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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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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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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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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계약업체
- 신화환경(합)
- 계약금액
- 52,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779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1654 | 10/02(금) | 52,000,000원 | 금차 87일, 총차 87일 | 신화환경(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8251 | - | 52,000,000원 | 금차 87일, 총차 87일 | 신화환경(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월군 4구역(주천면·한반도면·무릉도원면 일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로 수집·운반하는 민간위탁 용역이다. 생활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한다.
- 「별표1」 대행구역(주천면 주천 1·2·3·4·7리, 한반도면 쌍용 1~8리, 무릉도원면 무릉 1~3리·법흥 1·2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주 3회 수거하여 환경자원화시설로 수집·운반
- 이물질·생활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수집하고, 운반차량 적재함 뚜껑·오수 유출방지 밀폐시설을 갖춰 밀폐 운반하며 집하장 주변 청소
-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전용수거용기 등 운반장비를 사용해 위생적으로 수거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주기적으로 청결하게 관리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소구역별 차량·인력배치 계획, 자체 청소장비 현황, 장비보강 계획, 청소원 후생복지계획, 청소계획, 청소원 교육계획, 일일 및 연휴기간 중 청소계획,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청소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 수행
- 종량제 칩 수거현황을 작성해 매월 제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민원 발생 시 갑의 요청 즉시 처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월군 4구역(주천면·한반도면·무릉도원면 일부)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주 3회 수거해 환경자원화시설로 운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전용수거용기 주기적 청결 관리
- 집하장 주변 청소
- 종량제 칩 수거현황 월별 작성·제출
-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공휴일·연휴기간 청소계획 수립·이행
- 청소원 교육(월 1회 이상) 및 근거서류 비치
- 청소원 후생복지·피복비 지급
- 청소사업계획서(차량·인력배치, 장비현황 등) 작성·제출
- 긴급동원 요청 시 장비·인원 동원
- 계약만료 후 차기계약 전까지 청소 계속
딸린 일 · 청소대행 사업비 정산·관리
용역 › 회계·세무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대행사업비를 매월 지급받아 현급출납부·통장·급여지급내역서를 비치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분기별 임금지급대장 제출 등 사업비 집행 검증이 따른다.
- 현급출납부·통장·급여지급내역서 비치
-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및 근로자 개인별 계좌 지급
- 노무비 청구서·지급결과 감독관 경유 제출
- 분기별 임금지급대장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1224)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791,000원
- 배정예산
- 57,791,000원
- 기초금액
- 57,79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273-000
- 참조번호
- 영월군 공고 제2026-1301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791,000원
- 배정예산
- 57,791,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4구역)].pdf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획, 청소원 후생복지계획, 청소계획, 청소원 교육계획, 일일 및 연휴기간중 청소계획,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용역(4구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지정된 장소(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 외에 는 반입하지 못하며 위생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1조(목적) 이 대행계약 특수조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 폐기물 폐기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관리법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생활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③ 수집방법은 “갑”이 정한 쓰레기 분리수거방법에 의하여 이물질과 생활쓰레기가 환경 조성과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월군 계약담당공무원(갑)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수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을)가 체결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내용을 ④ 운반용 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않도록 적재함 뚜껑과 오수 유출방지를 위한 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운행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밀폐 후 운반하고 집하장 주변은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2조(용역개요) 한다. ① 용역개요
⑤“을”은 「별표 1」의 대행구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은 주 3회 수거하 가. 위 치 : 강원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환경자원화시설)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나. 예상물량 : 100톤(※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⑥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전용수거용기등 운반장비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다. 기초금액 : 57,791,000원(※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수거 처리한다. 라. 과업내용 : 「별표1」의 계약구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영월 ⑦“을” 또는 청소원은 “갑”이 지급하는 대행사업비 이외 청소비 명목으로 군 환경자원화시설로 수집·운반(청소대행구역에 대한 조정 주민에게서 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유 발생 시 구역이 조정될 수 있음) ⑧“을”은 생활환경민원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전용수거용기를 주기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조(계약단가의 조정) ①본 계약은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으로써, 각 분기말 수집․운반량이 전년 실적의 10%이상 증감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6조(감독) ①“갑”은 관련법규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을 감독 있다.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계약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②“을”은 “갑”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한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갑”은 전항의 직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서류일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4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대행사업비의 집행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업무 이외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이 매월 지급 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급출납부, 통장,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비치하여 수입과 7조(종사원고용) ①“을”은 고용한 종사원이 업무상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을”은 종사원 고용 ․ 해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5조(사업운영)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③ 청소대행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고용된 청소원 및 운전원에 대하여는 임의로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타업무에 사역할 수 없다. ①“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별표2」의 청소사업계획서를 ④“을”은 종사원에게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과 위생관리 등을 내용으로 제출 “갑”으로부터 승인 받아 청소대행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 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계획서에 청소구역별 차량 및 인력배치 계획, 자체 청소장비 현황, 장비보강
9. “을”은 “갑”에게 종량제 칩 수거현황을 작성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8조(종업원의 신분) ①“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10.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민원 발생시 “갑”의 요청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②“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14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 |
|---|---|
| 승계하도록 한다. |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 ③“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
| 한다. | 2. 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6. 계약기간중 “을”의 사유로 청소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1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갑”은 수시로 “을”에 대하여 확인 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점검할 수 있으며, 청소 소홀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청소장비․청소인원 배정을 소홀히하여 년 3회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 11조(사고책임) ①“을”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 8. “갑”이 운영상 직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상급기관에서 해약에 관한 |
|---|---|
|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상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
| ② 청소원 및 운전원의 행위로 인한 사고도 “을”이 책임진다. | 9. 그 밖에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 12조(양도 및 승계금지) “을” 은 본 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15조(긴급동원) 계약기간 중 “갑”이 “을”에 대하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 |
| 양도하거나 승계 또는 하청할 수 없다. |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동원을 요청하였을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1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대행 구역 내 음식물쓰레기가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6조(정보공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2.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적정청소인력 및 청소차량을 확보하여 청소대행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제반 법규는 물론 “갑”의 사업방침 및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7조(손해배상 및 대행사업비의 삭감) ①“을”은 사업운영상 발생하는 사고 및 | |
|---|---|
| 4. 청소원 및 운전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재해보상 등 부담금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갑”에게 민 ․ 형사상 소송을 |
| 5. 청소장비의 청결유지 및 음식물쓰레기 운반시 유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6. 차량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하다. |
| 7. 주사무실에는 상시 유선장비(자동응답기 등)를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 | ②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계약사항 위반 및 행정지시사항 |
| 처리에 관한 생활 민원 접수․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갑”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 |
| 8. “을”은 쓰레기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 칩 미사용 쓰레기는 | 하는 대행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
| 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칩 사용에 대한 주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대행수수료 감액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구역 2.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하여 매립장에 반입한 경우
| 읍 · 면 | 리 명 | 수집·운반 구역 |
|---|---|---|
| 주천면 | 주천리 | 주천 1, 2, 3, 4, 7리 |
| 한반도면 | 쌍용리 | 쌍용 1~8리 |
| 무릉도원면 | 무릉리, 법흥리 | 무릉 1~3리, 법흥 1, 2리 |
3. 종량제칩 미 사용분을 혼합하여 매립장에 반입한 경우 4. “갑”이 수거하는 지역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5.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음식물처리시설)내에서 청소감독 및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음식물류폐기물 상차후 집하장 주변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7.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위 사항 외 대행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8조(계약기간 만료시부터 차기계약전 청소)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청소를 계속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대행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9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조문 해석에 있어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한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2】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계획서 ○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계획 1. 대행업체 현황 업 체 명 대기차량 청소원수 연락처 업 체 명 운 전 원 청 소 원 기타(관리직) ○ 공휴일 및 연휴기간중 청소계획 - 운영시간, 대기청소차량수, 청소원수, 연락처 등 2. 차량 및 인력배치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수거일 및 미수거일 등), 미수거에 따른 주 업 체 명 운 전 원 청 소 원 기타(관리직) 민홍보 방법
| 3. 청소장비 보유현황 6. 청소원 교육계획 | |
|---|---|
| □ 장비현황 | ○ 교육계획 |
| 업체명 총 계 차량톤수 및 대수 손수레 기타 | |
| 업체명 교육주기 교 관 청소원수 연락처 |
□ 차량현황 업체명 차량번호 년식 ․차종 적재용량(㎥) 비고 7. 청소원 후생복지계획 ○ 근무시간: 주 시간 업체명 ○ 복리후생비 지급계획 4. 청소계획 ○ 피복비 지급계획 ○ 수거인력․장비 투입계획 업체명 수거 투입장비․인력 수거시간 비 고 ○ 청소장비 운영계획 ▶ 청소차량 - 차량번호 - 작업거리 : km(매립장까지 평균거리) - 처리장 왕복횟수 : 회 - 수집운반 코스(출발시간) 5.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 【별표 3】 청소대행계약 위반에 대한 세부지침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규정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비 고 |
|---|---|---|---|---|---|
| 1.대행구역외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 반한 경우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 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 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 원 감액 | |
| 2.대행구역내에서 종량제칩 을 미사용한 폐기물을 수 집,운반한 경우 | |||||
| 3.정당한 사유없이 대행지 역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를 기피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 |||||
| 4.대행구역내의 다량배출사 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우 | |||||
| 5.승인없이 대행권의 지위 권리의무 승계한 경우 | ․ 대행계약서 제17조 | ||||
| 6.군수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대행계약서 제5조 제6조 제17조 | ||||
| 7. 청소차량 등 음식물류폐 기물 수집,운반 장비로부터 침출수가 나오거나 음식물 류폐기물을 유출시키는 등 수집운반 장비를 청결히 하 지 않은 경우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
| 8. 대행구역내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수료 를 받는 행위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 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 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400만 원 감액 |
| 위반사항 | 근거규정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비 고 |
|---|---|---|---|---|---|
| 9. 대행구역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주변 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은 경우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 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 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 원 감액 | |
| 10. 환경시설관리사업소내 에서 청소감독 및 관계 공 무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 | 대행계약서 제6조 제17조 | ||||
| 11. 청소원의 고용에 관한 일체의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대행계약서 제7조, 제8조 제17조 | ||||
| 12. 음식물류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혼합하여 환경시 설관리사업소로 반입시키는 행위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4구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 환경자원화시설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사 업 량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57,791,000원(금오천칠백칠십구만일천원) * 부가세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가능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