간이작업장 상부·측면 PO필름 0.15T(백백코트), 측내부(2중) PO필름 0.1T | |
| 개폐공사 | ·천창 렉피니언식(베벨기어 TYPE) 편창 개폐, 2구역(좌,우) ·측창 : 권취식 2단 개폐 | |
| 수평스크린공사 | 렉피니언식 2중 AL스크린 1구역 . 1중 : 차광 15% 보온 47%(난연처리) . 2중 : 차광 86% 보온 72%(화재지연), 차광 86%는 85%와 동일 | |
| 측커튼설치공사 | ·측면 : AL누빔 다겹보온 8온스 6겹 (예인식) ·전후면 : AL누빔 다겹보온 8온스 5겹 (권취식) | |
| 양액기계설비공사 | 원수탱크 5톤/회수탱크 3톤 각 1개, 양액탱크 1톤 4개, 복합환경제어 호환형 양액기 설치 | |
| 급수배관공사 | 원관 HDPE 수도관 50, 간이작업장내 지중배관 | |
| 배수배관공사 | PVC D100, 회수탱크 200L, 회수펌프 및 수위조절기,제어반 설치, 간이작업장 회수탱크 배관설치, 온실 내부, 방풍벽 바닥지 설치 | |
| 행잉거터설치공사 | 행잉거터 0.8T 고내식,백색분체도장 5LINE/8M, 총 15LINE | |
| 유인줄설치공사 | 유인용 철근 및 유인와이어 2LINE/1거터 설치, 작물별 높이조정 | |
| 핸드탭설치공사 | 온실내 2개소, 간이작업장내 1개소 설치 | |
| 팬설치공사 | 유동팬, 배기(환기)팬 설치 | |
| 환경제어시스템공사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설치(각종 센서류) | |
| 난방시설공사 | 전기온풍기 6대 |
6) 온실내부로 결로수의 낙하 및 우수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특히 AL거터 사용시 누수가 없도록 피복하여야 하며, 물홈통 설치부분은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7) 천창에 물고임으로 인한 돋보기 현상으로 내부 스크린이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측,천창 전후 끝부분에 바람막이 및 덧데기를 설치하여 단열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온실 내부 및 방풍벽 바닥은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바닥지외 기타 보온재로 마감한다. 10) 제배관은 차량의 진입, 동결심, 추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설비 기기 및 자재에 따라 배치/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전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온실공사 특기사항 1. 온실의 특성 1) 금차공사의 온실은 현장 여건에 맞춰 비닐하우스“농진청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22-연동-6형)”이다. 2) 농산물생산시설(식물관련시설)로서 작물성장에 필요한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량화 및 Slim화한 구조로서 작물성장 및 생산에 필요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ㆍ습도ㆍ환기를 자동제어 하는 식물관련시설이다. 3) 본 온실은 식물의 재배 및 관리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 온실은 교육기능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능에 충족하고 외관도 미려하여야 한다.
3. 터파기 1) 토질을 보통토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의외의 상황발생을 대비한다. 2) 파낸 흙은 즉각 현장 외로 반출하며 되메움용 흙은 양질의 마사토 동등토질로 한다. 3) 지하수 용출시는 24시간 배수하여야 하며 갑작스런 우천을 대비하여 굴착면의 보호와 주위 구조물의 함몰 등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4) 터파기 작업장 내에 지하수 용출 또는 물의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하여 펌핑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온실의 기초 1) 기초전 가설건축물의 신고서, 토목공사의 각종 배수로의 위치, 진출입로 등을 확인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온실 배치도를 확정한다. 2) 터파기 한 부분이 연약지반이라고 판단될때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잡석다짐 등 지반을 보강하여 기초 콘크리트가 침하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다짐을 시행한다. 3) 기초 주각(돌리)는 수직으로 시공되도록 한다. 이때 좌우 및 상하의 오차는 3mm 이내로 한다. 기초 주각은 거푸집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4) 기초기둥의 돌출부(지상부)는 각종 구조물, 슬라브, 조립 플레이트 규격을 고려하여 제작 시공한다. 5) 기초 주각과 기둥을 조립용 플레이트는 6T 이상으로 용융도금품으로 하며 플레이트 홀은 장홀(1개소 60MM)로 가공하여 기둥 침하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6) 조립 볼트는 용융도금품으로 하며 반드시 평와셔(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온실 구배는 온실의 후면으로 하며 SLOPE는 1/500~600으로 한다. (현장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8) 터파기는 오거크레인 품(THP거푸집 제외)으로 하였으나 현장 여건이 불가능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 9) 기초공사는 특히 주각부 앵카볼트, 철근의 위치를 고려해서 머리 두께가 부족하지 않도록 정확히 하는 것에 주의한다. 10) 기초하부는 반드시 철저히 되메우고 다짐 후 충분한 자갈 모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타설 후 침하 발생 방지를 한다. ※ 기초공사 시공전 지내력 검사 실시 5. 슬라브 기초(해당시) 1) 간이작업장과 작업통로는 지면보다 150MM 높게 마감하고 각종 장비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면 상부 높이가 같게 시공한다. 2) 간이작업장은 충분한 다짐을 한후 콘크리트 타설하여야 한다. 3) 방습필름은 이음이 없도록 최대의 폭을 사용한다. 4) 트렌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변경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콘크리트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5) 트렌치의 구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온실 측면으로 준다(감독관과 협의하여 온실 한쪽 측면으로 구배 또는 중간부분으로 할 수 있③. 이때 구배는 현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또한 트렌치 끝부분은 SUS 망을 설치하여 충 또는 동물들이 온실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시험은 120㎥당 1회의 비율로 시험하여야 한다. 2) 사용재료 ①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KSF 4009에서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현장배합(믹서, 인력)의 경우는 사용 골재에 따른 시방 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철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40 Kg/㎤(버림180) 이상이어야 한다. 3) 특기사항 ① 금차 공사는 콘크리트 면이 노출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타설, 타짐, 양생하여야 한다. ②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에서는 이어치기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공사가 다 끝나고 흠이 있는 곳은 보수하고 표면은 다음과 같이 깨끗이 청소하고 그라우팅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할 콘크리트면에서 크기가 1㎝이상의 기포는 폼타이에 의한 흠이나 기타 흠에 그라우팅하는 바와 같이 소제하고 그라우팅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향으로 구배처리를 해야 한다. 제물치장 쇠흙손 마감의 요철 허용오차는 3m 당 5㎜이하이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공사개시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경우 외 주간에 타설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수급자가 야간 및 우기에 공사를 수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경우는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신축이음 설치소재는 설계도서에 준하고 이음부쪽은 20-25㎜기준하되 타설시 온도를 고려 조정 시공토록 하며, 폭의 규정 산정은 표준시방서의 신축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5) 표면마무리 표면마무리는 기계미장 및 손미장 마감으로 한다. 6) 콘크리트 다짐 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기둥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 정도 찔러 넣어야하며,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한다. 7) 양생 ①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은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양생 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②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③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 후 적어도 7일간, 조강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은 100% 노출마감이므로 정밀하게 작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바닥 및 유사한 표면(기초옹벽 상부표면 포함) 콘크리트는 명시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특별히 상술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흙손으로 마무리 해야한다. 경사가 필요한 콘크리트는 지시된 대로 정확하게 경사를 두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도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지체하였다가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밀하고 평활하며 청소가 용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쇠흙손을 하여야 한다. -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의 오차가 허용범 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향으로 구배처리를 해야한다. 제물치장 쇠흙손 마감의 요철 허용오차는 3m당 5㎜이하이다.
② 들뜬 부위, 부실한 부분, 동해를 입은 부분 등이 있으면 플리셔, 샌드브라스터,전동 샌더, 쇼트 브라스터, 와이어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③ 바탕처리가 끝난후 에폭시 프라이머를 로울러로 50µm 1회 도장한다. 2) 프라이머 도포 작업 ① 배합 : 가급적 둥근 용기를 준비하여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율로 충분히 혼합한다. 이때, 중량 비로 정확히 계량해야 하며 1회 배합 량은 1SET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혼합 : 전동믹서를 (R.P.M 1,500회전)이용하여 상, 하, 좌/우 약제가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 5분 정도 교반 후 다른 배합통으로 옮겨 5분 정도 재 교반하여야 한다. ③ 도포작업 - 로울러, 에어리스 등으로 뭉치지 않게 골고루 표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 한다. - 1회 도장 시 도장 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부분적으로 후 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조밀하지 못한 부위는 1회 더 도포 하여야 한다. -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25℃에서 6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양생 : 하도 프라이머 작업 시공후 20℃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 후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3) 바닥 균열 보수(에폭시 퍼티) 작업 ① 불순물이 제거된 후 커팅부분과 몰탈 탈락부위에 에폭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최소 4시간 이상 경과 후 몰탈 탈락부위는 에폭시 레진 몰탈로 메우고 균열 부분은 에폭시 퍼티로 메워준다. 4) 상도코팅(2회 코팅) ① 하도 프라이머 도장 후 완전히 경화된 것을 확인 후 에폭시 코팅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 비율로 혼합한다. ② 배합된 코팅재를 로울러 등으로 1회 도포 후 완전 경화 되면 2회 도포 마감 한다. ③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도장공사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7) 기타 관련공사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하며, 특히 배선 배관, 기기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2.2.4 철골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장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일반기준 ①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구조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KS D 3760)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35,275,315,410,450,550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SM275, 355, 420, 460 - KS D 3568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GT275,355,410,450,550 - KD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SRT27,355,410,450,550
③ 각종 플레이트류는 내재해 규격, 강관구조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각종 철골재 제작은 샵드로잉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후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철골재의 용융아연도금 KCS 41 31 35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2종 HDZ-45(부착량450g/m2)이상으로 한다 ⑥ 도금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⑦ 도금의 시험(부착량)은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에 따른다. ⑧ 모든 철재는 아연도금 전 KS,ISO기계 9003 산 처리하여 표면에 부식되어 있는 녹을 완전 제거한 후 KS,ISO 기계 0008 아연도금 처리해야 한다. 도금 두께는 철강재 및 플레이트류 등 두께 5mm 이상은 HDZ-50(부착량 500g/m2)이상 되도록한다. 3) 사용재료 ① 사용 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 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KSD 3503에서 규정된 KS 규격품으로 한다. ③ 특히 용접성을 고려하는 경우의 탄소 함량, 용접균열 감수성 조성을 규정하는 경우에 그 값을 특기시방에 따른다. 4) 구조용강재 ① 모든 강재는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것으로 흠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이때 철강재의 두께는 정치수로 하며 설계 치수 이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해당되는 강재는 KSD8303, 201, 3506의 기준에 맞는 용융아연도금을 해야한다. 단 C 형강은 용융도금 또는 용융도금이 불리한 경우 고내식제품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고장력 용융볼트의 형상 및 재질은 KSB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및 평 와셔의 세트)에 따른다. ⑤ 재료시험 가. KS표시 규격품과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기타의 재료는 아래에 의하여 재료시험을 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나. 재료시험은 KSD0001(강재의 검사 통칙)에 의한다. 다만, 보통강재에 대하여는 인장시험 및 상온 구부림시험을 한다. 다. 재료시험은 감독원의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라. 시험편의 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 강재(리벳트재 이외의 것)의 시험편의 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1개씩, 또 그 중량이 20t을 넘을 때에는 20t 이내마다 1개씩 더한 수로 한다. - 리벳트는 지름이 다를 때마다 1개씩 또 그 중량이 2t을 넘을 때에는 2t 이내 마다 1개씩 더한 수로한다. 4) 공작 ① 설계도에 의하여 각부 공작도를 작성하여 필요에 따라 본형판 및 그림쇠를 만들어 검사를 한다.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내재해규격 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에 수직으로 한다. ③ 가스 절단법에 의할때에는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며,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④ 가스 절단면은 그 지름 마무리가 곱고 미끈 해야하며, 절단할 때 발생하는 변형은 곧바로 교정한다. ⑤ 주각, 기둥의 이음 및 스티프너 등으로서, 도면에 지정이 있을때에는 정확히 마무리하여 충분히 밀착시켜 하중이 전면적에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공작한다. ⑥ 수급자는 설계 도면, 시방서 및 이에 관련된 설계지침에 따라 계약 기일내에 건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가설, 재료 현장관리 등에 관한 실행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 비치하여 공정에 따라 실행 계획대로 시행되는지를 검토한다. ⑦ 철골 제작 가공업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공작도를 작성한다. 도면은 모든 공장작업과 세우기에 대한 상세를 포함하여 칫수, 부재, 볼트 규격, 명칭등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⑧ 공작도에는 골조의 전체 배치, 골조를 형성하는 모든 부재의 형상칫수, 수량, 명칭, 접합부의 상세, 철골공사와 설비공사, 가설공사와의 관계등에 금회 공사와 관련한 제 조립사항을 검토하여 기재한다. ⑨ 공작도에 표시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칫수, 단면형태, 각 부재의 상대위치, 부재의 기준심, 각 부재의 접합 상세부, 사용강재의 종류, 고장력 볼트의 종류 및 등급, 용접기호. 용접부 비파괴 시험 기호, 사용되는 리벳트 볼트의 종류 및 직경, 기둥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접촉면, 기둥의 이음매, 긴 스판 부재의 켐버등이며 모든 용접기호로 나타낸다.
5) 공급 및 보관 ① 구조용 강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종, 재질 및 품질의 허용오차 등을 확인하여 조립가공 공정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계획을 세운다. ② 구조용 강재를 주문할때는 강재 제조공장의 표준 설계지침서와 설계 및 공작에 필요한 재료의 성능을 충분히 조사하여 발주조건을 명확히 한다. ③ 재료는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6) 제작가공 ① 강재의 절단은 수직,수평으로 면이 평평하고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멍뚫기 가. 리벳트나 고력볼트의 공칭 직경이 16mm이하 일때에 구멍을 직경보다 1.5mm(용융도금시 2mm)크게 하여, 리벳트나 공칭직경이 18mm이상 30mm 미만 또는 고력볼트의 직경이 20mm이상 24mm이하의 경우에는 구멍을 직경보다 2.0mm크게 한다. 나. 부재의 두께가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때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 뚫기나 써브 펀치한 다음 리머로 넓힌다. 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직경보다 3mm 또는 6mm써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 볼트규격 |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mm) | 홀 규격(mm) | 비 고 |
|---|---|---|---|
| M6 | 6.6 | ||
| M8 | 9 | ||
| M10 | 11 | ||
| M12 | 14 | ||
| M14 | 16 | ||
| M16 | 30 이상 | 18 | |
| M18 | 20 | ||
| M20 | 35 이상 | 22 | |
| M22 | 40 이상 | 24 | |
| M24 | 45 이상 |
-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KSB1010(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너트 평왓셔의 세트)에 표시한 목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상기 표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하고, 나사길이의 부족으로 조이기 불량이 생기지 않게 정한다. 또한 유효 나사부의 길이는 볼트 길이부터 조이기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 고장력 볼트의 구멍(홀)은 상기표에 따른다. -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 장씩 깔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토크 계수치를 조정하여 볼트 머리를 조일 수가 있다. 볼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는 경사 와셔등을 사용한다. 조임에 있어서는 표시된 표준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 정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볼트 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의 표준 볼트 장력의 80% 정도로 전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마. 조임 및 검사용 기기 -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크 콘트로울러식 임팩트 렌치 및 토크 렌치에 따른다. - 임팩트 렌치의 조정은 시공 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 볼트는 기기 한 개에 대하여 본 공사와 동일 제조품 세트 5개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8%로 한다. - 측력계의 정밀도는 3%이내, 토크 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이내, 검사용에서 3%이내의 오차로 한다. 조임용기기를 조정 할 때의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조임검사 - 조임완료 후의 볼트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검사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 조임검사를 하는 볼트의 수는 각 볼트군에 대하여 각 볼트 수의 10%이상이고, 최소낳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 수를 적게 할 수 있다. -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 앵카볼트를 어떤 위치에 정확히 끼워 넣기 위해 평면적위치와 볼트를 바르게 하고, 하부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목등을 견고히 장착하고, 볼트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한편 독립기초에 끼워 넣을 앵카볼트 등에서는 필요에 의해 볼트 두부의 평면적인 위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볼트주의를 발포스치롤과 그 밖의 재로로 루두상으로 둘러싸고, 정확한 위치에 어긋남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콘크리트 경화후는 루두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제거하고, 모르타르 조각 등이 떨어져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앵카볼트 위치를 결정한 후 구멍에는 반죽된 모르타르로 공막이 없도록 충전한다. 만일 어긋남이 생긴 부분은 무리하게 형태만 맞출려고 하지말고 필요에 따라 보강함으로써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조립에 앞서서 완료한 기초에 대해서 대들보간, 기둥간, 직각도, 수평 등의 기본 크기를 계측해서 확인한다. - 케미컬앵커볼트 인발력 : M12 :20KN, M16 :25KN, M20 :40KN 이상으로 한다.
7) 기둥 및 트러스 ① 기둥,트러스의 길이 오차는 -2mm 이내로 한다.(반드시 정규격 또는 마이너스 규격) ② 트러스 제작시 작물하중의 무게를 또는 적설을 고려하여 중간에 볼록하도록 camber를 두어 제작한다. ③ 트러스 기둥부 플레이트 홀가공은 3개소로 한다. ④ 기둥의 플레이트류(퍼린,기초주각,거터,보강대 등)는 조립으로 하며 용접시 반드시 녹방지 페인트 2회이상 용융도금페인트 2회이상 칠한다. ⑤ 각종 조립용 볼트류는 고장력 용융도금볼트로 한다. 8) AL거터 ① 온실용 AL자재중 거터는 제조 회사별 규격이 상이하므로 A6N01제품으로 한다.(기타 AL제품은 A6063 규격으로 한다.)
| 기호 | 인장강도(N/mm2) | 내력(N/mm2) | 연신율(%) |
|---|---|---|---|
| A6N01 | 245 이상 | 206 이상 | 8 이상 |
| A6063 | 157 이상 | 108 이상 |
② AL거터는 온실 구조에 적합한 제품으로 단중 4KG/M로 하며 각종 연결,받침대,물받이 등 부속자재 포함한다. ③ 거터는 1~1.5M간격으로 결로수를 및 기타 오버수를 충분후 소화해 낼 수 있는 거터홀을 좌우에 각각 가공하여야 한다. ④ 거터의 아치꽂이는 고내식 도금품으로 하며 거터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⑤ 거터 연결구는 CR 합성스펀지를 부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연결구에 실링재 처리 불허용)(내유,내열,내노화성이 우수한 CR합성고무(스펀지) 1T 두께 이상 부착) ⑥ 거터 끝부분은 거터 내부의 물이 외부로 배출될수 있도록 하며 물받이 홈통의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⑦ 거터 물홈통(홈통 상.하부)과 온실 마감부의 틈새가 없도록 마감한다. 9) 서까래 및 가로대 ① 서까래는 샘플로 1개 곡가공하여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후 작업하도록 한다. 서까래 파이프 길이 오차는 5mm 이내로 하여 서까래 단차가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② 서까래는 곡률은 별도 표기 하지 않는한 내재해 규격에 따른다. 이때 도면의 규격은 스케일로 측정하여 치수 및 곡률로 하여서는 안된다.(천창개폐 시스템을 고려하여 곡율 조정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③ ③ 전후 마감 서까래는 수직마감파이프와 일치하도록 하고 내부 칸막이 부분 또한 칸막이 수직마감재 위치와 서까래 위치가 맞도록 시공한다.
④ 기둥조립 플레이트는 6T로 용융도금품으로 한다. 이때 상하부 HOLE은 장홀로 기둥 높낮이 조절기 가능하도록 장홀의 크기 길이는 60mm이상으로 가공한다. ⑤ 가로대 연결부의 전후는 강판조리개(서까래-가로대 조립)로 조립한다. 2. 특기사항 (온실) 1) 공장가공 ① 온실의 모든 철재는 공장에서 용접하되 모든 이음 및 접합 부위는 연속 용접하여야 하며, 용접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처리한 후 녹막이 조치한다. ② 모든 철재는 녹막이 조치가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온실의 철재는 공장에서 용접 및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선 일체의 용접을 허용치 않으며 완전 조립식으로 설치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접할 시는 방청페이트 2회 위에 조합페인트 처리한다. 2) 주요 철골구조물
| 부재명칭 | 규격 및 재질 | 비 고 |
|---|---|---|
| 기둥 | ※ 설계도서 온실구조 마감재료표 참조 | 철골자재는 제작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
| 트러스 상,하현재 | ||
| 사재 | ||
| 곡부보 | ||
| 레티스 보강재 | ||
| 커튼지지대 | ||
| 방풍·중앙 주서까래 | ||
| 방풍·중앙 보조서까래 1중 마구리 | ||
| 1중 지붕 중도리 1중 측면 중도리 | ||
| 지붕브레싱 |
3) 특기사항 ① 모든 형강은 공장제로 취급, 가공, 도금 과정의 손상․변형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온실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자재는 내역 및 마감재료표를 참조한다. ③ 원칙적으로 현장내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두 볼트조임 또는 연결자재 사용이다. ④ 불가피한 현장 용접 또는 구멍을 뚫을 경우는 그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방청 페인트칠 후 은분 도장 3회 이상을 실시한다. ⑤ 서까래 파이프 절곡 시 단면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붕아치의 곡률조정은 폭 7m 높이 1.9m로 곡률이 600㎜(아크 길이 8.12m)되도록 하고 지붕 아치상부가 약간 돌출되는 모양이어야 한다. ⑥ 기둥은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주골재(보, 중방, 보강대 등)는 도면에 표기된 조립구(클램프, 클립,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한다. ⑦ 골조용 파이프는 한국산업규격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의 인장강도 : 400MPa 이상, 항복강도 295MPa 이상 ⑧ 조립구, 볼트, 너트 등은 필히 아연도금 및 용융도금품을 사용한다. ⑨ 비닐 패드는 파이프 접합부마다 피스로 고정하고 반드시 패드 연결핀으로 연결한다(단, 지붕개부 상단에는 조립용 지붕패드형강을 사용한③.
4)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5) 특히 타공사와 경합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하여서는 공사 착수전 타공정 시공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제작도와 시공도 1) 수급자는 본 기계설비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관련공사 또는 본공사의 기술적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여 공사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록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각종 기계장치의 선정을위하여 필요한 정확한 시공도와 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은 뒤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이 필요한 각종 기기의 등의 제작도 승인을 본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족시킴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와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제반 기술자료 및 부품명세, 검사일정, 방법 등을 첨부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7. 기기와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되지 않은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사양서, 취급설명서, 제작시방서,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견본, 카탈로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각종 기기에는 K.S 또는 공인된 규격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에 대한 검사는 승인 받은 내용과 관련 시방에 의하여 현장 반입시 실시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8. 각종시험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 9.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가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종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입회검사는 검사 예정시각 1일 이전에 서면으로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3.2. 공사종별 1. 천창개폐장치 설치공사
2. 수평커텐 1,2중 개폐장치 설치공사 3. 측면커텐 설치공사 4. 유동휀 및 배기휀 설치공사 5. 양액시스템 설치공사 3.3. 주요 장비명세 1. 천창 개폐장치 : 랙 & 피니언
|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 고 |
|---|---|---|---|
| 개폐모타 | 3상380V,750W | 도면참조 | 리미트스위치 내장형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 고 |
|---|---|---|---|
| 개폐모타 | DC24V,48W | 도면참조 | 리미트스위치 내장형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 고 |
|---|---|---|---|
| 개폐모타 | DC24V,120W | 도면참조 | 리미트스위치 내장형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 고 |
|---|---|---|---|
| 개폐모타 | 3상380V,750W | 도면참조 | 리미트스위치 내장형 |
| 차광망 | 알루미늄스크린 | 내역참조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 고 |
|---|---|---|---|
| 유동휀 | 130W,풍량47㎥/min | 도면참조 | |
| 배기휀 | 115㎥/min |
3.4. 특기사항 1. 특기사항 1) 제작도면 ① 계약자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제작도면, 제작 사양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 하여야한다. ② 낙찰자는 공사공정표 작성시 기계설비 공종별로 진도, 월별, 일자별 및 보할(%)을 상세히 기록하여 공사공정파악에 철저를 기할것. (감독원에 공사공정표 1부를 제출할 것) ③ 주요장비는 반입하기 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완제품 ① 계약자는 완제품 구입 전 사양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② 완제품 구입시 K.S나 형식승인품 또는 K.S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온실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장비류는‘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품질보증제품을 사용한다. ④ 배관자재는 미리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험, 시운전 및 허가사항 ① 시운전 가. 전체 시설의 설치 완료후 기능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 시운전을 실시한다. 나. 부득이하게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허가 및 검사 사항은 시공자 비용 부담으로 준공전까지 완결 하고 검사증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개폐공사(필름 및 천창)
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는 피복재의 개폐 및 천창 개폐장치의 설치에 적용한다. 2) 개폐장치 및 모터류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조심 운반하고 설치후 비에 젖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① 측창 개폐 파이프는 개폐가 수평 및 직선 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② 개폐방식은 권취식, 온도, 강우 감응에 의한 자동(수동겸용)으로 제어되도록 한다. ③ 개폐모터의 상․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개폐 전후면은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강풍 또는 한기로부터 단열이 잘되고 피복재의 손상됨이 없도록 한다. ⑤ 제어반 제작시 아래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온도/강우/시간 등 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하며 또한 비상시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자동/수동에 의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은 2중함으로 제작하며 각종 팬시설등 제어장치 포함하여 제작한다. ⑥ 제어선 설치(해당시)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후 작동 시험과 작동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사용자(발주⑨에게 사용 설명후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각종 모터류의 설치 및 리미트 설치는 온실,기계설비공사에 포함한③ ⑦ 천창은 폭이 1.0m 이상으로 환기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하되 피복후 피복재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천창하부 밀폐용 가스켓은 반드시 uv처리된 제품이어야 한③
⑧ 렉피니언 및 축수베어링은 설치시 전후면 또는 중간부분에 설치간격을 좁혀서 강풍에 천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가. 렉피니언은 축파이프에 반드시 수직으로 설치하여 축 구동시 렉피니언의 부하가 적도록 한다. 나. 렉피니언 구동시 천창 힌지(경첩 등)부분에 부하가 최소가 되도록 렉을 설치한다. (렉은 라운드렉을 사용하며 천창 하부 또는 간살재에 윈도우 브라켓을 설치하여 고정하며 천창하부에서 150mm 이하로 설치하여 힌지부분에 부하가 적도록 한③ 다. 축수베어링은 피니언 고장시 교체가 용이한 제품으로 하며 고내식 제품으로 한다. ⑨ 천창하부 비닐패드 설치시 천창하부와 패드의 이격 간격은 2~3cm이내로하여 천창의 환기량이 최대로 될수 있도록 한다. ⑩ 측창 개폐부 전후면은 반드시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동절기 및 강풍시 피복재가 손상되지 않고 단열이 잘되도록 한다. (바람막이 지주는 31.8*1.5T. 피복재는 PO필름 또는 직조필름으로 한다) ⑪ 축파이프외 제 용접부위는 녹방지 페인트 2회 고내식페인트 2회 이상 칠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⑫ 베벨기어는 소음이 적고 방수제품으로 한다. 가. 베벨기어 및 개폐모터의 설치 위치는 전면 기둥내부에 설치하고 수평스크린의 개폐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나. 구동축과 베벨기어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며 종동축과의 연결은 유니버셜조인트로 한다. 다. 온실의 신축(동,하절기 철강재의 신축으로 인한 오차)을 감안하여 구동축 및 개폐장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구동모터 및 베벨기어는 천창을 구동하는 부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⑬개폐파이프 전후면에 고무링을 설치하여 개폐시 피복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⑭개폐가이드파이프에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온재(아티론)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구동축 ① 구동축은 온실구조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원활히 회전되어야 한다. ② 구동축은 아연도금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구동축의 직진도가 정확하여 불균형 회전되지 않도록 한다. 5) 자동운전을 지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신호체계에 맞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자동운전 및 작동은 천창개폐장치와 같이 전기설비에 적절하게 설치한다. 3. 수평/측커튼 설치공사
|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 고 |
|---|---|---|---|
| 개폐모타 | 도면/내역서 | 설계 | 리미트스위치 내장형 |
| 1중 스크린 | 차광15%, 보온47%, | 난연처리 | |
| 2중 스크린 | 차광 86% 보온72% | 화재지연 | |
| 측커튼 | 다겹보온커튼8온스(6겹/5겹) | AL+부40G+솜+부40G+피+마/5겹은피폰제외 |
1) 수평스크린 시공 ① 구동축 가. 구동축과 랙피니언은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여 구동으로 인한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나. 구동축의 제작은 렉피니언 조립, 샤프트가이딩크립 조립에 따른 피니언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제작한다. 다. 웰딩조인트 용접부위는 녹방지 페인트 2회, 고내식페인트 2회 이상 칠한다. ② 종동축 가. 종동축은 31.8*1.5T 인발가공품을 사용하며 굽지않고 곧바른 파이프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파이프 끝 절단부분은 실링재 및 테이핑 처리한다. 다. 연결부는 인발가공하여 볼/너트 조립으로 한다. ③ 기타부속자재류 가. 렉피니언은 트러스에 고정후 구동시 흔들림 없도록 와이어로 트러스에 단단히 고정한다.(2개소이상/렉피니언) 나. 커텐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선을 커텐하단은 0.4m, 커텐상단은 0.8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크린바는 스크린바 연결핀에 의해 연결하며, 스크린바가스켓을 설치하여 트러스에 커텐이 닫힘시 트러스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⑤ 조리개클램프로 종동축이 좌우 흔들림없이 스크린바와 연결되도록 조립한다. ⑥ 가이드클립은 스크린바(1,2중)에 설치하며, 스크린바 상단은 800mm, 하단은 4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⑦ 스크린(1,2중) 좌우측 끝단에는 코팅와이어를 설치한다. PVC튜브를 4m간격으로 끼운 후 프라스틱 훅을 400m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여 스크린이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⑧ 스크린(1,2중) 좌우측 끝단은 약25~40cm 정도 늘어뜨린 후 스크린체인웨이트를 스크린에 미싱 가공한다.(스크린 체인은 기성품(스크린에 체인이 가공된 제품)사용) ⑨ 커튼 포켓은 측면 개폐 방법, 작물에 따라 설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⑩ 포켓스크린은 그늘이 최소가 되도록 설치한다. ⑪ 1중, 2중 스크린 측면과 전후면 스크린 공간은 덧데기를 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수평 수직스크린(측)이 닫혔을시 단열이 되도록 한③ ⑫ 수평스크린 작동시 부하가 염려되는 곳은 추가로 피니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⑬ 온실 끝부분의 렉피니언은 기둥으로부터 80cm이상 이격을 두어 설치하여 커튼포켓 및 수평스크린으로 인한 하자를 예방하도록 한다. ⑭ 포켓은 피복재, 마감재에 따라 현장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감독관에게 충분한 설명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측커튼 시공 ① 상하이동식 가. 예인파이프 31.8*1.5T, 예인선 4MM @2,000, 축파이프 33.5*2.3T로 한다
가. 1, 2중 커튼의 간격은 30㎝ 내외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나. 커튼지는 물이 고이지 않는 재질을 선택한다. 다. 각종 롤러는 작동 중 커튼이 활차에 끼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예인로프는 균일, 수평되게 개폐되도록 당김 정도를 균일하게 조정하여 권취 드럼에 연결해야 한다. 마. 수평커튼 작동 모터는 1중과 2중을 각각 따로 분리하며 중앙 절개식으로 설치한다. 바. 수평커튼은 필요에 따라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커튼의 설치변경은 구조적 안전성에 주는 영향이 적어 적절히 변경 설치할 수 있다. 종방향 수평개폐방식에서는 필요에 따라 출입구 경간 @1,500구간을 사용않을 수 있다. 사. 시간 및 온도 등의 전기신호에 의해 자동개폐되어야 한다. 4. 유동휀 설치공사 1) 유동휀은 횡형으로 설치한다. 2) 유동휀은 기둥일 때 고정식으로, 스크린용 트러스에는 절개식으로 설치한다. 3) 유동휀의 설치높이는 재배작물의 키를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4) 가동시기는 전기설비의 신호에 의해 작동된다.
제 4장. 양액시스템 설치공사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단동 또는 연동에 준용할 수 있다.
2) 양액자동조절 시스템은 비닐하우스 전면에 설치한다. 2. 설계변경(협의변경) 다음의 경우 발주자는 시공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협의변경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는 시공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양액조절시스템, 저수, 양액저장 시설의 위치변경 길이의 단축 및 베드 설치 열수의 변경 기본기기 및 장치의 작동방법 변경 관, 배수배관의 위치변경. 2) 승인변경 양액자동조절장치의 시스템 기능이 시방서 내용보다 하위수준으로 변경 지역의 기후, 지반여건에 따른 베드시설 설치자재 또는 방법의 변경 3. 일반 시방사항 전반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KS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감독관이나 시공전문가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타 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 수속 및 경비부담은 발주자가 행한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협의 수용하여야 한다.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4.2. 특기사항 4.2.1. 특기사항
1) 매설 관련공사 및 바닥 정지작업 ① 급수배관, 배수배관, 온수관등 지하에 매설해야하는 시설물은 규격에 맞게 매설한다. ② 베드설치 지반은 단단히 다져 베드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양액공급시스템 선정시 반드시 환경제어 연동형으로 설치한다. ④ 폐양액처리 시스템 설치 시 반드시 환경제어 시스템과 연동형 제품을 설치한다. ⑤ 기타잡자재는 조립 설치에 필요한 각종 연결부속자재외 일체 자재로 한다. 2) 양액기 구성 ① 복합환경제어 호환형 이상의 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가. EC센서 기본 옵션 나. 액비 솔밸브 1구역 양액 공급 다. 공급펌프, 순환펌프 포함 구성 라. 원격 모바일 정밀 제어 가능 마. 릴리프밸브 1개 바. 유량계,여과기 50MM ② 원수탱크 5톤, 회수탱크 3톤 원형 1개 ③ 양액탱크(1톤, 사각) 4개 ④ 교반기 3대 ⑤ 양액탱크, 파렛트(4개) 배관자재 일체 ⑥ 물탱크,자재 운반 및 양액기, 제어함체 설치비 * 양액기계는 건축주의 사용 기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공전 반드시 건축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본시설 시방사항 1) 양액시스템 시설공사
① 일반적 기능 가. 양액시스템은 중앙제어장치인 콘트롤러가 있어야 하며 유량이나 시간의 입력신호에 따라 관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관수 이상시 수동으로 관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자동의 경우 양액의 EC·PH가 내장되어 있어 양액이 자동조절 되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양액이 자동으로 공급 될 수 있어야 한다. 주 관수관은 HDPE수도관으로 한다. ② 관수공급 기능 가. 수동의 경우 관수펌프 및 원수공급펌프, 양액펌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양액을 관수 할 수있어야 한다. 나. 원수는 정수기,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수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수탱크에 설치하는 모든 여과기는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온히터와 자동온도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A용액, B용액, 산액을 넣을 수 있는 1톤 이상의 탱크 4개를 설치한다. 위 탱크 4개와 시스템내의 양액혼합탱크를 연결한다. 시스템내 혼합탱크는 200리터 이상으로 한다. 마. 액비펌프 및 솔레노이드밸브는 내화학성이어야 한다. 바. 경보기능은 최소 및 최대 EC·PH가 포함되어 있고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경보기능이 나타나야 한다
사. 센서의 최소 측정범위는 EC 0~5mS/cm는 되어야 한다. 센서의 내구연한은 EC는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 주관에서 부관으로 연결시 전자밸브를 설치하며 비상시 수동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부관의 끝부분에는 끝막음을 하거나 50mm 수동밸브를 사용하여 배관청소가 용이하게 한다. 자. 베드에 균일한 관수를 위하여 LD 파이프를 설치하고 연결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LD 파이프 끝부분은 밸브를 달아 재배 중에도 관세척이 용이하도록 한다. 차. 모든 제배관은 동절기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며 동파의 우려가 되는 곳은 보온 시공하여야 한다. 카. 급수배관, 배수배관등 지하에 매설해야 하는 시설물들을 규격과 기울기 등을 갖추어 매설한다.(기울기1/200). 바닥은 평탄작업을 철저히하여 레일서포트 설치시 좌,우 길이방향으로 기울어짐이 없도록 한다. 타. 원수 공급 펌프는 양수 능력이 충분한 것을 사용하고 출수구에 적절한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자동밸브와 디스크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양액기내 원수 및 관수펌프 일체형으로 한③. - 원수 탱크는 작물별 생육적온에 맞게 온도조절이 되도록 히터를 설치하고 온도조절장치와 되도록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원수 탱크에 설치하는 모든 디스크여과기는 세척 밸브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연질 호스로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고 배수구를 통해 배출되도록 - 원수 탱크는 수압에 의해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파손 예방을 위해 상중하 적절한 위치에 변형 방지 밴드를 설치한다. - 원수탱크는 파손 및 누수 방지를 위해 측면에 피팅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위쪽에서 관을 설치하고 역류방지를 위한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급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시공을 한다. - 양액시스템은 발주처에서 공급하는 기계를 각종 원수 탱크와 배양액 탱크를 연결하여 배양액을 관수할 수 있도록 각종 배관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 모터 출수구와 관수모터 출수구에는 반드시 여과기를 설치하여 관수용 점적테이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모든 배관 및 설비시설은 추후 설치 예정인 레일형 무인 방제기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원수 탱크는 5톤을 기본으로 하고 PE형 탱크를 설치한다. 이때 지하수의 물량이 적을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수탱크의 용량을 작물재배 및 예비 물량확보에 지장이 없는 규격으로 한다. - 원수 탱크의 윗부분에 지름 50mm 취구를 2곳 만들어 커플링으로 연결한 뒤 하나는 정수기 탱크의 급수용 펌프와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양액시스템의 급수 펌프와 연결한다.
- 원수는 정수기, 수돗물을 사용할수 있으며 수돗물용 자동수위조절 장치와 급수용 펌프용 자동 수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원수 공급 펌프는 양수 능력이 충분한 것을 사용하고 출수구에 적절한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자동밸브와 디스크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할 때는 물이 자동 수위조절 장치를 통하여 원수 탱크로 들어가기 전 디스크여과기를 거치도록 한다. - 원수 탱크는 작물별 생육적온에 맞게 온도조절이 되도록 히터를 설치하고 온도조절장치와 되도록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원수 탱크에 설치하는 모든 디스크여과기는 세척 밸브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연질 호스로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고 배수구를 통하여 배출이 되도록 한다. - 원수 탱크는 수압에 의해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파손 예방을 위해 상중하 적절한 위치에 변형 방지 밴드를 설치한다. - 원수 탱크는 파손 및 누수 방지를 위해 측면에 피팅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위쪽에서 관을 설치하고 역류 방지를 위한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급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시공을 한다. 파. 양액시스템은 각종 원수 탱크와 배양액 탱크를 연결하여 배양액을 관수할 수 있도록 각종 배관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 모터 출수구와 관수모터 출수구에는 반드시 여과기를 설치하여 관수용 점적단추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관수구역은 2구역으로 설치하고 전자밸브는 기계실에 설치하여 구역별로 배양액이 독립적으로 관수되도록 배관을 설치한다.
하. 급수와 배수는 기계실 방향에서 급액이 시작되고 배수도 기계실 반대방향으로 배수도 되도록 거터의 구배를 적절하게 정하고 배관을 설치한다. 2) 배수배관 및 회수탱크 설치공사 가. 배수관은 100/50mm이상의 PVC파이프를 사용한다. 나. 배수관은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작업기구 등의 운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하10cm이하에 매설한다. 다. 회수 탱크(200L)에서 오버수 배출(월류관)을 위한 PVC D100을 설치하되 구배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회수 PVC 끝부분은 PVC 청소가 용이하도록 소제구를 설치한다. 마. 각 베드에서 외경φ50이상의 배수구에 SUS 후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 PVC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한후 배수 지관과 연결하도록 한다. 바. 각 베드에서 연결된 배수관은 주 배수관을 통하여 배액탱크에 연결되게 한다. 사. 배수관은 자연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액탱크 쪽으로 4CM/7~8M의 기울기를 두고 작업 기구등의 운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하에 매설한다. 아. 모든 매설되는 배관은 매설 전에 누수검사를 하여 시공 후에 누수가 되어 바닥이 내려앉는 일이 없도록 매설 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시공을 해야한다. 자. 양액 공급용 배관은 구역별로 각각 설치하고 배관은 양액재배 시스템 펌프의 출수구에서 전자밸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기계실 설치)
차. 배수관은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액 탱크 쪽으로 1/100~200의 기울기를 두고 작업기구 등에 영향받지 않도록 시공한다. 카. 제 배수배관과 급수관은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하여 건축주가 정한 위치에 설치, 매립, 시공한다 (추후 각종 설비시설을 고려하여 시공이 될수 있도록 한다) 타. 양액재처리 시설의 설치 위치는 발주자와 협의한다. 3) 제어선의 설치(해당시) ① 금회 온실제어반외 각 제어반에서부터 구동 모터/펌프/팬외 각종 센서선 등은 복합환경제어와 협의하여 시공하되 관련자격을 갖춘자가 시공한다. ② 각종 개폐모터류의 리미트 설정은 온실공사에서 시공한다. 4.2.4 기타사항 1)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과 내역서를 참조하여 시공을 하고 도면에도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온실 시공 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또한 도면과 내역서가 규격과 품명이 상이할 경우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유동팬은 SUS 제품을 사용하며 온실내 공기 유동이 원활하도록 적정간격으로 설치한다. 4) 바람막이는31.8*1.5, 직조필름 또는 po필름을 사용하며 강풍에도 바람막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튼튼히 설치하여야 한다. 5) 바람막이는 개폐부분의 전후면 전체 설치한다.
6) 간이작업장 지붕 피복은 백백코트로하며 누수가 없어야 한다. 7) 측면 비닐과 다겹보온재의 개폐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온실의 코너 부분의 개폐부분은 필름, 보온덮개등으로 덧데기를 설치하여 단열이 잘 되도록 한다. 8) 측면 개폐파이프는 고정된 필름(치마)과 약 30cm 이상 겹치도록 하여 단열이 잘되도록 한다. 9) 전후면 물받이 하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복재를 감싸서 마감하고 테이프 등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물받이(선홈통)은 주위 배수로에 물이 인입되도록하고 배수로가 없을때는 감독관과 협의 한다. 10) 천창은 서까래 보다 약 20CM 크게하여 외부의 빗물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게하고 단열이 잘되도록 한다. 11) 천창 및 수평커튼 개폐모터는 각각 개폐가 원활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천창의 재질과 무게 등을 고려한 개폐모터 사용) 12) 치마필름은 지면에 충분히 묻히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단. 온실 주위 측구수로관이 설치될시 측구수로관에 우수가 유입되도록 치마필름을 마감한다. 13) 자재내역서에 반영되지 않는 각종 조립용 부속자재, 볼/너트 등은 주자재 또는 기타 잡자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4) 각종센서류 및 CCTV 설치 위치는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전 협의한다. 15) 기타 제어반 위치, 각종 모터외기계류의 위치 등 공사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협의하지 않고 임의 설치시 변경 설치로 인한 각종 소요자재, 인건비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6) 감독관 및 발주자 공사전 협의 사항 ① 샌드위치패널, 칼라하드너, 바닥지, 방충망 등 색상/규격 ② 각종 기계류(양액기외), 탱크류, 출입문외 창호의 위치 ③ 핸드탭, 유동팬, 각종 제어반, 분전반, 기상대 등 설치 위치 ④ 현장 여건에 따른 수로관의 이격(온실) 거리와 그에 따른 풀방지 부직포의 규격 17) 모든 온실 시공관련 자재는 공사전 건축주 및 감독관의 자재공급승인원을 득한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2.5 기타 일반사항 1)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참조하여 시공을 하고 도면에도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주와 상의하여 온실 시공 후에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또한 도면과 내역서가 규격과 품명이 상이할 경우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천창 및 수평커튼 개폐모터는 각각 개폐가 원활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천창의 재질과 무게 등을 고려한 개폐모터 사용) 3) 제 철골공사는 현장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4) 각종센서류 및 CCTV 설치 위치 등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전 협의한다. 5) 기타 제어반 위치, 각종 모터외기계류의 위치 등 공사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협의하지 않고 임의 설치시 변경 설치로 인한 각종 소요자재, 인건비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모든 온실 시공관련 자재는 공사전 감독관의 자재공급승인원을 득한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7) 각종 자재류는 반입시 물량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반출하지 못한다. 8) 온실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피복재의 누수가 없어야 하며 각 공종별 단열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물 특성에 맞도록 재배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 5장. 복합환경제어시설 설치공사
5.1. 일반사항 1. 개요 본 시스템은 온실 내, 외부의 생장환경(일사, 감우, 외부온도, 풍향, 풍속, 실내온도, 실내습도, 실내CO2)을 모니터링 하여 복합환경 제어기에 미리 설정된 생장환경 프로그램에 따라 온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모터 및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여 재배자가 원하는 온실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 시스템 구성 1) 하드웨어 구성 내용 ① 운영 컴퓨터 : 생장환경 프로그램 탑재 ② 로컬 제어기 : 운영컴퓨터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각종 센서 값을 받아들이고 출력 값을 전기 판넬에 전달함. ③ 기상대 : 일사계, 감우계, 풍향풍속계, 외부온도계로 구성함 ④ 실내센서 : 실내온습도 센서, CO2 센서 2) 소프트웨어 구성 내용 ① 환기설정과 난방설정 기능 : 실내의 온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6개의 주기를 사용해 설정
② CO2 설정 기능 : 일사계를 활용하여 CO2값을 일사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이 가능 ③ 천창, 측창 개폐기능 : 환기설정 값에 따라 각종창의 개폐범위, 개폐단계를 조절 한다 ④ 각종기기 작동 : 배기팬, 유동팬 ,순환펌프 ,차광스크린, 보온스크린을 작동 3) 운영컴퓨터 및 제어 프로그램 내용 ① 온실의 각 설정값과 실행 값, 센서값이 한 화면에 한글로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② 온실 내부 및 외부의 미기상 환경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최소 1구역이상 8구역까지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④ 추가 입, 출력 카드 삽입 시, 입출력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⑤ 대형 LCD 화면 사용으로 관찰 및 설정이 용이하고, 밝기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⑥ 건구 온습도 센서 사용으로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 보조센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⑦ 백업 및 장착이 용이한 대용량 메모리회로(SD메모리,250MB이상)를 사용하여 1년 이상 각종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⑧ 모든 제어장치를 24시간을 6주기로 나누어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⑨ 지역별 일출 및 일몰시간에 따라 설정시간을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해야 한다.
⑩ 강우, 태풍시 천창과 측창 개폐방법, 개폐범위 설정이 가능한 보호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⑪ 컴퓨터와 통신이 안 될 경우 PLC 컴퓨터의 자체 메모리 저장 설정 값에 따라 자체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⑫ 천창, 측창, 보온커튼, 차광커튼, 측 커튼 등 모터로 작동되는 개, 폐값을 분, 초 단위, %단위로 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⑬ 모든 설정 값, 센서 값, 실행 값이 분단위로 기록, 저장되어야 하며 이벤트 발생 시 즉시 저장하고 기간별 최소, 최대, 평균값이 표 또는 그래프로 나타나야 한다. ⑭ 사용자외 사람이 제어 값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4) 메인컨트롤러 개략도 5) 제어 개략도 6) 센서 사양표
| (1) 온실 온습도계 | 측정 방법 | NTC-10㏀/25℃ |
|---|---|---|
| 해 상 도 | 0.1℃ | |
| 측정 범위 | -20℃ ~ +80℃ | |
| 측정 오차 | ±0.1℃ | |
| 반응 시간 | 5 SEC m/s | |
| 작동 온도 | -20℃ ~ +80℃ | |
| 보호 장치 | 단락 방지 회로 | |
| 습도측정법위 | 0 ~ 100 %RH | |
| 습도측정방법 | 습구온도계 | |
| (2) CO₂검출기 | 측정 범위 | 0~2,000ppm |
| 측정 방법 | Non-Dispersive Infrared (NDIR) | |
| 출력 신호 | RS-232C OR 0~5V | |
| (3) 외부 기상대 | ||
| ⊙ 외부온도계 | 측정 방법 | NTC-10㏀/25℃ |
| 해 상 도 | 0.1℃ | |
| 측정 범위 | -20℃ ~ +60℃ | |
| 측정 오차 | ±0.1℃ | |
| 반응 시간 | 5 SEC m/s | |
| 작동 온도 | -20℃ ~ +80℃ | |
| 보호 장치 | 단락 방지 회로 | |
| ⊙ 풍속계 | 측정 방법 | WIND CUPS AND MAGNETIC SWITCH |
| 측정 범위 | 0 ~ 75 m/s | |
| 측정 시간 | 5 SEC m/s | |
| 출력 방식 | square wave | |
| 출 력 | PULSE | |
| Duty cycle | 3.3 VDC | |
| 공급 전원 | ||
| 소모 전류 | 최대 17 mA | |
| 작동 온도 | -40℃ ~ +80℃ | |
| 보호 장치 | 단락 방지 회로 | |
| ⊙ 풍향계 | 측정 방법 | WIND VANE AND POTETIOMETER |
| 해상도 & 오차 | 1˚ | |
| 측정 범위 | 0~359˚ | |
| 측정최소시간 | 5 SEC m/s | |
| 출력 방식 | REGISTER | |
| 출력 범위 | 0~20㏀ | |
| 공급 전원 | 3.3 VDC | |
| 소모 전류 | 최대 15 mA | |
| 작동 온도 | -20℃ ~ +80℃ | |
| 보호 장치 | 정전압 3.3VDC, 단락 방지 회로 | |
| ⊙ 일사량 검출기 | 측정 방법 | SILIICON PHOTODIODE |
| 측정 일사 | 0 ~ 1800 W/M2 | |
| 최고 측정점 | 1800 W/M2 | |
| 반 각 | 0˚ | |
| 출력 전류 | 0 ~ 3000 mV | |
| 작동 온도 | -20℃ ~ +80℃ | |
| 보호 장치 | 정전압 5VDC, 단락 방지 회로 | |
| ⊙ 감우계 | 측정 방법 | verify conductivity over gold grid |
| 측정 간격 | 1.0 mm | |
| 측정 면적 | 직경60MM | |
| 측정 총길이 | 60 MM | |
| 작동 온도 | -20℃ ~ +80℃ | |
| 보호 장치 | 정전압 3.3VDC, 단락 방지 회로 | |
| ⊙ 함수율센서 | 검출범위 | VWC 0.0~100.0% VWC |
| (선택) | EC 0~10ds/m , Temperature -40~60℃ | |
| 정확도 | VWC : ±3%VWC(0~50%VWC) | |
| EC : ±0.1ds/m(0~1ds/m),±10%(0~10ds/m) | ||
| Temperature : ±1℃ | ||
| 분해능 | VWC 0.1%,EC 0.01ds/m,Temperature 0.1℃ | |
| 출력신호 | RS-485 |
5.2. 생장환경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1. 제어범위 1) 최소 1구역에서 최대 8구역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2) 각 구역은 일중천창 좌우, 이중천창 좌우, 수평커튼 상하, 측커튼, 측창 좌우, CO, 스프링클러, 보광등 훈증기, 분무, 난방(온풍기), 난방(3-way valve), 순환펌프, 유동팬, 배기팬을 복합환경 제어개념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센서종류 1) 내부 온습도 센서를 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 기상센서(온도센서1개, 일사센서 1개, 풍향센서 1개, 감우센서 1개, 풍속센서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 내부 CO₂센서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일중천창 및 이중천창 1) 작동 시간에 의해 천창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6단계 제어가 가능하고 주기별 최대 개폐범위가 0~100% 선택 가능해야 한다. 2) 설정방법 중 풍상측 풍하측을 고려하여 개폐범위를 결정하고, 풍속에 따라 1회 열림 폭을 설정 값과 변수 값을 감안하여 자동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좌우 천창이 별도로 최소, 최대 개폐범위를 제어하여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② 감우시 천창 개폐유무 선택 및 최소 최대 개폐법위를 제어하여 조절 가능해야 한다.
③ 동일 제어범위내의 구역 별 온도센서 선택, 또는 온도 센서들의 평균값으로 온실온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3) 내부 및 외부 센서의 실측값과 제어설정 값을 종합판단 하여 천창,측창,제어폭과 속도를 결정하는 복합환경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① 풍향에 의한 좌우 천창 개폐범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외부 온도에 따라 풍상창, 풍하창, P밴드 값이 P밴드 최소, 최대 설정 값 사이에서 자동으로 변경되어 실행 되어야하며 변경된 P밴드 값과 창의 개도 값을 화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4) 환기온도와 온실내부 온도와의 차이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적분 적용 값이 있어 창의 개도 값에 일정 비율로 개폐를 할 수 있도록 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① 환기 및 실내온도의 편차에 따라 창문개폐의 대기시간이 자동으로 조절 되어야 한다. 4. 측창 1) 측창은 6주기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하며, 온도센서에 의해 제어가 되어야 한다. 2) 감우 시 개폐유무 및 개폐범위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5. 커튼 1) 커튼은 6주기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보온과 차광의 전환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온습도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고 개폐범위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개폐기의 1회 열림 및 닫힘 폭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 일사와 외부온도에 따라 커튼의 열고 닫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온실내부의 온도, 습도에 따라 개폐 범위가 조절 되어야 한다. 5) 차광 커튼은 일사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야하고 각 단계별로 커튼 열림, 또는 닫힘 위치를 임의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6) 일사부하에 의해 차광 또는 보온 커튼이 닫힐 때 실내온도 및 습도 값에 의한 최소 열림 폭의 열림이 우선되어야 한다. 6. 측 커튼 1) 6주기 제어가 가능해야하고 온도에 의한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개폐기의 1회 열림 및 닫힘 폭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7. 난방 1) 난방은 6주기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난방 온풍기 및 보일러온수 외 기타 난방 시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3-way 밸브의 개폐,온풍기의 작동 등을 자동조절 제어하여야 한다. 8. CO₂ 1) 6주기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CO₂투입 시간과 비율은 임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① CO₂의 작동 사역 폭과 정지 사역 폭을 지정해야 하며 절대 최저 투입량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CO₂농도를 일사량, 풍속, 천창개폐범위, 습도에 따라 CO₂투입농도가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한다. 9. 훈증기 1) 6주기 제어 기능이 있어야한다. 2) 훈증기 작동시간, 종료 시간을 각 주기별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3) 훈증기가 작동 할 때에는 유동 팬이 자동으로 정지 하고 일중천창과 이중천창, 측창이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10. 저장 데이터 출력 1) 출력에는 모든 센서 값이 분단위로 기록 되어야 한다. 2) 각 센서 값에 따라 일중천창 좌우 이중천창 좌우 측창 좌우 커튼 상하, 측 커튼의 실제 열리는 값이 숫자로 표시 되어야 한다. 3) 제어설정 및 이벤트 기록 내용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4) 추이도 출력에서는 설정 값(내부 온도, 습도, 절대습도, 수분 부족분, 외부온도, 외부습도, CO₂일사량, 환기설정온도, 난방 설정온도)이 최소, 최대, 평균값이 임의 기간 설정에 따라 표로 나타내야 하고 그래프로도 나타내야한다. ① 그래프의 범위 조절을 임의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온. 습도 센서의 측정값에 의해 건구온도(⁰C), 습구온도(⁰C), 수증기량에 의한 상대습도(%), 이슬점온도(⁰C)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1. 센서 위치 및 설치 방법 1) 기상대 위치 : 기상대는 햇빛과 바람의 방향,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온실 구조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한다. 2) 실내온습도계 위치 : 온실내의 중앙에 위치하되 작업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구조물로부터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작물의 생장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생장점 부근에 설치한다. 3) CO2센서 : 온실내의 중앙에 위치하되 작업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지면으로부터 1M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제 6장. 전기온풍기 설치공사
1. 제품 1) 제품 : 물이온증폭 습식온풍기 2) 발열량 : 98.9% 3) 소비전력 : 평균 10kw 4) 팬코일용량 : 13,000Kcal/h 5) 크기 : 520*600*430 6) 설치 방법 :스탠드형 7) 온도제어 : 개별 온도제어 8) 가열방식 : 직접가열 9) 출풍온도 : 40~50도 2 . 시공 1) 온풍기는 발주자(감독관) 지정위치에 설치한다. 2) 콘크리트 패드 또는 지면위 설치시 하부 면과 이격을 위하여 받침대를 설치하고 흔들림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설치후 시험가동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설명 및 안전 유의사항을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