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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화학물질 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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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경영·조직 진단

추정가격
2,0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수의시담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무슨 일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요약 AI 요약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설치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맞게 설치·운영되도록 기술·행정 지원을 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과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까지 포함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를 정해 두고 그 업체에만 견적을 받는 공고예요.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어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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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0,000,000원
배정예산
22,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시담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8:00D-3
개찰10/19(월) 09: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법령 적용성 검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설치검사 대응 등 인허가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018-000
참조번호
73203-128(2026.10.12 )홍성축협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용역 발주
공고기관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수요기관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0,000,000원
배정예산
2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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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 업 명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용역
발 주 자홍성축협
대상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일체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관계기관 일정 등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기준일2026. 10. 8. 현재 관계법령 기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설치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적용성, 취급시설 설치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관계기관 검토·보완, 설치검사 및 운영 전 법정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적법하고 안전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법령 및 기준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최신 규정 적용)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취급시설별 설치·관리기준 마. 기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관할 환경관서 및 검사기관이 적용하는 최신 법령·고시·지침·기술기준 ※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고시·지침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대상 범위 및 기본원칙 가. 대상 범위는 본 사업의 설계도서 및 실제 시공 내용에 포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보관·이송·주입·사용·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탱크, 배관, 펌프, 밸브,계측· 감지설비, 방류·확산 방지시설, 비상대응설비 등 일체로 한다.

나. 황산, 수산화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사업장에서 취급 예정인 화학물질의 종류·농도·저장량·사용량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최신 설계도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다. 본 과업은 단순 서류작성에 한정하지 않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 및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와 보완사항 제시를 포함한다. 라. 별도 수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PSM) 용역과 중복·연계되는 자료는 상호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일 설비·배관·비상조치계획 등에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자 및 관련 용역사와 협의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화학물질 및 법령 적용성 검토 1) 사업장에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농도, 최대보유량 및 일일 취급량을 조사·정리한다. 2) 각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사고대비물질 여부, 수량기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3) 취급시설별 설치검사 대상 여부 및 적용되는 설치·관리기준을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리자 선임, 취급자 교육 등 운영 전 법정사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4) 적용성 판단 결과는 근거 법령, 대상시설, 적용기준 및 발주자 조치사항을 포함한검토표로 제출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1) 저장탱크, 하역·주입설비, 이송배관, 펌프·밸브, 약품주입설비, 탈취설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도서와 시공계획을 검토한다.

라.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심사·보완 대응 1)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관할 환경관서, 검사기관 등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적용기준 및 제출범위를 확인한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요구, 질의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기술적으로 대응한다. 3) 보완 요구사항은 설계·시공 반영 필요 여부를 구분하여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계기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범위 내 필요한 수정·보완을 수행한다. 4) 최종 적합통보 관련 서류와 제출·보완 이력을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 1) 취급시설 설치검사 대상시설을 확정하고 검사신청에 필요한 도면, 시설현황, 사전서면검사자료 등 제출자료를 검토·작성 또는 작성 지원한다. 2) 설치검사 전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설치기준 미비사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시한다. 3) 검사기관의 서류검토·현장검사 및 보완요구에 대하여 과업범위 내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4) 설치검사 결과와 지적·보완사항을 정리하고, 적합 판정을 위한 후속조치에 필요한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바. 운영 전 법정사항 및 사후관리 지원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관리자 선임, 취급자 교육, 자체점검, 기록·보존, 비상대응 및 지역사회 고지 등 운영 전·후 필요한 법정사항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로 제공한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 이후 이행·점검·교육훈련 등 운영단계에서 발주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다. 3) 준공 또는 시험가동 전 최종 설계·시공 내용을 기준으로 계획서 및 관련 제출자료의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5. 과업 수행방법 및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발주자와 세부 일정, 필요한 자료, 현장조사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을 협의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발주자는 기본·실시설계도서, 공정도(PFD), 배관계장도(P&ID), 배치도, 기기목록, 탱크·배관 사양, MSDS, 공사·시운전 일정 등 보유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추가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및 설계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화관법상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한다. 라. 통상적인 관계기관 보완 및 수정은 본 과업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계약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시설·공정의 신설 또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한다. 마. PSM 용역사, 설계사, 시공사, 감리단 및 관련 기자재 업체와 기술자료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에 참여한다. 6.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계획서 검토·보완 일정, 취급시설 설치검사 일정, 공사 및 시험가동 일정의 변경 등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성과품제출시기비고
착수과업수행계획서, 자료요청목록착수 후 7일 이내전자파일
중간화학물질·취급시설 적용성 검토표, 설계검토 의견서기초자료 검토 후변경 시 갱신
심사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출·보완자료관계기관 제출 전·후제출본 포함
검사설치검사 대상시설 현황, 사전점검 및 검사 대응자료설치검사 전·후검사결과 포함
최종최종보고서, 적합통보·협의·보완 이력, 운영단계 체크리스트과업 완료 시인쇄본 3부 및 전자파일 1식

※ 전자성과품은 PDF와 함께 발주자가 향후 변경·보완 시 활용할 수 있는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한글, 워드, 엑셀, CAD 등 해당 형식)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8. 비용의 포함 및 제외 가. 본 과업비에는 적용성 검토, 계획서 작성·제출 지원, 관계기관 사전협의·검토·보완 대응, 설치검사 기술지원, 최종성과품 작성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용역비를 포함한다. 나.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법정 검사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시험·분석·비파괴검사 등 별도 전문기관의 법정 또는 실비 비용, 시설 보완·개조·자재교체·공사비는 본 과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비용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별도 용역 또는 제3자 비용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발주자의 설계자료, 공정자료 및 사업정보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 및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자의 해석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