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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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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축설계

추정가격
3.8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3(화) 18:00 · D-2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총괄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내장호 일원에 치유센터·아트힐링정원·물빛마루·물빛쉼길·물빛화원·체어투어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조경·토목 실시설계용역이다. 기존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배치·동선·식재·공급처리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②의 자격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또는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 측량용역] 소유가 걸려 있고,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등록한 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인력 자격

PQ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이 사업책임기술인(조경)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조경·도시계획·토질·지질·토목구조·도로및공항·상하수도·환경) 각 1명, 분야별참여기술인(조경) 1명을 요구하고,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로 한다.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해야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된다.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으로 확인한다.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가격

추정가격
386,504,545원
배정예산
425,155,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2(월) 00:00D-2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3(화) 18:00D-21
입찰서 제출 마감11/04(수) 10:00D-22
개찰11/04(수) 11:00D-22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인50점
유사용역실적15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투자실적15점
업무중첩도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총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공원·정원·수변데크·데크교 등 조경·토목 시설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종합 설계용역이다.

중심 · 치유센터 건축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치유센터(300㎡)의 건축기획·공공건축기획심의 지원과 배치·평면·입면·단면, 구조·기계·전기·소방 설계를 포함한 건축 실시설계다.

중심 · 아트힐링정원 조경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아트힐링정원(65,956㎡)의 6개 테마 정원 기본계획과 식재·포장·시설물·야간경관조명 등 조경 실시설계다.

중심 · 물빛화원 조경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인공섬 물빛화원(3,532㎡)의 치유정원·포토존·야간경관 조성계획과 수변 특화 식재 등 조경 실시설계다.

중심 · 물빛마루·물빛쉼길·체어투어 토목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수변데크(물빛마루), 데크교(물빛쉼길), 체어투어 데크 2개소의 기초·상부 구조 설계와 교량 구조계산 등 토목 실시설계다.

딸린 일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사업부지 경계 확인, 지적측량 성과검토, 현황측량, 지형·지질·지반 조사 등 설계를 위한 기초 조사다.

딸린 일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지원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별도 용역으로 발주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설계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에 참여하는 지원 업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②의 자격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또는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 측량용역] 소유가 걸려 있고,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등록한 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인력 자격

PQ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이 사업책임기술인(조경)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조경·도시계획·토질·지질·토목구조·도로및공항·상하수도·환경) 각 1명, 분야별참여기술인(조경) 1명을 요구하고,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로 한다.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해야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된다.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으로 확인한다.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①~⑦ 유사용역 실적 인정사업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실시설계 용역 수행실적 금액 합산)과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을 평가한다.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한 경우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BTL 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해야 인정한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설계감독 경력 제외).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된 과업이4.3.1.의 ①~⑦ 용역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실적 : 아래 ①~⑦ 유사용역 실적 인정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대표자는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이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한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07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6,504,545원
배정예산
425,15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818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35개 · 꼭 3 · 좋음 1 · 안 봐도 됨 3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PQ 신청자격은 ①-1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①-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②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을 모두 갖춘 자이며, ②에는 중소기업 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소지 조건이 붙는다. 공동수급 시 대표자는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고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해당용역 전체금액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한다. 과업별 분담비율은 건설엔지니어링업 94%, 측량 6%이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①~⑦ 유사용역 실적 인정사업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실시설계 용역 수행실적 금액 합산)과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을 평가한다.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한 경우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BTL 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해야 인정한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설계감독 경력 제외).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된 과업이4.3.1.의 ①~⑦ 용역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실적 : 아래 ①~⑦ 유사용역 실적 인정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이는 신규고용률 평가 대상 요건이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대표자는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이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한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PQ 신청자격 ②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다만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PQ 신청자격 ②에서 인정된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용역종류는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건축, 조경, 토목 종합 실시설계용역'으로 적혀 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와 벌점(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을 감점한다. 벌점은 합산벌점 구간별로 0.1~5점 감점.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내용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는 참가자격 서류로 이 질문의 대상 서류가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요구가 없다. BF 예비인증은 설계 대상 시설의 인증 신청 지원 업무이지 자재·제품 인증 요구가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공공측량업 등록과 중소기업 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이며, 이는 등록·인증·사람에 관한 다른 질문의 대상이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에 한해 참가자격으로 요구되며, 용역 자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제조·OEM 금지 규정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PQ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 경력·유사용역실적·신용도·기술개발투자실적·업무중첩도·신규고용률 등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데크 마감재(탄화목·합성목재·FRP 그레이팅 등), 교량형식, 기초형식 등은 비교·검토 후 선정하도록 하고, 내외장 마감표에 재료·규격·색상·제조사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내외장 마감표 작성(재료·규격·색상·제조사 등 명시)
데크 마감재 선정 : 탄화목·합성목재·FRP 그레이팅 등 내구성·미끄럼 저항성 비교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국립공원 행위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 공원계획변경, 농어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하천점용허가, BF 예비인증, 경관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외부 기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치유센터 및 아트힐링정원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함
수면부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및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승인이 필요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활하중 군중 하중 5.0kN/㎥ 이상, 안전 난간 높이 1.2m 이상, 진입부 경사로 1/18 이하, 휠체어 회전 공간 1.5m×1.5m, 조명 색온도 3,000K 이하, 주 동선 폭 2.0m 이상, 부 동선 폭 1.2m 이상 등.

활하중 기준 적용(군중 하중 5.0kN/㎥ 이상), 내풍 설계(풍속 기준 확인)
안전 난간(높이 1.2m 이상, KDS 24 14 20 적용) 및 야간 안전조명 계획
BF 기준 적용 : 진입부 경사로(1/18 이하), 휠체어 회전 공간(1.5m×1.5m) 확보
조명방향(하향등 원칙), 색온도(3,000K 이하 난색 계열), 최대 조도 기준 준수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다. 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등 설계 성과품 검토만 있다.

원자료

나눠짐

기 완료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로부터 받는 내장호 저수지 설계 자료, 내장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도면 등은 발주처·관계기관 몫이고, 현황측량·지형측량·토질조사·인공섬 실측 등은 수급인이 수행한다.

기 수행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로부터 내장호 저수지 설계 자료(제원·저수 용량·수위 변동폭) 수령 및 검토
사업부지 전체 경계 확인, 지적측량 성과검토 및 현황측량 실시

시안 승인

3회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로 하며, 주민설명회는 2회 개최한다.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과업 중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반영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며, BF 예비인증 신청 지원, 국립공원 행위허가 신청도서 작성, 공원계획변경 신청도서 작성,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도서 작성, 하천점용허가 신청도서 작성, MOU 체결 기술검토서 작성을 맡는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는 별도 용역으로 발주되어 수급인은 설계자료 제공·협의 지원 역할만 한다.

수급인은 아래 행정절차 일정에 맞추어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여야 하며, 행정절차 지연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별도 용역으로 발주되며, 수급인은 설계자료 제공 및 협의지원 역할을 수행함

보고 주기

수시

월별 설계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발주처에 보고한다. 기본계획(안)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3회, 주민설명회는 2회.

월별 설계 조정회의 개최 : 회의록 작성 및 발주처 보고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제출도서는 종이 출력본과 전자파일(PDF, CAD, 한글 등)을 함께 제출한다.

제출도서는 종이 출력본과 전자파일(PDF, CAD, 한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Q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이 사업책임기술인(조경)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조경·도시계획·토질·지질·토목구조·도로및공항·상하수도·환경) 각 1명, 분야별참여기술인(조경) 1명을 요구하고,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로 한다.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해야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된다.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으로 확인한다.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기본계획·실시설계 도서 작성은 수급인 사무실에서 하고, 현황조사·측량·주민설명회 개최 지원·관계기관 협의 참여는 사업부지(정읍시 쌍암동 406번지 일원, 내장호 일원)와 협의기관에서 한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406번지 일원(내장호 일원)
⁃ 사업부지 전체 경계 확인, 지적측량 성과검토 및 현황측량 실시
가. 설명회 개최장소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회관, 회의실 등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인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으로 확인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확약서는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계약체결일 기준 10개월 이내 설계준공 원칙)이며, 행정절차 일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한 바가 없다.

용역기간 300일, 계약체결일 기준 10개월 이내 설계준공 원칙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행정절차 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계약체결일 기준 10개월 이내 설계준공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절차 일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보안 문구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삭제·반납·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구체적 조치는 문서에 없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도 없다.

○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에 관한 요구는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기본계획 수립과 건축·조경·토목 실시설계를 수행해 설계준공·납품으로 마치는 용역이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과업 중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월별 설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 수급인은 기본계획 수립 과업 중 2회의 주민설명회 개최를 발주처가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월별 설계 조정회의 개최 : 회의록 작성 및 발주처 보고

문서 발췌

과업·요구

항 목내 용
사 업 명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 주 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업위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406번지 일원(내장호 일원)
사업규모치유센터(300㎡), 아트힐링정원(65,956㎡), 물빛마루(600㎡)
물빛쉼길 데크교(330m), 물빛화원(3,532㎡), 체어투어(200㎡)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00일
※ 행정절차 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용역종류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건축, 조경, 토목 종합 실시설계용역
공사금액금6,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진배경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 「치유관광 거점조성」의 일환으로 내장호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예술자원을 결합한 치유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체류형 치유콘텐츠를 제공하여 대표 치유관광지로 육성
비고기 완료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 당해 용역의 기본계획은 기 완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한 수요예측·경제성·재원조달·개략 사업계획은 제외하고, 이번 과업의 구체화 업무만 적용을 감안하여 용역비를 조정하였음 ▍과업의 범위 ○ 기 수행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전차 용역 기본구상 검토 및 실시설계 연계 구체화(중복 조사·분석은 제외, 환경보전계획 필수 포함) ○ 건축, 조경, 토목 3개 분야 실시설계 ○ 분야별 인허가 관련 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자료 작성, 진행 보조,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보고서 작성)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별도 용역 지원(설계 자료 제공, 협의 참여) ○ BF예비인증, 경관심의, 국립공원 행위허가, 공원계획변경, 하천점용허가, 농어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사업비 총괄내역서 작성(도 원가심사, 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응)

분야세부시설주요 과업내용협의기관관련법령
기본
계획
전체
세부사업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검토
⁃ 전차용역 사업계획도를 기초로 통합배치계획 구체화
⁃ 전차용역 연차별 투자계획 검토 및 조정
⁃ 전차용역 운영관리계획 검토 및 유지관리계획 구체화
⁃ 환경보전계획 수립
⁃ 전차용역 사업비를 기준으로 현 공사비 범위 적성성 확인
⁃ 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
⁃ 식재계획 및 공급처리계획 수립
⁃ 기본계획(안) 보고회
⁃ 발주청이 개최하는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및 기술지원
발주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
건축치유센터⁃ 건축기획·공공건축기획심의 지원
⁃ 건축계획(배치·평면·입면·단면)
⁃ 구조·기계·전기·소방 설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 BF 예비인증 신청 지원
⁃ 행위허가 신청 도서 작성
⁃ 공원계획변경 검토 지원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
(행위허가, 공원계획변경 등)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자연공원법
조경아트힐링
정원
⁃ 6개 테마(향기·감정·색채·소리·촉감·먹거리) 기본계획
⁃ 기존 조각작품 재배치·테마 연계 계획
⁃ 자생수종 식재 및 포장계획
⁃ 야간경관조명 계획(빛공해 기준 적용)
⁃ 포토존·쉼터 시설물 계획
⁃ 행위허가 공원계획변경 도서 작성 지원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
조경기준,
자연공원법 제15조·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물빛화원⁃ 인공섬 내 치유정원·포토존·야간경관 조성계획
⁃ 인공섬 지반 조건 확인 후 설계 반영
⁃ 목적 외 사용승인 관련 조경부문 도서 작성
⁃ MOU 체결 지원 자료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MOU체결, 목적 외 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3조
토목물빛마루, 물빛쉼길, 체어투어⁃ 수변데크(물빛마루) 기초·상부 구조 설계
⁃ 데크교(물빛쉼길, 수변~인공섬) 구조계산
⁃ 체어투어 데크 2개소 설계
⁃ 재해영향평가 대응 설계
⁃ 하천점용허가 신청 도서 작성
⁃ 목적 외 사용승인 구조 안전성 검토서 작성
⁃ MOU 체결 지원 기술검토서(하중·시공)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MOU체결, 목적 외 사용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KDS 교량설계 기준
공통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
평가,
BF인증,
경관심의,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원(분야별 자료 제공·협의 참여)
⁃ 재해영향평가 지원
⁃ BF 예비인증 신청 지원
⁃ 경관심의 지원
⁃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자료작성·진행 보조)
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BF인증기관,
정읍시 경관위원회,
주민 및 이해관계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경관법 제28조

▍세부 과업내용 1. 기본계획 수립 ○ 기존자료 검토 및 과업범위 확정 가. 기 수행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 추진배경, 입지여건분석, 수요예측, 경제성분석(B/C), 재원조달계획 등 기존 결론을 확인하고, 시점경과나 여건변화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 나. 본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정리하고 발주처와 확인 ⁃ 수요예측 재산정, 경제성·재무성 분석, 입지대안 비교, 재원조달계획은 기 완료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기본구상안과 변경되는 사업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안 변경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 통합배치계획 구체화 및 동선계획 수립 가. 5개 시설(치유센터, 아트힐링정원, 물빛마루, 물빛쉼길·물빛화원, 체어투어) 전체를 포괄하는 부지 마스터플랜(총괄배치도) 작성 나. 보행·차량·관리 동선 통합계획 및 주차장 배치 등 부지 전체 동선체계 수립 다. 타당성 조사상 개략 규모로 제시된 시설별 면적·위치를 현장여건(국립공원 용도지구, 인공섬 지내력 등)에 맞춰 구체화 ○ 연차별 투자계획 검토 및 조정 가. 기 수립된 재원조달계획 범위 안에서, 시설별 우선순위와 연차별 예산 배분계획 구체화 나. 인허가 절차별 예상 소요기간을 분석하여 인허가 로드맵 작성 ○ 운영관리계획 검토 및 시설별 유지관리계획 구체화

가. 유지관리계획 수립(분야별 유지관리비용 계산, 정기 안전점검 계획) 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관광 프로그램 인증·운영기준 검토 및 반영 ○ 총사업비 적정성 확인 가. 기본계획 수립 결과(종합배치·동선·통합디자인 등)를 반영하더라도, 기존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분야별·시설별 사업비 배분이 적정한지 확인 나. 사업비 변동없이 수행 가능함을 전제로 하되, 현장 여건 상 불가피하게 시설 규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우선 협의 다. 도 원가심사·시 일상감사 대응을 위한 사업비 산정 근거자료(기존 총사업비 틀 안에서의 분야별 내역) 작성 ○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가. 현황분석 및 수요산정 - 인근 주차장 현황 전수조사 - 치유관광지 개장 후 예상 방문객 규모를 바탕으로 필요 주차면수 산정 나. 입지 대안 비교·검토 - 조각공원 인근 시유지 활용 및 사유지 매입 활용 - 내장호 수변 부지 활용 등 다. 최적 동선 계획 수립 - 선정 대안에 따른 주차장 진·출입 동선 계획, 주차장~치유관광지 5개 시설 간 보행 동선 수립(무장애 동선 기준 적용) - 대형버스 등 방문객 승·하차 편의성 고려 및 대형버스 주차면수 확보 라. 법적절차 검토 : 입지 대안별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정리

마. 주차장 조성계획이 이번 설계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검토 결과를 기본계획보고서에 포함하고 발주처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상 사업비 산출보고서 포함 ○ 식재계획 수립 가. 전체 식재 기본방침 수립 - 국립공원 내 자생수종 우선 원칙, 내장산 식생 현황과의 정합성 확보 기준, 외래종·침입종 배제 원칙 등 사업 전체에 적용할 식재 가이드라인 작성 나. 시설별·구역별 식재 방향 설정 - 아트힐링정원(6개 테마 구역) : 테마별 식재 컨셉 확정 및 계절별 경관 유지 전략 수립 - 물빛화원(인공섬) : 허용 하중 조건을 반영한 경량 식재 방침, 수위 변동 대응 식재 기준 설정 - 치유센터 주변 : 건축물과 조화되는 기초 식재 방향, BF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물 없는 식재 배치 원칙 다. 식재 우선순위 설정 : 사업비 범위 안에서 시설별·단계별 식재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단계별 식재 개략 수량·규모 산출 라.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사전 협의 : 반입 가능 수종 범위 및 국립공원 내 식재 관련 행위허가 조건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이후 설계·인허가 지연 방지 ○ 공급처리계획 수립 가. 상수(급수) 공급계획 - 5개 시설 전체 용수 수요량 산정(치유센터 위생용수·음용수, 아트힐링정원 관수, 물빛마루 청소용수 등) - 기존 상수도관 인입 가능 여부 및 인입 경로·구경 결정,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전 협의 - 자연공원 구역 내 급수관 매설 가능 여부 확인

나. 오수(하수) 처리계획 - 시설별 오수 발생량 산정 및 처리방식 결정 : 공공하수관로 연결 가능 여부 검토, 불가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방안 수립 - 인공섬(물빛화원)·수상데크(물빛마루) 구역은 내장호 수질 보전 기준과 연계하여 오수 무방류 원칙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다. 우수(빗물) 처리계획 - 사업구역 전체 우수 유출량 산정 및 배수 방향 결정 - 내장호 방류 시 수질 영향 검토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정합성 확보 - 시설별 우수 집수·재활용 가능 여부 검토 라. 전기·통신 공급 계획 - 5개 시설 예상 전력 수요량 산정, 한전 수전 방식 및 인입 경로 결정 - 관광지 내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인입 경로 계획 마. 분야별 공급처리계획 통합 조정 - 상수·오수·우수·전기·통신 배관·배선 경로가 시설 배치·조경 식재 범위·토목 구조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공통 지하매설물 통합 계획도 작성 - 물빛화원·물빛마루 구역의 공급처리를 연결방법 사전 검토, 한국농어촌공사와 MOU 협의 시 반영사항으로 포함 ○ 기본계획(안) 보고회 개최 가.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과업 중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반영

나. 기본계획보고서 작성·제출 2. 공통 사항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가. 부지현황 조사 ⁃ 사업부지 전체 경계 확인, 지적측량 성과검토 및 현황측량 실시 ⁃ 지상장애물(수목·구조물·전선 등) 현황 및 철거 대상 목록 작성 ⁃ 기존 시설물(조각공원 진입로·주차장·화장실·안내판 등) 노후도 및 재활용 가능 여부 평가 나. 지형·지질·지반 조사 ⁃ 지형측량 성과(종·횡단면도, 1/200 이상 현황도) 검토 및 필요 시 추가 측량 실시 ⁃ 토질조사 보고서 검토 : 내장호 수변 연약지반 범위·두께 파악, 지내력 확인 ⁃ 내장호 호저 지형 및 수심 현황 조사 : 수변데크·데크교 기초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다. 인프라 현황 조사 ⁃ 상수도 : 기존 급수관 위치·구경·압력 조사, 치유센터 급수 가능 여부 확인 ⁃ 하수도 : 오수·우수 배관 현황 조사, 오수 처리방법(공공하수관로 연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검토 ⁃ 전 기 : 한전 수전 가능 여부, 기존 수전 용량, 전기 인입 경로 조사 ⁃ 통 신 : 광케이블 인입 경로 및 CCTV·Wi-Fi 구축 가능 여부 검토 라. 국립공원 구역 규제사항 조사(자연공원법 적용) ⁃ 내장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도면 검토 : 용도지구(공원자연보존·자연환경·문화유산·집단시설지구) 확인 ⁃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 및 건축물 기준 전수 검토 ⁃ 공원시설 계획 현황 확인 : 기 계획된 공원시설 항목과 본 사업시설의 부합 여부 판단 ⁃ 공원계획변경 필요 시설 목록 사전도출 및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예비협의 실시

마. 내장호 저수지 관련 현황 조사(농어촌정비법 적용)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로부터 내장호 저수지 설계 자료(제원·저수 용량·수위 변동폭) 수령 및 검토 ⁃ 농어기반시설 관리 범위 및 허용 구조물 설치 조건 사전 파악 ⁃ 인공섬 형상·면적·지반 강도 현장확인 및 실측 ⁃ 수변 수위 변동에 따른 데크·교량 최저 높이(여유고) 기준 협의 ○ 분야 간 설계조정 및 통합관리 가. 건축·조경·토목 분야 설계 착수 전 통합 배치계획 수립 : 동선체계, 레벨계획, 우수 배수 방향 일치 나. 분야 간 지장물 간섭 검토 : 데크 기초와 조경 수목 식재 범위, 전기 인입선과 건축물 위치 등 상충 여부 조율 다. 월별 설계 조정회의 개최 : 회의록 작성 및 발주처 보고 라. 분야별 공사비 산출 후 총사업비 초과 여부 검토 및 초과 시 설계 조정방안 발주처에 제시 ○ VE(가치공학) 및 설계 적정성 검토 가. 발주처 요청 시 설계 VE 검토 자료 작성 : 기능분석, 대안비교, 최적안 제시 나.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유사 사업 사례 비교자료 작성 다. 도 원가심사·시 일상감사·계약심사 제출용 수량산출서 및 단가조사서 작성 ○ 설계변경 및 보완 가. 발주처·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 보완

나. 각 보완 완료 시 변경내역서(변경 전·후 비교도면 포함)을 발주처에 제출 3. 건축 분야 ○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기획심의 지원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기획 수행 지원 나. 기획설계 단계 : 사업목적·요구성능·공간 프로그램 정리, 개략 건축규모 산정 다. 건축기획 보고서 작성(발주처 제출용·심의용) : 사업개요, 부지분석, 대안비교, 개략공사비 포함 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일정 파악 및 심의 신청자료 준비 지원(설계발주 전 완료) ○ 기본계획 가. 배치계획 ⁃ 조각공원 기존 진입 동선과 연계한 치유센터 배치 : 방문자 흐름, 전망, 자연채광 고려 ⁃ 국립공원 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기준 적용 ⁃ 차량진입 및 주차계획, 비상차량 접근 동선 확보 ⁃ 건물 방위 및 주변 수목과의 이격거리 검토 나. 평면계획 ⁃ 주요 실 구성 : 방문자 안내·로비, 굿즈 판매·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실, 치유상담실, 직원실·창고, 화장실·기계실 등 ⁃ 각 실 간 동선 분리, 비상구 위치 계획 ⁃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변형 공간 검토 다. 입면 및 단면계획 ⁃ 국립공원 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외장재 선정 ⁃ 단면계획 : 내부 층고 기준, 지붕 구배 및 처마 계획 ⁃ 방향별 입면도 작성, 조감도 및 투시도 작성

라. 개략공사비 산출 ⁃ 개략공사비 산출 및 총사업비 대비 적정성 검토 ○ 실시설계 가. 건축 각부 상세 ⁃ 기초 상세(기초 형식·철근 배근·방수층 구성), 외벽·내벽·바닥·천장 마감 상세, 창호 상세 ⁃ 지붕 상세(방수·단열·마감), 외부 계단 및 경사로 상세(BF 기준 적용) ⁃ 내외장 마감표 작성(재료·규격·색상·제조사 등 명시) 나. 구조 설계 ⁃ 구조 형식 선정(철근콘크리트조·경량철골조 등 비교 검토), 구조계산서 작성 ⁃ 내진설계 기준(KDS 41 10 15) 적용 : 내진 등급 확인 및 내진 상세 적용 ⁃ 기초 구조 계산(지반 지내력 기준 적용), 지하수 영향 검토 다. 기계·전기·소방 설계 ⁃ 기계 : 냉난방 방식, 환기시스템, 위생설비(급배수·오수 처리) ⁃ 전기 : 수변전 설비, 전등·콘센트·비상전원,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소방 :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계(국립공원 내 소방시설 기준 확인)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라. 시방서 및 공사비 내역서 ⁃ 공종별 특기시방서 작성(국립공원 내 시공 특이사항 명시), 표준시방서 적용 항목 목록화 ⁃ 공종별 수량산출서 및 단가조사서 작성, 총공사비 산출 ○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지원

가. 국립공원 행위허가 신청도서 작성 : 사업계획서, 위치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지역조서, 사용토지 조서, 복구계획서 등 나. 공원계획변경 필요 여부 사전 확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도서 작성 지원 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자료 제공 라. BF 예비인증 신청서 작성 지원 : 대상 시설 BF인증 체크리스트 검토 및 적용계획 수립 마. 경관심의 신청자료 작성 지원 : 경관 분석도, 색채 계획, 입면 시뮬레이션 포함 4-1. 조경 분야 - 아트힐링정원 ○ 기본구상 및 테마계획 가. 치유관광 컨셉 수립 : 내장산 자연·예술 융합 치유경관의 설계방향 및 스토리라인 정립 나. 6개 테마별 공간구성 계획 ⁃ ① 향기정원 : 허브·방향성 수목 식재, 아로마 체험 시설, 바람통로 설계 ⁃ ② 감정정원 : 색채 심리 기반 계절감 있는 초화류 식재, 감성 안내판 설치 ⁃ ③ 색채정원 : 사계절 색채 변화가 풍부한 수목·초화 배치, 포토스팟 연계 ⁃ ④ 소리정원 : 수경시설, 바람에 울리는 조형물, 새소리 유도 서식 환경 조성 ⁃ ⑤ 촉감정원 : 맨발걷기 보도, 다양한 질감의 자연소재 체험 ⁃ ⑥ 먹거리 정원 : 식용허브·약용식물·소규모 텃밭 체험 공간 다. 6개 테마 간 연결동선 계획 : 무장애 순환 동선 ○ 조경계획

가.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수립 : 6개 테마구역, 기존 조각공원 보존구역, 진입·완충구역의 면젹을 배분하고 경계를 설정, 식재면적, 포장면적, 시설면적 비율 검토 나. 전체 동선체계 종합계획 : 앞서 정한 6개 테마 간 연결동선 뿐 아니라 기존 조각공원 진입로, 화장실 등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동선까지 총괄동선계획도로 작성 다. 우수 처리계획 : 투수성 포장,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활용한 친호나경 배수계획 수립 - 내장호 수질 보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토목 분야 우수처리계획과 사전 조율 라. 경관생태 완충계획 : 인접 산림 및 야생생물 서식 가능지역과의 완충녹지대 계획 수립, 인근 내장호 인근에 서식하는 보호종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식재, 조명 배치 방안 검토 마. 유지관리 동선 및 관수시설계획 : 식재 관수를 위한 급수 배관망 계획, 유지관리 차량, 인력의 출입동선 확보 ○ 기존 조각작품 재배치 계획 가. 기존 조각작품 전수조사 : 작품명, 제작자, 재질, 크기, 상태 목록 작성 및 현황사진 첨부 나. 작품별 테마 적합성 평가 후 6개 테마 구역으로 재배치 위치 결정 다. 이전 가능 여부 판단(기초 철거, 운반 안전성) : 이전 불가 작품은 현 위치 보존 후 테마 조성 방향 재조정 라. 재배치 계획도 작성(기존위치→이전위치, 이동경로) 및 구조물 철거, 이전 방법 명기

마. 작품 기초 재설치 계획 : 기초 형식, 규격, 재료 설계 ○ 식재 계획 가. 자생수종 우선 식재 원칙 적용 나. 테마별 특화 수종 선정 기준 : 내장산 자생식물 목록(국립공원 식물 현황) 검토 후 선정 다. 교목, 아교목, 관목, 지피 식재 설계(식재 패턴, 간격, 규격, 수량) 라. 수목 보호대, 지주목, 멀칭 재료 등 식재 지원시설 상세 설계 마. 국립공원 내 반입 가능 수종 목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 사전 협의 ○ 포장·시설물 계획 가. 포장계획 ⁃ 테마구역별 포장재료 차별화(자연석, 황토블록, 잔디딛돌, 우드칩 등) : 투수성 포장 우선 적용 ⁃ 주 동선(탐방로) : 투수 보강토, 자연석 판석, 폭 2.0m 이상 ⁃ 부 동선(테마 내 소로) : 우드칩, 규사, 황토, 폭 1.2m 이상 나. 쉼터, 퍼걸러 시설물 계획 ⁃ 테마별 쉼터(정자형 또는 퍼걸러형) 각 1~2개소 배치 : 자연친화적 목재 또는 자연석 재료 ⁃ 벤치, 퍼걸러, 안내판, 음수대 등 편의시설물 규격 및 위치 계획 ⁃ 모든 시설물 규격, 재질, 색상, 마감 통일 기준 수립(CI 가이드라인 반영) 다. 포토존, 경관 조형물 계획 ⁃ 6개 테마 특성을 반영한 포토존 각 1개소 이상 계획 : 사진구도, 배경 경관 고려 ⁃ 계절별 포토 명소 연출 방안(겨울 야간조명 포토존 포함) ○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가. 국립공원 빛공해 관리기준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북자치도 빛 공해 방지 기본계획 등 참고 나. 조명방향(하향등 원칙), 색온도(3,000K 이하 난색 계열), 최대 조도 기준 준수 다. 치유 분위기 연출을 위한 조명 컨셉 수립(간접 조명, 포인트 조명, 수목 하부 조명 등) 라. 야간 탐방로 안전조명과 연출조명 구분 계획, 조명기구 에너지 절약 계획 ○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지원 가.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신청 도서 : 조성계획서, 식재계획서, 시설물 배치도, 복구계획서, 개략공사비 나.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위원회(국립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사전 확인 및 심의 신청자료 작성 지원 다. 공원계획변경 검토 : 기존 공원시설 계획과 본 사업 시설 부합 여부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협의, 변경 필요 시 변경신청 도서 작성 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조경부문 자료(식재 수종·면적·식생영향 분석) 제공 마. 경관심의 신청 자료 중 조경 파트(식재 배치도·조감도·시뮬레이션) 작성 지원 4-2. 조경 분야 - 물빛화원 ○ 인공섬 현황 확인 및 설계 기초자료 수집 가. 인공섬 면적·형상·표고·사석 다짐 상태, 허용 지내력, 허용 적재 하중 확인

나. 수위 변동(홍수기·갈수기)에 따른 인공섬 침수 가능성 및 식재·시설 안전 여부 검토 다. 인공섬 접근 방법(데크교 연결 지점) 토목 분야와 협의하여 출입구 위치 결정 ○ 치유정원 조성계획 수립 가. 공간구성 계획 : 인공섬 특성(수변 위 독립 섬)을 반영한 치유테마 설정 나. 전망 포토존 2개소 이상 계획 : 내장호 수면 조망 및 내장산 원경 조망 최적위치 선정 다. 야간경관 계획 : 수면 반영 효과를 활용한 은은한 조명 연출, 빛공해 최소화 ○ 수변·수상 환경 특화 식재 계획 가. 인공섬의 토양조건 및 수변 환경에 적합한 내습성·내풍성 수종 선정 나. 수생식물·습생식물 도입 검토(섬 테두리 부분) : 갈대·창포·부들 등 자생 수변 식물 다. 교목 식재 시 하중제한 조건 적용 : 인공섬 허용 하중 기준 내 식재규격 결정 라. 강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내구성 확보 방안(뿌리 분지지, 방풍 배치) 수립 ○ 농어기반시설 관련 도서 작성 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조경부문 자료 작성 ⁃ 조성계획서 : 시설목적·규모·식재 수종 목록·포장재료·시설물 현황 ⁃ 식재 하중 계산서 : 수목 규격별 토양 포함 중량 산출 ⁃ 원상복구계획서 :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방법 및 비용 산출

나. MOU 체결 지원을 위한 기술검토서(조경파트) : 식재 수종·하중·유지관리 방법 포함 다. BF 예비인증 지원 : 인공섬 내 무장애 탐방 동선 계획 5. 토목 분야 - 물빛마루, 물빛쉼길, 체어투어 ○ 물빛마루 – 수변 라운지 데크 가. 기초형식 검토 및 선정 ⁃ 내장호 수변 연약지반 조건 검토 : 토질조사 자료 기반 지내력 확인 ⁃ 기초 형식 비교 : 시공성·내구성·공사비 비교표 작성 후 최적안 선정 ⁃ 기초 하부 세굴 방지대책 수립(내장호 수위 변동 및 호우 시 유속 고려) 나. 상부 구조 설계 ⁃ 데크 구조 형식 선정(강재 빔·목재 장선 또는 FRP 구조 비교), 구조계산서 작성 ⁃ 활하중 기준 적용(군중 하중 5.0kN/㎥ 이상), 내풍 설계(풍속 기준 확인) ⁃ 데크 마감재 선정 : 탄화목·합성목재·FRP 그레이팅 등 내구성·미끄럼 저항성 비교 ⁃ 수면 위 데크이므로 강우 시 배수 계획(배수구 설치), 하부 환기 계획 수립 ⁃ 안전 난간(높이 1.2m 이상, KDS 24 14 20 적용) 및 야간 안전조명 계획 ⁃ BF 기준 적용 : 진입부 경사로(1/18 이하), 휠체어 회전 공간(1.5m×1.5m) 확보 ○ 물빛쉼길 – 수변~인공섬1~인공섬2 연결 데크교

가. 교량형식 선정 및 예비 설계 ⁃ 교량형식 비교 : 경간 분할, 시공성, 경관성, 공사비 종합 비교 후 선정 ⁃ KDS 24 10 10(교량 설계 일반), KDS 24 12 21(강교 설계), 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 적용 ⁃ 교량 등급 및 설계 하중 기준 확인(보행교 기준 : 군중 하중 5.0kN/㎥) ⁃ 내장호 수위 변동(HWL·LWL)에 따른 교량 최저 높이(여유고)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협의 나. 수문·수리 검토 ⁃ 교각 설치에 따른 수문학적 영향 검토(수위 상승, 퇴적 변화) ⁃ 홍수 시 교각 기초 세굴 방지대책(사석 보호, 근입 깊이 확보) ⁃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홍수위 산정·우수 유출 영향) 설계 반영 다. 구조계산 및 상세설계 ⁃ 교각·교대 구조 계산서(말뚝기초 포함), 상부구조(주형·바닥판) 구조 계산서 작성 ⁃ 내진설계 검토(KDS 17 10 00 적용) : 교량 내진 특등급 해당 여부 확인 ⁃ 교량 경관 설계 : 교량 형상·색상이 내장호 경관과 조화되도록 경관 시뮬레이션 제시 ⁃ 난간·조명·비상대피소 설계, 유지관리용 점검 통로 계획 라. 동선계획 : 기본계획에 따른 최적의 동선 계획 수립 ○ 체어투어 – 수변 물멍데크 2개소

가. 수변 최적 조망점 2개소 위치 선정 : 내장호 경관·일몰·내장산 원경 조망 포인트 분석 나. 데크 구조 설계 : 물빛마루와 동일 기준(기초 형식·상부 구조·마감재) 적용, 소규모이므로 간이 기초 형식 검토 다. 디자인벤치(치유 특화 형태) 및 조형물 배치 계획 : 조경·건축 분야와 형태 협의 라. 안전펜스(스틸·목재 등 재료 비교), 수변 추락 방지 안전계획 수립 마. 야간 경관조명 계획 : 데크하부 수면 조명 연출, 안전보행 조명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협의 관련 공통사항 가. 농어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도서 작성 ⁃ 구조 안전성 검토서 : 시설물별 하중 계산(고정하중·활하중·적설하중·풍하중), 기초 안전성 검토 ⁃ 저수지 안전영향 검토서 : 시설물 설치가 저수지 기능(치수·이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시공계획서 : 공법별 수중 시공 방법, 장비 진입 계획, 시공 중 저수지 기능보호 방안 나. MOU 체결 지원을 위한 기술검토서 작성 ⁃ 구조안전성·허용 하중·시공 방법·유지관리 방안·비상 대응 계획 포함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요청하는 추가 기술 검토사항 대응 ▍주민설명회 절차 지원 ○ 수급인은 기본계획 수립 과업 중 2회의 주민설명회 개최를 발주처가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계절 차수급인 이행사항비 고
1설명회 자료 작성-사업개요 및 위치도 작성
-설계초안(배치도·조감도 등) 시각화 자료 작성
-환경보전방안 자료 작성
-발주처 검토 후 수정·보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맞추어 자료 작성
2공고 지원-설명회 개최 공고문 초안 작성
-공고 범위·매체(시 홈페이지, 관보, 현수막 등) 계획 수립 지원
3설명회 개최 지원-발표 PPT 자료 작성 및 현장 발표 지원
-질의·응답 관련 기술적 사항 답변 지원
-참석자 명부·회의록 작성 지원
4의견수렴 및 반영-주민의견서·서면의견 수집·정리
-의견 반영 여부 검토보고서 작성
-설계 반영 가능 사항은 즉시 설계에 반영
-미반영 사항은 사유서 작성 후 발주처 보고
5결과보고서 제출-설명회 결과보고서 작성
-발주처 제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
행정절차해당 시설(구역)관련 근거협의기관비고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기획심의
치유센터
[조각공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2회)
전 세부사업
(국립공원 구역 및
내장호 수면부 포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
발주청(정읍시)
수급인(설명회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과업 중 시행,
수급인 자료 제공
공원계획변경 신청치유센터,
아트힐링정원
[조각공원]
자연공원법
제15조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
필요 여부
사전 확인 후
국립공원 행위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
해당 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 세부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낙동강유역
환경청
별도 용역
수급인 지원
재해영향평가물빛마루·물빛쉼길
물빛화원·체어투어
[내장호 수면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MOU 체결 및
농어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3조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기술검토서
수급인 작성
하천 점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읍시
BF 예비인증전 세부사업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한국장애인
개발원
경관심의경관법 제28조정읍시 경관위원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별도 용역으로 발주되며, 수급인은 설계자료 제공 및 협의지원 역할을 수행함 ※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는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 사전 확인 필수 ▍제출 도서 ○ 수급인은 과업 단계별로 아래 도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는 종이 출력본과 전자파일(PDF, CAD, 한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공정계획 ○ 계약체결일 기준 10개월 이내 설계준공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절차 일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구 분착수 후 경과 개월비 고
구 분12345678910비 고
착수신고·과업수행계획서 제출●착수 후 14일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안) 보고회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설계 초안 연계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보고서●●의견 수렴 후 보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원━━━━━━별도 용역 지원
재해영향평가 지원
공원계획변경 협의 지원필요시
경관심의 지원━━
BF 예비인증 신청●
실시설계(건축·조경·토목)━━━━━━━
도 원가심사·일상감사·계약심사━
설계준공 및 납품●
국립공원 행위허가 신청실시설계
완료 전 신청

▍특기사항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협의 사항 가. 치유센터 및 아트힐링정원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함 나. 공원계획변경 필요 여부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 실시설계 완성 전 사전 협의하여야 함(자연공원법 제15조) 다. 설계 시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을 반드시 확인·적용하여야 함 라. 아트힐링정원의 부지면적이 5,000㎡를 초과하므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협의사항 가. 내장호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기반시설로, 수면부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및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승인이 필요함 나. 인공섬 정비공사 완료 후 시설물 설치가능 여부·허용 하중·시공 조건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다. 수급인은 MOU 체결 및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기술검토서(구조 안정성·하중계산·시공방법·유지관리 방안)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친환경 설계 원칙 가. 치유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생식물 우선 식재, 저영향개발 기법, 국립공원 빛공해 최소화 야간조명 계획 등 친환경 설계 원칙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여야 함 ○ 무장애(BF) 설계

가. 모든 시설은 BF 예비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기타사항 ○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성과품 저작권은 정읍시에 귀속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과업 착수 전 발주처와 과업수행계획서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주요 설계 방향 변경 시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5DC00232708).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785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관 리 번 호 : R26DC00232708 용 역 명 :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4. 11:00 수 요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아래 ①~⑦ 유사용역 실적 인정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②「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③「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조성사업 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정원) ⑦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다만, 도시계획, 토질․지질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참여기술인참여기술분야배치인원평가여부자격
참여기술인참여기술분야배치인원PQ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인조경1평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도시계획
토질·지질
토목구조비평가비평가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환 경
분야별참여기술인조경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