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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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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1,75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울산광역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집·운반·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입찰 전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예정수량 371.28톤을 처리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집·운반·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항 옹벽 철거공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를 상차·수집·운반해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를 등록한 업체여야 함(허가증 사본 제출).

*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를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 관련 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를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를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공고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최소 C등급(60점 이상) 이상이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C등급 이상(저 / 6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안전보건 수준평가 시 증빙자료 제출)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 전 할 일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0:00지남
개찰10/13(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593,000원
배정예산
19,352,300원
기초금액
19,352,3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316-000
참조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222호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593,000원
배정예산
19,352,3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허용. 구성원 2개사 이하(처리업체 1, 운반업체 1),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2%·수집·운반 34.58%,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 면허보완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업체 1개사, 운반업체 1개사)
* 분담비율 : 중간처리 65.42%, 수집·운반 34.58%
○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을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 등)하는 용역이다. 상차 작업을 포함해 종류별로 구분·운반하고, Allbaro 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확인 및 처리대장 기록·비치, 반출 당일 처리가 요구된다.

본 용역의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 시기 및 수집 위치는 해당 사업의 현황에 따른다. 가.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본 용역의 수집․운반 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상차 작업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상차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반출 당일에 즉시 처리함이 원칙이며, 건설폐기물의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2. 31.까지(단년도 계약).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까지 (단년도 계약)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와 견적공고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고, 현장설명회도 해당 없음이다.

현장설명회 : 해당 없음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중간처리업(1253) 등록 업체이면서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거나,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6728)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위·수탁계약이나 장비기준 단독 문장은 없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연번3-2 참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①중간처리업(1253) 단독 등록(장비기준 충족) 또는 ②중간처리업(1253)+수집·운반업(6728)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하며, 공동수급 시 구성원은 각각 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등록 필요.

아래의 입찰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를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를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를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허용. 구성원 2개사 이하(처리업체 1, 운반업체 1),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2%·수집·운반 34.58%,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 면허보완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업체 1개사, 운반업체 1개사)
* 분담비율 : 중간처리 65.42%, 수집·운반 34.58%
○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라는 의무만 있음.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공고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최소 C등급(60점 이상) 이상이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C등급 이상(저 / 6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는 보유 시 제출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서류)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안전보건 수준평가 시 증빙자료 제출)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증빙자료 제출)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건설폐기물 재위탁 금지

- 하도급 : 불허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음(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제재 조항은 정형)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는 보유 시 제출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서류)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폐콘크리트 처리·운반·수집 단가와 물량만 정해져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검사·완료검사 모두 감독자 검토·확인 후 발주자(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완료검사원을 미리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이 이 공고·과업에 정해져 있지 않다. 처리 물량(371.28ton)은 수량일 뿐 합격선이 아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처리 물량은 예정수량·완료수량 정산 기준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량증명서·처리확인서는 처리 실적 증빙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나눠짐

건설폐기물은 발주자(울산공항)가 발생시키고, 계약상대자는 상차·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장비·인력을 직접 투입한다.

본 용역의 수집․운반 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상차 작업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상차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가 없다. 착수신고서·안전관리계획서·보안대책 제출 승인은 착수 전 행정 절차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신원조사 신청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해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정규출입증은 계약상대자가 한국공항공사에 신청한다. 임시출입허가·이동지역 운전승인도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 내 출입의 원활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필한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솔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공항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감독자 요구 시 건설폐기물을 즉시 반출하고 발주자 요구 시 처리대장 사본을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건설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기성·완료검사에 내는 서류는 기성·완료검사원, 내역서, 처리확인서·처리내역서, 관리대장, 계량증명서, 사진첩이다. 편집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완료검사원을 미리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에 자격종목·등급·자격증번호 칸이 있으나, 특정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이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작업인솔자는 인원·차량·장비 인솔을 위해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인솔자는 인원 및 차량․장비의 인솔 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에 재직증명서 1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은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관한 규정이 없다. 1일 평균 수집·운반·처리량은 19톤이며, 건설폐기물은 반출 당일에 즉시 처리함이 원칙이다.

1일 평균 수집‧운반‧처리량 : 19톤
건설폐기물은 반출 당일에 즉시 처리함이 원칙이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보안목표시설 내 용역으로 보안각서·신원보증서 징구, 보안교육, 출입허가, 자료 반출 승인·파기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있다. 평가표에 보안 점수 항목은 없다.

본 용역은 국가보안목표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므로 발주자의 보안업무내규, 정부 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개인별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신원보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용역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전체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보안교육일지(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의 외부 반출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호구역 내에서 장기간(2개월 이상) 작업할 업체대표자·현장대리인·작업인솔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며, 신원조사 신청 서류에 범죄기록증명원 등이 포함된다. 결격 시 교체 규정은 별도로 없다.

보호구역 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며, 신원조사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신원조사 신청 서류(별지 제3호 서식)를 구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건설폐기물을 즉시 반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량 반출한다. 과업 물량은 실제 반출된 최종 처리수량으로 확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건설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전량을 반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의 수집·운반·중간처리로,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6728) 두 업종이 필요하나 이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으로 풀 수 있게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다른 업종 일은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을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 등)하는 용역이다. 상차 작업을 포함해 종류별로 구분·운반하고, Allbaro 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확인 및 처리대장 기록·비치, 반출 당일 처리가 요구된다.

본 용역의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 시기 및 수집 위치는 해당 사업의 현황에 따른다. 가.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본 용역의 수집․운반 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상차 작업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상차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반출 당일에 즉시 처리함이 원칙이며, 건설폐기물의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예정수량 371.28ton · 1일 평균 수집·운반·처리량 19톤

기초금액 19,352,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예정수량 371.28ton 기준으로 산정. 단가: 중간처리 31,000원, 운반 12,887원, 수집 3,500원(VAT 제외). 과업 물량은 실제 현장에서 반출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

기초금액 : 19,352,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예정수량(371.28ton) 기준으로 산정
※ 1일 평균 수집‧운반‧처리량 : 19톤
본 용역의 과업 물량은 실제 현장에서 반출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한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2. 31.까지(단년도 계약).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까지 (단년도 계약)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6. 12. 31.까지로 단년도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까지 (단년도 계약)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가 인원·차량·장비를 직접 투입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상차 포함)하는 용역이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처리하고, 인원 및 차량․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수집․운반 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상차 작업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상차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공고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울산광역시 소재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제2026-222호)의 단일 용역으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구분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2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 입찰.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e-mail로 제출.

- 제출기한: 2026/10/12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참가자격에 따른 증빙자료를 e-mail(sohui@airport.c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 해당 없음.

- 현장설명회 : 해당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내용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내용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지급각서 관련 조항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 반출 요구 시 즉시 반출(부득이한 경우 2일 이내) 조항은 있으나 이는 반출 시한이지 도착·착수 시한이 아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건설폐기물은 반출 당일에 즉시 처리함이 원칙이라고만 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은 반출 당일에 즉시 처리함이 원칙이며, 건설폐기물의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집·운반·중간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현장 1곳.

본 용역의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 시기 및 수집 위치는 해당 사업의 현황에 따른다.
가.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현장 여건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시행되는 용역으로, 항공기 및 차량 이동로가 교차되는 구간이나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는 필요시 항공기 안전운항 통제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F.O.D 발생 시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폭발·인화 우려가 있는 곳에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장비별로 비상용소화기(3kg 이상)를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시행되는 용역으로서 과업 수행 시 항공기 및 차량 이동로가 교차되는 구간이나,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는 필요시 항공기 안전운항 통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동지역에서 작업 시에는 작업에 의해 발생된 이물질에 의해 항공기 엔진 및 타이어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F.O.D 발생 시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 운용 중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용소화기(3kg 이상)를 장비별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항 및 시설운영 중 과업을 수행하며,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시행되는 용역이다. 야간작업 시 야광용 자켓 착용 조항이 있으나 야간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항 및 시설운영 중 과업을 수행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수립된 과업기간 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시행되는 용역으로서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처리하고, 수집·운반 범위에 상차 작업이 포함되며 상차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야 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처리하고, 인원 및 차량․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수집․운반 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상차 작업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상차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상차 포함)·중간처리까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반출 당일 즉시 처리가 원칙이다. 처리비는 완료수량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한다.

본 용역의 수집․운반 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상차 작업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상차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반출 당일에 즉시 처리함이 원칙이며, 건설폐기물의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운영 여건에 따른 과업 범위의 조정(대상 사업의 추가․취소 또는 물량 증감 등)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완료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이 공고한 수의계약 견적공고로, 발주처가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기초금액은 예정수량(371.28ton) 기준으로 단가(중간처리 31,000원, 운반 12,887원, 수집 3,500원)를 곱해 산정한다. 계약구분은 총액계약이다.

기초금액 : 19,352,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예정수량(371.28ton) 기준으로 산정
계약구분 : 총액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초금액은 예정수량(371.28ton)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과업 물량은 실제 현장에서 반출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한다. 대상 사업은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이며, 건설폐기물의 발생 시기 및 수집 위치는 해당 사업의 현황에 따른다.

기초금액 : 19,352,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예정수량(371.28ton) 기준으로 산정
본 용역의 과업 물량은 실제 현장에서 반출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한다.
본 용역의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 시기 및 수집 위치는 해당 사업의 현황에 따른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중간처리 31,000원, 운반 12,887원, 수집 3,500원, 합계 47,387원(VAT 제외)의 단가가 적혀 있다.

| 구 분 | 건 명 | 예정수량(ton) | 단가(원) | 비 고 |
| 중간처리 | | | 31,000 | |
| 운반 | 폐콘크리트 | 371.28 | 12,887 | |
| 수집 | | | 3,500 | |
| 합계 | | | 47,387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이고, 계약담당자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인지세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를 우리 공사와 각각 50%씩 분담하여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와 견적공고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고, 현장설명회도 해당 없음이다.

현장설명회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여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 기성을 청구하는 방식이며, 완료 시 완료검사원을 제출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시에는 기성검사원을 미리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완료검사원을 미리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견적제출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신원보증서는 용역참여자 개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서식으로 보험·공제 가입이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또한 운영 여건에 따른 과업 범위의 조정(대상 사업의 추가·취소 또는 물량 증감 등)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완료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운영 여건에 따른 과업 범위의 조정(대상 사업의 추가․취소 또는 물량 증감 등)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완료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만 적혀 있다.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집·운반된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재활용 등)하여야 한다. 재위탁은 금지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2) 수집․운반된 건설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재활용 등) 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중간처리업(1253) 등록 업체이면서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거나,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6728)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위·수탁계약이나 장비기준 단독 문장은 없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연번3-2 참조)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공고명·과업 물량표의 폐기물은 폐콘크리트이며,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를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를 등록한 업체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등록을 요구하고, 물량표의 처리 구분도 중간처리(단가 31,000원)이다. 소각·재활용·매립을 특정한 문장은 없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증빙자료 제출)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이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수집·운반 범위에 상차 작업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가 상차에 필요한 장비·인력을 직접 투입한다. 운반 시 비산먼지 방지 덮개 조치, 반출 당일 처리, 작업 전·후 사진 촬영 보고, 작업장 상주 의무가 있다.

(1) 본 용역의 수집․운반 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상차 작업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상차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운반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수량 계량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Allbaro 시스템에 감독자와 상호 입력·확인하고, 그 처리결과에 의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한다. 과업 물량은 실제 현장에서 반출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한다. 기성·완료검사 시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Allbaro 시스템에 감독자와 상호 입력·확인하고, 그 처리결과에 의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한다.
(2) 본 용역의 과업 물량은 실제 현장에서 반출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고, 예정수량 371.28톤만 제시되어 있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전량을 수집·운반·처리 위탁받는 구조이며,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규정은 없다.

(1) 본 용역의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 시기 및 수집 위치는 해당 사업의 현황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처리용역으로, 고철·원목 등 매각 가능한 발생재의 귀속이나 계약금액 반영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4장 과업수행지침

4.1 적용범위 4.1.1 적용일반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4)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처리하고, 인원 및 차량․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1.2 과업 대상 사업 및 물량 (1) 본 용역의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 시기 및 수집 위치는 해당 사업의 현황에 따른다. 가.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2) 본 용역의 과업 물량은 실제 현장에서 반출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영 여건에 따른 과업 범위의 조정(대상 사업의 추가․취소 또는 물량 증감 등)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완료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지연 없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별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과업의 수행 및 보고 4.2.1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미리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작성하고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2)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별등록증 등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 관련 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4)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 과업수행계획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보안대책 관련서류 (8) 청렴이행서약서 : 별지 제7호 서식 (9) 기타사항 4.2.2 건설폐기물 반출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건설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전량을 반출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반출 중단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건설폐기물 반출 시 작업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인솔자는 인원 및 차량․장비의 인솔 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2.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1) 본 용역의 수집․운반 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상차 작업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상차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하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할 수 있다. (3) 수집․운반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 외의 차량으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4) 운반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4.2.4 건설폐기물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반출 당일에 즉시 처리함이 원칙이며, 건설폐기물의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수집․운반된 건설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재활용 등) 하여야 한다. 4.2.5 처리대장 기록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대장 및 처리내역서(인계번호, 인계일자, 폐기물종류, 위탁량, 차량번호, 상차지 및 대상 사업명을 포함한다.)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기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2.6 전자인계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Allbaro 시스템에 감독자와 상호 입력·확인하고, 그 처리결과에 의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한다. (2) 건설폐기물법 제156조의2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상의 교육의무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 이수 및 관련법 숙지 등 Allbaro 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2.7 기성검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시에는 기성검사원을 미리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원 : 별지 제8호 서식 (2) 기성내역서 (3)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 및 처리내역서 (4)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5) 계량증명서 (6) 기성 사진첩 4.2.8 완료검사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완료검사원을 미리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완료검사원 : 별지 제9호 서식 (2) 완료내역서 (3)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 및 처리내역서 (4)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5) 계량증명서 (6) 기성 사진첩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울 산 공 항 장 (별지 제1-2호 서식)

- 1 -

1. 견적제출 개요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고명 : 울산공항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계약입찰방법 : 견적공고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분담이행 허용 ○ 기초금액 : 19,352,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예정수량(371.28ton) 기준으로 산정

구 분건 명예정수량(ton)단가(원)비 고
중간처리31,000
운반폐콘크리트371.2812,887
VAT 제외
수집3,500
합계47,387

※ 1일 평균 수집‧운반‧처리량 : 19톤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까지 (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 없음 - 하도급 : 불허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참가자격에 따른 증빙자료를 e-mail(sohui@airport.c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울산공항 김태곤, 052-219-633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8 10:00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3 10:00 ○ 개찰일시 : 2026/10/13 11: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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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① 또는 ②의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증빙자료 제출)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를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연번3-2 참조)

3-4.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을 위해서는 전자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 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 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8.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 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증빙자 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C등급 이상(저 / 6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9. 기타사항

-------------------------------------------------------------------------------------------------------------------------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이 견적제출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
평가항목고중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일반원칙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02계획수립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101010
0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5-
나. 실행 계획
04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2030
0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51020
0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10
0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
08안전작업제도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다. 운영 관리
0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10-
10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5
11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10
라. 재해발생 수준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1020
합계100100100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저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6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2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저
우수•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30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18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6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저
우수•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20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12
미흡•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4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저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10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6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2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저
우수•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10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6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2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저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20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12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