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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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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수산자원공단 · 생태·수산 자원조사

추정가격
1.4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엔지니어링사업(해양) ·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바다숲 실증단지 사전영향조사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험 가입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바다숲 사업에 적용·개발된 기술(시설물 포함)을 실해역에 적용할 때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테스트베드) 4개소를 대상으로 구축 전 사전영향조사를 수행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험 가입 · 신용등급

인력 자격

잠수기술자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 현장대리인 자격(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보유 또는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 이수자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모든 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잠수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이상,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 또는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 이수자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소속 직원만

모든 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잠수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 가입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분석,검사) 발행 대상이며, 착수계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분석, 검사)을 첨부하도록 하여 계약 전 증권 제출이 요구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마.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분석,검사) 발행 대상입니다.
7)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분석, 검사)

신용등급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경영상태 등)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적었다.

적격심사낙찰제로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 · 조사면적(단지별) 20ha · 단지면적(단지별) 1ha

기초금액 금158,6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지 상세좌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 4개소, 단지별 조사면적 20ha·단지면적 1ha로 정해져 있다.
    과업면적 :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붙임 1)
과업면적 :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붙임 1)
※ 대상지 상세좌표는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4,264,545원
배정예산
158,691,000원
기초금액
158,69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8: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바다숲 실증단지 사전영향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해양환경·해저지형·퇴적물·수산자원·저서생물을 조사·분석해 실증단지 구축 전 영향을 평가하는 해양생태·수산자원 조사 용역이다.

딸린 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업대장 작성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착수계·완료계에 첨부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관리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위탁에 해당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잠수기술자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 현장대리인 자격(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보유 또는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 이수자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모든 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잠수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이상,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 또는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 이수자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소속 직원만

모든 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잠수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 가입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분석,검사) 발행 대상이며, 착수계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분석, 검사)을 첨부하도록 하여 계약 전 증권 제출이 요구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마.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분석,검사) 발행 대상입니다.
7)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분석, 검사)

신용등급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경영상태 등)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적었다.

적격심사낙찰제로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선박(GPS플로터·어탐·사다리 보유, 구급함·소화기 구비, 면세유 미사용), 잠수장비(80cuft 200bar 실린더 등), TRBM, CTD·YSI·투명도판·도플러식 유속계 등 조사장비를 과업 수행 중 갖추고 사용해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잠수작업 시 어촌계 협조, 사용선박의 어업용 면세유 미사용·특별검사 등은 있으나 인허가 절차 주체·비용을 정한 문구는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삼척 대진, 울산 주전, 거제 외포, 서귀포 세화) 해역에서 직접조사·현장조사 수행.

6. 과업면적 :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붙임 1)
3) 유속, 조류는 도플러식 유속계를 사용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유속조사는 대상 해역의 단면 유속 조사를 위하여 1개소 당 4개 정점에서 대·소조기에 실시하고, 조류는 TRBM*을 활용하여 해저 고정하여 15일 조사를 수행하여 조류의 형태와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 및 조류개황 등 조류 관련 현황도를 작성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해양물리조사(15일 조류), 수산자원량 조사(반기별 2회), 저질상태 조사(반기별) 등 정해진 횟수·주기로 현장조사 수행.

조류는 TRBM*을 활용하여 해저 고정하여 15일 조사를 수행하여 조류의 형태와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 및 조류개황 등 조류 관련 현황도를 작성한다.
1) 반기별로(상반기, 하반기) 조사대상 해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2회 조사(조사 기간은 발주처와 상의)를 실시한다.

하는 일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로,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에 대해 대상해역 인근지역 개황, 해양환경·해저지형·퇴적물 조사, 해양물리조사(중심 단면유속, 15일 조류, 파랑),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어획시험조사 등 직접조사 및 간접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물 설치 가능 구역을 탐색하여 종합정보도를 작성한다.

바다숲 사업에 기적용 및 신규 개발된 기술(시설물 포함)의 실해역 적용 시 안정성 확보 검증 등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0일까지.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5.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0일까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현장·납품지

4곳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동해 북부 삼척 대진, 동해 남부 울산 주전, 남해 거제 외포, 제주 서귀포 세화).

6. 과업면적 :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붙임 1)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유속·조류 조사는 대·소조기에 실시하고 조류는 15일 조사하며, 해상 날씨 상태를 점검한다.

5) 유속, 조류는 도플러식 유속계를 사용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유속조사는 대상 해역의 단면 유속 조사를 위하여 1개소 당 4개 정점에서 대·소조기에 실시하고, 조류는 TRBM*을 활용하여 해저 고정하여 15일 조사를 수행하여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이며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계약 고유의 조항은 없다.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술용역)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배점표는 첨부되지 않았다.

적격심사낙찰제로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남은 시료 처리 요구 없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635-000
참조번호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80호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4,264,545원
배정예산
158,691,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84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생물·독소를 다뤄 본 실적(벽으로 걸리기도 한다)과 연구진 구성이 협상 기술점수 80점을 가른다. 그다음은 지점 수·조사 횟수와 남은 계절(양식순기 5회, 4개월 동안 월 4회), 주민 시료·IRB 같은 특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다.

질문 92개 · 꼭 2 · 좋음 16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 및 학술연구 코드번호 1169를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 및 학술연구 코드번호 1169를 모두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 대상 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는 문서에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는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구는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청렴계약 특수조건의 담합·뇌물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기관 공통 정형 조항.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착수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의무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해양화학 분석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한 측정·분석능력 인증 사업자가 실시한다는 조건이 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선박(GPS플로터·어탐·사다리 보유, 구급함·소화기 구비, 면세유 미사용), 잠수장비(80cuft 200bar 실린더 등), TRBM, CTD·YSI·투명도판·도플러식 유속계 등 조사장비를 과업 수행 중 갖추고 사용해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부당하지 않은 하도급은 허용되는 것으로 읽힌다.

-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등록은 엔지니어링사업(해양) 3599 및 학술연구 1169 등록이 요건이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조사 방법으로 '공인된 천해파랑 수치모형', 'TRBM(Trawl Resistant Bottom Mount)', '홑자망', '장구형 통발', '채니기(Grab)', '방형구(50×50cm)' 등 방법·장비가 적혀 있고, 'Folk & Ward' 방법, 통일분류법(ASTM 규정 D-2487) 등 표준 방법을 따르라고 적었다.

* 수치모형 실험은 공인된 천해파랑 수치모형을 사용
* TRBM(Trawl Resistant Bottom Mount) : 해저에 관측장비 등을 고정하기 위한 해저계류식 프레임
3) “Folk & Ward” 방법에 의해 평균입경과 분급도 및 편왜도 등을 산정하고 각 분류항목에 대한 저질분포도를 작성한다.
5) 통일분류법(ASTM 규정 D-2487)으로 흙을 분류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고 발주처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으로 퇴적물 시료당 1,200g 이상 채취, 조류 15일 조사, 유속조사 1개소당 4개 정점, 어구 규격(홑자망 가로 50m×세로 2m 4폭, 장구형 통발 가로 60cm×세로 35cm 30개), 정점별 24시간 침지, 방형구 50×50cm 1회(0.25 m2), 수중촬영 동영상 각 Line별 20분 이상, 동영상 구역별 10분 이상·30컷 내외, 생체량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측정 후 1m2 단위 환산, 잠수사 4인 이상, 잠수회수 80cuft·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 일산화탄소 20ppm 이하 등이 있다.

1) 채니기(Grab)에 의해 시료당 1,200g 이상의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입경 또는 비중분석을 거쳐 입도누적곡선을 작도한다.
5) 유속, 조류는 도플러식 유속계를 사용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유속조사는 대상 해역의 단면 유속 조사를 위하여 1개소 당 4개 정점에서 대·소조기에 실시하고, 조류는 TRBM*을 활용하여 해저 고정하여 15일 조사를 수행하여 조류의 형태와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 및 조류개황 등 조류 관련 현황도를 작성한다.
가) 조사에서 사용한 사용어구는 홑자망*, 장구형 통발**을 사용한다.
나) 각 정점별 24시간 침지(어구 투망 및 양망 기간)를 원칙으로 한다.
나) 시료 채집은 표본 정량채집 방형구(조사 정점별 기준: 50×50cm, 방형구 1회, 0.25 m2)를 이용한다.
가) 수중촬영 동영상은 각 Line별 20분 이상 촬영한다.
바. 동영상은 기조성 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등 구역별로 10분 이상 촬영하되, 대상 해역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 이미지를 30컷 내외로 선별한다.
라) 채집된 시료의 생체량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측정하여 1m2 단위로 환산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이상,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2) 개인별 잠수회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 조항은 없다. 지체상금은 과업 미완료·지연에 대한 것이고 성과 목표 달성과는 무관하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퇴적물 시료는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고, 해양화학 분석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한 사업자가 실시한다. 성과물 보완 등 지적 사유 발생 시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채니기(Grab)에 의해 시료당 1,200g 이상의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입경 또는 비중분석을 거쳐 입도누적곡선을 작도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제13조(측정․분석능력 인증), 동법 시행령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측정․분석능력인증) 등에 의거한 사업자가 분석을 실시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자료

나눠짐

인근해역의 지형조사 결과를 발주처에서 제공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정보화하고, 상위 조사 결과 및 발주처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 가능 구역을 탐색한다. 그 밖의 조사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현지조사 또는 문헌자료로 작성한다.

1) 인근해역의 지형조사 결과를 발주처에서 제공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정보화 하여 수심 정보도, 해저면영상(모자이크도), 지장물 현황도 등을 작성한다.
가. 상위 조사 결과 및 발주처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구조물(해중림초 등 기타 시설물) 설치 가능 조건에 적합한 구역을 탐색하고, 위치좌표를 확보한다.
사. 위 모든 항목은 현지조사(주민, 어업인, 탐문조사 포함) 또는 5년 이내 문헌자료(대상해역 사전영향조사 보고서, 해양환경관련 논문, 언론보도자료 등)로 작성 가능하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 착수계에는 착수계, 세부시행계획서, 기술자투입 계획서, 보안각서, 청렴계약서,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잠수작업 시 어촌계 협조, 사용선박의 어업용 면세유 미사용·특별검사 등은 있으나 인허가 절차 주체·비용을 정한 문구는 없다.

보고 주기

1일

일단위 조사내용은 당일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주단위와 월단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 작업 시 출항 전 조사계획 및 당일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를 감독관에게 유선·구두 등으로 보고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일단위 조사내용은 당일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주단위와 월단위 보고를 원칙으로하여 수행내용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보고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며, 세분화 시켜도 무방하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시 출항 전 조사계획 및 당일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를 감독관에게 유선, 구두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TB 이상) 2개에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등을 담아 제출한다.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을 10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한다.

1)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4)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TB 이상) 2개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등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을 10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잠수기술자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 현장대리인 자격(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보유 또는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 이수자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모든 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잠수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이상,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 또는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 이수자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삼척 대진, 울산 주전, 거제 외포, 서귀포 세화) 해역에서 직접조사·현장조사 수행.

6. 과업면적 :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붙임 1)
3) 유속, 조류는 도플러식 유속계를 사용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유속조사는 대상 해역의 단면 유속 조사를 위하여 1개소 당 4개 정점에서 대·소조기에 실시하고, 조류는 TRBM*을 활용하여 해저 고정하여 15일 조사를 수행하여 조류의 형태와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 및 조류개황 등 조류 관련 현황도를 작성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모든 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잠수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내용 없음

근무 시간

잠수작업은 4인 1조(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로 교대 운영하며, 개인별 잠수회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선박의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인별 잠수회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가급적 6명 이상으로 하여 감독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 중 취득 자료 외부 반출 금지, 발주처 승인 없이 발표·투고 금지, 성과물 소유권 발주처 귀속, 제3자 누설 금지,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등 외부에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보안각서(<붙임 2>)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잠수기술자는 특수건강검진(고기압)을 필한 자,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제출.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해양물리조사(15일 조류), 수산자원량 조사(반기별 2회), 저질상태 조사(반기별) 등 정해진 횟수·주기로 현장조사 수행.

조류는 TRBM*을 활용하여 해저 고정하여 15일 조사를 수행하여 조류의 형태와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 및 조류개황 등 조류 관련 현황도를 작성한다.
1) 반기별로(상반기, 하반기) 조사대상 해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2회 조사(조사 기간은 발주처와 상의)를 실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해양환경·수산자원 조사 및 종합정보도 작성 용역으로, 엔지니어링사업(해양)과 학술연구용역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수행한다. 잠수조사 등 부가 작업은 본업에 딸린 작업이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로 등록된 업체 및 학술연구 코드번호 1169로 등록된 업체

하는 일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로,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에 대해 대상해역 인근지역 개황, 해양환경·해저지형·퇴적물 조사, 해양물리조사(중심 단면유속, 15일 조류, 파랑),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어획시험조사 등 직접조사 및 간접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물 설치 가능 구역을 탐색하여 종합정보도를 작성한다.

바다숲 사업에 기적용 및 신규 개발된 기술(시설물 포함)의 실해역 적용 시 안정성 확보 검증 등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 · 조사면적(단지별) 20ha · 단지면적(단지별) 1ha

기초금액 금158,6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지 상세좌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과업면적 :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붙임 1)
※ 대상지 상세좌표는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0일까지.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5.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0일까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단일 기간의 용역이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잠수기술자 4명 이상

잠수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로서 4인 이상 투입. 잠수작업은 4인 1조(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로 구성.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이상,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세부시행계획서·기술자투입계획서·보안각서·청렴계약서·산출내역서·사업자등록증·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일·주·월 단위 공정 보고, 완료계·성과물(보고서 3부,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채집정보표, 잠수운용기록 및 잠수작업 허가서, 안전보건작업대장, 저장매체 2개) 제출, 성과물 촬영(동영상·사진) 및 폴더화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항목에 따라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폴더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시료를 직접 조사·측정하고(해양물리·해양화학·부유생태계·퇴적물·수산자원량 조사 등), 결과를 분석해 종합정보도를 작성한다.

수산자원량 조사는 직접조사를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갯녹음 실태조사, 저서생물 및 해양환경조사 결과와 해저지형도를 활용하여 위 항목들에 관한 종합정보도를 작성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업종(엔지니어링사업(해양) 3599 및 학술연구 1169 모두 등록)과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 조건을 갖춘 자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참여하는 제한경쟁.

업종제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 및 학술연구 코드번호 1169를 모두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입찰이 아니다.

용 역 명 |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전자입찰서로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한다.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사전영향조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4곳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동해 북부 삼척 대진, 동해 남부 울산 주전, 남해 거제 외포, 제주 서귀포 세화).

6. 과업면적 :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붙임 1)

현장 여건

해역 현장조사(선박·잠수)로 해상·수중 작업이 따른다. 잠수작업은 4인 1조(잠수부 3인·감시인 1인)로 하고, 선박은 GPS플로터·어탐·잠수부 입출수 사다리를 갖춰야 한다.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유속·조류 조사는 대·소조기에 실시하고 조류는 15일 조사하며, 해상 날씨 상태를 점검한다.

5) 유속, 조류는 도플러식 유속계를 사용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유속조사는 대상 해역의 단면 유속 조사를 위하여 1개소 당 4개 정점에서 대·소조기에 실시하고, 조류는 TRBM*을 활용하여 해저 고정하여 15일 조사를 수행하여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드는 장비·인력·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본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1년

사업 종료 확인 후 1년간 하자 보수책임.

자.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발주처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사업이라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 금158,691,000(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이며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계약 고유의 조항은 없다.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면적은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로 정해져 있으나 대상지 상세좌표는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조사 방법·범위 등 세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면적 :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붙임 1)
※ 대상지 상세좌표는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7. 조사 항목(조사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계획 참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수산자원공단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인지세는 계약상대자 50%·공단 50%로 전자납부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서 넘기는 돈이 아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고유의 조항은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분석,검사) 발행 대상이며, 착수계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분석, 검사)을 첨부하도록 하여 계약 전 증권 제출이 요구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마.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분석,검사) 발행 대상입니다.
7)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분석, 검사)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고, 추가·특별업무 수행, 계획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면,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옆의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지시는 금액에 부가세가 들었다는 정형 표기이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은 사업자의 처지를 다룬 정형 문구라 이 일의 과세 여부가 아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경영상태 등)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적었다.

적격심사낙찰제로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잠수기술자 4인 이상은 투입 인력 자격이다.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술용역)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배점표는 첨부되지 않았다.

적격심사낙찰제로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745%.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3) 낙찰하한율 : 89.745%, 적격심사통과점수: 95점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9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측정·분석 대상

수질·먹는 물 · 재료·토질 시험

해양화학(수온·염분·pH·COD·TOC·DIN·DIP·DIS·DO·클로로필a 등), 퇴적물 입도·유기물함량·산휘발성황화물 분석

해양화학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층과 저층(해저로부터 1m 떨어진 수층)으로 구분하여 수온(℃), 염분(psu), 수소이온농도(pH), 투명도(m) 등을 YSI, CTD, 투명도판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채니기(Grab)에 의해 시료당 1,200g 이상의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입경 또는 비중분석을 거쳐 입도누적곡선을 작도한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퇴적물 시료 채취정점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

퇴적물 시료 채취정점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보관 조건

없음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남은 시료 처리 요구 없음

카테고리 · 산업안전·보건 대행 3개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조사·분석 용역으로,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구가 없다.

관리·측정할 대상이 누구의 것인가

협력업체 근로자·작업장

계약상대자(수급업체)의 잠수기술자·근로자와 그 작업장(선박·해상·잠수작업)을 관리·측정 대상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음주로 인한 컨디션 저하 및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건강관리 방식

해당 없음

건강검진·심리상담·근골격계 관리·금연·절주 같은 건강관리 수행 방법을 정한 문구가 없다.

문서 발췌

=== 1. 과업지시서_바다숲 테스트베드 사전영향조사.hwp ===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08.

1. 과업 개요

과업명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2. 과업 수행 목적

바다숲 사업에 기적용 및 신규 개발된 기술(시설물 포함)의 실해역 적용 시 안정성 확보 검증 등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3. 과업수행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로 등록된 업체 및 학술연구 코드번호 1169로 등록된 업체

4.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5.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0일까지 6. 과업면적 :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붙임 1) ※ 대상지 상세좌표는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7. 조사 항목(조사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계획 참고) 1)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1회, 간접조사)

2)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방법(1회, 간접조사) 3) 해양물리조사(중심 단면유속, 15일 조류, 파랑, 직접조사) 4)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간접조사) 5) 종합정보도 작성

2. 세부 과업 내용

Ⅰ.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 조사

가. 어업실태

1) 어업권현황 :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면허,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및 어업현황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2)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어업현황 DB, 인근 수협위판자료 등(어업소득 현황, 어업생산량, 어선세력,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등)을 조사한다.

나.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1)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 지역 지정 현황(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 등 분포여부 및 이격거리)을 조사한다. 2) 각 개별보호법(별표 1)에서의 지정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다. 사업 대상 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

1) 사업 대상 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해양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사업대상해역에 위치한 시설물)을 조사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 항만법 제2조 제5호,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라. 사업 대상 해역 및 인접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현황

1) 사업 대상해역 및 인접 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 배출현황(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등)을 조사한다. 2)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마. 사업 대상 지역 및 인접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1) 사업대상지역 및 인접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항만 건설공사,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 투기 등)을 조사한다. 2)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3) 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 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바.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조사한다. 1) 사업 대상 해역과 사업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물리환경 및 생태환경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되 필요시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사. 위 모든 항목은 현지조사(주민, 어업인, 탐문조사 포함) 또는 5년 이내 문헌자료(대상해역 사전영향조사 보고서, 해양환경관련 논문, 언론보도자료 등)로 작성 가능하다. Ⅱ.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가. 해양물리 조사

1) 수온, 염분, 부유물질, 조류, 조위, 파랑에 대해 조사한다. 2) 수온 및 염분, 부유물질(SS)은 수심수온염분기록계(CTD)를 이용, 정점별 수직 변화를 조사한다. 3) 조위값은 대상 해역과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최신 자료를 이용한다. 4) 파랑은 대상 해역에 대한 수치모형실험을 진행하고 해당 해역의 파고분포도, 파향 벡터도 등 파랑 현황도를 작성하며, 가장 가까운 자동관측 파랑자료를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품질처리 한다. * 수치모형 실험은 공인된 천해파랑 수치모형을 사용 5) 유속, 조류는 도플러식 유속계를 사용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유속조사는 대상 해역의 단면 유속 조사를 위하여 1개소 당 4개 정점에서 대·소조기에 실시하고, 조류는 TRBM*을 활용하여 해저 고정하여 15일 조사를 수행하여 조류의 형태와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 및 조류개황 등 조류 관련 현황도를 작성한다. * TRBM(Trawl Resistant Bottom Mount) : 해저에 관측장비 등을 고정하기 위한 해저계류식 프레임 ※ 기타 해양물리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상세 방법등은 해양관측 업무규정(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225호)을 참고로 함

나. 해양화학 조사

1) 해양화학 조사는 현장조사2)~4) 와 문헌조사5)~6)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단, 최근 5년 내 사전영향조사가 수행된 대상해역(동해 북부·남부, 남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당 사전영향조사의 문헌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해양화학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층과 저층(해저로부터 1m 떨어진 수층)으로 구분하여 수온(℃), 염분(psu), 수소이온농도(pH), 투명도(m) 등을 YSI, CTD, 투명도판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고시기준 변경 시 최근 기준으로 적용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표층수(1L)를 채수하여 실험실 운반 후 클로로필a(Chl-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용존무기규소(DIS), 용존산소량(DO), 암모늄(NH4+), 산소포화도(SpO2)를 분석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제13조(측정․분석능력 인증), 동법 시행령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측정․분석능력인증) 등에 의거한 사업자가 분석을 실시한다. 4) 측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 분석(수질평가지수 WQI 도출)을 실시한다. 5) 해양환경정보포털(MEIS) 및 물환경정보시스템(WEIS)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해역의 최근 5년간 자료(분기별)를 분석한다(출처 명기). * 투명도(m), 수온(℃), 염분(psu),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mg/L), 화학적산소요구량(mg/L), 용존무기질소(㎍/L), 용존무기인(㎍/L), 부유물질(mg/L), 클로로필a(㎍/L), 수질등급(WQI)

6)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해역의 중금속 자료를 조사한다. * 크롬(6가),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구리, 수은, 니켈 표 1. 해양환경조사 문헌조사 결과(최근 5년)

정점연도
(년)
시기
(월)
투명도
(m)
수온
(℃)
염분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용존
무기
질소
(μg/L)
용존
무기인
(μg/L)
부유
물질
(mg/L)
클로
로필a
(μg/L)
수질
평가
등급
(WQI)
정점연도
(년)
시기
(월)
투명도
(m)
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수질
평가
등급
(WQI)
20262
5
8
11
마. 해저지형 조사

1) 인근해역의 지형조사 결과를 발주처에서 제공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정보화 하여 수심 정보도, 해저면영상(모자이크도), 지장물 현황도 등을 작성한다.

바. 퇴적물 조사

1) 채니기(Grab)에 의해 시료당 1,200g 이상의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입경 또는 비중분석을 거쳐 입도누적곡선을 작도한다. 2) 조사정점은 해역 당 2개이며, 균일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정점을 설정한다. * 퇴적물 시료 채취정점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Folk & Ward” 방법에 의해 평균입경과 분급도 및 편왜도 등을 산정하고 각 분류항목에 대한 저질분포도를 작성한다. 4) 분석항목은 퇴적형질(입도분포), 유기물함량(함수율 포함), 산휘발성황화물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통일분류법(ASTM 규정 D-2487)으로 흙을 분류한다. 6)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구역도, 수심도, 경사도, 퇴적물 분포도, 해저지형도, 해저면영상도(모자이크), 지장물 현황도 등을 작성한다. 6) 단, 최근 5년 내 사전영향조사가 수행된 대상해역에 대해서는 퇴적물 조사 항목을 해당 사전영향조사의 문헌조사로 대체 할 수 있다. 사. 해양화학, 부유생태계,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조사항목은 현지조사(주민, 어업인, 탐문조사 포함) 또는 문헌자료(대상해역 사전영향조사 보고서, 해양환경 관련 논문, 언론보도자료 등)로 작성 가능하다.

Ⅲ.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

가. 수산자원량 조사 개요

1) 수산자원량 조사는 직접조사를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직접조사 방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가) 직접조사의 경우, 트롤, 자망, 통발 등 어구를 이용한 어획시험조사를 수행한다. 나) 어획시험조사 시험에 따라 소해면적법, 코호트분석법,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조성 변화에 의한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어획시험조사 이외에 음향자원조사(에코적분법 이용), 환경유전체 조사 등을 통해서도 수산자원량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라) 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어구·어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사전·사후 영향조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어구종류, 형태, 크기 및 수량). 3) 간접조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가) 어획통계자료, 위판현황자료, 어업인 조업일지 및 조업위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며, 필요시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를 실시한다. 나) 각 통계자료는 최근 3개년 이내에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되, 사업구역에서 가장 인접한 장소의 통계자료를 참고한다.

나. 수산자원량(유영생물 상 조사) 조사방법

1) 반기별로(상반기, 하반기) 조사대상 해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사용 어구 및 방법은 아래를 참고한다.

가) 조사에서 사용한 사용어구는 홑자망*, 장구형 통발**을 사용한다. * 홑자망 : 정점별로 가로 50m × 세로 2m/폭의 홑자망 4폭 사용 ** 장구형 통발 : 정점별로 가로 60cm × 세로 35cm/개의 통발 30개 사용 나) 각 정점별 24시간 침지(어구 투망 및 양망 기간)를 원칙으로 한다. ※ 동일 사업의 경우, 사전·사후영향조사에서 사용된 어구 종류, 형태 및 크기는 같게 적용 필요 ※ 조사 연속성 고려, 최초 조사 시 동일한 사용어구 규격·수량 유지 ※ 조사결과는 척당 단위노력당어획량(이하 “CPUE”라 한다), 단위는 kg/척/일로 환산함 3) 조사 정점 및 조사방법은 아래를 참고한다. 가) 조사 정점은 실증 단지, 자연초구, 대조구를 구별하여 조사하며 최초 조사 정점과 같게 설정한다. 가) 조사에 사용하는 어구는 자망, 통발, 주낙 등을 사용하되 어구 및 어구량(갯수)은 최초 조사와 같게 설정하며, 모든 어획결과는 조사선박의 척당 CPUE로 계산한다. 나) 2회 조사(조사 기간은 발주처와 상의)를 실시한다. 다) 분석대상은 조성해역에서 포획된 유영생물(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이며 분석항목은 종 동정, 개체수(/CPUE), 생체량(/CPUE, 습중량, g 또는 kg)이다. ※ 같은 종이 다량 어획 시, 종별 무작위로 선별한 50개체까지만 계측 후, 총량 산술적 환산 표 3. 수산생물 분류군별 외부형질 측정 기준 및 방법

다. 수산자원량(저서생물 상 조사) 조사방법

1) 2회(조사 기간은 발주처와 상의) 조사 대상 해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채집도구 및 방법을 아래를 참고한다. 가) 사전·사후영향조사 시료채집은 동일 종류 및 크기의 도구를 사용한다. 나) 시료 채집은 표본 정량채집 방형구(조사 정점별 기준: 50×50cm, 방형구 1회, 0.25 m2)를 이용한다. 다) 조사 시 사용하는 방형구가 상이할 경우 동일 채집면적에 해당되는 반복 채집을 실시한다(예. 50×50cm 1회 → 25×25cm 4회). 라) 정량채집 및 방형구 이용 정량적 영상 분석용(해조류 대상) 수중 촬영을 병행한다. 마) 채집은 대상 해역 내 대표정점(자연암반)을 설정하고 동·서·남·북 등 4개 조사라인 별로 8개 정점(0, 6m)을 선정하고, 방형구법에 의해 시료를 정량채집하며, 위치도를 작성한다.(사전영향조사 시) 3) 분석대상은 아래를 참고한다. 가) 해조류 조사는 유·무절산호조류를 포함한 전체 해조류로 한다. 나) 무척추동물조사는 개체 크기(최고 개체 길이) 1mm 이상의 무척추동물(단각류 등 소형갑각류 포함), 방형구 내 채집된 해조류 부착기 및 엽체 부착생물(epi-benthos)을 포함한다. 다) 먹이생물 조사는 절지동물, 환형동물, 극피동물, 편형동물, 연체동물, 자포동물 등 어류가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을 조사한다.

4) 분석항목은 아래를 참고한다. 가) 해조류 조사의 경우, 종 동정, 생체량(g/m2), 상대피도, 상대빈도, 중요도지수, 우점도지수,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조사한다. 나) 무척추동물 조사의 경우, 종 동정, 개체수(ind/m2), 생체량(g/m2),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조사한다. 다) 먹이생물 조사는 종 동정, 개체수(ind/m2), 생체량(g/m2)을 조사한다. 라) 채집된 시료의 생체량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측정하여 1m2 단위로 환산한다. 5) 조사정점의 수중촬영 및 채집시료 관리를 아래를 참고한다. 가) 수중촬영 동영상은 각 Line별 20분 이상 촬영한다. 나) 정지화상은 광각촬영을 기본으로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허하며, 근접사진은 서식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다) 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이빙컴퓨터 또는 수심계를 이용하여 촬영한다. 라) 시료 채집 시 망목 1mm를 초과하지 않는 채집망을 사용한다. * 크기가 작고 가벼운 생물이 수중에서 유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 마) 조사정점별 채집이 완료된 8개(해조류+저서동물)의 채집시료는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표 4. 시료채집 정보 작성 양식

구 분내 용비 고(기입항목)
사 업 명바다숲 기술 실증단지 구축 사전영향조사년차
일 시2026년 00월 00일, 00시00분
장 소00시 00군 00읍 000해역, 00단지
채집위치제 00 라인 / 0m, 6m위도 00° 00.000′
경도 00° 00.000′
채집항목수심 : 00m동물, 해조(초), 환경고정액 유, 무
고정액명(00%)
채 집 자채집기관 : 0000000 / 채집자 : 000
마. 저질상태 조사

1) 반기별로(상반기, 하반기) 조사대상 해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 정점별 수산자원량 조사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저질상태를 기록한다. 3) 조사 정점별 4개 정점(정점 내 균일하게 배분)에서 퇴적물 깊이를 측정한다.

Ⅳ. 구조물 등 시설물 설치 가능 구역 및 종합정보도 작성

1. 구조물 등 시설물 설치 가능 구역(면적) 탐색

가. 상위 조사 결과 및 발주처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구조물(해중림초 등 기타 시설물) 설치 가능 조건에 적합한 구역을 탐색하고, 위치좌표를 확보한다. 1) 해조류(감태, 모자반, 곰피 등)가 서식하는 수심대 2) 암반이 끝나고 사질대가 형성되는 구역 3) 경사가 완만하며 평탄한 구역 2. 종합정보도 작성 갯녹음 실태조사, 저서생물 및 해양환경조사 결과와 해저지형도를 활용하여 위 항목들에 관한 종합정보도를 작성한다. 예시)

[종합정보도 작성(안)]

○ 구체적인 종합정보도 작성 방법은 발주처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조사지

구분권역조성
연도
해역
(조성지)
좌표조사면적단지면적
바다숲 기술 실증 후보단지
(Test bed)
동해본부
(북부)
202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진리N 35° 33.748' E 129° 27.750'
N 35° 33.748' E 129° 28.137'
N 35° 33.560' E 129° 28.137'
N 35° 33.560' E 129° 27.757'
20ha조사
면적 내
1ha
동해본부
(남부)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N 35° 33.750' E 129° 27.754'
N 35° 33.750' E 129° 28.130'
N 35° 33.560' E 129° 28.130'
N 35° 33.560' E 129° 27.754'
남해본부2025경남 거제 외포N 34° 55.565' E 128° 43.308'
N 34° 55.565' E 128° 43.456'
N 34° 55.080' E 128° 43.414'
N 34° 55.080' E 128° 43.275'
제주본부2024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N 33° 17.422' E 126° 48.000'
N 33° 17.422' E 126° 48.286'
N 33° 17.176' E 126° 48.286'
N 33° 17.176' E 126° 48.000'
명칭근거법령해당여부비고
(이격거리)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수산자원관리수면「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중경관지구「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 제40조
습지보호·습지주변관리·습지개선지역「습지보전법」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및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2조, 제23조
야생생물 보호·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3조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제4조, 제18조
지정해역 및 패류생산지정해역「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
어장관리해역「어장관리법」 제5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27조
교통안전특정해역「해사안전법」 제10조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도록 지정된 지역

Ⅵ. 현장관리·보고회 및 성과물 촬영

가. 현장관리 1) 과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외부로부터 수렴한 의견은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성과물 촬영(동영상 및 사진)

가. 과업 항목에 따라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폴더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과정이나 생물 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기조성 인공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해조류 수중저연승, 모조주머니설치 등 과업항목을 구분하여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다. 다. 최대한 기 조성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라. 사업구역 경계표시 부이 설치, 해조류 부착기질 개선, 조식동물 및 장애물 제거, 해조류 생태환경 개선제 살포, 해조류 포자확산 기법 적용 등 모든 과정에 전, 중, 후 및 과업항목별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마.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시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바. 동영상은 기조성 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등 구역별로 10분 이상 촬영하되, 대상 해역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 이미지를 30컷 내외로 선별한다. 사. 사진은 광각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어초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사진은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허하며 근접사진은 생물상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