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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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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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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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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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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용 수산물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급식용 수산물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식품별 납품 기준.hwp · 공고규격서
- 2026년 10월 수산물 규격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수산물
- 추정가격
- 2.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무슨 일
- 급식용 수산물 95종 구매·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가오리채 등 95종)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기 위한 구매 입찰이다. 규격서에 품목별 규격·포장단위·기초가·구입예정량이 정해져 있다.
- 가오리채, 갈치, 고등어, 오징어, 새우, 조기 등 수산물 95종을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원산지, 냉동·냉장, 중량·크기, 손질 상태, HACCP 여부 등)에 맞춰 납품
- 냉동·냉장 제품은 물기·포장을 제거한 실 중량으로 납품하고, 냉동은 해동 후 중량이 규격과 동일해야 함
- 생선 손질은 '배갈라 토막'과 '토막' 기준에 따라 가운데 뼈는 남기고 내장·머리·꼬리·지느러미 등 비가식 부분 제거
- 수입산은 수입원 최초 부착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산·국내가공품은 제조원 표시
- 포장지에 원산지, 유통기한(소비기한 ⅘ 이상 남은 것)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기재, 거래명세표에 수입 국가명 표시
- 냉동·냉장 차량으로 적정 온도 유지 납품, 녹은 흔적이나 절단면 얼음 결정체 없어야 함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가입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업체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납품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보험증서 제출이 요구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이 필요하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07.(수) 16:00 ~ 2026. 10. 15.(목) 14:00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 규격·기술 심사
- 점수와 통과선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 심사
- 통과선 · 85점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문서 분석
- HACCP
- 점수에 반영
HACCP 적용은 우대 가점(+3~5점)으로 평가표에 반영되며, 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에 관계없이 인정한다. 참가 자격(벽)이나 납품 의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의 HACCP 우대 가점은 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처(도축장·가공장)의 HACCP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문서 분석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격
- 추정가격
- 249,680,446원
- 배정예산
- 274,648,491원
- 기초금액
- 1,163,35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24,968,0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납품
- 납품 6개월 (2026. 11. 01.부터) · 문서
- 품명
- 신선한생선 (5012153901)
- 수량
- 62,215 kg
문서: 일의 분량 · 가오리채 10kg · 가자미(손질) 80kg · 간고등어 100kg · 갈치 800kg · 건멸치(대멸) 200kg · 건멸치(소멸) 160kg · 건멸치(자멸) 10kg · 건멸치(중멸) 160kg · 건미역 600kg · 건새우(두절) 200kg · 건파래 5kg · 고등어 2,000kg · 고등어순살 10kg · 곰피(쇠미역) 20kg · 구운파래김(전장) 300속 · 굴(냉동) 100kg · 굴(냉장) 100kg · 김(파래) 80속 · 김가루(생) 5kg · 김가루(조미) 5kg · 꼬막살 50kg · 꼬시래기 100kg · 꽁치(토막) 100kg · 꽁치(통) 80kg · 꽃게(토막)크기-2L 400kg · 꽃게(토막)크기-3L 400kg · 낙지(절단) 1,200kg · 낙지(통) 10kg · 날치알 10kg · 다슬기살 20kg · 다시마(건) 20kg · 다시마(쌈) 600kg · 다시마 튀각 80kg · 대구 200kg · 돌자반볶음 600kg · 동태(토막) 700kg · 동태곤이(동태알,난소) 10kg · 동태이리(명태,정소) 10kg · 동태포 20kg · 디포리 100kg · 매생이 40kg · 명엽채 400kg · 모시조개 100kg · 미꾸라지(국산) 20kg · 미역줄기 700kg · 민물새우 100kg · 바다장어포 200kg · 바다장어포(초벌구이) 200kg · 바지락 100kg · 뱅어포 10속 · 베이비 손질 갑오징어 600kg · 북어껍질 10kg · 북어머리 20kg · 북어채(마른것) 400kg · 삼치 600kg · 삼치순살 20kg · 새우(대하) 20kg · 새우(중하) 400kg · 새우살 400kg · 새우살(자숙) 600kg · 새우살(칵테일,냉동) 400kg · 새우젓 100kg · 소라살(위소라살) 20kg · 솔방울 오징어 200kg · 실오징어채(건) 10kg · 아귀 50kg · 연어 500kg · 오만둥이 100kg · 오징어(가문어) 200kg · 오징어(국산) 1,500kg · 오징어(수입) · 오징어링(수입) · 우렁살 200kg · 임연수 600kg · 재첩살 10kg · 적어 100kg · 조갯살(냉동) 20kg · 조갯살(냉장) 40kg · 조기(백조기) 10kg · 조기(참조기) 300kg · 조미김(2g) 20,000개 · 조미김(4g) 20,000개 · 주꾸미(절단) 700kg · 주꾸미(통) 20kg · 쥐어채 10kg · 진미채 300kg · 코다리 800kg · 톳 10kg · 톳(말린것) 10kg · 해물믹스 20kg · 해파리 400kg · 홍합(피) 500kg · 홍합살(냉동,수입) 400kg · 홍합살(냉장) 10kg · 황태포(건) 80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4:00 | D-2 |
| 개찰 | 10/15(목) 15:00 | D-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3명 이상 | 5점 |
| 종업원 수 - 2명 이하 | 4점 |
| 신용등급 -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 10점 |
| 신용등급 -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 9점 |
| 신용등급 -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8점 |
| 납품실적 - 입찰 금액의 100% 이상 | 20점 |
| 납품실적 -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 19점 |
| 납품실적 -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 18점 |
| 납품실적 - 입찰 금액의 25% 미만 | 17점 |
| 시설물 확보 - 5개 모두 있음 | 25점 |
| 시설물 확보 - 4개 있음 | 24점 |
| 시설물 확보 - 3개 있음 | 23점 |
| 시설물 확보 - 2개 있음 | 22점 |
| 시설물 확보 - 1개 이하 | 21점 |
| 건강진단 -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 10점 |
| 건강진단 -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 9점 |
| 건강진단 -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8점 |
| 작업장 소독 - 3회 이상 소독 | 10점 |
| 작업장 소독 - 2회 소독 | 9점 |
| 작업장 소독 - 1회 이하 소독 | 8점 |
| 납품거리 - 60㎞ 미만 | 20점 |
| 납품거리 - 60㎞ 이상 90㎞ 미만 | 19점 |
| 납품거리 - 90㎞ 이상 120㎞ 미만 | 18점 |
| 납품거리 - 120㎞ 이상 | 17점 |
| HACCP - HACCP 적용 | 5점 |
| HACCP - 소규모 HACCP 적용 | 3점 |
| 결격여부 -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4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수산물 95종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수산물
가오리채·고등어·오징어·김·멸치 등 먹는 수산물 95종을 규격서에 따라 6개월간 정기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전부다.
- 규격서·납품기준에 따른 품목별 실중량 납품(물기·포장 제거, 냉동 해동중량 동일)
- 냉동·냉장 차량을 통한 주 2회 지정일 08:00~09:00 교정기관 내 지정장소 납품
- 원산지·유통기한(소비기한 ⅘ 이상)·제조원 표시 및 거래명세표 원산지 국가명 기재
- HACCP·IQF 등 인증제품 증명서류 납품 시 제출
- 검수(이화학·샘플검수) 대응 및 불합격·하자 품목 반품·교환(3시간 이내 재납품)
- 납품단가 산정(품목별 기초가×낙찰률, 소수점 절사) 및 대금청구
- 지체상금·계약보증금 등 계약조건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가입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업체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납품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보험증서 제출이 요구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이 필요하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07.(수) 16:00 ~ 2026. 10. 15.(목) 14:00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1년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입찰 금액의 100% 이상 시 만점)
- 크기 · 17~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Ⅰ. 업자 안정성 (35점)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수행 기간
납품 6개월 (2026. 11. 01.부터)
계약기간 2026.11.01.~2027.04.30.이며, 특수조건상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7.04.30.까지이고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품 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문 뒤 납품 시한
1일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로부터 기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기초가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납품하고, 납품완료 후 청구한 실적만큼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완료 후 청구한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오리채 등 95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25점), 납품 실적(20점), 납품 거리(20점)
시설물 확보 25점(5개 모두~1개 이하, 21~25점),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 100% 이상~25% 미만, 17~20점), 납품 거리 20점(60km 미만~120km 이상, 17~2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납품단가를 산출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오리채 등 95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수산물은 물기·포장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납품하고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같아야 하며, 원산지·유통기한(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기재하고 수입산은 최초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 냉동·냉장, 크기·중량·손질 상태, HACCP 적용 여부 등 규격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규격서에 품목별 산지·가공·크기·중량·HACCP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한다. 증빙은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의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수산물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 함량 15% 초과 시 위반으로 처리한다.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 함량 15% 초과 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502-000
- 참조번호
-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29호
- 공고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9,680,446원
- 배정예산
- 274,648,491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02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안에 있나, 사업장이 HACCP 적용 사업장인가(대학은 참가 벽, 교도소는 가점)가 먼저다. 교도소 2단계는 규격평가서·증빙을 따로 내 85점을 받아야 가격을 연다. 6개월 고정단가라 수산물 시세 위험도 본다.
질문 94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8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가입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지간 거리
- 크기 · 17~20점
- 대상 · 기타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1년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입찰 금액의 100% 이상 시 만점)
- 크기 · 17~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Ⅰ. 업자 안정성 (35점)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OEM 제품 허용(판매원/유통판매원으로 규격 적용)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IQF,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별로 국내산, 수입산, 원양산 등이 지정되어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규격서의 사양 준수 및 검수 합격
- 따를 표준·지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 74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인증 시 가점 부여
- 대상 · 기타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4/5 이상 남은 것을 납품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4/5
유통기한 또한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 심사
- 통과선 · 85점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 제증빙 자료 제출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07.(수) 16:00 ~ 2026. 10. 15.(목) 14:00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 개최 시 추후 일정 통보 예정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입찰일 전일 18:00까지), 그 외에는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금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수산물 95종 납품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는 일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가오리채 등 95종)을 2026.11.01.~2027.04.30. 계약기간 중 주 2회 지정일에 납품하는 일이다. 품목별로 원산지·냉동/냉장·중량·손질 상태·HACCP 적용 여부 등 규격서가 정한 사양을 갖춘 제품을 실중량 기준으로 납품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는 조건이 없고,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도 아니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수산물 식품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는 것이며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가 품목별로 원산지·중량·손질 상태·포장단위 등을 정해 두고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규격서·공고문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95종
가오리채 등 95종이 한 건으로 묶여 있고, 품목별 수량은 규격서에 있다. 제조사는 품목마다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품 명: 가오리채 등 95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가오리채 10kg · 가자미(손질) 80kg · 간고등어 100kg · 갈치 800kg · 건멸치(대멸) 200kg · 건멸치(소멸) 160kg · 건멸치(자멸) 10kg · 건멸치(중멸) 160kg · 건미역 600kg · 건새우(두절) 200kg · 건파래 5kg · 고등어 2,000kg · 고등어순살 10kg · 곰피(쇠미역) 20kg · 구운파래김(전장) 300속 · 굴(냉동) 100kg · 굴(냉장) 100kg · 김(파래) 80속 · 김가루(생) 5kg · 김가루(조미) 5kg · 꼬막살 50kg · 꼬시래기 100kg · 꽁치(토막) 100kg · 꽁치(통) 80kg · 꽃게(토막)크기-2L 400kg · 꽃게(토막)크기-3L 400kg · 낙지(절단) 1,200kg · 낙지(통) 10kg · 날치알 10kg · 다슬기살 20kg · 다시마(건) 20kg · 다시마(쌈) 600kg · 다시마 튀각 80kg · 대구 200kg · 돌자반볶음 600kg · 동태(토막) 700kg · 동태곤이(동태알,난소) 10kg · 동태이리(명태,정소) 10kg · 동태포 20kg · 디포리 100kg · 매생이 40kg · 명엽채 400kg · 모시조개 100kg · 미꾸라지(국산) 20kg · 미역줄기 700kg · 민물새우 100kg · 바다장어포 200kg · 바다장어포(초벌구이) 200kg · 바지락 100kg · 뱅어포 10속 · 베이비 손질 갑오징어 600kg · 북어껍질 10kg · 북어머리 20kg · 북어채(마른것) 400kg · 삼치 600kg · 삼치순살 20kg · 새우(대하) 20kg · 새우(중하) 400kg · 새우살 400kg · 새우살(자숙) 600kg · 새우살(칵테일,냉동) 400kg · 새우젓 100kg · 소라살(위소라살) 20kg · 솔방울 오징어 200kg · 실오징어채(건) 10kg · 아귀 50kg · 연어 500kg · 오만둥이 100kg · 오징어(가문어) 200kg · 오징어(국산) 1,500kg · 오징어(수입) · 오징어링(수입) · 우렁살 200kg · 임연수 600kg · 재첩살 10kg · 적어 100kg · 조갯살(냉동) 20kg · 조갯살(냉장) 40kg · 조기(백조기) 10kg · 조기(참조기) 300kg · 조미김(2g) 20,000개 · 조미김(4g) 20,000개 · 주꾸미(절단) 700kg · 주꾸미(통) 20kg · 쥐어채 10kg · 진미채 300kg · 코다리 800kg · 톳 10kg · 톳(말린것) 10kg · 해물믹스 20kg · 해파리 400kg · 홍합(피) 500kg · 홍합살(냉동,수입) 400kg · 홍합살(냉장) 10kg · 황태포(건) 80kg
기초금액 1,163,35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입예정량 합계 62,215kg(단, 오징어(수입)·오징어링(수입)은 수량 미기재).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입예정량이 품목별로 숫자로 제시되어 있음(단, 오징어(수입)·오징어링(수입)은 수량 미기재).
가오리채 등 95종 | 규격서참조 | 1,163,350 | 규격서 참조 | 2026. 11. 01.∼ 2027. 04. 30.
가오리채 등 95종 | 규격서참조 | 1,163,350 | 규격서 참조 | 2026. 11. 01.∼ 2027. 04. 30.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수행 기간
납품 6개월 (2026. 11. 01.부터)
계약기간 2026.11.01.~2027.04.30.이며, 특수조건상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7.04.30.까지이고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품 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의정부교도소)이며, 입찰 시 납품지가 정해져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 장소가 교정기관 내 수요기관 지정 장소로 정해져 있음.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의정부교도소로의 납품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음.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현장 여건
납품 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고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 차량으로 납품해야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해당 없음(단순 물품 납품). 위험작업은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해당하는 위험작업이 없음.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함.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 ~ 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해당 문구가 있음.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냉장 품목의 보관·운송 온도 유지 의무가 있음. 냉동(-18℃)·냉장(10℃) 차량으로 납품해야 하며,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함.
- 대상 · 냉장·냉동 냉동·냉장 품목의 온도 유지 조건.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주문 뒤 납품 시한
1일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로부터 기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거래명세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고,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타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 조치, 보안사항 누설 금지.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하며, 이화학 검수·샘플검수도 수요기관이 실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규격제안서 평가는 서류(증빙자료)로만 하며 제안 설명회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재료 및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 주기가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 장소가 문서에 없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납품 시 수요기관 검수만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계약 전 실사·제작 중 검사·입회는 없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Ⅱ. 시설물(25점)에서 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냉동)시설·냉장(냉동)탑차 5개 확보 여부로 21~25점. 특수조건 제3조는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면 된다고 정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규격제안서 제출 시 시설물 확보 증빙(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계약서·사진)을 제출하고 평가하며,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
1.1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 크기 · 21~25점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25점) — 5개 모두 있음 25점, 4개 24점, 3개 23점, 2개 22점, 1개 이하 21점.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 등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음. 평가표의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와 건강진단(종사자 모두 받음 10점)은 인력의 자격·경력이 아니라 회사 보유 인력 수·위생관리 점수이고,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면 된다고만 정함.
- 크기 · 4~5점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5점) —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인력의 자격·경력 점수가 아니라 회사 보유 인력 수 점수.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기타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음. 평가표의 종업원 수·건강진단은 회사 인력 수·위생관리 항목.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음.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은 납품 시한이지 고장·장애 출동 시한이 아님.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음.
처리 시한
3시간 이하
반품·교환 시 재납품 시한이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고 상호조정 가능.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납품도 있음. 24시간·365일 대응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한다고 정함.
- 기점 · 그 밖(짧은 글) 반품·교환 결정(요구) 시점부터 3시간 이내 재납품.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납품은 별도.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문서에 없음. 납품 품목은 식품이고 교육·기술이전 과업이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 물품(수산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계약해지 규정만 있음.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자체가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부품 무상 규정이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뒤 설치·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배상 책임만 정함.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없음.
- 크기 · - A/S 조직 평가 항목이 없음.
- 대상 · - A/S 조직·서비스망·예비품 요구가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기초가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납품하고, 납품완료 후 청구한 실적만큼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완료 후 청구한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오리채 등 95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다.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품목별 기초가가 적혀 있고, 낙찰단가는 기초가에 낙찰률을 곱해 산출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오리채 등 95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의정부교도소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에 품목·규격·포장단위·기초가·구입예정량이 공개돼 있다. 기초가는 있으나 산출내역·원가계산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순번 |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기초가 | 구입예정량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수령 시점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업체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납품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보험증서 제출이 요구된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HACCP 인증 보유 시 우대 가점(+3~5점)을 부여한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특례가 있다.
- 우대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HACCP 인증(적용/소규모 적용)만 우대 가점 대상이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등급을 평가표에서 10점 배점으로 반영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7점)으로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10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신용등급 배점 10점(최고) ~ 7점(최저)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7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대상이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다.
2. 신용등급 | 2.1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를 평가표에서 5점 배점으로 반영한다.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참가 조건(벽)이나 계약 뒤 보유 의무는 없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2명 이하면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3명 이상) ~ 4점(2명 이하)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다. 종업원 수 평가는 회사 보유 인력 기준이며,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도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25점), 납품 실적(20점), 납품 거리(20점)
시설물 확보 25점(5개 모두~1개 이하, 21~25점),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 100% 이상~25% 미만, 17~20점), 납품 거리 20점(60km 미만~120km 이상, 17~2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요구가 없다. HACCP 우대 가점은 인증 보유에 대한 것이지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것이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규격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평가하며, 제안 설명회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표·질의응답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제안 설명회 없음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이 필요하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적용은 우대 가점(+3~5점)으로 평가표에 반영되며, 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에 관계없이 인정한다. 참가 자격(벽)이나 납품 의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의 HACCP 우대 가점은 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처(도축장·가공장)의 HACCP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는 평가표에서 20점 배점 항목으로, 60㎞ 미만이 가장 높고 120㎞ 이상이 가장 낮다. 참가 자격(벽)이나 계약 뒤 의무로 규정된 거리·시간 한도는 없다.
- 한도 · 60km 이하 평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 구간은 60㎞ 미만이다.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의 최고 20점, 최저 17점.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식품군
수산물
규격서의 품목은 모두 수산물(가오리채 등 95종)로 구성되어 있다.
품 명: 가오리채 등 95종
## 수산물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식품(수산물)규격 및 구입예정량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과 작업장 소독은 평가표의 위생관리 항목으로 각 10점씩 배점되어 있다. 참가 자격(벽)이나 계약 뒤 의무로 별도 규정된 위생 조건은 없다.
- 주기 · 1년 이하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크기 · 8~10점 건강진단과 작업장 소독 각 항목의 최고 10점, 최저 8점.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평가표의 위생관리 항목은 종사자 건강진단과 작업장 소독을 대상으로 한다.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납품단가를 산출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오리채 등 95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수산물은 물기·포장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납품하고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같아야 하며, 원산지·유통기한(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기재하고 수입산은 최초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 냉동·냉장, 크기·중량·손질 상태, HACCP 적용 여부 등 규격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규격서에 품목별 산지·가공·크기·중량·HACCP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한다. 증빙은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의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11.01.~2027.04.30.이고,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평가표의 건강진단은 업체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적을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이고, 특수조건의 진단검사는 COVID-19 및 유사 감염병 발생 시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평가표의 결격사유(-16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감점하는 항목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과는 다르다.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지만 이는 법령에 따른 일반 결격사유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수량 계량
수산물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 함량 15% 초과 시 위반으로 처리한다.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 함량 15% 초과 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11.01. ~ 2027.04.30. | |||||||
|---|---|---|---|---|---|---|---|
| 순번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기초가 | 구입예정량 | |
| 1 | 수산물 | 가오리채 | 수입산, 냉동, 무침용 절단 | 1kg | kg | 6,750 | 10 |
| 2 | 가자미(손질) | 수입산, 냉동, 통, 120~140g/마리, 개별냉동, 머리, 꼬리, 내장 제거 | 1kg,5kg | 7,750 | 80 | ||
| 3 | 간고등어 | 국내산, 냉동, 자반, 8kg(24손=48마리), 28cm이상, 살이 눌렸거나 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배부위 통통하며 탄력있는 것 | 1kg,8kg | 6,000 | 100 | ||
| 4 | 갈치 | 수입산, 냉동, 토막 70~80g, 토막 길이 11cm 이하, 은빛 검회색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 HACCP적용식품 | 1kg | 9,000 | 800 | ||
| 5 | 건멸치(대멸) | 국내산, 국물용, 6cm 이상, 쩔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 1.5kg | 14,000 | 200 | ||
| 6 | 건멸치(소멸) | 국내산, 볶음용, 가이리멸치, 3~4cm,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 21,000 | 160 | |||
| 7 | 건멸치(자멸) | 국내산, 볶음용, 가이리멸치, 2~3cm,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 10 | ||||
| 8 | 건멸치(중멸) | 국내산, 볶음용, 고추장멸치, 5~6cm,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 160 | ||||
| 9 | 건미역 | 국내산, 이물질이 없고 부서짐이 적은 것 | 1kg,10kg | 13,000 | 600 | ||
| 10 | 건새우(두절) | 수입산, 볶음용, 두절새우, 협잡물과 곰팡이가 없는 것, 두께 7mm 이상 | 1kg | 25,000 | 200 | ||
| 11 | 건파래 | 국내산, 윤기있고 검은빛을 띠며 붉은빛이나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 이물질이 없으며 눅눅하지 않은 것, 비닐포장된 것 | 250~350g | 9,000 | 5 | ||
| 12 | 고등어 | 국내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조림용 토막 80g,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HACCP적용제품 | 1kg | 5,500 | 2,000 | ||
| 13 | 고등어순살 | 국내산, 냉동, 90~100g,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HACCP적용제품 | 6,000 | 10 | |||
| 14 | 곰피(쇠미역) | 국내산,염장, 쌈용, 박스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염장, | 3,500 | 20 | |||
| 15 | 구운파래김(전장) | 전장김, 구운것, 100장(10매*10봉=1속) 이상,국내산, 10 매씩 비닐 개별포장 | 100장 | 속 | 16,000 | 300 | |
| 16 | 굴(냉동) | 국내산, 냉동, 탈각, 개별냉동, 포장지에 기재된 실중량으로 계측 , IQF | 1kg | kg | 12,500 | 100 | |
| 17 | 굴(냉장) | 국내산, 냉장, 탈각, 얼음채워 포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탄력있고 유백색이며 가장자리 검은색이 선명한 것 | 27,500 | ||||
| 18 | 김(파래) | 국내산, 마른것, 파래김, 비닐 개별포장된 것, 협잡물이 없으며 탈색되지 않은 것, 파래 20~30% 함유 | 1속 | 속 | 13,000 | 80 | |
| 19 | 김가루(생) | 국내산, 조미되지 않은 것 | 1kg | kg | 22,000 | 5 | |
| 20 | 김가루(조미) | 국내산, 조미된 김가루 | 25,000 | ||||
| 21 | 꼬막살 | 국내산, 자숙꼬막살, 냉동, 얼음무게 뺀 실중량 | 16,250 | 50 | |||
| 22 | 꼬시래기 | 국내산, 염장, 이물이 없는 것 | 2,750 | 100 | |||
| 23 | 꽁치(토막) | 원양산, 수입산, 냉동, 토막 70g 또는 구이용 통째 머리,꼬리, 내장 제거,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HACCP적용식품 | 12,000 | ||||
| 24 | 꽁치(통) | 원양산, 수입산, 냉동, 마리당 150g | 6,000 | 80 | |||
| 25 | 꽃게(토막)크기-2L | 수입산, 냉동, 절단, 다리가 탈락되지 않으며 속이 꽉 차고 탄탄한 것 | 11,000 | 400 | |||
| 26 | 꽃게(토막)크기-3L | ||||||
| 27 | 낙지(절단) | 수입산, 냉동, 절단, 짜지 않고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 500~600g | 13,000 | 1,200 | ||
| 28 | 낙지(통) | 수입산, 냉동, 통낙지 850g(4~5마리입),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 1kg | 10 | |||
| 29 | 날치알 | 국내가공, 냉동, 노란색, 날치알 50% 이상 | 500g,800g | 15,500 | |||
| 30 | 다슬기살 | 국내산, 자숙, 탈각,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 | 1kg | 13,000 | 20 | ||
| 31 | 다시마(건) | 국내산, 마른것, 전장 형태, 두께가 두꺼우며 해조류 등 협잡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함,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된 제품 | 16,500 | ||||
| 32 | 다시마(쌈) | 국내산, 염장, 쌈용, 박스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 3,500 | 600 | |||
| 33 | 다시마 튀각 | 국내산, 튀긴것, 다시마 90%이상 | 24,700 | 80 | |||
| 34 | 대구 | 수입산, 냉동, 토막 80g, 수분이 적당하고 신선도가 좋은 것 | 5,000 | 200 | |||
| 35 | 돌자반볶음 | 국내산/ 돌자반(국산)40% 이상 | 500g,1kg | 17,000 | 600 | ||
| 36 | 동태(토막) | 수입산, 냉동, 토막 80g, 살이 탄력이 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 | 1kg | 6,000 | 700 | ||
| 37 | 동태곤이(동태알,난소) | 수입산, 냉동, 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시 제품 | 6,500 | 10 | |||
| 38 | 동태이리(명태,정소) | 수입산, 냉동, 6~8cm 작은 크기알 | 10,000 | ||||
| 39 | 동태포 | 수입산, 냉동, 부침 또는 커틀릿용, 가시가 없으며 녹지 않고 살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은 것, 변색이 없는 것 | 4,750 | 20 | |||
| 40 | 디포리 | 국내산, 국물용, 쩔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배가 터지지 않고 은백색으로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 | 1.5kg | 11,000 | 100 | ||
| 41 | 매생이 | 국내산, 냉장, 냉동, 깨끗하며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 이물질이 없고 세척이 잘 된것 | 1kg | 8,000 | 40 | ||
| 42 | 명엽채 | 국내제조산, 연육 80% 이상, 원산지, 제조사, 제조일 표시된 제품 | 11,000 | 400 | |||
| 43 | 모시조개 | 국내산, 냉장, 겉모시조개,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 해감된 것 | 13,000 | 100 | |||
| 44 | 미꾸라지(국산) | 국내산, 활, 양식, 물무게 뺀 실량 100%, 생기있으며 크기가 일정한 것 | 12,500 | 20 | |||
| 45 | 미역줄기 | 국내산, 염장, 억세지 않고 줄기가 대체적으로 균일한 것, 박스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 1kg,10kg | 4,000 | 700 | ||
| 46 | 민물새우 | 수입산, 냉동, 소분해서 올 경우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된 제품 | 1kg | 7,000 | 100 | ||
| 47 | 바다장어포 | 수입산,냉동, 배갈라 등뼈 제거 | 13,750 | 200 | |||
| 48 | 바다장어포(초벌구이) | 수입산,국내제조, 배갈라 등뼈제거, 초벌구이, 진공팩) | 22,500 | ||||
| 49 | 바지락 | 국내산, 냉장, 피바지락,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 해감된 것 | 6,000 | 100 | |||
| 50 | 뱅어포 | 국내산, 1속, 10장=150g내외 | 1속 | 속 | 10,000 | 10 | |
| 51 | 베이비 손질 갑오징어 | 수입산, 냉동 | 1kg | kg | 15,500 | 600 | |
| 52 | 북어껍질 | 수입산, 마른것 | 13,500 | 10 | |||
| 53 | 북어머리 | 15,000 | 20 | ||||
| 54 | 북어채(마른것) | 수입산, 살이 도톰하며 곰팡이 등 불쾌한 냄새, 눅눅하지않고 부스러짐이 없는 것, 원산지 및 가공업소가 표기된 제품 | 1kg,10kg | 20,000 | 400 | ||
| 55 | 삼치 | 수입산, 냉동, 토막 전 30cm/마리 이상,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0g, HACCP적용식품 | 1kg | 8,500 | 600 | ||
| 56 | 삼치순살 | 수입산, 냉동, 90~100g, 배갈라 뼈 제거,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 12,000 | 20 | |||
| 57 | 새우(대하) | 수입산, 냉동, 대하, 15마리 이하/500g | 17,000 | ||||
| 58 | 새우(중하) | 수입산, 냉동, 중하, 40~50마리/500g | 9,000 | 400 | |||
| 59 | 새우살 | 수입산, 냉동, 탈각, 생것, 칵테일새우(꼬리 붙어있는 것), 크기 26/30, 50~60마리/900g, IQF(개별급속냉동)제품 | 900g | 12,000 | |||
| 60 | 새우살(자숙)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크기 100/200 , 붉은 홍색을 띠며 살은 햐얀빛이 도는 것 | 240~250g | 13,000 | 600 | ||
| 61 | 새우살(칵테일,냉동)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칵테일새우(꼬리 붙어있는 것), 크기 71/90 | 15,000 | 400 | |||
| 62 | 새우젓 | 국내산, 새우 75% 이상, 제조원 표시된 제품, 냄새가 고약하지 않으며 이물, 이미, 이취가 없는 것, 균일한 색 | 1kg | 7,000 | 100 | ||
| 63 | 소라살(위소라살)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위소라살,채썬것, 물무게 뺀 실중량 100% | 22,000 | 20 | |||
| 64 | 솔방울 오징어 | 수입산, 냉동 | 12,000 | 200 | |||
| 65 | 실오징어채(건) | 수입산, 오징어 90% 이상 | 24,000 | 10 | |||
| 66 | 아귀 | 수입산, 냉동, 토막 50g, 비가식분 제거 | 6,750 | 50 | |||
| 67 | 연어 | 수입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0g, 살이 단단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 | 32,500 | 500 | |||
| 68 | 오만둥이 | 국내산, 냉장, 물무게 뺀 실량 100%, 둥글고 탱탱하며 신선한 것 | 9,000 | 100 | |||
| 69 | 오징어(가문어) | 수입산, 반건조 대왕오징어다리 슬라이스(가문어) | 10,000 | 200 | |||
| 70 | 오징어(국산) | 국내산, 냉동, 슬라이스채, 블럭제외, 몸통다리 포함, 무탈피, IQF(개별급속냉동), HACCP적용식품 | 12,000 | 1,500 | |||
| 71 | 오징어(수입) | 수입산, 냉동, 슬라이스채, 블럭제외, 몸통다리 포함, 무탈피, IQF(개별급속냉동), HACCP적용식품 | 11,000 | ||||
| 72 | 오징어링(수입) | 수입산, 냉동, 슬라이스 링, 블럭제외, 무탈피, IQF(개별급속냉동), HACCP적용식품 | 12,000 | ||||
| 73 | 우렁살 | 수입산, 냉동, 자숙, 탈각, 실중량 700g 이상 | 11,500 | 200 | |||
| 74 | 임연수 | 수입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0g, 살이 단단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 | 10,000 | 600 | |||
| 75 | 재첩살 | 수입산, 냉동, 자숙, 탈각, 실중량 700g 이상 | 25,000 | 10 | |||
| 76 | 적어 | 수입산, 냉동, 31cm이상,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1g, 살이 단단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 머리꼬리내장제거 | 9,000 | 100 | |||
| 77 | 조갯살(냉동)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살이 흐물거리지 않는 것 | 250g,1kg | 8,000 | 20 | ||
| 78 | 조갯살(냉장) | 국내산, 냉장, 탈각, 얼음채워 포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 1kg | 22,000 | 40 | ||
| 79 | 조기(백조기) | 수입산, 냉동, 백조기, 마리당 80g 이상, 18cm 이상, 개별냉동, HACCP적용식품 | 5,500 | 10 | |||
| 80 | 조기(참조기) | 수입산, 냉동, 참조기, 마리당 70g 이상, 18cm 이상, 개별냉동, HACCP적용식품 | 7,250 | 300 | |||
| 81 | 조미김(2g) | 국내산,도시락김, 12절 6매 이상 | 2g | 개 | 600 | 20,000 | |
| 82 | 조미김(4g) | 국내산, 도시락김, 9절 8매 이상 | 4g | 800 | |||
| 83 | 주꾸미(절단) | 수입산, 냉동, 절단, 내장제거 등 손질, 크기M, 블록 1kg, 해동 후 처짐이나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 1kg | kg | 12,000 | 700 | |
| 84 | 주꾸미(통) | 수입산, 냉동, 통, 크기 50/80(8마리) 또는 80/100(6마리), 크기M, 해동 후 처짐이나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 10,000 | 20 | |||
| 85 | 쥐어채 | 국내제조산, 연육 75% 이상, 원산지, 제조사, 제조일 표시된 제품 | 10 | ||||
| 86 | 진미채 | 국내제조산, 백진미채, 홍진미채, 너무 마르거나 무게 늘리기 위해 축축해서는 안됨 | 1kg,10kg | 22,000 | 300 | ||
| 87 | 코다리 | 수입산, 조림용토막 5~6cm, 강정용 3cm, | 1kg | 5,750 | 800 | ||
| 88 | 톳 | 국내산, 냉장,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 | 6,000 | 10 | |||
| 89 | 톳(말린것) | 국내산, 말린것,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 | |||||
| 90 | 해물믹스 | 수입산, 냉동, 5종이상(오징어채, 바지락살, 홍합살, 칵테일새우, 홍새우살) | 14,500 | 20 | |||
| 91 | 해파리 | 수입산, 염장, 채, 진한 갈색의 육질이 두껍고 탄력이 있으며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 | 4,000 | 400 | |||
| 92 | 홍합(피) | 국내산, 냉장, 피홍합, 진주담치, 지름 5cm 이상 크기로 깨지지 않고 껍질이 깨끗한 것, 입이 벌어지지 않은 것 | 4,500 | 500 | |||
| 93 | 홍합살(냉동,수입)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 250g,1kg | 5,000 | 400 | ||
| 94 | 홍합살(냉장) | 국내산, 냉장, 탈각, 얼음채워 포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 1kg | 22,000 | 10 | ||
| 95 | 황태포(건) | 러시아산, 1마리35g이상, 낱개포장 | 22,500 | 80 | |||
| 계 | 1,163,350 | 62,215 |
| 구 분 | 수 량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 가오리채 등 95종 | 규격서참조 | 1,163,350 | 규격서 참조 | 2026. 11. 01. ∼ 2027. 04. 30. |
참가자격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2단계 경쟁 등의(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 기초금액: 1,163,35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평가 기준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연 번 |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 계약일자 (종료일자) | 계약금액(원) | 비 고 |
|---|---|---|---|---|
| 1 | 의정부교도소 | 2023.10.01. ~ 2024.03.31. | 10,000,000 | 공공기관 |
| 2 | ||||
| 3 | ||||
| 계 | 총 납품금액 : (원) |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 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등급 2.1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BBB+ | BBB+ | A3+ | |
| BBB0 | BBB0 | A30 | |
| BBB- | BBB- | A3- | 9 |
| BB+, BB0 | BB+, BB0 | B+ | |
| BB- | BB- | B0 | |
| B+, B0 ,B- | B+, B0, B- | B- | 8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7 |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3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 확인자 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1.1 증빙서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예시 1]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가 해당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정리)「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증빙서류 |
|---|---|---|
| Ⅰ. 업자 안정성 | 1. 종업원 수 |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 2. 신용등급 |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
| 3. 납품실적 | ○ 공공기관 등의 납품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 Ⅱ. 시설물 | 1. 시설물 확보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 Ⅲ. 위생관리 | 1. 건강진단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 2. 작업장 소독 |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
| Ⅳ. 납품 적시성 | 1. 납품 거리 |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
| Ⅴ. 우대 가점 | 1. HACCP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 Ⅵ. 결격 사유 | 결격 여부 |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과업·요구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 ․ 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 74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단,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사례1 참조). ②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다.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기준 3회 발생 시,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비고 | ||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주의 | 경 | 중 | 비고 |
|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 | |||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
| 표 시 기 준 위 반 | ∙육류 납품 시 도축 연․월․일 미표기 | ||||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 |||||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비고 | ||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경고 | 경 | 중 | 비고 |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 |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
|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 시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 시 |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 함량 15% 초과 시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이상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
| ∙건해산물 등 납품 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 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
| ∙미 청구물품 납품 | |||||
| ∙육류 납품간 손․폐율 과다 시 (안심 20% 초과, 등잡부: 10% 초과) | |||||
|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 시 | |||||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정기, 수시 확인 시 부적합 판정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기 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 |||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 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 ○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대금 68,770원 지급. === 식품별 납품 기준.hwp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 기준으로 6개월 수량예정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상품’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단가는 인근 도매시장 등의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의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 ③단가는 1주일 단위(매주 1회)로 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진공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같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의 제조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을 반드시 1가지로 통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