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아랍 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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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6-2028 한국연구재단 주거래 여행사 선정 · 한국연구재단 · 382원 · D-8
- 국외여행서비스 · 각 수요기관 · 4,000억원 · D-2325
끝난 공고 · 결과
- 아랍 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용역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낙찰 -
- 외국인 환자(중동 외) 컨시어지 서비스 용역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유찰
- 2026년 중동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홍보 위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낙찰 (주)민커뮤니케이션즈 · 2.41억원
- 2026-27년 외교부 해외 긴급의료/보안 이·후송 및 보험(실손)지원 서비스 · 외교부 · 유찰
- 항공권 발권 및 부대 업무 대행 여행사 선정 ·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 낙찰 -
- 지구촌새마을운동 항공권 구매 대행용역 · 새마을운동중앙회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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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2026-0649).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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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기준.hwp · 공고규격서
- 4. 이행실적증명서[서식].hwp · 공고규격서
-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유형D).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기타
- 추정가격
- 6,390만원
- 개찰
- 10/16(금) 11:00 · D-3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외국인환자유치업자
- 무슨 일
- 아랍 환자 컨시어지·의료통역 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중동(아랍) 환자가 한국에서 원활하게 진료받도록 공항 픽업·샌딩, 호텔 예약, 의료 통역, 컨시어지 등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중동 국비 환자의 비용 청구·정산을 지원하는 업무도 포함한다.
- 전담 인력 상주 근무(평일 08:30~17:30, 아랍어 통역·컨시어지 전담인력 1명 이상 상주, 24시간 On-call)
- 의료 통역 서비스(진료·간호·검사·수술·응급실·회진·동의서 설명 등 통역, 최소 6명 이상 통역사 직접 고용, 통역일지 작성)
- 픽업·샌딩 서비스(공항 픽업·샌딩, 외래 편도 1회·입원 왕복 1회, 피켓 준비, 환전·유심렌탈·수화물 운반 보조, VIP 영접)
- 컨시어지 서비스(진료예약·입국 지원, 호텔 예약, 비자 발급·연장 관리, 항공 예약, 관광 안내, 사망환자 장례 지원)
- 중동국비환자 청구 지원 서비스(공항픽업·호텔·통역·진료지원 비용 정산,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 청구 지원)
- 마케팅·사후관리(시장조사·상품개발, SNS 홍보, 귀국 후 2주에 1회 최소 3회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업체여야 함(입찰참가등록서류로 등록증 사본 제출).
2)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업체
⑦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이 아니고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 아닌 자.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 및 해당 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입찰서 제출 필요. 등록서류 접수기한은 2026. 10. 15. 17:00까지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까지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 수행 기간
- 계약기간 1년 (2026.11.15.부터)
2026.11.15.~2027.11.14.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 2026.11.15.~2027.11.14.(1년)
문서 분석
- 일의 형태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 사업 운영·연결
전담 인력 상주 근무
의료 통역 서비스
픽업(샌딩)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중동국비환자 청구 지원 서비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3,897,224원
- 배정예산
- 70,286,946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외국인환자유치업자(690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
| 평가 항목 | 배점 |
|---|---|
| 유사용역 이행실적 | 10점 |
| 서비스 안정성 | 10점 |
| 전담 상주인력 | 10점 |
| 통역사의 수준 및 능력 | 10점 |
| 픽업서비스 역량 | 10점 |
| 운행의 안정성, 대응성 | 10점 |
| 환자 편의서비스 | 10점 |
| 사후관리 서비스 | 10점 |
| 검수 및 정산 | 10점 |
| 전반 협조도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랍 환자 컨시어지·의료통역 운영
용역 › 기타
공항 픽업·호텔 예약·의료통역사 수급·24시간 온콜·비자·사후관리 등 중동 환자 편의 전반을 상주인력으로 제공하는 복합 컨시어지 용역으로 어느 한 칸에 딱 맞지 않는다.
- 전담 인력 상주 근무(평일 08:30~17:30, 24시간 On-call)
- 의료 통역 서비스(통역사 6명 이상 직접 고용, 진료·검사·수술·동의서 통역)
- 공항 픽업·샌딩(피켓, 환전·유심·수화물 보조, VIP 영접)
- 호텔 예약·숙소 관리
- 비자 발급·연장 지원(출입국사무소 동행)
- 진료예약·입국 지원, 관광 안내
- 사후관리(귀국 후 2주 1회 3회 이상 팔로업, 만족도 조사)
- 마케팅·홍보 지원(시장조사, 브로슈어, SNS 월 2회 업데이트)
- 아랍 의료코디네이터 업무
중심 · 중동국비환자 청구·정산 지원
용역 › 기타
무관부·아부다비보건청 등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에 청구 가능한 금액 기준으로 월별 정산·세금계산서 발행·진료지원비 선지급을 대행하는 별도 업무다.
- 차량 배차비 정산(공항 편도 150,000원/170,000원, 시내 25,000~50,000원)
- 통역비 정산(시간당 62,500원/50,000원, 15분 단위 계산)
- 진료지원 서비스(간병인비·의료기기·원외 검사·약품 선지급 및 구매대행)
- 월별 서비스 내역서·검수조서·운행일지 제출
- 위탁 수수료 정산(진료비 입금 시점 기준)
딸린 일 · 차량 배차·운행 서비스
용역 › 임대·렌탈
공항·병원·숙소 간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기사와 차량을 배차·운행·정비·방역까지 책임지는 운송 서비스다.
- 공식·비공식 일정 택시 배차
- 차량 유지관리·정비·보험 가입
- 차량 방역·기사 감염관리
- 사고 발생 시 보고·대체차량 배차
- 결행 시 손해배상(1회 운행단가 3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업체여야 함(입찰참가등록서류로 등록증 사본 제출).
2)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업체
⑦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이 아니고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 아닌 자.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 및 해당 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입찰서 제출 필요. 등록서류 접수기한은 2026. 10. 15. 17:00까지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까지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종합병원 등 컨시어지 운영 용역 이행완료실적을 실적증명서로 제출, 4건 이상 10점·3건 8점·2건 6점·1건 이하 4점. 민간실적은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동일 사업장 내 계약연장·재계약은 1건으로 간주.
- 크기 · 4~10점 4건 이상 10점, 3건 8점, 2건 6점, 1건 이하 4점
| 4건 이상 | 3건 | 2건 | 1건 이하 |
| 10 | 8 | 6 | 4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종합병원 등 컨시어지 운영 용역 이행완료 실적, 단일 계약건, 최근 5년 이내, 민간실적은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확인서에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종합병원 등 컨시어지 운영 용역 이행완료실적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확인서에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동일 사업장 내 계약연장 및 재계약은 1건으로 간주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국제진료센터 내 상주 근무 및 병원 내 이동 안내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가. 근무시간 : 평일 08:30~17:30 (시간은 국제진료센터 근무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컨시어지 및 아랍어 통역 전담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전담인력 상주 근무와 더불어 환자 예약 및 요청에 따른 통역/배차 서비스 제공
가. 근무시간 : 평일 08:30~17:30 (시간은 국제진료센터 근무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컨시어지 및 아랍어 통역 전담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한다.
병원은 익일 환자 예약 스케쥴에 따라 필요한 통역사 수와 일정을 계약상대자에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의료통역사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배정한다.
일의 분량
전담 인력 상주 1명 이상 · 의료통역사 직접 고용 인원 6명 이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컨시어지 및 아랍어 통역 전담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한다.
최소 6명 이상 의료통역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24시간 On-call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고 원활한 진료 및 컨시어지 제공을 위해 24시간 On-call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위탁 수수료는 진료비 기준 요율로 정산하며, 차량 및 통역은 건당/시간당 단가로 월별 정산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차량, 통역, 진료지원 서비스 등을 실적 및 실비로 정산함
비용은 정해진 건당, 시간당 단가에 따라 월별 정산한다.
병원과 금액 정산 시 관련 세금을 포함한 실비로 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방법 : 총액입찰 (VAT포함, 연간 아랍환자 진료비 추정금액 × 제안수수료율로 투찰)
비용은 정해진 건당, 시간당 단가에 따라 월별 정산한다.
병원에서 계약상대자 측으로 지급하기로 계약된 요율의 수수료는 환자의 최종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유사용역 이행실적(10점), 서비스 안정성(10점), 전담 상주인력(10점) 등 다수 항목이 각 10점으로 배정됨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서비스 안정성 (10)
전담 상주인력 (10)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962-000
- 참조번호
- 2026-0649
- 공고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3,897,224원
- 배정예산
- 70,286,946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4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76조 유자격자(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를 모두 갖춰야 함. 업종 코드 밖 자격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업체여야 함(입찰참가등록서류로 등록증 사본 제출).
2)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업체
⑦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거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종합병원 등 컨시어지 운영 용역 이행완료실적을 실적증명서로 제출, 4건 이상 10점·3건 8점·2건 6점·1건 이하 4점. 민간실적은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동일 사업장 내 계약연장·재계약은 1건으로 간주.
- 크기 · 4~10점 4건 이상 10점, 3건 8점, 2건 6점, 1건 이하 4점
| 4건 이상 | 3건 | 2건 | 1건 이하 |
| 10 | 8 | 6 | 4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종합병원 등 컨시어지 운영 용역 이행완료 실적, 단일 계약건, 최근 5년 이내, 민간실적은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확인서에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종합병원 등 컨시어지 운영 용역 이행완료실적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확인서에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동일 사업장 내 계약연장 및 재계약은 1건으로 간주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이 아니고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 아닌 자.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제출.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병원이 사용공간·시설·전산장비를 제공하고 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사무용품만 부담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병원은 계약상대자 상주인원이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용공간을 제공한다.
병원은 장소, 시설물, 집기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책상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의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환자 코디네이션 업무 및 concierge 서비스 업무 외에 필요한 물품(사무용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도급
막음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대·재위탁 시 계약 해지, 병원 승인 없이 하청·재하청 불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대 또는 재위탁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병원”의 승인 없이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서비스 제공 내역(공항 픽업, 호텔, 통역사 근무내역 및 근무일지 등)을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병원의 검수를 거침
- 따를 표준·지침 ·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병원 지정 양식 및 형태, 병원 감염관리지침, 국가 방역 정책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 통역사는 병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통역일지를 작성하여 병원이 지정 한 기한까지 병원이 지정한 형태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 및 병원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서비스 제공 내역(공항 픽업, 호텔, 통역사 근무내역 및 근무일지 등)을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병원에 제출한 검수조서 및 운행일지 내용이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병원은 환자 예약 스케쥴, 홍보물,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제공 내역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병원은 익일 환자 예약 스케쥴에 따라 필요한 통역사 수와 일정을 계약상대자에 제공하고
공항에서 병원 또는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 병원이 제공한 홍보물, 기념품 및 병원이 별도로 요청한 물품(대장약 등)을 전달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일
정기(일일, 주간, 월간 등) 및 수시 보고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의료 통역사는 병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통역일지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한 검수조서 및 운행일지 내용이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력제공 및 비의료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하여 정기(일일, 주간, 월간 등) 및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인력제공 및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하여 정기(주간, 월간 등) 및 수시로 보고하고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서비스 제공 내역서, 통역일지, 교육시행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관리 결과 서면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병원이 지정한 양식, 기한, 형태
의료 통역사는 병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통역일지를 작성하여 병원이 지정 한 기한까지 병원이 지정한 형태로 제출한다.
병원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서비스 제공 내역(공항 픽업, 호텔, 통역사 근무내역 및 근무일지 등)을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교육시행 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 결과를 월 1회 병원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아랍어 의료통역사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크기 ·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② 근무자격 – 아래 자격들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국제진료센터 내 상주 근무 및 병원 내 이동 안내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가. 근무시간 : 평일 08:30~17:30 (시간은 국제진료센터 근무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컨시어지 및 아랍어 통역 전담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의료통역사의 경우 최소 6명 이상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재직 기간 · -
- 크기 · -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 조건 · 없음
최소 6명 이상 의료통역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사항 없음
근무 시간
평일 08:30~17:30 상주 근무하며, 응급상황 대비 24시간 On-call 서비스를 제공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필요 시 업무를 지원함.
근무시간 및 운영방식
가. 근무시간 : 평일 08:30~17:30 (시간은 국제진료센터 근무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컨시어지 및 아랍어 통역 전담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한다.
다.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고 원활한 진료 및 컨시어지 제공을 위해 24시간 On-call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입출국 환자지원, 응급 환자나 사망 환자 발생 등 필요 시 컨시어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및 의료정보이용서약서 제출 의무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병원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과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이용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과정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알게 된 병원 및 개인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병원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초 근무일 이전 및 30일 이상 공백 후 근무 시 코로나19 결과지 제출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 대상 · 기타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제출
계약 이후 전담인력의 최초 근무일 이전 코로나19 결과지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상의 근무 공백 이후 근무 시의 경우에도 상주인원의 코로나19 결과지를 근무 예정일 이전 병원 측으로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전담인력 상주 근무와 더불어 환자 예약 및 요청에 따른 통역/배차 서비스 제공
가. 근무시간 : 평일 08:30~17:30 (시간은 국제진료센터 근무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컨시어지 및 아랍어 통역 전담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한다.
병원은 익일 환자 예약 스케쥴에 따라 필요한 통역사 수와 일정을 계약상대자에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의료통역사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배정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대 또는 재위탁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일
중동 환자의 진료를 위한 공항 픽업/샌딩, 호텔 예약, 의료 통역 및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동 국비 환자의 비용 청구 및 정산을 지원하는 용역이다.
중동 환자의 원활한 진료에 필요한 공항 픽업 및 샌딩, 호텔 예약, 의료 통역사 수급 등 컨시어지 및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중동 국가 특성상 국비를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러한청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전담 인력 상주 1명 이상 · 의료통역사 직접 고용 인원 6명 이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컨시어지 및 아랍어 통역 전담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한다.
최소 6명 이상 의료통역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수행 기간
계약기간 1년 (2026.11.15.부터)
2026.11.15.~2027.11.14.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 2026.11.15.~2027.11.14.(1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 : 2026.11.15.~2027.11.14.(1년)
최소 투입 인원
전담 상주인력 1명 이상 · 의료통역사 직접 고용 인원 6명 이상
- 조 편성 · 해당 없음
컨시어지 및 아랍어 통역 전담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한다.
최소 6명 이상 의료통역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시장조사, 홍보 활동 기획 및 지원, SNS 업데이트, 귀국 후 사후 관리(전화, 메일 발송) 및 만족도 조사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홍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기획하거나 지원한다.
병원이 지정한 SNS 계정에 월 2회 이상 병원 소식 업데이트
환자 귀국 후 2주에 1회씩 최소 3회 이상 follow-up을 위한 전화 및 메일, 소식지 등을 발송하여 재방문 유도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월 1회 병원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우리 부담 신규직원 교육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신규직원 교육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 사업 운영·연결
전담 인력 상주 근무
의료 통역 서비스
픽업(샌딩)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중동국비환자 청구 지원 서비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업체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입찰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 및 해당 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입찰서 제출 필요. 등록서류 접수기한은 2026. 10. 15. 17:00까지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까지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회는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을 수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 기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24시간 On-call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고 원활한 진료 및 컨시어지 제공을 위해 24시간 On-call 서비스를 제공한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결원 발생 또는 업무공백 시 즉시 시정조치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일 이상 결원 발생 또는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결과를 병원으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및 공항, 호텔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현장 여건
병원 내 상주 근무 및 차량 운행, 통역 서비스 제공. 병원은 사용공간, 장소, 시설물, 집기 및 전산장비를 제공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병원은 장소, 시설물, 집기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병원은 계약상대자 상주인원이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용공간을 제공한다.
병원은 장소, 시설물, 집기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책상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의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평일 상주 근무 외에 토/일/공휴일 및 평일 야간(18:00~23:00)에 요청 시 통역사 상주 및 24시간 온콜 서비스 제공
평일 08:30~17:30 (시간은 국제진료센터 근무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컨시어지 및 아랍어 통역 전담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입출국 환자지원, 응급 환자나 사망 환자 발생 등 필요 시 컨시어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재원중인 입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상 근무시간에 1명 이상의 통역사를 상주시켜며, 평일 야간(18:00~23:00),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주간에는 병원 요청이 있을 시에 1명 이상의 통역사를 상주시킨다.
경비 부담
나눠짐
시설, 집기, 전산장비는 병원 부담이며, 사무용품 및 신규직원 교육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차량 및 통역 비용은 정해진 단가에 따라 정산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병원은 장소, 시설물, 집기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책상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의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환자 코디네이션 업무 및 concierge 서비스 업무 외에 필요한 물품(사무용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신규직원 교육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위탁 수수료는 진료비 기준 요율로 정산하며, 차량 및 통역은 건당/시간당 단가로 월별 정산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차량, 통역, 진료지원 서비스 등을 실적 및 실비로 정산함
비용은 정해진 건당, 시간당 단가에 따라 월별 정산한다.
병원과 금액 정산 시 관련 세금을 포함한 실비로 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방법 : 총액입찰 (VAT포함, 연간 아랍환자 진료비 추정금액 × 제안수수료율로 투찰)
비용은 정해진 건당, 시간당 단가에 따라 월별 정산한다.
병원에서 계약상대자 측으로 지급하기로 계약된 요율의 수수료는 환자의 최종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상주인원은 환자 수 증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상주인원은 병원의 환자 수 증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UAE 무관부 및 아부다비보건청의 차량 배차 및 통역 서비스 단가가 명시됨
UAE 무관부 : 공항 픽업/샌딩 - 편도 150,000원
시내배차 - 편도 25,000원
아부다비보건청 : 공항 픽업/샌딩 – 편도 170,000원
시내배차 - 편도 50,000원 (서울-경기간 이동),
편도 40,000원 (서울 시내 이동)
UAE 무관부 : 시간당 62,500원
아부다비보건청 : 시간당 50,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서비스 발생 익월 5일까지 내역서를 전달하고 검수 후 정산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와 병원 간 금액 정산은 월별로 하며, 서비스 발생 익월 5일까지 내역서를 전달하고 병원의 검수가 끝나면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행 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운행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만을 운행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차량 배차 및 통역 비용은 부가세 포함 정산하나, 진료지원 서비스 비용 중 면세 항목이 존재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차량 배차, 통역 비용의 단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정산하며, 진료지원 서비스 비용의 면세 항목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과 정산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의료통역 서비스를 위해 최소 6명 이상의 의료통역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 함
- 기준 인원 · 6명 이상
최소 6명 이상 의료통역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최소 6명 이상 의료통역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유사용역 이행실적(10점), 서비스 안정성(10점), 전담 상주인력(10점) 등 다수 항목이 각 10점으로 배정됨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서비스 안정성 (10)
전담 상주인력 (10)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후관리 서비스(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 제공) 항목이 기술능력평가에 배점되어 있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 서비스 •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제공 10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카테고리 · 임대·렌탈 5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 시 대체차량을 신속히 배차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결행 또는 대체차량 미배차 시 1회 운행 단가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익월 대금청구 시 반영함
차량 운행 중 결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체차량 미배차(미운행)시 1회 운행 단가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익월 대금청구 시 반영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차량 검사,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 불가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차량을 신속히 배차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
차량 검사,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 불가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차량을 신속히 배차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
옮겨 다시 설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노선 변경 시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운반·설치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노선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운행구간 및 시간은 병원 사정상 변경하여야 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노선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 돈 받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신품·제조 시기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hwp ===
아랍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과업지시서
2026.09 Ⅰ. 과업 수행의 범위 중동 환자의 원활한 진료에 필요한 공항 픽업 및 샌딩, 호텔 예약, 의료 통역사 수급 등 컨시어지 및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중동 국가 특성상 국비를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러한청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Ⅱ. 과업 구분 가. 전담 인력 상주 근무 나. 의료 통역 서비스 다. 픽업(샌딩) 서비스 (중동 국가) 라. 컨시어지 서비스 (호텔 예약 서비스, 24시간 On-Call 서비스) 마. 중동국비환자 청구 지원 서비스 바. 기타 서비스 전담 인력 상주 근무 ① 인력배치 및 근무시간 가. 근무시간 : 평일 08:30~17:30 (시간은 국제진료센터 근무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컨시어지 및 아랍어 통역 전담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한다. 단, 입출국 환자 지원, 응급 환자나 사망 환자 발생, 기타 컨시어지 등의 추가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다. 상주인원은 병원의 환자 수 증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입출국 환자지원, 응급 환자나 사망 환자 발생 등 필요 시 컨시어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고 원활한 진료 및 컨시어지 제공을 위해 24시간 On-call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아랍 환자 또는 컨시어지 문의가 없을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인력 상주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내원이 예정되는 등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요청 익일 전담인력이 병원으로 정상근무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상에서는 계약 이후 전담인력의 최초 근무일 이전 코로나19 결과지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상의 근무 공백 이후 근무 시의 경우에도 상주인원의 코로나19 결과지를 근무 예정일 이전 병원 측으로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시점 기준 3일 이내 검사 결과지에 한해 유효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국가 및 병원 방침에 따라 적용한다.) ② 근무자격 – 아래 자격들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랍어 의료통역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나. 중동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 다. 아랍어 관련 통번역대학원 혹은 아랍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라. 종합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1년 이상 아랍어 의료통역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마. 중동국가 출신자로 한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③ 인력관리 가. 결원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를 한다. (결원 인원이 1일 이상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잦은 인력 교체가 없도록 인력 관리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 루어지도록 한다.
다. 1일 이상 결원 발생 또는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결과 를 병원으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환자를 응대하는 서비스 마인드, 업무자세, 실무 실습 등은 업무 배치 전 2주 내외의 교육을 거친 후 업무에 배치한다. 마. 신규직원 교육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증필수교육, 안전교육, 소방교육 등)에 참 여하여야 한다. 사.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 혹은 병원 단 위의 백신접종 방침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하며, 접종을 완료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업무보고 및 협의 가.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의 추가 주문 및 변경, 투입인력의 과업 수행에 관한 제반 요청사항은 국제진료센터를 통하여 진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제공 및 비의료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하여 정기(일일, 주간, 월간 등) 및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 또는 시정한다. 다. 보고내용 : 인력현황, 서비스실적, 기타 업무관련 제반사항 등 라. 업무요구, 결과확인, 기타 지도감독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설 제공 및 관리
① 근무자격 – 아래 자격들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랍어 의료통역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나. 중동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 다. 아랍어 관련 통번역대학원 혹은 아랍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라. 종합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1년 이상 아랍어 의료통역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마. 중동국가 출신자로 한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② 인력관리 병원 요청에 따른 일자별 의료통역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최소 6명 이상 의료통역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잦은 인력 교체가 없도록 인력 관리를 하며 한 환자의 진료에 관해서는 통역사를 교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1일 이상 결원 발생 또는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 민원 등이 발생 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환자를 응대하는 서비스 마인드, 업무자세, 실무 실습 등은 업무 배치 전 2주 내외의 교육을 거친 후 업무에 배치한다. 지원 인력은 환자 수 추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의료 통역이 원활하게 가능한 통역사를 적시에 섭외, 배정, 운영하여 원활한 의료통역서 비스(환자진료 및 간호, 시술, 수술, 검사, 응급실, 의사 회진, 동의서 설명 등)를 제공한다. ③ 통역사 수급 및 관리 세부 지침 병원은 익일 환자 예약 스케쥴에 따라 필요한 통역사 수와 일정을 계약상대자에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의료통역사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배정한다. 한 환자의 진료에 관해서는 되도록 통역사를 교체하지 않아 환자의 치료에 대한 연속성을 도모한다. 부득이한 경우 통역사 간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되도 록 한다. 진료 전 진료과정 안내와 진료 시 통역, 진료 후 검사 및 다음 예약을 안내한다. 검사 전 주의사항, 검사 준비사항, 검사과정 안내 및 동의서 설명, 검사 후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재원중인 입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상 근무시간에 1명 이상의 통역사를 상주시켜며, 평일 야간(18:00~23:00),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주간에는 병원 요청이 있을 시에 1명 이상의 통역사를 상주시킨다. 입원생활 중 주요하게 필요한 입원안내 및 입원수속, 환자 간호, 각종 검사, 회진, 시술, 수술 및 퇴원교육을 지원한다. (동의서 포함) 의료 통역사는 병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통역일지를 작성하여 병원이 지정 한 기한까지 병원이 지정한 형태로 제출한다. 정규 시간 외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온콜 번호를 제공 한다. 계약상대자가 배정한 통역사의 언어수준이 충분치 않거나 의료통역이 원활치 않은 경우, 명백한 품위손상 혹은 불손한 태도로 인하여 환자 측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병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경우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통역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열감지, 문진 등의 방법으로 통역사의 증상을 점검해야 하며, 37.5도 이상의 고열 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자, 고위험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한 자를 배정해서는 안된다. 통역사는 근무시간 중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야 하며, 타인 접촉 전 후로 손소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병원 요청 시 병원에서 제공되는 상시출입자 감염관리교육 내용을 통역사들에게 교육 후 교육시행 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 및 병원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유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문제가 없도록 병원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 하며, 항시 안전을 최우선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통역사가 병원으로 최초 배정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결과지를 통역 지원 예정일 1일 이전(휴일 익일인 경우에는 휴일 이전 정상근무일)까지 병원 측으로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지 판정 시간이 제출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내 음성 판정을 받은 통역사에 한해 근무에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결과지를 제출한 통역사 또한 30일 이상 근무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유효한 새 결과지를 제출하여만 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국가 방역 정책을 고려한 병원 방침에 따르도록 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식적으로 전면 해제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병원이 협의하여 결과지 제출을 중단한다. 계약상대자는 통역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백신 접종이 완료(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이상 접종의 경우에는 최종 접종까지를 완료로 취급한다.)한 통역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④ 업무보고 및 협의 계약상대자는 인력제공 및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하여 정기(주간, 월간 등) 및 수시로 보고하고,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 또는 시정한다. 보고내용 : 인력현황, 서비스실적, 환자만족도, 기타 업무관련 제반사항 등 업무요구, 결과확인, 기타 지도감독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픽업 및 샌딩 서비스 ① 공통 기본 지침
가. 운전자의 의무 1) 도로교통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정비는 항시 철저히 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탑승자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4) 운전자의 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5) 운전자는 탑승자가 행선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식, 병원 로고 등으로 차량 내 외부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차량유지관리 1) 차량 내· 외부는 항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쾌적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2) 상시 차량점검을 실시하여 결행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검사,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 불가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차량을 신속히 배차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 3)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냉난방 장치가 정상가동 되어야 하며 기온 에 따라 쾌적한 환경으로 냉·난방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자의 정보 및 연락처를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 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5) 운행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만을 운행하 여야 한다. 다. 방역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환자의 탑승 전후로 차량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일 열감지, 문진 등의 방법으로 운전기사의 증상을 점검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37.5도 이상의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자를 운전자를 편성해서는 안되며, 담당 기사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각 다른 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차량 탑승 시에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5) 운행 차량 안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며, 차량 내부를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6) 운전기사는 병원 출입 감염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특수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방역차량의 운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에서는 운전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이상 접종의 경우에는 최종 접종까지 를 완료로 취급한다.)한 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라. 사고에 대한 책임 1)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와 병원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아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사항 2) 위의 1항의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는 차량 및 대차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운행(배차)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만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 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마. 결행 등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차량 운행 중 결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체차량 미배차(미운행)시 1회 운행 단 가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익월 대금청구 시 반영한다. 2) 부득이한 결행 시 탑승대기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행 등에 대하 여 문의할 수 있는 상시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결행 및 지연운행으로 교통요금을 요구하는 탑승객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 야 한다. 바. 부적합한 상황 발생 시의 인력 관리 병원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력에 대하여교체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14일 내에 조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병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무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병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근무 중 근무지 이탈, 음주, 수면 및 기타 병원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5) 차량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등 안내 업무 수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속, 신호위반,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운전원의 금지사항을 행하는 경우 - 운전 중 흡연 및 음식물 취식, 전화통화 행위 및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잡담행위 등으로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 배차 운행시간의 결행 및 운행시간 이외의 운전행위
9) 방역 관리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② 과업 세부 지침 1) 외국인환자에게 공식 일정 택시배차 (외래/검사/입퇴원/응급실 등 계약처에서 승인한 병원일정, 대사관 및 무관부 방문, 입출국시 공항배차), 비공식 일정 택시배차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담당한다. 환자 및 병원 스케줄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적시에 배차를 제공하며, 환자에게 차량번호와 도착시간, 장소 등을 미리 전달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병원에서 사전에 통보한 운행시간을 준수하며, 병원에서 사전에 시간 변경을 통 보할 시 병원과 조율하여 운행한다. 3) 운행과정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 가능한 컨시어지 담당자 또는 콜센터 연락처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운행구간 및 시간은 병원 사정상 변경하여야 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노선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5) 탑승인원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노선을 감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6) 병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용역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 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이 병원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 픽업(샌딩)
가. 항공 및 호텔예약 서비스 1) 외국인환자의 입출국일정을 확인하여, 입출국시 항공 예약 및 예약일자 변경, 필 요 시 항공사에 휠체어 예약, 리무진 서비스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외국인환자의 숙소예약 및 변경 등 숙소체류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나. 비자발급 및 연장 등 관리 1) 환자와 동반 가족 등의 여권 및 항공권을 확인하여 비자 만료일 및 출국일을 관리한다. 2) 비자 만료 2주 전에 병원 및 해당 환자, 동반가족에게 비자 연장 필요서류와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3) 비자연장에 필요한 서류(숙박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재정보증서 등)를 준비하고, 대사관 및 무관부에 서류를 요청한다. 4) 비자발급 및 연장을 위한 방문일정과 시간을 조정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을 지원하는 등 비자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여 환자의 비자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다. (병원 요청 시) 외국인환자에 관광 등 한국 내 여행(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병원 요청 시) 국제공항이송이 필요한 환자의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마. (병원 요청 시) 사망환자의 경우 장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중동국비환자 청구 지원 서비스 ① 공통 청구 지침 가. 비용은 정해진 건당, 시간당 단가에 따라 월별 정산한다. 나. 통역 비용은 시간 단위 계산을 기본으로 하나, 1시간을 채우지 못한 단위의 경우에는 15분 단위로 계산한다. (ex. 4시간 15분 근무 시 4.25시간, 4시간 45분 근무 시 4.75시간)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서비스 제공 내역(공항 픽업, 호텔, 통역사 근무내역 및 근무일지 등)을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라. 내역서에는 서비스 제공일자, 서비스 유형, 환자번호, 환자명(full name), 동반인 정보, 출발지 및 행선지 등 병원이 지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원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병원에 제출한 검수조서 및 운행일지 내용이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와 병원 간 금액 정산은 월별로 하며, 서비스 발생 익월 5일까지 내역서를 전달하고 병원의 검수가 끝나면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요청을 받은 해당 월 10일 이전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차량 배차, 통역 비용의 단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정산하며, 진료지원 서비스 비용의 면세 항목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과 정산한다. ② 차량 배차 서비스 가. 병원과 금액 정산 시, 계약상대자는 실비 금액과 무관부를 비롯한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에서 청구가능금액을 병기한 자료를 제출하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 중동 비용 보증 기관에 청구가능 금액을 지급하고, 만약 차액분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나. 거동 불편 환자 등 필요한 경우 일반 택시 외에 VAN 등을 배차할 수 있으나 무관부, 아부다비 보건청을 비롯한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금액만큼만 병원에 청구한다.
1) 병원이 지정한 SNS 계정에 월 2회 이상 병원 소식 업데이트 2) 다국어 홈페이지 번역 지원 ② 환자 편의 서비스 제공 가. 비자 관리 지원 나. 항공권 예약 지원 다. 여행 정보 제공 라. 각종 생활 및 편의 정보 제공 마. 자기부담금 발생 고객의 교통 서비스 제공 ③ 사후 관리 서비스 가. 환자 귀국 후 2주에 1회씩 최소 3회 이상 follow-up을 위한 전화 및 메일, 소식지 등을 발송하여 재방문 유도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월 1회 병원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나. 외래 follow-up 일정에 따라 환자 재입국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만족도 조사지의 내용 및 문항은 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아랍 의료코디네이터 업무 가. (병원 요청 시) 아랍 의료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제공하는 업무 매뉴얼 기준을 준수한다. 위탁 수수료 정산 ① 지급원칙 가. 병원에서 계약상대자 측으로 지급하기로 계약된 요율의 수수료는 환자의 최종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중동 현지 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경우 정산 시점은 진료의 종료 및 출국 시점이 아닌 중동 현지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병원에 최종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금 후 최종 점검이 확인된 익월 계약상대자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 병원에서 계약상대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며, 계약상대자가 필요시 병원에서 보증한다. 라. 계약 시점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는 계약종료일까지 위탁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마.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무관부를 비롯한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으로부터 청구 진료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정산시점 가. 병원은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으로부터 청구한 진료비를 입금받으면 계약상대자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익월 5일까지 서비스 내역서를 병원에 전달하며 병원이 검수를 마치면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정산이 완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추후 재검 결과 명백한 청구 오류 사실이 있으면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올바르게 재정산하여야 한다. Ⅲ. 계약 일반 사항 가.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대 또는 재위탁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권리, 채권(미수도급비)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 병원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과 환경개선, 외부평가 등 병원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업무평가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라. 당해 업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평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기간 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 간에 업무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해석과 조정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위반으로 발생된 각종 손해와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또는 제3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국제진료센터] 외국인 환자 컨시어지 운영 지원 용역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따라 다음에 고 지하는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유해·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상의 이행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병원 내 차량 진입 및 진출 시 아래의 지역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병원 본관 1층 횡단보도 및 환자 셔틀버스 승하차 구역 반드시 서행 응급의료센터 전면 응급차량 전용 동선 진입 금지 및 양보 지하 주차장 진입 시 제한 높이 확인 및 보행 환자 주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하차 구역 내 장기 주차 금지 (반드시 승하차 후 즉시 이동)
나. 작업 중 주요 위험요인 및 자율점검표 ○ 외국인 환자 공항 픽업 및 차량 운행 작업 위험요인 및 자가진단 항목 1. 운행 전 차량 이동 계획서(스케줄)를 작성하고, 지정된 운행 노선과 지침을 준수할 것 2. 공항 고속도로 및 병원 내 경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엄격히 준수할 것 3. 환자 탑승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할 것 4. 장거리 운행(공항-병원) 시 운전자의 피로 누적 방지를 위해 적정 휴식 시간을 확보할 것 5.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내비게이션 과도한 주시 등 전방 주시 태만 행위를 금지할 것 6. 환자 수하물(대형 캐리어) 상·하차 시 요통 방지를 위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무리한 중량을 혼자 들지 말 것 7. 기상 악화(폭우, 폭설, 안경 등) 시 안전거리를 평소의 2배 이상 확보하고 감속 운행할 것 8. 운행 차량의 제동장치, 타이어 마모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이력을 관리할 것 9. 공항 픽업 유도 구역 및 병원 승하차장 등에서 환자가 내릴 때, 후방에서 접근하는 이륜차(오토바이, 킥보드) 또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없는지 운전자가 먼저 주변을 확인 후 문을 개방하도록 안내할 것 ○ 통역 및 밀착 컨시어지 서비스 (병원 내 이동 및 안내) 위험요인 및 자가진단 항목 1. 감염성 질환 환자 또는 병원 내 감염 고위험 구역(격리병동, 중환자실 인근 등) 동행 시, 개인 보호구(KF94 마스크, 필요시 장갑 등)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 전후로 손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교차 감염을 예방할 것
2. 병원 바닥 물기 청소 구역이나 요철이 있는 곳을 통과할 때 환자와 동행자의 낙상 위험을 전방 확인하여 안내할 것 3. 휠체어 또는 이동형 침대로 환자를 안내할 때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틈새 끼임 위험을 확인하고 주의를 집중할 것 4.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 구역(원무과, 대기실 등) 이동 시 환자와의 거리를 상시 유지하고, 시각적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동행하여 환자의 동선 이탈이나 길 잃음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5. 다양한 국적의 환자 응대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고충 처리 기준을 숙지할 것 6. 방사선 구역, 통제 구역 등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병원 내 특정 구역의 출입 제한 표시를 확인하고 준수할 것 ○ 응급조치 위험요인 및 자가진단 항목 1. 이동 중 환자의 급격한 상태 악화 또는 차량 사고 발생 시의 병원 응급의료센터 및 119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할 것 2. 컨시어지 담당자는 외국인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된 비상 대피 안내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을 것 3. 차량 사고 및 경내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도급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기록·관리할 것 4. 응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할 것 5. 픽업 및 이동 전 환자의 특이 환자 정보(지병, 약물 알레르기, 소지 중인 비상약 등)를 미리 파악하고, 급격한 증상 변화가 발생할 경우 국제진료센터 담당 의료진 및 대형 병원 응급센터로 즉시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할 것 [별지1] 평가항목 아래 항목들은 아랍 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의료통역 서비스]
1. 통역사의 전문성 (의료용어 이해도, 전달력, 숙련도 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2. 통역사의 근무 태도 (서비스 마인드, 정시출퇴근, 근무지 이탈 여부 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3. 통역사 섭외 및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결원 발생 여부, 잦은 인력 교체 여부 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차량 배차 서비스] 4. 배차의 정확성 및 적시성 (진료 스케쥴에 맞게 지정된 장소로 배차가 되었는지 여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호텔 예약 및 관리 서비스] 5. 호텔 예약의 정확성 및 적시성 (환자 입출국 스케쥴에 맞게 호텔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진료지원 서비스] 6. 원외처방약 조달의 정확성 및 적시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7. 의료기기 및 소모품 조달의 정확성 및 적시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8. 간병인 섭외 및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생활지원 서비스] 9. 관광안내 등 일상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환자로부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0. 콜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환자로부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사무/행정 서비스] 11. 각종 일지(차량 배차, 통역사 배정, 구매대행 내역 등)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2. 월별 서비스 내역 및 청구서가 기한 내에 도달하였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3. 기타 필요한 경우 병원의 협조 요청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감염관리 교육, 법정필수교육 수행 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별지2] 1. Initial Contact Point 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병원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웹사이트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병원, 의사, 서비스 범위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환자가 질문이나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응답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의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을 통하여 답변이 되도록 한다. 다. 국내여행정보 등을 제공한다. 라. 정중한 태도로 환자를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 호칭은 Mr./Miss./Mrs.000으로 사용하고 환자가 원하는 호칭을 사전에 확인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개찰)일시 : 추후 공지 (규격(기술)평가 진행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까지 3)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1:00 4)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진료센터 김호빈(☎031-787-203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HLS) (www.snuhls.com)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3. 평가기준.hwp ===
제안 평가결과
건명 : 아랍 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용역
국제진료센터
□ 기술(규격) 평가 기준 가.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수행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 (합계 100점) 나. 평가 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 다.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배점·평가
| 평가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제출서류 | |
|---|---|---|---|---|---|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전반 운영,수행 능력 |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종합병원 등 컨시어지 운영 용역 이행완료실적 ※ 세부배점 (실적증명서 제출) | 10 | 실적 증명서 |
| 서비스 안정성 | • 컨시어지 서비스의 일관된 지속 가능성 | 제안서 | |||
| 의료통역 서비스 | 전담 상주인력 | • 상주하는 전담 컨시어지 인력 운용 계획 | |||
| 통역사의 수준 및 능력 | • 통역사 보유 정도, 언어 숙련 및 실무 경력 • 담당자와 유기적 소통을 통한 적시 통역 지원 | ||||
| 픽업센딩 서비스 | 픽업서비스 역량 | • 공항의 원활한 픽업 서비스 제공 | |||
| 운행의 안정성, 대응성 | • 차량, 운전기사의 안정성, 결행 및 사고 가능성 • 갑작스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 | ||||
| 그 외 컨시어지 서비스 | 환자 편의서비스 | • 비자 관리, 항공권 예약, 숙박 및 편의 서비스 • 다양한 호텔 정보를 제공, 숙소와 유기적 연계 | |||
| 사후관리 서비스 | •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제공 | ||||
| 기타 | 검수 및 정산 | •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체계적인 시스템 제공 • 중동 송출 기관 수수료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 • 중동 송출 기관에 대한 청구 지원 서비스 | |||
| 전반 협조도 |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방역지침에 대한 협조도 • 마케팅, 홍보, 행사 등 연계 가능성 | ||||
| 합 계 | 100 |
| 4건 이상 | 3건 | 2건 | 1건 이하 |
|---|---|---|---|
| 10 | 8 | 6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