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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배송업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2차 공고(화성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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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 소포 위탁배달

추정가격
5.1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무슨 일
남동탄 지역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화성동탄우체국이 관할하는 남동탄 지역의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업무를 민간 지역배송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가 우체국으로부터 인수한 등기소포·초소형소포를 당일 전량 배달하고 관련 부대업무를 처리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함(차량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고문에도 화물차량 사용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와 영업용 번호판 부착 차량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고 적음.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차량확보가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화물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 평가장 입실자(발표자 포함)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증명서·신분증·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ㅇ 평가장 입실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의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제안서는 2026. 10. 23.(금) 10:00까지 화성동탄우체국 우편물류과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0. 23.(금) 10:00
ㅇ 제출방법 :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우편 및 FAX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까지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 · 의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합의사항 제1조에 따라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확약서(별지 제6호)를 체결해야 한다.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점수에 반영

운영능력(25점) 심사항목으로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를 평가. 차량은 1톤 이상 영업용 저상탑차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의무보험, 자동차관리법 정기점검·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계약상대자는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를 투입·운행하여야 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제안서 평가 시 확보 가능 여부를 심사
    □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 크기 · 25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 없음
□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o 심사기준: 위탁배달 용역수행을 위한 운송·배달 인력, 장비 우편물 보관장소 또는 차량 확보
①“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안전한 취급 및 원활한 배달을 위하여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를 투입ㆍ운행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일의 분량
추정물량 431,080통 · 일평균 880통 · 위탁 배달 지역 세대수 5,859세대

소요예산 570,038천 원(부가세포함), 추정단가 초소형 980원·초소형 외 1,4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물량이며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추정수량 : 431,080통 , 일평균 880통
화성시 정남면 전체 : 총 5,859세대(‘26.7월 기준 화성시 인구현황)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초소형소포 980원, 초소형 외 일반등기소포 1,400원(부가세 등 부대비용 포함)이 적혀 있다. 소포분류 작업장 미확보 시 수수료 단가 20% 차감.

추정단가 : 초소형소포 : 980원 이하, 일반등기소포(초소형 외) : 1,400원 이하
※ 소포분류 작업장 미확보 시 수수료 단가 20% 차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18,216,364원
배정예산
570,038,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7604)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760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용역수행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자) 중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운영능력(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25점
사업계획(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20점
민원해결(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20점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5점
이행실적(위탁배달 실적 평가)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신인도(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6.75점
가격평가(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6.7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남동탄 지역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 화물·물류 › 소포 위탁배달

우체국 소포우편물을 인수해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착불요금 수수·전산등록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는 위탁배달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함(차량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고문에도 화물차량 사용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와 영업용 번호판 부착 차량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고 적음.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차량확보가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화물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 평가장 입실자(발표자 포함)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증명서·신분증·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ㅇ 평가장 입실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의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은 정량평가 5점 배점.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하며, 동등이상 용역(우편물 운송 및 배달)은 100%이상 5점·70%이상~100%미만 4점·70%미만 3점, 유사용역(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은 100%이상 2점·70%이상~100%미만 1점·70%미만 0.5점. 국내 실적만 인정, 3년 내 실적 합산, 공공기관 발급자는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비공공기관은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증빙 필요.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 내 국내에서 동등 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 보유 여부
* 동등이상 용역: 우편물 운송 및 배달
** 유사용역: 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근무 시간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 우편물 수수는 배달지역 화~토 06:00~08:00(과업지시서) 또는 06:00~09:00(제안요청서)에 계약상대자 위탁작업장에서 하고,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8:00까지 남동탄우체국 집배실에 인계한다.

①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
| 배달지역 | 화~토 | 계약상대자 위탁작업장 | 06:00 ~ 08:00 |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8:00까지 남동탄우체국 집배실 인계

하는 일

화성시 정남면 전체(5,859세대)와 쿠팡동탄센터(신동 703), 화성동탄물류단지(신동 705 일원)를 대상으로 등기소포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인수·인계, 구분, 상·하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등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당일 인수 물량을 전량 당일 배달 완료하고 배달결과를 전산등록해야 한다.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업무(인수·인계, 구분, 상·하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11.01.~2028.10.31.이며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11.01.로부터 2028.10.31)으로 한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현장·납품지

3곳

화성시 정남면 전체(5,859세대), 쿠팡동탄센터(화성시 신동 703), 화성동탄물류단지(화성시 신동 705 일원)다. 배달구역은 상호 협의로 조정·변경될 수 있다.

1. 화성시 정남면 전체
2. 쿠팡동탄센터(화성시 신동 703)
3. 화성동탄물류단지(화성시 신동 705 일원)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화성동탄우체국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용역이다. 착불요금 등 소포요금은 계약상대자가 수금해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 인계하는 것으로, 우리 수입이 아니라 발주처에 넘기는 돈이다.

“위탁수수료”라 함은“수요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 수행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기준단가(초소형 980원, 초소형 외 1,400원)×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해 통당 단가를 산정하고,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한다. 입찰은 일반경쟁(총액)이다.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탁자가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추정물량 431,080통(일평균 880통)이며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한다. 배달구역·물량은 환경 변화에 따라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추정물량 : 431,080통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큰 배점 항목

운영능력(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25점, 사업계획(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20점, 민원해결(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20점. 가격평가 20점, 안전·보건관리 5점, 이행실적 5점, 경영상태 5점, 신인도 +6.75~△5.0점.

용역수행능력 80점 + 신인도 +6.75~△5.0, 가격 20점.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운영능력 | 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 25 |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사업계획 | 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 20 |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민원해결 |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 2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 평가로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평가장 입실자는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ㅇ 발표시간 : 발표시간 15분,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 10분 내외
ㅇ 평가장 입실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의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 추가 투입

감점 · 점수에 반영

특별소통(명절)기간 일시적 물량 증가 시 배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력, 장비 등)이 사업계획 심사항목(배점한도 20점)이며, 제안서에 명절(설·추석) 등 배달물량이 증가하는 특별소통기간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등 상황별 대응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별도 추가 대가 지급 규정은 없음.

o 심사기준: 특별소통(명절)기간 일시적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인력, 장비 등)
- 명절(설·추석) 등 배달물량이 증가하는 특별소통기간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등 상황별 대응계획 작성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은 계약상대자 몫이고, 민원해결(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이 평가항목(20점)임. 한편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이 민원유발·불친절 등으로 수요기관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조치하고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중대 민원을 지속 유발하는 배달원에 대해 해고(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2)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
③“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이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유발과 불친절 등으로 수요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에는 민원 해결 등 제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배달원에 대하여는“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해고(해지) 요청할 수 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의 교체·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배달순로, 배달지침 등을 교육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변경사항을 즉시 서면 제출해야 함. 또한 차량·배달원을 확보하지 못해 배달에 지장을 주면 계약 해지·정지 사유가 되고, 수요기관이 제3자로 하여금 대체 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선지급(미지급 시 위탁수수료·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

④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의 교체,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배달순로, 배달지침 등을 교육하여 국민에 대한 소포배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배달원의 변경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 및 배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포우편물 배달에 지장을 주고 지속적으로 고객민원이 발생하는 등 대국민 우편서비스 수준을 현저하게 저하시킨 경우
⑧“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해진 배달구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차량 또는 배달원의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수요기관”이 제3자로 하여금 대체 운송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선지급하여야 한다. 단,“계약상대자”가 선지급을 하지 않거나 못하였을 경우“수요기관”은 위탁수수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발생비용 전액을 공제 처리할 수 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865-000
참조번호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204호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18,216,364원
배정예산
570,038,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우편발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81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통당 단가와 물량으로 배달원 몇 명이 남는지, 단지 근처 집하 공간을 아파트와 협의해 얻을 수 있나, 명절 물량 급증을 감당하나가 가른다. 협상 평가는 운영능력 · 사업계획 정성 점수(각 25점)가 크다.

질문 91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7603)·개인화물운송사업자(760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7605) 중 하나의 자격이면 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함(차량확보가 필요한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업종코드 7604)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업종코드 7605)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차량확보가 필요한 경우)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 이상) 구성 시 1.0점,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 이상 20% 미만) 구성 시 0.5점의 신인도 가점이 있음. 배달구역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및 쿠팡동탄센터·화성동탄물류단지로 한정되나 이는 본점 지역 제한이 아님.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은 정량평가 5점 배점.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하며, 동등이상 용역(우편물 운송 및 배달)은 100%이상 5점·70%이상~100%미만 4점·70%미만 3점, 유사용역(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은 100%이상 2점·70%이상~100%미만 1점·70%미만 0.5점. 국내 실적만 인정, 3년 내 실적 합산, 공공기관 발급자는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비공공기관은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증빙 필요.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 내 국내에서 동등 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 보유 여부
* 동등이상 용역: 우편물 운송 및 배달
** 유사용역: 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음. 신인도 평가의 고용창출 항목에 설립 1년 6개월 이상/미만 구분이 있으나 이는 고용 증가율 평가 기준임.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명시한 문구가 없음. 신인도 평가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 규정이 있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없음. 신인도 평가에서 중소기업·약자기업 등에 가점을 줄 뿐임.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최근 2년 이내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 통보 △2.0,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과징금 부과 △1.0), 부당노동행위(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중 △2.0,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 유죄 확정 △2.0) 감점이 있음. 또한 안전·보건 관리 항목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감점이 있음.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관리 및 조치능력은 제안서 평가항목(5점)일 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이 심사기준으로 적혀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문서에 없음. 계약 시 제출서류는 계약이행보증증권,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비밀보장각서, 청렴계약서, 우체국통장사본임.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에 요구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없음. 차량 관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의무보험, 자동차관리법 정기점검·검사 이행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장비 요구에 해당.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운영능력(25점) 심사항목으로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를 평가. 차량은 1톤 이상 영업용 저상탑차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의무보험, 자동차관리법 정기점검·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계약상대자는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를 투입·운행하여야 함.

□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o 심사기준: 위탁배달 용역수행을 위한 운송·배달 인력, 장비 우편물 보관장소 또는 차량 확보
①“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안전한 취급 및 원활한 배달을 위하여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를 투입ㆍ운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지위·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도 수요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위탁할 수 없다.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기관”과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입찰 참가자격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7603)·개인화물운송사업자(760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7605) 자격 보유임.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안전·보건관리 및 조치능력(5점)은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 등을 심사하는 항목이며 인증 요구가 아님.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차량은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로만 정하고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 부착 차량이라는 조건은 차량 유형·번호판 종류의 조건일 뿐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안전한 취급 및 원활한 배달을 위하여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를 투입ㆍ운행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수행에 화물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준공을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로 확인한다는 문구가 없다. 수요기관이 배달내역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지급하는 구조다.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내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수요기관”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배달 합격선으로 지정기일(D+1) 내 배달,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 미배달 우편물 당일 18:00까지 인계, 소포요금 익일 정오까지 인계가 정해져 있다. 초소형소포는 무게 1kg 및 부피 50cm 이하로 규격이 정해져 있다.

“계약상대자”는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을 지정기일(D+1) 내에 배달하여야 하며,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수요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8:00까지 남동탄우체국 집배실 인계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추정물량 431,080통은 사후정산 기준일 뿐 성과 목표가 아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차량의 정기점검·검사 이행은 차량 요건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발주처 몫

배달할 소포우편물은 수요기관이 수원우편집중국에서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으로 인계한다. 계약상대자는 인수한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 작업의 원자료·대상이 된다.

“수요기관”은 소포우편물(등기소포, 초소형소포)을 수원우편집중국에서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으로 인계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다. 제안서 평가와 적격심사는 입찰 단계 절차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 자격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격을 갖추라는 요건은 있으나 인허가 절차를 밟는 주체를 정한 것은 아니다.

보고 주기

월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내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 수수료를 청구한다. 배달결과의 전산등록이 요구된다. 보고회·작업일지·사진 등 별도 기록·증빙 요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내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수요기관”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3) 배달결과의 전산등록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넘기라는 결과물 목록이 없다. 이 용역은 배달 수행 용역으로 넘길 산출물 목록 자체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와 영업용 번호판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배달원은 우편법 제2조 제6항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자격(운전경력증명서·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을 갖춘 배달원을 모집·배치해야 한다. 평가표의 운영능력(25점)은 인원·장비·보관장소 확보를 정성 평가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차량확보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우편법 제2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배달원 포함)
②“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을 가진 배달원을 모집하여야 하며 원활한 배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계약상대자 위탁작업장(물류센터)에서 우편물을 수수하고, 배달지역(화성시 정남면·쿠팡동탄센터·화성동탄물류단지)에서 수취인에게 배달하며, 미배달 우편물은 남동탄우체국 집배실에 인계한다.

| 배달할 소포우편물 수수 | 계약상대자 물류센터
(주소기재) | 06:00∼08:00 | 등기소포,
초소형소포 |
| 미배달 소포우편물 인계 | 남동탄우체국 2층 집배실 | 09:00∼18:00 | 미배달 우편물 |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발표 평가장 입실자(발표자 포함)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증명서·신분증·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ㅇ 평가장 입실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의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합의사항 제1조에 따라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확약서(별지 제6호)를 체결해야 한다.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 우편물 수수는 배달지역 화~토 06:00~08:00(과업지시서) 또는 06:00~09:00(제안요청서)에 계약상대자 위탁작업장에서 하고,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8:00까지 남동탄우체국 집배실에 인계한다.

①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
| 배달지역 | 화~토 | 계약상대자 위탁작업장 | 06:00 ~ 08:00 |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8:00까지 남동탄우체국 집배실 인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 보안관리 약정서(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를 체결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제3자 제공·누설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즉시 비밀정보 일체를 반환 또는 폐기해야 한다. 계약 시 비밀보장각서도 제출한다.

①“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하여‘보안관리 약정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체결하고“수요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받은 자료, 데이터의 보관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수요기관”및“우정사업본부” 의 영업상 비밀 일체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수요기관”및“우정사업본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종료 즉시 해당 비밀정보 일체를“수요기관”의 요구내역에 따라“수요기관”에게 반환 또는 폐기 등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비밀보장각서, 청렴계약서, 우체국통장사본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이 성폭력 및 절도 범죄 등의 범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범죄사실 부존재확인서(별지 제3호)를 제출해야 한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본인은 화성동탄우체국과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달원이 성폭력 및 절도 범죄 등의 범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만약 이러한 범죄사실로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2026.11.01.~2028.10.31.) 내내 주5일(화~토) 배달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우편물을 수수하여 당일 배달한다.

①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각 수취인에게 소포우편물을 개별 배달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등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는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업종코드 7604)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업종코드 7605)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화성시 정남면 전체(5,859세대)와 쿠팡동탄센터(신동 703), 화성동탄물류단지(신동 705 일원)를 대상으로 등기소포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인수·인계, 구분, 상·하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등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당일 인수 물량을 전량 당일 배달 완료하고 배달결과를 전산등록해야 한다.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업무(인수·인계, 구분, 상·하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추정물량 431,080통 · 일평균 880통 · 위탁 배달 지역 세대수 5,859세대

소요예산 570,038천 원(부가세포함), 추정단가 초소형 980원·초소형 외 1,400원

추정수량 : 431,080통 , 일평균 880통
화성시 정남면 전체 : 총 5,859세대(‘26.7월 기준 화성시 인구현황)

수행 기간

용역기간 730일 이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는 2026.11.01.~2028.10.31.로 기재, 공고문은 위탁업무 수행일로부터 730일 이내

용역기간 : 위탁업무 수행일로부터 730일 이내
용역기간 : 2026. 11. 1. ~ 2028. 10. 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11.01.~2028.10.31.이며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11.01.로부터 2028.10.31)으로 한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적정하게 배치'로만 기재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 배달결과의 전산등록, 소포요금(착불요금 등) 수금 후 익일 정오까지 인계, 미배달 우편물 인계, 운반용기(파렛 등) 관리·반납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
배달결과의 전산등록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음. 제안서에 직원 배치인원 및 교육계획,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고객의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인원 및 교육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위탁배달 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배달원을 고용·계약하여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일을 직접 수행

“배달원”이라 함은“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에게서 인계받은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도록“계약상대자”가 고용 또는 계약한 인력을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화물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자격과 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업종코드 7604)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업종코드 7605)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204호)로 권역·과제 구분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제안서는 2026. 10. 23.(금) 10:00까지 화성동탄우체국 우편물류과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0. 23.(금) 10:00
ㅇ 제출방법 :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우편 및 FAX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까지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

가.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기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제출.

라.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비밀보장각서, 청렴계약서, 우체국통장사본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우편물 수수 시간: 제안요청서 06:00~09:00 ↔ 과업지시서 06:00~08:00. 미배달 우편물 인계 장소: 제안요청서 '봉담우체국' ↔ 과업지시서 '남동탄우체국'.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 배달지역 | 화~토 | 계약상대자 위탁작업장 | 06:00 ~ 09:00 |
| 배달지역 | 화~토 | 계약상대자 위탁작업장 | 06:00 ~ 08:00 |
4)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봉담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라)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남동탄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문서에 없다. 배달업무는 화~토 주5일,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처리 시한

1일 이내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을 지정기일(D+1) 내에 배달해야 한다. 기점은 우체국(집중국)에서 소포우편물을 인수한 때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고 배달일은 화~토 주5일,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⑤“계약상대자”는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을 지정기일(D+1) 내에 배달하여야 하며,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수요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3곳

화성시 정남면 전체(5,859세대), 쿠팡동탄센터(화성시 신동 703), 화성동탄물류단지(화성시 신동 705 일원)다. 배달구역은 상호 협의로 조정·변경될 수 있다.

1. 화성시 정남면 전체
2. 쿠팡동탄센터(화성시 신동 703)
3. 화성동탄물류단지(화성시 신동 705 일원)

현장 여건

우천시를 고려한 별도의 택배 집하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장비·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배달용 화물차량은 시건 장치를 갖춘 차량이어야 하고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해야 한다.

나. 우천시를 고려한 별도의 택배 집하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장비·인력을 확보하는 등 위탁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는자 이어야 합니다.
①“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안전한 취급 및 원활한 배달을 위하여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를 투입ㆍ운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공휴일은 휴일이 원칙이다.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배달업무를 수행한다.

①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

경비 부담

나눠짐

용품·자재·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 원칙이나, 수요기관과 협의된 작업용품은 무상 제공·대여할 수 있고 PDA 통신비를 대당 월 4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PDA 3대와 집배복(조끼, 동복), 집배모 3개를 무상 대여한다.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비용 등은“계약상대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국민서비스 및 기타 고객서비스 향상에 필요하다고 “수요기관”과 협의된 작업용품은 무상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PDA 사용에 따른 통신비를 대당 월 4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사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화성동탄우체국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용역이다. 착불요금 등 소포요금은 계약상대자가 수금해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 인계하는 것으로, 우리 수입이 아니라 발주처에 넘기는 돈이다.

“위탁수수료”라 함은“수요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 수행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기준단가(초소형 980원, 초소형 외 1,400원)×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해 통당 단가를 산정하고,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한다. 입찰은 일반경쟁(총액)이다.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탁자가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추정물량 431,080통(일평균 880통)이며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한다. 배달구역·물량은 환경 변화에 따라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추정물량 : 431,080통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초소형소포 980원, 초소형 외 일반등기소포 1,400원(부가세 등 부대비용 포함)이 적혀 있다. 소포분류 작업장 미확보 시 수수료 단가 20% 차감.

추정단가 : 초소형소포 : 980원 이하, 일반등기소포(초소형 외) : 1,400원 이하
※ 소포분류 작업장 미확보 시 수수료 단가 20% 차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 화성동탄우체국이 계약상대자와 계약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화성동탄우체국장(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이 과업지시서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착불요금 등 소포요금은 수금해 수요기관에 인계하는 것이지 계약금액에 포함된 항목이 아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한다.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해 익월 6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 수수료는 정부 예산·지출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내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수요기관”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 수수료에 대하여는 정부 예산·지출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차량 관련 보험은 차량 투입 요건으로만 나온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 예산사정 및 시책(토요배달 휴무 등)에 따라 부득이 위탁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정부 예산사정 및 시책(토요배달 휴무 등)에 따라 부득이 위탁업무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소요예산·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적혀 있고, 위탁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요예산 : 570,038천 원(부가세포함)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배달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우편물 인수인계·구분작업 포함)에 대한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정책지원 항목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대상별 가점은 중소기업(혁신형 1.5, 소기업·소상공인 1.0), 여성기업(0.75/0.5/0.25), 장애인기업 1.5, 사회적기업 등 정책지원 2.0, 신규고용 3.0/2.0/1.0/1.5/1.0, 여성고용 1.5/1.25/0.75/1.25/2.0, 장애인고용 2.0/1.25 등이다. 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o 심사기준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우수기업 지원
- 정책지원(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노인일자리기업)
-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배점, 등급별로 배점의 100%/95%/90%/70%를 부여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운영능력(25점)은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를 정성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는 의무만 있다.

큰 배점 항목

운영능력(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25점, 사업계획(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20점, 민원해결(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20점. 가격평가 20점, 안전·보건관리 5점, 이행실적 5점, 경영상태 5점, 신인도 +6.75~△5.0점.

용역수행능력 80점 + 신인도 +6.75~△5.0, 가격 20점.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운영능력 | 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 25 |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사업계획 | 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 20 |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민원해결 |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 20 |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중소기업(혁신형), 약자기업, 고용창출, 정책지원 등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가점은 없다.

o 심사기준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우수기업 지원
- 정책지원(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노인일자리기업)
-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제안서 발표는 있으나 이는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추가 제안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배점은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 평가로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평가장 입실자는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ㅇ 발표시간 : 발표시간 15분,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 10분 내외
ㅇ 평가장 입실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의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카테고리 · 화물·물류 8개

화물차 형태

탑차·밴(덮개 있는 적재함)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를 투입·운행하여야 하며, 제안서 심사에서는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를 인정.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 부착 화물자동차만 투입 가능하고 타 택배사 배번호판·자가용(흰색번호판)은 사용 불가.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안전한 취급 및 원활한 배달을 위하여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를 투입ㆍ운행하여야 한다.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운반 용기·재고 회수와 반납

부대업무로 인수·인계, 구분, 운송, 상·하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 배달결과의 전산등록도 포함. 파렛 등 운반용기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고 사용 후 즉시 반납(익일 우편교부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훼손 시 손해배상.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업무(인수·인계, 구분, 운송, 상·하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
배달결과의 전산등록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과정에서 사용한 파렛 등 운반용기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고, 사용 후 즉시 반납(익일 우편교부차량)을 원칙으로 하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분실 및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비상 추가 투입

감점 · 점수에 반영

특별소통(명절)기간 일시적 물량 증가 시 배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력, 장비 등)이 사업계획 심사항목(배점한도 20점)이며, 제안서에 명절(설·추석) 등 배달물량이 증가하는 특별소통기간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등 상황별 대응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별도 추가 대가 지급 규정은 없음.

o 심사기준: 특별소통(명절)기간 일시적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인력, 장비 등)
- 명절(설·추석) 등 배달물량이 증가하는 특별소통기간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등 상황별 대응계획 작성

운송 수단

육로(화물차)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를 투입·운행하고,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 수원우편집중국에서 계약상대자 작업장으로 인계.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안전한 취급 및 원활한 배달을 위하여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를 투입ㆍ운행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소포우편물(등기소포, 초소형소포)을 수원우편집중국에서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으로 인계한다.

국제 구간 운송사·선사·현지 파트너를 우리가 …

해당 없음

국내 지역(화성시 정남면, 쿠팡동탄센터, 화성동탄물류단지)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으로 국제 구간 운송이 없음.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을 요구하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은 계약상대자 몫이고, 민원해결(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이 평가항목(20점)임. 한편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이 민원유발·불친절 등으로 수요기관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조치하고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중대 민원을 지속 유발하는 배달원에 대해 해고(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2)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
③“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이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유발과 불친절 등으로 수요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에는 민원 해결 등 제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배달원에 대하여는“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해고(해지) 요청할 수 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의 교체·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배달순로, 배달지침 등을 교육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변경사항을 즉시 서면 제출해야 함. 또한 차량·배달원을 확보하지 못해 배달에 지장을 주면 계약 해지·정지 사유가 되고, 수요기관이 제3자로 하여금 대체 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선지급(미지급 시 위탁수수료·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

④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의 교체,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배달순로, 배달지침 등을 교육하여 국민에 대한 소포배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배달원의 변경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 및 배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포우편물 배달에 지장을 주고 지속적으로 고객민원이 발생하는 등 대국민 우편서비스 수준을 현저하게 저하시킨 경우
⑧“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해진 배달구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차량 또는 배달원의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수요기관”이 제3자로 하여금 대체 운송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선지급하여야 한다. 단,“계약상대자”가 선지급을 하지 않거나 못하였을 경우“수요기관”은 위탁수수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발생비용 전액을 공제 처리할 수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Ⅱ. 용역내용

1.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업무내용

가. 위탁배달 지역·규모 1) 위탁 배달지역 - 화성시 정남면 전체(5,859세대) - 쿠팡 및 화성동탄물류단지(화성시 신동 703, 705번지 일원) 나.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1)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수탁자는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2)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함 3)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은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하되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4)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봉담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5)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다.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1)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을 전량 당일 정당 수령인에게 배달 2) 우편물 수수 : 아래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을 인계·인수 한다.

우편물 수수장 소시 간
배달지역화~토계약상대자 위탁작업장06:00 ~ 09:00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8:00까지 남동탄우체국 집배실 인계 3)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함 2.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3. 위탁 배달 수수료

가.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탁자가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 낙찰률 = 투찰(낙찰)금액 ÷ 기준금액 × 100

4. 추진일정

- 계약체결(‘26년 10월 중) 및 지역배송소포우편물 배달 위탁(‘26년 11월 1일)실시 예정

Ⅲ. 용역계약 사항

1.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용역수행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자) 중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 중 운영능력 평가에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로 하여 우선순위 결정

배점·평가

나.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 입찰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2)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2. 평가방식

가. 용역 수행능력 : 80점 + 6.75~△5.0 1)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구 분심 사 기 준심사항목배점한도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운영능력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25
사업계획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20
민원해결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안전ㆍ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5
용역
수행능력
(정량평가)
이행실적위탁배달 실적 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인도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6.75~
△5.0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Ⅰ.
용역
수행
능력
(정성평가)
1. 운영능력□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o 심사기준: 위탁배달 용역수행을 위한 운송·배달 인력, 장비
우편물 보관장소 또는 차량 확보
o 제출자료
- (인원)
· 제안사의 조직, 인원 및 사업운영 현황
· 전담 관리요원 배치 및 배달인력 채용 계획서
- (차량)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o 심사방법
- 과업수행 실행 가능한 배달인력 확보 및 적정 장비 보유,
안정성 여부
25
2. 사업계획□ 우편물 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여부
o 심사기준: 특별소통(명절)기간 일시적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인력, 장비 등)
o 심사방법
- 배달업무 수행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 특별소통기간 등 물량 변화 등에 대응성
20
3. 민원해결□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o 심사기준: 민원 및 긴급사항 발생 시 대응능력, 교육 계획 등
o 심사방법
- 우체국 업무이해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 적합성
- 우편물 도착지 변경 및 도착지연 시 대응계획
- 배달중 우편물 분실·훼손 시 손해배상 계획
- 배달원 파업 등 특수한 상황발생에 대한 업무중단 방지대책
4. 안전ㆍ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
□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o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및 이행,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o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발생시 감점)
o 기타 안전보건 조치능력 구비여부
o 세부평가 참조
5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Ⅰ.
용역
수행
능력
(정량평가)
5. 이행실적□ 위탁배달 실적 평가
o 심사기준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 내 국내에서 동등 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 보유 여부
* 동등이상 용역: 우편물 운송 및 배달
** 유사용역: 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o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운송 및 배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본에는 발급자의 “원본대조필” 표시 및 서명이 있어야 함
▪ 국내 실적 인정
- 발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제출 서류
① 실적증명서
② 운송 및 배달위탁계약서 사본
- 발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①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기타 실적 증명이 가능한 증빙자료 등
o 심사방법
- 실적의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제안사가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3년 내 실적은 합산하여 평가함.
5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o 심사기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 중 1개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신용평가
o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o 심사방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에 의한 평가
7. 신인도□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o 심사기준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우수기업 지원
- 정책지원(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노인일자리기업)
-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o 제출서류 및 심사방법
-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 중 <3.신인도평가> 참조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준용
※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6.75~△5.0

참가자격

심사분야심 사 항 목합격기준
Ⅲ. 자격결격사유□ 결격 사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 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적격 /부적격

배점·평가

※ Ⅰ.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의 세부내용은 집배국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정량평가 심사항목 제외)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 (단위 : 점)

심 사 항 목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 점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금 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70%미만
5
4
3
나. 유사용역2
1
0.5

2.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가. 중소기업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
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1.5
다. 고용창출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가) 9% 이상인 기업
(가)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1.5
1.0
②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 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 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 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이 40% 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③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라. 정책지원①부처별
정책지원
A.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B.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C.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D.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E.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노인복지법」제23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2.0
2.0
2.0
2.0
마. 불공정 계약행위①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바. 부당노동행위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한다. 2)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08. 12월’09. 1월’09. 2월’09. 3월’09. 4월’09. 5월
100100100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10. 1월’10. 2월’10. 3월’10. 4월’10. 5월
103104103104104105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810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2101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라.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정규직 전환 이행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마.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A.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인증서
B. 사회적협동조합기획재정부장관설립인가증
C. 자활기업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D.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마을기업 지정서
E.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서

과업·요구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라)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남동탄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단, 토요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남동탄우체국”에 반드시 인계) (마)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3)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은 전량 당일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함 (나) 우편물 수수 : 아래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을 인계·인수 한다.

우편물 수수장 소시 간
배달지역화~토계약상대자 위탁작업장06:00 ~ 08:00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8:00까지 남동탄우체국 집배실 인계 (다)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라)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함 4. 용역기간(추정) 배달물량 및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 570,038천 원(부가세포함) ※ (초소형소포 단가 980원 x 79,700통) + (초소형 외 일반등기소포 단가 1,400원 x 351,380통) 나. 추정수량 : 431,080통 , 일평균 880통 (단위 : 통)

구 분화성시 정남면쿠팡합계
구 분초소형일반등기소계쿠팡합계
화∼토60
(전체물량의 20%)
280
(전체물량의 80%)
300580880

참가자격

다. 추정단가 : 초소형 980원, 초소형 외(일반) 1,400원(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5. 위탁배달 수수료 가.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요기관이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 낙찰률 = 투찰(낙찰)금액 ÷ 기준금액 × 100 6. 추진일정 - 계약체결 및 소포우편물 배달 위탁 실시 : 2026. 11. 1. 2 과업 세부 사항 (계약조건)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화성동탄우체국장(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이 과업지시서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수요기관”이 교부한 소포우편물을“계약상대자”가 배달함에 있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약관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포우편물 배달 업무”라 함은“수요기관”이 정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에 따라“계약상대자”가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업무(인수·인계, 구분, 상·하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위탁수수료”라 함은“수요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 수행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배달원”이라 함은“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에게서 인계받은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도록“계약상대자”가 고용 또는 계약한 인력을 말한다. 4.“등기소포”라 함은 초소형소포를 제외한 소포를 말한다. 5.“초소형소포”라 함은 무게 1kg 및 부피 50cm(우체국 소포상자 규격 1호) 이하(소형 폴리 포함)를 말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차량확보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우편법 제2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배달원 포함) 제4조 (위탁 업무의 범위)“수요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포우편물 배달 및 관련 부대 업무 제5조 (위탁업무의 원칙) ①“계약상대자”가 배달하는 지역은“수요기관”의 관할 범위 이내로 한다. 배달구역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1개면 및 쿠팡동탄센터(신동703), 화성동탄물류단지(신동705 일원)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화성시 정남면 전체 2. 쿠팡동탄센터(화성시 신동 703) 3. 화성동탄물류단지(화성시 신동 705 일원) ② 제1항의 배달구역은“계약상대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지역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소포물량의 증감 등 환경변화와“수요기관”의 영업방침의 변경 등 필요시 배달구역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 지정된 배달구역에 대하여“수요기관”이 교부한 소포우편물을 책임지고 배달하여야 하며, 직원 유고 등“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지연하거나 배달 거부를 할 수 없다. ④ 배달물량은 제1항의 배달구역 소포우편물 전량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 변화에 따라“수요기관”또는“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하여 배달물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간 문서 소통으로 본 계약의 변경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소포우편물의 수수) ①“계약상대자”가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의 인계·인수 장소와 시간은“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수요기관”은 소포우편물(등기소포, 초소형소포)을 수원우편집중국에서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으로 인계한다. 이 경우 잘못 도착한 소포우편물은“계약상대자”가 소포우편물도착 당일 12:00시까지 남동탄우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구분장소수수시각대상우편물
배달할 소포우편물 수수계약상대자 물류센터
(주소기재)
06:00∼08:00등기소포,
초소형소포
미배달 소포우편물 인계남동탄우체국 2층 집배실09:00∼18:00미배달 우편물

②“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고중량·고부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우체국(집중국)으로부터 소포 물량을 확인하여 인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소포우편물 수수 장소와 시각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을 지정기일(D+1) 내에 배달하여야 하며,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수요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인계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⑦“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과정에서 사용한 파렛 등 운반용기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고, 사용 후 즉시 반납(익일 우편교부차량)을 원칙으로 하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분실 및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소포우편물 배달) ①“계약상대자”는 각 수취인에게 소포우편물을 개별 배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수요기관”에게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부패, 변질 등)는“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위탁수수료) ① 소포배달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와 초소형소포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배달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우편물 인수인계·구분작업 포함)에 대한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초소형소포등기소포
규격1kg이하, 50cm이내1kg초과 또는 50cm초과
수수료(업체 작업장 사용)980원1,400원

※ 소포분류 작업장 미확보 시 수수료 단가 20% 차감 ③ 다만, 향후 초소형소포 규격 및 물량 변동에 따라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수수료의 정산) ①“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내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수요기관”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청구한다. ②“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 수수료에 대하여는 정부 예산·지출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배달수수료는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계약상대자”가 당월 실제 배달 완료한 물량과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한 소포물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귀책사유로“수요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차감(상계)할 수 있으며“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투입 및 시설장비) ①“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안전한 취급 및 원활한 배달을 위하여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를 투입ㆍ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화물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③ 소포우편물이 파손, 훼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등 부적합한 차량 및 내부설비, 외관상태가 불량인 차량, 성능과 안정성이 불량인 차량 등에 대하여“수요기관”이 교체·수리 등을 요구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투입차량에 우정사업본부 명칭, CI 및 로고 등의 표식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하에 수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을 가진 배달원을 모집하여야 하며 원활한 배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이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유발과 불친절 등으로 수요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에는 민원 해결 등 제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배달원에 대하여는“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해고(해지)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의 교체,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배달순로, 배달지침 등을 교육하여 국민에 대한 소포배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배달원의 변경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➄“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 시“수요기관”이 정한 배달서비스 기준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우편물의 취급방법, 고객서비스 향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수요기관”의 전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운송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운행과 작업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➅“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수요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파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조세체납처분, 기타 계약 이행상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수요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수요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용품 등의 제공)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비용 등은“계약상대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국민서비스 및 기타 고객서비스 향상에 필요하다고 “수요기관”과 협의된 작업용품은 무상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PDA 사용에 따른 통신비를 대당 월 4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용품에 대하여 국가재산임을 인식하여 항상 잘 사용·관리하고, 계약종료 또는 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망실 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책임과 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 수행 중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음의 각 호 사항을“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 손해의 발생일시, 장소 및 발생원인 2. 손해의 귀책사유 및 책임소재 3. 손해배상 계획 등 ② 우편법 제38조 및 우편법시행규칙 제135조의2기준에 따라“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수요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을 분실, 훼손, 지연 배달한 경우 2. 착불 등의 요금 수납이 필요한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 3. 기타,“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손해 ③ 본 계약의 업무처리 중“계약상대자”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신체상, 재산상 손해·손실은“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제3자가“수요기관”또는 국가(우정사업본부 소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판결문 결정 금액과 소송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민원해결 포함) 및 이로 인한 부대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처리에 하자가 있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불완전한 처리가 된 경우에“계약상대자”는 즉시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보완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만일 배상금액이 위탁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⑧“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해진 배달구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차량 또는 배달원의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수요기관”이 제3자로 하여금 대체 운송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선지급하여야 한다. 단,“계약상대자”가 선지급을 하지 않거나 못하였을 경우“수요기관”은 위탁수수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발생비용 전액을 공제 처리할 수 있다. ⑨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인수(집중국 및 물류센터 구분작업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운송된 우편물 또는 전산상 계약상대자에게 체결된 우편물 포함) 이후 각종 사고(도난, 분실, 멸실, 파손, 오염 또는 지연배달 등)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고객불만을 최소화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제14조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 ①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수요기관”에게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이 면제일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게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예치했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와의 채권, 채무를 정산한 후 이행보증금 잔액을“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다만 제1항의 경우,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를 적용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일부 감액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일시정지) ①“수요기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이 과중하고 긴급할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그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수요기관”에 대하여 본 계약업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 제 11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률위반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수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부 예산사정 및 시책(토요배달 휴무 등)에 따라 부득이 위탁업무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③“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7일 이내의 기한을 두어 문서로서 그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⑥ 계약종료 시점에“계약상대자”가 인수한 소포우편물이 있는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에 따라 배달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수요기관”에게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⑧ 본 조의 계약해지는 제14조의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수요기관”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간“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제17조 (권리의 양도 및 부당금 수수금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 등의 금전거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업무일 및 휴일) ①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 날에는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①“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하여‘보안관리 약정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체결하고“수요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받은 자료, 데이터의 보관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수요기관”및“우정사업본부” 의 영업상 비밀 일체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수요기관”및“우정사업본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종료 즉시 해당 비밀정보 일체를“수요기관”의 요구내역에 따라“수요기관”에게 반환 또는 폐기 등 처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수요기관”의 일체의 정보(“우정사업본부”의 고객정보를 포함한다.)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및‘개인정보보호법’등에서 정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 (“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의 관계) ①“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수요기관”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제8조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 이외에 퇴직금, 수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 지원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수요기관”으로부터 위탁업무에 따른 주문·요청 및 결과보고·확인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종사자 보호) “계약상대자”는 본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11.01.로부터 2028.10.31)으로 한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본 계약 종료 후“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 상호, 상표, CI, BI, 로고(우정사업본부의 상호, 로고를 포함한다)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사항과“수요기관”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 (계약변경)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위탁배달 정책변경 등으로 본 계약내용의 추가, 삭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수요기관”또는“계약상대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다. 제24조 (조문해석)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우편관계 규정 및 처리절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 (소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 <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 <제18조 관련>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지역배송업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위탁자: 화성동탄우체국장) 나. 용역기간 : 위탁업무 수행일로부터 730일 이내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 참조)’에서 지정한 지역의 등기소포우편물 배달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긴급 입찰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5항 2조 마. 기초금액 : ₩570,038,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예상물량 : 431,080통 ※ 위탁물량은 약 2년(730일)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 정산 사. 추정단가 : 초소형소포 : 980원 이하, 일반등기소포(초소형 외) : 1,400원 이하 (부가가치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아. 위탁 배달 조건 1)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 2)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 3) 배달결과의 전산등록 2. 입찰 참가 자격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업종코드 7604)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업종코드 7605)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과정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협상 과정 계약 예정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는 상실되며 차순위와 협상 진행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또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 합법적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행정처리 일수는 5일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