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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하수처리시설 공원환경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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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부천시 · 창호·지붕·외장

추정가격
5,85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경기도 부천시
무슨 일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역곡하수처리시설 공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하부에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태양광 구조물에 결속되는 빗물받이를 제작·설치하여 빗물을 원활히 처리합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한정하고, 그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고 적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부천시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그 밖의 지역 거점·인력·장비·공동수급·지역가점 조건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58,54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4,4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254,02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부천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태양광 구조물 하부에 금속제 빗물받이(처마홈통) 644.86m를 제작·설치하는 지붕 및 홈통공사로, 건물 외피·개구부를 다루는 창호·지붕·외장 공사에 해당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한정하고, 그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고 적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부천시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그 밖의 지역 거점·인력·장비·공동수급·지역가점 조건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확정

사업내용은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으로, 공내역서에 수량·단위·규격이 확정되어 있다. 총액입찰·총액견적 제출대상이다.

나. 사업내용: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 금속처마홈통설치 | 644.86 | m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사유지 안 공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민간 건물·부지가 대상(지원·보조사업)일 때

공공 시설·부지만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내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공사로, 민간 주택·사유지 작업은 문서에 없음

공사위치: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사업내용: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용 자재는 사전에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품 등 품질확인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는 물품생산업체가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 제출한 인증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업체 관리시험)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공사용 자재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모든 자재는 사전에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품 등의 품질확인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품생산업체(기술보유자)에서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서 제출한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업체 관리시험)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추가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1곳

가. 공사위치: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원칙적으로 야간 및 주말(휴일) 작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운영사 포함)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고,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본 공사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주말(휴일) 작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운영사 포함)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본 공사의 모든 공정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주지(최소화) 않아야 한다.

수행 기간

공사기간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 천재지변, 시행청 지시에 의한 작업 중단, 지장물 철거·이설, 주민 민원, 우리시 사정 등으로 발주처 승인을 얻어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 이행된다.

본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총액견적 제출, 산출내역서 미첨부. 계약금액 확정 여부·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 없음.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단일 입찰번호로 발주. 과제·권역·그룹 분할 없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천시가 발주·대금지급하는 공사로, 이용자 수입·자부담 관련 문장 없음

본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법·재료

지붕 — 금속 강판(기와형 포함)

AL, 100*50*2T 알루미늄 빗물받이(금속처마홈통) 설치. 방수 공법은 없음

빗물받이 재료비 | AL, 100*50*2T | 1 | 식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 금속처마홈통설치 | 644.86 | m
2.1.2 빗물받이 재료 : 공사시, 내역 규격에따른 AL, 100*50*2T 제품을 사용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한다.

고칠 부위

홈통·처마·캐노피

태양광하부 빗물받이(금속처마홈통) 설치 644.86m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 금속처마홈통설치 | 644.86 | m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발주처 소유 시설(역곡하수처리시설) 내 공사로, 제3자 동의·사용승낙 관련 문장 없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259-000
참조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608호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5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맞나, 민가 여러 채를 도는 지붕개량인지(물량 변동·초과 면적 본인부담·석면 해체업체와 일정 맞추기), 학교 수업 중 작업인지.

질문 59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한정하고, 그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고 적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부천시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그 밖의 지역 거점·인력·장비·공동수급·지역가점 조건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구성 의무를 적은 문장이 없음.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로만 적혀 있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안전보건 서약서 제출 의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은 아님.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로, 지역·업종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업종제한이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단일 업종으로만 되어 있고, 사업내용도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지붕 및 홈통공사와 장비대뿐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나. 사업내용: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하는 일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공원환경 개선공사로, 태양광하부 빗물받이(AL, 100*50*2T)를 644.86m 설치하는 지붕 및 홈통공사와 고소작업대(소형, 6m) 22.58일 장비대다. 빗물받이는 태양광 하부 구조물에 볼트체결로 결속 설치되어야 하고 태양광 시설물 성능 저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사업내용: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3.1.4 태양광 하부 구조물에 결속되는 설치되는 빗물받이는 태양광 유지보수를 위하여 볼트체결을 이용하여 설치가 되어야하며, 구조물의 안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시공자가 판단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여야한다.
3.1.5 빗물받이는 태양광 하부 구조물에 결속되어 설치됨에 따라, 태양광 시설물 성능에 저하가 발생되지않게 설치되어야하며, 성능 저하를 우려하게 시공되어야할시 개선하여 재시공을 하여야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시 재시공을 아니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빗물받이가 기존 태양광 하부 구조물에 결속·설치되고, 태양광 시설물 성능에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지붕 및 홈통공사는 태양광 시설물과 연계하여 시공되는 자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3.1.4 태양광 하부 구조물에 결속되는 설치되는 빗물받이는 태양광 유지보수를 위하여 볼트체결을 이용하여 설치가 되어야하며, 구조물의 안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시공자가 판단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여야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에 철거물(폐재료) 인양·인하 시 낙하사고 예방 조치를 하라는 안전조치 문구만 있다.

(8)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와 장치(기기) 및 철거물(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자재의 인양•인하에 따른 낙하사고 예방(방지)을 위한 조치와 이행을 포함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내역서에 발생재 매각·음수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공내역서에도 철거·이설 항목이 없고 빗물받이 설치와 장비대만 있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태양광하부 빗물받이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다. 기존 것을 뜯어내고 바꾸거나 고치는 일, 가꾸기·관리, 기간제 유지관리, 해체·철거에 대한 기재는 없다.

나. 사업내용: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 금속처마홈통설치 | 644.86 | m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빗물받이 재료는 내역 규격에 따른 AL, 100*50*2T 제품을 사용하되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다.

빗물받이 재료 : 공사시, 내역 규격에따른 AL, 100*50*2T 제품을 사용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용 자재는 사전에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품 등 품질확인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는 물품생산업체가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 제출한 인증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업체 관리시험)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공사용 자재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모든 자재는 사전에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품 등의 품질확인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품생산업체(기술보유자)에서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서 제출한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업체 관리시험)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추가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1곳

가. 공사위치: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현장 여건

공동하수처리시설(중요시설) 내 태양광 하부에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공사로, 작업기간 중 정리·정돈·청결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고 공사현장 외 다른 시설물 출입 시 감독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고소작업대(소형 6m)를 22.58일 투입한다.

수급인(이하 “수급자” 또는 “도급자” 또는 “시공자”라 한다.)은 작업장소가 공동하수처리시설(중요시설) 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모든 사항의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외 다른 시설물 출입시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해야 하며,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바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모든 공정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주지(최소화) 않아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원칙적으로 야간 및 주말(휴일) 작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운영사 포함)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고,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본 공사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주말(휴일) 작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운영사 포함)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본 공사의 모든 공정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주지(최소화) 않아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는 물품생산업체가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 제출한 인증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업체 관리시험)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고, 추가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자재(물품)의 품질은 공인시험기관(품질시험소)의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품생산업체(기술보유자)에서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서 제출한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업체 관리시험)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추가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자재(물품)의 품질은 공인시험기관(품질시험소)의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자재·장비·소모품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자재비(도급자)는 모두 「-」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고소작업대(소형 6m) 22.58일이 장비대로 계상되어 있다.

관급자재비(관급자) | | - | | 개 찰 | 일시 | 2026. 10. 16.(금) 11:00
관급자재비(도급자) | | - | | 개 찰 | 장소 |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이 공고·시방서가 정한 문구는 없다. 다만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을 경유해 승인을 밟아야 한다.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등은 감독관을 경유 승인을 밟아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점수·계약상 의무는 문서에 없다. 다만 시공계획서에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을 포함하고, 투입 장비의 제원·수량을 서면 제출하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가입, 예비 부품 확보, 고장 시 대체 등의 의무가 있다.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착공계(장비 및 인력투입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 공사에 투입될 장비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제원 및 수량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을 가입해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 및 품질관리 책임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현장대리인 상주·이탈 승인, 현장종사원 지시 순응, 부적합 시 교체 등은 계약 뒤 의무다.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자격 요구는 없다.

안전 및 품질관리 책임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책임을 진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내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 시한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공사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이탈 승인은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동하수처리시설(중요시설)임을 명심하여 공사현장 외 다른 시설물 출입 시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수급인(이하 “수급자” 또는 “도급자” 또는 “시공자”라 한다.)은 작업장소가 공동하수처리시설(중요시설) 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모든 사항의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외 다른 시설물 출입시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해야 하며,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바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공내역서 장비대에 고소작업대(소형, 6m) 22.58일이 있다.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를 위한 높은 곳 작업용 장비다.

고소작업대 | 소형, 6m | 22.58 | 일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사업내용은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으로, 공내역서에 수량·단위·규격이 확정되어 있다. 총액입찰·총액견적 제출대상이다.

나. 사업내용: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 금속처마홈통설치 | 644.86 | m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일의 분량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 빗물받이 재료비(AL, 100*50*2T) 1식 · 고소작업대(소형, 6m) 22.58일

총공사금액 금64,440,000원, 기초금액 금64,440,000원, 추정가격 금58,545,455원, 부가가치세 금5,854,545원, A값 금2,254,021원.

나. 사업내용: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 금속처마홈통설치 | 644.86 | m
빗물받이 재료비 | AL, 100*50*2T | 1 | 식
고소작업대 | 소형, 6m | 22.58 | 일

수행 기간

공사기간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 천재지변, 시행청 지시에 의한 작업 중단, 지장물 철거·이설, 주민 민원, 우리시 사정 등으로 발주처 승인을 얻어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0일인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 이행된다.

본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총액견적 제출, 산출내역서 미첨부. 계약금액 확정 여부·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 없음.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외부 기관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한전 시설부담금·검사·측량 수수료 등)에 대한 조항 없음.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이 질문 대상 아님.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단일 입찰번호로 발주. 과제·권역·그룹 분할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시방서는 열람 가능.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고
빗물받이 재료비 | AL, 100*50*2T | 1 | 식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 금속처마홈통설치 | 644.86 | m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조항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지급으로 보이나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 지급.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공급가액의 1.5%, 대금 청구 시 소화.

가.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2650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대한 조항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공고에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조항 없음.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가입 의무만 있음(보험 아님).

카테고리 · 건축 7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내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공사로, 민간 주택·사유지 작업은 문서에 없음

공사위치: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사업내용: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천시가 발주·대금지급하는 공사로, 이용자 수입·자부담 관련 문장 없음

본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빗물받이는 계약도면 요건·승인된 시공도면에 맞을 때 검수, 태양광 시설물 성능 저하 없게 설치 등 글로만 규정. 수치 합격선 없음

2.1.1 공통사항 : 제작된 빗물받이는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3.1.5 빗물받이는 태양광 하부 구조물에 결속되어 설치됨에 따라, 태양광 시설물 성능에 저하가 발생되지않게 설치되어야하며, 성능 저하를 우려하게 시공되어야할시 개선하여 재시공을 하여야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시 재시공을 아니할 수 있다.

공법·재료

지붕 — 금속 강판(기와형 포함)

AL, 100*50*2T 알루미늄 빗물받이(금속처마홈통) 설치. 방수 공법은 없음

빗물받이 재료비 | AL, 100*50*2T | 1 | 식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 금속처마홈통설치 | 644.86 | m
2.1.2 빗물받이 재료 : 공사시, 내역 규격에따른 AL, 100*50*2T 제품을 사용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한다.

고칠 부위

홈통·처마·캐노피

태양광하부 빗물받이(금속처마홈통) 설치 644.86m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 금속처마홈통설치 | 644.86 | m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석면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간접공사비 법정경비에 석면분담금 항목만 있음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발주처 소유 시설(역곡하수처리시설) 내 공사로, 제3자 동의·사용승낙 관련 문장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역곡하수처리시설 공원환경 개선공사
총공사금액금64,440,000원견적서
접 수
개시2026. 10. 13.(화) 10:00
기초금액
마감2026. 10. 16.(금) 10:00
추정가격금58,545,455원
부가가치세금5,854,545원개 찰일시2026. 10. 16.(금) 11:00
관급자재비(관급자)-
장소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비(도급자)
A값금2,254,021원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과업·요구

나. 사업내용: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역곡하수처리시설 공원환경 개선
공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순공사비
1-1. 지붕 및 홈통공사
빗물받이 재료비AL, 100*50*2T1식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금속처마홈통설치644.86m
1-2 장비대
고소작업대소형, 6m22.58일
2. 공사 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가.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지장물의 철거, 이설 등으로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일을 경우 라.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마.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도급자의 책무

(1) 수급인(이하 “수급자” 또는 “도급자” 또는 “시공자”라 한다.)은 작업장소가 공동하수처리시설(중요시설) 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모든 사항의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외 다른 시설물 출입시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해야 하며,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바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구매지침과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업무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공사 중에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은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감독관 지시 및 당사자 간의 협의)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에 의한 승인 및 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빠지거나 완공 상태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모든 공정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주지(최소화) 않아야 한다. (8)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1. 하자담보 책임 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본 현장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1항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지붕 및 홈통공사는 태양광 시설물과 연계하여 시공되는 자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1.2 참조규격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 KS D 6704 땜납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제품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1.3.1.1. 제출물은 시공내역서에 포함된 도면 및 자재를 참고한다. 1.3.2 시공도면 :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제품자료 :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제2항 기자재
2.1 재료

2.1.1 공통사항 : 제작된 빗물받이는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1.2 빗물받이 재료 : 공사시, 내역 규격에따른 AL, 100*50*2T 제품을 사용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한다. 2.2 제작 2.2.1 금속재인 빗물받이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2.2 용접접합은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폼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 설치

3.1.1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2 빗물받이는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다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원활한 빗물처리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설치해야 한다. 3.1.4 태양광 하부 구조물에 결속되는 설치되는 빗물받이는 태양광 유지보수를 위하여 볼트체결을 이용하여 설치가 되어야하며, 구조물의 안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시공자가 판단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여야한다. 3.1.5 빗물받이는 태양광 하부 구조물에 결속되어 설치됨에 따라, 태양광 시설물 성능에 저하가 발생되지않게 설치되어야하며, 성능 저하를 우려하게 시공되어야할시 개선하여 재시공을 하여야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시 재시공을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