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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전산개발소프트웨어]문서 보안 솔루션(DRM)(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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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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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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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공고(2026.10.08).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대학교병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6.47억원
- 개찰
- 10/20(화) 13: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DRM 문서보안 시스템 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의 기존 문서보안(DRM)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재구축하고, 전산실 중심에서 병원 전체 사용자(약 9,500명)로 확대 적용하는 사업이다. 클라우드·모바일·협업서비스·생성형 AI 등 최신 업무환경에 대응하는 전사 문서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 DRM 서버 2식(2중화 Active-Active) 및 DRM DB 서버 1식 도입·구축
- 최신 버전 문서보안(DRM)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정책관리·권한관리·감사로그·운영관리 환경 구축
- 원내 문서보안 기능 확대 및 업무시스템 연계(DRM API 관리 포함)
- 문서 암호화·권한 통제·로그 관리·파일 추적 및 분석 기능
- 암호화 해제 결재 및 결재 정책·결재 로그 관리 기능
- 차세대 협업환경(M365) 연계 — MIP 레이블 변환·맵핑, MS Copilot 연동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행정처분 이력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보안 위규 시 사업참여 제한·위약금 부과 등 제재를 한다.
◦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함(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승인 없으면 자사인력으로 대체.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이지메디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사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등록서류(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 참가신청 시 공고건별 파일첨부 후 발송해야 한다. 기한: 입찰참가 등록마감 2026년 10월 19일(월) 17:00까지, 응찰 2026년 10월 20일(화) 12:00까지.
(2)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인증서 용도에 따른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2),(3),(4),(5),(6) 원본 스캔하여 전자입찰 참가신청 시 공고건별 파일첨부 후 발송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5개월 · 납품기간 150일 이내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추진일정은 상호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11.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추진일정은 상호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646,727,272원
- 배정예산
- 711,399,999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공고문 확인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개찰 | 10/20(화) 13: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0점 |
| 추진전략 | 0점 |
| 추진체계 | 0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0점 |
|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 0점 |
| 성능 요구사항 | 0점 |
| 시험 및 안정화 | 0점 |
| 유지관리 정책 | 0점 |
| 보안 요구사항 | 0점 |
| 제약사항 | 0점 |
| 일정관리 | 0점 |
| 품질관리 | 0점 |
| 기밀보안 관리 | 0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0점 |
| 인수인계 | 0점 |
| 교육훈련 | 0점 |
| 기술지원 | 0점 |
| 하자보수 계획 | 0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DRM 문서보안 시스템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DRM 서버·DB 도입, 최신 버전 문서보안 시스템 구축, 업무시스템 연계, 통합 정책관리 환경 구축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 DRM 서버 및 DB 서버 도입·설치
- 최신 버전 DRM 시스템 구축
- 원내 문서보안 기능 확대 및 업무시스템 연계
- 통합 정책관리 및 운영환경 구축
- 시험 및 검수 테스트
- 시범운영 및 안정화
-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행정처분 이력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보안 위규 시 사업참여 제한·위약금 부과 등 제재를 한다.
◦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함(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승인 없으면 자사인력으로 대체.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이지메디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사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등록서류(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 참가신청 시 공고건별 파일첨부 후 발송해야 한다. 기한: 입찰참가 등록마감 2026년 10월 19일(월) 17:00까지, 응찰 2026년 10월 20일(화) 12:00까지.
(2)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인증서 용도에 따른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2),(3),(4),(5),(6) 원본 스캔하여 전자입찰 참가신청 시 공고건별 파일첨부 후 발송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병원 내 공간 및 병원망 제공. 핵심인력 상주 원칙. 원격 접속은 원칙 금지, 부득이한 경우 승인·기록·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 사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는 사유 명시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칙 차단, 부득이한 경우 승인·기록·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 사용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암호화 미적용 프로토콜 사용금지 : FTP, Telnet, TFTP 등)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보안 사업이기에 병원 내에 적절한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하기로 함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암호화 미적용 프로토콜 사용금지 : FTP, Telnet, TFTP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운영 중인 DRM 운영 환경과의 연계·상호운용성, 기존 보안 시스템 지원 및 연계지원, 기존장비 접속 포함 테스트, 업무시스템 DRM 자동 암복호화 연동(DRM API) 등이 요구된다. 기존 전산실 DRM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재구축·확대하는 연속 사업이다.
◦ 기 운영 중인 DRM 운영 환경과 상이한 제품을 제안 시에는 기존 S/W와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존 보안 시스템 지원
ㅇ 제안 장비와 관련되어 장비 간 연계, 접속(기존장비 접속 포함)시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제공 및 조치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사서 넘김(납품)
ECR-002 DRM 서버 2식, ECR-003 DRM DB 서버 1식 도입(납품확인서 산출). 서버를 도입·구축하여 납품하는 형태.
◦ 도입 품목 : DRM서버
◦ 도입 수량 : 2식
◦ 도입 품목 : DRM DB 서버
◦ 도입 수량 : 1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이행방식 원칙.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FR-001 산출정보로 기술지원확약서, ECR-001에서 정품 인증 관련 증빙자료 제공, 붙임6호 서식 제출서류로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SFR-001 산출정보), 정품 인증 관련 증빙자료(ECR-001), 물품 공급확약서(붙임6호 서식 제출서류)
◦ 도입 대상 상용S/W는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정품 인증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 도입 대상 상용S/W는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정품 인증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적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존 DRM 운영 환경과 상이한 제품 제안 시 연계·상호운용성 문제없음을 제시하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기 운영 중인 DRM 운영 환경과 상이한 제품을 제안 시에는 기존 S/W와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인력(PM·PL 등)은 자격·경력·유사사업 실적을 제시하고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는 사유 명시·불명확 시 투입공수 제외. 안정화 기간에는 개발 참여 인력 상주 지원. 별도 전담 역할로 보안책임자·보안담당자 지정 의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핵심인력(PM·PL) 자격·경력 제시 및 상주, 안정화 기간 개발 참여 인력 상주, 보안책임자·보안담당자 지정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 사업자는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수행 사업자는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상주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시스템 구축 사업(착수·설계·납품·구축·연계·시험·시범운영)을 수행하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안정화 기간에도 개발 참여 인력이 상주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문서보안(DRM) 서버·DB 도입, 최신 버전 DRM 시스템 구축, 원내 문서보안 기능 확대 및 업무시스템 연계, 통합 정책관리 및 운영환경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SW 분리발주 대상도 없다고 적혀 있다.
○ 문서보안(DRM) 서버 및 DB 서버 도입·구축
○ 본 사업은 DRM솔루션 도입 사업으로, SW 분리 발주 대상이 없음
일의 분량
DRM 서버 2식 · DRM DB 서버 1식 · 적용 대상 사용자 9,500명
사업예산 711,400,000원(VAT포함). DRM 서버는 2중화(Active-Active) 구성, 제조사 서비스 3년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버 수량과 적용 대상 사용자 수가 정해져 있다.
◦ 도입 수량 : 2식
◦ 도입 수량 : 1식
◦ 도입 품목 : DRM서버
◦ 도입 수량 : 2식
◦ 도입 품목 : DRM DB 서버
◦ 도입 수량 : 1식
○ 기존 문서보안(DRM)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재구축하고, 병원 전체 사용자(약 9,500명)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개월로 단년 한 번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 유지관리
최신 버전 DRM 시스템을 구축(새로 만들기)하고, DRM 서버·DB 서버와 상용 SW를 도입·공급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 1년 동안 하자보수·장애관리 등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최신 버전 문서보안(DRM) 시스템 구축
◦ 도입 품목 : DRM서버
◦ 도입 수량 : 2식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야간·휴일 대응 여부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 도착
◦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장애발생 시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장애발생 시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6시간 이내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 복구 완료.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문장은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통보 후부터 기산
◦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장애발생 시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장애발생 시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병원 내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문서에 없다.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보안 사업이기에 병원 내에 적절한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하기로 함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의 가구 및 부대 장비는 구축업체(우리)가 준비하고, 병원 내 공간 및 병원망은 발주처가 제공한다. 관급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안 사업이기에 병원 내에 적절한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하기로 함
(가구 및 부대 장비에 대해서는 구축업체가 준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DRM 서버 2식, DRM DB 서버 1식 등 도입 수량·규격은 확정이나, 작업장소·세부 일정·과업내용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승인으로 정해지고 제안사가 장비 종류·성능·수량·구성을 변경 제안할 수 있다.
◦ 도입 품목 : DRM서버
◦ 도입 수량 : 2식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H/W, S/W가 있을 경우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비의 종류, 성능, 수량, 구성 등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세부 장비현황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사업자가 요청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본 사업 제안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및 세부 장비현황 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의 요청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이고, 대금지급은 실사용기관의 대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11.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11. 대금지급은 실사용기관의 대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2에서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은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하면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고 적었다. 안정화 기간에는 개발 참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핵심인력(사업관리자 PM, 사업집행자 PL 등) 상주 원칙.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제안요청서 기술성 평가기준은 항목별 배점한도(각 30점 초과 불가, 하도급 항목 5점 이상)만 적고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항목은 전략 및 방법론, 수행계획, 수행기반,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하도급으로 구성된다.
배점 숫자 비공개(항목별 배점한도만 제시)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AI 과업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SFR-010에서 MS Copilot 라이선스 보유 시 DRM 암호화 MS오피스 문서 사용 시 Add-in 형태의 생성형 AI(MS Copilot)에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 AI 기능을 직접 개발한다는 내용은 없고, 라이선스 보유 시 연계 지원 요구.
◦ (MS Copilot 라이선스 보유 시) PC에서 DRM으로 암호화 된 MS오피스 문서 사용 시 Add-in 형태의 생성형 AI(MS Copilot)에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7.라에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지분 균등. 다만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2에서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 발생 시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이나 메울 시한, 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안정화 기간에 시스템 개발 참여 인력 상주 지원.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용 환경
그 밖
사용자 이용기기 OS로 Windows, Mac을 지원해야 하며, Microsoft Office 및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 지원, 멀티브라우저 기반 관리 콘솔 지원. 망분리·VDI나 모바일·반응형 지원 요구는 없음.
◦ 사용자의 이용기기 운영체제인 Windows, Mac등을 지원해야 하며, 향후 발생되는 OS 버전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함
◦ Microsoft Office 및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 멀티브라우저 기반 관리 콘솔을 지원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702-000
- 참조번호
- 2026-2161
- 공고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46,727,272원
- 배정예산
- 711,399,999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48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등록 업체이면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고,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 시 유사사업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인수인계 등이 있으나 실적 배점표는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이행방식 원칙.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고,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보안 위규 시 사업참여 제한·위약금 부과 등 제재를 한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FR-001 산출정보로 기술지원확약서, ECR-001에서 정품 인증 관련 증빙자료 제공, 붙임6호 서식 제출서류로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SFR-001 산출정보), 정품 인증 관련 증빙자료(ECR-001), 물품 공급확약서(붙임6호 서식 제출서류)
◦ 도입 대상 상용S/W는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정품 인증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 도입 대상 상용S/W는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정품 인증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적용,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조회되어야 함. 산출정보로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캡쳐본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암호모듈 인증 배점이 없다.
- 대상 · 암호모듈 인증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조회되어야 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병원 내 공간 및 병원망 제공, 가구 및 부대 장비는 구축업체가 준비.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 구비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에 대한 평가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구 및 부대 장비에 대해서는 구축업체가 준비)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적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제안서 평가 시 확인 사항으로만 언급.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존 DRM 운영 환경과 상이한 제품 제안 시 연계·상호운용성 문제없음을 제시하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기 운영 중인 DRM 운영 환경과 상이한 제품을 제안 시에는 기존 S/W와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시험은 발주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로만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납품·준공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 납품된 소프트웨어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며, 발주자측의 요구에 따라 환경을 설정함을 원칙으로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요구사항 제공 여부를 검증(테스트) 활동으로 평가한다는 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 업무가이드,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발보안·취약점 점검·웹호환성 등에서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 이름들.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테스트·취약점 점검·보안점검은 사업자가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교체·보완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ㅇ 설치 및 테스트 일정계획에 따라 제안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제품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비공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구성도·세부 장비현황은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은 사업자가 확보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 방안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비용 규정이 없다.
보고 주기
1주
정기보고(주, 월간보고)를 수행하고 착수·중간·완료보고회를 연다. 산출물로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정기보고서(주, 월간 등), 수시보고서,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이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정기보고서(주, 월간 등), 수시보고서,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정기보고서(주, 월간 등), 수시보고서,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정기보고(주, 월간보고)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시스템 설치 및 구성 내역서, 납품확인서, 라이선스·기술지원확약서, 아키텍처정의서, 백업·복구 절차서, 운영관리 매뉴얼, 사용자매뉴얼, 관리자 운영 매뉴얼,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확약서, 자료 인수인계 대장, 완전삭제 확인서, 장비반출입대장, 정보시스템관리대장, 휴대용저장매체관리대장, 변경요청서/승인서 등이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시스템 설치 및 구성 내역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인력(PM·PL 등)은 자격·경력·유사사업 실적을 제시하고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는 사유 명시·불명확 시 투입공수 제외. 안정화 기간에는 개발 참여 인력 상주 지원. 별도 전담 역할로 보안책임자·보안담당자 지정 의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핵심인력(PM·PL) 자격·경력 제시 및 상주, 안정화 기간 개발 참여 인력 상주, 보안책임자·보안담당자 지정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 사업자는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수행 사업자는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병원 내 공간 및 병원망 제공. 핵심인력 상주 원칙. 원격 접속은 원칙 금지, 부득이한 경우 승인·기록·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 사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는 사유 명시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칙 차단, 부득이한 경우 승인·기록·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 사용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암호화 미적용 프로토콜 사용금지 : FTP, Telnet, TFTP 등)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보안 사업이기에 병원 내에 적절한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하기로 함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암호화 미적용 프로토콜 사용금지 : FTP, Telnet, TFTP 등)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함(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승인 없으면 자사인력으로 대체.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발주사 승인 필요.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 개발인력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납품기간 150일 이내) 사업으로,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안정화 기간에는 개발 참여 인력이 상주하여 지원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았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교육·출입통제·장비/매체 반입제한·작업PC 망통제·자료 반출금지·삭제/반납·개인정보 위탁계약 등 계약 뒤 지킬 보안조치. 보안 요구사항은 기술평가 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으로 평가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장비·매체 반출입 제한, 인터넷·무선 통제, 자료 반납·완전삭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발주기관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 계약상대자는 재직증명서·보안서약서 제출.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투입 시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 수행 전 보안교육 참석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참여인력 신원조사 결격 시 교체 요구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참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2) 보안서약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상주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시스템 구축 사업(착수·설계·납품·구축·연계·시험·시범운영)을 수행하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안정화 기간에도 개발 참여 인력이 상주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문서보안(DRM) 서버·DB 도입, 최신 버전 DRM 시스템 구축, 원내 문서보안 기능 확대 및 업무시스템 연계, 통합 정책관리 및 운영환경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SW 분리발주 대상도 없다고 적혀 있다.
○ 문서보안(DRM) 서버 및 DB 서버 도입·구축
○ 본 사업은 DRM솔루션 도입 사업으로, SW 분리 발주 대상이 없음
하는 일
기존 전산실 중심 문서보안(DRM)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재구축하고, 병원 전체 사용자(약 9,500명)로 확대 적용한다. DRM 서버 2식·DB 서버 1식을 도입하고, 업무시스템 연계·통합 정책관리·권한관리·감사로그·운영관리 기능과 문서 전 생애주기 보안관리를 구현한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사업예산 711,400,000원(VAT포함).
○ 기존 문서보안(DRM)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재구축하고, 병원 전체 사용자(약 9,500명)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업무시스템 및 협업환경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통합 정책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중요 정보자산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병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운영 중인 DRM 운영 환경과의 연계·상호운용성, 기존 보안 시스템 지원 및 연계지원, 기존장비 접속 포함 테스트, 업무시스템 DRM 자동 암복호화 연동(DRM API) 등이 요구된다. 기존 전산실 DRM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재구축·확대하는 연속 사업이다.
◦ 기 운영 중인 DRM 운영 환경과 상이한 제품을 제안 시에는 기존 S/W와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존 보안 시스템 지원
ㅇ 제안 장비와 관련되어 장비 간 연계, 접속(기존장비 접속 포함)시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제공 및 조치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DRM 서버 2식 · DRM DB 서버 1식 · 적용 대상 사용자 9,500명
사업예산 711,400,000원(VAT포함). DRM 서버는 2중화(Active-Active) 구성, 제조사 서비스 3년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버 수량과 적용 대상 사용자 수가 정해져 있다.
◦ 도입 수량 : 2식
◦ 도입 수량 : 1식
◦ 도입 품목 : DRM서버
◦ 도입 수량 : 2식
◦ 도입 품목 : DRM DB 서버
◦ 도입 수량 : 1식
○ 기존 문서보안(DRM)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재구축하고, 병원 전체 사용자(약 9,500명)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행 기간
사업기간 5개월 · 납품기간 150일 이내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추진일정은 상호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11.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개월로 단년 한 번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핵심인력(PM·PL 등)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비상주 인력은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구축·운영 방안 마련, 사용자 교육(동시 25석 이상) 가능한 장소 확보, 개발환경(파일서버·배포서버·개발서버 등) 마련·운영, 정기 점검·백업·방재 대책 수립,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및 정기(주·월간)·수시 보고, 사업 종료 후 자료 반납·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운영자 매뉴얼 제공.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병원 내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하고 가구·부대 장비는 구축업체가 준비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
- OOO 사용자 교육(동시 25석 이상) 가능한 장소 확보방안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활동 수행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지원 방안(PSR-002)과 교육훈련(SMR-003)이 있으나 교육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계획서에 목적·내용·대상·방법·일정·장소·강사진을 포함하고, 사업완료 후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무상 여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의 무상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구축 플랫폼 시스템 교육
운영 관련 기술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완료 후 운영자 매뉴얼 제공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 유지관리
최신 버전 DRM 시스템을 구축(새로 만들기)하고, DRM 서버·DB 서버와 상용 SW를 도입·공급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 1년 동안 하자보수·장애관리 등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최신 버전 문서보안(DRM) 시스템 구축
◦ 도입 품목 : DRM서버
◦ 도입 수량 : 2식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제)로 공고되었고, 중소기업자만 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특정 명단·협약·지명 업체로 한정한 문구는 없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제)
(3)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번호(2026-2161)로 하나의 사업(DRM 전사 확대 및 고도화 구축)만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문구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2026-2161 | [전산개발소프트웨어]문서 보안 솔루션(DRM)(재공고) | 추후통보 | 2026년10월19일
(월)17:00까지 | 2026년10월20일
(화)12:00까지 | 추후통보 | 711,400,000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이지메디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사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등록서류(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 참가신청 시 공고건별 파일첨부 후 발송해야 한다. 기한: 입찰참가 등록마감 2026년 10월 19일(월) 17:00까지, 응찰 2026년 10월 20일(화) 12:00까지.
(2)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인증서 용도에 따른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2),(3),(4),(5),(6) 원본 스캔하여 전자입찰 참가신청 시 공고건별 파일첨부 후 발송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발표회 일자는 추후 통보로만 기재되어 있고,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제안발표회 일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게시 예정임.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현금, 보증보험증권 등)를 등록 시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는 10~25%를 납부한다.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은 초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을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해야 하고 피보험자는 ㈜이지메디컴으로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이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투찰가) 기준 100분의 5.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는 10~25%.
(1)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등)을 등록시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5.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1)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등)을 등록시 납부하여야 한다.
5.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확약서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야간·휴일 대응 여부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 도착
◦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장애발생 시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장애발생 시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6시간 이내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 복구 완료.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문장은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통보 후부터 기산
◦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장애발생 시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장애발생 시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DRM 솔루션 구축 사업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병원 내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문서에 없다.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보안 사업이기에 병원 내에 적절한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하기로 함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병원 내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한다. 가구 및 부대 장비는 구축업체가 준비한다. 위험한 작업이 따른다는 문장은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나눠짐(공간·망은 발주처, 가구·부대장비는 우리). 위험작업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병원 내 공간 및 병원망은 발주처 제공, 가구 및 부대 장비는 구축업체 준비
○ 보안 사업이기에 병원 내에 적절한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하기로 함
(가구 및 부대 장비에 대해서는 구축업체가 준비)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보안 사업이기에 병원 내에 적절한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하기로 함
(가구 및 부대 장비에 대해서는 구축업체가 준비)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무중단,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의 가구 및 부대 장비는 구축업체(우리)가 준비하고, 병원 내 공간 및 병원망은 발주처가 제공한다. 관급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안 사업이기에 병원 내에 적절한 공간 및 병원망을 제공하기로 함
(가구 및 부대 장비에 대해서는 구축업체가 준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DRM 솔루션 구축 사업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제조사 보증기간이 그 이상인 제품은 제조사 기간에 준한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과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완료일로부터 기산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단, 제조사의 보증기간이 위 기간 이상인 제품은 제조사의 기간에 준함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대학교병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이며, 계약·대금 상대는 위탁구매를 맡은 ㈜이지메디컴이다.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 자체가 없다.
1.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주)이지메디컴(이하 계약서상의 “이지메디컴”을 지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입찰방법이 제한경쟁입찰(총액제)이고 사업예산 711,400,000원(VAT포함)이 제시됐다. 별도로 전자입찰참가업체는 계약금액 구간별 서비스이용료율(1억 이하 2.16%, 1억 초과 5억 이하 1.94%, 5억 초과 10억 이하 1.75%, 10억 초과 100억 이하 1.22%, 100억 초과 0.80%, 최대수수료 1억(VAT포함))을 납부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제 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제)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제)
| 2026-2161 | [전산개발소프트웨어]문서 보안 솔루션(DRM)(재공고) | 추후통보 | 2026년10월19일
(월)17:00까지 | 2026년10월20일
(화)12:00까지 | 추후통보 | 711,400,000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서비스이용료율은 구간별 수수료율이 합산되어 적용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DRM 서버 2식, DRM DB 서버 1식 등 도입 수량·규격은 확정이나, 작업장소·세부 일정·과업내용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승인으로 정해지고 제안사가 장비 종류·성능·수량·구성을 변경 제안할 수 있다.
◦ 도입 품목 : DRM서버
◦ 도입 수량 : 2식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H/W, S/W가 있을 경우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비의 종류, 성능, 수량, 구성 등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711,400,000원(VAT포함)만 제시됐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다.
계약 상대
구매대행사
공고·계약·대금 상대는 위탁구매를 맡은 ㈜이지메디컴이고, 실수요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다.
1.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주)이지메디컴(이하 계약서상의 “이지메디컴”을 지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이지메디컴의 전자상거래시스템 사용에 따른 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구간별 수수료율이 합산 적용되고 최대수수료는 1억(VAT포함)이다.
- 넘길 돈 · 1% 구간별 수수료율이 합산 적용되며 최대수수료 1억(VAT포함). 구간별 요율은 1억 이하 2.16%, 1억 초과 5억 이하 1.94%, 5억 초과 10억 이하 1.75%, 10억 초과 100억 이하 1.22%, 100억 초과 0.80%.
서비스이용료율은 구간별 수수료율이 합산되어 적용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수수료를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14.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주)이지메디컴의 회원사 가입 후 입찰집행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응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주)이지메디컴의 전자상거래시스템(전자조달 및 운영 전과정) 사용에 따른 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세부 장비현황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사업자가 요청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본 사업 제안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및 세부 장비현황 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의 요청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이고, 대금지급은 실사용기관의 대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11.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11. 대금지급은 실사용기관의 대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든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은 보증금이지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내용 변경은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절차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한다.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계약단가는 백 단위(미만은 절사)로 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제안요청서 6장 제안안내사항, 공고문)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 제한은 참가자격이지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작성지침에 자본금·매출액·유사사업실적 제출 서식이 있으나 배점·조건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PMR-012는 이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의 상주·자격 제시 요건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2에서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은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하면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고 적었다. 안정화 기간에는 개발 참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핵심인력(사업관리자 PM, 사업집행자 PL 등) 상주 원칙.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제안요청서 기술성 평가기준은 항목별 배점한도(각 30점 초과 불가, 하도급 항목 5점 이상)만 적고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항목은 전략 및 방법론, 수행계획, 수행기반,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하도급으로 구성된다.
배점 숫자 비공개(항목별 배점한도만 제시)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붙임 7호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2점, 수상경력 회당 1점)은 하수급인 하도급계약 승인 심사 기준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평가에서의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평가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발표회는 추후통보로만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MR-001에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제조사 보증기간이 그 이상인 제품은 제조사 기간에 준한다고 적었다. 하자보수 계획은 평가항목(하자보수 계획)으로 평가되나 배점 숫자는 비공개다.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제조사 보증기간이 더 길면 제조사 기간).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수 계획은 평가항목이나 배점 숫자 비공개.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무상 하자보수 1년).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단, 제조사의 보증기간이 위 기간 이상인 제품은 제조사의 기간에 준함
평가 자리 발표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고문에 제안발표회가 '추후통보'로만 적혀 있고, 제안요청서에는 평가 방식(서면·발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발표자가 아니거나 빠졌을 때의 처리도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제안발표회
추후통보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SFR-010에서 MS Copilot 라이선스 보유 시 DRM 암호화 MS오피스 문서 사용 시 Add-in 형태의 생성형 AI(MS Copilot)에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 AI 기능을 직접 개발한다는 내용은 없고, 라이선스 보유 시 연계 지원 요구.
◦ (MS Copilot 라이선스 보유 시) PC에서 DRM으로 암호화 된 MS오피스 문서 사용 시 Add-in 형태의 생성형 AI(MS Copilot)에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7.라에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지분 균등. 다만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2에서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 발생 시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이나 메울 시한, 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안정화 기간에 시스템 개발 참여 인력 상주 지원.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공고문 11.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로 하나의 납품기한만 제시. 제안요청서 추진일정은 서버 납품 등 단계가 있으나 납품 차수를 나눠 내라는 규정은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11.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제안요청서 2.나에서 네트워크 구성도·정보화 현황은 보안성 생략, 세부 장비현황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기재. 기존 장비 제조사·모델이 공개되지 않음.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존 장비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없음.
※ 본 사업 제안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및 세부 장비현황 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의 요청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ECR-002 DRM 서버 2식, ECR-003 DRM DB 서버 1식 도입(납품확인서 산출). 서버를 도입·구축하여 납품하는 형태.
◦ 도입 품목 : DRM서버
◦ 도입 수량 : 2식
◦ 도입 품목 : DRM DB 서버
◦ 도입 수량 : 1식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PMR-012에서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규정은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이 경험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핵심 인력) 핵심인력(사업관리자 PM, 사업집행자 PL 등)에 대한 권장.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으로 대신 가능.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그 밖
사용자 이용기기 OS로 Windows, Mac을 지원해야 하며, Microsoft Office 및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 지원, 멀티브라우저 기반 관리 콘솔 지원. 망분리·VDI나 모바일·반응형 지원 요구는 없음.
◦ 사용자의 이용기기 운영체제인 Windows, Mac등을 지원해야 하며, 향후 발생되는 OS 버전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함
◦ Microsoft Office 및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 멀티브라우저 기반 관리 콘솔을 지원하여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복구가 규정시간 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동종 기기로 대체하는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장시간 사용불가 시 동일 기종의 대체장비를 설치.
- 메울 시한 · 6시간 이하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장애복구 시간이 길어져 위의 규정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동종 기기로 대체하는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장애처리를 하여야 한다.
◦ 동일한 현상의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최신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 기종의 대체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서울대학교병원) 내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에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 운영 요구가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 6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붙임 7호 서식]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8호 서식]확약서 [붙임 9호 서식]보안 서약서(대표자) [붙임 10호 서식]보안 서약서(참여인력) [붙임 11호 서식]보안 확약서 [붙임 12호 서식]비밀유지 서약서 [붙임 13호 서식]의료정보 이용 서약서(외부기관용) [붙임 14호 서식]자료지급관리대장 [붙임 15호 서식]개인별 PC 보안점검 관리대장 [붙임 16호 서식]반/출입 관리대장 [붙임 17호 서식]데이터 삭제 확인서 [별첨 1]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부록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부록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부록 3]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1]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2]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전자정부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관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의료정보, 연구자료, 행정문서, 개인정보 등 병원의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보호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연구자료, 행정문서 및 경영정보 등 다양한 중요 전자문서가 생성·저장·공유·활용되고 있으며, 내부 업무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기관과의 협업이 확대됨에 따라 중요 문서에 대한 전사적인 보안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문서보안(DRM) 시스템은 전산실을 대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어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모바일 업무환경, 다양한 협업서비스 및 생성형 AI 활용 등 최신 업무환경과 변화하는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병원 전체에서 생성·활용되는 중요 전자문서를 일관된 보안정책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문서의 생성, 저장, 공유, 출력, 반출, 보관 및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사 문서보안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기존 문서보안(DRM)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재구축하고, 병원 전체 사용자(약 9,500명)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업무시스템 및 협업환경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통합 정책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중요 정보자산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병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사업범위 ○ 문서보안(DRM) 서버 및 DB 서버 도입·구축 ○ 최신 버전 문서보안(DRM) 시스템 구축 ○ 원내 문서보안 기능 확대 및 업무시스템 연계 ○ 통합 정책관리 및 운영환경 구축 다. 기대효과 ○ 병원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통합 문서보안(DRM)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정보, 연구자료, 행정문서 및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자산의 안전성 강화 ○ 최신 업무환경, 다양한 협업서비스 및 생성형 AI 활용 환경에 대응 가능한 문서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업무환경에서도 일관된 보안정책 적용
○ 문서의 생성, 저장, 공유, 출력, 반출 및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보안관리를 통해 중요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정보보호 수준 향상 ○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 및 정보보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병원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2 대상업무 현황
가. 네트워크 구성도 – 보안성 생략 나. 정보화 현황 – 보안성 생략 ※ 본 사업 제안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및 세부 장비현황 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의 요청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병원 전사 문서보안 체계 구축 기존 전산실 중심의 문서보안(DRM) 시스템을 병원 전체 사용자(약 9,500명)로 확대 적용하여 의료정보, 연구자료, 행정문서,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사 문서보안 체계 구축 ○ 최신 업무환경을 지원하는 문서보안 체계 구현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모바일 환경, 다양한 협업서비스 및 생성형 AI 활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버전의 문서보안(DRM)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변화하는 업무환경에서도 일관된 문서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통합 운영관리 체계 및 관리 효율성 향상 통합 정책관리, 권한관리, 감사로그 및 운영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중앙집중형 운영체계를 통해 일관된 보안정책과 안정적인 운영환경 구축 ○ 문서 전 생애주기 보안관리 체계 확보 문서의 생성, 저장, 공유, 출력, 반출, 보관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문서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중요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병원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 나. 추진전략 ○ 최신 문서보안(DRM) 시스템 기반의 전사 보안체계 구축 문서보안(DRM)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재구축하고, 병원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사 통합 문서보안 체계 구축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단계적인 구축 및 전환을 통해 사용자 업무 영향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시스템 이관 추진 ○ 통합 정책관리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문서보안 정책관리, 권한관리, 감사로그 및 운영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중앙집중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효율성과 관리 편의성 향상 ○ 정보보호 수준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문서의 생성부터 저장, 공유, 출력, 반출 및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보안관리를 구현하고, 중요 정보자산의 안전한 활용과 안정적인 운영환경 확보 다. 추진체계
| 정보보호팀 | |||||
|---|---|---|---|---|---|
| 업무총괄 | |||||
| 전산실 시스템팀 | 사업 수행 업체 | 정보기획팀 | |||
| 시스템 및 보안 업무 지원 | DRM 구축 | 사업관리 및 행정지원 |
| 담당 | 주요 업무 | 비고 | |
|---|---|---|---|
| 1 | 정보보호팀 | ○ 전체 과업 총괄 ○ DRM 정책 수립 및 운영 | |
| 2 | 정보기획팀 (행정지원) | ○ 용역 수행업체 보안관리 등 사업관리 ○ 계약 및 발주 등 병원 행정 지원 | |
| 3 | 전산실 시스템팀 (기술지원)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존 보안 시스템 지원 ○ DRM구축 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연계지원 | |
| 4 | 사업 수행 업체 (용역수행) | ○ 총괄 사업 수행 ○ 제안한 사항에 맞게 사업 수행 및 PMO 수행 |
라. 추진일정
| 번호 | 추진단계 | 사업기간성략라안 | ||||
|---|---|---|---|---|---|---|
| 번호 | 추진단계 | M | M+1 | M+2 | M+3 | M+4 |
| 1 | 착수 및 현황분석 | |||||
| 2 | 기본·상세설계 | |||||
| 3 | 서버 납품 | |||||
| 4 | 서버 설치 및 인프라 구성 | |||||
| 5 | 문서보안(DRM) 시스템 구축 | |||||
| 6 | 연계 및 정책 적용 | |||||
| 7 | 시험 및 보완 | |||||
| 8 | 시범운영 및 안정화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마.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DRM(문서보안) 전사 확대 및 고도화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업예산 : 입찰 공고문 참조 ○ 사업방식 :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상세 요구 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통 도입 요건 |
| 세부내용 | ◦ 제안하는 H/W 및 상용S/W는 안정성이 확인된 최신사양 및 버전이어야 하며, 향후 업무 범위 확대 및 IT 자원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구성 체계에 변경 없이 시스템의 호환성, 확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도입 대상 SW는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을 구축을 원칙으로 함 - 도입 대상 SW는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고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모델, 버전)이어야 함. 단, 수요기관이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제품이 아닌 안정화 버전 설치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에 무상 업그레이드를 보장하여야 한다. - 구축 기간 중 최신 버전이 출시될 경우 Upgrade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Upgrade 라이선스 증서 갱신 발급) - 도입 대상 상용S/W는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정품 인증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중요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이중화 구성, 고가용성 확보(HA) 등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 서비스와 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시스템 설치 및 구성 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DRM 서버 도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RM 서버 요건 |
| 세부내용 | ◦ 도입 품목 : DRM서버 ◦ 도입 수량 : 2식 ◦ 기본 규격 - CPU : 2.3GHZ 16Core 이상 - Memory : 64GB 이상 - DISK : 960GB SSD SATA 이상 ◦ 2중화 구성 (Active –Active) ◦ 제조사 서비스 3년 포함 | |
| 산출정보 | 납품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DRM DB 서버 도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RM DB 서버 요건 |
| 세부내용 | ◦ 도입 품목 : DRM DB 서버 ◦ 도입 수량 : 1식 ◦ 기본 규격 - CPU : 2.3GHZ 16Core 이상 - Memory : 64GB 이상 - DISK : 16TB SATA 이상 ◦ 제조사 서비스 3년 포함 | |
| 산출정보 | 납품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라이선스 사항(공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라이선스 사항(공통)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공급되는 모든 제품은 상용제품으로써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라이선스, 기술지원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공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공통)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도입 및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탑재될 하드웨어의 OS 및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 운영 중인 DRM 운영 환경과 상이한 제품을 제안 시에는 기존 S/W와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아키텍처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필수 지원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필수 지원 환경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의 이용기기 운영체제인 Windows, Mac등을 지원해야 하며, 향후 발생되는 OS 버전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함 ◦ 사내 보안프로그램과 충돌 시 상호 협의 후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Microsoft Office 및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신규 OS/OA 출시 시 DRM 클라이언트 무상 패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통합 DRM 클라이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DRM 중단 방지를 위한 클라이언트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멀티브라우저 기반 관리 콘솔을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암호모듈 인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암호모듈 인증 정의 |
| 세부내용 |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조회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캡쳐본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호 및 백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호 및 백업 정의 |
| 세부내용 | ◦ 조직도 관리, 관리자 권한 및 암호화 키 관리 기능을 통합된 공통 서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정책 정보 및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어야함 ◦ 백업된 정책 파일을 이용하여 정책을 복원할 수 있어야함 ◦ 관리콘솔 로그인 시 OTP 등 2차 인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백업·복구 절차서, 운영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정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정책관리 정의 |
| 세부내용 | ◦ 관리자 정책 변경 이력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중간 관리자 계층별 정책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DRM 클라이언트 메뉴 활성화(ON) 및 비활성화(OFF)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PC의 온라인, 오프라인 및 PC 반출 상태에 따른 권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직도에서 선택한 사용자 정책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별도의 개발 없이 프로세스 등록만으로 DRM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업무시스템 URL 등록만으로 문서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DRM 암·복호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URL 기반 DRM 암·복호화 적용 시 부서/사용자 단위로 개별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관리자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암호화 정의 |
| 세부내용 | ◦ 관리자는 파일 확장자 또는 문서 보안등급을 기준으로 수동 암호화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파일 확장자, 파일 유형,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암호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암호화 제외 대상 폴더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 PC 내 파일 생성 이벤트를 감지하여 실시간 암호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부서 또는 사용자별 주기적인 일괄 암호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일괄 암호화는 사용자 개입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수행되어야 함 ◦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확장자를 변경하여 저장하더라도 암호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암호화 문서를 편집하는 동안에도 암호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용자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권한 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권한 통제정의 |
| 세부내용 | ◦ 문서 권한에 따라 열람, 편집, 인쇄, 화면 캡처, 암호화 해제 및 권한 변경 기능을 통제할 수 있어야함 ◦ 암호화 문서의 내용을 일반 문서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 DRM 서버와 연결되지 않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문서 권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 암호화 문서의 매크로 실행 여부를 제어할 수 있어야함 ◦ DRM 문서의 보안등급에 따라 사용자 권한을 차등 적용할 수 있어야함 ◦ 특정 보안등급(예: 기밀)의 문서는 별도의 추가 인증을 적용할 수 있어야함 ◦ MIP기반의 문서 분류(Label) 기반 식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문서 분류(Label)와 문서의 보안등급을 연계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로그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로그 관리 기능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부서/문서 등급별 문서 사용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DRM 문서의 열람, 편집, 암호화 해제 등 사용 이력과 성공·실패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DRM 문서 로그 기반으로 운영 보고서를 매월 제공해야 한다. ◦ DRM 문서 사용 로그를 CSV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용자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차세대 협업환경 연계(M365 Business Premium 이상 라이선스 보유 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차세대 협업환경 연계 정의 |
| 세부내용 | ◦ M365 환경으로 DRM 문서 업로드 할 경우 M365 암호화 형식(MIP)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M365 환경으로 DRM 문서 업로드 시 DRM 암호화 등급과 M365 암호화 등급(MIP 레이블)을 맵핑시킬 수 있여야 한다. ◦ 일반 문서 및 DRM 문서를 더블 클릭 시 MIP 문서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 PC 로컬 환경에서 문서 생성할 경우 M365 암호화 형식(MIP)으로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 ◦ PC 로컬 환경에서 MIP 문서 사용 시 화면 캡쳐 차단, 복사/붙여넣기 차단 등 DRM 수준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 DRM 관리 콘솔에서 M365 레이블 생성 및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DRM 관리 콘솔에서 M365 MIP 레이블 기반으로 MIP 문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MS Copilot 라이선스 보유 시) PC에서 DRM으로 암호화 된 MS오피스 문서 사용 시 Add-in 형태의 생성형 AI(MS Copilot)에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 ◦ DRM 및 MIP 문서 변환/사용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용자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암호화 해제 결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암호화 해제 결재 정의 |
| 세부내용 | ◦ 암호화 해제 승인 문서의 다운로드 횟수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별 암호화 해제 신청 횟수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첨부파일의 최대 용량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 유형별 허용 가능한 첨부파일 확장자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문서에 대해 편집, 인쇄 등 임시 권한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 DRM 및 MIP 문서의 암호화 해제를 지원하여야 한다. ◦ 암호화 해제 승인 즉시 암호화 해제 파일이 전자 메일로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결재 정책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결재 정책 관리 정의 |
| 세부내용 | ◦ 관리자에 의한 긴급 승인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결재 신청 및 승인 시 신청자와 승인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여야 한다. ◦ 미결재 건에 대한 전자 메일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승인권자 부재 시 대리 승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에 의해 대리 승인 권한을 강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 1차 → 2차 → 3차 승인으로 구성되는 단계별 결재를 지원하여야 한다. ◦ 문서 보안등급에 따라 별도의 상위 결재선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결재 정책을 사용자에게 공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시 서버 및 DB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 첨부파일의 최대 용량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관리자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13 | |
| 요구사항 명칭 | 결재 로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결재 로그 관리정의 |
| 세부내용 | ◦ 결재 로그를 Microsoft Excel 또는 CSV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함 ◦ 관리 콘솔에서 암호화 해제 결재 신청 문서의 원본을 조회할 수 있어야함 ◦ 사용자, 부서, 결재 유형, 기간별로 결재 이력 검색 및 통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관리자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14 | |
| 요구사항 명칭 | 파일 추적 및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파일 추적 및 분석 정의 |
| 세부내용 | ◦ 장치별 보안 현황 및 상황별 정책 사용 현황을 관리하는 UI를 제공해야 한다. ◦ DRM 파일 생성/열람/인쇄/암호화 해제 이력을 관리할수 있어야 한다. ◦ 암호화 해제 된 파일을 관리 콘솔에 첨부하여 암호화 해제 이전의 유통 및 사용 이력을 시각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다양한 조건에 따른 로그 검색 및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관리자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15 | |
| 요구사항 명칭 | DRM API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RM API 사용 등록 및 폐기 |
| 세부내용 | ◦ 업무 시스템 DRM 자동 암복호화 연동을 위해 DRM API(연동 모듈)을 적용해야할 시 API 키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API 키 발급 시 시스템 정보(IP, 상태, ID 등), 키 정보(적용 제품, 키 용도, 키 관리자 등)를 등록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API 키 발급 현황, 폐기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야함 | |
| 산출정보 | 관리자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요구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요구사항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및 검수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험 및 검수 테스트 정의 |
| 세부내용 | ㅇ 납품장비의 기능요건 충족여부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적용을 위해 테스트 방안 및 절차가 포함된 단계별 이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 장비와 관련되어 장비 간 연계, 접속(기존장비 접속 포함)시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제공 및 조치하여야 한다. ㅇ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과 오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설치 및 테스트 일정계획에 따라 제안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제품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국정원 권고)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적용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분기별 변경)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암호화 미적용 프로토콜 사용금지 : FTP, Telnet, TFTP 등)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
| 세부내용 |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정보시스템 서버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정보시스템 서버보안 관리 |
| 세부내용 |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보안관리 <SW 기능 개선관련> ◦ 소프트웨어 수정 개발이 완료된 후에 반드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의거한 보안약점 진단기준 필수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모두 조치 후 사용 ◦ 기능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수정, 개발이 포함된 경우 시큐어코딩을 적용 ◦ 개발 시, 검증되지 않은 오픈소스(라이브러리 등)는 사용 금지 ◦ 소스코드 이동 및 저장 시, 허용된 보안USB 만 사용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개발 PC, 서버 등에 대한 매체제어 적용 ◦ 기능개선 또는 소스코드의 수정, 변경 후 반드시 취약점 점검 실시 <앱 기능 개선 및 개발 관련> ◦ 중요 정보(개인정보, 단말기정보, 위치정보 등)은 반드시 암호화 하여 저장 ◦ 전송되는 데이터는 중요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네트워크 구간에서 암호화 될수 있도록 SSL 통신등 암호화 적용 후 전송 ◦ 불필요한 코드(주석이나 테스트 코드)는 삭제 ◦ SQL, 삽입,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XSS) 등 공격 차단을 위한 입력데이터 값 검증 필수 ◦ 모바일 앱이 생성한 데이터를 다른 앱에서 접급할 수 없도록 접근권한 철저히 통제 ◦ 모바일 기기 루팅, 탈옥 또는 앱을 위변조하여, 악성코드 삽입 배포등 부적절하게 사용될수 없도록 기기 루팅 및 위변조 탐지 코드 적용 ◦ 검증되지 않은 라이브러리 사용금지 및 단말기 서버간 세션관리 철저 등 ◦ 이외 행정안전부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 및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발에 적용하도록 할 것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 업무가이드 참고 <웹 사이트 기능 개선 및 개발> ◦ 데이터 검색, 입력 부분에 XSS, Sql injection 등 웹 공격에 대한 입력 값 검증 및 예외처리 코드 반드시 적용 ◦ Java 취약버전 등 개발 환경에 대한 보안 취약점 확인 ◦ 개발 시, 검증되지 않은 오픈소스(라이브러리 등)는 사용 금지 ◦ 게시판 및 자료실 구현을 위해 상용 또는 오프소스 모듈이나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경우, 취약여부, 버전 등을 반드시 확인 ◦ OWASP Top10 웹 취약점 점검 항목을 활용하여, 취약점 여부를 확인 ※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OWASP) ◦ 브라우저 표출을 위해 웹서비스 개발 시, 웹서버에 대한 보안 패치, 불필요 환경설정(디렉토리 리스팅등) 을 반드시 점검 ◦ 웹 개발이 완료된 후에 반드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발견된 취약점을 모두 조치 후 오픈 <정보시스템 서버보안 관리> ◦ 서버 등 제품 설치 시 생성되는 기본(default) 계정은 삭제 또는 변경 ◦ 도입·운용 서버의 OS·DBMS 운영 전 보안취약점 제거하여 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항목 기준 ◦ 운영 중인 서버 OS는 반드시 최신버전의 패치를 적용하고, 초기 설치되어 있는 불필요한 설정값(레지스트리, 프로세스 등)은 제거 - 이와 함께, 서버는 백신SW을 필히 설치하여 운용하고,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신SW 업데이트 실시 ◦ 디폴트 포트 변경 및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확인하여 차단하고, 원격접속(ssh등)은 지정된 관리IP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서버에서 발생하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도록 설정하고, 로그는 지정된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 - 또한, 로그기록이 정확한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시간동기화 프로토콜(NTP) 등을 사용하여 서버의 시간기록을 조정·관리 ◦ 타 기관 및 시스템 연계 시 서비스에 필요한 아이피, 포트만 허용될 수 있도록 방화벽 등 정책 적용 ◦ 패스워드,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는 네트워크 구간에서 반드시 암호화 하여 전송되도록 할 것(기간관 연계 시 주의)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접근을 허용금지하고, 원격접근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화벽 등을 통해 허용아이피, 포트를 제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정책 삭제 및 원격접근 서비스 중단 | |
| 산출정보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수행 사업자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한다. ◦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개인정보보호계획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사항 점검결과서,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
| 세부내용 | <외주용역 보안점검 사항>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파일서버,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및 접속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 개인 메일함 업무자료 저장 여부 ◦ 정보시스템 작업 내역 확인 | |
| 산출정보 | 보안점검결과보고서, 보안관리 자체점검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일반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 2]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의 준수와 더불어, 이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협약사항(SER-05)을 이행 - [별첨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이행 ○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참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2) 보안서약서 ○ 수행 사업자는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9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0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발주기관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상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1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ㆍ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 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발주처↔용역업체간 업무소통을 위하여 메일 송ㆍ수신을 하는 경우, 사업전용으로 기관 이메일 계정을 용역업체에 부여한 것만 사용 - 용역업체의 회사ㆍ상용메일 접속은 불가하며, 정보교환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이메일 계정만 사용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ㆍ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출입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ㆍ입 및 사용 시에는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ㆍ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ㆍ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백신검사)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ㆍ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는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백신검사)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를 설치하거나, 비인가 기기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USB 포트 봉인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함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ㆍ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 본 사항은 국가 보안관리 정책 및 법·제도, 발주기관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장비반출입대장, 정보시스템관리대장, 휴대용저장매체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유지관리용 PC는 휴대형 통신장비(LTE, Wi-Fi 등) 연결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무선모뎀(테더링 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통제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를 설치하거나, 비인가 기기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USB 포트 봉인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방화벽 등 침입방지시스템이 설치·운영되는 환경에서 시스템 운영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8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환경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 - 원활한 사업수행(인력, 물품 수용)이 가능한 작업장소 확보 방안 -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 방안 - OOO 사용자 교육(동시 25석 이상) 가능한 장소 확보방안 ※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파일서버, 배포서버, 개발서버 등), 운영, 유지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확보 및 최적의 업무 수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상의 책임을 짐 - 화재,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ㆍ시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정기/수시 보고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을 세부 활동별로 구분(WBS 등)하여, 체계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진척관리 수행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활동 수행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보고회 수행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정기보고(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정기보고서(주, 월간 등), 수시보고서,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과업 및 산출물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
| 세부내용 | ◦ 과업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발주기관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ㆍ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ㆍ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협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협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주요 산출물(정보시스템 산출물 포함) 변경에 따른 절차 준수 - 변경 발생 시 사전 보고 및 영향도 검토 - 변경 승인 요청 및 발주기관 승인 - 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형상관리 사항 등 | |
| 산출정보 | 변경요청서/승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사항을 명시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은 계약(과업) 이행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며, 과업별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계약 및 과업이행, 그밖에 사업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변경요청서/승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이전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 이전 수행 요건에 대한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수주시 현재 발주사의 운영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 인수 수행 계획서 및 방안 제시 ◦본 사업 구축 후 발주사에서 클라우드 사업자를 변경 시 수주사는 시스템 이전에 대해 성실히 이전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발주사와의 협의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일반 사항 |
| 세부내용 | ◦구축 플랫폼 시스템 교육 운영 관련 기술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인프라 운영 교육 발주사의 자원 생성/삭제, 백업 및 복구, 서비스 구성 및 장애 대처 방법 등 발주사 인원만을 대상으로 운영 스킬 향상 목적의 교육 계획제공 ◦교육계획서에는 목적,내용,대상,방법,일정,장소,강사진 등 상세 내용을 포함 ◦교육은 교육 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 실시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및 보안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및 보안 운영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납품된 소프트웨어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며, 발주자측의 요구에 따라 환경을 설정함을 원칙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단, 제조사의 보증기간이 위 기간 이상인 제품은 제조사의 기간에 준함 ◦ 사업자는 본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용역 결과물 및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항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관리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장애발생 시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시간이 길어져 위의 규정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동종 기기로 대체하는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장애처리를 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및 복구 시(요청 시) 2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 및 조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일한 현상의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최신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 기종의 대체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동일한 정품 또는 상위기종의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훈련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상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지원 ◦ 사업완료 후 운영자 매뉴얼 제공 - 상세 운영자 지침서(시스템 기동 / 종료 절차서) - 장비 및 SW자원 확인 방법 - 소프트웨어 설치경로 및 계정 - 로그관리 장애 대응 가이드(장애유형별 시스템점검 항목 및 조치방법 등)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사업종료 후 업무인수인계를 지원하고 운영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 관리 시 제품 상의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발견 될 시 무상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유지보수 관리 시 감사로그 추출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①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ㆍ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성능 요구사항 |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
| 시험 및 안정화 |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유지관리 정책 |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ㆍ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도급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다. 기술성 평가기준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라.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