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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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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정보보안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서울의료원이 업무용 PC·서버 2,000대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 유출을 막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PC 보안과 EDR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여러 보안 기능을 단일 에이전트(One Agent)로 통합하고, EDR은 24시간 365일 MDR 관제 서비스와 연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PC보안 솔루션 도입·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DLP·DRM·매체제어·출력통제·화면보안을 단일 에이전트로 통합 구축하는 정보보안 사업으로, 보안 솔루션 공급·구축을 맡는 일이다.

중심 · EDR 솔루션 도입·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대응(EDR) 솔루션을 서버·PC 2000대에 구축하는 정보보안 사업이다.

중심 · MDR 관제 서비스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EDR과 연계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분석·침해사고 대응(IR)을 제공하는 보안관제 서비스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계약상대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통합 PC보안)2점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EDR)1점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통합 PC보안)2점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EDR)1점
기업신용등급 평가6점
기업인증 평가6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2점
약자 및 우수기업(가점)7.6점
일자리창출(가점)2점
고용안정(가점)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7점
대상사업의 이해도,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실현가능성12점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20점
성능확보방안, 품질보증방안8점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수행방안15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기밀보안, 추가제안 사항15점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6.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1,000,000원
배정예산
188,100,000원
부가세
17,1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1(금)
공고번호
R26BK01726060-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38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1,000,000원
배정예산
188,1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7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발주기관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 개요 1 2. 사업 범위 및 목적 1 3. 기대효과 3 Ⅱ. 사업 추진계획 4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5 Ⅲ. 제안요청 내용 6 1. 제안요청 개요 6 2. 요구사항 구성 및 목록 6 3. 상세 요구사항 7 1) 컨설팅 요구사항(CSR) 7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8 3) 기능 요구사항(SFR) 10 4) 보안 요구사항(SER) 14 5) 품질 요구사항(QUR) 16 6) 제약사항(COR) 16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18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20 4. 기타사항 24 Ⅳ. 제안안내 사항 25 1. 입찰방식 2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6 3. 제안평가 및 협상 28 4. 제안사 유의사항 30 Ⅴ. 제안서 작성 기준 34 1. 제안서 작성방법 34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3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 사업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사업 구분사업 내용 상세사업 항목사업 예산 금액
(VAT 포함)
통합PC보안통합PC보안연구개발비137,500,000원
EDR 솔루션랜섬웨어 EDR 솔루션지급수수료39,600,000원
EDR 솔루션 서버공기구비품11,000,000원
합계(VAT포함)188,100,000원

 사 업 비 : 188,100,000원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 범위 및 목적 본 사업의 범위는 (업무용PC/서버) 포함 2000대를 대상으로 하며, 통합PC보안과 EDR솔루션(MDR 관제 연계서비스)도입 사업임. ※통합PC보안: 업무용PC(Windows), EDR: 업무용PC(Windows), 서버(Windows, Linux)  통합 PC보안 기능(One Agent 기반) - DLP (데이터 유출 방지): 웹 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네트워크 공유 등 온라인 경로 제어 및 유출 차단 등 - DRM (문서 파일 암호화): 생성 문서 암호화, 외부 반출 문서 관리 등 - 매체제어통제: USB, 외장하드, 스마트폰(MTP), 블루투스 등 물리적 매체 읽기/쓰기 권한 차단 및 예외 승인 기능 등 - 출력통제: 인쇄물 출력 제어, 출력 승인 프로세스 연동, 워터마크 강제 삽입 및 출력 이력 로깅 등 - 화면보안: 화면 캡처 방지, 모니터 화면 워터마크 적용 등  EDR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 지능형 위협 탐지 및 실시간 모니터링: 행위·머신러닝 기반 분석으로 미지의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고, 로그 수집을 통해 보안 가시성을 확보 - 위협 분석 및 타임라인 추적: 최초 유입부터 측면 이동까지의 공격 전반을 실시간 타임라인 및 연관 관계로 분석함 - 신속한 격리 및 침해 사고 대응: 위협 발생 시 해당 PC의 네트워크 즉시 격리, 위협 프로세스 강제 종료, 악성 파일 삭제/회수 등 대응  EDR솔루션 MDR(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관제서비스 연계 - 24시간 365일 실시간 원격 보안 관제: EDR에서 수집되는 경보 및 로그를 보안전문가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등 - 침해 사고 분석 및 위협 인텔리전스 연계: 최신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고위험 위협의 실체와 공격 의도를 명확히 판정 등 - 대응 가이드 제공: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조치 방법,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상세 침해 사고 분석 보고서 제공 등 - 정기 보안 보고서 및 정책 최적화 지원: 월간/분기별 엔드포인트

보안 위협 동향 분석 및 종합 통계 보고서 발행 등 ※ EDR솔루션에 대한 MDR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 목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용자 부주의 및 고의에 의한 내부 정보 유출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업무 PC의 보안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양한 보안 기능(DLP, DRM, 출력통제, 화면보안, 매체제어 등)을 단일 에이전트(One Agent) 기반으로 통합함으로써 보안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안사고 피해 최소화: 예기치 못한 보안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및 중요 데이터의 유출 피해 최소화  능동적 위협 대응: 수집된 데이터와 로그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능동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환경 구축  의료데이터 보호 및 예방: 원내 환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업무상 중요 정보 유출 사고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추적·조사 체계 확립 기대효과  통합 정책 관리 및 효율성 제고 - 전사 보안 정책을 일괄 적용하고, 단일 콘솔을 통해 모니터링 및 제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보안 공백 및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 개별 보안 솔루션 단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솔루션 간 충돌을 방지하고 위협 탐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 EndPoint 전수 실시간 로그 수집 - 단말의 전반적인 행위 로그를 실시간으로 누락 없이 수집  공격 타임라인 시각화 및 입체적 분석 - 위협 유입 경로, 실행 명령어, 데이터 유출 시도 등 공격의 전 과정을 타임라인 형태로 재구성하여 시각화된 데이터로 확인  조기 위협 경보 및 자동화된 대응 체계 구축 - 수집된 위협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악성 행위 적발 시 프로세스 강제 종료 및 단말 격리 등 즉각적인 자동 대응 수행  감사 및 증적 체계 강화 - 내부 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조·변조가 불가능한 감사 증적 로그 보존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신·변종 악성코드의 내부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부 주요정보 및 개인정보 등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 네트워크, 방화벽 등 보안 장비와 상호 연동하여 진보된 방어체계  신·변종 공격에 대처하며, 서울의료원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과 정보보안강화 2. 추진전략  메일, 네트워크 등 내부 유입접점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종 악성코드의 내부 유입구간에 감시 체계 강화  네트워크 구간, 메일 구간 장비 도입으로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차단  사업자 선정 이후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운영과 철저한 보안관리 수행 3. 추진체계

구 분MM+1M+2
수행계획 수립 및 승인
분석설계 및 요구사항분석
장비 입고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단위/ 통합테스트
시스템 안정화 검수
사업관리착수 보고완료 보고
요구사항 분류번 호요 구 사 항 명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구성 방안 수립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공통사항2
ECR-002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장비 최소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통합 PC 보안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3
SFR-002EDR 솔루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003MDR 관제 서비스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 공통 요구사항2
SER-002참여인력 보안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1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COR-001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4
COR-002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교육지원7
PSR-002기술이전
PSR-003하자보수일반
PSR-004투입인력 구성 요건
PSR-005하자담보 책임기간, 유상 유지보수 요건
PSR-006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PSR-007EDR 솔루션에 대한 MDR 관제 서비스 지원
합계24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구성 방안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구성 방안 및 설치방안
세부
내용
 서울의료원 정보시스템(PC, 서버, 네트워크, 이메일 등)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울의료원의 보안장비와 운영중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고 모색한다.
 기 운영중인 PC 보안제품과의 운영상 속도 지연,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및 지원하여야 한다.
 금번 사업수행 또는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설치 구성안,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성능 및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양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장·단점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운영 효율성 및 관리 편의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시 활용 가능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제안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일 기준 발급 완료된((국내 또는 국제)CC인증)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보유 제품에 한함
:'CC인증‘의 경우 유효기간(계약일 기준) 1년 이상 남아야한다.
 제안하는 장비는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한다.
 기존 장비에 설정된 정책 및 기술적 안정성, 편의성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도입한다.
 제안 시 누락되었더라도 사업 수행 시 발견된 필수항목은 제안사(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급하여 구축한다.
 기 운영 중인 PC 보안 제품의 정책과 기술적 안정성 및 편의성을 최대한 계승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상호 충돌이나 (CPU, 메모리, 디스크IO, 네트워크 트래픽 등)속도 저하, 시스템 운영상 이슈 제약 사항이 없는 안정화 및 최적화된 제품을 도입해야하며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 기 운영 중인 장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망 구성 설계 및 작업 지원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후 장비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도입장비의 전원연결을 지원해야 한다.
-전원 연결 구간: 분전반 차단기 부착 후 장비 말단까지로 한다.
-차단기에 라벨부착으로 장비명을 명시한다.
 도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제조사 및 공급사의 정품확인서·기술지원 확약서를 납품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EMS통합관제시스템과 도입되는 장비가 연동되어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라이선스는 필요시 별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조사의 정품 공급 확인서 및 기술지원협약서, 장비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CC(국내 또는 국제)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장비 최소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통합 PC보안 솔루션 최소 요구 사항
- CPU : 2.0Ghz 이상, 16Core 이상 최신 프로세스
- Memory : 32GB 이상 DDR5 5600Mhz 이상
- NIC : 10 Gigabit Fiber Ports (SFP+) 2Port 이상
- DISK : SSD(OS) 500GB 이상 / SSD(Data) 2TB 이상
- Power 이중화, Rack Mount형 장비
- 통합 PC 보안 관련된 HW/SW/OS/DB 등 라이선스 : 2000User 이상
- OS: 최신 OS 버전
- 최신 하드웨어 규격으로 향후 5년 내에 부품 단종 및 운영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EDR 솔루션 최소 요구 사항
- CPU :2.0Ghz 이상, 12Core 이상 최신 프로세스
- Memory : 128GB 이상 DDR5 5600Mhz 이상
- NIC : 1 Gigabit Fiber Ports (SFP) 2Port 이상
- DISK : SSD 4TB 이상 / HDD 12TB 이상
- Power 이중화, Rack Mount형 장비
- EDR 보안 관련 HW/SW 라이선스 : 2000User 이상
- OS: 최신 OS 버전
- 최신 하드웨어 규격으로 향후 5년 내에 부품 단종 및 운영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MDR 관제 서비스 포함(SFR-003참조)
산출정보정품 확인서, 납품확인서, 성능확인서. HW/SW라이선스 증서,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통합 PC보안 솔루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합 PC보안 솔루션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에이전트]
 Agent는 클라이언트 PC(Windows11, Windows10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추후 출시될 Windows OS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
 PC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PC보안 취약점 발생 시 사용자 알림 및 설정 변경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 PC의 보안 취약점 여부에 따른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유 폴더 사용을 탐지/차단 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정시간 동안 PC 미사용 시 PC 잠금·종료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임의로 PC 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오프라인 상태에서 정책 예외를 위한 OTP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에이전트를 임의로 종료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에이전트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PC의 CPU/Memory/Drive/GPU/BIOS/OS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동식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사용을 위해 승인 절차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 이동식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분실을 대비하여 (암호화 또는 보안영역)을 통해 외부 유출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PC, 노트북 등 외부반출 보호 위해 보안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PC 자산(HW/SW) 현황 파악 기능 제공해야 한다.
[관리기능]
 부서 관리 및 부서별 정책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 생성 및 계정별 권한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관리 콘솔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정책 생성/수정 시 기존 정책 설정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 에이전트 설치 및 접속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에이전트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용자별/부서별/보안이벤트별/기간별 로그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의 작업 이력(생성·수정·복사 등)과 행위 사용자를 검색하고, 해당 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컨텐츠를 출력한 사용자를 검색하고 해당 파일/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유출방지]
 웹/애플리케이션 파일 첨부 시 보안 정책에 따라 이를 차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차단된 파일의 경우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첨부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발주기관에서 사용중인 암호화 파일은 차단 대상에서 예외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CD/DVD/USB저장매체/MTP/Bluetooth 장치 사용을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CD/DVD/USB저장매체/MTP/Bluetooth 장치 차단 시 사용 신청/승인 절차를 통해 사용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 CD/DVD/USB저장매체/MTP/Bluetooth 장치의 장치명/Serial 등을 통해 차단 예외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USB저장매체/MTP 장치의 읽기만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 USB저장매체 쓰기 허용 시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은 복사를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Bluetooth 장치 카테고리(AP, 마우스, 스피커 등)별로 차단 예외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클립보드 사용을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클립보드에 개인정보 등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내용이 수집될 경우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사용을 위해 소속 부서장의 승인 후 사용 프로세스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 PC화면에 사용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워터마크 농도(0~100%)를 관리자가 설정하여 배포 할 수 있어야 한다.
 크롬 원격데스크톱을 통해 업무PC 접속 시 원격지PC에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화면에 워터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화면 캡쳐 시 해당행위에 대한 차단 및 로그를 기록하여야 한다.
 공유폴더를 통한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컨텐츠 보호]
 개인정보 등 특정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압축된 파일 내용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여야 한다.
 문서의 암호화는 자동/수동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웹 메일 파일 첨부 시 개인정보 등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은 첨부를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메신저 등 애플리케이션 파일 첨부 시 개인정보 등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은 첨부를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New Outlook, New Teams, KakaoTalk, Telegram 지원 필수)
 ChatGPT, 제미나이, Claude, Perplexity 등 생성형 AI 개인정보 통제 제공해야 한다.
[출력물 보안]
 개인정보 등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출력을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미지/웹브라우저 출력 시에도 개인정보 등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출력물은 출력을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출력물에 계정/IP/날짜 등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린터별/애플리케이션별/URL별 출력 차단 및 예외 설정,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 기간별 출력 차단 및 예외 설정,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문서/이미지/웹브라우저 출력 시 출력물 내용 수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출력 차단 시 출력 신청/승인을 절차를 통해 출력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출력 승인 시 출력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
 지정된 IP/Port/App 기반 네트워크 통신을 허용(Whitelist)/차단(Blacklist) 할 수 있어야 한다.
 등록된 사내 AP만 WIFI 접속을 허용(Whitelist)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정된 특정 AP의 WIFI 접속을 차단(Blacklist)할 수 있어야 한다.
 접속 비밀번호 등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않은 WIFI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USB테더링을 통한 네트워크 통신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PC IP 변경 기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EDR 솔루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EDR 솔루션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Agent는 서버(Windows, Linux), 클라이언트 PC(Windows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추후 출시될 OS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지원해야 한다.
 운영중인 시스템 및 서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문제발생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원인 분석 결과 및 발생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 EDR 에이전트는 작동하는 동안 서버, PC 등 메모리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메모리 누수(Memory Leak)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원인 분석 결과 및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 에이전트 오류로 인해 운영 서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Self-Protection 및 장애 시 에이전트 자동 격리(Bypass)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실시간 데이터 자동 수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EDR Agent는 (H/W, S/W, OS, 사용자, FILE, Process, Registry, Driver, Network Connection 등) 다양한 정보 수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수집데이터는 실시간 중앙서버 수집 및 저장되어야 한다.
 문서/압축 파일 이동 현황(인터넷 업로드, 메신저, 공유폴더, 외장 저장장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엔드포인트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수집 정보는 엔드포인트에 저장되어야 하고 네트워크 연결 시, 즉시 전송되어야 한다.
 실시간 자동 상관관계 분석을 관리 콘솔을 통하여 하나의 도식화된 화면으로 위협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AI, 머신러닝 등 유사 기능을 통해 위협 의심파일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탐지된 이벤트에 대한 위협명/위협분류 정보을 제공해야 한다.
 탐지되는 공격 위협에 대한 탐지 세부분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사이버 공격 단계별 다양한 위협탐지 기능과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한다.
 MITRE ATT&CK Framework Rule로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실행코드 인젝션 공격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수집되는 다양한 행위 이벤트를 기반으로 사용자 정의 룰 생성 및 탐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윈도우 이벤트 정보를 기반(Process Name, Event ID, Event Data 등)으로 사용자 정의 룰 생성 및 탐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탐지된 위협에 대해 프로세스 강제종료, 파일 삭제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위협이 탐지된 엔드포인트를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위협이 탐지된 엔드포인트를 네트워크 격리시에도 특정 IP로의 통신을 허용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 정의 기반 탐지룰에 의해 위협 탐지시에도 대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랜섬웨어 행위 탐지 시 프로세스 차단 및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백업/자동복원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탐지 정합성 향상을 위한 예외처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분석에 필요한 File, Hash, IP, Network, Process, Module, Registry 등 다양한 메타값을 활용한 실시간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사후 분석을 위해 다양한 분석요소를 조합하여 상관관계(시계열 분석, 프로세스 전체 트리, 상세 정보 등)를 분석 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상시 수집되는 정상 이벤트 로그에 대해서도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프로세스 기반 연계 다이어그램 등을 통한 과거 이력 분석, APT 공격 추적 등의 용이성)
 악성 파일 및 검색된 파일의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검색 조건을 생성(쿼리) 및 저장하여 검색 조건으로 다시 사용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악성 파일 및 정상 파일에 대한 전수조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다양한 검색 쿼리 조합 기능 및 상세 하위 조건(필터)등을 제공해야 한다.
 특정조건 필터 기능을 통한 실시간 상관관계 분석 조회 가능을 제공해야 한다.
 난독화 된 Powershell의 경우 복호화하여 실제 실행 Command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공격자가 실행한 Powershell, terminal 등의 Command line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측면이동 (Lateral Movement) 발생 시, 실제 통신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에이전트 실시간 상태, 센서 그룹별, 정책 그룹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에이전트 설치 단말의 PC 리소스 및 에이전트 리소스 사용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CPU, 메모리, 디스크 등)
 에이전트 업데이트 및 엔드포인트 이벤트 전송 시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 방지를 위한 QoS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관리자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다양한 위젯 형식의 대시보드 제공 및 데이터 출력 항목/배치를 지원해야 한다.
 관리 페이지의 로그인 및 행위기록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위협 탐지 시 관리자에게 Alert을 이메일로 제공해야 한다.
 폐쇄망 환경에서 외부 통신없이 AI 등 최신 신기술 적용 및 수동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탐지된 위협(공격)과 관련이 있는 상세 근거 자료를 한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동일한 유형에 그룹화가 되어야 하며 대응 및 조치는 한번에 가능해야 한다.
 특정 소프트웨어(AV, DLP, APT 등)에 종속성 없이 EDR 단독으로 File/Fileless 위협에 대한 탐지/대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3dr-Party 분석 및 연계솔루션(SIEM, SOAR)들과 연동을 제공해야 한다.
 타 시스템 연동 및 모니터링을 위한 REST API를 제공해야 한다.
 개방망, 폐쇄망 형태의 제품구성을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
 에이전트는 Windows, Windows Server, Linux 등 다양한 OS를 지원하여야 한다.(별도 상세 지원 OS 버전 목록을 제공)
 에이전트는 기능별 별도의 에이전트가 아닌 단일 모듈 형태로 설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에이전트는 백그라운드 설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중앙 서버와 에이전트간의 데이터 전송 및 관리자 접속 시 암호화 프로토콜 등 보안성을 제공해야 한다.
 에이전트에서 수집되는 로그 정보를 한국 표준시에 맞추어(동기화 등) 분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GS인증을 통한 솔루션에 대한 기능인증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 엔드포인트 리소스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검증된 타사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엔드포인트 보안 가시성 확보 및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EDR 솔루션 도입과 MDR 관제 서비스 연계 운영은 필수 조건이며 반드시 상호 연동된 형태로 동시 제공되어야 함
 위협 이벤트 기준 통계 현황 및 위협 리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 이벤트 발생시 시스템과 연동하여 문자, 메일 등으로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산출정보상세 지원 OS버전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MDR 관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MDR 관제 서비스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도입 예정인 EDR 솔루션의 에이전트가 수집하는 엔드포인트 내 프로세스 동작, 파일 생성, 레지스트리 변경, 네트워크 연결 등의 원시 텔레메트리(Telemetry) 데이터를 MDR 관제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동·수집해야 한다.
 수집된 EDR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그니처 탐지뿐만 아니라 머신러닝/AI를 활용한 비정상 행위(Anomaly Detection) 및 위협 분석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24시간 365일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탐지 로그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격 격리 및 대응(IR)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한다.
 MDR 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량적인 서비스 수준(SLA)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정기보고서(일간/주간/월간) 및 긴급 침해사고 분석 보고서(Forensic Report)의 양식과 제공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 EDR솔루션에는 반드시 MDR 관제 서비스와 연계 운영되어야 한다.
산출정보정기보고서, 침해사고 분석 보고서, MDR 관제 서비스 관련 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상주 시점에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수 시 사용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발주자의 정보보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웹 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한다.
 제안사는 서울의료원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 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서울의료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 사용자 PC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한다.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보안 점검 및 실시 결과 위반 내용에 대해 전체 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한다.
 사업 종료 및 사업 참여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은 금지하며, 업무용 PC와 인터넷 PC는 별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력은 ‘정보보안 숙지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 사업 투입 인력 외에는 사업장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한다.
 그 외 사항은 서울의료원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전원 및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붙임 10]보안서약서(대표자용)
- [붙임 10]보안서약서(업체 직원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방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참여인력은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병원이 요구 시에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및 유출하여서는 안 됨을 확인 후, 사업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용),보안서약서(업체 직원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운영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준수한다.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원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 및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SER-002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1)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8)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보호제품 선정 및 납품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입 제품은 CC인증(국제CC)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한다.
-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적합성 사후검증)발주기관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함.
-검증 신청 시 발생되는 비용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보안적합성 검증은 사업 착수 시 바로 실시하여 사업 완료 전까지 검증결과를 받아야 하며, 검증결과에서 미흡한 보안 기능을 확인 하여 개선하고 취약점을 제거 한다.
산출정보인증필 관련 증명자료,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대표자명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성과지표 설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한다.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계획
(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ㆍ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한다.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 직원들이 향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험운영 및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교육 시 필요한 교육교제 및 소요경비 등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운영(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인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구성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인력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수행 인력은 제안사(계약상대자) 협력사의 소속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용역 수행완료 후 최소 4주의 안정화기간에 공사가 지정하는 주요 구축인력 1명 이상이 지원(비상주 가능)하여 시스템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관리자(PM)는 제안사(계약상대자) 소속직원으로 프로젝트관리자(PMO 포함) 경험이 최소 2년 이상인 자로 최소 1회 이상 유사 프로젝트 관리자 경험이 있는 자로 제안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기술자 등급 및 증빙,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은 관련서식을 참조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제시하고, 동 인력의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이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허한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공사가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는 적정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투입, 자문 조직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하자담보책임기간, 유상 유지보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담보책임기간, 유상 유지보수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축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및 수명 만료 등으로 인한 제품·부품 교체 시에는 신규 제품·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장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원인분석 및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서울의료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 구축 후 시스템 및 자료 등의 변경, 확장, 기능향상 등에 대한 계획 및 문제발생시의 대책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기간 중에 시스템 운용자가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는 물론 기타 요구사항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 후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응급상황 발생시 4시간 이내에 복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간이 경과한 경우 납품한 S/W, H/W에 대해 아래 유상 유지보수 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 H/W, S/W 유상 유지보수율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S/W 유상 유지보수요율은 납품가의 15% 이내, H/W의 경우 8% 이내)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상기 유상 유지보수 조건을 수용한다는 S/W, H/W 제조사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유상유지보수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장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각종 장애 또는 하자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복구 대책반을 구성하여 관련 기술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및 인원현황을 제안하여야 한다.
 서비스기간 동안 장비불량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인프라의 결함 등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일 부품이 3회 이상 장애 발생 시 장비 자체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단, 신품 교환에도 사용이 불가할 경우 동일 기종 이상으로 대체 설치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의 해결방안
(소요시간 포함)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협약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처리 및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 각 이용기관별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등에 대한 사항은 이용기관별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7
요구사항 명칭EDR 솔루션에 대한 MDR 관제 서비스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EDR 솔루션 및 MDR 관제 서비스
세부
내용
 계약 및 갱신 조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EDR 솔루션 라이선스와 MDR(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관제 서비스의 연간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사업 검수 완료 후 매년 단위로 갱신 계약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EDR 라이선스 무상 기간 종료 후 매년 발생하는 에이전트 라이선스, 업데이트 및 MDR 관제 서비스에 대한 연간 비용 산정 기준과 인상 상한선은 상호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MDR 관제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탐지 로그 분석, 침해사고 발생 시 원격 격리 및 대응(IR) 항목이 기본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 수준(SLA)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비용 및 단가 고정: 향후 단말기(PC, 서버 등) 증설에 따른 EDR 라이선스 추가 구매 및 MDR 관제 서비스 비용은 최초 제안한 User당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인수인계 및 확약서: 계약상대자는 운영 단계에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 및 관제 이력 관리 권한 일체, 운영상 필요한 정보 등 발주처로 이관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지속을 위해 제조사(또는 서비스 공급사)의 기술지원 및 서비스 공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EDR, MDR) 기술지원 확약서 및 서비스 공급확약서, 비용 산출 견적서,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G2B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배점·평가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평 가 요 소배점비고
계100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통합 PC보안)220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EDR)1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통합 PC보안)2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EDR)1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6
기업인증∘ 기업인증 평가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 현황2
가·감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최고 7.6
∘ 일자리창출최고 2.0
∘ 고용안정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최고-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1270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 추가제안 사항
가격평가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붙임 7
평가항목평 가 요 소 (기준)배점평점방법
A.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통합 PC보안)2절대평가제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EDR)1
B.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통합 PC보안)2상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EDR)1
C.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절대평가제
D. 기업인증∘ 기업인증 평가
E.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 현황2
F.가·감점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6개 항목7.6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2
고용안정∘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20

A, B. 수행 경험(A. 실적금액 / B. 실적건수)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가치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및 평가 기준 본 사업의 유사사업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아래 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p 사업범위 내용 참조) ①.통합 PC 보안 분야: DLP, DRM, 매체제어, 출력통제, 화면보안 기능을 통합 구축 또는 유지운영(유지보수)한 수행 건수와 수행 금액 ②.EDR 솔루션 분야: EDR 구축 또는 이와 연계된 MDR 관제 서비스를 함께 구축 또는 유지 운영(유지보수)한 수행 건수와 수행 금액 ※ 실적 평가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참고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100% 이상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100908070600
환산점수
배점:2
21.81.61.41.2
환산점수
배점:1
10.90.80.70.6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수우미양가하
(자료미제출시)
점수(%)100908070600
업체할당(%)1020402010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1213521
411133
52146
61152
73162
82177
92184
104194
11520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0
BBB-, BB+
BB0, BB-
A3-, B+, B0BBB-, BB+,
BB0, BB-
5.70
B+, B0, B-B-B+, B0, B-5.4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D. 기업인증 평가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기업인증 ◦ 기업인증 평가 기준

주) 1. 보유 및 인증상태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 인증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업인증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6

인증 종류평가기준평점
* 각종 인증 보유 여부 평가
①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③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④ 웹 관련 소프트웨어 GS 인증
⑤ 시스템 관련 특허 보유
5개 보유6.0
4개 보유5.0
3개 보유4.0
2개 이하 보유3.0

F.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 주) 1.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제안사 전문인력 2.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함 3. 제안사 소속 기술인력 증빙자료(공고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인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평가항목배점평 가 기 준평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215인 이상2.0
10인 이상 ~ 15인 미만1.5
5인 이상 ~ 10인 미만1
5인 미만0.5
구 분항 목배점한도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0.3
0.5
0.5
0.5
0.5
0.5
일자리창출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2
고용안정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ㆍ하도급자의 공사대금ㆍ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ㆍ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ㆍ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ㆍ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ㆍ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ㆍ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구 분5월6월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54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914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대상사업 이해도-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12
사업추진 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기술 및 방법론-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시스템 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활용 가능성 등
기술 및 기능사업추진 내용-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 도입 솔루션 운영을 위한 서버 및 보안장비구성 제안
※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연동하여 활용될 수 있는 사항
※ 도입 솔루션의 적용범위 및 운영방법에 대한 컨설팅
※ 도입 솔루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보안 요구 사항 대응
성능 및 품질성능확보방안-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8
품질보증 방안-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515
사업수행방안- 도입 솔루션 및 장비의 서울의료원 운영시스템과의 연동 및 적용 절차의 적정성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추가제안- 추가제안 사항3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등급수우미양가하
(자료미제출시)
점수(%)100908070600

참가자격

2026년 06 월 10 일 기관명 : 서울의료원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26] === 1. 입찰공고문(안).pdf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384호

서울의료원 EndPoint 보안솔루션 도입 사업

물품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의료원 EndPoint 보안솔루션 도입 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 업 비 : 금188,100,000원(VAT포함) 라. 공고기간 : 2026.09.11.~2026.10.02. (22일간)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 일 시 : 2026.09.18.(금) 14:00 ※ 일괄접수 - 장 소 : 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지하1층) ※ 상기 접수시간에 모든 참여 업체의 제안서를 일괄 접수합니다. 바. 제안평가일정 및 장소 : 2026.10.06.(화) 14:00 서울의료원 대회의실(외래부 4층) ※ 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 - 1 -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 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 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준일은 입찰공고 마감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 속유지 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제외 사업입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안내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1.~2026.10.02. 10:00까지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8조 1항에 따라 자동 차단됩니다.

과업·요구

주시기 바랍니다.

1.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7 - === 3. 계약특수조건.hwp ===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 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주)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수행내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범위) 계약의 범위는 “용역”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문”,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며, “용역”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본 계약금액은 \188,100,000(VAT포함)원으로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액)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계약 보증금을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6조(계약의 이행) ①본 계약의 범위는 “용역”을 이행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 계약문서, 제9조 계획서 제출 등을 포괄하며, 기타 “용역”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