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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안교 정밀안전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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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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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 장안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공고규격서
- 과업이행요청서[2026 장안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설계예산서(2026 장안교 정밀안전진단 용역)_게시.xlsx · 공고규격서
- 공고문_2026 장안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3,68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무슨 일
- 장안교 정밀안전진단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춘천시 장안교(1991년 준공, 길이 80m, 폭 10.2m)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함·손상을 조사하고 안전성과 사용성을 종합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수·보강 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관련 자료(설계도서, 시방서, 기존 점검·진단 결과, 보수·보강 이력)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 등 결함 조사, 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 조사, KS·ASTM·AASHTO 기준 실내시험)
- 상태평가(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손상 진전 여부 확인)
- 안전성 평가(구조해석 실시, 상부·하부구조 포함 결함부위 안전성·사용성 검토)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보수시기·우선순위·공법·소요예산, 맞춤형 점검메뉴얼 작성) 및 보고서 작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지역제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토목) 보유 업체여야 하고,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장안교) 80m · 교량 총폭 10.2m
과업량은 정밀안전진단 1식. 추정금액·기초금액 40,49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교량 | 장안교 | 3종 | 10.2 | 2 | 1991 | 80 | |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문서 분석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이고 과업범위는 정밀안전진단 1식(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안·보고서)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 둘 중 하나면 됨. 그 밖에 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이 있음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6,813,636원
- 배정예산
- 40,495,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9: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안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 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방안 제시까지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재료시험)
- 상태평가
- 안전성 평가(구조해석)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맞춤형 점검메뉴얼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 FMS·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응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해예방 컨설팅
- 교량점검차 등 점검장비 투입·교통안전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지역제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토목) 보유 업체여야 하고,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나 자격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지역제한(춘천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음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하는 일
춘천시 장안교(3종, 총폭 10.2m, 2차선, 1991년 준공, 연장 80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 교량 | 장안교 | 3종 | 10.2 | 2 | 1991 | 80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수행 기간
50일
기점: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0일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동내면 신촌리 601-7번지 일원, 대상시설물은 장안교 1개소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이 장안교로 정해져 있다.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나. 과업위치: 동내면 신촌리 601-7번지 일원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현장 여건
대상은 장안교(3종, 총폭 10.2m, 2차선, 1991년 준공, 연장 80m)이며,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와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실제 투입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실제 투입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한다.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교량점검차(굴절차, 고소차 등)를 이용한 점검과 도로상 작업(교통통제)이 따른다. 밀폐된 공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또한 점검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시험 및 측정 대상은 감독원과 협의)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조사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현장조사·외관조사·시험·측정)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 등 결함 조사, 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 조사, 실내시험(KS·ASTM·AASHTO)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정산·추가 대가 조항 없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보수대상·공법·소요예산)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813-000
- 참조번호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44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813,636원
- 배정예산
- 40,49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과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를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지역제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춘천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방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방식이라 공동수급 불가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음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 시 제출 간주·계약 체결 시 제출이지만 이는 정형 서약으로 평가 통과 조건이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시험 방법 기준이며 인증·성적서 제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계획과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포함)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승인,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 사전점검 후 투입.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바)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등 포함)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사전 감독원 협의, 계약·변경·해지 시 10일 이내 서면 통보).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2)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장비(굴절차·고소차 등)는 과업수행에 사용할 점검장비이고, 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등 표준·지침을 따르라고 한 것은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처(춘천시) 검수·승인 외에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해야 하며, 진단 완료 후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감독원 보고 후 우리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 실내시험은 KS규격 기준(없으면 ASTM·AASHTO), 평가는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안전등급 지정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시방서(한국도로교통협회),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Guide Specification for Seismic Isolation Design(AASHTO), 기타 국토교통부 또는 발주처가 제정한 관련 지침 등.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규정 등을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실내시험(KS·ASTM·AASHTO 기준) 등 과업중 실시하는 모든 시험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하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시험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횟수·단위(1회·롯트별)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현장 구분 규정이 없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원자료
나눠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련자료와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자료를 과업수행자가 수집·분석하고,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한다.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2회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전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본 용역의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현장조사 작업 시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계약변경·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단 완료 후 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보고·승인도 과업수행자 몫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심의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보고·협의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하고,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하며, 조사된 손상·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조사일시 등을 표시하고,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납품목록은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이며,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 원칙, 단위는 SI 단위,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 표준양식,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로 저장매체가 정해져 있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토목) 보유 업체여야 하고,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자격,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 동내면 신촌리 601-7번지 일원 장안교 현장에서 현장조사·시험 수행.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나. 과업위치: 동내면 신촌리 601-7번지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자격·보유 요건만 있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현장조사 작업 시 감독관·춘천경찰서 등과 사전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 구축.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대표자 보안각서(별첨#1)와 참여기술인 보안각서(별첨#2)를 과업 착수시 제출, 용역참여자 전원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습득한 기록·자료는 사전 승인 없이 사용 금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자료 사용 제한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정밀안전진단 1식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납품하는 단일 과업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밀안전진단 1식(교량 장안교) 단일 업무이고, 사업방식은 단독이행방식. 하도급은 원칙 금지이나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전문기술 분야에 한해 총 도급금액 50% 이하로 분야별 1차례 허용.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문서에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하는 일
춘천시 장안교(3종, 총폭 10.2m, 2차선, 1991년 준공, 연장 80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 교량 | 장안교 | 3종 | 10.2 | 2 | 1991 | 80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전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진단 결과를 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
②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장안교) 80m · 교량 총폭 10.2m
과업량은 정밀안전진단 1식. 추정금액·기초금액 40,49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교량 | 장안교 | 3종 | 10.2 | 2 | 1991 | 80 | |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수행 기간
50일
기점: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최소 투입 인원
-
문서에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설계예산서의 기준인원수(인.일)는 산출근거 표이며 확정 투입값이 아님.
- 조 편성 · 2명/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계·사전검토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응, 진단 결과 FMS·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성과품(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USB) 납품.
9)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시험으로 결함·손상을 조사·측정하고, 분석·평가하여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나 자격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지역제한(춘천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음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매입필증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별도 납부 규정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 중 결함·손상 발견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진단 결과 입력 시한으로 일반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일반 요청·장애 복구·처리 시한은 문서에 없다.
- 기점 · 그 밖(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 진단 결과 입력 시한의 기점은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이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동내면 신촌리 601-7번지 일원, 대상시설물은 장안교 1개소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이 장안교로 정해져 있다.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나. 과업위치: 동내면 신촌리 601-7번지 일원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현장 여건
대상은 장안교(3종, 총폭 10.2m, 2차선, 1991년 준공, 연장 80m)이며,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와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실제 투입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실제 투입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한다.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교량점검차(굴절차, 고소차 등)를 이용한 점검과 도로상 작업(교통통제)이 따른다. 밀폐된 공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또한 점검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장안교는 운영 중인 교량으로 통행을 멈추지 않고 점검하며,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춘천경찰서 등과 사전협의한다.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기초금액 40,495,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와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실제 투입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춘천시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추정금액: 금40,495,000원(금사천사십구만오천원)
도급예정액 : 금사천사십구만오천원정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 40,495,000원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바. 기초금액: 금40,495,000원(금사천사십구만오천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량은 정밀안전진단 1식으로 정해져 있고, 대상시설물(장안교, L=80m, B=10.2m)이 확정되어 있다.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정밀안전진단 | | | 1식 | (장안교, L=80m, B=10.2m)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예산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110~120%)·기술료(20~40%)·기계기구손료(10%)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으나 구체적 단가·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어떻게 반영하라는 지시는 문서에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예산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 산출근거와 단가가 공개되어 있다. 이윤(기술료)이 잡혀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기술료가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로 잡혀 있다.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이며,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도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예산서 총괄표에 손해배상공제료 0.558%가 잡혀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공제료 0.558%가 설계예산서에 잡혀 있다.
2. 손해배상공제료 | | 0.558 | %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료가 잡혀 있다.
2. 손해배상공제료 | | 0.558 | %
2. 손해배상공제료 | | 0.558 | %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에 천재지변·방침변경·설계수량 증감·기후불량 등으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과업내용·대상 구조물·추가조사 항목 수량이 변경·증감되면 설계변경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기간 조정 및 과업내용·수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설계예산서 총괄표에 부가가치세 10%가 잡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부가가치세 | | 10 | %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이고 과업범위는 정밀안전진단 1식(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안·보고서)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 둘 중 하나면 됨. 그 밖에 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이 있음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평가에 실적 요건이 없음(책임기술자 보유만 요구)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건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시설물 관리주체 소속·자회사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시험 및 측정 대상은 감독원과 협의)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조사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현장조사·외관조사·시험·측정)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 등 결함 조사, 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 조사, 실내시험(KS·ASTM·AASHTO)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정산·추가 대가 조항 없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보수대상·공법·소요예산)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시설물명 | 구분 | 총폭 | 차선수 | 준공년도 | 연 장 | 비 고 |
|---|---|---|---|---|---|---|---|
| 교량 | 장안교 | 3종 | 10.2 | 2 | 1991 | 80 |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본 과업계약자(이하 ‘과업수행자’라 칭한다)는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규정 및 지침, 계약조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자격 등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2) 우리 시는 투입된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전 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할 수 있다. 4) 그 외에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과 우리시의 ‘참여기술인 관리기준’을 따른다. 다.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라) 예정공정표 마) 인원투입계획서 바)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현장조사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방법(장비사용 및 조사․시험 계획 포함) 나) 과업수행 일정
다)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라) 안전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바)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등 포함) 사)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아) 사전검토 보고서 및 관련 방침사항 3)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4)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또한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계획대비 95% 이하)이 생길 때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외 시험 및 측정을 실시할 대상은 사전에 감독원과 위치․수량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5)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수치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경우 ‘감독원’은 ‘과업수행자’에게 재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6) 본 과업의 적정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 또는 성과품 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평가 등의 가·감점에 반영할 수 있다. 7)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일부로 인용 또는 활용된 경우에도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9)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하도급 제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과업시행
가. 일반사항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내구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노후 및 오차가 없는 것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검․교정 완료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4)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본 과업의 수행 1) 정밀안전진단 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②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②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④ 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⑦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상태평가 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외관조사 결과와 시험․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손상의 진전여부를 확인 한다. ②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라) 안전성 평가 ① 구조계산서 또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검토․분석한다. ② 안전성 평가시 구조해석을 실시하며 결함부위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한다. ③ 구조해석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조사된 현재의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① 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바)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①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④ 구조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향후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한 점검순서, 점검 중점유지관리 사항 등 맞춤형 점검메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②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③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아)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다) 보고서 작성 5. 설계변경 조건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4) 기후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을 때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6.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나.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 이후 즉시 안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현장조사 작업 전 반드시 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진단(점검)과정에 대해 점검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이때, 교량점검원은 점검업무 이외의 교량점검 접근장비에 대한 조작을 절대 금지한다. 마. 교량점검시설에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된 경우,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서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의 과업 중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의 작성 1)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2) 감독원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본 용역의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요약보고서는 용역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5)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목록 1) 정밀안전진단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9. 기타사항 가. 보고서는 양방향 통합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업무내용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규정 등을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4)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5) 도로교 설계기준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8) 한국산업규격(KS) 9)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10)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참가자격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과업·요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예정공정표 (숨김)
용 역 예 정 공 정 표
| 착 수 | 보 할 | 2026 장안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 | 비고 | |||||||||
|---|---|---|---|---|---|---|---|---|---|---|---|---|
| 용역구분 | ( % ) | 5 | 10 | 20 | 30 | 35 | 40 | 45 | 50 | 60 | 비고 | |
| 정밀안전점검 | ||||||||||||
| 1. 계획수립 및 준비작업 | 97.16490043 | 5 | 5892750 | |||||||||
| 2. 현장조사 및 점검 | 2.835099568 | 10 | 10 | 15 | 15 | 15 | 15 | 15 | 5 | 171940 | ||
| 3.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 0 | 15 | 15 | 15 | 5 | |||||||
| 일별진도(%) | 100 | 5 | 10 | 10 | 15 | 15 | 30 | 30 | 30 | 10 | 6064690 | |
| 누계진도(%) | 15 | 25 | 30 | 40 | 70 | 60 | 90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