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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율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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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2,09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무슨 일
율문교 정밀안전진단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춘천시 율문교(1965년 준공, 길이 36m, 폭 7m, 2차선)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함·손상을 조사하고 안전성과 사용성을 종합 평가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견적 제출 자격으로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함.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1식 · 율문교 연장 36m · 율문교 총폭 7m

대상시설물: 율문교(3종, 총폭 7, 차선수 2, 준공년도 1965, 연장 36). 추정금액·기초금액 23,07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교량 | 율문교 | 3종 | 7 | 2 | 1965 | 36 | |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이고 과업범위는 정밀안전진단 1식(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이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0,976,364원
배정예산
23,074,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율문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방안 제시까지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견적 제출 자격으로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함.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춘천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이상 견적제출)로, 공고 전에 정해진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하는 일

율문교(3종, 총폭 7m, 차선수 2, 준공 1965년, 연장 36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수행 기간

과업기간 50일

기점은 착수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0일

현장·납품지

1곳

대상시설물은 율문교 1개소(신북읍 율문리 561-3번지 일원)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과업위치: 신북읍 율문리 561-3번지 일원

현장 여건

대상은 율문교(3종, 총폭 7m, 2차선, 1965년 준공, 연장 36m)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춘천경찰서 등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점검차(굴절차·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기준, 시험보고서 수록)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한다. 조사 종류·비용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범위: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보수대상·공법·소요예산 선정·제시),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821-000
참조번호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46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976,364원
배정예산
23,07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과 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를 모두 갖춘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방식.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 시 제출 간주·계약 체결 시 제출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실내시험을 KS규격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과업 수행 방법이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계획과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포함)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승인받아야 하고,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 사전점검 후 투입해야 한다.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바)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등 포함)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 협의 후 서면 통보.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율문교(기존 설비)와 KS·ASTM·AASHTO·도로교 설계기준 등 시험·설계 기준만 있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처(우리시) 승인·검수 외에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후 우리시 승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 후 우리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라는 등 글로만 있다.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실내시험은 KS·ASTM·AASHTO 기준으로 하라는 방법만 있고 비용·단위·장소 규정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방서·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 관련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분석하고,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한다.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 전 승인 단계로 착수계(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사전검토 보고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승인이 있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현장조사 작업 시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점검을 마친 후 투입해야 한다. 비용 규정은 없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사업책임기술인이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납품목록은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이다.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해야 한다.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견적 제출 자격으로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함.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신북읍 율문리 561-3번지 일원(율문교)이며 현장조사·시험을 수행함. 원격 접속 관련 문장은 없음.

나. 과업위치: 신북읍 율문리 561-3번지 일원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은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현장조사 작업 시 감독관·춘천경찰서 등과 사전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하여 작업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대표자 보안각서(별첨#1)와 참여기술인 보안각서(별첨#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하고,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습득한 기록·자료의 무단 사용 금지. 평가 점수 관련 문장은 없음.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나.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정밀안전진단 1식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납품하는 용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밀안전진단 1식(교량 율문교)으로 단일 업무이며, 사업방식은 단독이행방식. 다만 하도급 제한 조항이 있어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전문기술 분야에 한해 총 도급금액 50% 이하 범위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

라.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는 일

율문교(3종, 총폭 7m, 차선수 2, 준공 1965년, 연장 36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설물(율문교)을 진단하는 용역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은 문서에 없음.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1식 · 율문교 연장 36m · 율문교 총폭 7m

대상시설물: 율문교(3종, 총폭 7, 차선수 2, 준공년도 1965, 연장 36). 추정금액·기초금액 23,074,000원.

| 교량 | 율문교 | 3종 | 7 | 2 | 1965 | 36 | |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수행 기간

과업기간 50일

기점은 착수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단년 한 번 계약.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음. 설계예산서의 인원수는 기준인원수 산출근거로 값이 비어 있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한 안전컨설팅, 점검차 외부 안전인증기관 사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성·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는 용역.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춘천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이상 견적제출)로, 공고 전에 정해진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정밀안전진단 1식 단일 과업으로 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제출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회계과로 이메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공고문·과업이행요청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장이 없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적은 조항은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고, 처리 시한·기점·24시간 대응 규정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대상시설물은 율문교 1개소(신북읍 율문리 561-3번지 일원)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과업위치: 신북읍 율문리 561-3번지 일원

현장 여건

대상은 율문교(3종, 총폭 7m, 2차선, 1965년 준공, 연장 36m)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춘천경찰서 등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점검차(굴절차·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운영 중인 율문교를 멈추지 않고 점검하며,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과 사전협의한다. 보수시기는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작성한다.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여비·현장체제비, 차량운행비, 현지보조인부, 위험수당, 기계·기구 손료, 보고서 인쇄비 등 직접경비가 설계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다. 점검장비(굴절차·고소차 등)·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실제 투입수량 변동 시 정산 설계변경한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춘천시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 23,074,000원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바. 기초금액: 금23,074,000원(금이천삼백칠만사천원)

물량 변동

확정

대상시설물(율문교, 3종, 총폭 7, 차선수 2, 준공년도 1965, 연장 36m)과 과업량(정밀안전진단 1식)이 정해져 있다.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교량 | 율문교 | 3종 | 7 | 2 | 1965 | 36 | |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예산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110~120%)·기술료(20~40%)·기계기구손료(10%)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으나 구체적 단가·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춘천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가 게시되어 있으나 단가·물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에 관한 별도 안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어 표준 계약조건에 따른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이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설계예산서에 손해배상공제료 0.558%가 잡혀 있으나 이는 발주처가 산정한 항목이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과업 내용·수량 변경 시 설계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조항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이고 과업범위는 정밀안전진단 1식(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이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 자격·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가 공고문·과업이행요청서에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기준, 시험보고서 수록)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한다. 조사 종류·비용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범위: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보수대상·공법·소요예산 선정·제시),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시설물명구분총폭차선수준공년도연 장비 고
교량율문교3종72196536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본 과업계약자(이하 ‘과업수행자’라 칭한다)는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규정 및 지침, 계약조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자격 등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2) 우리 시는 투입된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내구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노후 및 오차가 없는 것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검․교정 완료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4)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본 과업의 수행 1) 정밀안전진단 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②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②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④ 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⑦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상태평가 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외관조사 결과와 시험․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손상의 진전여부를 확인 한다. ②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라) 안전성 평가 ① 구조계산서 또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검토․분석한다. ② 안전성 평가시 구조해석을 실시하며 결함부위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한다. ③ 구조해석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조사된 현재의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① 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바)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①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④ 구조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향후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한 점검순서, 점검 중점유지관리 사항 등 맞춤형 점검메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②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③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아)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다) 보고서 작성 5. 설계변경 조건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4) 기후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을 때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참가자격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착 수보 할2026 율문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비고
용역구분( % )51020303540455060비고
정밀안전점검
1. 계획수립 및 준비작업97.1649004355892750
2. 현장조사 및 점검2.835099568101015151515155171940
3.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01515155
일별진도(%)100510101515303030106064690
누계진도(%)15253040706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