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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화 기반 원양산업 전환 핵심기술 개발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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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7,27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원양산업 전환 핵심기술 개발 기획연구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원양어선의 친환경·자동화 전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해역 검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연구입니다. 선상 자동화, 친환경 어구, 하이브리드·저GWP 에너지, 경량 선박설계, AI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을 수행합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이 필요하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신분 조건이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은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문서 분석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이 각 10점(비계량)으로 평가된다.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고,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 서식에 경력·학력·자격증 기재란이 있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답변하여야 한다.

  • 크기 · 20점 이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인력 우수성 10점 + 인원 구성 적합성 10점), 정성평가로 최저점 미기재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PM)는 발표·답변 의무, 투입인력 전반은 인력 우수성·구성 적합성 평가 대상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10점
제안서 종합 구성 - 추진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10점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15점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10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10점
혁신성 -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10점
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양산업 전환 핵심기술 개발 기획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원양어선 친환경·자동화 기술 R&D 사업의 추진을 위한 환경분석·목표설정·세부과제 도출·RFP(안) 작성 등 정책·기획 연구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 자격을 좁힌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수행하는 기획연구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RFP(안) 작성 등을 과업으로 한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동 업무를 수행함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 원칙, 예외적으로 법령·조례 예외 사유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등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하도급 활용 가능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음. 제안서 내용은 계량화, 모호한 표현 불가, 제안내용 충족 못하면 국가계약법 처리 등 글로만 규정.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으로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 비인가 저장매체 연결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입 대장 기록, 사업완료 시 산출물 삭제·반납 및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파기·반납 등이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는 없다.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일의 분량

80,000,000원 이하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80,000,000원 이내. 최종성과물 인쇄부수: 착수보고서 10부, 중간보고서 10부,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10부.

사업예산 | 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240일 이내

용역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납품기한 동일). 기점은 계약 후.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리빙랩 운영, Concept paper·환경분석 결과·기획보고서 초안 등 단계별 보고,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기획보고서는 진흥원을 통해 공개 예정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큰 배점 항목

수행방법의 적정성 30점(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15점 + 구체성 및 타당성 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 10점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10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제안서 종합 구성 10점·혁신성 10점.

기술평가 80점(정성) + 가격평가 20점.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비계량) |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한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ㅇ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메가트렌드·정책·시장·R&D 동향),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 등 의견수렴이 과업으로 적혀 있다.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실무 지원은 이 기획연구의 과업으로 적혀 있지 않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원문 분야 이름은 원양산업·원양어업(수산)이며, 대상은 원양어선·원양선단·어구·선상 가공이다. 글의 성격은 R&D 기획연구(기술·산업 환경 분석 및 세부과제 도출)이다.

원양어선의 친환경·자동화 전환 핵심기술 확보 및 실해역 검증 기반 마련
원양어업 업종 및 기술별 도입 우선 순위 도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평가위원회이다. 위원 수는 적혀 있지 않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RFP(안) 작성이 과업으로 적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436-000
참조번호
해양R&D실-7168
공고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8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신분 조건이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평가표의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은 정성평가 항목으로 실적 요구가 아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서식에 회사 설립년도·관련 용역부문 종사기간 기재란이 있을 뿐이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 자격을 좁힌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수행하는 기획연구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RFP(안) 작성 등을 과업으로 한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동 업무를 수행함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음. 입찰 시 제출 서류는 정성제안서·발표자료, 하도급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뿐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보안 준수사항으로 사업장(비인가자 출입통제 사무실), 정보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등 갖춤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 원칙, 예외적으로 법령·조례 예외 사유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등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하도급 활용 가능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만 있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 없음. 사업 주요내용에 FRP 등 경량소재, 저GWP 냉매, 하이브리드 추진 등 기술 방향만 제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진흥원이 결과보고서 보완 요구, 최종보고회 개최, 검사 완료일 기준 하자보수 등 발주처 검수로 종료.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문구 없음.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음. 제안서 내용은 계량화, 모호한 표현 불가, 제안내용 충족 못하면 국가계약법 처리 등 글로만 규정.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요구. 구체 수치 없음. 미달 시 불이익 문구 없음.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보안점검(일일·월 1회)은 품질 시험이 아님.

원자료

나눠짐

진흥원이 제공하는 정보·자료는 목적 외 사용 금지·반환 의무,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 수행.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협의로 개최 가능), 중간보고회(필요 시), 최종보고회(완료 사전 개최). Concept paper·환경분석 결과·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별도.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 없음. 보안 관련 발주기관 승인(보안책임관 지정, 내부망 접속, 원격작업 등)은 인허가가 아님.

보고 주기

1월 이상

과업 추진상황 월 1회 이상 보고.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별도.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이 각 10점(비계량)으로 평가된다.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고,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 서식에 경력·학력·자격증 기재란이 있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답변하여야 한다.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 사업장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함.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이 진흥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관은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인력 변경 시 즉시 보고, 총괄책임자 변경은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정해지지 않음. 과업수행 시 월 1회 이상 보고 의무만 있음.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으로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 비인가 저장매체 연결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입 대장 기록, 사업완료 시 산출물 삭제·반납 및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파기·반납 등이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는 없다.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 없음. 다만 보안 준수사항으로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240일 이내에 기획연구를 수행하여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을 제출하는 용역.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 의무가 있다.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기획연구(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원칙 금지(예외적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은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하는 일

친환경·자동화 기반 원양산업 전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이다.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시장·R&D 동향 분석과 문제이슈 도출, R&D사업 이외 대안 검토, 사업목표·추진체계·전략 수립, 세부과제 도출 및 연구개발로드맵·RFP(안)·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사업기간·총사업비 추정을 수행한다.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 제출

□ 「친환경·자동화 기반 원양산업 전환 핵심기술 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80,000,000원 이하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80,000,000원 이내. 최종성과물 인쇄부수: 착수보고서 10부, 중간보고서 10부,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10부.

사업예산 | 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240일 이내

용역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납품기한 동일). 기점은 계약 후.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후 240일 이내 단일 용역으로,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투입인력 총괄표 서식만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리빙랩 운영, Concept paper·환경분석 결과·기획보고서 초안 등 단계별 보고,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기획보고서는 진흥원을 통해 공개 예정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기획연구 용역으로 분석·계획·보고서·RFP(안) 작성이 본체.

□ 「친환경·자동화 기반 원양산업 전환 핵심기술 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건(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갖추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제(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8)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8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이 필요하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적용(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다.

ㅇ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아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연구시작일로부터 2·3·6개월 이내)은 이 질문의 처리 시한이 아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획연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다. 과업은 국내외 자료 분석·조사·보고서 작성이다.

현장 여건

기획연구 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이 없고,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을 정한 내용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을 정한 내용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용역수행기관)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금액은 없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1개월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며, 보완 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규정은 없다.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으로서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사업예산 | 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없다.

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내용·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으나,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 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며,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ㅇ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라는 금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 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계약 후 240일 이내이고, 대금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은 없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도 없다.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 본문·제안요청서·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납부 수단이고,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의 손해배상 조항은 정형이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고,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때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ㅇ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만 있다.

사업예산 | 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2)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기준 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참가자격에서 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여부는 자격요건(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평가기준은 기술평가 80점(정성)과 가격평가 20점뿐이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관련 배점이나 참가 조건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기준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은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의 적합성(비계량)으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정량 배점하거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는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큰 배점 항목

수행방법의 적정성 30점(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15점 + 구체성 및 타당성 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 10점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10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제안서 종합 구성 10점·혁신성 10점.

기술평가 80점(정성) + 가격평가 20점.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비계량) |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가점

없음

평가기준 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발표자료 인쇄본 제출과 발표평가는 발표 방식에 관한 것이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며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으로 즉시 보완한다. 평가 배점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한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ㅇ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고, 기술평가는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메가트렌드·정책·시장·R&D 동향),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 등 의견수렴이 과업으로 적혀 있다.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실무 지원은 이 기획연구의 과업으로 적혀 있지 않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원문 분야 이름은 원양산업·원양어업(수산)이며, 대상은 원양어선·원양선단·어구·선상 가공이다. 글의 성격은 R&D 기획연구(기술·산업 환경 분석 및 세부과제 도출)이다.

원양어선의 친환경·자동화 전환 핵심기술 확보 및 실해역 검증 기반 마련
원양어업 업종 및 기술별 도입 우선 순위 도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평가위원회이다. 위원 수는 적혀 있지 않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진흥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기타사항 문장은 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는 문장도 함께 있다.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RFP(안) 작성이 과업으로 적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공청회·기획위원회 워크숍·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이고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이 필수이다. 자문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친환경·자동화 기반 원양산업 전환 핵심기술 개발
발주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용 역 명친환경·자동화 기반 원양산업 전환 핵심기술 개발 기획 연구
용역기간계약 후 240일 이내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금 8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전자입찰
발주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공동계약여부가능(공동이행)
종합평가배점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입찰참가등록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입찰(개찰)일시제안서 평가 이후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배점·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기술
평가
(80점, 정성)
1. 과업내용 이해도(10점)-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10
(비계량)
2. 제안서 종합 구성(10점)- 추진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15
(비계량)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
(비계량)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5. 혁신성(10점)-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20
합 계100

과업·요구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 목적 □ 원양어선의 친환경·자동화 전환 핵심기술 확보 및 실해역 검증 기반 마련 ㅇ 원양어선의 선상 자동화, 친환경 어구, 하이브리드·저GWP 에너지, 경량 선박설계, AI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개발 ㅇ 실증선 적용·검증을 통한 기자재 성능기준·설계지침 등 상용화 수준의 기준 확보 및 신조·개조 보급 모델 수립 등 2. 추진 배경 □ 국제 환경·노동 규제 강화 및 ㅇ 2030년 HCFC 완전 퇴출 및 저GWP 냉매 전환 요구, 온실가스·대기오염 규제 강화 등 국제 규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국내 원양어선의 대체 기술 및 실증 기반 부족 □ 노후 원양선단 전환 한계 ㅇ 국내 원양선단의 노후화, 선원 수급난, 연료·정비비 상승 속에서 노후 선박의 신규 설비 부분 장착 한계로 인한 조업경쟁력 약화 및 산업 규모 위축 우려 3. 용역내용 및 범위 □ 「친환경·자동화 기반 원양산업 전환 핵심기술 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및 미래이슈 도출 - 국내외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연구개발, 기술동향 및 투자현황 분석 ·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인력, 인프라 포함) 분석 · 해양수산부 내외 수행된 연구개발(R&D)사업과 유사·중복성 및 차별성/연계방안 검토 실시 - 환경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이슈 및 시사점 도출 ㅇ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이외의 대안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 원양어업 업종 및 기술별 도입 우선 순위 도출 - 원양어업 현황 분석을 통한 업종별 선박 노후화, 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기술도입 우선순위 도출 ○ 선상 가공 자동화 모듈 및 친환경 어구 기술 개발 - 선상 작업공정 분석을 바탕으로 가공·처리 자동화 모듈과 공정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선상 작업안전·위험관리 및 데이터 기반 운영 최적화 기술과 함께 혼획 저감·저저항 친환경 어구 기술 개발 ○ 하이브리드 추진 및 저GWP 냉동·통합 에너지 제어 기술 개발 - 친환경 연료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추진·배터리·전력 시스템과 저GWP 냉동·냉장, 열관리 및 통합 에너지 제어 기술을 확보하여 선박 내 추진·냉동·전력 계통의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개발 ○ 저항 저감 선형 및 경량소재 적용 선박 통합설계 기술 개발 - 저항 저감 선형 설계와 선체 구조·하중 해석을 진행하고, FRP 등 경량소재 적용 및 주요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설계를 수행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기술 개발 ○ 실증선 설계·건조 및 실해역 운용 검증 - 실증선의 개념·기본·상세설계를 수행하고, 탑재 기자재에 대한 사전검증과 선체 건조를 거쳐 시운전 및 실해역 운용 검증 추진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시장 및 기술 환경 분석, 기술예측 조사, SWOT 분석 등을 통한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세부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 도출 ·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세부과제를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내용 및 범위 설정 * 전체 기술트리 중, 정부 R&D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핵심기술 중심 설정 ** 사업내용을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시 필수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 사업목표에 상용화가 포함되는 경우, 시장수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필수 * 기획과정에 산업계 및 투자 전문가 참여시켜야 하며, 개발기술에 대한 시장수요 및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정책적)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유사사례에 대한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등 - (과학적)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연구개발 위험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사업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총사업비)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적) ㅇ 원양어선 조업·가공·추진·냉동·AI 데이터 연계 통합설계 기술 확보 및 시험·평가 기준 정립 ㅇ 실해역 실증데이터 기반 국내 핵심 기자재의 기술 신뢰도 확보 및 상용화 수준 제고 ㅇ 저GWP 냉동, 하이브리드 전력, AI 에너지관리 기술의 연근해 어선 및 육상 가공·물류설비 확장 적용 □ (경제적) ㅇ 하이브리드 추진 및 에너지 통합 관리를 통한 연료비·냉동에너지비·정비비 절감 ㅇ 선상 가공·처리 자동화 공정 제어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조업·가공 생산성·선박 가동률 제고 ㅇ 실증 기반 표준 설계 패키지 구축을 통한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 연계 및 해외 어선 현대화 시장 진출 촉진 □ (사회적) ㅇ 선상 고위험·고강도 작업 자동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작업환경 개선 및 선원 수급난 완화 ㅇ 혼획 저감 친환경 어구 및 저GWP 냉매 전환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호와 온실가스 감축 기여 ㅇ 국제 환경·노동 규제 강화에 대응한 국내 원양선단 경쟁력 유지 및 원양수산물 공급 안정성 확보

5. 추진방법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 기획과정에 기술위원(기획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사용자 및 수요자(사용자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획 방법론으로 기획연구 추진체계에 기획리빙랩 운영진 별도 구성 필수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기획보고서는 진흥원을 통해 공개 예정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효율적인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진흥원, 용역사와 협의하여 추진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6. 최종성과물 □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항목규격부수비고
착수보고서A4
전자파일
10부
1식
경인쇄
중간보고서
발표자료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제본
제본
전자파일전자파일-한글, 엑셀, PPT, PDF 등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8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고명: 친환경·자동화 기반 원양산업 전환 핵심기술 개발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20.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 사업금액: 금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16.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20. 10:00 · 공동계약: 가능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