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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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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7,6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경기도 안산시
무슨 일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안산시 상록구 각골고가차도(2005년 준공, Steel Box 교량, 연장 215.0m)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이어야 하며,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4963)]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교육·성능평가교육 이수 후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2년 이상, FMS 등록)를 보유하고 선임할 수 있어야 입찰참가자격이 된다. 계약체결 시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FMS 등록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계약체결 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FMS) 등록확인서,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책임기술자 포함)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이고,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평가한다.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 범위에 없다.

1.1 과업명 :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로 등록한 업체를 요구한다. 안산시 소재지 요건도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4963)]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6,001,818원
배정예산
83,602,000원
기초금액
83,60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 방안 제시까지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업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이어야 하며,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4963)]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교육·성능평가교육 이수 후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2년 이상, FMS 등록)를 보유하고 선임할 수 있어야 입찰참가자격이 된다. 계약체결 시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FMS 등록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계약체결 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FMS) 등록확인서,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책임기술자 포함)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이지만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등록·책임기술자 조건).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하는 일

각골고가차도(연장 215.0m, 교폭 16.9m, Steel Box, DB-24, 2005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기초자료 조사·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콘크리트 물성시험, 현장 재하시험, 구조해석, 상태평가·안전성평가, 보수·보강공법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3) 교량 부재별 현장조사 자료 분석, 콘크리트 물성시험
4) 현장 재하시험
5) 강재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비파괴재하시험, 콘크리트재료시험
6)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수립
8)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선정)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수행 기간

용역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 착수신고서 등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현장·납품지

1곳

각골고가차도 1개소, 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71번지 일원.

나. 용역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71번지 일원
- 외 업 | | 인 | 16.12

현장 여건

교량 하면·박스거더 내부 등 접근이 필요한 정밀안전진단으로, 교량점검차·고소차·비계·점검보트 등 접근장비를 준비하고 수중구간은 예인선·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조사한다.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는 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밀폐공간(박스거더 내부) 작업과 높은 곳 작업, 물 위 작업이 따른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콘크리트 물성시험, 현장 재하시험, 비파괴재하시험, 콘크리트재료시험 등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내역서에 콘크리트재료시험·구조해석·재하시험이 선택과업비로 계상되어 있다.

2)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3) 교량 부재별 현장조사 자료 분석, 콘크리트 물성시험
4) 현장 재하시험
5) 강재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비파괴재하시험, 콘크리트재료시험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기초자료 조사·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공법 제시(우선순위 선정),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까지가 과업이다.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결함의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다.

6)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수립
8)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선정)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164-000
참조번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21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001,818원
배정예산
83,60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4963)] 등록 업체여야 하며, 공고는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적어 제시된 자격을 모두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시설물안전법 제26조·제28조, 시행령 제23조)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4963)]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 없음. 책임기술자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기간 2년 이상은 기술자 경력 요건이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체결 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나 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이나 점수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에 진단장비·접근장비 준비 내용이 있으나 이는 수행 방법이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보수·보강공법은 결함 원인 분석 후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고, 적용 기준으로 시설물안전법,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건설기준코드, KS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지시서상 보고서 제출·승인, 관리주체의 승인, 감독원 지시 등 발주처(관리주체) 확인 절차만 있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를 지침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보고서에 해석방법과 계산기록을 포함하도록 한 글로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건설기준코드(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기준,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가 제시되어 있다.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 있다는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과업지시서에 현장조사 및 시험(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현장 재하시험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험·검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시험 단위나 장소를 정한 문장은 없다. 내역서에는 콘크리트재료시험, 구조해석, 재하시험이 선택과업비로 계상되어 있다.

2)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5) 강재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비파괴재하시험, 콘크리트재료시험

원자료

나눠짐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시공관련 자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공사 자료를 수집·검토·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감독원 지시나 계약상대자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사업수행 조직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목록은 종합보고서 3부, 요약보고서 3부, 현황사진첩 3부,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상기 성과품이 전자파일로 수록된 USB 1개이다. 부록에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라.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마. 상기 성과품이 전자파일로 수록된 USB 1개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교육·성능평가교육 이수 후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2년 이상, FMS 등록)를 보유하고 선임할 수 있어야 입찰참가자격이 된다. 계약체결 시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FMS 등록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계약체결 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FMS) 등록확인서,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책임기술자 포함)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각골고가차도(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71번지 일원) 현장에서 외관조사·시험·계측 등 수행. 현장에 있을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음.

나. 용역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71번지 일원
2)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책임기술자 보유·선임 요건만 있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 없음.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만 있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관련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을 수행하여 보고서 등 성과품을 납품하고 끝나는 일.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규정 없음.

라.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교량 정밀안전진단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각골고가차도(연장 215.0m, 교폭 16.9m, Steel Box, DB-24, 2005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기초자료 조사·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콘크리트 물성시험, 현장 재하시험, 구조해석, 상태평가·안전성평가, 보수·보강공법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3) 교량 부재별 현장조사 자료 분석, 콘크리트 물성시험
4) 현장 재하시험
5) 강재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비파괴재하시험, 콘크리트재료시험
6)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수립
8)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선정)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공사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등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 1개소 · 교량 연장 215m · 교폭 16.9m · 외업 인원 16.12인 · 내업 인원 43.99인 · 현지보조인부 6.4인 · 고소작업차 2일 · 콘크리트재료시험 3식

기초금액 83,602,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종합보고서 3부, 요약보고서 3부, 현황사진첩 3부, USB 1개.

- 교 량 형 식 : Steel Box - 연 장 : 215.0m
- 교 폭 : 16.9m - 설 계 하 중 : DB-24
- 외 업 | | 인 | 16.12
- 내 업 | | 인 | 43.99
마. 기초금액 : 금83,602,000원(금팔천삼백육십만이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 착수신고서 등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인 단년 계약이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최소 투입 인원

외업 16.12인 · 내업 43.99인 · 현지보조인부 6.4인

내역서상 직접인건비 인원.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값은 아니다.

- 외 업 | | 인 | 16.12
- 내 업 | | 인 | 43.99
라.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의 40% | 인 | 6.4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세부공정계획서·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사업수행 조직표·안전관리계획서·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월간진도보고 제출, 성과품(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현황사진첩·시험 성과표·USB) 납품.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요약보고서 3부
다. 현황사진첩 3부
라.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마. 상기 성과품이 전자파일로 수록된 USB 1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시험·계측으로 값을 내고(조사·측정), 시설물의 상태·안전성을 평가·판정하며(검증·감리), 유지관리방안·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계획·연구·자문).

2)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6)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수립
8)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선정)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이지만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등록·책임기술자 조건).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라.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진행, 나라장터 외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규정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각골고가차도 1개소, 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71번지 일원.

나. 용역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71번지 일원
- 외 업 | | 인 | 16.12

현장 여건

교량 하면·박스거더 내부 등 접근이 필요한 정밀안전진단으로, 교량점검차·고소차·비계·점검보트 등 접근장비를 준비하고 수중구간은 예인선·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조사한다.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는 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밀폐공간(박스거더 내부) 작업과 높은 곳 작업, 물 위 작업이 따른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운영 중인 교량에서 조사하며, 수중구간 접근은 기상상태에 주의해야 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여비·차량운행비·기계기구손료·고소작업차·보고서인쇄비 등이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가. 여비및현장체제비(일비) | | 식 | 1
사. 고소작업차 | | 일 | 2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으로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안산시 상록구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기초금액 83,602,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마. 기초금액 : 금83,602,000원(금팔천삼백육십만이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진행하는 용역 1식이며, 내역서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선택과업비 등 항목별로 산출되어 있다. 계약금액 확정 여부나 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라.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으로 대상 시설물과 부재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내역서에 직접인건비 대비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제경비)×20%의 기술료, 직접인건비의 10% 기계기구손료, 외업인원수의 40% 현지보조인부,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위험수당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구체적인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 % | 110
3. 기술료 | (직인+제경비)×20% | % | 20
다.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의 | % | 10
라.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의 40% | 인 | 6.4
마.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 % | 1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공종·규격·단위·수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과업지시서에 대상 시설물과 부재별 조사 범위가 적혀 있다.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대금 지급 시기·방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보험 가입

없음

기초금액에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가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마. 기초금액 : 금83,602,000원(금팔천삼백육십만이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이 일·품목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이고,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평가한다.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 범위에 없다.

1.1 과업명 :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로 등록한 업체를 요구한다. 안산시 소재지 요건도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4963)]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만 한다. 실적을 점수로 반영하는 평가 기준도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콘크리트 물성시험, 현장 재하시험, 비파괴재하시험, 콘크리트재료시험 등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내역서에 콘크리트재료시험·구조해석·재하시험이 선택과업비로 계상되어 있다.

2)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3) 교량 부재별 현장조사 자료 분석, 콘크리트 물성시험
4) 현장 재하시험
5) 강재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비파괴재하시험, 콘크리트재료시험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기초자료 조사·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공법 제시(우선순위 선정),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까지가 과업이다.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결함의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다.

6)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수립
8)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선정)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과업지시서[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물 명 : 각골고가차도 2)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3) 제 원 - 교 량 형 식 : Steel Box - 연 장 : 215.0m - 교 폭 : 16.9m - 설 계 하 중 : DB-24 - 준 공 년 도 : 2005년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

1.4 과업 세부내용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3) 교량 부재별 현장조사 자료 분석, 콘크리트 물성시험 4) 현장 재하시험 5) 강재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비파괴재하시험, 콘크리트재료시험 6)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수립 8)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선정)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10)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항의 착수신고 서류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일반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2 안전점검등의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9) 진단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4)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6) 건설기준코드(구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6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과업·요구

2.2.8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 요령,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5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요약보고서 3부 다. 현황사진첩 3부 라.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마. 상기 성과품이 전자파일로 수록된 USB 1개 === 1) 재공고문(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hwpx ===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21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7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3,602,000원(금팔천삼백육십만이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4963)]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을 따릅니다. - 계약체결 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FMS) 등록확인서,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책임기술자 포함)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공 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Ⅰ. 기본대가
1. 직접인건비
가. 교량 정밀안전진단1개소
- 외 업인16.12
- 내 업43.99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110
3. 기술료(직인+제경비)×20%20
4. 직접경비
가. 여비및현장체제비(일비)식1
나. 차량운행비
다. 기계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10
라. 현지보조인부외업인원수의 40%인6.4
마. 위험수당현지 직접인건비의%10
바. 보고서인쇄비식1제2호표
사. 고소작업차일2제4호표
5. 선택과업비
가. 콘크리트재료시험식3제3호표
나. 구조해석1제5호표
다. 재하시험제6호표
Ⅱ. 손해배상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