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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화성동탄_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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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 소포 위탁배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화성동탄우체국이 관할하는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힐스테이트 두 아파트 단지(4,034세대)의 등기소포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용역이다. 수탁사는 우체국에서 소포를 인수해 당일 전량 배달하고, 배달증 생성·전산등록 등 부대업무까지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 화물·물류 › 소포 위탁배달

우체국이 지정한 아파트 단지의 등기소포를 인수해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배달결과 전산등록·착불요금 수납·미배달품 인계 등 부대업무까지 수행하는 소포 위탁배달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용역 수행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운영능력(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25점
사업계획(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20점
민원해결(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20점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5점
이행실적(위탁배달 실적 평가)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신인도(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6.75점
가격평가(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6.7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6787-000
참조번호
경인지방우정청 제2026-184호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우편발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3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제안요청서(화성동탄).hwpx ===

아파트 소포우편물 전담 위탁배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화성동탄우체국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아파트 소포우편물 전담 위탁배달 용역(위탁자 : 화성동탄우체국) 2. 용역기간 : 위탁업무 수행일로부터 2년

3. 용역기간(추정)물량 및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 80,000,000원(부가세포함) 나. 추정물량 : 100,000통(2년간, 2026. 11. 1. ~ 2028. 10. 31.) 다. 추정단가 : 800원(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4.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계약, 긴급 ※ 긴급입찰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제4항제4호 5. 입찰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7. 제안서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8. 주요 과업내용 : 등기소포 우편물 배달 -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업무(인수·인계, 구분, 상·하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

Ⅱ. 용역내용

1.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업무내용

가. 위탁배달 지역·규모 <위탁 배달 지역 4,034세대>

나.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1)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수탁자는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2)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함 3)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은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하되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4)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5)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다.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1)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을 전량 당일 정당 수령인에게 배달 2) 우편물 수수 : 아래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을 인계·인수 한다.

우편물 수수장 소시 간
아파트 전체화 ~ 토봉담우체국08:00 ~ 10:00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8:00까지 봉담우체국 집배실 인계 3)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함 2.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3. 위탁 배달 수수료

가.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탁자가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 낙찰률 = 투찰(낙찰)금액 ÷ 기준금액 × 100

4. 추진일정

- 계약체결 및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탁 실시(’26. 11. 1.) 예정

Ⅲ. 용역계약 사항

1.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용역수행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자) 중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 중 운영능력 평가에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로 하여 우선순위 결정

배점·평가

구 분심 사 기 준심사항목배점한도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운영능력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25
사업계획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20
민원해결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5
용역
수행능력
(정량평가)
이행실적위탁배달 실적 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인도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6.75~
△5.0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Ⅰ.
용역
수행
능력
(정성평가)
1. 운영능력□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아파트 내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o 심사기준: 위탁배달 용역수행을 위한 운송·배달 인력, 장비
아파트 내 우편물 보관장소 또는 차량 확보
o 제출자료
- (인원)
· 제안사의 조직, 인원 및 사업운영 현황
· 전담 관리요원 배치 및 배달인력 채용 계획서
- (차량)
아파트 지하로 출입가능한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거점장소)
· 아파트 단지내 우편물 보관을 위한 장소 또는 차량확보
o 심사방법
- 과업수행 실행 가능한 배달인력 확보 및 적정 장비 보유,
안정성 여부
25
2. 사업계획□ 우편물 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여부
o 심사기준: 특별소통(명절)기간 일시적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인력, 장비 등)
o 심사방법
- 배달업무 수행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 특별소통기간 등 물량 변화 등에 대응성
20
3. 민원해결□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o 심사기준: 민원 및 긴급사항 발생 시 대응능력, 교육 계획 등
o 심사방법
- 우체국 업무이해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 적합성
- 우편물 도착지 변경 및 도착지연 시 대응계획
- 배달중 우편물 분실·훼손 시 손해배상 계획
- 배달원 파업 등 특수한 상황발생에 대한 업무중단 방지대책
4. 안전ㆍ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
□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o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및 이행,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o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발생시 감점)
o 기타 안전보건 조치능력 구비여부
o 세부평가 참조
5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Ⅰ.
용역
수행
능력
(정량평가)
5. 이행실적□ 위탁배달 실적 평가
o 심사기준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 내 국내에서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 보유 여부
* 동등이상 용역: 우편물 운송 및 배달
** 유사용역: 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o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운송 및 배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본에는 발급자의 “원본대조필” 표시 및 서명이 있어야 함
▪ 국내 실적 인정
- 발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제출 서류
① 실적증명서
② 운송 및 배달위탁계약서 사본
- 발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①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기타 실적 증명이 가능한 증빙자료 등
o 심사방법
- 실적의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제안사가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3년 내 실적은 합산하여 평가함.
5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o 심사기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 중 1개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신용평가
o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o 심사방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에 의한 평가
7. 신인도□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o 심사기준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우수기업 지원
- 정책지원(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노인일자리기업)
-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o 제출서류 및 심사방법
-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 중 <3.신인도평가> 참조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준용
※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6.75~△5.0

참가자격

심사분야심 사 항 목합격기준
Ⅲ. 자격결격사유□ 결격 사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 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적격 /부적격

배점·평가

※ Ⅰ.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의 세부내용은 집배국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정량평가 심사항목 제외) 【붙임2】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 (단위 : 점)

심 사 항 목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 점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금 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70%미만
5
4
3
나. 유사용역2
1
0.5

2.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가. 중소기업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
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1.5
다. 고용창출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가) 9% 이상인 기업
(가)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1.5
1.0
②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 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 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 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이 40% 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③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라. 정책지원①부처별
정책지원
A.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B.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C.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D.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E.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노인복지법」제23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2.0
2.0
2.0
2.0
마. 불공정 계약행위①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바. 부당노동행위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한다. 2)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08. 12월’09. 1월’09. 2월’09. 3월’09. 4월’09. 5월
100100100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10. 1월’10. 2월’10. 3월’10. 4월’10. 5월
103104103104104105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810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2101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라.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정규직 전환 이행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마.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A.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인증서
B. 사회적협동조합기획재정부장관설립인가증
C. 자활기업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D.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마을기업 지정서
E.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서

과업·요구

2)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가)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나)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함 (다)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은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하되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라)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마)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3)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은 전량 당일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함 (나) 우편물 수수 : 아래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을 인계·인수 한다.

우편물 수수장 소시 간
아파트 전체화~토봉담우체국08:00 ~ 10:00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8:00까지 봉담우체국 집배실 인계 (다)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라)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함 4. 용역 기간(추정) 배달물량 및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 80,000,000원(부가세포함) 나. 추정수량 : 100,000통(2년간) 1일 200통*250일*2년 다. 추정단가 : 800원(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5. 위탁 배달 수수료 -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요기관이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 낙찰률 = 투찰(낙찰)금액 ÷ 기준금액 × 100 6. 추진일정 - 계약체결 및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탁 실시 : 2026년 11월 1일 2 과업 세부 사항 (계약조건)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화성동탄우체국장(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과 ㅇㅇㅇ(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이 과업지시서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수요기관”이 교부한 소포우편물을 “계약상대자”가 수탁받아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라 함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지역 아파트의 소포우편물을 수수하여 수령인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대업무”라 함은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등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위탁수수료”라 함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단가와 배달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배달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게서 인계 받은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도록 “계약상대자”가 고용 또는 계약한 인력을 말한다. 5. “반환우편물“이라 함은 수취인이 신청하여 소포우편물로 수령한 물품의 하자 또는 수취인의 변심 등의 사유로 최초 구입처나 제3의 장소로 반송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도의 집화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인력·장비를 보유하는 등 위탁 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 집화공간을 아파트 내 공간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아파트와 협의 필요 (아파트 미협조 시 업체에서 별도로 집하공간 마련)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3. 우편법 제2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배달원 포함) 제4조 (위·수탁 업무 범위) ①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정된 아파트 단지의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단,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 <위탁 배달 지역 세대 : 4,034세대>

② “수요기관”은 토요일의 경우 위 1호에도 불구하고 위탁배달 제외소포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일반 등기소포 우편물과 별도 체결하여 수요기관·계약상대자간 수량 대사 후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위·수탁 배달구역 및 물량) ① “계약상대자”의 배달구역은 제4조에 표기한 <위탁 대상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 및 부속건물 등을 포함한다. ② 계약물량은 연간 50,000통(250일*200통)이내이며, “수요기관”의 사업방침의 변경 및 소포우편물 증감 추이에 따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 및 연간 배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달구역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여된 독점지역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우편 물량의 증감 등 환경변화와 “수요기관”의 영업방침의 변경 등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수탁 배달권역의 확대·축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 30일 이전에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일반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재량과 책임으로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업무의 완성 의무를 지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력 의무를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 업무의 이행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우편물의 수수) ① “계약상대자”가 배달해야 할 우편물의 수수장소와 수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수수장소수수시간
아파트 전체화~토봉담우체국08:00 ~ 10:00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8:00까지 봉담우체국 집배실 인계 ② 제1항의 소포우편물 수수·인계 장소와 시간 변경 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PDA를 대여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이 배달증을 생성하여 인계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을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한다. 다만,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배달우편물의 수수 과정에서 사용한 파렛 등 운반용기가 있을 경우 정해진 위치에 정리하여 “수요기관”에게 반납한다. 제8조 (소포우편물의 배달) ①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을 수수한 당일에 정당 수령인에게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소포우편물 중 “수요기관”이 제외하지 못한 제4조제1항 1호 단서 규정의 소포우편물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배달 업무에 따라 실시간으로 PDA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코드 스캔 등 전산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을 인수한 후 작업 장소에서 배달 업무 시작 전(배달증 생성) 2. 소포우편물 배달 완료 즉시(고객 서명 등 배달결과 등록) 3. 기타 특이사항 입력 등 필요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배달 우편물에 대해서는 배달 업무 종료 후 인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우편사고(부패, 변질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단,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미배달 우편물 인계시기·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당일 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수취인(수취인의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수취인이 희망하는 소포우편물 수령방법을 문의한 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또는 발송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소포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당일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배달 거점 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후 다음날 재배달하여야 하며, 재배달 시에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달증 비고란(여백 등)에 배달하지 못한 사유를 명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소포 인계인수 시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미배달 사유를 충분히 확인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차량 및 인력의 투입, 시설·장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집화공간, 차량,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전산등록을 위한 PDA 등의 통신장비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투입하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차량으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5조제2항의 연간 배달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배달과정에서의 전산처리 및 등록, 민원 업무 처리 등 위탁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포위탁 작업 장소별로 현장관리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관리인력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달원 및 현장관리 인력의 신규, 교체,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지(변경한 경우에도 같음)하여 전산등록 등 위탁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3항과 제4항의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인력이 “수요기관“을 고용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9조제3항의 인력으로 하여금 제8조에서 정한 소포우편물 배달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및 복장·용모를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수요기관”은 소포배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의 절취, 소포요금의 횡령·유용·사기, 수요기관의 명예 훼손, 대고객 이미지 저하, 수요기관 및 고객에 대한 폭행, 폭언, 협박, 모욕, 업무방해,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운전면허, 화물종사자격 및 기타 본 계약 업무에 필요한 인·허가 또는 자격이 없거나 취소, 정지된 경우 3. 소포우편물 배달에 관한 허위 전산등록을 한 경우 4. 수수료를 더 받을 목적으로 집배원 등과 소포우편물을 부당수수한 경우 5. 수요기관의 업무상·영업상 비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정된 소포우편물 수수(배달)를 거부한 경우 제10조 (위탁수수료 정산 및 지급) ① “수요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포우편물 1건당 8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배달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 “수요기관”에게 위탁수수료를 청구한다. 다만, 청구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또는 휴일 익일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무일 익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12월분 수수료는 익년도 1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12월에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12월분 수수료에 대한 익년도 1월 지급 시, 예산 재배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위탁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당일 실제 배달 완료한 물량과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 수취인 등의 요구로 전송(관내 전송 제외)·교부한 소포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시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 배달완료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차감(상계)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소포우편물 사고 및 손해배상) ①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 수행 중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요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 손해의 발생일시, 장소 및 발생원인

2. 손해의 귀책사유 및 책임소재 3. 손해배상 계획 등 ③ 본 계약의 업무처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인수이후 각종사고(도난, 분실, 멸실, 파손, 오염 또는 지연배달 등)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고객불만을 최소화 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⑤ 제4항의 경우 “수요기관” 은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해 고객에게 우선 배상 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대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 시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과 관련하여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관련 법에서 정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진다. ➃ “계약상대자”는 수탁 업무 수행 시 운송 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운행과 작업안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위탁자 : 화성동탄우체국장) 나. 용역기간 : 위탁업무 수행일로부터 730일 이내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 참조)’에서 지정한 아파트와 부속된 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및 비상업용 건물 등을 포함한 등기소포우편물 배달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긴급 입찰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5항 2조 마. 기초금액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예상물량(2년) : 100,000통 ※ 위탁물량은 2년간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 정산 사. 추정단가 : 800원(부가가치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아. 위탁 배달 조건 1)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 2)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 3) 배달결과의 전산등록 2. 입찰 참가 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