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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사 상암열원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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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긴급) · 울산광역시 · 7.65억원 · D-6
-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PQ 후 가격입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10.5억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중앙지사 난지 가스엔진 유지보수용역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 낙찰 -
- 중앙지사 상암2CES열원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용역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 낙찰 -
- 파주지사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용역 ·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 낙찰 -
-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기술용역 · 부산환경공단해운대사업단 · 낙찰 초석환경기술단 · 3,081만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용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낙찰 -
- 2026년 상반기 통합환경관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부 · 유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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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pdf · 공고규격서
- 용역계약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환경로엔텍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1,340,000원 · 낙찰률 96.319%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중앙지사 상암열원의 통합환경 허가재검토를 받기 위해, 기존 인허가 서류와 현장을 분석하고 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인허가(검토결과서)를 취득하는 용역이다.
- 사업장 현황 분석(기존 인허가 서류 및 현장 파악, 오류·미비사항 검토, 최초허가 이후 운영현황 및 환경변화 분석)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변경여부 검토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갱신 등 현행화(제1장 일반사항, 제2장 배출영향 분석 결과, 제3장 허가배출 기준, 제4장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현황·설치계획, 제5장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제6장 사후환경관리계획, 제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용, 제8장 제출·첨부서류)
-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허가재검토 신청 및 승인 시 제반사항 지원
- 환경부 보완요청 시 제반사항 지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인허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제출과 허가조건·배출기준 변경 검토, 승인 지원을 수행하는 환경 인허가 대행 용역이다.
- 사업장 현황 분석(기존 인허가 서류·현장 파악, 오류·미비사항 검토)
- 최초허가 이후 운영현황 및 환경변화 분석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갱신 등 현행화
-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 및 IEPS 제출
- 환경부 보완요청 대응 등 허가재검토 승인 지원
- 월간 진도보고서 제출
- 최종 보고서(검토결과서, 통합관리계획서) 및 분석데이터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통합허가대행업(747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09: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3: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970,000원
- 배정예산
- 21,96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299-000
- 참조번호
- 204100-26092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9,970,000원
- 배정예산
- 21,96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보일러(PLBs) 1대 · 보일러(PLBw #1) 1대 · 보일러(PLBw #2) 1대 · 보일러(PLBw #3) 1대 · 냉각탑(저온 냉동기) 4대 · 냉각탑(흡수식 냉동기) 4대 · 냉각탑(신설터보 냉동기) 3대 · 냉각탑(터보 냉동기) 7대 · 냉각탑 8대 · 냉각탑(증설흡수식 냉동기) 9대 · 냉각탑(증설터보 냉동기) 9대
주요 배출시설 현황표의 대수. 냉각탑(증설흡수식 냉동기)과 냉각탑(증설터보 냉동기)은 표에서 9대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출시설 대수가 표로 정해져 있다.
| 배출시 설 | 대수 | 시설용량 | 연료 | 배 출구 | 종규모 |
| 보일러 (PLBs) | 1 | 100ton/hr | LNG | #A1 | |
| 냉각탑
(저온 냉동기) | 4 | 3
880m /hr | - | #W1 | 대기 1종
(130.86톤/년) |
| (증설흡수식 냉동기)
냉각탑
(증설터보 냉동기) | 9 | 3
880m /hr | - | #W1 | |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하도급
막음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에서 하도급은 불허한다고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하도급은 불허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허가재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허가(검토결과서)를 득하는 것이 용역 목적이며, 대가는 허가기관의 승인 완료 후 지급한다.
본 용역의 목적은 중앙지사 상암열원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을 검토 받아 인허가(검토결과서)를 득하기 위함이다.
용역에 대한 대가는 허가기관의 승인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 조항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0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 등 자료 제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지한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허가재검토 최종 수리가 지연될 경우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의 협의,검토 등 관계기관 사유로 허가재검토 최종 수리가 지연될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④ 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 등 자료 제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서 고지한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IEPS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인허가 취득 용역으로,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제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인허가 취득
ㅇ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허가재검토 신청 및 승인시 제반사항 지원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75개 · 꼭 1 · 좋음 10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나 관계(모두/하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도 요구 문장이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에 묶는 조건(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필수로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제3항은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의 절차를 정한 일반 규정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격 충족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적은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산업재해 관련 제재는 모든 계약에 붙는 정형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모든 계약에 붙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에서 하도급은 불허한다고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하도급은 불허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기존 설비(보일러·냉각탑 등)의 제작사·모델 표기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허가재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허가(검토결과서)를 득하는 것이 용역 목적이며, 대가는 허가기관의 승인 완료 후 지급한다.
본 용역의 목적은 중앙지사 상암열원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을 검토 받아 인허가(검토결과서)를 득하기 위함이다.
용역에 대한 대가는 허가기관의 승인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최신 법령, 지침, 정부가이드라인 및 발주자 요구사항 준수',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최신 법령·지침·정부가이드라인,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IEPS통합환경허가시스템 판(版)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최신 법령,지침,정부가이드라인 및 발주자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 등 자료 제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지한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IEPS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최신 법령,지침,정부가이드라인 및 발주자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 조항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존 인허가 서류 및 현장 파악은 계약상대자가 하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존 인허가 서류 및 현장 파악,오류 및 미비사항 검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서류작성 시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단,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 등)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착수한다. 별도의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용역 착수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한다. 인허가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시하고, 인허가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한다.
사업장 현황에 대해 허가·사전신고·사후신고 여부 등을 관련법규에 의해 검토하고,인허가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특히,인허가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 1회 진도보고서를 매월 5일 이내 제출한다. 보고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작업 기록·증빙은 요구 없음.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종료까지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진도보고서를 매월 5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시행 및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용역관련 모든 자료(분석데이터, 산출결과 등)를 USB 2개, 이메일로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검토결과서, 통합관리계획서)는 10부와 파일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자파일(hwp, Excel 등)로 제출(USB, 이메일)하도록 형식을 정해 적었다.
-전자파일(hwp,Excel등)로 제출(USB,이메일)
용역관련 모든 자료 -분석데이터,산출결과등
-전자파일(hwp,Excel등)로 제출(USB,이메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특히 증기·온수 공급업 또는 발전업 통합환경관리제도 인허가 경험자로 투입. 부적정 시 교체 요구 가능. 착수계에 인력 투입계획서(투입인력 경력 및 자격사항) 제출.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인력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경험 요구
① 참여인력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특히 증기·온수 공급업 또는 발전업 통합환경관리제도 인허가 경험자로 투입하되,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참여인력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특히 증기·온수 공급업 또는 발전업 통합환경관리제도 인허가 경험자로 투입하되,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참여인원이 과업수행에 부적정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참여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등이상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서류작성 시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외 서류작성·보고서 제출 등은 계약상대자 쪽에서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방문 시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②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서류작성 시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단,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음.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에 소속·경력 칸만 있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월 1회 진도보고서를 매월 5일 이내 제출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종료까지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진도보고서를 매월 5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시행 및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보안유지 각서(용역 투입인력 전원),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 보안서약서(용역수행 전), 자체보안교육확인서 제출. 준공 시 보안서약서(용역수행 후), 보안확약서(자료삭제) 제출. 용역수행 중 수집·정리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유출 금지, 완료 후 제출·반납.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유지각서·자체보안교육확인서 제출, 자료 반출 금지 및 완료 후 삭제·반납
5.보안유지 각서(용역 투입인력 전원)
7.자체보안교육확인서 1부.
9.보안확약서(자료삭제)1부.(준공시 제출)
5.보안유지 각서(용역 투입인력 전원)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용역 성과물(최종보고서)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위반 시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발주자 귀속으로 하며,용역 완료 후 발주자에게 제출 및 반납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허가재검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검토결과서를 받는 용역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내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형태. 월 1회 진도보고서 제출 의무는 있음.
① 본 용역의 목적은 중앙지사 상암열원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을 검토 받아 인허가(검토결과서)를 득하기 위함이다.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까지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제출 및 지원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중앙지사 상암열원의 통합환경 허가재검토를 위해 사업장 현황을 분석하고, 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허가재검토 신청·승인 및 환경부 보완요청에 대한 제반 지원을 수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여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을 검토 받아 인허가(검토결과서)를 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인허가 취득
□ 사업장 현황 분석
□ 사업장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장 허가재검토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2019년 최초허가 이후 여러 차례 변경허가·변경신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의 허가재검토를 수행하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6. 통합환경허가 변경 이력
□ (2019.12.19.)최초허가
□ (2024.12.02.)변경신고(폐수방류구(#W-2)폐쇄 등)
일의 분량
보일러(PLBs) 1대 · 보일러(PLBw #1) 1대 · 보일러(PLBw #2) 1대 · 보일러(PLBw #3) 1대 · 냉각탑(저온 냉동기) 4대 · 냉각탑(흡수식 냉동기) 4대 · 냉각탑(신설터보 냉동기) 3대 · 냉각탑(터보 냉동기) 7대 · 냉각탑 8대 · 냉각탑(증설흡수식 냉동기) 9대 · 냉각탑(증설터보 냉동기) 9대
주요 배출시설 현황표의 대수. 냉각탑(증설흡수식 냉동기)과 냉각탑(증설터보 냉동기)은 표에서 9대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출시설 대수가 표로 정해져 있다.
| 배출시 설 | 대수 | 시설용량 | 연료 | 배 출구 | 종규모 |
| 보일러 (PLBs) | 1 | 100ton/hr | LNG | #A1 | |
| 냉각탑
(저온 냉동기) | 4 | 3
880m /hr | - | #W1 | 대기 1종
(130.86톤/년) |
| (증설흡수식 냉동기)
냉각탑
(증설터보 냉동기) | 9 | 3
880m /hr | - | #W1 | |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0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 등 자료 제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지한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허가재검토 최종 수리가 지연될 경우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의 협의,검토 등 관계기관 사유로 허가재검토 최종 수리가 지연될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④ 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 등 자료 제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서 고지한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IEPS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대한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인력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특히 증기·온수 공급업 또는 발전업 통합환경관리제도 인허가 경험자로 투입하되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① 참여인력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특히 증기·온수 공급업 또는 발전업 통합환경관리제도 인허가 경험자로 투입하되,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월 1회 진도보고서 제출, 회의록 작성·제출, 인허가 등 행정업무 대행, 허가재검토 신청 및 승인 시 제반사항 지원, 환경부 보완요청 시 제반사항 지원.
용역 착수 후 종료까지 월 1회 진도보고서를 매월 5일 이내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 후 7일 이내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종료까지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진도보고서를 매월 5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시행 및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 후 7일 이내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사업장 현황을 분석하고 허가재검토 신청서·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이다.
□ 사업장 현황 분석
□ 사업장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입찰공고 본문이 첨부에 없어 참가 범위를 정한 문장을 확인할 수 없다. 과업내용서·특수조건·일반조건·유의서 어디에도 이 입찰의 참가자격(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중앙지사 상암열원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문장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전 별도 절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유의서의 입찰참가신청·청렴계약서 제출 등은 표준 유의서 정형이고, 특수조건의 착수계 제출은 계약 후 절차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정한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15조②는 인허가 서류작성 시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에 관계 법령에 따른 국·공채 매입 조항도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입찰보증금을 어떻게 받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유의서 제6조는 표준 정형(입찰금액 100분의 5)이고,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정한 문장도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과업내용서·특수조건·일반조건·유의서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을 찾지 못했다. 용역기간은 과업내용서와 특수조건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로 같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내용서·용역계약특수조건·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인허가 용역으로 현장 유지보수·긴급출동 업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 등 자료 제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지한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기한만 있고,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지한 통지일부터 기산.
④ 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 등 자료 제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서 고지한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IEPS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 등 자료 제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서 고지한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IEPS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인허가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문제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상암열원 1개소(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대상이 상암열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4. 용역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상암열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사업장 1개소.
| 중앙지사 상암열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
4. 용역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상암열원
| 중앙지사 상암열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
현장 여건
용역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상암열원(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84)이며,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서류작성 시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허가 등 행정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위험작업도 이 용역(인허가 서류작성·행정대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인허가 서류작성·행정대행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없다.
②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서류작성 시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단,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인허가 서류작성·행정대행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이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용역대가 중 직접경비(출장비, 인쇄비)는 전액 영수증 등 적격 증빙자료에 의한 실적정산을 원칙으로 하고(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① 용역대가 중 직접경비(출장비,인쇄비)는 전액 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자료에 의한 실적정산을 원칙으로 한다(출장비는 공무원 여 비규정 준용).
② 용역의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비목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 며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인허가 서류작성·행정대행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인허가 검토결과서·통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물이 관련 표준·법규·지침에 일치하고 인허가 요건에 충족함을 보증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 표준,법규 및 지침에 일치하며,인허가 요건에 충족함을 보증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가 발주한 용역으로, 대가는 허가기관 승인 완료 후 발주자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용역에 대한 대가는 허가기관의 승인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고, 대가는 허가기관 승인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 직접경비(출장비·인쇄비)는 실적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출장비, 인쇄비)는 전액 영수증 등 적격 증빙자료에 의한 실적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용역대가 중 직접경비(출장비,인쇄비)는 전액 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자료에 의한 실적정산을 원칙으로 한다(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용역에 대한 대가는 허가기관의 승인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
물량 변동
확정
용역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용역대상(상암열원), 배출시설 현황, 용역내용 및 범위가 정해져 있다. 다만 허가재검토 신청서 제출 이후 발생하는 별도 변경허가(신고)사항은 본 용역 범위 포함 여부 및 수행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⑤ 허가재검토 신청서 제출 이후 발생하는 별도의 변경허가(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 범위에 포함 여부 및 수행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원가계산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에 배출시설 현황·용역내용·제출자료 목록은 있으나,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단가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허가기관 승인 완료 후 일괄 지급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허가가 승인되면 상호협의하여 조기 준공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선금 지급금액,지급방법,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제8장 선금지급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다.
용역에 대한 대가는 허가기관의 승인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또한, 계약기간 이내에 허가가 승인되면 상호협의 하여 계약을 조기 준공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까닭을 적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착수계 서식에 계약금액 옆 부가세 칸이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인허가 취득 용역으로,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제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인허가 취득
ㅇ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허가재검토 신청 및 승인시 제반사항 지원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pdf === 1. 과 업 명 □ 중앙지사 상암열원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용역 2. 용역목적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인허가 취득 3. 용역기간
과 업 내 용 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4. 용역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상암열원
| 사업장 | 주 소 |
|---|---|
| 중앙지사 상암열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
용역명 : 중앙지사 상암열원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용역 5. 주요 배출시설 현황
| 배출시 설 | 대수 | 시설용량 | 연료 | 배 출구 | 종규모 |
|---|---|---|---|---|---|
| 보일러 (PLBs) | 1 | 100ton/hr | LNG | #A1 | |
| 보일러(PLBw #1) | 25Gcal/hr | LFG | #A2 | ||
| 보일러(PLBw #2) | #A3 | ||||
| 보일러(PLBw #3) | 6Gcal/hr | #A4 | |||
| 냉각탑 (저온 냉동기) | 4 | 3 880m /hr | - | #W1 | 대기 1종 (130.86톤/년) |
| 냉각탑 (흡수식 냉동기) | 3 1300m /hr | 수질 2종 | |||
| 냉각탑 (신설터보 냉동기) | 3 | 3 (762.44m /일) | |||
| 냉각탑 (터보 냉동기) | 7 | 3 880m /hr | |||
| 냉각탑 | 8 | 3 1000m /hr | |||
| (증설흡수식 냉동기) 냉각탑 (증설터보 냉동기) | 9 | 3 880m /hr |
2026. 09.
중 앙 지 사
운 영 1 부
- 1 - - 2 - 6. 통합환경허가 변경 이력 8. 착수계 및 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 (2019.12.19.)최초허가 □ (2021.01.08.)변경허가(수질오염물질 추가) 착수계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22.02.28.)변경허가(수질오염물질 추가) □ 계약상대자는 월간 공정진도율,주요 작업내용,익월 작업계획 □ (2023.04.11.)변경신고(수질오염물질 추가,폐수배출량 변경) 등이 포함된 진도보고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 (2023.09.21.)변경신고(수질오염물질 추가) 9. 제출자료 □ (2024.05.01.)변경신고(폐수배출시설 증가,폐수배출량 변경)
| 구 분 | 제본 | 파일 | 제출시기(제출방법) |
|---|---|---|---|
| 용역수행계획서(착수계등 제반서류) | - | ㅇ | 계약일로 7일이내 (전자계약시스템) |
| 최종 보고서 1)검토결과서 2)통합관리계획서 | 10부 | 준공 시 | |
| 용역관련 모든 자료 -분석데이터,산출결과등 | - | (USB 2개,이메일) |
□ (2024.12.02.)변경신고(폐수방류구(#W-2)폐쇄 등) 7. 용역내용 및 범위 □ 사업장 현황 분석 ㅇ 기존 인허가 서류 및 현장 파악,오류 및 미비사항 검토 ㅇ 최초허가 이후 운영현황 및 환경변화 분석 □ 사업장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ㅇ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변경여부 검토 | -전자파일(hwp,Excel등)로 제출(USB,이메일) |
|---|---|
| ㅇ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갱신 등 현행화 | -자료검색 용이토록 체계적으로 저장 |
| 1.사업장 현황 확인 |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조절가능 |
2.제1장 일반사항 3.제2장 배출영향 분석 결과 4.제3장 허가배출 기준 5.제4장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현황,설치계획 6.제5장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7.제6장 사후환경관리계획 8.제7장 최적가용기법적용 내용 9.제8장 제출·첨부서류 ㅇ 허가재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장 허가재검토 지원 ㅇ 허가재검토 신청 및 승인시 제반사항 지원 ㅇ 환경부 보완요청 시 제반사항 지원 - 3 - - 4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pdf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 전 관 리 계 약 특 수 조 건
[시행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 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9.,2020.08.14.,2022.12.09.>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 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4.20.,2019.11.29.> 제2조(정의)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① 본 용역의 목적은 중앙지사 상암열원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신청서를
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을 검토 받아 인허가(검토결과서)를 득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와 같다. ③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용역명 : 중앙지사 상암열원 통합환경 허가재검토 용역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 등 자료 제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서 고지한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IEPS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 9. ⑤ 허가재검토 신청서 제출 이후 발생하는 별도의 변경허가(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 범위에 포함 여부 및 수행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 (용 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까지로 한다.다음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요청 중 앙 지 사 하여야 한다. 운 영 1 부 1.허가재검토 신청서 및 변경계획서의 협의,검토 등 관계기관 사유로 허가재검토 최종 수리가 지연될 경우 2.발주자 및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할 경우 제4조(용 역의 착 수)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용역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 제출자료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착수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 귀속한다.또한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 사항을 계약 하여야 한다.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발주자의 승인 1.착수계 없이는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2.용역수행계획서(용역 공정 예정표,용역 이행 관리계획서) ④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3.사업관리책임자 선임계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4.인력 투입계획서 ⑤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동 및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업무분장,투입인력 경력 및 자격사항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검토 또는 수정을 해야 한다. 5.보안유지 각서(용역 투입인력 전원) ⑥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6.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최근 3년)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투입인력 등 주요 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⑦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또는 다른 기관과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 후 7일 이내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의 계약상대자는 적격의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 제6조 (계 약이행상 황의 감 독) | |
|---|---|
| 수행에 임하도록 하고,발주자와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종료까지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하여 | |
|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 | 월 1회 진도보고서를 매월 5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시행 및 일정은 |
| 다. |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1.월간 공정진도율,주요 작업내용
| 제5조(일 반지침) | 2.인력 투입 실적 및 변동사항,문제점 및 대책 |
|---|---|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최신 법령,지침,정부가이드 | 3.익월 작업계획 |
| 라인 및 발주자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법령 및 계약내용 | 4.기타 발주자가 요구한 내용 |
|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② 발주자는 수시로 용역의 진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점검결과 | |
|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한다. | 다만,계약업무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
참가자격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제7조 (투 입인력)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① 참여인력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특히 증기·온수 공급업 또는 발전업 통합환경관리제도 인허가 경험자로 건」을 따른다. 투입하되,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 발주자가 참여인원이 과업수행에 부적정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제11조(지체상금 ) | |
|---|---|
| 경우 참여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등이상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
|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경우,본 용역의 수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 |
|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계에 제출된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 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의「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 |
| 부득이하게 참여인원을 변경할 경우,동등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 (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갖춘 자로 선정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한다. 제12조(하도급) 제 8조(선금)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하도급은 불허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선금 지급금액,지급방법,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제13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제8 ①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자를 상대로 제3자가 장 선금지급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계약 상대자는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사용 및 그 배상에 대하여 일체의
과업·요구
| 제9조(대 가지급) | 책임을 진다 |
|---|---|
| 용역에 대한 대가는 허가기관의 승인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또한, ② 만약,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 |
| 계 약기간 이내에 허가가 승인되면 상호협의 하여 계약을 조기 준 |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
공 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제14조(보안)
| 제10조(용역대가 의 정산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 |
|---|---|
| ① 용역대가 중 직접경비(출장비,인쇄비)는 전액 영수증 등의 적격 | 용역 성과물(최종보고서)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자의 |
| 증빙자료에 의한 실적정산을 원칙으로 한다(출장비는 공무원 여 |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위반 시 |
| 비규정 준용). |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 ② 용역의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비목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 ②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발주자 | |
| 며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귀속으로 하며,용역 완료 후 발주자에게 제출 및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의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과업내용의 변경,용역량 증감에 따른 계약의 변경이 있을 시 우리공사 「용역계약 일반조 제15조(계약상대 자의 책 임과 의 무) <붙임 1> ① 사업장 현황에 대해 허가·사전신고·사후신고 여부 등을 관련법규에
의해 검토하고,인허가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명확히 제시 하여야 한다.특히,인허가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②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서류작성 시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단,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한다. ④ 통합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1.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통합인허가가 지연되어 발주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벌과금 등의 처분을 받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및 관련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2.위의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총액을 상회할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인허가 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 표준,법규 및 지침에 일치하며,인허가 요건에 충족함을 보증한다. 제17조(기타) ① 용역수행 중 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필히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관련 제반사항은 문서로 제출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