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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랑교 정밀안전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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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3,67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무슨 일
사랑교 정밀안전진단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춘천시 사랑교(1985년 준공, 길이 50m, 폭 6.6m, 2차로)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하고,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범위를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한정하고, 책임기술자는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로 한정한다.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 자격자여야 하며, 공고문은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를 견적 제출 자격으로 요구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게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하고, 과업기간 중 임의 변경 금지·교체 시 승인.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사랑교) 50m · 교량 총폭 6.6m

과업량은 정밀안전진단 1식. 추정금액·기초금액 40,462,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교량 | 사랑교 | 3종 | 6.6 | 2 | 1985 | 50 | |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이고 과업범위도 정밀안전진단 1식(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안·보고서)이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를 요구한다.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6,783,636원
배정예산
40,462,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랑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방안 제시까지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하고,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범위를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한정하고, 책임기술자는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로 한정한다.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 자격자여야 하며, 공고문은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를 견적 제출 자격으로 요구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게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하고, 과업기간 중 임의 변경 금지·교체 시 승인.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지역제한(춘천시 소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하는 일

춘천시 사랑교(3종 교량, 총폭 6.6m, 차선 2, 준공 1985년, 연장 50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수행 기간

50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기점은 착수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0일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 신북읍 율문리 538-19번지 일원, 대상시설물은 사랑교 1개소.

나. 과업위치: 신북읍 율문리 538-19번지 일원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현장 여건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소재 사랑교(3종, 총폭 6.6m, 연장 50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고 점검차(굴절차·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또한 점검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시험보고서 수록)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한다. 조사 종류·비용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범위에 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보고서 작성이 포함. 보수·보강대책에 소요예산 선정·제시 포함.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846-000
참조번호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53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783,636원
배정예산
40,46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를 요구하나, 업종 등록이 여럿일 때 모두/하나인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범위를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한정하고, 책임기술자는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로 한정한다.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 없음

공동수급

막음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제출 불가 등 일반 조항만 있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는 입찰 시 제출 간주·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제출이지만,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약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와 무관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실내시험은 KS규격 기준, 장비는 검·교정성적서 포함 제출(과업수행계획서)은 있으나 이는 인증 요구가 아님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등 포함)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승인.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 사전점검 후 투입. 임차 인정 여부는 미기재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바)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등 포함)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 다만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사전 감독원 협의, 계약·변경·해지 시 10일 이내 서면 통보)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교량및터널 또는 종합)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사랑교(기존 시설물), 춘천시 표준양식(외관조사망도), FMS·SOC성능평가시스템·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kr)은 기존 설비·발주처 시스템 연계이지 우리가 대는 제품 지정이 아니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처(춘천시) 검수·승인 외에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후 우리시 승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kr) 등록 후 우리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라는 등 방법·양식 지침만 있다.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실내시험은 KS·ASTM·AASHTO 기준으로 하라는 방법 규정만 있고 비용·단위·장소는 정하지 않았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련자료,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분석하고, 외관조사망도는 춘천시가 표준양식을 제공한다.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3회

착수계(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사전검토 보고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승인.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중간 성과품 제출·검토,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 사전검토.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의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현장조사 작업 시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점검을 마친 후 투입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검토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해 안전컨설팅을 완료해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 이후 즉시 안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현장조사 작업 전 반드시 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진단(점검)과정에 대해 점검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납품목록은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이다.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해야 한다.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 자격자여야 하며, 공고문은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를 견적 제출 자격으로 요구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게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하고, 과업기간 중 임의 변경 금지·교체 시 승인.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신북읍 율문리 538-19번지 일원(사랑교)이며 현장조사·시험·외관조사 등 대부분의 과업이 대상 교량 현장에서 이루어짐.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나. 과업위치: 신북읍 율문리 538-19번지 일원
②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음. 자격 요건만 규정.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예정공정표상 계획수립 및 준비작업(5일), 현장조사 및 점검(10~50일),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40~60일) 순으로 진행됨.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 보안각서(별첨#1)와 참여기술인 보안각서(별첨#2)를 과업 착수시 제출. 과업참여자 교체 시 신규 기술인 보안각서 즉시 제출. 습득한 기록·자료는 사전 승인 없이 무관한 일에 사용 금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나.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대한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정밀안전진단 1식을 수행하여 최종보고서를 납품하는 단일 과업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가. 용 역 명: 2026 사랑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밀안전진단 1식(교량 사랑교) 단일 업무이고, 사업방식은 단독이행방식. 하도급은 원칙 금지이나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전문기술 분야에 한해 총 도급금액 50% 이하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일

춘천시 사랑교(3종 교량, 총폭 6.6m, 차선 2, 준공 1985년, 연장 50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전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진단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사랑교) 50m · 교량 총폭 6.6m

과업량은 정밀안전진단 1식. 추정금액·기초금액 40,462,000원.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교량 | 사랑교 | 3종 | 6.6 | 2 | 1985 | 50 | |

수행 기간

50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기점은 착수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의 단년 용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예산서에 정밀안전진단 기준인원수(연장 50m, 전체 82 인.일 등) 표가 있으나 산출식이 비어 있고,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값은 문서에 없음.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조 제1항 관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계·사전검토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응, 진단 결과 FMS·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성과품(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USB) 납품.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정밀안전진단 용역 — 현장조사·시험(조사·측정), 상태평가·안전성 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계획·연구·자문), 안전등급 지정·기술심의(검증·감리).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춘천시 소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정밀안전진단 1식)으로 발주됨.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며, 별도의 사전 절차는 명시되지 않음.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납부 요구가 없어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판단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른 값을 명시한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기간 중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 발견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라는 의무만 있다.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결과 입력 시한이고 일반 요청·장애 처리 시한은 문서에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 신북읍 율문리 538-19번지 일원, 대상시설물은 사랑교 1개소.

나. 과업위치: 신북읍 율문리 538-19번지 일원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현장 여건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소재 사랑교(3종, 총폭 6.6m, 연장 50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고 점검차(굴절차·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또한 점검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고 춘천경찰서 등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실제 투입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한다.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춘천시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가 아니며 자부담·수익 언급이 없다.

추정금액: 금40,462,000원(금사천사십육만이천원)
기초금액: 금40,462,000원(금사천사십육만이천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설계예산서 총괄표에 손해배상공제료 0.558%, 부가가치세 10%가 잡혀 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물량 변동

확정

과업량은 정밀안전진단 1식, 대상은 사랑교(3종, 총폭 6.6, 차선 2, 준공 1985, 연장 50m)로 정해져 있다.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교량 | 사랑교 | 3종 | 6.6 | 2 | 1985 | 50 | |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예산서에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위험수당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 기계기구 손료 직접인건비의 10%(정밀안전진단)·5%(정밀점검)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게시)에 총괄표·기본대가산출근거 등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고, 과업이행요청서에 대상시설물 제원이 적혀 있다.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고, 대가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만 정해져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설계예산서 총괄표의 손해배상공제료 0.558%는 원가 항목이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정형 표기와 면세사업자 처리만 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이고 과업범위도 정밀안전진단 1식(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안·보고서)이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를 요구한다.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평가에 실적 요구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시험보고서 수록)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한다. 조사 종류·비용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범위에 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보고서 작성이 포함. 보수·보강대책에 소요예산 선정·제시 포함.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이행요청서[2026 사랑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2026 사랑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춘 천 시

목 차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수행 일반지침
4. 과 업 시 행
5. 설계변경 조건
6. 보 안 대 책
7. 안 전 관 리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9. 기타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구분시설물명구분총폭차선수준공년도연 장비 고
교량사랑교3종6.62198550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본 과업계약자(이하 ‘과업수행자’라 칭한다)는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규정 및 지침, 계약조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자격 등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2) 우리 시는 투입된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전 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할 수 있다. 4) 그 외에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과 우리시의 ‘참여기술인 관리기준’을 따른다. 다.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라) 예정공정표 마) 인원투입계획서 바)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현장조사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방법(장비사용 및 조사․시험 계획 포함) 나) 과업수행 일정

다)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라) 안전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바)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등 포함) 사)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아) 사전검토 보고서 및 관련 방침사항 3)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4)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또한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계획대비 95% 이하)이 생길 때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외 시험 및 측정을 실시할 대상은 사전에 감독원과 위치․수량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5)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수치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경우 ‘감독원’은 ‘과업수행자’에게 재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6) 본 과업의 적정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 또는 성과품 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평가 등의 가·감점에 반영할 수 있다. 7)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일부로 인용 또는 활용된 경우에도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9)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하도급 제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과업시행

가. 일반사항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내구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노후 및 오차가 없는 것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검․교정 완료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4)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본 과업의 수행 1) 정밀안전진단 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②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②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④ 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⑦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상태평가 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외관조사 결과와 시험․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손상의 진전여부를 확인 한다. ②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라) 안전성 평가 ① 구조계산서 또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검토․분석한다. ② 안전성 평가시 구조해석을 실시하며 결함부위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한다. ③ 구조해석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조사된 현재의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① 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바)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①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④ 구조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향후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한 점검순서, 점검 중점유지관리 사항 등 맞춤형 점검메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②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③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아)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다) 보고서 작성 5. 설계변경 조건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4) 기후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을 때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6.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나.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 이후 즉시 안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현장조사 작업 전 반드시 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진단(점검)과정에 대해 점검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이때, 교량점검원은 점검업무 이외의 교량점검 접근장비에 대한 조작을 절대 금지한다. 마. 교량점검시설에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된 경우,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서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의 과업 중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의 작성 1)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2) 감독원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본 용역의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요약보고서는 용역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5)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목록 1) 정밀안전진단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9. 기타사항 가. 보고서는 양방향 통합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업무내용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규정 등을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4)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5) 도로교 설계기준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8) 한국산업규격(KS) 9)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10)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참가자격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예정공정표 (숨김)

용 역 예 정 공 정 표

착 수보 할2026 사랑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비고
용역구분( % )51020303540455060비고
정밀안전점검
1. 계획수립 및 준비작업97.1649004355892750
2. 현장조사 및 점검2.835099568101015151515155171940
3.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01515155
일별진도(%)100510101515303030106064690
누계진도(%)15253040706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