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7구역)(총괄 및 1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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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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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구역)(총괄 및 1차)(협상) · 경기도 수원시 · 144억원 · D-7
- 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5구역)(총괄 및 1차)(협상) · 경기도 수원시 · 132억원 ·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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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3구역)(총괄 및 1차)(협상) · 경기도 수원시 · 137억원 ·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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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4권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낙찰 -
- 2026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5권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낙찰 -
- 2026년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3권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낙찰 화천환경 · 5.43억원
-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용역(2구역)-장기계속(긴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낙찰 주식회사 천일에너지성수센터 · 15.8억원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4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낙찰 -
- 2026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권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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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수원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추정가격
- 13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 무슨 일
- 7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신원 조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수원시 7구역(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2027~2028년 2년간 수집·운반하는 대행용역이다.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문전수거 원칙으로 매일 수거·운반한다.
-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공공용봉투 등) 수집·운반
-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봉투, 전용용기, RFID 용기 등) 수집·운반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 무단투기폐기물 등 수원시가 필요에 의해 대행하도록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 구역별 기준 인력·장비 확보·운영(7구역: 장비·운전원 15.46, 수거원 30.92)
-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중간집하 최소화, 수거 누락 방지 등 민원처리 대처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신원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원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제7호 및 제2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원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같은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등록과 함께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등록하고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
신원 조건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제7호 및 제2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기임원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결격·범죄 유무를 조회한다.
다.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기임원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는 2026. 10. 20.(화) 10:00~16:00 직접 방문 제출(팩스·전자우편·등기우편 불가).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 의무
대행구역 변경·입찰탈락 등 사유 발생 시 기존 대행업체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를 확약한다.
4. 대행업체는 대행구역의 변경, 입찰탈락 등의 사유 발생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기존 대행업체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하고 차량 등 장비는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주차장 확보(관내 1점/관외 0점)와 주차장 관내 확보 면적(1,500㎡ 이상 3점, 1,000㎡ 이상~1,500㎡ 미만 2점, 1,000㎡ 미만 1점)이 정량평가 항목으로 있다.
- 크기 · 0~4점
- 대상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 주차장 관내(1점), 관외(0점)
| 구분 | 1,500㎡ 이상 | 1,000㎡ 이상 ~ 1,500㎡ 미만 | 1,000㎡ 미만 |
| 배점 | 3 | 2 | 1 |문서 분석
- 장비·시설 보유
- 점수에 반영
주차장 확보(관내 1점/관외 0점)와 주차장 관내 확보 면적(1,500㎡ 이상 3점, 1,000㎡ 이상~1,500㎡ 미만 2점, 1,000㎡ 미만 1점)이 정량평가 배점 항목이고, 임대차계약서(입찰공고일부터 2028.12.31.까지 포함)로 임차도 인정한다. 인력·장비는 착수 전까지 확보해야 하는 의무(제8조)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인력·차량·주차장 미확보 시 낙찰자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주차장은 입찰공고일부터 2028.12.31.까지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서로 입찰 시 평가
임대차계약서(입찰공고일 부터 2028.12.31.까지 포함)
- 크기 · 1~4점 주차장 확보 1점 + 관내 확보 3점
7. 주차장 | | | | | 4
- 1,500㎡ 이상 | | | | | 3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임대차계약서로 인정
임대차계약서(입찰공고일 부터 2028.12.31.까지 포함)
∙ 주차장 관내(1점), 관외(0점)
∙ 주차장 관내 확보
임대차계약서(입찰공고일 부터 2028.12.31.까지 포함), 계약기간이 2028.12.31.이전인 경우 임대인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 연장 동의서(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조건부 임대차 계약서(낙찰시 2028.12.31.까지 연장한다는 조건) 반드시 첨부
②“계약상대자”는 착수전까지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행구역별로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전까지 인력, 차량, 주차장 미확보 시 낙찰자결정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문서 분석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주차장은 입찰공고일부터 2028.12.31.까지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서로 입찰 시 평가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13,330,990,020원(부가세 면세), 직접노무비 원가액의 89.995% 이상 지급, 국민연금보험료 183,785,570원·국민건강보험료 132,141,81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363,560원·퇴직급여충당금 306,309,470원이 적혀 있다.
바. 기초금액: 금13,330,990,020원(부가가치세 면세)
대행업체 직접노무비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 작성 시 직접노무비 원가액의 89.995%(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이상 산출 必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문서 분석
- 처리 범위
- 수집·운반만(발주처가 정한 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한 생활폐기물을 적환장(또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시자원순환센터 등 수원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한다. 처리시설 이름: 적환장(또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시자원순환센터.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연무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1일 편도 4회에 한함) 계약기간 종료 후에 통행료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실비 정산한다는 문장만 있다.
⑦ 연무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1일 편도 4회에 한함) 계약기간 종료 후에 통행료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실비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적환장(또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시자원순환센터 등“수원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연무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1일 편도 4회에 한함) 계약기간 종료 후에 통행료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실비 정산한다는 문장만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13,330,990,020원
- 배정예산
- 13,330,990,02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1224)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6:00 | D-7 |
| 개찰 | 10/20(화) 17: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4점 |
| 용역근로자 보호(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2점 |
| 안전보건 관리준수(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계획) | 2점 |
| 행정처분(입찰공고일 기준 3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 2점 |
| 국세·지방세 체납 | 2점 |
| 대행업체 평가결과(3년 평균/ 상위3, 중위7, 하위3) | 4점 |
| 주차장 확보(관내/관외) | 1점 |
| 주차장 관내 확보(1,500㎡이상, 1,000㎡이상~1,500㎡미만, 1,000㎡미만) | 3점 |
| 수집·운반 계획 | 15점 |
| 인력·장비 운영 계획 | 10점 |
| 민원처리 대처방안 | 10점 |
| 노사관계 증진방안 | 10점 |
| 안전·작업환경 개선 | 10점 |
| 업체 차별화 전략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7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원시 7구역(광교1동·연무동·우만1동)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폐기물을 문전수거 원칙으로 매일 수집·운반해 지정 반입지(적환장·자원회수시설 등)로 가져가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종량제봉투·공공용봉투·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수집·운반
-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용기·RFID 용기 포함) 수집·운반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 무단투기·방치폐기물 수거
- 공휴일·행사 시 비상기동반 편성 운영
-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민원처리대장 관리
- 차량 도색·세차·소독, 차량운행일지·정비점검대장 관리
- 근로자 채용·고용승계, 직접노무비 89.995% 이상 지급, 4대보험·퇴직급여 정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 주차장·사무실·휴게시설 확보
- 대행비 월별 청구·정산(고속도로 통행료 실비정산 포함)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원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제7호 및 제2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원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같은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등록과 함께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등록하고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
신원 조건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제7호 및 제2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기임원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결격·범죄 유무를 조회한다.
다.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기임원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는 2026. 10. 20.(화) 10:00~16:00 직접 방문 제출(팩스·전자우편·등기우편 불가).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고용승계 · 의무
대행구역 변경·입찰탈락 등 사유 발생 시 기존 대행업체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를 확약한다.
4. 대행업체는 대행구역의 변경, 입찰탈락 등의 사유 발생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기존 대행업체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하고 차량 등 장비는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하는 일
수원시 7구역(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공공용봉투 등),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봉투, 전용용기, RFID 용기 등),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문전수거 원칙으로 매일 수집·운반해 수원시가 지정하는 적환장·자원회수시설 등으로 반입하는 용역. 구역별 기준 인력·장비(7구역 장비및운전원 15.46, 수거원 30.92)를 100% 이상 확보·유지해야 함.
1.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종량제봉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공공용봉투 등을 포함)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종량제봉투, 전용용기, RFID 용기 등을 포함)
3.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②“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배출장소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7구역 장비및운전원 15.46대 · 7구역 수거원 30.92명 · 용역금액(7구역, 2년) 13,330,990,020원 · 1차분(2027년) 6,665,495,010원 · 2차분(2028년) 6,665,495,010원
7구역 직접노무비(2년) 7,964,041,880원(2027년 3,982,020,940원). 대상구역은 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역별 기준 인력·장비와 기초금액이 확정 숫자로 제시됨.
3.“계약상대자”는 수원시가 시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다음의 구역별 기준 인력과 장비를 확보 및 유지 하여야 한다.
| 7구역 | 15.46 | 30.92 | 5.51 | 11.02 | 2.02 | 4.04 | 7.19 | 14.38 | 0.74 | 1.48 |
| 7구역 | 13,330,990,020 | 6,665,495,010 | 6,665,495,010 | |
수행 기간
용역기간 2년 · 1차 12개월 · 2차 12개월
2027.1.1.~2028.12.31.(2년, 장기계속계약), 1차 2027.1.1.~2027.12.31., 2차 2028.1.1.~2028.12.31. 낙찰자는 2027.1.1.에 착수하여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낙찰자는 2027.1.1.에 착수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차수분 계약을 체결함.
자. 낙찰자는 2027.1.1.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1) 1차: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2) 2차: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2027년)·2차분(2028년) 차수별 계약 체결, 2028년 원가는 재산정하여 다시 계약함.
❍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차수분 계약 체결
- 2028년 원가는 재산정하여 다시 계약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최소 투입 인원
장비및운전원 15.46명 · 수거원 30.92명
7구역 기준 인력·장비를 100% 이상 확보·유지하여야 함. 전구역 토요일 평일 인원의 절반(6시간) 수거.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음.
| 7구역 | 15.46 | 30.92 | 5.51 | 11.02 | 2.02 | 4.04 | 7.19 | 14.38 | 0.74 | 1.48 |
∙ 인력 및 장비는 기준의 100% 이상 확보 운영 必, 차량은 성상별 구분 운행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원시가 대행사업비(기초금액 7구역 13,330,990,020원)를 지급하는 대행용역이다. 대행구역 주민·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고, 주민·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계약금액은 구역 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일괄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수원시”로부터 수령한 대행비로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일체의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행구역의 주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❶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4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2.0점)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이어야 하며, 동일 일자 등급이 2개 이상이면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크기 · 2~4점 AAA~BBB° 4.0점, BBB- 3.6점, BB+,BB° 3.2점, BB- 2.8점, B+,B°,B- 2.4점, CCC+ 이하 2.0점.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4.0 |
| CCC+ 이하 | C 이하 | 2.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회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❶ 경영상태 ➜ (증빙)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❶ 수집·운반 계획 15점(최저 9점), 정성평가 ❷ 인력·장비 운영 계획 10점(최저 6점), 정성평가 ❸ 민원처리 대처방안 10점(최저 6점)
정성평가 60점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수집·운반 계획 15점이고, 인력·장비 운영 계획·민원처리 대처방안·노사관계 증진방안·안전·작업환경 개선이 각 10점이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 4점, 대행업체 평가결과 4점, 주차장 관내 확보 3점 순이다.
| ❶ 수집·운반 계획 | 15점 | 9점 |
| ❷ 인력·장비 운영 계획 | 10점 | 6점 |
| ❸ 민원처리 대처방안 | 10점 | 6점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요약본 5장, 5분 이내)와 평가위원 질의응답(3분 이내)을 한다. 일시 2026. 10. 26.(월) 12:30, 장소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 발표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등기임원만 가능(사외이사 제외)하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서 발표 불참 시 입찰 신청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 제안서 발표 불참시 입찰 신청 포기로 간주 처리
❍ 제안서 발표(요약본 5장, 5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응답(3분 이내)
❍ 발표자 : 입찰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등기임원만 가능(사외이사 제외)
반입처 규정
규정 없음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수원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하라고만 적혀 있고, 반입시간·사전 회원가입·등록·차량 진입 기준·다른 폐기물과의 반입 비율·거절분 처리에 관한 개별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적환장(또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시자원순환센터 등“수원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계약상대자가 민원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미수거·지연수거 민원을 신속 처리하며 주민 홍보·계도도 맡지만, 수원시도 민원 발생 시 지시로 처리하게 하고 관할 구청장·동장 요청사항에 협조하게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차량 공회전, 통행방해, 소음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미수거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수원시”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049-000
- 참조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223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330,990,020원
- 배정예산
- 13,330,990,02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8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운반만인지 처리(잔재물)까지인지, 차량·인력 규모를 감당하나, 대행료가 원가계산 근거라 남는가, 우리 주사업장·차고지가 구역에서 가까운가가 갈린다.
질문 96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7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등록하고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원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제7호 및 제2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원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같은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등록하고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등록과 함께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등록하고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주차장 확보(관내 1점/관외 0점)와 주차장 관내 확보 면적(1,500㎡ 이상 3점, 1,000㎡ 이상~1,500㎡ 미만 2점, 1,000㎡ 미만 1점)이 정량평가 항목으로 있다.
- 크기 · 0~4점
- 대상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 주차장 관내(1점), 관외(0점)
| 구분 | 1,500㎡ 이상 | 1,000㎡ 이상 ~ 1,500㎡ 미만 | 1,000㎡ 미만 |
| 배점 | 3 | 2 | 1 |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정량평가의 대행업체 평가결과는 수원시 대행업체 평가 결과 3년 평균 순위별 등급에 따른 배점이다.
- 크기 · 0~4점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❹ 행정처분은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보아 없음 2점, 있음 0점으로 평가한다.
- 보는 기간 · 3년 이내
- 크기 · 0~2점
∙ 입찰공고일 기준 3년이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 폐기물관리법 위반 없음(2점), 있음(0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전보건 관리계획은 정량평가 2점 항목(제출 2점, 미제출 0점)으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주차장 확보(관내 1점/관외 0점)와 주차장 관내 확보 면적(1,500㎡ 이상 3점, 1,000㎡ 이상~1,500㎡ 미만 2점, 1,000㎡ 미만 1점)이 정량평가 배점 항목이고, 임대차계약서(입찰공고일부터 2028.12.31.까지 포함)로 임차도 인정한다. 인력·장비는 착수 전까지 확보해야 하는 의무(제8조)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인력·차량·주차장 미확보 시 낙찰자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주차장은 입찰공고일부터 2028.12.31.까지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서로 입찰 시 평가
임대차계약서(입찰공고일 부터 2028.12.31.까지 포함)
- 크기 · 1~4점 주차장 확보 1점 + 관내 확보 3점
7. 주차장 | | | | | 4
- 1,500㎡ 이상 | | | | | 3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임대차계약서로 인정
임대차계약서(입찰공고일 부터 2028.12.31.까지 포함)
∙ 주차장 관내(1점), 관외(0점)
∙ 주차장 관내 확보
임대차계약서(입찰공고일 부터 2028.12.31.까지 포함), 계약기간이 2028.12.31.이전인 경우 임대인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 연장 동의서(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조건부 임대차 계약서(낙찰시 2028.12.31.까지 연장한다는 조건) 반드시 첨부
②“계약상대자”는 착수전까지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행구역별로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전까지 인력, 차량, 주차장 미확보 시 낙찰자결정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도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과업지시서 제13조에서 재하청 방식 처리 금지.
- 하도급 한도 · 0%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①“계약상대자”는“수원시”와 체결한 2027년~2028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을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고, 대행에 수반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저당설정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이 아니라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 없음. 차량은 성상별 구분 운행만 정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대행비 청구 시 수원시가 적정성 검토 후 지급. 외부 기관 승인·검사 조건 없음.
“수원시”는 제15조에 따라“계약상대자”가 대행비를 청구하면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지급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직접노무비 원가액의 89.995% 이상 지급, 토요일 평일 인원 절반 6시간 수거, 중간집하 2시간 이내 수거, 결원 30일 이내 충원, 교육 매월 2회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환경부 지침·훈령, 환경관리원 작업안전지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제79조의2 과업지시서 법적근거 및 휴게시설 기준.
1)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기타 회계예규 및 환경부 지침, 훈령 등
대행업체 직접노무비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 작성 시 직접노무비 원가액의 89.995%(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이상 산출 必
토요일은 평일 인원의 절반으로 6시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집하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2시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수집·운반 용역으로 작업 원자료를 주고받는 일이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 전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나눠짐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이미 보유해야 하고(공고일 현재 결격사유 없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보험 가입 의무를 짐.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 부담 주체 문구 없음.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등록하고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대한 사고책임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월
대행비 청구 시 전월분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 제출, 전월말 기준 장비·인력 보유현황 및 실적 서면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일지·수집운반 처리 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수리점검일지, 민원접수·처리대장,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사항, 임금 지급 내역서 등.
2.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 운반 처리 관리대장 등)
7. 근로자(직접·간접노무비 대상자) 임금 지급 내역서(급여총괄내역서 등)
“계약상대자”는 전월말 기준의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및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을 익월 대행비 청구 시“수원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수집·운반 용역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소스코드 등이 없음.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인력·장비 운영 계획」 항목에서 인력 및 차량 확보계획(비상시 대책 포함)을 평가하며, 정량평가에는 인력 자격·경력 배점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충원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은 두지 않는다.
- 크기 · 6~10점 정성평가 「인력·장비 운영 계획」 10점~6점
❷ 인력·장비 운영 계획 | 10점 | 6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운전원·수거원(환경관리원) 등 현장 작업인력
인력은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근로자로서 수거원(환경관리원)을 말한다.
❷ 인력·장비 운영 계획
∙ 인력 및 차량 확보계획(비상시 대책 포함)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수원시 7구역(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에서 문전수거 원칙으로 매일 수집·운반하는 현장 작업이다. 원격 접속·원격 작업에 관한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전원·수거원 등 현장 작업인력이 대행구역에서 작업
운전원 및 수거원은 현장 작업인력에 한함(직접노무비 대상자)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나. 용역위치: 수원시 7구역(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
②“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배출장소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제안서 발표자는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등기임원만 가능하고, 대리 접수 시 재직증명서를 낸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소속·고용형태 점수 없음
- 대상 · 기타 제안서 발표자(등기임원)
- 제안요청서 발표자는 등기임원(공고일 현재 등기임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 없음
라. 발표자: 입찰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등기임원만 가능(사외이사 제외)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대행구역 변경·입찰탈락 등 사유 발생 시 기존 대행업체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를 확약한다.
4. 대행업체는 대행구역의 변경, 입찰탈락 등의 사유 발생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기존 대행업체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하고 차량 등 장비는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근무 시간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수집·운반하며, 토요일은 평일 인원의 절반으로 6시간 수거한다. 1일 8시간 직접노무 제공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지급하고, 연속 3일 이상 휴무하거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 휴무할 경우 수원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쌓여있지 않도록 매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1일 8시간 직접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은 평일 인원의 절반으로 6시간 수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연속하여 3일 이상 휴무할 경우와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휴무할 경우에는“수원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이후 과업 착수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하여야 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제출 및 참여인력 전원 보안교육·보안서약
-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약서 각 1부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신원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제7호 및 제2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기임원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결격·범죄 유무를 조회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공고일 현재 결격사유 해당 여부로 참가자격을 판단
다.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사유 및 결격·범죄 유무 조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폐기물 관리법」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
다.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기임원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을 매일 수집·운반하고 토요일에도 수거하며, 인력·장비를 계약기간 내내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쌓여있지 않도록 매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수원시가 시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다음의 구역별 기준 인력과 장비를 확보 및 유지 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내용은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음.
❍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수원시 7구역(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공공용봉투 등),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봉투, 전용용기, RFID 용기 등),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문전수거 원칙으로 매일 수집·운반해 수원시가 지정하는 적환장·자원회수시설 등으로 반입하는 용역. 구역별 기준 인력·장비(7구역 장비및운전원 15.46, 수거원 30.92)를 100% 이상 확보·유지해야 함.
1.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종량제봉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공공용봉투 등을 포함)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종량제봉투, 전용용기, RFID 용기 등을 포함)
3.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②“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배출장소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기재가 없음.
일의 분량
7구역 장비및운전원 15.46대 · 7구역 수거원 30.92명 · 용역금액(7구역, 2년) 13,330,990,020원 · 1차분(2027년) 6,665,495,010원 · 2차분(2028년) 6,665,495,010원
7구역 직접노무비(2년) 7,964,041,880원(2027년 3,982,020,940원). 대상구역은 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역별 기준 인력·장비와 기초금액이 확정 숫자로 제시됨.
3.“계약상대자”는 수원시가 시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다음의 구역별 기준 인력과 장비를 확보 및 유지 하여야 한다.
| 7구역 | 15.46 | 30.92 | 5.51 | 11.02 | 2.02 | 4.04 | 7.19 | 14.38 | 0.74 | 1.48 |
| 7구역 | 13,330,990,020 | 6,665,495,010 | 6,665,495,010 | |
수행 기간
용역기간 2년 · 1차 12개월 · 2차 12개월
2027.1.1.~2028.12.31.(2년, 장기계속계약), 1차 2027.1.1.~2027.12.31., 2차 2028.1.1.~2028.12.31. 낙찰자는 2027.1.1.에 착수하여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낙찰자는 2027.1.1.에 착수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차수분 계약을 체결함.
자. 낙찰자는 2027.1.1.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1) 1차: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2) 2차: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2027년)·2차분(2028년) 차수별 계약 체결, 2028년 원가는 재산정하여 다시 계약함.
❍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차수분 계약 체결
- 2028년 원가는 재산정하여 다시 계약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최소 투입 인원
장비및운전원 15.46명 · 수거원 30.92명
7구역 기준 인력·장비를 100% 이상 확보·유지하여야 함. 전구역 토요일 평일 인원의 절반(6시간) 수거.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음.
| 7구역 | 15.46 | 30.92 | 5.51 | 11.02 | 2.02 | 4.04 | 7.19 | 14.38 | 0.74 | 1.48 |
∙ 인력 및 장비는 기준의 100% 이상 확보 운영 必, 차량은 성상별 구분 운행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음.
부가 작업
민원처리대장 기록·관리, 대행구역 주민에 대한 배출방법 홍보·계도 활동, 법정공휴일 기동반 편성·수거 협조, 관할 구청장·동장 요청사항 협조, 소속 근무자에 대한 친절봉사·작업요령·안전사고 예방 교육(매월 2회 이상) 및 교육일지 기록·관리, 차량 도색·세차·소독 및 정기점검·정비, 각종 장부 비치·보존.
②“계약상대자”는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소속 근무자에게 주민들에 대한 친절봉사ㆍ작업요령ㆍ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음. 소속 근무자 교육(매월 2회 이상)은 이 질문이 아님.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집·운반해 지정 장소로 반입하는 용역.
3.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⑧“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적환장(또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시자원순환센터 등“수원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총액) 입찰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등록·영업구역 수원시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등록하고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13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입찰 신청은 구역수 제한 없이 13개 모두 가능하나 계약은 1업체 1구역만 가능.
- 여러 개 · 넣을 수는 있으나 낙찰은 제한 13개 구역 모두 신청 가능하나 1개 사업자는 1개 구역에 한하여 계약 체결.
자격을 갖춘 1개의 사업자가 13개 구역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구역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행구역 : 1 ~ 13구역
∙ 입찰 신청은 구역수 제한 없음(13개 신청가능), 계약 체결은 1업체 1구역만 가능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는 2026. 10. 20.(화) 10:00~16:00 직접 방문 제출(팩스·전자우편·등기우편 불가).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 참가 신청서로 갈음. 낙찰 후 미계약 시 낙찰(결정)금액의 5/100을 귀속.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현금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현금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③“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 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확인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공휴일 기동반 편성은 수원시가 요청할 경우의 수거 협조 조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민원·미수거 신고는 '신속히 처리'하도록만 되어 있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중간 집하는 2시간 이내 수거, 민원 처리 5일 이상 지연은 위약금 기준일 뿐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3곳
7구역 대행구역은 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 3개 동이다.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행구역이 7구역(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으로 정해져 있다.
대상구역 : 7구역(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대상구역 : 7구역(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
7 구역 | 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
현장 여건
수원시 7구역(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에서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생활폐기물을 매일 수집·운반한다. 연무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발생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배출장소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연무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1일 편도 4회에 한함) 계약기간 종료 후에 통행료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실비 정산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토요일은 평일 인원의 절반(6시간) 수거, 법정공휴일에는 수원시 요청 시 기동반을 편성해 수거에 협조해야 한다.
토요일은 평일 인원의 절반으로 6시간 수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요청할 경우 법정공휴일에 자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동반을 편성, 대행구역의 주요도로변ㆍ행사장 주변(행궁광장, 연무대 등) 및 기타 주택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원시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수거일을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대행비로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일체의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 다만 연무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 운반의 고속도로 통행료(1일 편도 4회)는 사후 실비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원시”로부터 수령한 대행비로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일체의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행구역의 주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연무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1일 편도 4회에 한함) 계약기간 종료 후에 통행료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실비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으로, 폐기물을 모으고 실어 나르는 일 자체가 본업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원시가 대행사업비(기초금액 7구역 13,330,990,020원)를 지급하는 대행용역이다. 대행구역 주민·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고, 주민·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계약금액은 구역 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일괄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수원시”로부터 수령한 대행비로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일체의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행구역의 주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일반경쟁(총액))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연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구역별 매월 기성금을 지급한다. 2028년 원가는 재산정하여 다시 계약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노무비·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매월 사후정산하고, 연무동 수거 후 고속도로 통행료는 계약기간 종료 후 실비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집행한 직접노무비에 대한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수원시”는 매월 정산을 실시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준공 후) 미지급 금액은 정산하여야 한다.
연무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1일 편도 4회에 한함) 계약기간 종료 후에 통행료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실비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2028년 원가는 재산정하여 다시 계약하고,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028년 원가는 재산정하여 다시 계약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원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구역별 매월 기성금 지급
2028년 원가는 재산정하여 다시 계약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구역별 기준 인력·장비와 기초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대행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대행구역은 행정여건 변화로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며, 대행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대행구역은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수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확대‧축소)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13,330,990,020원(부가세 면세), 직접노무비 원가액의 89.995% 이상 지급, 국민연금보험료 183,785,570원·국민건강보험료 132,141,81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363,560원·퇴직급여충당금 306,309,470원이 적혀 있다.
바. 기초금액: 금13,330,990,020원(부가가치세 면세)
대행업체 직접노무비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 작성 시 직접노무비 원가액의 89.995%(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이상 산출 必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수원시이고, 계약상대자는 수원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이 기초금액에 반영되어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는 돈으로 적혀 있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183,785,570원 · 국민건강보험료 132,141,81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363,560원 · 퇴직급여충당금 306,309,470원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이다.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혀 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되어 있으나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에 관한 안내가 없고,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도 별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가.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연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구역별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고, 대행용역을 수행한 다음달 5일 전까지 청구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연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구역별 매월 기성금 지급
“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을 수행한 다음달 5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처리하기 위한 보험이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상대자”의 소속 운전원 및 환경관리원(이하 ‘근로자’라 한다)이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대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후 사고의 원인, 경과, 조치 내용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원시” 및 관련기관 등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대한 사고책임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 예산과 다르게 확정되면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차수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해당 차수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정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예산 확정 결과·수행기간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안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용역은 차수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차수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용역금액·기초금액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투찰금액도 면세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투찰금액도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금액: 금13,330,990,02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투찰금액도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정량·정성 평가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가 없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용역근로자 보호, 안전보건 관리준수, 행정처분, 국세·지방세 체납, 대행업체 평가결과, 주차장 확보 항목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❶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4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2.0점)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이어야 하며, 동일 일자 등급이 2개 이상이면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크기 · 2~4점 AAA~BBB° 4.0점, BBB- 3.6점, BB+,BB° 3.2점, BB- 2.8점, B+,B°,B- 2.4점, CCC+ 이하 2.0점.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4.0 |
| CCC+ 이하 | C 이하 | 2.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회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❶ 경영상태 ➜ (증빙)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다. 정성평가 ❷ 인력·장비 운영 계획(10점)은 제안 내용 평가이고, 과업지시서 제8조의 인력·장비 확보·유지 기준은 계약 뒤 이행 의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점수·참가 조건으로 정한 값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과업지시서 제7조에 착수계 제출서류로 현장 대리인 선임계가 있으나 전담·겸직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❶ 수집·운반 계획 15점(최저 9점), 정성평가 ❷ 인력·장비 운영 계획 10점(최저 6점), 정성평가 ❸ 민원처리 대처방안 10점(최저 6점)
정성평가 60점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수집·운반 계획 15점이고, 인력·장비 운영 계획·민원처리 대처방안·노사관계 증진방안·안전·작업환경 개선이 각 10점이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 4점, 대행업체 평가결과 4점, 주차장 관내 확보 3점 순이다.
| ❶ 수집·운반 계획 | 15점 | 9점 |
| ❷ 인력·장비 운영 계획 | 10점 | 6점 |
| ❸ 민원처리 대처방안 | 10점 | 6점 |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요약본 5장, 5분 이내)와 질의응답(3분 이내)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정성평가 ❻ 업체 차별화 전략(5점)에 지역 주민에 대한 기타 서비스 제공 방안이 포함되나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요약본 5장, 5분 이내)와 평가위원 질의응답(3분 이내)을 한다. 일시 2026. 10. 26.(월) 12:30, 장소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 발표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등기임원만 가능(사외이사 제외)하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서 발표 불참 시 입찰 신청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 제안서 발표 불참시 입찰 신청 포기로 간주 처리
❍ 제안서 발표(요약본 5장, 5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응답(3분 이내)
❍ 발표자 : 입찰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등기임원만 가능(사외이사 제외)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 어디에도 기술능력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정성평가는 최고·최저점을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평균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만(발주처가 정한 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한 생활폐기물을 적환장(또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시자원순환센터 등 수원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한다. 처리시설 이름: 적환장(또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시자원순환센터.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연무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1일 편도 4회에 한함) 계약기간 종료 후에 통행료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실비 정산한다는 문장만 있다.
⑦ 연무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1일 편도 4회에 한함) 계약기간 종료 후에 통행료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실비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적환장(또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시자원순환센터 등“수원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없음이고,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정된다.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길에 관한 문장은 없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등록하고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
폐기물 종류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 생활 재활용품(미선별) · 그 밖
용역내용은 종량제봉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공공용봉투 등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봉투, 전용용기, RFID 용기 등을 포함)의 수집·운반,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그 밖에 수원시가 필요에 의해 대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종량제봉투·재활용품·대형폐기물 등 고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용역이다. 액상·반고상 폐기물은 문서에 없다.
3.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 종량제봉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공공용봉투 등 수집·운반
∙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봉투, 전용용기, RFID 용기 등을 포함)의 수집·운반
∙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 그 밖에 “수원시”가 필요에 의해 대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방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수집·운반 대행용역으로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해당 없음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 능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수집·운반 대행용역으로 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에 관한 요구가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반입처 규정
규정 없음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수원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하라고만 적혀 있고, 반입시간·사전 회원가입·등록·차량 진입 기준·다른 폐기물과의 반입 비율·거절분 처리에 관한 개별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적환장(또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시자원순환센터 등“수원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배출장소에서 수거하고, 잔재물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날리거나 오수·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수거하며, 생활폐기물 종류별·성질·상태별로 수집·운반한다. 차량 도색·세차·소독 및 정기점검·정비, 청소차량 운행일지·정비점검대장 기록·관리 의무가 있다. 포장·크레이트 제작, 상하차, 반입·배치·설치·연출, 운반 용기·재고 회수와 반납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대행비로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일체의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행구역의 주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①“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수원시”로부터 수령한 대행비로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일체의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행구역의 주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배출장소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잔재물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날리거나 오수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수거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밀폐된 차량으로 오수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에 빗물유입 방지시설 및 오수통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청소차량을 도색ㆍ세차 및 소독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항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소차량 운행일지 및 정비ㆍ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청소차량의 운행 및 정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방법·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수집·운반 실적을 서면 제출하고 대행비를 청구하는 절차만 있고, 누구의 계량기를 기준으로 수량을 인정하는지, 허용 오차가 얼마인지, 계량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문서 어디에도 2024~2026년 등의 연도별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을 어느 해 값으로 잡았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해 일괄 수집·운반하는 대행사업으로, 발주처 자체 시설이 못 받는 몫만 맡기는 조건은 없다.
④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계약금액은 구역 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일괄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말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으로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의 귀속이나 계약금액에서의 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에 관한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계약상대자가 민원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미수거·지연수거 민원을 신속 처리하며 주민 홍보·계도도 맡지만, 수원시도 민원 발생 시 지시로 처리하게 하고 관할 구청장·동장 요청사항에 협조하게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차량 공회전, 통행방해, 소음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미수거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수원시”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1차분 : 2027. 1. 1. ~ 2027. 12. 31.(1년) ∙ 2차분 : 2028. 1. 1. ~ 2028. 12. 31.(1년) ❍ 대행구역 : 1 ~ 13구역 ∙ 입찰 신청은 구역수 제한 없음(13개 신청가능), 계약 체결은 1업체 1구역만 가능
| 권역 | 담당 동지역 | |||
|---|---|---|---|---|
| 1구역 | 매교동 | 영화동 | 지동 | 행궁동 |
| 2구역 | 금곡동 | 입북동 | 호매실동 | |
| 3구역 | 곡선동 | 권선1동 | 권선2동 | |
| 4구역 | 구운동 | 서둔동 | 세류1동 | 세류2동 |
| 5구역 | 정자1동 | 정자3동 | 파장동 | |
| 6구역 | 송죽동 | 정자2동 | 조원1동 | 조원2동 |
| 7구역 | 광교1동 | 연무동 | 우만1동 | |
| 8구역 | 고등동 | 매산동 | 평동 | |
| 9구역 | 세류3동 | 인계동 | ||
| 10구역 | 매탄3동 | 매탄4동 | 영통3동 | 우만2동 |
| 11구역 | 율천동 | 화서1동 | 화서2동 | |
| 12구역 | 망포1동 | 망포2동 | 영통1동 | 영통2동 |
| 13구역 | 광교2동 | 매탄1동 | 매탄2동 | 원천동 |
❍ 용역내용 ∙ 종량제봉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공공용봉투 등 수집·운반 ∙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봉투, 전용용기, RFID 용기 등을 포함)의 수집·운반 ∙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 그 밖에 “수원시”가 필요에 의해 대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 용역금액(기초금액) (단위 : 원)
| 구분 | 총액 | 1차분(2027년) | 2차분(2028년) | 비고 |
|---|---|---|---|---|
| 합계 | 173,878,143,480 | 86,939,071,740 | 86,939,071,740 | |
| 1구역 | 14,396,970,420 | 7,198,485,210 | 7,198,485,210 | 일요일 행궁동 차량3, 인원9 |
| 2구역 | 13,761,241,440 | 6,880,620,720 | 6,880,620,720 | |
| 3구역 | 13,684,650,360 | 6,842,325,180 | 6,842,325,180 | |
| 4구역 | 13,617,491,600 | 6,808,745,800 | 6,808,745,800 | |
| 5구역 | 13,160,255,080 | 6,580,127,540 | 6,580,127,540 | |
| 6구역 | 13,362,587,160 | 6,681,293,580 | 6,681,293,580 | |
| 7구역 | 13,330,990,020 | 6,665,495,010 | 6,665,495,010 | |
| 8구역 | 13,767,633,600 | 6,883,816,800 | 6,883,816,800 | 일요일 매산동 차량3, 인원9 |
| 9구역 | 14,271,928,120 | 7,135,964,060 | 7,135,964,060 | 일요일 인계동 차량3, 인원9 |
| 10구역 | 12,673,017,500 | 6,336,508,750 | 6,336,508,750 | |
| 11구역 | 12,636,501,580 | 6,318,250,790 | 6,318,250,790 | |
| 12구역 | 12,860,076,220 | 6,430,038,110 | 6,430,038,110 | |
| 13구역 | 12,354,800,380 | 6,177,400,190 | 6,177,400,190 |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차수분 계약 체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원가산정 및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낙찰액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 - 2028년 원가는 재산정하여 다시 계약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 연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구역별 매월 기성금 지급 ❍ 필요 인력 및 장비 (단위 : 대, 명)
| 구분 | 일반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 합계 | |||||
|---|---|---|---|---|---|---|---|---|---|---|
| 구분 | 장비 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 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 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 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 및 운전원 | 수거원 |
| 합계 | 72.58 | 145.16 | 27.28 | 54.56 | 84.22 | 168.44 | 15.83 | 31.66 | 199.91 | 399.82 |
| 1구역 | 5.84 | 11.68 | 1.79 | 3.58 | 7.72 | 15.44 | 0.93 | 1.86 | 16.28 | 32.56 |
| 2구역 | 5.44 | 10.88 | 2.15 | 4.30 | 6.74 | 13.48 | 1.60 | 3.20 | 15.93 | 31.86 |
| 3구역 | 4.85 | 9.70 | 2.57 | 5.14 | 7.20 | 14.40 | 1.31 | 2.62 | ||
| 4구역 | 6.50 | 13.00 | 2.04 | 4.08 | 5.93 | 11.86 | 1.27 | 2.54 | 15.74 | 31.48 |
| 5구역 | 5.64 | 11.28 | 2.41 | 4.82 | 5.70 | 11.40 | 1.40 | 2.80 | 15.15 | 30.30 |
| 6구역 | 5.95 | 11.90 | 2.12 | 4.24 | 6.05 | 12.10 | 1.28 | 2.56 | 15.40 | 30.80 |
| 7구역 | 5.51 | 11.02 | 2.02 | 4.04 | 7.19 | 14.38 | 0.74 | 1.48 | 15.46 | 30.92 |
| 8구역 | 6.17 | 12.34 | 1.81 | 3.62 | 6.60 | 13.20 | 0.89 | 1.78 | 15.47 | 30.94 |
| 9구역 | 5.81 | 11.62 | 1.84 | 3.68 | 7.35 | 14.70 | 1.09 | 2.18 | 16.09 | 32.18 |
| 10구역 | 5.30 | 10.60 | 2.46 | 4.92 | 5.87 | 11.74 | 1.01 | 2.02 | 14.64 | 29.28 |
| 11구역 | 5.32 | 10.64 | 1.86 | 3.72 | 5.90 | 11.80 | 1.53 | 3.06 | 14.61 | 29.22 |
| 12구역 | 4.76 | 9.52 | 2.46 | 4.92 | 6.07 | 12.14 | 1.63 | 3.26 | 14.92 | 29.84 |
| 13구역 | 5.49 | 10.98 | 1.75 | 3.50 | 5.90 | 11.80 | 1.15 | 2.30 | 14.29 | 28.58 |
∙ 1구역(행궁동), 8구역(매산동), 9구역(인계동) 일요일 성상별 장비 3대, 인원 9명 추가 ∙ 전구역 토요일 평일 인원의 절반(6시간) 수거 ∙ 인력 및 장비는 기준의 100% 이상 확보 운영 必, 차량은 성상별 구분 운행 ∙ 운전원 및 수거원은 현장 작업인력에 한함(직접노무비 대상자) ❍ 구역별 직접노무비(원가) 내역 (단위 : 원)
| 구분 | 총액(2년) | 직접노무비(2027년) | 비고 |
|---|---|---|---|
| 합계 | 103,825,081,760 | 51,912,540,880 | |
| 1구역 | 8,667,700,660 | 4,333,850,330 | 행궁동 일요일 근무 포함 |
| 2구역 | 8,206,157,000 | 4,103,078,500 | |
| 3구역 | |||
| 4구역 | 8,108,280,680 | 4,054,140,340 | |
| 5구역 | 7,804,348,940 | 3,902,174,470 | |
| 6구역 | 7,933,133,560 | 3,966,566,780 | |
| 7구역 | 7,964,041,880 | 3,982,020,940 | |
| 8구역 | 8,250,438,440 | 4,125,219,220 | 매산동 일요일 근무 포함 |
| 9구역 | 8,569,824,340 | 4,284,912,170 | 인계동 일요일 근무 포함 |
| 10구역 | 7,541,628,280 | 3,770,814,140 | |
| 11구역 | 7,526,174,120 | 3,763,087,060 | |
| 12구역 | 7,685,867,080 | 3,842,933,540 | |
| 13구역 | 7,361,329,780 | 3,680,664,890 |
참가자격
❍ 대행업체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원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같은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기임원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등기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인등기부 메일 제출 必 : 공고일 당일)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배점 |
|---|---|
| 계 | 20점 |
| ❶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4점 |
| ❷ 용역근로자 보호(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2점 |
| ❸ 안전보건 관리준수(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계획) | |
| ❹ 행정처분(입찰공고일 기준 3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 |
| ❺ 국세·지방세 체납 | |
| ❻ 대행업체 평가결과(3년 평균/ 상위3, 중위7, 하위3) | 4점 |
| ❼ 주차장 확보(관내/관외) | 1점 |
| ❽ 주차장 관내 확보(1,500㎡이상, 1,000㎡이상~1,500㎡미만, 1,000㎡미만) | 3점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❶ 경영상태 ➜ (증빙)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 ∙ 신용평가회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업체는 합병 후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4.0 |
| BBB- | A3- | 3.6 |
| BB+, BB° | B+ | 3.2 |
| BB- | B° | 2.8 |
| B+, B°, B- | B- | 2.4 |
| CCC+ 이하 | C 이하 | 2.0 |
| 구분 | 1,500㎡ 이상 | 1,000㎡ 이상 ~ 1,500㎡ 미만 | 1,000㎡ 미만 |
|---|---|---|---|
| 배점 | 3 | 2 | 1 |
※ 주차장 면적 미 기재시 배점 인정 안함(0점) ※ 주차장은 연접되어 이어진 소재지만 인정함. 연접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면적만 인정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선정(입찰 업체 추첨)위원이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평가는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1회 평가 후 각 구역 동일 점수 적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3항에 의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최고배점과 최저배점 사이 자유배점
| 평가 항목 | 최고 배점 | 최저 배점 |
|---|---|---|
| 계 | 60점 | |
| ❶ 수집·운반 계획 | 15점 | 9점 |
| ❷ 인력·장비 운영 계획 | 10점 | 6점 |
| ❸ 민원처리 대처방안 | ||
| ❹ 노사관계 증진방안 | ||
| ❺ 안전·작업환경 개선 | ||
| ❻ 업체 차별화 전략 | 5점 | 3점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❶ 수집·운반 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수원시 전역) ∙ 용역 착수시 혼란방지 대책 ∙ 수원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집운반 대응방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 대행 구역별 특이점 및 대책 ∙ 휴일 및 시 주관 행사 시 비상기동대 운영 방안 ∙ 공휴일 등 휴일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수거대책 ❷ 인력·장비 운영 계획 ∙ 인력 및 차량 확보계획(비상시 대책 포함) ∙ 주차장 및 사무실 확보 계획 ∙ 휴게실(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운영 계획 ∙ 기동반 운영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근로자 안전 조치 방안 ❸ 민원처리 대처방안 ∙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 민원처리 계획 ∙ 중간집하 최소화 및 도로오염방지 방안 ∙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발생 방지 및 조치 방안 ∙ 주민불편 민원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 친절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 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흩날림 방지 대책 ∙ 연휴, 축제 행사 개최 기간 수거대책 ∙ 불법투기 상습지역 폐기물 수거 방안 ∙ 주민갈등 해결방안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미수거요일, 기타 시정정책 홍보 방안 ❹ 노사관계 증진방안 ∙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상(89.995% 이상)의 직접노무비 지급 방안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고용승계 및 정규직 채용 방안) ∙ 노사상생 협력방안,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 폭염기 및 혹한기 직원 건강 보호 방안 ∙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 후생복지 시행 계획 ∙ 파업 등 긴급상황시 인력, 차량, 장비 확보 및 운영 계획 ∙ 경영합리화 계획, 경영 부실 예방 대책, 회계 관련 투명성 강화 방안 ❺ 안전·작업 환경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기준 이행계획 ∙ 인력 운영 및 작업안전 대책 ∙ 차량 장비 등 시설 고장 및 안전대책(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 등) ∙ 비상상황(재난, 파업 등) 및 재해대책(안전사고 예방 등) 운영 계획 ❻ 업체 차별화 전략 ∙ 수집·운반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방안 ∙ 시책협력 및 기여방안 ∙ 지역 주민에 대한 기타 서비스 제공 방안 ∙ 기타 대책 등 가격평가 ❍ 나라장터 가격 투찰(10. 15. ~ 10. 19. 예정) → 가격 개찰(10. 27. 예정) ❍ 가격 개찰 후 합산점수 고득점순 협상자 통보, 협상 및 계약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 경영상태(4점) · 용역근로자 보호(2점) · 안전보건 관리준수(2점) · 행정처분(2점) · 국세, 지방세 체납(2점) · 대행업체 평가결과(4점) · 주차장 확보(1점) · 주차장 관내 확보(3점) | 20 | ▪ 사업담당자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 정 성 적 평가분야 | · 수집·운반 계획(15점) · 인력 및 장비 운영 계획(10점) · 민원처리 대처방안(10점) · 노사관계 증진방안(10점) · 안전·작업환경 개선(10점) · 업체 차별화 전략(5점) | 60 | ▪ 평가위원 평가 ▪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으로 부여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에 따름 | 20 |
[참고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1구역 ~ 13구역)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증빙서류 | ||||||
|---|---|---|---|---|---|---|---|---|---|
| 총 점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 소 계 | 정량평가 | 20 | ||||||
| 정량적 평 가 (20) | 1. 경영상태 | 4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4.0 | |||||||
| BBB- | A3- | 3.6 | |||||||
| BB+, BB° | B+ | 3.2 | |||||||
| BB- | B° | 2.8 | |||||||
| B+, B°, B- | B- | 2.4 | |||||||
| CCC+ 이하 | C 이하 | 2.0 | |||||||
| 2. 용역근로자 보호(의무) | 2 | ·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 |||||||
| ○ 제출 | |||||||||
| ○ 미제출 | 0 | ||||||||
| 3. 안전보건 관리 준수(중대법 관련) | 2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안전보건 관리계획 | |||||||
| ○ 제출 | |||||||||
| ○ 미제출 | 0 | ||||||||
| 4. 행정처분 | 2 |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 |||||||||
| - 없음 | 2 | ||||||||
| - 있음 | 0 | ||||||||
| 5. 국세, 지방세 체납 | 2 |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
| - 없음 | 2 | ||||||||
| - 체납 | 0 | ||||||||
| 6. 대행업체 평가 결과 | 4 | · 3년 평균(24~26년) · 신규허가업체 0점 | |||||||
| ○ 생활폐기물 상위 3개(1등~3등) | |||||||||
| ○ 생활폐기물 중위 7개(4등~10등) | 2 | ||||||||
| ○ 생활폐기물 하위 3개(11등~13등) | 0 | ||||||||
| 7. 주차장 | 4 |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 면적 기재 必, 임대기간 명시 | |||||||
| ○ 확보 | 1 | ||||||||
| - 관내 | |||||||||
| - 관외 | 0 | ||||||||
| ○ 관내 확보 | 3 | ||||||||
| - 1,500㎡ 이상 | |||||||||
| - 1,000㎡ 이상 ~ 1,500㎡ 미만 | 2 | ||||||||
| - 1,000㎡ 미만 | 1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기술 능력 평가 | 소 계 | 정성평가 | 60 | ||
| 정성적 평 가 (60) | 8. 수집·운반 계획 | 15 | |||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수원시 전역) ∙ 용역 착수 시 혼란방지 대책 ∙ 수원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집운반 대응방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 대행 구역별 특이점 및 대책 ∙ 휴일 및 시 주관 행사 시 비상기동대 운영 방안 ∙ 공휴일 등 휴일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수거대책 | 15 ~ 9 | ||||
| 9. 인력·장비 운영 계획 | 10 | ||||
| ∙ 인력 및 차량 확보계획(비상시 대책 포함) ∙ 주차장 및 사무실 확보 계획 ∙ 휴게실(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운영 계획 ∙ 기동반 운영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근로자 안전 조치 방안 | 10 ~ 6 | ||||
| 10. 민원처리 대처방안 | 10 | ||||
| ∙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 민원처리 계획 ∙ 중간집하 최소화 및 도로오염방지 방안 ∙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발생 방지 및 조치 방안 ∙ 주민불편 민원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 친절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 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흩날림 방지 대책 ∙ 연휴, 축제 행사 개최 기간 수거대책 ∙ 불법투기 상습지역 폐기물 수거 방안 ∙ 주민갈등 해결방안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미수거요일, 기타 시정정책 홍보 방안 | 10 ~ 6 | ||||
| 11. 노사관계 증진방안 | 10 | ||||
|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상(89.995%이상) 직접노무비 지급 방안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고용승계 및 정규직 채용 방안) ∙ 노사상생 협력방안,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 폭염기 및 혹한기 직원 건강 보호 방안 ∙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 후생복지 시행 계획 ∙ 파업 등 긴급상황시 인력, 차량, 장비 확보 및 운영 계획 ∙ 경영합리화 계획, 경영 부실 예방 대책, 회계 관련 투명성 강화 방안 | 10 ~ 6 | ||||
| 12. 안전·작업환경 개선 | 10 | ||||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기준 이행계획 ∙ 인력 운영 및 작업안전 대책 ∙ 차량 장비 등 시설 고장 및 안전대책(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 등) ∙ 비상상황(재난, 파업 등) 및 재해대책(안전사고 예방 등) 운영 계획 | 10 ~ 6 | ||||
| 13. 업체 차별화 전략 | 5 | ||||
| ∙ 수집·운반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방안 ∙ 시책협력 및 기여방안 ∙ 지역 주민에 대한 기타 서비스 제공 방안 ∙ 기타 대책 등 | 5 ~ 3 | ||||
| 가격 평가(20) | · 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에 따름 | 20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증빙서류 | ||||||
|---|---|---|---|---|---|---|---|---|---|
| 총 점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 소 계 | 정량평가 | 20 | ||||||
| 정량적 평 가 (20) | 1. 경영상태 | 4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4.0 | |||||||
| BBB- | A3- | 3.6 | |||||||
| BB+, BB° | B+ | 3.2 | |||||||
| BB- | B° | 2.8 | |||||||
| B+, B°, B- | B- | 2.4 | |||||||
| CCC+ 이하 | C 이하 | 2.0 | |||||||
| 2. 용역근로자 보호(의무) | 2 | ·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서식14] | |||||||
| ○ 제출 | |||||||||
| ○ 미제출 | 0 | ||||||||
| 3. 안전보건 관리 준수(중대법 관련) | 2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서식15] · 안전보건 관리계획 [서식16] | |||||||
| ○ 제출 | |||||||||
| ○ 미제출 | 0 | ||||||||
| 4. 행정처분 | 2 |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서식13] | |||||||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 |||||||||
| - 없음 | 2 | ||||||||
| - 있음 | 0 | ||||||||
| 5. 국세, 지방세 체납 | 2 |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제안서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
| - 없음 | 2 | ||||||||
| - 체납 | 0 | ||||||||
| 6. 대행업체 평가 결과 | 4 | · 3년 평균(24~26년) · 신규허가업체 0점 | |||||||
| ○ 생활폐기물 상위 3개(1등~3등) | |||||||||
| ○ 생활폐기물 중위 7개(4등~10등) | 2 | ||||||||
| ○ 생활폐기물 하위 3개(11등~13등) | 0 | ||||||||
| 7. 주차장 | 4 |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 면적 기재 必, 임대기간 명시 | |||||||
| ○ 확보 | 1 | ||||||||
| - 관내 | |||||||||
| - 관외 | 0 | ||||||||
| ○ 관내 확보 면적 | 3 | ||||||||
| - 1,500㎡ 이상 | |||||||||
| - 1,500㎡ 미만 ~ 1,000㎡ 이상 | 2 | ||||||||
| - 1,000㎡ 미만 | 1 |
과업·요구
-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7구역) -
과 업 지 시 서
Ⅰ. 용역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수원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7구역) 2.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1) 1차 : 2027. 1. 1. ~ 2027. 12. 31. 2) 2차 : 2028. 1. 1. ~ 2028. 12. 31. 3.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4. 대상구역 : 7구역(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 5. 법적근거 1)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5)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회계예규 및 환경부 지침, 훈령 등 Ⅲ. 과업지시 수원시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대하여 수원시(이하 “수원시”이라 한다)와 용역 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의 다음 내용을 적용한다. 제1절 일반사항 제1조(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 의하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 및 조례의 취지에 따라“수원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원시”의 지침과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 및 동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실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상대자”의 소속 운전원 및 환경관리원(이하 ‘근로자’라 한다)이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대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후 사고의 원인, 경과, 조치 내용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원시” 및 관련기관 등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대한 사고책임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단체행동, 재난·재해 등으로 정상적인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구역의 계약상대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행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근로자의 쟁의 기타 노사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노동조건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은 대행업체의 부담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⑦ 이권 마찰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행업체가 진다. 제2절 대행사업 개요 제3조(적용범위) “계약상대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며, 대행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종량제봉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공공용봉투 등을 포함)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종량제봉투, 전용용기, RFID 용기 등을 포함) 3.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4. 그 밖에 무단투기폐기물 등 “수원시”가 필요에 의해 대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제4조(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연도에 맞추어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원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현재의 계약조건대로 대행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④“수원시”는 “계약상대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계약의 착수 전까지 신규 “계약상대자”와의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동 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구역) ①“계약상대자”의 대행구역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대행구역 |
|---|---|
| 1 구역 | 매교동, 영화동, 지동, 행궁동 |
| 2 구역 | 금곡동, 입북동, 호매실동 |
| 3 구역 | 곡선동, 권선1동, 권선2동 |
| 4 구역 | 구운동, 서둔동, 세류1동, 세류2동 |
| 5 구역 | 정자1동, 정자3동, 파장동 |
| 6 구역 | 송죽동, 정자2동, 조원1동, 조원2동 |
| 7 구역 | 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 |
| 8 구역 | 고등동, 매산동, 평동 |
| 9 구역 | 세류3동, 인계동 |
| 10 구역 | 매탄3동, 매탄4동, 영통3동, 우만2동 |
| 11 구역 | 율천동, 화서1동, 화서2동 |
| 12 구역 | 망포1동, 망포2동, 영통1동, 영통2동 |
| 13 구역 | 광교2동, 매탄1동, 매탄2동, 원천동 |
② 대행구역은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수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확대‧축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의 영업정지 또는 계약해지, 파업 등으로 폐기물의 정상적인 수집․운반이 불가한 경우, “수원시”는 계약기간 내에도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구역 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일괄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말한다. ② 계약금액은 연간 대행사업비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월의 대행비를 청구하며, 적정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절 대행사업 수행 제7조(착수계 등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 및 내용을 포함한 착수계를 “수원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사업수행 계획서(사무소, 주차장, 직원복지시설 등 설치 현황, 기동처리반 편성 운영 계획, 민원방지 방안 포함) 2. 산출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3. 생활폐기물 성상별 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 4. 차량별 노선도면, 작업 구역도, 작업 시간표 5. 근로자 현황(근로계약서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도 6. 인건비 책정 기준표(각종 수당 포함) 7. 자동차 등록원부(구입 추진 중인 경우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8. 현장 대리인 선임계, 기타 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장비 및 인력 확보 등) ①“계약상대자”는 착수전까지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행구역별로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장비는 소각용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재활용 가능자원 포함) 및 대형폐기물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청소차량을 말한다. 2. 인력은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근로자로서 수거원(환경관리원)을 말한다. 3.“계약상대자”는 수원시가 시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다음의 구역별 기준 인력과 장비를 확보 및 유지 하여야 한다.
| 구분 | 계 | 일반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 |||||
|---|---|---|---|---|---|---|---|---|---|---|
| 구분 | 장비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및 운전원 | 수거원 |
| 7구역 | 15.46 | 30.92 | 5.51 | 11.02 | 2.02 | 4.04 | 7.19 | 14.38 | 0.74 | 1.48 |
4. 대행업체는 대행구역의 변경, 입찰탈락 등의 사유 발생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기존 대행업체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하고 차량 등 장비는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위생관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휴게시설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 및 제79조의 2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계약상대자”는 전월말 기준의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및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을 익월 대행비 청구 시“수원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8.“계약상대자”는“수원시”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 인력의 퇴직,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9.“계약상대자”는 제6호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계약상대자”는“수원시”에 고용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원시”는“계약상대자”의 장비ㆍ인력 확보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1일 8시간 직접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은 평일 인원의 절반으로 6시간 수거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장비확보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고 등으로 인하여 청소차량의 정수를 감차할 경우 그 시점부터“수원시”는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수원시”는 대행비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의 발생에 따라“수원시”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에 장비 및 인력확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역조정으로 인하여 장비 및 인력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따라 적정하게 승계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을 변경할 경우 즉시“수원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 준수사항) ①“대행업체”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법 및 조례를 준수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배출장소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쌓여있지 않도록 매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과부하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 매일 수거가 어려운 경우 “수원시”가 정한 비상시 쓰레기 안정적인 수거처리 계획에 따라 수거체계를 달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요청할 경우 법정공휴일에 자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동반을 편성, 대행구역의 주요도로변ㆍ행사장 주변(행궁광장, 연무대 등) 및 기타 주택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원시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수거일을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연속하여 3일 이상 휴무할 경우와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휴무할 경우에는“수원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⑥“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잔재물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날리거나 오수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수거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밀폐된 차량으로 오수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에 빗물유입 방지시설 및 오수통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배출된 생활폐기물이 배출장소나 용기에 적체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등 관리자는 대행구역을 상시 순찰하여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각용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ㆍ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 및 소량배출건설폐기물, 그 밖에 무단투기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수원시”가 별도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방법 등을 제시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적환장(또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시자원순환센터 등“수원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관할 구청장 및 동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소속 근무자에게 주민들에 대한 친절봉사ㆍ작업요령ㆍ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할 수 없으며,“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 할 경우“수원시”는 법 제27조 및 제60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하여야 한다. ⑫ 대형차량의 출입이 곤란하여 소형차량을 통해 수거한 후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 집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간 집하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2시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⑬ 중간 집하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집하 장소를 변경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 예방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 처리 하여야 하며, 미수거 및 지연수거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수원시”가 정한 방법대로 배출하도록 대행구역 내 주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차량 공회전, 통행방해, 소음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미수거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수원시”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 안전관리 청결유지) ①“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청소차량을 도색ㆍ세차 및 소독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항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소차량 운행일지 및 정비ㆍ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청소차량의 운행 및 정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시 규정 속도와 교통신호 준수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①“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직원 인사기록, 임금지급에 관한 대장 및 관련서류 2.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 운반 처리 관리대장 등)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수리 점검일지 등) 4.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등) 5.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사항 6. 기타 “수원시”가 지정한 장부 및 서류
② “수원시”은 대행용역 지도감독에 필요할 경우 위 제1항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하청 및 양도금지) ①“계약상대자”는“수원시”와 체결한 2027년~2028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을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고, 대행에 수반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저당설정 할 수 없다. ②“수원시”는“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수원시”가 직접 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부담금과 소요경비는 “수원시”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등 징수금지) ①“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수원시”로부터 수령한 대행비로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일체의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행구역의 주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원시”는 “계약상대자” 에게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원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절 대행사업비 지급 및 정산 제15조(대행료 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을 수행한 다음달 5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대금청구서 2. 전자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 4대보험 완납증명서 5. 월 대행비 청구 세부내역서(비목별 청구액) 6. 대행업무 수행 실적(생활폐기물 수거 실적, 민원 처리 실적, 근무자 안전 교육 실적 등) 7. 근로자(직접·간접노무비 대상자) 임금 지급 내역서(급여총괄내역서 등) 8. 전월분 노무비 지급내역서(임금대장,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자료 포함) 9. 기타 “수원시”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계약 시 “수원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행비 수령 및 집행에 관한 회계서류 등을 일반영리 법인에 준하여 투명하게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수원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구역 조정 등으로“수원시”와“계약상대자”간 또는 연관된 “계약상대자”간에 대행비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로 협의 후에 처리하고, 협의가 불가한 경우는“수원시”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대행료의 지급) “수원시”는 제15조에 따라“계약상대자”가 대행비를 청구하면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정산)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집행한 직접노무비에 대한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수원시”는 매월 정산을 실시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준공 후) 미지급 금액은 정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건비의 89.995%(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이상으로 월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정산을 실시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대행 계약기간 종료 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기간동안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각급 기관감사 및 점검등으로 대행비 산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이 있을 시 그 차액을 “계약상대자”는 “수원시”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는 대행비에서 일괄 공제 지급한다. ⑤“계약상대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대행 계약기간 종료 후에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⑥ 대행비 중 감가상각비는 대행 구역별로 “계약상대자”가 확정되면, 투찰금액에서 계약대상자가 실제 보유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운영한다. ⑦ 연무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1일 편도 4회에 한함) 계약기간 종료 후에 통행료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실비 정산한다. 제5절 계약의 변경 등 제18조(계약변경) 청소대행사업 수행 도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원시”와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대행용역비 조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수원시”의 특별한 사업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여 추가소요비용 발생시 ③ “수원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구역조정 및 수거체제 변경 시 제19조(계약의 해지 및 불이익처분) ①“수원시”는“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계약해지 및 변경에 관한 대행업무 인계인수 절차는“수원시”의 지시에 따른다. 1.“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착수전까지 인력, 차량, 주차장 미확보) 고의 또는 과실로 “수원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2.“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서 등에서 정한“수원시”의 결정 또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수원시”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 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대행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하여“수원시”가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5. 법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수원시”의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행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계약상대자”가 법 또는 조례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또는 형사 처분을 받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7.“계약상대자”가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를 허위 집행한 경우 8.“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원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9.“계약상대자”가 제6호를 위반한 경우(단, 이 경우“수원시”는 이 계약을 해지 하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
②“수원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 60일 전에 해지의사를“계약상대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수원시”의 판단에 따라 대행비를 정산하여 환수하여야 하고,“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같은 사유로“수원시”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제20조(위약금)“계약상대자”가 이 과업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위약금은 “별표 1”를 적용하고, 위약금은 위반사항 발생년도 대행비에서 차감한다. 제6절 대행사업자 준수사항 제21조(근로조건 보호)“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지 등 처우에 대하여「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가 이유 없이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등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관련 법 및 수원시와 환경부에서 정한『환경관리원 작업안전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절 대행사업 지도감독 및 평가 제23조(업무의 감독 등) ①“수원시”는 법, 조례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계약상대자”를 감독할 수 있고,“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수원시”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대행업무 수행 전반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계약상대자”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원시”는“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서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원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복무점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①“수원시”는 법 및「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평가 조례”라 한다)에 따라“계약상대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수원시”는“계약상대자”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결과 등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법, 평가 조례에 따라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제8절 기타사항 제25조(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원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6조(문구해석) 계약서(보조서류 포함)와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수원시”의 해석을 따른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원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표1】
위 약 금 부 과 기 준 (제20조 관련)
(단위 : 만원)
| 위 반 내 역 | 1차 | 2차 | 3차 | 비 고 |
|---|---|---|---|---|
| 가. 책임과 의무 위반 (제2조 제1항) | 100 | 200 | 300 | |
| 나. 사업 수행 계획서 제출 등 준수사항 위반 (제7조) | 50 | 100 | 200 | |
| 다. 폐기물 수거 관련 준수사항 위반 (제9조) | 1,000 | 2,000 | 3,000 | |
| 라. 인원․장비 및 시설물 확보, 인건비 지급관련 권고 및 지시사항 미이행 (제8조, 제21조) | 300 | 500 | 1,000 | |
| 마. 회계장부 및 지출서류 등의 미기록 (제12조, 제15조 제2항) | 100 | 200 | 300 | |
| 바. 수수료 수수금지 위반 (제14조 제1항) | 500 | 800 | 1,000 | |
| 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기물 수집․운반 미수행 (제19조 제1항 제4호) | 1일이내 500 | 2일이내 800 | 3일이상 계약해지 | |
| 아. 업무감독에 따른 지시사항 미이행 (제23조 제1항~제2항) | 100 | 200 | 300 | |
| 자. 수거로 인한 중간 집하로 인한 동일 장소 민원 2회 이상 발생, 수거 후 배출지역 불청결 민원 동일 장소 2회 이상 발생, 미수거 또는 지연수거 동일 장소 2회 이상 발생, 수거 민원 처리 5일 이상 지연 (제9조 제13항, 제10조 1항, 4항) | 경고 | 100 | 200 | |
| 차. 근로자 휴게시설 미비 및 복리후생비 부적정 집행 (제8조 제1항, 제19조 1항) | 300 | 600 | 900 |
※ 위반행위의 회수산정은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간 같은 항목을 위반한 횟수로 한다 ※ 법인의 상속 또는 합병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력은 상속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1007공고문)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7구역)(총괄 및 1차).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2237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7구역)(총괄 및 1차) 나. 용역위치: 수원시 7구역(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 다. 용역개요: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1) 1차: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2) 2차: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마. 용역금액: 금13,330,990,020원(부가가치세 면세)
| 구분 | 총액(원) | 1차분(2027년) | 2차분(2028년) | 비고 |
|---|---|---|---|---|
| 7구역 | 13,330,990,020 | 6,665,495,010 | 6,665,495,010 |
바. 기초금액: 금13,330,990,02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투찰금액도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안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용역은 차수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차수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나. 입찰참가신청 1)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16: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회계과(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031-5191-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