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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영보정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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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지표·학술조사·기록화

낙찰업체
주식회사신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44,265,000원 · 낙찰률 89.024%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3/1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97254309/09(수)44,265,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신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89174509/09(수)44,265,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신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295853103/16(월)44,265,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신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292696103/16(월)44,265,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신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조선시대 누정인 보물 영암 영보정과 주변 국가유산을 원형 보존하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6~2036년을 대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배수로·수목 정비, 노후 전기시설 교체, 대동계사기단·창호·활주 보수, 관리사무소 화장실 이전 등을 담은 계획을 만든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5(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0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0(화) 10:00지남
개찰03/10(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4(수)
공고번호
R26BK01367188-000
참조번호
영암군 공고 제2026-446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영암 영보정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영암 영보정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영암 영보정은 조선시대 누정(정자 건축물)로, 향촌 자치와 유림 조직의 회합 장소로서 향촌 공동체의 삶과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으로 평가됨 ○ 현재 주변 배수로 및 수목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경관 개선이 필요하고, 노후된 전기시설이 화재 위험이 있으며, 영보정 및 주변 대동계사기단의 수리가 필요하고, 영보정은 노후된 창호와 활주 교체가 필요함 ○ 또한 영보정 주변 입구 앞에 위치한 노후된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배후로 이전하여 경관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정비계획을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국가유산 주변 전기시설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영보정 처마 하부 활주 등을 보수하여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과업의 법적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4. 과업개요 ○ 대 상 : 영암 영보정(보물 제2054호) ○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296번지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용 역 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국가 보물 영암 영보정 국가유산 구역 및 보호구역 내 - 국가유산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국가유산구역 내(보호구역 포함)에 위치한 모든 지정·비지정문화유산 포함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6년 ○ 과업의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성격, 범위, 수립체계, 진행방법 ▸ 국가유산 기초조사 - 국가유산 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 국가유산 부문별 계획 수립 - 국가유산보존계획(보호구역 포함), 인문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 국가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단·중·장기) -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내외 활용계획 - 연구자료, 발굴성과 등을 활용한 관광·교육프로그램,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 등

Ⅱ 과업의 지침

1. 작업계획 수립 및 업무협의 ○ 용역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일정, 용역 참여자, 참여자별 역할, 용역 수행방법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2. 기본원칙 ○ 종합정비계획은 반드시 국가유산청의「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최신자료에 의거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기간 중에 관련 지침 및 규정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지침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용역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일정을 우리군(국가유산청)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은 필요시 보고회에 참석하여 종합정비계획 방향, 규모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다. 나. 용역사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종합정비계획(안) 수립 될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3. 정비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 ○ 계획의 성격 및 범위 ○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 방법 및 과정 4. 현황조사(※ 종합정비계획지침 중 문화유산기초조사 참조하여 작성) ○ 문화유산 환경조사 : 사적 개요, 사적의 역사적 배경, 사적 내 문화유산 현황, 현상변경 허가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매장문화유산 현황, 현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적정성 검토 ▸ 특히 사적 지정구역 변경 연혁과 사유를 명시 (전·후 도면 별첨) 하고 당해 국가유산 보수이력의 연도, 중요내용 등을 도표화하여 작성한다. ▸ 관련된 문헌자료 또는 고서화, 고문을 발췌하여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 그간 조사된 국가유산 지역 내 발굴조사 연도, 중요내용, 중요 도면을 요약 작성 ○ 인문환경조사 ▸ 관계법령, 교통 및 동선현황, 토지이용현황, 공개구역 현황, 국가유산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현황, 이용자 현황, 수입현황, 관리운영 현황, 방재현황, 국가유산 주변현황, 관련행사, 국가유산 홍보, 현안 및 쟁점 사항 ▸ 특히 시설물 현황 중 안내판은 별도 항목으로 정밀조사 - 국가유산 구역 내 국가유산안내판, 길 이정표, 위험표지판 등 위치 및 내용 전수조사 - 국가유산 구역 외 도로교통표지판, 사설표지판 등 위치 및 내용 전수조사 ▸ 이용자 현황은 국가유산 방문자 등 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또는 국가유산 활용에 관한 만족도, 이용행태, 이용 목적 등을 계절별로 조사한다. ▸ 국가유산 구역 내 활용을 위한 시설물 현황 파악과 이용자 현황 파악 ○ 자연환경조사 : 기상환경, 지질, 지형, 지세, 토양, 수계 및 수문, 식생, 동물상 등 국가유산구역 내 조사 ○ 경관조사 ▸ 경관자원(역사경관자원과 자연경관자원)조사, 경관저해물 조사, 국가유산구역 내 우수 조망점 조사, 국가유산구역 외에서 우수 조망점 조사

○ 사례조사 ▸ 국내·외 현존 문화유산 중 사적 「영암 영보정」의 특성과 유사한 사례지를 선정하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조사 분석한다. ○ 사적의 사계절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무인항공 사진 및 촬영 포함) ▸ 사적지역에 대한 과업기간 내 계절별 세부사진 촬영 5. 계획의 기본구상 ○ 본 과업은 국가 사적 「영암 영보정」의 특성과 지정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적 보존과 활용방안에 적정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영암 영보정」의 고증자료 및 공식 기록을 토대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한다. ○ 현황조사는 국가유산 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스케일로 각 특성별 도면화 하고 해당 내용을 목록화 작성한다. ○ 분석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작성하되 예산과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등을 정확히 기술한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는 관계전문가 자문 및 발주처와 상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보존(보수정비)계획과 활용계획을 분리하여 작성한다. ○ 사적 지정면적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구역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한다. ○ 사적 내 고고학 등 자료들을 통해 발굴계획을 작성한다. ○ 종합정비계획이 상위계획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립한다. ○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침」 및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6.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 국가유산 보존계획수립 ▸ 국가유산구역 조정 필요시 토지 단계적 매입계획, 해당 국가유산 보수·발굴·정비 계획 수립, 해당 국가유산 복원계획 수립 등 ○ 인문환경 조성계획수립 ▸ 국가유산 보존 및 방문자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람환경 개선계획, 동선 계획 ▸ 국가유산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역축제, 특산품 연계개발, CI, 슬로건, 교육 및 관광 등) ▸ 국가유산구역 내·외 국화유산 안내판을 포함한 각종 안내판의 적정위치와 문안, 재질 등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 ○ 자연환경 조성계획수립 ▸ 기상환경, 지질, 지형, 지세, 토양, 수계 및 수문, 식생, 동물상 등 국가유산구역 내 현황조사를 토대로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보수 정비계획 수립 ▸ 특히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병충해 방제, 고사지 제거, 토양개량, 후계림 조성 등을 정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함 ▸ 낙석방지 및 배수체계 등을 조사하여 자연 재해재난 대비책 마련 ○ 경관계획수립 ▸ 경관자원(역사경관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을 토대로 보존관리방안책 마련 ▸ 경관저해물 조사를 토대로 저해물을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 수립 ▸ 국가유산구역 내외 교육 콘텐츠 발굴과 우수 조망점 연계한 탐방로 수립 계획 ▸ 국가유산구역 내외 조망점을 연계한 활용방안 마련 등 ▸ 역사자원경관 고려하여 계획 수립 ○ 관리운영계획수립 ▸ 조직운영관리계획, 연간 경상관리계획, 국가유산 및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소화방재시설물 안전검검계획, 비상시 대처관리계획, 연간 수목 관리 계획 등을 수립 ○ 기타사항 ▸ 국가유산구역 내 건축물, 공원조경, 편의시설물, 경관조명 등 보수, 증축, 개축, 신축, 이전, 철거 등에 관한 계획 수립(사적 등 관계전문가 자문 시행)

7. 종합정비계획 수립 ○ 반드시 주변 국가유산과 연계한 정비방안 도출 필요 ○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를 설정 ○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에 적합하게 수립 ○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 범위 및 사유 명기 ○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 ○ 정밀 현황조사를 통한 사적 내 동‧식물 식재 및 정비 방안 ○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 울타리)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 야외 전시물, 경관조명, 편의시설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등) 정비계획 및 관련 계획배치도 및 계획 조감도 작성 ○ 국가유산에 어울리는 관광프로그램 및 활용시설물 제시(설치 위치 제시와 사유, 기본조감도) ○ 기존 안내판 전수 조사와 분석을 통해 당해 국가유산 및 주변 문화유산 안내판, 이정표, 사설표지판, 위험표지판, 도로교통표지판에 대한 설치 계획 수립, 국가유산 안내판은 최신 지침[국가유산안내판 가이드라인(국가유산청)]을 반영하여 관계전문가(국문, 영문, 한문, 역사학자, 문화유산위원 등)의 관련 도면 및 내용에 대하여 1인 이상 감수를 완료해야 함. ○ 국가유산 활용방안(현재 국가유산청의 활용정책과 관련한 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 등)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 ○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장기적 사항을 적정규모의 소요 예산을 목록화하여 작성

8.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 ○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 ○ 관리운영인력 확보․운영 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재원조달 방안 9. 미래상 및 기대효과 ○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 ○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미래비전 제시 10.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기관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문화유산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2인으로 용역 자문단을 구성한다. ○ 위촉된 자문위원은 수시 및 중간․최종보고회에 참석하며, 개진된 의견은 검토하여 용역보고서에 반영한다. ○ 용역 자문단으로부터 조사 대상 국가유산의 특성 규명이나 정비 방향, 국가유산적 가치 등에 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시행자가 부담한다. ○ 자문위원의 위촉, 자문 시기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토록 하고 지적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보고회는 문화유산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회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11. 성과품의 작성 ○ 도 면 ▸ 기존에 작성된 도면의 활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실측 조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하며, 배치도, 평면도를 포함하도록 한다. 도면 구성상 같은 면에 그릴 경우 축척은 통일하여야 한다. ▸ 도면은 컴퓨터도화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수작업을 할 수 있다. ▸ 각 도면에는 도면명칭과 번호, 치수, 축척자(bar scale), 방위표, 찾음표(key map)를 기입한다. ▸ 선 굵기는 단면선, 외곽선, 입면선, 보조선 등을 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CD-ROM(호환성 가능한 제품)로 납품한다. ○ 고증 및 관련자료 조사 ▸ 각종 문헌 및 고증자료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정밀조사한다. ○ 관련문헌 ▸ 관련된 역사기록 및 관련문헌, 최근 자료 등 모두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복사하여 책철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 CD 제작 ▸ 사진은 600만 화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JPEG 파일로 하되 건축물 명칭과 촬영부위를 기록하고 CD를 제작하여야 한다. ○ 조사 보고서 ▸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조사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목차, 수록 내용, 페이지, 규격 및 재질 등은 우리 군과 협의한다. ▸ 수량은 30부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우리 군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고, 보고서 부착용 CD(30장)도 포함하여 제작한다.

성과품부수비고
보고서15용역 완료 시 제출
CD30보고서 부착 제출
전자파일1외장형디스크 1개소

※ 제출전 우리 군과 반드시 사전협의

Ⅱ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서(조사대상,  시설내용, 명단, 공정표, 기타 의견 등)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시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각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시행일정을 준수하고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진도를 보고하고, 필요시 수시 업무협의를 갖는다. ○ 본 과업 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나 용역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혹은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용역 감독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의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과업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용역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최종 성과물 제출 전에 용역 내용에 대해 우리 군의 최종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조사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군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용역수행으로 비지정문화유산(주변 포함)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훼손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 용역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군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조사 시 책임연구원은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인원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발주자와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시 계약종료 이후라도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을 진행해야 함. 붙임 :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서 및 자유이용 동의서 양식 각1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ʻ양도인ʼ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이하 ʻ양수인ʼ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ʻ저작재산권ʼ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ʻ대상저작물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저 작 자 : (기관 또는 개인명)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 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총용역비 안에 포함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용 역 명영암 영보정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용역내용위 치: 덕진면 영보리 296
사업개요: 종합정비계획 수립 1식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개찰일시2026. 3. 10 11:00 이후입찰등록기간2026. 3. 5. 10:00 ~ 2026. 3. 10. 10:00
예정금액금50,000,000원기 초 금 액금50,000,000원
추 정 가 격금45,454,545원
부가가치세금4,545,455원
현장설명없음개 찰 장 소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계약담당자(061-470-2175)설 계 서
열람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담당자김수인
(470-2637)

참가자격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인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 을 등록한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문화재 관련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실적이 단일 건으로 4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출기한 내 실적 담당자(spc0113@korea.kr) 제출 및 기한 내(‘26.3.10. 10:00까지)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사전통지 없음) 합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