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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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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 지표·학술조사·기록화

추정가격
43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국가유산 영향진단(지표조사·유존지역평가)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에 국가유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 사업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가유산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유산 영향진단(지표조사·유존지역평가)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지표·학술조사·기록화

하천정비 구간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유존지역평가를 수행해 영향진단 보고서를 내는 문화유산 조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677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는 지역제한 대상이다. 지역 가점·지역 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 등의 조건은 없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2:00지남
개찰10/13(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20,000원
배정예산
4,752,000원
기초금액
4,7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307-000
참조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33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20,000원
배정예산
4,752,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지표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등록 여럿을 모두 요구할 때

막음

단독응찰만 가능하다고 적었다.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보고서에 담아야 할 수치 기준이 여럿 있다 —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조사, 주변 유적 반경 300m·500m·1km 호 표시, 축척 1/5,000~1/10,000 내외 도면, 유적 위치 점의 반경 5m 초과 금지, 사진 칼라 3x5 크기, 자체제작 지도 사용 시 경계 기준 2개 이상 GPS 좌표값 기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의견.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주변 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점의 크기는 유적이 위치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학력·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유존지역평가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책임조사원 선임계를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한다. 구체적 자격 등급·학위·경력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유존지역평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나. 책임조사원 선임계

하는 일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A=57,536㎡)에 대해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을 수행한다. 사전조사(문헌조사 등)·현장 정밀조사 등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매장유산 분포 판단 시 유존지역평가를 거쳐 영향진단 보고서와 국가유산 영향진단 결과서를 작성·제출한다.

본 과업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에 국가유산의 존재여부 파악 및 해당 사업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여부 등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영향진단을 실시하고 국가유산 발견 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통해 조사지역에 대한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최종적인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일의 분량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조사면적 57,536㎡

기초금액 4,752,000원, 추정가격 4,320,000원, 부가가치세 432,000원.

가.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 A=57,536㎡

수행 기간

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이며, 공고문에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적혀 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유존지역평가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자문 비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유존지역평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국가유산 종류

유적(절터·고분·가마터·건물터)

대상 유산이 정해지지 않은 개발 부지(하천정비 구간)의 지표조사·유존지역평가로, 조사지역 내 유적·유구·유물산포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업이다. 시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과업은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 및 주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예정지역 내 문화유적의 유․무를 확인하고, 개발사업시 훼손우려가 있는 유적과 유물을 파악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사업시행시 문화유적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장유산 조사 종류

지표조사 · 유존지역평가(보존조치 평가)

과업범위는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통해 조사지역에 대한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최종적인 유적의 처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조사면적은 A=57,536㎡이다.

1)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통해 조사지역에 대한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최종적인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1)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매장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원본 직접 작업

조건부 허용

탐침조사 또는 낙엽·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하다.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등록 조합을 우리가 혼자 채우는지, 공동수급으로 채울 수 있는지(대표사 조건 포함)에서 먼저 갈린다. 다음은 일에 든 분야(3D·BIM·GIS·인문학술·DB)가 우리 역량과 맞는지다. 협상(38%)이면 제안서·발표·책임자 경력 점수까지 감당할지를 본다. 소액 기록화는 지역제한(44%)도 벽이다.

질문 81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기관) 업종코드 6779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단독응찰만 가능하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기관)“업종코드:677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6779 등록 자체를 요구할 뿐,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는 지역제한 대상이다. 지역 가점·지역 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 등의 조건은 없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응찰만 가능하다고 적었다.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으로서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업체이어야 한다고만 적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업종코드 6779)은 참가 자격이지만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하도급

막음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적었다.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등록은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업종코드 6779)이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조사·보고 방법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로 쓰라고 정하고 있고, 유존지역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형도를 반드시 기본도로 활용하고, 조사보고서에 필수 수록.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 준공계·준공검사원과 지표조사보고서 등 성과품을 발주자(감독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를 통과해야 준공된다는 문장은 없다.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보고서에 담아야 할 수치 기준이 여럿 있다 —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조사, 주변 유적 반경 300m·500m·1km 호 표시, 축척 1/5,000~1/10,000 내외 도면, 유적 위치 점의 반경 5m 초과 금지, 사진 칼라 3x5 크기, 자체제작 지도 사용 시 경계 기준 2개 이상 GPS 좌표값 기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의견.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주변 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점의 크기는 유적이 위치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감액·인수 거부)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관계기관이 재조사를 요청하면 수급인이 응하고 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고 적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자료

나눠짐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사업계획 평면도)를 활용해 조사구역을 표시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사대상 면적 일치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다. 세부적인 사업 대상(조사)지역은 착수 후 제공한다. 그 밖의 문헌·현장 조사 자료는 수급인이 마련한다.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표시할 경우, 조사구역에 대한 절대 좌표 값(평면직각좌표)을 반드시 기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사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세부적인 사업 대상(조사)지역은 착수 후 제공

시안 승인

1회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착수계, 책임조사원 선임계, 세부시행계획서, 보안각서, 실행내역서 등)를 감독원을 경유해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 내용·자료에 대해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신고서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 저촉·미비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책임을 진다. 절차 이름과 기간이 계약 기간에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고,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추진내용·공정현황·주요 문제점 및 대책·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했다. 감독원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보고회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 시 지표조사보고서 3부(양면 출력)와 지표조사보고서 파일 기록장치(USB) 1개(PDF 파일 및 한글 파일로 저장)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지표조사보고서 3부(양면 출력)
지표조사보고서 파일 기록장치(USB) 1개(PDF 파일 및 한글 파일로 저장)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학력·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유존지역평가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책임조사원 선임계를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한다. 구체적 자격 등급·학위·경력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유존지역평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나. 책임조사원 선임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일원이며,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사업 대상(조사)지역은 착수 후 제공된다.

과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501 ~ 산외면 상두리 918-3 일원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수급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이며, 예정공정표는 1개월·2개월에 걸쳐 과업계획 수립, 사전 조사, 현장 조사, 보고서 작성, 최종성과품 작성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진 바 없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 예정공정표(전체) : 2개월(6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자필 서명해 제출해야 하며(교체 시에도 같음),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복사하거나 외부에 제공·공개·발표해서는 안 된다. 착수신고서에 보안각서가 포함된다.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발표해서는 안된다.
라.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과업기간 2개월(60일) 동안 과업계획 수립, 사전 조사, 현장 조사, 보고서 작성, 최종성과품 작성 순으로 한 차례 수행하고 지표조사보고서 등 성과품을 제출하면 끝난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문화재 지표조사·유존지역평가) 단일 업무이며, 입찰참가자격도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기관, 업종코드 6779) 등록 업체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기관)“업종코드:677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A=57,536㎡)에 대해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을 수행한다. 사전조사(문헌조사 등)·현장 정밀조사 등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매장유산 분포 판단 시 유존지역평가를 거쳐 영향진단 보고서와 국가유산 영향진단 결과서를 작성·제출한다.

본 과업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에 국가유산의 존재여부 파악 및 해당 사업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여부 등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영향진단을 실시하고 국가유산 발견 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통해 조사지역에 대한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최종적인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조사면적 57,536㎡

기초금액 4,752,000원, 추정가격 4,320,000원, 부가가치세 432,000원.

가.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 A=57,536㎡

수행 기간

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이며, 공고문에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적혀 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인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존지역평가 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고, 총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는 정해져 있지 않다.

유존지역평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착수계, 책임조사원 선임계, 세부시행계획서, 보안각서, 실행내역서 등)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고, 준공 시 준공계·준공검사원·지표조사보고서 3부·보고서 파일 기록장치(USB) 1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과업 추진상황 보고, 관계기관 협의 자료 제출·입회·확인 협조, 보안각서 제출 등의 부가 업무가 있다.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신고서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지표조사(문헌조사·현장 정밀조사)로 유적·유물을 조사하고, 유존지역평가와 종합고찰을 거쳐 영향진단 보고서·국가유산 영향진단 결과서를 작성·제출한다.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통해 조사지역에 대한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최종적인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표로 정리할 것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점)과 매장유산 조사기관 업종코드 6779 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수의견적 공고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4-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기관)“업종코드:677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과제·권역 구분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면 참가신청으로 보고, 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한다.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5-1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물통합관리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매입.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다.

6-2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국가유산 영향진단(지표조사·유존지역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 규정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이고, 성과품(지표조사보고서 등)은 준공 시 제출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국가유산 영향진단 학술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501 ~ 산외면 상두리 918-3 일원이며,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면적은 A=57,536㎡이다.

과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501 ~ 산외면 상두리 918-3 일원
가.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 A=57,536㎡

현장 여건

하천 정비사업 구간 및 주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유존지역평가 용역으로, 현장 정밀조사 시 탐침조사나 낙엽·눈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하다. 조사지역은 착수 후 제공되며, 수급인은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 세부적인 사업 대상(조사)지역은 착수 후 제공
사.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로 정해져 있고 예정공정표(2개월)에 따라 과업계획 수립→사전조사→현장조사→보고서 작성→최종성과품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 예정공정표(전체) : 2개월(60일)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는 실비로 정산하므로 수급인이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급 자재·장비 규정은 없다.

가. 직접경비는 실비로 정산하므로 수급인은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지표조사·영향진단 학술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다만 감독원 승인 성과품이라도 수급인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용역 준공 후에도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 시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자이며 수급인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가. 발주자 : “발주자”란 “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나. 수급인 : “수급인”이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수의견적제출 대상. 기초금액 4,752,000원(추정가격 4,320,000원 + 부가세 432,000원). 직접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음.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가. 직접경비는 실비로 정산하므로 수급인은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개요에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A=57,536㎡,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로 정해져 있으나, 세부적인 사업 대상(조사)지역은 착수 후 제공한다고 적혀 있음.

가.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 A=57,536㎡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 세부적인 사업 대상(조사)지역은 착수 후 제공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며 수급인이 계약상대자.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장은 없음.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물통합관리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음. 단가 공개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5-1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물통합관리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후 준공계·준공검사원·지표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구조.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안전관리 의무만 있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가 상위계획·발주자 계획변경, 관련기관 협의내용 반영, 용역 정지·부득이한 사유로 과업범위·과업내용·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나.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정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4,752,000원, 추정가격 4,320,000원, 부가가치세 432,000원으로 부가세가 별도 표기되어 있어 과세로 판단됨. 투찰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한 명시적 지시 문장은 없음.

| 부가 가치세 | 432,000원 | 개 찰 일 시 | 2026.10.13. 14:00 |

카테고리 · 문화유산 조사·보존 8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유존지역평가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자문 비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유존지역평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국가유산 종류

유적(절터·고분·가마터·건물터)

대상 유산이 정해지지 않은 개발 부지(하천정비 구간)의 지표조사·유존지역평가로, 조사지역 내 유적·유구·유물산포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업이다. 시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과업은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 및 주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예정지역 내 문화유적의 유․무를 확인하고, 개발사업시 훼손우려가 있는 유적과 유물을 파악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사업시행시 문화유적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유산 지정 구분

비지정

대상 유산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발 부지의 지표조사·영향진단이다. 사전조사에서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라고만 되어 있어 대상의 지정 구분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시각화 성과품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성과품은 지표조사보고서(출력물·PDF·한글 파일)이다.

소유자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매장유산 조사 종류

지표조사 · 유존지역평가(보존조치 평가)

과업범위는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통해 조사지역에 대한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최종적인 유적의 처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조사면적은 A=57,536㎡이다.

1)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통해 조사지역에 대한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최종적인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1)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매장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원본 직접 작업

조건부 허용

탐침조사 또는 낙엽·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하다.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조사·기록 분야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매장유산 지표조사·유존지역평가(국가유산 영향진단)가 본업인 공고로, 건조물·유물 기록화와 학술조사 구성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계설명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2. 과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501 ~ 산외면 상두리 918-3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에 국가유산의 존재여부 파악 및 해당 사업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여부 등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영향진단을 실시하고 국가유산 발견 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가.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 A=57,536㎡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다. 과업범위 1)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통해 조사지역에 대한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최종적인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2) 조사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2. 일반과업지시서

제2장. 과업지시서 1.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 내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나. 정산처리가 되었어도 추후 비용이 과다 또는 부적정하게 산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4.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나.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정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5.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2부 나. 준공검사원 2부 다. 지표조사보고서 3부(양면 출력) 라. 지표조사보고서 파일 기록장치(USB) 1개(PDF 파일 및 한글 파일로 저장) 마. 기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자료 등

3. 특별과업지시서

<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中 문화재 지표조사, 유존지역평가 >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 및 주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예정지역 내 문화유적의 유․무를 확인하고, 개발사업시 훼손우려가 있는 유적과 유물을 파악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사업시행시 문화유적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육상 지표조사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문화재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2) 현장조사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3)  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5) 조사지역 경계의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GPS 활용)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7) 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 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와전, 금속, 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10)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11)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나. 유존지역평가 1)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매장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2) 유존지역평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 영향진단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 >

1. 조사개요 가. 조 사 명 :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나. 조사경위 :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다. 조사지역 및 범위 1) 조사면적과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공간적 범위는 반드시 다각형 형태로 표시. 점, 원형, 사각형 등 추상적 표현 금지) 2) 조사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적도 활용하되 사업구역도와 개별유적위치도를 반드시 첨부 3)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표시할 경우, 조사구역에 대한 절대 좌표 값(평면직각좌표)을 반드시 기재 4)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사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라. 조사기간 : 조사에 걸린 총 기간 명시,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기간을 구분하여 작성

마. 조사단 구성 : 등급별․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바. 조사 의뢰 기관 :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경우 원발주처를 병기 2.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가.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나. 지도의 활용 1)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형도를 반드시 기본도로 활용하고, 조사보고서에 필수 수록.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식생도, 수치고도자료 등 기타 주제도는 조사지역의 주변환경과의 관계설명 용도로 사용 2)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3) 주변 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 세부적인 사업 대상(조사)지역은 착수 후 제공 3. 조사내용 가. 공통사항 1) 문헌조사 내용 2) 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3)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문화재,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4)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서술 5)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

6) 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도, 해도(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 분포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지도에는 도엽번호를 반드시 기재 -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가 이미 알려진 것일 경우, 관련문헌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기존 범위 및 위치 변경 필요시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정확히 표기 - 조사지역 범위는 점,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 추상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정확한 구역범위를 표시 - 유물산포지, 지석묘군, 고분군 등 유적의 분포범위를 면으로 표시 가능한 유적은 반드시 1:5,000 축척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분포범위를 곡선으로 표시 - 지석묘, 탑, 사당 등 유적 범위를 표시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위치는 반드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점으로 표시. 점의 크기는 유적이 위치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국가기본도(수치지도, 지적도, 해도, 연안정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범위를 표시할 경우, DGPS 또는 RTK 등 고정밀GPS를 사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좌표값 기재 - GPS좌표값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 사용타원회전체 및 투영법 등의 정보는 필수기재

7)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4.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가.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표로 정리할 것 1)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 2) 사업부지내 문화재, 주변 500m이내 지정문화재, 기타 사업의 영향권내 문화재는 반드시 포함 나.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 1)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2) 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 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다. 국가유산 영향진단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예정공정표

제4장.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전체) : 2개월(60일)

세부 공종과업기간
세부 공종1개월2개월
1. 과업계획 수립
2. 사전 조사
3. 현장 조사
4. 보고서 작성
5. 최종성과품 작성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합니다. 4-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기관)“업종코드:677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4-3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4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