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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통합환경관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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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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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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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수질·악취 측정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562884 | 05/06(수) | 591,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재단법인 에프아이티아이시험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3620 | 05/06(수) | 591,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재단법인 에프아이티아이시험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23814 | 05/06(수) | 591,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재단법인 에프아이티아이시험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83297 | 05/06(수) | 591,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재단법인 에프아이티아이시험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61089 | 05/06(수) | 591,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재단법인 에프아이티아이시험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통합허가 신청 사업장의 허가서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이다. 약 125개소의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을 수행한다.
- 통합환경관리사업장 대기오염도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측정 분석지원(약 125개소)
- 가동개시신고, 정기(수시)검사 등 통합허가 사업장 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 오염도 검사 실시
- 민원, 오염사고 등 긴급 오염도검사 요구시설에 대해 24시간 이내 시료채취 수행
- 통합허가 신청 사업장의 허가서류(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요청시)
- 최종보고서 5부 및 관련 자료를 부록·파일 형태(USB 2세트)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10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 관리 방법의 적절성) | 10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서약서 제시) | 5점 |
| 용역결과 사후관리 | 15점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및 전문성)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8(수) 12: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45원
- 배정예산
- 6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25(수)
- 공고번호
- R26BK01421735-000
- 참조번호
- 제2026-321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5,454,545원
- 배정예산
- 6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934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상반기 통합환경관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180일) ○ 용역내용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 사업예산 : 600백만원(부가세 포함)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일정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8호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다이옥신 및 퓨란류를 포함)
※ 최근 5년간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실적이 있는 자(기관)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추진배경 및 목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17.1월)에 따라 연차적으로 통합허가 및 사후관리 □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기술검토 활용, 허가 완료 사업장의 기준 준수여부 확인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상반기 통합환경관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추진(발주)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소요예산 : 600백만원(부가세 포함) - 1500-1531-302-210-14(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내용 □ 통합환경관리사업장 대기오염도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측정 분석지원(약 125개소) ○ 가동개시신고, 정기(수시)검사 등 통합허가 사업장 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 오염도 검사 실시 - 민원, 오염사고 등 긴급 오염도검사 요구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시료채취 수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8] 제1호 가목에 따른 측정방법 적용 ○ 통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한 허가서류(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요청시) 4. 행정사항 가.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용역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추진체계, 조사내용, 수행방법 및 단계별 일정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실적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과업 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과업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협의하여 조정가능) ※ 회의나 행사 주최시에는「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84호, '25. 3. 19.)에 따라 1회용품,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착수, 최종보고회시 또는 별도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중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 또는 자문회의를 상호협의하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최종 보완된 초안을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최종성과물은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과업 변경 및 조정 ○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공정표와 과업수행 내역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서 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임(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80 | |
| 1. 사업수행 계획서 | 30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방안 | 15 | |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안전보건서약서 제시 | |
| 3. 지원기술 사후관리 | ||
| ○ 용역 결과 사후관리 | - 용역 수행결과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
| 4. 기술 및 연구인력 | 20 | |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 참여인력의 연구수행 능력 |
○ 평가항목 및 배점(총 80점) [참고]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총 점수 | ||||||
| 1. 사업수행계획서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8 | 6 | 4 | 2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 관리방안 | ||||||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안전보건서약서 제시 | 5 | 4 | 3 | 2 | 1 | |
| 3. 기술지원 사후관리 | ||||||
| ○ 용역결과 사후관리 | - 용역 수행결과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5 | 12 | 9 | 6 | 3 |
| 4.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 | ||||||
|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및 전문성 | 10 | 8 | 6 | 4 | 2 |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50 |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30 |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30 |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 가격평가(총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Ⅴ. 입찰관련 서식 <서식 제1호>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과업·요구
가. 용 역 명: 2026년 상반기 통합환경관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용역 (재공고)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4. 6.(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4. 8.(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8] 제1호 가목에 따른 측정방법 적용 ○ 통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한 허가서류(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요청시) □ 긴급 입찰 사유 ❍ 동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기준 등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 차질없는 사업장 관리 이행지원을 통해 사후관리 등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의 긴급성, 예산 집행 등을 감안하여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조속히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