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5)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5)」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372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7)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589만원 · D-7
- 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6)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1,946만원 · D-7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24)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806만원 · D-7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21)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3,085만원 · D-7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15)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1,714만원 · D-7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12)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2,486만원 · D-7
끝난 공고 · 결과
- 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2)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낙찰 -
- 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4)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낙찰 -
- 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3)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낙찰 -
- 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1)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낙찰 -
- 2026년 산불진화임도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 진천군산림조합 · 낙찰 주식회사 정상엔지니어링 · 3,127만원
- 2026년 임도시설 실시설계용역(2차)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 낙찰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2,220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_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5).hwpx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노폭확장).hwpx · 공고규격서
- 청렴서한문.png · 공고규격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공고_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5).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설계·감리
- 추정가격
- 44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 경상북도
- 무슨 일
- 임도 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 보유 인력
요약 AI 요약
기존 임도(산길)의 폭을 넓혀 산불 발생 시 진화차량이 서로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아울러 산림 경영·관리와 산촌 주민의 농산물 운반로 제공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 현지조사 및 측량, 실시설계
-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 용지 및 지상물 조서 작성(용지도 포함)
-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 진단표 작성
-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작성
- GPS 좌표내역을 포함한 설계서 및 1/5,000 수치지도(DXF 또는 Shape 파일) 제작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과업지시서),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입찰참가자격).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이 적격심사 서류로 요구되고,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이 적용됨.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업종은 ‘(M72)건축기슬,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
보유 인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 설계 – 임도
가격
- 추정가격
- 4,447,951원
- 배정예산
- 4,892,000원
- 기초금액
- 4,89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4168)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4:00 | D-7 |
| 개찰 | 10/20(화) 15: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도 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기존 임도를 산불진화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노폭확장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로, 임도 실시설계·감리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이 수행하는 산림 설계·감리 업무다.
- 현지조사 및 측량(지적·임야도 확보, 편입토지 실측)
-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 용지 및 지상물 조서(용지도) 작성
-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진단표 작성
-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작성
- 수치지도(DXF/Shape) 제작
- 설계심사(보고회) 대응 및 보완
- 설계변경 1회 대응
- 손해배상보험 가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과업지시서),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입찰참가자격).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이 적격심사 서류로 요구되고,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이 적용됨.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업종은 ‘(M72)건축기슬,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
보유 인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 설계 – 임도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산림사업 수행실적을 평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복구 수행실적)을 인정.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 인·허가서류 및 완료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필요.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복구 수행실적)을 인정하며,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도 인정.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하는 일
기존 임도시설에 산불 발생 시 진화차량 교행을 위해 노폭을 확장하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현지조사·측량,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용지 및 지상물 조서 작성,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진단표 작성,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작성 등을 수행한다. 설계는 임도표준품셈,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임도 노폭확장사업 기준(노폭 3.5m 이상) 등에 따른다.
과업대상은 별첨 위치도 참조이며, 용역량은 0.80km이다.
가. 기존 임도시설에 산불 발생시 진화차량 교행을 위해 노폭확장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작성
다. 용지 및 지상물 조서 작성(용지도 포함)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마.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작성
일의 분량
용역량(노선 연장) 0.8km
추정금액 4,892,000원(추정가격 4,447,951원 + 부가가치세 444,79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량이 0.80km로 정해져 있다.
1.4. 용 역 량 : 0.80km
1.4. 용 역 량 : 0.80km
1.5. 추정금액 : 4,892,000(천단위미만 절사)
수행 기간
29일
용역기간은 착공일(과업지시서상 착수일)로부터 29일간이며, 불가항력·관의 사정 변동·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1.3.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 공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산림기술용역업(업종코드 4166 또는 4168) 등록, 경상북도 소재(90일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보유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제한경쟁입찰 공고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조건으로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를 적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나. 우리 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 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큰 배점 항목
평가표(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 항목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다만 낙찰자 결정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음.
평가표 배점 항목은 문서에 없음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통과선은 종합평점 95점 이상.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3722-000
- 참조번호
- 산림재난안전과-10781_20261006_호
- 공고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수요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47,951원
- 배정예산
- 4,89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57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 본점인가, 산림기술용역업 가운데 공고가 요구한 분야(산림경영인가 산림휴양인가)를 등록했나, 일반 업체는 못 들어가는 지정 기관 공고인가가 갈림길이다. 가격은 88% 하한 최저가 추첨이라 금액보다 '들어갈 수 있나'가 먼저 갈린다.
질문 80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으로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으로 등록한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로 등록하면 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 본점·사업장 소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산림사업 수행실적을 평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복구 수행실적)을 인정.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 인·허가서류 및 완료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필요.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복구 수행실적)을 인정하며,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도 인정.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해당 없음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제외 제출 용역이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로 간주되고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제외 제출 용역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관급자재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품을 적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라는 규정만 있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배치(인력)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고 명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등 제조 관련 요구 없음. 산림기술용역업 등록만 요구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관급자재로 적용할 공사용 자재(친환경콘크리트, 개비온, 파형강관 등)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등 이상 제품 허용 여부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 허용 및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문구가 없다.
관급자재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친환경콘크리트, 개비온, 파형강관 등 공사용 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관급자재로 적용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납품은 설계용역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발주처의 심사(설계 심의회)를 받아야 하며, 검수·심사 주체는 발주처이다.
성과품 납품은 설계용역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 1부씩 제출한 후 토목공사 제비율 및 단가 등을 적용하여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발주처의 심사(설계 심의회)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시정 지시사항은 이의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설계도·서 작성 순서, 도면 축척(평면도 1/1,200, 종단면도 횡 1/1,000·종 1/200, 횡단면도 1/100, 구조물도 1/100), 수치지도 1/5,000 제작 등 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으나,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품질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임도표준품셈(산림청),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청), 임도 구조물표준도(산림청),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건설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KSF1001 토목제도 통칙, 국토교통부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설계적용기준과 도면제도 기준으로 위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가. 임도표준품셈(산림청)
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청)
다. 임도 구조물표준도(산림청)
라.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평면도는 종단면도 상단에 축적 1/1,200로 작성하고,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편입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종단면도의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ㆍ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에 대한 문구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성과품 결함 시 재설계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납품된 성과품의 결함 또는 중대한 잘못이나 과실 등으로 공사 중단 또는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재설계 하여야 하며, 재설계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며 지적도·임야도·지적대장·임야대장·등기부등본을 확보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 원자료 마련을 나눠 맡는다.
가.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보하여 측량에 임하고, 지적대장 및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자는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보고회)를 하여야 하며,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발주처의 심사(설계 심의회)를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발주처의 심사(설계 심의회)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시정 지시사항은 이의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용역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다만 공사시행 중 토지 현황·경계 측량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용역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계약자는 현지조사 결과 임도시설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치 및 경계를 분명히 하여 정확한 면적을 실측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또는 공사시행 후 토지와 관련하여 현황 및 경계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착수계·세부공정표 등 제반 서류를 설계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며, 설계심사(보고회)를 완료일 1-10일전까지 한다.
- 보고회 · 1회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심사(보고회)를 한다.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세부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감독관을 경유하여 우리 지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성과품은 설계도·서 6부(usb 포함된 도면합철본 포함)이며, 수치지도는 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작하고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설계서에는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순으로 작성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수치지도는 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작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A1, 제도원도는 1㎜ 방안지(CAD 작업 시 백상지)로 정하고 있다.
나. 설계도면의 규격은 A1 용지규격으로 하고 제도원도는 1㎜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 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최종 성과품
- 설계도ㆍ서 6부(usb 포함된 도면합철본 포함)
6)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과업지시서),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입찰참가자격).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산림공학기술자 등 1명 이상 배치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이며,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 착수하여야 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세부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감독관을 경유하여 우리 지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과업 조사 자료의 분실·도난방지·누설·복사 금지 및 시건장치 서류함 보관, 계약담당관 승인 없이 타 업무·타인에게 제공·대여 금지.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의 분실·도난방지·누설·복사 금지, 시건장치 서류함 보관, 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용역과업 조사 자료는 분실, 도난방지, 누설, 복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관을 위하여 시건장치가 된 서류함에 모든 도서를 보관한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 및 기타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용역과업 조사 자료는 분실, 도난방지, 누설, 복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관을 위하여 시건장치가 된 서류함에 모든 도서를 보관한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 및 기타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에 대한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9일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성과품을 납품한다.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임도 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오히려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하고 공동이행방식 계약도 불가하다고 적었다.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하는 일
기존 임도시설에 산불 발생 시 진화차량 교행을 위해 노폭을 확장하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현지조사·측량,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용지 및 지상물 조서 작성,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진단표 작성,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작성 등을 수행한다. 설계는 임도표준품셈,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임도 노폭확장사업 기준(노폭 3.5m 이상) 등에 따른다.
과업대상은 별첨 위치도 참조이며, 용역량은 0.80km이다.
가. 기존 임도시설에 산불 발생시 진화차량 교행을 위해 노폭확장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작성
다. 용지 및 지상물 조서 작성(용지도 포함)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마.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임도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 용역이나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용역량(노선 연장) 0.8km
추정금액 4,892,000원(추정가격 4,447,951원 + 부가가치세 444,79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량이 0.80km로 정해져 있다.
1.4. 용 역 량 : 0.80km
1.4. 용 역 량 : 0.80km
1.5. 추정금액 : 4,892,000(천단위미만 절사)
수행 기간
29일
용역기간은 착공일(과업지시서상 착수일)로부터 29일간이며, 불가항력·관의 사정 변동·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1.3.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9일간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1.3.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등(기술중급 이상)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설계심사(보고회)를 실시하여 검토사항을 반영하고, 성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즉시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검토 의뢰 시 설계자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성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 발생 시 설계변경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재설계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이며, 별도 설계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즉시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성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 검토 의뢰가 있을 시는 설계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현지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조서, 수리계산 및 안전진단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해 넘긴다.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작성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 공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산림기술용역업(업종코드 4166 또는 4168) 등록, 경상북도 소재(90일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보유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제한경쟁입찰 공고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기번5)으로 공고되었고,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가 없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면 된다.
4.4.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 비치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전자메일·팩스 자료 제공 안 함.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 비치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같은 정형 조항도 본 문서에는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제한기간 중 포함)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그 외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현금 납부. 실제 납부 대상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한함.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값이 없다.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고, 우선순위 조항만 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자체가 이 공고의 일이 아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이 실시설계 용역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한 곳이며, 과업대상지는 별첨 위치도 참조로 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특정되어 있다.
1.2. 용역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산지 임도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2. 용역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3. 과업대상: 별첨 위치도 참조
현장 여건
기설 임도를 산불진화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노폭확장하는 실시설계로, 현지조사·측량을 통해 절·성토면 안정, 배수, 구조물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현지조사·측량, 설계도서 작성, 용지조서 작성 등이 과업이며, 과업 중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현지조사 및 설계
사. 과업 중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용역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토지 관련 현황·경계 측량 소요경비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설계내역에 반영하는 품목으로 이 용역의 경비 부담과는 다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품목을 설계내역에 반영하라는 규정만 있고 금액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관급자재 설치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용역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9. 계약자는 현지조사 결과 임도시설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치 및 경계를 분명히 하여 정확한 면적을 실측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또는 공사시행 후 토지와 관련하여 현황 및 경계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설계보증 책임(재설계 비용 설계용역자 부담)은 있으나 기간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남부지방산림청이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1.5. 추정금액 : 4,892,000(천단위미만 절사)
**【(추정가격)4,447,951원 + (부가가치세) 444,795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전자입찰로 추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정한 바가 없다.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량 0.80km와 과업대상(별첨 위치도)은 정해졌으나,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가 정해진다.
1.4. 용 역 량 : 0.80km
3. 과업대상: 별첨 위치도 참조
가.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임도표준품셈(산림청),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건설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계약예규),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및 자재단가(가격·물가정보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적용기준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다.
5. 설계적용기준
가. 임도표준품셈(산림청)
바.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계약예규)준수
사.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및 자재단가(가격ㆍ물가정보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 비치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 비치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성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며, 이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방식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선금 비율을 정한 바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지급 기한을 정한 바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고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이 공고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보상 한도가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보험료 부담 주체가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조건으로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를 적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나. 우리 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 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정금액이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로 나뉘어 있고,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라는 지시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적고 있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정가격)4,447,951원 + (부가가치세) 444,795원】**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적격심사 서류 제출 항목에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로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상태평가 가점 반영 서류 제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기에 없어 기타로 분류.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음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이 적격심사 서류로 요구되고,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이 적용됨.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과 재무비율평가방법(평균부채비율·평균유동비율)이 적용됨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업종은 ‘(M72)건축기슬,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업종은 ‘(M72)건축기슬,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 기준 인원 · 1명 이상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보유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 설계 – 임도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기타 산림공학기술자 등 1명 이상 배치
6.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6.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 항목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다만 낙찰자 결정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음.
평가표 배점 항목은 문서에 없음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은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통과선은 종합평점 95점 이상.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노폭확장).hwpx ===
임도노폭확장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7년 임도 노폭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기존 임도시설에 산불 발생시 진화차량 교행을 위해 노폭확장 나.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1) 산불발생시 노폭확장을 통한 1차 방화선 역할 2) 농로와 지방도로 연접한 지역은 진입로를 확장하여 진화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보 다.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라. 산물수집 등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마. 노폭확장 및 안전성 확보로 산촌 주민들의 농산물 운반로 제공으로 주민 편익 제공 3. 과업대상: 별첨 위치도 참조 4. 과업내용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작성 다. 용지 및 지상물 조서 작성(용지도 포함)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마.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작성 바.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5. 설계적용기준 가. 임도표준품셈(산림청) 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청) 다. 임도 구조물표준도(산림청) 라.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o [별표 3의2] 임도 노폭확장사업 기준(제17조의2 관련)
마. 건설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바.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계약예규)준수 사.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및 자재단가(가격ㆍ물가정보지) 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 자료 6. 설계변경조건 가.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 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7. 과업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관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세부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감독관을 경유하여 우리 지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납품된 성과품의 결함 또는 중대한 잘못이나 과실 등으로 공사 중단 또는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재설계 하여야 하며, 재설계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설계감독자와 협의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6.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7. 각종 자재단가는 최근의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및 정부 지정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발행한 종합물가 정보지를 적용하고 기타의 자재는 2개소 이상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8. 관급자재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친환경콘크리트, 개비온, 파형강관 등 공사용 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관급자재로 적용한다. (소액이라도 설계내역에 관급자재로 최대한 반영)
9. 계약자는 현지조사 결과 임도시설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치 및 경계를 분명히 하여 정확한 면적을 실측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또는 공사시행 후 토지와 관련하여 현황 및 경계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환불 또는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o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o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o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12. 성과품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더라도 노선거리 기준으로 노선완결이 되도록 납품하여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처리를 하지 않는다. 단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노선완결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각종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문자 및 부호, 범례 등은 임도사업 기준에 맞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각종 범례 및 수량을 정확하게 표기 나. 각종 자재의 명칭, 규격, 품질, 형태, 수량의 정확한 표시 14.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산림청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절차 메뉴얼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설계 등 단순 용역 업무의 경우 제외 가능함(단,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Ⅲ. 설계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적지․적공법으로 공사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작성된 설계도ㆍ서는 상호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에는 임도 대상지 위치를 GPS 장비로 조사한 후 좌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설계지침 가. 본 용역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구조물의 종류, 위치와 제반공종의 단가 등 기본자료가 조사 결정되었을 때에는 우리 청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다. 설계용역 계약체결한 공사비라 함은 총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라. 설계 및 시설기준은 임도구조개량사업 기준 및 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에 의한다. 마. 용역 성과품은 납품일 기준단가(환율, 노임, 자재 등)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설계자 확인란을 반드시 만들어 서명 제출 하여야 한다.
사. 과업 중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아.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즉시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임도노폭확장사업은 기설임도를 산림재해(산불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해에 강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임도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3. 현지조사 및 측량 가. 측량 및 설계 시에는 현지를 사전 답사하여 충분한 자료조사를 실시, 현지와 부합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현지조사 시에는 구역면적, 형상, 황폐의 원인과 특성, 지황ㆍ임황 및 기상인자, 공작물의 크기 및 공법의 종류와 수량, 공작물별 사용자재의 종류, 토질조사, 기설치 구조물과의 관계, 공작물 설치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측량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설계 자료가 확보되어 설계도상의 내용과 일치 되어야 한다. 1) 측량ㆍ설계는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한다. 2) 설계평면도(견취도)는 측량원도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설치할 시설물은 공종부호와 치수를 도시하거나 표시한다.
3) 시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다듬기 공사의 토사량 산출, 공작물의 수량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실시한다. 라. 측량 및 설계시에는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측량,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보하여 측량에 임하고, 지적대장 및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제도 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나. 설계도면의 규격은 A1 용지규격으로 하고 제도원도는 1㎜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 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마. 도면은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로 구분 작성하되 불필요한 도면은 생략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면도는 종단면도 상단에 축적 1/1,200로 작성하고,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편입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2) 종단면도의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ㆍ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 횡단면도의 축적은 1/100로 하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한다. 4) 절토부분은 토사ㆍ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하고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지장목 제거, 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5) 구조물도의 축적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6)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o 임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o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o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o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감리와 임도 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5. 설계도․서 작성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가. 설계서는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순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임도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임도표준품셈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다.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임도설계 표준도 세부기준에 따른다. 6. 성과품 작성 및 심사 가.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작성한다. 나.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발주처의 심사(설계 심의회)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시정 지시사항은 이의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설계용역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 1부씩 제출한 후 토목공사 제비율 및 단가 등을 적용하여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1부(설계서 A4, 설계도 A3) 다. 최종 성과품 - 설계도ㆍ서 6부(usb 포함된 도면합철본 포함) 라. 기타 우리지방청이 요구하는 각종자료 및 성과품 8. 설계보증 책임 가.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물량이 현지와 불부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설계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설계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성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 검토 의뢰가 있을 시는 설계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 9. 보안대책 가. 용역과업 조사 자료는 분실, 도난방지, 누설, 복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관을 위하여 시건장치가 된 서류함에 모든 도서를 보관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 및 기타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0. 기타사항 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붙임1_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2]
임도 노폭확장사업 기준(제17조의2 관련)
1. 대 상 지 가.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민가 및 주요시설물 주변 임도 나. 작업임도 및 간선임도를 노폭확장 하여 산불진화임도로 조성이 가능한 임도 2. 시설방법 가. 기존임도의 노폭을 산불진화임도의 노폭(3.5m이상)으로 확장하거나 작업로ㆍ임산물 운반로를 작업임도 또는 간선임도의 노폭으로 확장 (1) 과도한 절토에 의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성토면 구조물공 등으로 노폭을 확장 (2)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Hair Pin 곡선) 구간은 차량 교행을 위해 충분한 노폭 확보 (3) 성토사면 붕괴 우려지역은 구조물 설치로 안정화할 것 (4) 임업기계화에 의한 산물수집이 가능하도록 작업장 및 진화차량 작업공간 확보
3. 시설기준 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과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임도기술교본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나. 절토부 노폭확장지에 발생되는 잔토는 산지횡단경사 50%이하 지역에 차돌림 장소, 작업장을 겸하여 잔토처리장을 설치하되 층따기를 실시하고 토사재해방지를 위한 복구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성토부 노폭확장을 위한 흙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지반(원래 지반)에 기초를 확보하도록 하고, 기초부 보호를 위하여 비탈면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유효노폭 3m이상의 직선구간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없다. (1) 용출수나 함수비가 높은 점질토 등으로 구성된 연약지반을 가진 구간의 노체 개량사업 (2) 마을주변 주거지와 농경지에 연접한 구간으로서 노폭확장이 필요한 구간 마. 노폭확장으로 인하여 종단경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배수체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 공도와 연결부분을 확장할 경우 흙탕물이 공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노면보강 가. 노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골재(쇄석ㆍ석분 등) 또는 기타 노면 보강재로 시공 나. 종단기울기가 8%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은 포장 다. 노면 유수가 분산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 배수시설 설치 라. 침식 우려가 있는 지역 옆도랑에는 유수완화 시설 설치 마. 지형에 따라 비포장 구간의 성토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면의 횡단 경사를 조절하고 필요지역에는 토사형 다이크(dike) 등 설치
5. 임도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확대 가. 성토면 붕괴 우려지역은 옹벽(콘크리트ㆍ사각돌망태 등)ㆍ돌쌓기 등 필요한 구조물 설치 나. 계곡부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넘이 포장 등 설치 6. 절토면의 안정과 노폭확장을 위한 추가 절토 병행 가. 노폭 확장을 위한 추가 절토는 절토면의 안정각(1:0.3∼1.5)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토하고 5m 이상인 경우 단끊기를 실시 나. 측구의 기능 유지와 충분한 노폭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L형 측구 등 설치 다. 절토사면 용출수 지역은 흙막이 공법 등을 시공하여 절토사면 안정화 7. 배수처리 가. 용출수가 있는 지역은 암거 등을 설치하고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관 확대 증설 나. 배수관의 유출부는 위치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수로, 돌수로, 낙차공(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세굴피해 방지 다. 노면의 종단 기울기가 있는 곳은 횡단개거를 설치하여 유수를 측구 또는 집수정 등으로 유도 8. 녹화공법 가. 성토면 암버럭 등이 많아 파종이 어려운 구간은 복토 후 파종 또는 덩굴류 피복 공법 등을 적용 나. 초류 종자 파종으로 절ㆍ성토면 녹화가 어려운 지역은 종비토를 만들어 파종 후 거적 덮기 등으로 사면을 보호하거나 새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화 9.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 및 산림청 "임도기술교본"에 따른다. <붙임 2>
참가자격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으로 등록한 자 4.2.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 설계 – 임도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업종은 ‘(M72)건축기슬,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제외 제출 용역입니다. * 「산림청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절차 메뉴얼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설계‧감리 등 단순 용역업무의 경우 제외 가능함. 7.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