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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급식용 수산물 75종 구매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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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 수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해선유통
낙찰단가
486,000원 · 낙찰률 33.226%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46만원
참가
2곳 · 개찰 04/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51986105/01(금)153,233,080원-주식회사 해선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448201505/01(금)153,233,080원-주식회사 해선유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남부구치소의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할 수산물 75종을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규격서에 정한 규격·포장단위에 맞춰 수산물을 납품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업원 수5점
신용 등급10점
납품 실적20점
시설물 확보25점
건강 진단10점
작업장 소독10점
납품 거리20점
HACCP5점
결격 여부-1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5(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3(목) 14:00지남
개찰04/23(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1,229,400원
배정예산
461,229,400원
기초금액
1,460,995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1 kg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6725-001
참조번호
서울남부구치소 공고 제2026-28호
공고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1,229,400원
배정예산
461,229,4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0889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5. ~2026. 10.)
연번식 품 명규격포장단위단위구매예정량
(kg/6개월분)
기초가격비고
1가문어채페루산,원산지 유통기한내 표기 포장상태 건조가잘되고 군내가 없는것1kgkg1032,320
2가오리(절단)수입산, 냉동, 무침용 채 1~2㎝, 찜용 토막 80g10010,180
3가자미(절단)수입산, 냉동, 토막 전 160g 이상/마리, 구이용 머리, 내장 제거 140g 이상, 조림용 토막 100g 이상2,50014,250
4갈치(절단)수입산, 냉동, 토막 70~80g, 토막 길이 11cm 이하, 은빛 검회색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30018,755
5갈치속젓국내산. 강경, 양념4017,435
6건멸치(대)국내산, 국물용, 6cm 이상, 모양이 부서지지 않고 은회색을 띠며 쩔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1.5kg80019,895
7건멸치(중)국내산, 볶음용, 5~6cm,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30022,385
8건멸치(지리멸)국내산, 볶음용, 지리멸치, 1.5cm이하,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26,865
9건미역국내산 /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함1kg60020,290
10건새우수입산 / 국물용, 보리새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함7018,825
11수입산 / 볶음용, 두절새우3022,255
12건파래국내산, 윤기있고 검은빛을 띠며 붉은빛이나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 이물질이 없으며 눅눅하지 않은 것, 비닐포장된 것250~350g1029,115
13겉바지락(생물)국내산, 냉장,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 해감된 것1kg1007,250
14고등어(절단)국내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조림용 토막 80g,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1,50010,930
15고등어자반국내산, 냉동, 자반, 8kg(18손=36마리), 28cm이상, 살이 눌렸거나 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배부위 통통하며 탄력있는 것5~10kg50014,660
16노르웨이산, 냉동, 1손 800g이상,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것15018,885
17김국내산, 마른것, 김밥김, 비닐 개별포장된 것, 협잡물이 없으며 탈색되지 않은 것1속속1020,220
18국내산, 마른것, 돌김, 비닐 개별포장된 것, 협잡물이 없으며 탈색되지 않은 것50022,615
19김가루국내산, 조미되지 않은 것1kgkg6023,200
20깐새우살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크기 100/200 , 붉은 홍색을 띠며 살은 햐얀빛이 도는 것230~250g25013,415
21껍질새우수입산, 냉동, 중하, 40~50마리/500g1kg20031,265
22수입산, 냉동, 대하, 15마리 이하/500g25,685
23꼬막살국내산, 냉동 꼬막살(자숙), 순살 , 세척손질3027,060
24꼬시래기국내산, 염장, 이물이 없는 것8~10kg207,945
25꽁치국내산, 수입산, 냉장, 냉동 / 1미당 25cm이상,5~10kg20014,575
26국내산, 수입산, 냉장, 냉동 / 토막내기 80g1kg10014,470
27꽃게수입산, 냉동, 절단, 600g(토막8~10개입), 다리가 탈락되지 않으며 속이 꽉 차고 탄탄한 것50012,925
28낙지수입산, 냉동, 절단, 짜지 않고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500~600g1,00019,385
29날치알국내가공, 냉동, 노란색, 날치알 50% 이상500g,800g3017,970
30다슬기살수입산, 자숙, 탈각,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1kg1023,185
31다시마국내산, 마른것, 전장 형태, 두께가 두꺼우며 해조류 등 협잡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함,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된 제품18020,885
32국내산, 염장, 쌈용, 포장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5~10kg5006,955
33대구수입산, 냉동, 토막 80g, 수분이 적당하고 신선도가 좋은 것1kg10014,415
34동태(절단)수입산, 냉동, 토막 80g, 살이 탄력이 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5~10kg12,425
35동태알수입산, 냉동, 6~8cm 작은 크기알1kg90018,885
36동태포수입산, 냉동, 부침 또는 커틀릿용, 가시가 없으며 녹지 않고 살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은 것, 변색이 없는 것1009,250
37디포리국내산, 국물용, 쩔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배가 터지지 않고 은백색으로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1.5kg1015,470
38매생이국내산, 냉장, 냉동, 깨끗하고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 이물질이 없고 세척이 잘 된것1~11kg17,385
39명엽채러시아산,조미포,명엽채(명태살90%이상 함유), 소분허가증첨부1kg2018,895
40동죽조개생물, 국산, 껍질이 깨지지 않고 살이 꽉차고 탄력이 있으면서 이취가 없고 신선한 것5016,300
41백합조개23,450
42미꾸라지국내산, 활, 양식, 물무게 뺀 실중량 100%, 생기있으며 크기가 일정한 것19,885
43민물새우수입산, 냉동, 이물이 없는것, 소분해서 올 경우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된 제품30016,865
44백모시조개생물, 국산,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있으며 살이 꽉차고 탄력이 있으면서 이취가 없고 신선한 것3021,370
45북어채수입산, 살이 도톰하며 곰팡이 등 불쾌한 냄새, 눅눅함, 부스러짐이 없는 것, 원산지 및 가공업소가 표기된 제품1kg,10kg17042,245
46붕장어수입산, 냉동, 장어살 / 절단, 35g내외1kg10016,030
47삼치국내산, 수입산, 냉장, 냉동 / 배갈라토막, 토막내기 100g5~10kg3,00015,910
48삼치순살국내산, 수입산, 냉동 / 배갈라 뼈 제거,1kg3019,885
49새우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칵테일새우(꼬리 붙어있는 것), 크기 71/90230~250g10022,360
50새우젓국내산, 새우 75% 이상, 제조원 표시된 제품, 이물, 이미, 이취가 없는 것, 균일한 색1kg3008,460
51소라살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참소라살, 25g 이상/개, 이취가 없고 스펀지현상이 없는 것3034,800
52아귀수입산, 냉동, 토막 50g, 비가식분 제거1~10kg10019,915
53염장미역줄기국내산, 염장, 억세지 않고 줄기가 대체적으로 균일한 것, 박스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1kg,10kg3,0009,195
54오만둥이국내산, 냉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둥글고 탱탱하며 신선한 것1kg22012,890
55오징어국내산, 냉동, 슬라이스채, 블럭제외, 몸통다리 포함, 무탈피, IQF(개별급속냉동), HACCP적용제품1kg,10kg2,00021,390
56원양산, 냉동, 할복 내장제거20022,680
57우렁이살국내산, 냉동, 논우렁이, 자숙, 탈각, 실중량 700g 이상1kg50028,320
58이리수입산, 냉동, 정소, 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시 제품90014,915
59임연수수입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0g, 살이 단단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5019,885
60자숙문어국내산, 색이 선명하고 살이 흐물거리지 않는 것20029,860
61적어수입산, 냉동, 머리 꼬리 내장제거, 100~150g, 살이 단단하고 냄새 나지 않는 것1~10kg50014,395
62전복생물(13-14미). 국산.광택이 있고 탄력이 있는 것으로 전복살 가운데 부분은 노란색을 띠고, 테두리는 무늬색이 선명한 것1kg3045,270
63제첩국내산, 냉장, 껍질있는 것, 입이 벌어져 있지 않고 껍질 색깔이 맑고 깨끗한 것109,455
64조갯살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살이 흐물거리지 않는 것250g,1kg30012,915
65조기수입산, 냉동, 참조기, 마리당 100g 이상, 20cm 이상, 개별냉동1kg20013,430
66주꾸미수입산, 냉동, 절단, 내장제거 등 손질, 크기M, 블록 1kg, 해동 후 처짐이나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50022,360
67진미채국내제조산, 백진미채, 너무 마르거나 무게 늘리기 위해 축축해서는 안됨1kg,10kg12039,720
68참치살수입산, 냉동, 1kg(개별포장), 깍뚝썰기, 회덮밥용, 새치살 100% , 청상아리살 또는 기름치는 안됨1kg5020,900
69코다리수입산, 조림용토막 5~6cm, 강정용 3cm,2,00013,915
70톳국내산, 냉장,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3011,945
71해파리수입산, 염장, 채, 진한 갈색의 육질이 두껍고 탄력이 있으며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508,960
72홍합국내산, 냉장, 겉홍합, 진주담치, 지름 5cm 이상 크기로 깨지지 않고 껍질이 깨끗한 것, 입이 벌어지지 않은 것1~10kg1009,445
73홍합살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250g,1kg12015,385
74황태머리수입산, 곰팡이 등 불쾌한 냄새 없는 것1kg5021,325
75황태채수입산, 살이 도톰하며 곰팡이 등 불쾌한 냄새, 눅눅함, 부스러짐이 없는 것, 원산지 및 가공업소가 표기된 제품1kg,10kg13052,190
합계27,9101,460,995
▶ 위 품목별 예정수량은 단순추정치로 발주처의 식단에 따라 증,감 될수 있습니다.
▶ 위 기초가격은 각 품목별 kg당 단가이며, 시장조사를 통해 산출된 금액입니다.
▶ 모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을 납품해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시의 중량이 동일해야 한다.
▶ 납품시 포장지에 원산지, 입고일,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 납품은 주 2~3회, 07:00~09:00 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 납품시 거래명세표에 원산지를 표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미포함 항목은 상호협의하여 가격 등을 결정한다.
구 분수 량
(kg)
기초금액(원)규격 및 구매조건납품 기간
급식용 수산물
(가문어채 등 75종)
27,9101,460,995규격서 및 단가계약특수조건 참조2026.5.1.~
2026.10.31.
(6개월)

▣수량은 수요기관의 예산상황, 식단변경 등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최저가 입찰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기초금액 : 1,460,995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 계약기간 : 2026. 5. 1. ~ 2026. 10. 31.(6개월) ※ 본 입찰은 2단계 경쟁등의 입찰(규격·가격동시)로서 1단계평가(규격서면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을 참조하여 1단계 평가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 및 낙찰 개요] ▪ 공고개시 ⇨ 기초가격 공개 ⇨ 전자(가격)입찰서(나라장터)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 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접수(현장접수)) ⇨ ‘규격평가서’ 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해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4. 23.(목) 15: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4. 15.(수)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4. 23.(목) 14:00 ○ 개찰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업체 평가서 평가관련 서류 제출기간 : 2026. 4. 15.(수) ~ 2026. 4. 22.(수)

참가자격

[제출기간 내 10:00 ~ 17:00.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공휴일(토·일요일)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가) ※ 평가기준(안)【별지 제1호】자기평가 후 제출 ※ 평가기준 증빙 제출서류【별지 제2호】, 사본인 경우‘원본대조필’날인 ※ 제출서류【별지 제3호】 규격평가 참가신청서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별지 제5호】하고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 증 지참 ○ 제출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복지과(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 심사기준 :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 적격심사 평가기준 : 85점 이상 3. 입찰참가자격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은 냉장차(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의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 2단계 경쟁등의 입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항에 따른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서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배점·평가

구 분계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거리HACCP결격
배 점1005102025101020+3~5-16
점 수
평가 분야평가 요소세부 기준배점자기평가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결격여부(-16점)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6
평가 분야평가 요소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1. 종업원 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 실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1. 시설물 확보○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1. 건강 진단○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2. 작업장 소독○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1. 납품 거리○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1.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결격 여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과업·요구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① 본 특수조건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행하는 급식용 식자재 단가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로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식자재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남부구치소 재무관을 “남부구치소”라 하고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조(시설‧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남부구치소”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단가의 결정)① 품목별 납품단가는 각 품목의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② 계약품목에 없는 품목 등의 경우에는 서울남부구치소 시장조사(2개이상업체)를 통한 견적을 기준으로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 가격 결정은 제9조에 의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남부구치소”가 요구하는 납품지시서에 맞는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남부구치소”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③ “남부구치소”는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남부구치소”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남부구치소”와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남부구치소”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남부구치소”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남부구치소”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남부구치소”는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부식물 취급 운반자의 보건소발급 건강진단결과서(식품관련) 등.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치료비, 벌과금 등 비용 부담을 물론 물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남부구치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남부구치소”가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식품납품기준을 반 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남부구치소”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남부구치소”가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남부구치소”는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남부구치소”는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남부구치소”의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냉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 저하 등의 우려로 “남부구치소”는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납품한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남부구치소”의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품 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남부구 치소”가 요구하는 시간(3시간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하여 급 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붙임1의 식품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에 의하고 제11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남부구치소”가 필요시 품질보장을 위해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때 “계약상대자”는 응하여야 하며,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제출)하며, “남부구치소”는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 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품목별 단가의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남부구치소”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남부구치소”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남부구치소”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지연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남부구치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남부구치소”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 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남부구치소”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남부구치소”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식품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남부구치소”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남부구치소”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남부구치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남부구치소”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남부구치소”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위반유형위반내용처리기준
위반유형위반내용주의경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시기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납품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 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 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
(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타∙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나.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남부구치소”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남부구치소”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남부구치소”의 납품지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남부구치소”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은 1주일에 2~3회 지정한 날 07:00~09:00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수량미달, 하자물품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하여 납품 당일 교체하여 납품을 완료해야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 IQF(개별급속냉동),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산물 납품 기준 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은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⑦ 납품계약단가는 규격서 가문어채 등 75종의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기간은 2026. 5. 1. ~ 2026. 10. 31.까지이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