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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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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추정가격
4,54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국가유산실측설계업 · 학술.연구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사적 '정읍 고사부리성'의 경관 현황과 문헌·기존 연구자료 등 고증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보수·정비 및 합리적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다. 사적과 어울리는 조경 조성, 성벽 복원과 연계된 활용방안 등 실질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로 한정.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공동수급·지역 가점은 없음.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격

추정가격
45,431,818원
배정예산
49,975,000원
기초금액
49,97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4:00D-3
개찰10/16(금) 15: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사적 고사부리성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성격의 학술·기술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로 한정.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공동수급·지역 가점은 없음.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일하는 주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동안 예비조사·현장조사·보고서 작성의 단계별 공정을 거쳐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을 한 번 납품하는 연구용역임.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보고서
작 성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과 학술·연구용역(1169)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본점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별도로 없음.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를 등록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를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4. 공동계약 - 불허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기간 내 완료하여 완료계 및 성과품을 제출하면 준공으로 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용역수행자가 과업기간내에 과업을 완료하여 상기의 준공 및 성과품을 제출한 경우 이를 준공으로 본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는 건축·고고학·역사학·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포함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참여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함. 참가자격(벽)이나 평가 점수(감점)로 건 자격 요건은 없음.

❍ 과업의 성격과 전문성 및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건축, 고고학, 역사학, 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포함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책임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용역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과 학술·연구용역(1169) 두 업종 등록을 모두 요구하나, 이는 하나의 용역(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참가자격 요건이며 다른 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공동계약은 불허, 하도급·양도·위임도 금지되어 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를 등록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를 등록한 업체
4. 공동계약 - 불허
또한 본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는 일

정읍 고사부리성(사적)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선행연구·기초자료 조사분석, 현황조사, 보존·정비 방안,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사업추진·재원조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계획, 활용계획(관광·교육프로그램, 스토리텔링, 콘텐츠)을 수립하고 보고서·조감도·USB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 국가지정유산 사적 ‘정읍 고사부리성’의 경관현황과 문헌․기존 연구자료 등 고증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보수․정비 및 합리적 보존 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일의 분량

49,975,000원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기초금액) 49,9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5,431,818원, 부가가치세 4,543,182원. 공간적 범위는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문화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포함).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49,975,000원
(금사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0일

공고문상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90일간이며, 과업지시서상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서로 다르다(공고문 우선 적용). 착수는 계약 후 7일 이내.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국가유산 종류

성곽·성벽

사적 정읍 고사부리성(성곽·성벽). 시대는 문서에 없음.

유 산 명 : 정읍 고사부리성
나. 지정종별 : 사적 (2008.05.28. 지정)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용역 완료(납품) 후라도 각종 협의업무(승인, 자문, 기술지도, 변경, 인허가 등)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수행. 대가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용역 완료(납품)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승인, 자문, 기술지도, 변경, 인허가 등)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행한다.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현황조사·실측·고증

종합정비계획(기본계획) 수립, 현황조사·실측·고증·학술조사 포함. 실시설계·감리는 없음.

❍ 국가유산 기념물 종합정비계획 수립(단중장기)
마. 유적의 현황 실측 조사와 병행 실제적인 종합정비계획 수립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114-000
참조번호
정읍시 공고 제2026 - 1878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31,818원
배정예산
49,97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감리인지(등록이 다르다)와 본점 지역에서 먼저 갈린다. 감리는 대상 공사비 대비 대가, 상주·비상주 여부, 공사가 늦어질 때 감리 기간도 함께 늘어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큰 협상 건은 등록 조합과 실적 점수가 벽이다.

질문 82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과 학술·연구용역(1169)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본점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별도로 없음.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를 등록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를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로 한정.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공동수급·지역 가점은 없음.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4. 공동계약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문장은 없음.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입찰금액 처리만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한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수의계약배제사유 등은 정형·일반 결격 조항. 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낙찰대상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 없음

하도급

막음

또한 본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학술연구용역 등록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국가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맞게 수립' 등 방법론·지침 준수만 요구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기간 내 완료하여 완료계 및 성과품을 제출하면 준공으로 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용역수행자가 과업기간내에 과업을 완료하여 상기의 준공 및 성과품을 제출한 경우 이를 준공으로 본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국가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맞게 수립',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 지침 준수만 요구한다.

국가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맞게 수립.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선행 연구자료·문헌·고지도·지적도·항공사진·GIS 자료 등은 수행자가 조사·수집하고, 발주처는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시방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대상 국가유산에 대한 선행 매장국가유산과 학술연구, 기타 논문 등 선행 조사․연구 내용 정리 및 분석(문헌자료 및 발굴조사, 고지도, 근․현대 자료 등)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착수 후 한 달 이내), 중간보고회(방향 확정 시점), 최종보고회(최종안 수립 시) 3회. 자문회의는 발주처와 협의로 시기·방법 결정.

보고회의 개최시기는 착수 후 한 달 이내(착수보고회), 종합정비계획의 방향이 확정될 시점(중간보고회) 및 최종안 수립 시(최종보고회)로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보고(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서면 보고), 중간보고(수시보고)는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방침 설정·변경 시 등.

월간 진도보고 :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보고서에 수록한 한글파일, 사진, 지도, 그림, 파일을 압축·가공하지 않은 원본파일(raw data)로 외장하드 1매 제출.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문헌 및 기초자료 일체 제출.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문헌 및 기초자료 일체와 보고서에 수록한 한글파일, 사진, 지도, 그림, 파일도 압축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원본파일(raw data)로 제출(외장하드 1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는 건축·고고학·역사학·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포함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참여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함. 참가자격(벽)이나 평가 점수(감점)로 건 자격 요건은 없음.

❍ 과업의 성격과 전문성 및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건축, 고고학, 역사학, 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포함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책임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용역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과업범위는 정읍 고사부리성 일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의 현장조사·실측·항공사진 촬영 등과 보고서 작성·성과품 제작을 포함하며,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등 발주처와의 보고·협의가 있음.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가.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
❍ 대상 유적 현장 조사 및 항공사진 촬영 등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거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참여 인력 명단(이력서, 자격사항 포함) 제출 요구만 있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연구용역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이고, 월간 진도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서면 보고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월간 진도보고 :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 보고서 발간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사전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과업참여 연구진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성과품을 임의로 복사·외부 유출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원자료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어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음. 착수신고 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제출해야 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12. 계약상대자는 국가유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발간 전까지 비밀을 유지한다(사전 보안각서 제출, 과업참여 연구진 보안교육 실시). 또한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13.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직접 생산된 원자료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므로,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용역참여 인력의 명단(이력서, 자격사항 포함),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동안 예비조사·현장조사·보고서 작성의 단계별 공정을 거쳐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을 한 번 납품하는 연구용역임.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보고서
작 성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과 학술·연구용역(1169) 두 업종 등록을 모두 요구하나, 이는 하나의 용역(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참가자격 요건이며 다른 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공동계약은 불허, 하도급·양도·위임도 금지되어 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를 등록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를 등록한 업체
4. 공동계약 - 불허
또한 본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는 일

정읍 고사부리성(사적)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선행연구·기초자료 조사분석, 현황조사, 보존·정비 방안,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사업추진·재원조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계획, 활용계획(관광·교육프로그램, 스토리텔링, 콘텐츠)을 수립하고 보고서·조감도·USB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 국가지정유산 사적 ‘정읍 고사부리성’의 경관현황과 문헌․기존 연구자료 등 고증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보수․정비 및 합리적 보존 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사적(2008.05.28. 지정)의 기존 연구·조사·정비 자료를 정리·분석하고 그에 이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비용 부담은 없다.

❍ 대상 국가유산에 대한 선행 매장국가유산과 학술연구, 기타 논문 등 선행 조사․연구 내용 정리 및 분석(문헌자료 및 발굴조사, 고지도, 근․현대 자료 등)
❍ 국가유산 수리 및 복원 자료, 국가유산 정비․활용계획 수립 등 관련 자료 정리

일의 분량

49,975,000원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기초금액) 49,9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5,431,818원, 부가가치세 4,543,182원. 공간적 범위는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문화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포함).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49,975,000원
(금사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0일

공고문상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90일간이며, 과업지시서상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서로 다르다(공고문 우선 적용). 착수는 계약 후 7일 이내.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부터 90일(과업지시서상 180일)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으로 적힌 바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건축·고고학·역사학·도시계획 전문가 포함 또는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단 3~5명 등은 역할·자격 요건이다.

❍ 과업의 성격과 전문성 및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건축, 고고학, 역사학, 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포함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보고회(착수·중간·최종) 개최 및 결과 제출, 자문회의 운영, 월간 진도보고(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서면), 중간·수시보고, 국·내외 현장 시찰 시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물(보고서·조감도·USB·원본파일) 제출, 완료 후 수정·보완 협조.

❍ 월간 진도보고 :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바. 발주자의 요청이나 자체 계획에 따라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국・내외 현장을 시찰 시에는 결과보고서를 1주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고회(착수·중간·최종)와 자문회의는 교육이 아니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종합정비계획·보존정비방안·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연구·자문 용역이며, 현장조사·항공사진 촬영·기초자료 조사분석 등 조사·측정도 포함한다.

❍ 국가유산 부문별 계획 수립
❍ 대상 유적 현장 조사 및 항공사진 촬영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 국가유산실측설계업·학술연구용역 등록 조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 입찰번호 분할 없음.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 등록으로 별도 사전 절차 아님.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과업)설명 생략,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 청구금액의 2.5%, 인지세 별도.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별도 납부 요구 문구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간(공고문)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과업지시서) · 따를 문서: 공고문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 규정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은 정읍 고사부리성(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 1곳이며, 입찰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
가.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

현장 여건

정읍 고사부리성 유적 일원에서 현황 실측·현장조사, 항공사진 촬영, 문헌·자료 조사, 보고회·자문회의를 수행하는 학술연구 용역이다.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제3자 피해 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며, 예정공정표에 D+40~D+180 단계별 일정이 정해져 있다. 착수보고는 착수 후 1달 이내, 보고회는 착수 후 한 달 이내(착수보고회)·방향 확정 시점(중간보고회)·최종안 수립 시(최종보고회)로 정해져 있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2.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한다. 착수보고는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달 이내에 해야 한다.
다. 보고회의 개최시기는 착수 후 한 달 이내(착수보고회), 종합정비계획의 방향이 확정될 시점(중간보고회) 및 최종안 수립 시(최종보고회)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과업 완료 후 성과물 수정·보완 비용도 용역 수행자 부담이다. 관급 품목·금액 규정은 없다.

7.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과업 완료 후 성과물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은 보고서·조감도·USB 등 성과품이며,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정읍시가 발주한 학술연구 용역으로, 추정금액(기초금액) 49,975,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용 역 명 : 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49,975,000원(금사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이며 추정금액(기초금액) 49,975,000원, 추정가격 45,431,818원, 부가가치세 4,543,182원이 제시되어 있다. 단가·비율·기간 정액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49,975,000원(금사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정해져 있으나, 과업내용 및 성과품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성과품의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추정금액(기초금액) 49,975,000원, 추정가격 45,431,818원, 부가가치세 4,543,182원이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49,975,000원(금사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추정가격 : 금45,431,818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 단가·물량·목록이 공개된다는 문장은 없다.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완료 예정일까지 완료계 및 성과품을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납품을 용역 완료 시점으로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용역수행자는 완료 예정일까지 완료계 및 성과품을 제출한다.
결과보고서 납품을 용역 완료 시점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특성상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보고서의 세부 편집, 교열, 인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므로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 결과물의 수정․보완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4대 사회보험 관련이라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내용·성과품 변경은 발주처와 협의로 처리한다는 조항만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비·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이 나뉘어 있을 뿐,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용 역 비 : 금49,9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사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문화유산 조사·보존 9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에 대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자문회의는 시기·방법을 발주처와 협의, 전문가 3~5명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과업의 성격과 전문성 및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건축, 고고학, 역사학, 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포함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단은 가능한 국가유산(전문)위원 또는 관련 전공자 등을 포함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회에 대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문회의는 회의 시기와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해당분야 전문가(3~5명)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청취한다.

국가유산 종류

성곽·성벽

사적 정읍 고사부리성(성곽·성벽). 시대는 문서에 없음.

유 산 명 : 정읍 고사부리성
나. 지정종별 : 사적 (2008.05.28. 지정)

국가유산 지정 구분

국가지정(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

사적 (2008.05.28. 지정)

나. 지정종별 : 사적 (2008.05.28. 지정)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성과물로 조감도(A2) 2부 제출.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나. 조감도(A2) 2부

소유자 동의

해당 없음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원칙·방향·대상범위를 계획에 작성하는 과업은 있으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는 주체를 정한 내용은 없음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사업비는 조사설계비·공사비·기타 부대비용(보상비 포함)으로 구성한다는 계획 작성 지침만 있음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용역 완료(납품) 후라도 각종 협의업무(승인, 자문, 기술지도, 변경, 인허가 등)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수행. 대가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용역 완료(납품)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승인, 자문, 기술지도, 변경, 인허가 등)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행한다.

감리(또는 설계)할 수리공사에 어떤 공종이 들…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감리·설계할 수리공사의 공종이 문서에 없음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현황조사·실측·고증

종합정비계획(기본계획) 수립, 현황조사·실측·고증·학술조사 포함. 실시설계·감리는 없음.

❍ 국가유산 기념물 종합정비계획 수립(단중장기)
마. 유적의 현황 실측 조사와 병행 실제적인 종합정비계획 수립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과 업 명 : 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개요 가. 유 산 명 : 정읍 고사부리성 나. 지정종별 : 사적 (2008.05.28. 지정) 다.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 라. 용 역 비 : 금49,9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사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용역 완료(납품)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승인, 자문, 기술지도, 변경, 인허가 등)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행한다.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 ❍ 정읍 고사부리성 (문화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등 포함한 주변 일원) 나. 내용적 범위 ❍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성격, 범위, 수립체계, 진행방법 ❍ 국가유산 기초조사 – 국가유산 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 국가유산 부문별 계획 수립 – 국가유산 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 국가유산 기념물 종합정비계획 수립(단중장기) –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분석을 통한 조정계획 – 현상변경 구역 및 허용기준 검토 ❍ 문화유산구역 내외 활용계획 – 관광교육프로그램, 스토리텔링 개발, 컨텐츠 구축 등 5. 과업목적 ❍ 국가지정유산 사적 ‘정읍 고사부리성’의 경관현황과 문헌기존 연구자료 등 고증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보수정비 및 합리적 보존 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 정읍 고사부리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정비계획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사적과 어울리는 조경 조성, 성벽 복원과 연계된 활용방안 등 실질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관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하고,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유산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 국가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맞게 수립. 6. 법적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2 과업수행 수립원칙 및 주요내용

1. 기본원칙 가.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함. 나.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 정비, 무분별한 과잉 복원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유산의 특성과 관계 법령, 주변 상황 및 재정 여건 등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라.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사적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검토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수립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제시하여야 함. 마. 유적의 현황 실측 조사와 병행 실제적인 종합정비계획 수립 바. 유적지 내 안전저해요소 진단 및 예방대책 수립 및 발굴계획 등을 수립하고 보호․관리방안 수립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방안 마련 2. 과업의 주요내용 가. 선행 연구자료 정리 및 분석 ❍ 대상 국가유산에 대한 선행 매장국가유산과 학술연구, 기타 논문 등 선행 조사․연구 내용 정리 및 분석(문헌자료 및 발굴조사, 고지도, 근․현대 자료 등) ❍ 국가유산 수리 및 복원 자료, 국가유산 정비․활용계획 수립 등 관련 자료 정리 ❍ 사적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리 등 관련 자료 조사 나. 대상유적 기초자료조사, 현황조사․분석 ❍ 대상 유적 현장 조사 및 항공사진 촬영 등 ❍ 시대별 고지도⋅일제강점기 지적원도⋅현재 지적도⋅항공 또는 위성사진, GIS 자료를 중첩하여 조사지역 분석 및 유적의 위치와 영역 고증 등 ❍ 지리적 환경 및 입지, 가시권 분석 등 다. 유적의 중요도 분류 및 현황 분석을 통한 보존·정비 방안 수립 ❍ 유적의 구체적 보존조치의 내용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도면화 ❍ 각 대상유적별 현황자료에 대한 분석 후 보존 및 정비 방안 제시 ❍ 유적별 지정, 조사 및 복원 등의 향후 계획수립 라. 과업의 주요 내용 ❍ 종합정비계획 방향 및 목표 설정 ❍ 고문헌 및 기존 자료 조사․정리 ❍ 탐방로, 조경, 배수시설, 정비기법, 안내판 등의 계획 ❍ 보호관리 방안 마련 및 향후 학술조사 등 복원·정비계획(안) 수립 ❍ 정비 후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 편의시설 등 계획(안) ❍ 주변 유적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정비계획에 따른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예산 산출으로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과 연계

❍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5 종합정비계획 수립

1. 기본방향 ❍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수립범위 및 과정(조사ㆍ연구 및 접근 방법), 구성체계 등에 관한 내용 등 목표와 방향 제시 ❍ 주요 문화유적으로서의 보편적 가치 및 진정성 회복 차원에서 보존관리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 ❍ 보존과 활용간의 상호 조화로운 정비방향 설정 -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성과를 참고하고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 ❍ 자연 및 역사문화환경, 경관 분석, 인문학적 가치 검토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정비방향 설정 ❍ 관련 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를 통한 적용방향 설정 ❍ 주변의 유적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방향 설정 ❍ 투자 및 관리운영방안의 방향 설정 2.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작성 가. 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 작성 - 종합정비계획에 있어서 해당 유적 정비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정비의 배경, 유적의 가치보존, 훼손방지, 원형회복 등). 정비의 목적은 당해 유적의 역사성 회복, 문화유적의 향유,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 관광자원 활용 등 유형별 다양한 정비의 목적 제시 등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 작성 -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에 대해 설명. 해당 유적의 종합정비기본계획의 계획연도와 이후, 연차 계획연도 등 해당 유적의 주소 및 위치, 정비의 범위 및 현황조사의 개략, 기본계획안 마련 개략 등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 작성 - 종합정비기본계획에서 밝힐 큰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 (자료조사 개략, 현황조사 개략, 종합정비기본계획 개략,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연구조직 및 추진경과 등) 나. 현황조사 ①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작성 - 유적정비 현황과 주변 이용현황, 해당 유적뿐만 아니라 정비에 필요한 주변지역을 포함한 토지 매입 상황과 유적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유적과 연계된 교통정비 상황 등 - 위치, 지형, 수계, 기후, 교통망 등 당해 유적의 일반 환경 등 - 유적 소재지의 역사, 주변 시설, 조망, 식생, 관련법령 등 당해 유적의 인문 사회환경 등 -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지번, 지목별 현황, 소유자별, 용도지역 및 지구지정현황 등 - 상위계획에 속하는 개발계획 등. 이때 유적이 속한 지역 소재하는 국가유산 및 문화시설 등 전체적인 문화자원도 포함하여 파악하며, 그 안에서 당해 유적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유적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관련 국가유산 및 문화시설, 문화자원 등도 포함. ② 국가유산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 작성. - 문헌사료 등의 조사에 의해 판명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성요소의 분포 및 성질 등에 관한 내용. - 해당 유적의 입지 및 성립, 역사적 변천의 파악을 위해서 자연적 환경 및 지리적 환경 등에 유적의 공간배치 및 각 공간의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해 복원적인 고찰을 하고, 기본계획에 있어서 정비 기법별 지구(地區) 구분 및 계획에 반영

③ 유적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유산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 작성 - 유적의 보존상황 및 보존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굴조사 현황과 연혁, 정비현황과 연혁 등 파악. 특히 유적 내의 건축물 및 구조물 또는 유구에 열화 및 풍화, 파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진행 상황에 관하여 파악하고 대응조치에 관하여 기본계획에 포함. ④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 작성 - 동일 유형의 복원 및 정비 사례 또는 도입 예정인 정비기법 등에 있어서 단순한 유형의 사례조사의 나열이 아닌, 해당 유적 복원 및 정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해결했거나 고민했던 사례조사 등 필요. - 해당 유적정비에서 문제점 등 해결 방안 제시 ⑤ 국가유산의 활용 현황 작성 - 지역주민의 유적 공개․활용에 대한 요망을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관하여 파악하는 것도 필요함. 또한 문화, 교육, 행정, 도시계획, 관광 등의 관련된 다양한 조건에 관한 내용에 관해 파악. 다. 계획의 기본구상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 작성 - 유적정비 기획 시에 구상했던 기본방침, 방향, 당위성에 관해 나타낸다.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등 기본구상 작성 - 기본적인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략적인 방향과 틀을 잡아놓는 단계로써 당해 유적의 현황 파악을 비롯하여 입지,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의 분야 현황파악, 유적정비를 위한 체계정립, 재원확보, 보존관리 주체 및 계획 등에 관한 개략의 내용 제시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라. 종합정비 방안 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 작성 - 기본구상에서 작성한 정비의 목적, 방법, 범위 등을 도면 또는 도표, 문장으로 작성 -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설정 ② 관련 법규(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 작성 - 유적정비를 위한 관련된 상위법, 도시계획법, 공원법, 녹지법 등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현상 변경 허용기준 등에서 허용 가능한 법률 행위 파악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 작성 - 정비를 위하여 신규 발굴을 하거나 또는 유적정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등(도면 및 도표, 문장)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 작성 - 유구의 분포 가능성, 종합정비기본계획에서 필요한 완충구역(Buffer-Zone) 설정을 위해 유적 주변의 매입이 필요한 경우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전체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검토 및 매입 방침 제시 ⑤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 방법, 대상별 정비방안 작성 - 유구 보존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 유구의 표현에 관한 계획 - 역사적 건축물 및 구조물의 수리에 관한 계획

⑥ 유적 내외 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식생·조경 등)의 방안 작성 - 안내․해설 및 조경 등에 관한 계획 - 주변 지역 보전에 관한 계획 등 ⑦ 국가유산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 등) 및 홍보방안 작성 - 활용은 정비사업의 완료 후에 다채로운 기획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실현가능한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 제시. 지자체가 지역의 역사·문화의 학습 및 체험학습 등의 기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지역의 각종 기획사업 등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지원 방안 등 검토. 또한 주변 국가유산 및 관광지와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유적의 정비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비 활용의 방법에 관해 검토함. 즉, 유적지 및 국가유산을 포함한 주변 문화적 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해 제시. 마.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 작성 - 유적의 정비에 있어서 담당자를 포함한 정비체계 구축 마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하에 정비조직 설치 검토 -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각종 정책 및 교통연계, 관광과 관련된 업체 및 교육기관, 관련 부서 등과의 연대 검토.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 작성 - 현실적인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적절한 사업비 산출 검토. 또한 중·장기계획에 필요한 경비에 관하여도 대략적인 산출 제시 - 추진 핵심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목록, 공사내역별 규모 등의 총량 및 기준 단가를 제시하고, 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기관 등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재정계획에는 재원별 사용가능 예산계획, 공공·민간의 재원구분, 구체적 예산확보방안, 사업별 집행계획 둥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포함 - 사업비는 조사설계비, 공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보상비 포함)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체계, 세부계획 작성 -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완료 후에 있어서 유적의 순찰·점검·경미한 수리라고 하는 유적관리 및 활용을 포함한 운영 등에 관한 방법 제시 - 유적의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체험학습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해당하는 조직과 그 역할, 해당 조직의 운영체제, 관리운영계획 방침 등 검토.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작성 - 정비사업의 규모, 내용, 조건 등에 의해 각 유적정비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 검토.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계획 중에 우선해야 할 것 및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 등에 기초하여 단기, 중기, 장기간에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함.

6 과업수행의 인적자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국가유산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연구원(기술자)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용역 책임기술자(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용역수행자의 구성(자격기준) ❍ 과업의 성격과 전문성 및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건축, 고고학, 역사학, 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포함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또한 자문단은 가능한 국가유산(전문)위원 또는 관련 전공자 등을 포함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회에 대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책임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용역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수행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한다. 착수보고는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달 이내에 해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또한 본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5. 용역수행자는 완료 예정일까지 완료계 및 성과품을 제출한다. 단, 유적이나 유물의 성격 규명을 위한 연구․분석에 시일이 더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성과품의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7.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유산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장소에 참고자료 등을 비치하여 필히 숙지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은 단계별로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되, 착수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구 분세 부 사 항D+40D+80D+120D+160D+180
예비
조사
계획수립 및 방향설정■■■
기초자료 조사■■
기초자료의 검토 및 분석■
현장
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작 성
조사결과 정리 및 정비계획수립■■■
도면, 사진 등 자료 정리■■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9 기타사항

1. 용역수행자가 과업기간내에 과업을 완료하여 상기의 준공 및 성과품을 제출한 경우 이를 준공으로 본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는 수시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내용(연구인력 동원현황, 용역 진행상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용역 진행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용역수행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월간 진도보고 :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음달 과업 수행계획, 참여기술자 현황, 자문사항 및 처리결과 등 ❍ 중간보고(수시보고) : 다음의 경우 관련 자료 사전 제출 및 보고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및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주요 현안사항 보고 및 용역수행상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등 4. 산출내역 중 정산이 필요한 비목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계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5. 과업 수행과정 및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미달될 경우 정산하여 감할 수 있다. 6.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 조사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인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7. 과업 완료 후 성과물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한 후 용역을 진행한다. 9.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의견제시나 지시,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 ‧ 조정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국가유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발간 전까지 비밀을 유지한다(사전 보안각서 제출, 과업참여 연구진 보안교육 실시). 또한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11.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한다. 13.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직접 생산된 원자료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므로,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4.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회계 예규에 준한다.

10 용역추진 및 성과물

1. 용역추진에 따른 신고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향후의 용역수행 일정에 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착수계)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인력 투입계획 포함)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 용역참여 인력의 명단(이력서, 자격사항 포함),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신고서(완료계) 제출 : 납품서(성과품 내역서) 등 관련서류 첨부 - 결과보고서 등 최종 성과품 제출 다. 결과보고서 납품을 용역 완료 시점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특성상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보고서의 세부 편집, 교열, 인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므로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 결과물의 수정․보완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가. 종합정비계획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외부전문가(자문단), 관련 부서·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와 의견수렴, 지지 유도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필요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관련 일정 및 보고형식을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고, 보고회 후에는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다. 보고회의 개최시기는 착수 후 한 달 이내(착수보고회), 종합정비계획의 방향이 확정될 시점(중간보고회) 및 최종안 수립 시(최종보고회)로 한다. 라. 각 보고회는 자체 자문회의와 병행이 가능하며, 회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용역 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자문회의는 회의 시기와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해당분야 전문가(3~5명)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청취한다.

바. 발주자의 요청이나 자체 계획에 따라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국・내외 현장을 시찰 시에는 결과보고서를 1주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 제출 가. 용역결과 보고서(책자, 칼라) 10부 - 각 보고회 자료(A4) 및 사전협의용 계획안(A4) 발주처 요구량 제출 나. 조감도(A2) 2부 다. 보고서 내용 성과품 수록 USB 5매 라.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문헌 및 기초자료 일체와 보고서에 수록한 한글파일, 사진, 지도, 그림, 파일도 압축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원본파일(raw data)로 제출(외장하드 1매) 마.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공고문] 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hwpx ===

용 역 명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개 요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부터 90일간위 치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49,975,000원
(금사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접수 개시일시2026. 10. 14.(수) 09:00
접수 마감일시2026. 10. 16.(금) 14:00
추정가격금45,431,818원개찰일시2026. 10. 16.(금) 15:00
부가가치세금4,543,182원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를 등록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동학유산과(☏063-539-6933, 김근호)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