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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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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7,27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천일염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기획연구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천일염 생산현장의 시설·공정 표준화와 AI·데이터 기반 생산·품질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연구용역이다. 이를 위해 국가염전표준모델, Physical AI 기반 자동화, 빅데이터·AI 통합관리 기술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핵심요약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은 불가.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므로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조건은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문서 분석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평가표 기술평가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비계량 정성평가 항목.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이나 참가자격 요건은 없음. 총괄책임자(PM)가 제안서 발표·질의응답을 해야 하고, 총괄책임자 변경은 진흥원 승인 필요.

  • 크기 · 10점 이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 8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다만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는 과업변경 조항이 있다.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내용 이해도10점
제안서 종합 구성10점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15점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10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10점
혁신성10점
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천일염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기획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천일염 R&D 사업의 기획연구로, 환경분석·사업목표·세부과제 도출·RFP(안)·전략계획서 작성 등 정책·제도 연구와 기획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 자격을 좁힌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1) 법령·조례 등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경우와 2)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다.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제안서 내용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고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급의 기준만 있다.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는 기획연구가 만들어 낼 내용이지 이 용역의 합격선 수치가 아니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으로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불가피 시 고정장치·승인),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기술적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발주기관 내부망 접속 승인, 자료 반출입 대장 기록, 사업완료 시 산출물 반납·PC 완전삭제·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파기·반납·재위탁 제한 등.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80원 이하

사업예산(사업금액) 금 8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보고서 인쇄부수는 착수·중간·최종 각 10부.

사업예산 | 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사업금액: 금 80,00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40일 이내

계약 후 240일 이내(납품기한 동일).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기획리빙랩 운영진 별도 구성, 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Concept paper·환경분석 결과·기획보고서 초안 등 단계별 보고,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및 전자파일(USB) 제출.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큰 배점 항목

수행방법의 적정성 30점(수행방법의 적정성 15점 + 구체성·타당성 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 10점 + 제안기관의 R&D 기획 수행 전문성 10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제안서 종합 구성 10점·혁신성 10점.

기술평가 80점(정성) 중 배점이 큰 항목은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과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이다.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한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문헌·자료), 국내수요자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 염전 현장 특성 조사·분석이 용역사 과업으로 적혀 있다. 실험·시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과업에 없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 염전의 입지·규모·공정구성, 생산·보관시설, 위생·안전설비 등 현장 특성 조사·분석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 과학기술

대상은 천일염(수산·염산업)의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로, 주된 분야는 농축수산(수산). 다만 과업 내용이 R&D 기획연구(기술개발 추진방안, Physical AI·빅데이터·AI 기술)로 과학기술 성격도 뚜렷하다.

천일염 생산현장의 시설·공정 표준화와 AI·데이터 기반 생산·품질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생산·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천일염 품질 신뢰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적혀 있고,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평가위원회다. 위원 수는 적혀 있지 않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RFP(안) 작성 등 법령·지침에 근거한 산출물 작성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164-000
참조번호
해양R&D실-6984
공고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84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므로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16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조건 · - 전체 답 ·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기술평가는 과업이해도·구성·수행방법·연구수행능력·혁신성).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 자격을 좁힌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고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요구만 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청렴계약 위반 시 참가제한 등은 법령·정형 조항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수급인)가 부담한다. 보안 준수사항으로 사업장은 CCTV·시건장치 등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고, 사업장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설치 등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작성·현행화 의무가 있다.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1) 법령·조례 등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경우와 2)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다.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을 참가 자격이나 제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있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의무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 주요내용(국가염전표준모델, Physical AI 자동화, 빅데이터·AI 통합관리)은 기획연구 대상 기술 분야로만 제시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진흥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정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제안서 내용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고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급의 기준만 있다.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는 기획연구가 만들어 낼 내용이지 이 용역의 합격선 수치가 아니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이 용역 자체에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기획연구가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를 제시하도록 한 것은 산출물의 내용 요건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안 관련 월 1회 점검·교육 등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진흥원이 제공한 제반 정보·자료는 계약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반환요구 시 반환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승인 단계로 착수보고회(협의로 개최 가능), 중간보고회(필요 시 개최), 최종보고회(용역완료 사전 개최)가 있고,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가 정해져 있다. 다만 승인 단계 수를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어 값은 모름이다.

ㅇ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보안 관련 발주기관 승인(보안책임관 지정 승인, 내부망 접속 승인, 원격작업 승인 등)은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착수보고회(협의로 개최 가능), 중간보고회(필요 시), 최종보고회(용역완료 사전)가 있고,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가 정해져 있다. 보안 준수사항으로 참여인원 월 1회 정보보안교육, 사업장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 월 1회 내 PC 지키미 실행 확인, 월 1회 휴대용 저장매체 차단 정상동작 점검이 있다.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와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를 내야 한다.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가 포함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기술평가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비계량 정성평가 항목.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이나 참가자격 요건은 없음. 총괄책임자(PM)가 제안서 발표·질의응답을 해야 하고, 총괄책임자 변경은 진흥원 승인 필요.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음. 사업장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발주기관 내부망 접속은 승인 필요.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문서에 없음. 투입인력 총괄표에 근무경력(년)·연령·투입비율 칸이 있을 뿐임.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음.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을 월 1회 이상 보고하고,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을 제출하는 일정만 정해져 있음.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으로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불가피 시 고정장치·승인),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기술적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발주기관 내부망 접속 승인, 자료 반출입 대장 기록, 사업완료 시 산출물 반납·PC 완전삭제·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파기·반납·재위탁 제한 등.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보안 준수사항의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보고는 신원 조건이 아님.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240일 이내에 기획연구를 수행해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를 제출하는 단일 결과물 과업.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3개월·6개월 시점의 단계 산출물 제출과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가 있음.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기획연구 용역 하나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만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하는 일

천일염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이다.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과 문제이슈 도출, R&D사업 이외 대안 검토, 사업목표·추진체계·전략 수립, 세부과제 도출 및 RFP(안)·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사업기간·총사업비 추정을 수행한다.

□ 「천일염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획연구 단계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80원 이하

사업예산(사업금액) 금 8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보고서 인쇄부수는 착수·중간·최종 각 10부.

사업예산 | 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사업금액: 금 80,00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40일 이내

계약 후 240일 이내(납품기한 동일).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후 240일 이내 단일 용역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입인력 총괄표 서식만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기획리빙랩 운영진 별도 구성, 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Concept paper·환경분석 결과·기획보고서 초안 등 단계별 보고,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및 전자파일(USB) 제출.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의 연 1회 교육은 정형 조항이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기획연구 용역으로 분석·계획·보고서·RFP(안)을 낸다.

□ 「천일염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나라장터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6984)으로 권역·과제·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공동계약(공동이행)은 가능하나 복수 발주가 아님.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6984
· 공동계약: 가능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은 불가.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제안발표회(발표평가)는 있으나 발표 미참석 시 서면평가로 대체되며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지 않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ㅇ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도착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등 과업 산출물 제출 시한만 있고, 요청·장애 처리 시한은 없다.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별도 현장·납품지 개소 규정이 없다.

현장 여건

기획연구 용역으로 별도 설치·작업 현장이 없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작업 시기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수급인)가 부담한다.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1개월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며, 보완 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으로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사업예산 | 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 8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내용·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적혀 있으나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 하고,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고 적었다.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정해져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 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총액계약 연구용역으로 지급 방식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고, 최종 기획보고서 등 성과물을 제출·검수하는 구조다.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은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보증금 제도이지 이 일의 보험 요구가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 주요내용이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고,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때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돼 있을 뿐이다.

사업예산 | 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기준표는 기술평가 80점(정성 5개 항목)과 가격평가 20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평가기준표는 정성 기술평가 5개 항목과 가격평가뿐이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기술평가 4번 항목은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의 적합성'으로 투입인력에 대한 정성평가이며 기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큰 배점 항목

수행방법의 적정성 30점(수행방법의 적정성 15점 + 구체성·타당성 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 10점 + 제안기관의 R&D 기획 수행 전문성 10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제안서 종합 구성 10점·혁신성 10점.

기술평가 80점(정성) 중 배점이 큰 항목은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과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이다.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기술평가 5번 '혁신성'은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 여부에 대한 정성평가로 회사 보유 특허·신기술 가점이 아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는 규정이 없다. 발표자료 제출과 발표평가는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며, 보완 필요 시 과업수행자는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응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즉시 보완한다. 다만 이를 점수로 평가하는 배점은 없다.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한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기술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문헌·자료), 국내수요자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 염전 현장 특성 조사·분석이 용역사 과업으로 적혀 있다. 실험·시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과업에 없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 염전의 입지·규모·공정구성, 생산·보관시설, 위생·안전설비 등 현장 특성 조사·분석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 과학기술

대상은 천일염(수산·염산업)의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로, 주된 분야는 농축수산(수산). 다만 과업 내용이 R&D 기획연구(기술개발 추진방안, Physical AI·빅데이터·AI 기술)로 과학기술 성격도 뚜렷하다.

천일염 생산현장의 시설·공정 표준화와 AI·데이터 기반 생산·품질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생산·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천일염 품질 신뢰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적혀 있고,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평가위원회다. 위원 수는 적혀 있지 않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의 일부를 맡기는 위탁이라는 문장은 없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진흥원장이 대행한다는 기타사항 문장은 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지시서(Ⅳ.4)는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정하고, 같은 절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고도 적었다.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RFP(안) 작성 등 법령·지침에 근거한 산출물 작성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공청회·기획위원회 워크숍·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다. 자문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천일염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기획연구
발주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용 역 명천일염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기획 연구
용역기간계약 후 240일 이내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전자입찰
발주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공동계약여부가능(공동이행)
종합평가배점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입찰참가등록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입찰(개찰)일시제안서 평가 이후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2. 입찰 시 제출 서류 및 방법 □ 입찰 시 제출 서류 ㅇ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식(기타 증빙서류 포함) ㅇ 하도급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참고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ㅇ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ㅇ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3. 제안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 가목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4. 용역자 선정절차 □ 업체선정 절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당해 계약이행 능력)와 제안가격을 평가해 낙찰자 결정 ㅇ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ㅇ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기술
평가
(80점, 정성)
1. 과업내용 이해도(10점)-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10
(비계량)
2. 제안서 종합 구성(10점)- 추진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15
(비계량)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
(비계량)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5. 혁신성(10점)-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20
합 계100

과업·요구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 목적 □ 천일염 생산현장의 시설·공정 표준화와 AI·데이터 기반 생산·품질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생산·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천일염 품질 신뢰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ㅇ 현장 적용형 국가염전표준모델, 채염·운반·보관 등 주요 생산공정의 표준화 및 Physical AI 기반 자동화 기술, 생산·품질·기상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AI 통합관리 기술 등을 중심으로 천일염 생산·품질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방안 마련 2. 추진 배경 □ (필요성) 천일염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시설과 작업공정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나, 생산현장별 시설·관리 수준의 편차와 노동집약적 생산구조, 분산된 품질관리체계로 인해 효율적인 현장관리에 한계 ㅇ 염전의 입지·규모·시설구성 및 위생·안전관리 수준 등이 생산현장별로 상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표준과 관리모델이 부족하여 점검기준과 시설개선 방향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 한계 - 염전의 생산·보관시설, 위생·안전설비, 작업동선 등을 체계화하고 규모·유형별 시설기준과 점검항목을 표준화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가염전표준모델 개발 필요 ㅇ 천일염 생산은 채염·운반·보관·세척 등 주요 공정의 수작업 의존도가 높고 종사자 감소·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과 현장관리 수준 유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 필요 - 주요 작업공정을 표준화하고 디지털 기록·점검 및 Physical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여 노동부담을 줄이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 가능한 생산·관리체계 구축 필요 □ (시급성) 기후변화와 생산인력 감소 등 천일염 산업의 생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분산된 생산·품질관리 정보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R&D 지원 필요 ㅇ 천일염 생산 종사자는 ’17년 2,997명에서 ’25년 1,37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60대 이상이 75%를 차지하는 등 생산인력 감소·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의 개선이 시급 - 채염·운반·보관 등 주요 공정의 작업절차를 표준화하고 Physical AI 등 노동절감형 자동화 기술을 개발·실증하여 지속가능한 천일염 생산기반 확보 필요 ㅇ 현재 천일염의 생산·유통·품질·안전·이력정보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기상·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과 품질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가 미흡 - 생산·유통·품질정보와 온·습도, 풍속 등 기상·기후 데이터를 연계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생산·품질 예측 및 맞춤형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천일염의 품질 신뢰도와 관리 효율성 향상 필요 ☞ 천일염 생산현장의 시설·공정 표준화와 Physical AI 기반 자동화, 빅데이터·AI 기반 생산·품질 통합관리를 연계하여 생산인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및 천일염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도모

3. 용역내용 및 범위 □ 「천일염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및 미래이슈 도출 - 국내외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연구개발, 기술동향 및 투자현황 분석 ·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인력, 인프라 포함) 분석 · 해양수산부 내외 수행된 연구개발(R&D)사업과 유사·중복성 및 차별성/연계방안 검토 실시 - 환경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이슈 및 시사점 도출 ㅇ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이외의 대안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 천일염 생산현장의 시설·공정 표준화와 AI·데이터 기반 생산·품질 통합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기반 구축 ◦ 국가염전표준모델 개발 - 염전의 입지·규모·공정구성, 생산·보관시설, 위생·안전설비 등 현장 특성 조사·분석 - 염전 규모·유형별 필수시설 및 시설기준, 점검항목·관리기준 등 현장 적용형 표준모델 개발 - 작업동선 및 시설별 관리 취약요소 분석을 통한 시설개선 기준 및 우선순위 마련 - 생산현장 점검·관리 및 AI·데이터 기반 관리체계와 연계 가능한 국가염전표준모델 구축 ◦ 생산공정 표준화 및 Physical AI 자동화를 위한 기술·소재 개발 - 채염·운반·적치·보관·세척 등 주요 생산공정의 작업흐름 및 노동투입 구조 분석·표준화 - 생산·관리정보의 디지털 기록 및 현장점검 효율화를 위한 공정별 관리기술 개발 - 노동부담 완화와 최소 인력 운영을 위한 Physical AI 기반 작업·관리 자동화 기술 개발 - 생산공정별 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실증, 염전 환경 최적 소재 개발 및 지속가능한 천일염 생산·운영모델 구축 ◦ 빅데이터·AI 기반 생산·품질 통합관리 기술개발 - 생산지역·시기·생산량·품질·유통·안전·이력 등 분산된 천일염 관리정보의 표준화 및 연계체계 구축 - 온·습도·풍속 등 기상·기후 데이터를 연계한 천일염 생산량·품질 영향요인 분석 및 데이터 구축 -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생산·품질 평가·예측 및 용도별 맞춤형 품질관리 기술 개발 - 생산·품질정보의 통합관리 및 현장·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기반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시장 및 기술 환경 분석, 기술예측 조사, SWOT 분석 등을 통한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세부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 도출 ·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세부과제를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내용 및 범위 설정 * 전체 기술트리 중, 정부 R&D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핵심기술 중심 설정 ** 사업내용을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시 필수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 사업목표에 상용화가 포함되는 경우, 시장수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필수 * 기획과정에 산업계 및 투자 전문가 참여시켜야 하며, 개발기술에 대한 시장수요 및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정책적)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유사사례에 대한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등 - (과학적)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연구개발 위험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사업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총사업비)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적) 천일염 생산현장별로 상이한 시설·작업공정을 표준화하고, Physical AI 기반 자동화와 기상·생산·품질정보를 연계한 AI 예측·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인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천일염의 생산 안정성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 □ (경제적) 천일염 생산 종사자는 ’17년 2,997명에서 ’25년 1,378명으로 감소하고 60대 이상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작업공정 표준화와 노동절감형 자동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고령 생산자의 작업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천일염 생산기반 확보에 기여 □ (사회적) 국가염전표준모델과 Physical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통해 노동투입 및 현장관리 부담을 줄이고, AI·데이터 기반 생산·품질 예측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향상함으로써 천일염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내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 강화 5. 추진방법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 기획과정에 기술위원(기획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사용자 및 수요자(사용자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획 방법론으로 기획연구 추진체계에 기획리빙랩 운영진 별도 구성 필수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기획보고서는 진흥원을 통해 공개 예정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효율적인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진흥원, 용역사와 협의하여 추진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6. 최종성과물 □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항목규격부수비고
착수보고서A4
전자파일
10부
1식
경인쇄
중간보고서
발표자료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제본
제본
전자파일전자파일-한글, 엑셀, PPT, PDF 등

Ⅲ. 제안의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순서에 의거하여 작성 □ 제안서 목차 ㅇ 제안 개요 : 제안배경, 범위, 수행전략, 제안의 장점, 기대효과 등 ㅇ 제안업체현황 : 제안업체 구성방안,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사업실적 등 ㅇ 과업수행 계획 : 추진일정,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계획, 과제별 수행방안, 과업 관리방안 등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사항들을 모두 수용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제출 □ 제안서의 규격(권장사항) ㅇ 본문내용은 100페이지 이내(요약본 10페이지) 작성 ㅇ 제안서에서 사업제안 이외에 회사일반현황자료는 첨부로 제출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기타 증빙서류는 첨부서류로 제출(첨부서류는 제한이 없음)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2. 제안 시 고려사항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임 ㅇ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ㅇ 제안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술평가표,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귀속됨 Ⅳ. 과업 수행방법 및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ㅇ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ㅇ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이한 경우,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등 ㅇ 과업수행기관은 연구결과를 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로 인쇄보고서 10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ㅇ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귀속 2. 과업 변경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ㅇ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다만, 이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의 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함 3.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ㅇ 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ㅇ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ㅇ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ㅇ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짐.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5. 하자보수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기타사항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동 업무를 수행함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6984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 고 명: 천일염 생산·품질 표준화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기획 연구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20.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 사업금액: 금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16.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20. 10:00 · 공동계약: 가능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