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화학물질 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화학물질 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용역 」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501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환경인허가 컨설팅 용역 ·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1,300만원 · D-3
-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 재단법인 트리니티팹 · 8,182만원 · D-6
- 홍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순성토확보를 위한 2차부지 관련 산지전용허가 용역 ·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1,500만원 · D-3
-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순성토확보를위한 2차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2,000만원 · D-3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 제출 안내 공고) · 충청남도 청양군 · 13억원 · 오늘 마감 · 1시간
- 시설공사(상주가축분뇨처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 용역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1,000만원 · 마감
끝난 공고 · 결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안전진단 대비 컨설팅 용역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낙찰 주식회사 라온안전 · 2,200만원
-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정안전보고서 (PSM)작성 및 심사 대응 컨설팅 용역 ·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낙찰 주식회사 한국알엠씨 · 2,814만원
- 2026년도 취약시설 특별 안전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용역 · 한국환경보전원 · 낙찰 주식회사 네이쳐엔지니어링 · 1.62억원
- 홍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낙찰 주식회사 마린 · 3.34억원
- 2026년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 · 한국환경공단 · 낙찰 주식회사 시드파트원 · 4.12억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정안전관리(PSM) 컨설팅 기술용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낙찰 주식회사 한국알엠씨 · 4,470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경영·조직 진단
- 추정가격
- 2,0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 무슨 일
-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요약 AI 요약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설치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맞게 설치·운영되도록 기술·행정 지원을 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과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까지 포함한다.
- 화학물질 종류·농도·취급량 조사 및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등 법령 적용성 검토표 작성
- 저장탱크·배관·펌프·밸브·약품주입설비 등 취급시설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사고시나리오 선정, 영향범위 산정, 비상대응 방안 포함) 및 관계기관 제출 지원
- 화학물질안전원·환경관서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심사 보완요구 대응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자료 작성, 사전 현장점검, 검사 대응 기술지원
- 운영 전 법정사항(영업허가·관리자 선임·취급자 교육 등) 체크리스트 및 최종보고서·이력 정리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를 정해 두고 그 업체에만 견적을 받는 공고예요.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어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0,000,000원
- 배정예산
- 2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8:00 | D-3 |
| 개찰 | 10/19(월) 09: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법령 적용성 검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설치검사 대응 등 인허가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화학물질·취급시설 적용성 검토표 작성
-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의견서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계기관 제출 지원
- 관계기관 사전협의·보완 대응
-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
- 운영 전 법정사항 체크리스트 제공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018-000
- 참조번호
- 73203-128(2026.10.12 )홍성축협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용역 발주
- 공고기관
-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수요기관
-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0,000,000원
- 배정예산
- 2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과 업 명 |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용역 |
|---|---|
| 발 주 자 | 홍성축협 |
| 대상시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일체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관계기관 일정 등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 기준일 | 2026. 10. 8. 현재 관계법령 기준 |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설치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적용성, 취급시설 설치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관계기관 검토·보완, 설치검사 및 운영 전 법정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적법하고 안전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법령 및 기준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최신 규정 적용)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취급시설별 설치·관리기준 마. 기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관할 환경관서 및 검사기관이 적용하는 최신 법령·고시·지침·기술기준 ※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고시·지침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대상 범위 및 기본원칙 가. 대상 범위는 본 사업의 설계도서 및 실제 시공 내용에 포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보관·이송·주입·사용·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탱크, 배관, 펌프, 밸브,계측· 감지설비, 방류·확산 방지시설, 비상대응설비 등 일체로 한다.
나. 황산, 수산화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사업장에서 취급 예정인 화학물질의 종류·농도·저장량·사용량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최신 설계도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다. 본 과업은 단순 서류작성에 한정하지 않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 및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와 보완사항 제시를 포함한다. 라. 별도 수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PSM) 용역과 중복·연계되는 자료는 상호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일 설비·배관·비상조치계획 등에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자 및 관련 용역사와 협의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화학물질 및 법령 적용성 검토 1) 사업장에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농도, 최대보유량 및 일일 취급량을 조사·정리한다. 2) 각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사고대비물질 여부, 수량기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3) 취급시설별 설치검사 대상 여부 및 적용되는 설치·관리기준을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리자 선임, 취급자 교육 등 운영 전 법정사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4) 적용성 판단 결과는 근거 법령, 대상시설, 적용기준 및 발주자 조치사항을 포함한검토표로 제출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1) 저장탱크, 하역·주입설비, 이송배관, 펌프·밸브, 약품주입설비, 탈취설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도서와 시공계획을 검토한다.
라.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심사·보완 대응 1)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관할 환경관서, 검사기관 등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적용기준 및 제출범위를 확인한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요구, 질의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기술적으로 대응한다. 3) 보완 요구사항은 설계·시공 반영 필요 여부를 구분하여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계기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범위 내 필요한 수정·보완을 수행한다. 4) 최종 적합통보 관련 서류와 제출·보완 이력을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 1) 취급시설 설치검사 대상시설을 확정하고 검사신청에 필요한 도면, 시설현황, 사전서면검사자료 등 제출자료를 검토·작성 또는 작성 지원한다. 2) 설치검사 전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설치기준 미비사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시한다. 3) 검사기관의 서류검토·현장검사 및 보완요구에 대하여 과업범위 내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4) 설치검사 결과와 지적·보완사항을 정리하고, 적합 판정을 위한 후속조치에 필요한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바. 운영 전 법정사항 및 사후관리 지원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관리자 선임, 취급자 교육, 자체점검, 기록·보존, 비상대응 및 지역사회 고지 등 운영 전·후 필요한 법정사항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로 제공한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 이후 이행·점검·교육훈련 등 운영단계에서 발주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다. 3) 준공 또는 시험가동 전 최종 설계·시공 내용을 기준으로 계획서 및 관련 제출자료의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5. 과업 수행방법 및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발주자와 세부 일정, 필요한 자료, 현장조사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을 협의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발주자는 기본·실시설계도서, 공정도(PFD), 배관계장도(P&ID), 배치도, 기기목록, 탱크·배관 사양, MSDS, 공사·시운전 일정 등 보유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추가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및 설계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화관법상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한다. 라. 통상적인 관계기관 보완 및 수정은 본 과업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계약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시설·공정의 신설 또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한다. 마. PSM 용역사, 설계사, 시공사, 감리단 및 관련 기자재 업체와 기술자료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에 참여한다. 6.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계획서 검토·보완 일정, 취급시설 설치검사 일정, 공사 및 시험가동 일정의 변경 등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구분 | 성과품 | 제출시기 | 비고 |
|---|---|---|---|
| 착수 | 과업수행계획서, 자료요청목록 | 착수 후 7일 이내 | 전자파일 |
| 중간 | 화학물질·취급시설 적용성 검토표, 설계검토 의견서 | 기초자료 검토 후 | 변경 시 갱신 |
| 심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출·보완자료 | 관계기관 제출 전·후 | 제출본 포함 |
| 검사 | 설치검사 대상시설 현황, 사전점검 및 검사 대응자료 | 설치검사 전·후 | 검사결과 포함 |
| 최종 | 최종보고서, 적합통보·협의·보완 이력, 운영단계 체크리스트 | 과업 완료 시 | 인쇄본 3부 및 전자파일 1식 |
※ 전자성과품은 PDF와 함께 발주자가 향후 변경·보완 시 활용할 수 있는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한글, 워드, 엑셀, CAD 등 해당 형식)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8. 비용의 포함 및 제외 가. 본 과업비에는 적용성 검토, 계획서 작성·제출 지원, 관계기관 사전협의·검토·보완 대응, 설치검사 기술지원, 최종성과품 작성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용역비를 포함한다. 나.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법정 검사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시험·분석·비파괴검사 등 별도 전문기관의 법정 또는 실비 비용, 시설 보완·개조·자재교체·공사비는 본 과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비용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별도 용역 또는 제3자 비용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발주자의 설계자료, 공정자료 및 사업정보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 및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자의 해석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