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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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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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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성_천본_공공폐수_공법선정_기술제안서제출_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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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성_천본_공공폐수_공법선정_기술제안서제출_작성지침.hwp · 공고규격서
- 3. 음성_천본_공공폐수_공법선정_기술제안서제출_평가기준.hwp · 공고규격서
- 4. 음성_천본_공공폐수_공법선정_기술제안서제출_작성지침-첨부1.공사계획평면도.dwg · 공고규격서
- 5. 음성_천본_공공폐수_공법선정_기술제안서제출_작성지침-첨부2.공사비_및_유지관리비.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민간 · 음성천본산업단지 주식회사 · 기타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11/10(화) 16:20 · D-28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폐수처리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음성 천본산업단지에 하루 1,600톤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처리효율이 우수하고 설치·운영비가 경제적인 최적의 폐수처리 공법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 협잡물종합처리기 → pH조정조 → 유량조정조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총인처리시설 → 소독시설(필요시)로 구성된 폐수처리 공법 제안
- 전체 1,600㎥/일을 1단계(금회) 400㎥/일(200×2계열), 2~4단계(장래) 각 400㎥/일(400×1계열)로 단계별 설치·제안
- 목표수질(BOD 5, TOC 8, SS 5, T-N 10, T-P 0.15, 대장균 1,500, 생태독성 0.5 이하) 준수 및 보증수질 제시
- 고농도(계획유입수질 130% 이상)·저농도(60% 이하) 조건의 물질수지도·용량계산서 작성(수온별 10℃·20℃, 단계별)
- 총인처리시설을 반드시 포함하고, 지상노출 구조물은 밀폐화 또는 지하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R.C 구조로 설치
- 경제성 검토(LCC 평가),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기술지원·유지관리계획, 설계도면·공사비·유지관리비 산출근거 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추가 자격 요건
특허 전용실시권자·환경신기술 기술개발(보유)자만 인정, 통상실시권자·사용협약자만 해당 시 참가자격 미충족
※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중에서 전용실시권자만 참가를 허용
(즉, 통상실시권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
(즉,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약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면허 세부 범위
특허는 전용실시권자만, 환경신기술은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 허용 — 통상실시권자·사용협약자는 참가자격 미충족
※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중에서 전용실시권자만 참가를 허용
(즉, 통상실시권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
(즉,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약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실적 필요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40㎥/일 이상 준공·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 또는 환경신기술 검증 공법 보유 중 하나를 갖춰야 참가 가능.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 2025.8.1~2026.7.31, 주처리공정(생물반응조)은 제안공정과 동일해야 함(총인처리공정은 상이해도 인정)
나. ①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40㎥/일(시설용량의 1/3 범위내) 이상의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공고일 이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건)을 보유하거나,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기술검증을 받은 16㎥/일(시설규모의 100배 이내) 규모이상의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을 보유한 공법 보유자 또는 업체
※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로 규정함.
(단, 정상가동실적의 주처리공정(생물반응조)은 제안공정과 동일하여야 하나, 총인처리공정은 제안공정과 상이하여도 정상가동실적으로 인정)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2026.10.20 09:00~16:00, 기술제안서 제출 2026.11.10 09:00~16:00,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일 : 2026년 10월 20일(화) 09:00~16:00 까지
나.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26년 11월 10일(화) 09:00~16:00 까지
- 일의 형태
- 계획·연구·자문
이 공고는 폐수처리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제안사가 공법 계획·설계·경제성 분석 등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기술제안서는 총 10부(원본 2부와 복사본 8부)를 제출하되,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공고일 이후)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 분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모름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개찰 | 11/10(화) 16:20 | D-28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계획의 적정성 | 10점 |
|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 10점 |
| 부하변동의 대응성 | 10점 |
| 수질확보의 안정성 | 10점 |
| 유지관리 용이성 | 5점 |
| 기술지원 및 보증기간(기술지원) | 3점 |
| 기술지원 및 보증기간(보증기간) | 2점 |
|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 4점 |
|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4점 |
| 신기술보유 유무 | 2점 |
| 공사비 | 12점 |
| 유지관리비 | 13점 |
| 에너지사용량 | 10점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수처리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용역 › 기타
수행사가 하는 일은 폐수처리 공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보증하는 것이며, 이는 물품·공사·용역 어느 칸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롱테일이다.
- 공법 개요·원리 제시
- 용량·수리계산 및 물질수지도 작성
- 공정·시설계획 수립
- 부하변동 대응성 검토
- 기술지원·유지관리계획 제시
- 경제성(LCC) 분석
-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제시
- 설계도면·공사비·유지관리비 산출근거 작성
- 성능보증확약서·자재성능보증서·기술이전계획서·유지관리비 보증확약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특허 전용실시권자·환경신기술 기술개발(보유)자만 인정, 통상실시권자·사용협약자만 해당 시 참가자격 미충족
※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중에서 전용실시권자만 참가를 허용
(즉, 통상실시권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
(즉,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약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면허 세부 범위
특허는 전용실시권자만, 환경신기술은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 허용 — 통상실시권자·사용협약자는 참가자격 미충족
※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중에서 전용실시권자만 참가를 허용
(즉, 통상실시권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
(즉,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약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실적 필요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40㎥/일 이상 준공·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 또는 환경신기술 검증 공법 보유 중 하나를 갖춰야 참가 가능.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 2025.8.1~2026.7.31, 주처리공정(생물반응조)은 제안공정과 동일해야 함(총인처리공정은 상이해도 인정)
나. ①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40㎥/일(시설용량의 1/3 범위내) 이상의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공고일 이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건)을 보유하거나,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기술검증을 받은 16㎥/일(시설규모의 100배 이내) 규모이상의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을 보유한 공법 보유자 또는 업체
※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로 규정함.
(단, 정상가동실적의 주처리공정(생물반응조)은 제안공정과 동일하여야 하나, 총인처리공정은 제안공정과 상이하여도 정상가동실적으로 인정)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2026.10.20 09:00~16:00, 기술제안서 제출 2026.11.10 09:00~16:00,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일 : 2026년 10월 20일(화) 09:00~16:00 까지
나.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26년 11월 10일(화) 09:00~16:00 까지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공사로, 제출·심의 모두 발주처가 정한 장소(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지원로 238, 나동 2층)에서 방문 제출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니다.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지원로 238, 나동 2층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기술제안서를 정해진 기한 내 한 번 제출하고, 1차·2차 평가를 거쳐 공법을 선정하는 일회성 절차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26년 11월 10일(화) 09:00~16:00 까지
일의 분량
기술제안 시설용량 1,600㎥/일 · 1단계(금회) 400㎥/일 · 2단계(장래) 400㎥/일 · 3단계(장래) 400㎥/일 · 4단계(장래) 400㎥/일 · 부지면적 7,914㎡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술제안 시설용량 : 공공폐수처리시설 Q = 1,600㎥/일
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1,600㎥/일 | 400㎥/일(200×2계열) | 400㎥/일(400×1계열) | 400㎥/일(400×1계열) | 400㎥/일(400×1계열) | 7,914㎡ | Ⅱ지역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공법선정 결과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고(공법기자재 제외),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음성군과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며, 공법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되어 공사비에 반영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요금을 걷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거나 요금을 걷는 구조가 문서에 없다.
차.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단, 공법기자재는 제외)
서.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음성군과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공사발주 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 업체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공사비는 총공사비(설계가) 기준으로 제안하고, 토목·기계·전기/계측은 물량×단가(공통단가·일위대가)로 산출한다. 유지관리비는 연간 비용을 20년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공급기자재 견적은 공사 발주 시 단가 변경 불가이나, 발주청 사정 등으로 제출일 기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6) 공급기자재 견적 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기자재 중량 및 동력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사에서 제시한 공급기자재 견적은 공사 발주 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
※ 단, 발주청 사정 등으로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사 발주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변경 할 수 있음.
(1) 공사비 : 제안공사비는 순공사비 기준이 아닌 부가세 및 공사원가가 적용된 총 공사비(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함.
(2) 유지관리비
-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큰 배점 항목
기술분야 60점 중 수질관리의 적정성 30점(보증수질의 적정성 10점, 부하변동의 대응성 10점, 수질확보의 안전성 10점), 경제성분야 25점(공사비 12점, 유지관리비 13점), 에너지분야 15점(에너지사용량 10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5점)
공법 평가 기준표(합계 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들.
| 합 계 | | 100 | | |
| 기 술
분 야
(60점) | 2. 수질관리의 적정성 | 30 | | |
| 경제성
분 야
(25점) | 5. 공법의 경제성 | 25 | | 기관(1차) |
| 에너지
분 야
(15점) | 6.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 15 | | 기관(1차)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평가(2차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회사가 공법선정 심의에 불참할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일시·장소는 2차 평가대상 업체에 한하여 추후 별도 통지.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심의에 불참하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점수 0점 처리.
5) 제안회사가 공법선정 심의에 불참할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5) 제안회사가 공법선정 심의에 불참할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바.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일시 및 장소 : 2차 평가대상 업체에 한하여 추후 별도 통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변경공고 · 1차)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042-001
- 참조번호
- 음성천본산업단지(주) 공고 제 2026-01호
- 공고기관
- 음성천본산업단지 주식회사
- 수요기관
- 음성천본산업단지 주식회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질문 83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참가자격 가~다항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특허는 전용실시권자만, 환경신기술은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특허 전용실시권자·환경신기술 기술개발(보유)자만 인정, 통상실시권자·사용협약자만 해당 시 참가자격 미충족
※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중에서 전용실시권자만 참가를 허용
(즉, 통상실시권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
(즉,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약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라. 가, 나, 다항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 보유자 또는 업체
※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중에서 전용실시권자만 참가를 허용
※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특허는 전용실시권자만, 환경신기술은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 허용 — 통상실시권자·사용협약자는 참가자격 미충족
※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중에서 전용실시권자만 참가를 허용
(즉, 통상실시권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
(즉,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약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40㎥/일 이상 준공·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 또는 환경신기술 검증 공법 보유 중 하나를 갖춰야 참가 가능.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 2025.8.1~2026.7.31, 주처리공정(생물반응조)은 제안공정과 동일해야 함(총인처리공정은 상이해도 인정)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없음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만 인정(공법적용 실적증명 불인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장·유역환경청장 방류수수질검사 공문·측정대행업자 수질분석결과서도 유효
나. 실적증명서는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만 인정하며, 공법적용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도 유효함
나. ①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40㎥/일(시설용량의 1/3 범위내) 이상의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공고일 이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건)을 보유하거나,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기술검증을 받은 16㎥/일(시설규모의 100배 이내) 규모이상의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을 보유한 공법 보유자 또는 업체
※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로 규정함.
(단, 정상가동실적의 주처리공정(생물반응조)은 제안공정과 동일하여야 하나, 총인처리공정은 제안공정과 상이하여도 정상가동실적으로 인정)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다만 주처리공법 보유사가 총인처리공법 보유사와 공동협약서를 첨부해야 함
5.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업체(주처리공법사)가 성능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총인처리공법 보유사와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공법제안 시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서(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를 명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증수질 준수 등 성능보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주처리공법사에 있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 분류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다만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서, 성능보증확약서, 자재(특허)성능보증서, 기술사용협약서 등은 공법제안사가 직접 제출하는 서류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신기술 지정(검증)서, 검사인증서 등은 공법 자격 증명으로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은 없다. 다만 공법제안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설비(공법기자재)는 제안서에 포함해 제시해야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특허 또는 환경신기술 보유와 정상가동실적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공법 제안사가 보유한 특허·환경신기술 공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공법 보유자가 자기 공법을 제안하는 구조다. 다만 배관 재질은 STS304 동등 이상, 부식성 약품 배관은 합성수지관(PE 동등 이상)으로 동등 이상 허용을 명시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은 배관 재질(자재)에 대한 것이고, 공법 자체는 공법 보유자가 자기 공법을 제안하는 구조라 별도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배관 재질은 STS304 동등 이상적용, 부식성 약품배관은 합성수지관(PE 동등이상) 적용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선정된 공법은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수질보증에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되며, 시운전은 발주자 또는 도급자(시공사)가 지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 시행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건은 없다.
차.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최종 채택은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수질보증에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운전은 발주자 또는 도급자(시공사)가 지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 시행하며 이때 공법제안사는 보증수질이 나오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목표수질이 BOD 5이하, TOC 8이하, SS 5이하, T-N 10이하, T-P 0.15이하, 대장균 1,500이하, 생태독성 0.5이하로 정해져 있고, 보증수질은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공인기관 3회 이상 측정값 포함)으로 제시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2차 개정)(2026.5,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2024, 환경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할인율 4.5%)
다. 제안서 작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2차 개정) (2026.5,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용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12) 관련기계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 -165호)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2024, 환경부)” 등 관련자료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는 적용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
5. 보증수질은 상기 제시된 수질기준 이내에서 제안자가 제시하고,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목표수질을 상시 만족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목표수질 이하로 보증수질(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 공인기관 3회 이상 측정값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목표수질(BOD 5이하 등)을 초과해 방류되면 시설개선공사비를 제안사가 부담하고, 수질오염기준초과부과금도 제안사가 책임지며, 유지관리비 초과분도 제안사가 지불해야 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공법제안사가 제안한 처리공정으로 방류수질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비 성능 목표에 해당한다.
머. 향후 가동시 제시된 목표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되는 경우 제안사에 시설개선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방류수질이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될 경우에는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성능보증에 대한 신뢰성 시험은 시운전 기간 내에 공법제안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운전요원이 수행한 설계보증 내용으로 최소 30일 이상 연속 운전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3회 이상 측정값을 포함해야 한다.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한 번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으로 1회 성능보증 시험을 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시운전 기간에 현장에서 연속 운전하며 측정한다.
나. 성능보장에 대한 신뢰성 시험은 시운전 기간(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2차 개정)(2026.5, 기후에너지환경부))내에 공법제안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운전요원이 수행한 설계보증 내용으로 최소한 30일 이상 연속 운전되어야 합니다.
하.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원자료
나눠짐
배포되는 자료(도면 등)는 발주처가 참고용으로 제공하나, 공법 제안사가 배포자료를 검토해 사용 여부를 판단·결정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타. 배포되는 자료(도면 등)는 우리사가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공법 제안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며, 우리사는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평가 절차로,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는 공법선정 절차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설계과정에서 환경청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시 계획지표가 변경될 수 있다는 언급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평가 절차로, 수행 중 발주처에 대한 정기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물질수지도, 용량계산서, 수리계산,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근거는 반드시 Excel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물질수지 및 공정용량계산서는 수식이 연결된 전산파일(Excel)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전산자료(USB) 1식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물질수지도·용량계산서·수리계산·공사비·유지관리비 산출근거는 Excel로, 제안서는 A4 규격·신명조 11포인트·흑백으로 정해져 있다.
3. 물질수지도, 용량계산서, 수리계산,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근거는 반드시 Excel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또는 수식이 연결되지 않은 Excel로 제출시 항목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3. 물질수지도, 용량계산서, 수리계산,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근거는 반드시 Excel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또는 수식이 연결되지 않은 Excel로 제출시 항목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물질수지와 함께 공정용량계산서를 필히 제출하고,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는 수식이 연결된 전산파일(Excel)로 작성하여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사·박사·기사·산업기사)을 제출하나 참가자격·평가점수·배치의무로 규정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출(소속 기술자 현황)
(1) 소속된 기술자 현황 제시(자격증(or 증명서) 사본 반드시 제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공사로, 제출·심의 모두 발주처가 정한 장소(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지원로 238, 나동 2층)에서 방문 제출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니다.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지원로 238, 나동 2층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소속 직원
없음
제안사가 우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소속 직원 증빙을 요구할 뿐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원 여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출 대상
(2) 소속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일이 아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 요구가 없다.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기술제안서를 정해진 기한 내 한 번 제출하고, 1차·2차 평가를 거쳐 공법을 선정하는 일회성 절차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26년 11월 10일(화) 09:00~16:00 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폐수처리 공법(기술제안서) 선정만을 다루며,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이 공고의 범위에 없다.
차.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단, 공법기자재는 제외)
하는 일
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1,600㎥/일, 1단계 400㎥/일)의 폐수처리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를 제출받는다. 고도처리공법 보유사가 총인처리공법 보유사와 조합해 공법을 제안하고, 목표수질(BOD 5, TOC 8, SS 5, T-N 10, T-P 0.15 이하 등)을 보증해야 한다.
기술제안 시설용량 : 공공폐수처리시설 Q = 1,600㎥/일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업체(주처리공법사)가 성능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총인처리공법 보유사와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공법제안 시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서(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를 명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증수질 준수 등 성능보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주처리공법사에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설 시설이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과업내용 : 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일의 분량
기술제안 시설용량 1,600㎥/일 · 1단계(금회) 400㎥/일 · 2단계(장래) 400㎥/일 · 3단계(장래) 400㎥/일 · 4단계(장래) 400㎥/일 · 부지면적 7,914㎡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술제안 시설용량 : 공공폐수처리시설 Q = 1,600㎥/일
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1,600㎥/일 | 400㎥/일(200×2계열) | 400㎥/일(400×1계열) | 400㎥/일(400×1계열) | 400㎥/일(400×1계열) | 7,914㎡ | Ⅱ지역
수행 기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로, 수행·공사·납품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해당 없음
여러 해 계약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로,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로, 투입 인원이나 공수를 정하지 않는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로, 부가 작업·서비스를 정하지 않는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로,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하지 않는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이 공고는 폐수처리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제안사가 공법 계획·설계·경제성 분석 등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기술제안서는 총 10부(원본 2부와 복사본 8부)를 제출하되,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공고일 이후)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참가자격(특허·환경신기술 보유, 실적 등)을 갖춘 공법 보유자·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형태의 공모.
가.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에 관한 특허 또는 환경신기술(지정 또는 검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업체
라. 가, 나, 다항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 보유자 또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상위 1개 공법을 선정.
- 여러 개 · 해당 없음
라.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절대평가 항목은 우리사에서 1차 평가 후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상대평가 항목에 대해 2차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공법을 선정합니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2026.10.20 09:00~16:00, 기술제안서 제출 2026.11.10 09:00~16:00,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일 : 2026년 10월 20일(화) 09:00~16:00 까지
나.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26년 11월 10일(화) 09:00~16: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없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판단·결정하라는 자율 답사 조항만 있음.
타. 배포되는 자료(도면 등)는 우리사가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공법 제안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며, 우리사는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유지관리비 보증·성능보증 관련 조항만 있을 뿐 출동 시한은 규정하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법선정 단계 문서로, 요청·장애 접수 후 처리·복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성능보증은 시운전기간 30일 연속측정값 평균으로 보증수질을 만족하는지로 판단할 뿐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38 일원(음성 천본산업단지 내) 1곳이며 입찰(공고) 시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38 일원(음성 천본산업단지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산업단지 내 단일 부지다.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38 일원(음성 천본산업단지 내)
현장 여건
현장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38 일원 음성 천본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7,914㎡이며, 부지계획고 F.G.L.(+)98.30m, 유입관저고 B.O.P.(+)95.00m, 방류 H.W.L.(+)95.71m 조건이다. 터파기 경계선이 부지경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시설(H-pile+토류판)을 반영해야 하고, 지하 또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고려해 터파기 최대 굴착 깊이는 10m 미만으로 제안해야 한다.
부대공(현장사무소, 휀스 등)은 (전체 공사비-자재비)×20%로 제안사가 산정하는 구조이고, 가시설공은 공통단가 300,000원/㎡로 내역에 잡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시설공(H-pile+토류판) 300,000원/㎡, 부대공(현장사무소, 휀스 등) (전체 공사비-자재비)×20%로 제안사가 산정한다.
가시설공 | 가시설공(H-pile+토류판) | ㎡ | 300,000 | (구조물 4변 길이+16.0m)×높이
부대공 | 현장사무소, 휀스 등 | 식 | - | (전체 공사비-자재비)×20%
- 위험작업 · 굴착 터파기(혼합토사·리핑암·발파암)와 가시설(H-pile+토류판) 공사가 포함되어 굴착 작업이 따른다.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차도·물 위 작업을 별도 위험작업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구조물 터파기 경계선이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경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시설(H-pile+토류판)을 반영하여 구조물 배치 계획수립(터파기시 부지계획고는 F.G.L.(+)98.30m)
⋅구조물 터파기 경계선이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경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시설(H-pile+토류판)을 반영하여 구조물 배치 계획수립(터파기시 부지계획고는 F.G.L.(+)98.30m)
⋅「지하 또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시 과업기간이 추가소요됨에 따라 과업기간 단축(산업단지 조성기간 고려)을 위하여 터파기(최대 굴착) 깊이는 10m 미만으로 제안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pH조정조·유량조정조·슬러지저류조 등 주요 토목구조물은 점검·수리·청소 또는 고장에 의한 운전정지를 대비하여 2지 이상으로 계획하고, 유량조정조 및 흡수정에 수문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의 운전중단 없이 청소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pH조정조, 유량조정조, 슬러지저류조 등 주요 토목구조물은 점검・수리・청소 또는 고장에 의한 운전정지를 대비하여 2지 이상으로 계획수립.
유량조정조 및 흡수정에 수문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의 운전중단 없이 청소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토목·기계·전기/계측 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되어 발주처(관급) 부담이고, 건축 3,000백만원·조경 300백만원·시운전 1,000백만원은 공통공사비로 일괄 적용된다. 제안사는 공법기자재(설치비 포함)와 배관자재·설치비, 기자재 설치비를 부담·산정한다.
- 관급 금액 · 기계 관급자재비 3,233,000천원 · 전기·계측제어 관급자재비 1,440,000천원 기계 3,233,000천원, 전기·계측제어 1,440,000천원(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기 계 | 1 | 식 | 3,233,000 | 2,343,000 | 245,000 | 400,000 | 245,000 | 부가세 및 조달 수수료 포함
전기.계측제어 | 1 | 식 | 1,440,000 | 700,000 | 500,000 | 140,000 | 100,000 | 부가세 및 조달 수수료 포함
- 관급 설치 · 나눠짐 공법제안사 공급기자재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통단가 기자재는 설치비 포함·제외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공법제안사 공급기자재는 설치비를 포함하며,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설치비 : 표준품셈 적용(동력, 중량 등) 설치비 포함된 기자재비는 제외
공법제안사 공급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되며 금액산정 시 부가세(10%) 및 조달수수료(1.07%), 낙찰률을 고려하여 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함.
기계 및 전기/계측제어분야의 모든 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하며, 금액 산정시 부가세(10%) 및 조달수수료(1.07%)를 반영하여야 함.
건축, 조경, 시운전비는 제시된 공통공사비 일괄적용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슬러지처리비는 유지관리비 산정 항목으로만 등장한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법선정 단계 문서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자재성능보증서(첨부양식4)에 무상보증연한을 제안사가 기재하도록 서식만 있고 값은 비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공법선정 결과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고(공법기자재 제외),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음성군과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며, 공법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되어 공사비에 반영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요금을 걷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거나 요금을 걷는 구조가 문서에 없다.
차.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단, 공법기자재는 제외)
서.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음성군과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공사발주 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 업체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공사비는 총공사비(설계가) 기준으로 제안하고, 토목·기계·전기/계측은 물량×단가(공통단가·일위대가)로 산출한다. 유지관리비는 연간 비용을 20년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공급기자재 견적은 공사 발주 시 단가 변경 불가이나, 발주청 사정 등으로 제출일 기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6) 공급기자재 견적 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기자재 중량 및 동력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사에서 제시한 공급기자재 견적은 공사 발주 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
※ 단, 발주청 사정 등으로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사 발주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변경 할 수 있음.
(1) 공사비 : 제안공사비는 순공사비 기준이 아닌 부가세 및 공사원가가 적용된 총 공사비(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함.
(2) 유지관리비
-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설용량(1,600㎥/일, 단계별 400㎥/일)과 목표수질은 정해져 있으나, 처리공정·설계인자·보증수질·공사비·유지관리비는 제안사가 제안서로 정하고, 설계과정에서 시설용량·계획수질이 변경될 수 있다.
3. 본 공사는 우리사의 여건과 설계 시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시설용량 또는 계획수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금회 제출한 기술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처리공정과 물질수지는 제안하는 공법의 특성에 맞게 제안사에서 제시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토목·기계·전기/계측 공통단가와 건축 3,000백만원, 조경 300백만원, 시운전비 1,000백만원, 인건비 551백만원/년 등이 제시되어 있다.
- 건축공사비 : 3,000백만원(총공사비, 공통단가 일괄적용)
- 조경공사비 : 300백만원(총공사비, 공통단가 일괄적용)
2) 인건비(7인) : 551,000천원/년(사무비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평가·선정 주체는 음성천본산업단지㈜이고, 선정 후에는 음성군과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한다.
나. 시행기관 : 음성천본산업단지㈜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공법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되어 부가세(10%)와 조달수수료(토목 0.54%, 기계·전기/계측 1.07%)를 반영해 설계가로 산출한다.
- 넘길 돈 · 조달수수료(토목) 0.54% · 조달수수료(기계·전기/계측) 1.07% · 부가세 10% 관급자재비에 포함되는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 조달수수료 : 토목 0.54%, 기계 1.07%, 전기/계측 1.07%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공통단가를 일괄 적용해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3)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자재설비의 단가(설치비포함, 순공사비 기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공법제안사 공급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되며 금액산정 시 부가세(10%) 및 조달수수료(1.07%), 낙찰률을 고려하여 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함.
- 조달수수료 : 토목 0.54%, 기계 1.07%, 전기/계측 1.07%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통단가표·기자재 목록·단계별 설치계획·계측기기 공통단가 등이 제시되어 있고, 공사비·유지관리비 산출근거는 제안사가 작성해 제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계/전기 기자재비(예: 협잡물 종합처리기, 펌프, 교반기, 호이스트, 탈수기, 탈취기, 용수공급장치, 수변전설비, 감시제어 등)는 적용공법과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하며, 제안공법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4) 공사비 산출근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법선정 단계로 대금 지급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고, 공사비는 총공사비(설계가)로 제안하며 낙찰률이 적용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기재가 없다.
마.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발주시 낙찰율이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사 여건·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진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고, 설계과정에서 시설용량·계획수질이 변경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진행 지연·취소 가능, 시설용량·계획수질 변동 가능.
버. 본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우리사의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진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버. 본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우리사의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진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러. 최종 선정된 폐수처리 공법업체는 우리사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용량 및 계획수질의 변동 등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금회 제출한 제안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비 산출 시 부가세(10%)를 반영하라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신기술 보유 유무(2점)는 회사 속성이 아니라 공법 인증 여부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참가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자료)는 제출서류로만 요구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 대상으로 적힌 신용 관련 항목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제출서류(기술제안서 포함사항 '바. 기술인력 보유 현황')로만 요구되고,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나 참가 조건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요구나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기술분야 60점 중 수질관리의 적정성 30점(보증수질의 적정성 10점, 부하변동의 대응성 10점, 수질확보의 안전성 10점), 경제성분야 25점(공사비 12점, 유지관리비 13점), 에너지분야 15점(에너지사용량 10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5점)
공법 평가 기준표(합계 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들.
| 합 계 | | 100 | | |
| 기 술
분 야
(60점) | 2. 수질관리의 적정성 | 30 | | |
| 경제성
분 야
(25점) | 5. 공법의 경제성 | 25 | | 기관(1차) |
| 에너지
분 야
(15점) | 6.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 15 | | 기관(1차) |
가점
가점
신기술 보유 유무 항목에서 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받은 경우 2.0점, 인증서만 받은 경우 1.0점을 준다. 특허·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여부만 평가한다.
3) 신기술 보유 유무[2점, 위원평가(절대평가)]
- 가점 크기 · 2점 인증서+기술검증서 2.0점, 인증서만 1.0점, 미보유·유효기간 경과 0.0점
| 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받은 경우 | 2.0 | |
| 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받은 경우 | 2.0 | |
| 환경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경우 | 1.0 | |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제안서에 투시도·조감도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견본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A4 10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로 하되 투시도, 조감도 등은 사용할 수 없음.(첨부 자료는 별도이며, 별도 제본 제출)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지원 및 보증기간 항목에서 보증기간을 평가한다(기관평가 절대평가 2점). 자재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하며, 15년 이상 2.0점 ~ 3년 미만 0.0점.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보증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고, 보증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은 배점표만 있다.
- 크기 · 0~2점 15년 이상 2.0점, 12년 이상~15년 미만 1.8점, 9년 이상~12년 미만 1.6점, 6년 이상~9년 미만 1.4점, 3년 이상~6년 미만 1.2점, 3년 미만 0.0점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0.0 |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자재성능보증서상 무상보증연한(보증기간)을 평가한다.
- 기술제안서 [첨부양식 4] 자재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3) 보증기간[2점, 기관평가(절대평가)]
- 기술제안서 [첨부양식 4] 자재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평가(2차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회사가 공법선정 심의에 불참할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일시·장소는 2차 평가대상 업체에 한하여 추후 별도 통지.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심의에 불참하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점수 0점 처리.
5) 제안회사가 공법선정 심의에 불참할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5) 제안회사가 공법선정 심의에 불참할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바.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일시 및 장소 : 2차 평가대상 업체에 한하여 추후 별도 통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라는 말이 문서에 없고, 위원평가는 수·우·미·양·가 등급별 배분(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방식으로 평가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고정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시 설 명 | 총 시 설 용 량 | 비고 | ||||
|---|---|---|---|---|---|---|
| 시 설 명 | 계 | 1단계(금회) | 2단계(장래) | 3단계(장래) | 4단계(장래) | 비고 |
| 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1,600㎥/일 | 400㎥/일 (200×2계열) | 400㎥/일 (400×1계열) | 400㎥/일 (400×1계열) | 400㎥/일 (400×1계열) | 신설 |
주)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목표방류수질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술제안 하여야 함. 2. 공공폐수처리시설은 R.C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3. 본 공사는 우리사의 여건과 설계 시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시설용량 또는 계획수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금회 제출한 기술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고농도 조건은 계획유입수질에 대해 각각 130% 이상, 저농도 조건은 계획유입수질에 60% 이하로 제시하여야 함. 5.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업체(주처리공법사)가 성능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총인처리공법 보유사와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공법제안 시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서(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를 명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증수질 준수 등 성능보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주처리공법사에 있음. 2. 참가자격 가.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에 관한 특허 또는 환경신기술(지정 또는 검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업체 나. ①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40㎥/일(시설용량의 1/3 범위내) 이상의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공고일 이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건)을 보유하거나,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기술검증을 받은 16㎥/일(시설규모의 100배 이내) 규모이상의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을 보유한 공법 보유자 또는 업체
참가자격
※ 정상가동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 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로 규정함. ※ 정상가동실적과 금회 제안내용(특허, 공정구성, 공법기자재 등)이 일치해야 하며, 해당 내용 확인을 위한 정상가동실적 관련 “성능보증확약서”, “자재(특허)성능보증서” 및 “기술사용협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단, 정상가동실적의 주처리공정(생물반응조)은 제안공정과 동일하여야 하나, 총인처리공정은 제안공정과 상이하여도 정상가동실적으로 인정) ※ 정상가동실적증명서상의 기술보유사 명칭이 금회 기술제안한 공법제안사 명칭과 상이한 경우(단, 상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다.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고, 특허권 또는 신기술 무상사용 등에 대하여 음성군과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공법 보유자 또는 업체 ※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중에서 전용실시권자만 참가를 허용 (즉, 통상실시권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 (즉,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약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라. 가, 나, 다항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 보유자 또는 업체 마. 주처리공법 제안사는 대표사로서 시설의 수질성능, 수처리공정(총인처리 포함) 및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첨부양식1 참조) 바. 한 개의 업체가 다수의 공법을 보유하여도 한 개의 공법(주처리공법)으로만 참여 가능함.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일 : 2026년 10월 20일(화) 09:00~16:00 까지 나.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26년 11월 10일(화) 09:00~16:00 까지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지원로 238, 나동 2층 음성천본산업단지㈜ (☎ 043-881-1523)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바.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일시 및 장소 : 2차 평가대상 업체에 한하여 추후 별도 통지 4. 질의 및 회신안내 가. 본 사업에 대해 지침서 등에 관해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음. (단, 우편 및 개별 전화 문의 불가) 나. 질의는 참가등록 시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시 서면질의서 제출 : 2026년 10월 20일(화) 09:00~16:00 까지 서면으로 공문제출 ※ 서면질의서에는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 답변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일부로서 모든 제안사에게 같은 효력이 있으며, 질의사항 및 답변서는 참가등록 업체 전체 제공함. 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는 총 10부(원본 2부와 복사본 8부)를 제출하되,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공고일 이후)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에 대표자 날인이 누락되거나, 복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다를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나. 환경신기술과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반드시 단일공법의 주처리공법을 적용하여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술 및 공법보유업체가 다수일 경우 동일 공법으로 중복참여 불가, 업체가 다수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도 한 개의 공법으로만 참여가능하며 중복참여시 평가에서 제외
과업·요구
다. 금회 제안범위는 전체 시설용량 1,600㎥/일이며, 단계별[1단계(금회) 400㎥/일(200×2계열), 2단계(장래) 400㎥/일(400×1계열), 3단계(장래) 400㎥/일(400×1계열), 4단계(장래) 400㎥/일(400×1계열)]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노출 구조물은 밀폐화 또는 지하화 형식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라.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절대평가 항목은 우리사에서 1차 평가 후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상대평가 항목에 대해 2차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공법을 선정합니다.(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최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사가 6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1차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2차평가를 실시하며 2차평가 미대상 업체는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사가 5개 업체 이하일 경우에도 평가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는 1차평가에서 제외되고, 제안사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또한, 1차평가시 제안사 전체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내용에 부적정하거나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에도 평가취소 및 재공고 합니다. 사.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리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위원평가(2차 평가)’득점이 높은 공법을 선정하며,‘위원평가(2차 평가)’에서도 득짐이 동점일 경우‘기관평가(1차 평가)’의 공사비, 유지관리비 순서의 고득점자로 결정하되 기관평가(1차 평가)시 재검토한 결과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더. 최종 선정된 폐수처리 공법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지관리비의 경우 현장조건 및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 후 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지관리시 제안 유지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보증확약서에 따라 제안사에서 지불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최종 선정된 폐수처리 공법업체는 우리사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용량 및 계획수질의 변동 등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금회 제출한 제안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향후 가동시 제시된 목표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되는 경우 제안사에 시설개선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버. 본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우리사의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진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음성군과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공사발주 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 업체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차순위 공법사도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 미체결시는 재공고하게 되며, 재공고시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 미체결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법제안사는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요건(특허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환경신기술의 경우 신기술 개발자 또는 보유자)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즉,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이 불가능하므로 참가자격이 없음) - 공법선정 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기술사용협약 체결 및 계약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본 사업의 경우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기술사용 협약 및 계약체결시 까지는 관련 특허(2. 참가자격의 나.항의 ① 자격요건으로 참가시) 또는 환경신기술(2. 참가자격의 나.항의 ②자격요건으로 참가시)의 유효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필요시 기간연장 등) 조치하여야 함. - 만일 선정된 공법제안사가 기술사용협약 및 계약 체결시 관련 특허 또는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해당 공법제안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차순위 공법제안사가 선정되어 설계부터 재추진함에 따른 기간소요와 재공고시 공법선정부터 재추진함에 따른 기간소요로 파생되는 모든 행정적・비용적 책임사항)을 져야 하므로 참가자격의 요건 판단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어.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천본산업단지㈜(☎ 043-881-1523)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문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시 우리사의 해석에 따릅니다. 끝. === 2. 음성_천본_공공폐수_공법선정_기술제안서제출_작성지침.hwp === - 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공법선정 -
기 술 제 안 서 작 성 지 침
2026. 10.
음성천본산업단지㈜
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시설개요 및 폐수처리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1. 과업개요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38 일원(음성 천본산업단지 내) 과업내용 : 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 기술제안 시설용량 : 1,600㎥/일(전체용량)
| 시 설 명 | 총 시 설 용 량 | 부지면적 | 비 고 | ||||
|---|---|---|---|---|---|---|---|
| 시 설 명 | 계 | 1단계 (금회) | 2단계 (장래) | 3단계 (장래) | 4단계 (장래) | 부지면적 | 비 고 |
| 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1,600㎥/일 | 400㎥/일 (200×2계열) | 400㎥/일 (400×1계열) | 400㎥/일 (400×1계열) | 400㎥/일 (400×1계열) | 7,914㎡ | Ⅱ지역 |
- 수질계획 (단위 : mg/L, 개/mL, TU)
| 구 분 | BOD | TOC | SS | T-N | T-P | 대장균 | 생태독성 |
|---|---|---|---|---|---|---|---|
| 유 입 수 질 | 250 | 170 | 290 | 60 | 8 | 140,000 | - |
| 법적 방류수질(Ⅱ) | 10 | 15 | 10 | 20 | 0.3 | 3,000 | 1 |
|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 | 5 | 8 | 5 | 10 | 0.15 | 1,500 | 0.5 |
| 기본계획 승인수질 | |||||||
| 목 표 수 질 | 5이하 | 8이하 | 5이하 | 10이하 | 0.15이하 | 1,500이하 | 0.5이하 |
| 보증방류수질 | 공 법 제 안 사 제 시 |
주) 1. 전체 시설용량(Q = 1,600㎥/일)에 대하여 제안하되 소요사업비는 단계별 구분하여 제안. 2. 공공폐수처리시설은 R.C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3. 총인처리시설의 공정별 수질을 제시 및 보증하여야 하며, 주처리 공법사는 전체 시설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함. 4. 처리시설 계획부지 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보증수질은 상기 제시된 수질기준 이내에서 제안자가 제시하고,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목표수질을 상시 만족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목표수질 이하로 보증수질(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 공인기관 3회 이상 측정값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6. 고농도 조건은 계획유입수질의 130% 이상, 저농도 조건은 계획유입수질의 60% 이하로 제시하여야 함. 7. 제시된 제안용량 및 수질계획은 설계과정에서 환경청 등 관련기관의 협의 및 기타 인허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법선정심사의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법보유사는 변동된 계획지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2.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작성부수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USB 1set 포함) 제출장소 및 방법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지원로 238, 나동 2층 음성천본산업단지㈜ (☎ 043-881-1523)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3. 공통설계 적용인자 계획지표
| 구 분 | 계 획 지 표 | 비 고 | |||||||||
|---|---|---|---|---|---|---|---|---|---|---|---|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38 일원 | 천본산업단지 내 | |||||||||
| 부지면적(㎡) | 7,914㎡ | ||||||||||
| 오·폐수배제방식 | 분 류 식 | ||||||||||
| 계획 오·폐수량 (㎥/일) | 일평균 | 일최대 | 시간최대 | ||||||||
| 1,600 | 1,600 | 2,400 | |||||||||
| 계획 시설용량 (㎥/일) | 1단계(금회) | 2단계(장래) | 3단계(장래) | 4단계(장래) | 합 계 | ||||||
| 400㎥/일 (200×2계열) | 400㎥/일 (400×1계열) | 400㎥/일 (400×1계열) | 400㎥/일 (400×1계열) | 1,600 | |||||||
| 제안 폐수처리방식 | 협잡물종합처리기 → pH조정조 → 유량조정조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총인처리시설 → 소독시설(필요시) | 금회 공법제안자 제시 | |||||||||
| 방류수계 | 방 류 → 도청천 → 미호강 → 금 강(Ⅱ지역) | ||||||||||
| 계 획 수 질 | 구 분 | 유입수질 | 목표수질 | 보증수질 | 고농도 유입수질은 계획유입수질의 130% 이상, 저농도 유입수질은 계획유입수질의 60% 이하로 금회 공법제안자 제시 | ||||||
| BOD(㎎/L) | 250 | 5 이하 | 목표수질 이하로 금회 공법제안자 제시 | ||||||||
| TOC(㎎/L) | 170 | 8 이하 | |||||||||
| SS(㎎/L) | 290 | 5 이하 | |||||||||
| T-N(㎎/L) | 60 | 10 이하 | |||||||||
| T-P(㎎/L) | 8 | 0.15 이하 | |||||||||
| 대장균(개/mL) | 140,000 | 1,500 이하 | |||||||||
| 생태독성(TU) | - | 0.5 이하 |
주) 1. 계획지표 : 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고시(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6-144호) 2. 설계 시 상기 계획지표는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법보유사는 변동된 계획지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3.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T-P 0.15mg/L)을 준수하기 위하여 총인처리시설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처리공정 및 물질수지 - 처리공정과 물질수지는 제안하는 공법의 특성에 맞게 제안사에서 제시 - 시설용량에 맞는 물질수지도를 다음의 조건에 맞게 각각 제시 · 고농도(계획유입수질의 130% 이상) 및 저농도(계획유입수질의 60% 이하) 조건은 해당공법이 처리할 수 있는 농도로 제안사가 제시하여 물질수지도 작성 · 생물반응조 수온 20℃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동절기(수온 10℃ 적용)에도 방류수질은 보증수질 이내로 준수하여 물질수지도 작성 ※ 보증수질은 유입 수온 및 유입 농도범위에서 제안한 처리공정 (제안 시설용량)으로 제한조건 없이 상시 충족하여야 함. - 물질수지와 함께 공정용량계산서를 필히 제출하고,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는 수식이 연결된 전산파일(Excel)로 작성하여 제출 · 물질수지 및 공정용량계산서는 수온별(10℃, 20℃), 농도별(계획수질, 고농도, 저농도), 단계별(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 400㎥/일) 및 전체분(1,600㎥/일)으로 각각 제출. 시설계획시 고려사항
시설계획시 고려사항(계속)
| 구 분 | 고 려 사 항 | |
|---|---|---|
| 부지계획고 | ⋅F.G.L.(+)98.30m (추후 설계시 변동될 수 있음.) | |
| 유입관로 | ⋅유입 관저고(B.O.P.(+)95.00m) | |
| 방 류 구 | 방류 관로 | ⋅방류관로의 경우 인근 저류지 계획홍수위를 고려하여 (H.W.L.(+)95.71m)에 방류할 예정으로 설치계획 수립 |
| TMS | ⋅2단계(장래)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통단가 반영. | |
| 건 축 계 획 | ⋅금회 건축분야는 공통단가를 적용하나, 공법제안사별 배치에 따른 건축복개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 ⋅건축물에는 관리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근거 및 건축배치평면도 제시. (관리시설 : 사무실, 중앙운영제어실, 전기실, 실험실, TMS실, 슬러지 반출시설, 숙직실 기타 등) | |
| 공 통 사 항 | ⋅스크린설비 : 협잡물 종합처리기(By-Pass 스크린 포함) ⋅pH조정조 : 체류시간 15min 이상(2지 이상) ⋅유량조정조 : 체류시간 8hr 이상(2지 이상) ⋅슬러지저류조 : 체류시간 24hr 이상(2지 이상) ⋅약품 저장일수 : 상시 약품 30일 이상, 비상시 약품 10일 이상 ※ 반류수 등이 유입되는 경우 반류수량을 포함한 용량/체류시간 산정 | |
| 기 타 사 항 | ⋅모든 기자재는 처리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계/전기 기자재비(예: 협잡물 종합처리기, 펌프, 교반기, 호이스트, 탈수기, 탈취기, 용수공급장치, 수변전설비, 감시제어 등)는 적용공법과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하며, 제안공법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향후 운영 중 추가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공법제안사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또한, 건축 및 조경공사비, 시운전비, 유지관리비 일부는 배포하는 단가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안사간의 부당한 공사비 경쟁이 없도록 적용. ⋅반출실(탈수케익 및 협잡물)은 1층에 구성하여 탈수케익은 호퍼에 저장 후 호퍼에서 차량으로 직투입 후 반출, 침사 협잡물은 컨테이너에 저장 후 컨테이너를 차량으로 반출이 원활하도록 하여야함. ⋅총인처리시설은 기계구조물(탱크형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총인처리시설 전/후단에 저류조(처리수조)가 필요한 경우 저류조는 R.C 구조로 한다. |
단계별 설치계획
주) 1. pH조정조, 유량조정조, 슬러지저류조 등 주요 토목구조물은 점검・수리・청소 또는 고장에 의한 운전정지를 대비하여 2지 이상으로 계획수립. 2. 유량조정조,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등은 반류수를 포함한 유입량을 기준으로 용량계산 및 제안. 3. 공법특성상 단위공정 사이에 처리수조가 필요한 경우 제안하고, 후속공정으로 24시간 일정하게 연속유입이 가능하도록 제안. 4. 약품저장설비는 전체 시설용량(Q = 1,600㎥/일)을 기준으로 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위치 및 부지면적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38 일원(천본산업단지 내, A=7,914㎡)
| 목 록 | 수량 | 작 성 항 목 | 제 출 목 록 |
|---|---|---|---|
| (계속) | (계속) | ③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 | 가) 공정분야(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 ※ 수온별/농도별/단계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나) 토목분야(수리계산서 등) 다) 기계분야 라)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등 |
| ④ 공사비 산출근거 | ※ 공사비는 다음의 공사공종으로 구분하여 제출할 것. ※ 전체분 및 단계별 공사비를 구분하여 제출할 것. ※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포함 가) 토목분야 나) 건축분야(공통단가 적용) 다) 기계분야 라) 전기/계측분야 마) 조경분야(공통단가 적용) 바) 시운전비(공통단가 적용) 사) 기술사용료 등 | ||
| ⑤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 가)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나) LCC 평가자료 | ||
| ⑥ 에너지 사용량 산출근거 | 가) 에너지 사용량 산출내역 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목록 및 지정근거 제시 | ||
| ⑦ 기 타 | |||
| 전산자료 | 1식 | USB |
참가자격
가. 공법제안사는 제시한 공법이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준공 및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공고일 이후 해당 발주자의 확인 필)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실적은 [첨부양식 3]을 참조하여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준공여부, 유입수질, 방류수질 및 수온 등을 포함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라며, 수질 판단자료 미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적증명서는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만 인정하며, 공법적용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상가동 실적증명 : 공법제안사의 해당공법이 채택되어 특허 등의 공법기자재 등을 납품하여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 공법적용 실적증명 : 공법을 공동으로 보유하여 설치 및 기자재 납 품 등은 하지 않았으나 공동보유사가 설치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다. 정상가동실적증명서는 시설용량 540㎥/일(공고일 이후 해당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건) 이상으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관계기관 및 최고책임자가 날인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도 유효함 - 정상가동실적증명서가 공고문의 참가자격 기준을 총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무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 주 요 시 설 】 | 【 수 처 리 공 정 】 | 【 기 타 시 설 】 | |||||||||
|---|---|---|---|---|---|---|---|---|---|---|---|
| 기술제안 범위 | |||||||||||
| 협잡물 종합처리기 | |||||||||||
| pH조정조 | 탈취시설 | ||||||||||
| 유량조정조 | |||||||||||
| A2O, SBR, MBR 등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
| 슬러지처리시설 | |||||||||||
| 응집침전, 가압부상 등 | 총인처리시설 | ||||||||||
| 여과, 활성탄 등 | 3차처리시설(필요시) | ||||||||||
| UV 소독 등 | 소독시설(필요시) | ||||||||||
| 방류시설 | 용수공급시설 | ||||||||||
|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총인처리시설을 반드시 제시할 것 ※ 지상노출 구조물은 밀폐화 또는 지하화 형식으로 계획 |
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법기자재를 계약해야하므로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는 음성군과 공법기자재의 공급범위를 협의・결정하여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음성군이 요청하는 시기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협의불가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더. 저농도 및 고농도는 ‘3. 공통설계 적용인자(P.2)’를 참조하시어 제안하여야 합니다. (단,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고농도와 저농도 기준에 상관없이 목표수질을 상시 만족하여야 합니다.) 러. 생물반응조 설계를 위한 설계기준 수온은 20℃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동절기(수온 10℃)에도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유입수 및 생물반응조 수온 조건과 상관없이 목표수질을 상시만족하여야 합니다. 머. 시설용량은 반류수(총인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반류수 등)를 포함하여야 하며, 수처리시설의 계열은 단계별[1단계(금회), 2단계(장래), 3단계(장래), 4단계(장래)] 및 전체분으로 나누어 제안하여야 합니다.(단. 총인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반류수량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 계획유입량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버. 총인처리시설는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안하여야 합니다.(작성지침 p.5 단계별 설치계획 참조)
서. 공법시설 외에 공통시설로서 협잡물 전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등을 계획해야 합니다. 어. 슬러지처리계획의 설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잉여슬러지 저류조 → 농축탈수기 → 탈수케익 저장호퍼, 암롤박스 저. 슬러지저류조(잉여슬러지)의 용량은 슬러지 발생량과 탈수기의 시설용량, 대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처. 공법관련 기자재의 공급범위는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된 기자재의 한합니다. 6. 비용부담사항 및 선정취소사항 가.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로 발생하는 제재(수질오염기준초과부과금)에 대해서는 공법제안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 부과금 = 오염물질 배출량(㎏) × 1㎏당 부과금액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부담금 산정지수 × 협의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나. 방류수질이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될 경우에는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시운전기간 중 정상운전 단계의 유지관리비가 기술제안시 제시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에 대하여 운영비 차액을 공법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선정된 후 내용의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7. 평가시 감점사항
2. 공정(공법)개요 2.1 개발의 개요 1) 개발목적 2) 기술개발 연혁 3) 지적재산권(신기술 지정증서 등) 2.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1) 공정개요 2) 공정원리 및 구성(공정모식도 포함) 3) 해당공법과 단위공정별 특장점(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 등) 4) 제안한 보증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3. 용량 및 수리계산 3.1 개 요 1)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설계인자를 이용하여 처리시설 유입에서 최종방류구 전까지의 단위처리공정[전처리, 생물학적고도처리, 총인처리, 슬러지처리공정 등]에 대한 용량계산[토목(수리계산 포함), 기계, 전기)] 및 관련된 시설물 용량검토(토목, 기계, 전기) 자료 제시 2) 처리계통도 작성 제시 3) 물질수지도와 관련된 용량계산서 제시(Excel 수식이 포함되어야 함) -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 수온별, 농도별, 단계별 물질수지도 및 용량계산서 제시. ※분량이 많은 경우 부록에 첨부하되 요약표는 제시 4) 제거효율 적용시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적용근거 제시 5) 용량계산 내에는 고형물부하, 수면적부하, 예상 슬러지 계면높이 등을 포함 6) 고형물체류시간(SRT) 및 슬러지 발생량 산정 및 산출근거 제시
7) 슬러지 발생량 산정 및 산출근거 제시 8) 외부탄소원 및 알칼리도, Alum(인 제거용), 탈수기 가동시 투입 약품 등 필요여부 산정 9) 약품사용량 산정 및 산출근거 제시(약품투입율에 따른 처리수질 제시) 10) 역세수 발생시 역세수량 산정 및 산출근거(여과지속시간, 역세횟수 등) 제시 11) 산소요구량 및 공기공급량 산정 -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2024, 환경부)”등 관련 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산소전달효율은 수중포기기 30%(청수, 수심 5m 기준), 멤브레인 산기관 25% 기준 12) 관련기계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 -165호)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2024, 환경부)” 등 관련자료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는 적용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 13) 기계장비 목록을 제시(처리공정별 장비목록 - 규격, 수량(상용, 예비), 동력 등 제시하고 비고란에 공법제안사 공급설비를 명시 14) 제시하는 공법에 따라 성능보증 필요시 여과, 소독시설 및 추가 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 15) 용량계산, 물질수지, 수리계산 등은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 제출 16) 보증수질은 유입수온 및 유입 농도범위에서 제안한 처리공정 (제안 시설용량)으로 제한조건 없이 상시 충족하여야 함. - 분야별 용량계산시 공법 제안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에서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시설 가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3.2 용량계산 결과 1) 토목구조물 용량 산정 (1) 단위 공정 설계기준 및 적용치
2) 처리성능 관련자료 실 운전시설 또는 모형실험 공정구성 및 운전자료 - 처리수질 및 운전현황 등(동절기 포함) 3) 시설물 개요(기계설비 포함)
| 구 분 | 유입수질범위 | 보증수질 | 목표수질 | ||||||
|---|---|---|---|---|---|---|---|---|---|
| 구 분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 BOD(㎎/L) | |||||||||
| TOC(㎎/L) | |||||||||
| SS(㎎/L) | |||||||||
| T-N(㎎/L) | |||||||||
| T-P(㎎/L) | |||||||||
| 총대장균군수(개/mL) | |||||||||
| 생태독성(TU) |
|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생물학적고도처리+최종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기준 | ||||||
|---|---|---|---|---|---|---|---|---|---|---|
| 구 분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기준 |
| BOD(㎎/L) | ||||||||||
| TOC(㎎/L) | ||||||||||
| SS(㎎/L) | ||||||||||
| T-N(㎎/L) | ||||||||||
| T-P(㎎/L) | ||||||||||
| 총대장균군수(개/mL) | ||||||||||
| 생태독성(TU) |
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T-P 0.15mg/L)을 준수하기 위하여 총인처리시설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 (2) 물질수지도(계획수질)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온별(10℃, 20℃) / 농도별 / 단계별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각각 제출 * 수온에 관계없이 제안된 목표수질을 보증하여야 함. 2) 저농도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생물학적고도처리+최종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기준 | ||||||
|---|---|---|---|---|---|---|---|---|---|---|
| 구 분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기준 |
| BOD(㎎/L) | ||||||||||
| TOC(㎎/L) | ||||||||||
| SS(㎎/L) | ||||||||||
| T-N(㎎/L) | ||||||||||
| T-P(㎎/L) | ||||||||||
| 총대장균군수(개/mL) | ||||||||||
| 생태독성(TU) |
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T-P 0.15mg/L)을 준수하기 위하여 총인처리시설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 (2) 물질수지도(저농도)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온별(10℃, 20℃) / 농도별 / 단계별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각각 제출 * 수온에 관계없이 제안된 목표수질을 보증하여야 함. 3) 고농도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생물학적고도처리+최종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기준 | ||||||
|---|---|---|---|---|---|---|---|---|---|---|
| 구 분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기준 |
| BOD(㎎/L) | ||||||||||
| TOC(㎎/L) | ||||||||||
| SS(㎎/L) | ||||||||||
| T-N(㎎/L) | ||||||||||
| T-P(㎎/L) | ||||||||||
| 총대장균군수(개/mL) | ||||||||||
| 생태독성(TU) |
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T-P 0.15mg/L)을 준수하기 위하여 총인처리시설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 (2) 물질수지도(고농도)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온별(10℃, 20℃) / 농도별 / 단계별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각각 제출 * 수온에 관계없이 제안된 목표수질을 보증하여야 함. 5.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1)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중금속/유지류/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 및 수온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2) 유입수의 유량변동(고/저유량)에 대응 및 운영 계획 ※ 가동 초기 저유량 유입에 대비한 운영방안 필히 제시(운영가능 최소량 제시) 3) 부하변동에 대한 처리효율 확보방안 (총반응조 용량/설계부하를 산정 제시) ※ 수질변동 및 유량변동의 범위는 실제 처리가능하고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범위로 기술제안자가 제시(평가시 중요 고려사항 임) 4) 물질수지도 주)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1 유지관리계획
참가자격
※ 신기술 획득하였으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신기술인증기관에 운영실적확인서 및 검사인증서를 검사인증 받아 제출 8.1 적용실적 유무 1) 국내 적용실적
배점·평가
주) 그 밖의 항목은 조달청기준 준용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조달청고시 제2024-30호 내용연수) - EMC 기술진단자료 참고 - 지방 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 === 3. 음성_천본_공공폐수_공법선정_기술제안서제출_평가기준.hwp === - 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공법선정 -
기 술 제 안 서 평 가 기 준
2026. 10.
음성천본산업단지㈜
< 목 차 >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1
Ⅱ. 세부평가기준···········5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우리사에서 시행하는『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며 음성군 실정에 적합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공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목 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이 높아 방류수질이 낮고, 설치ㆍ운영비 등이 경제적인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함. 나. 평가방법 1) 금회 사업 공법평가 기준표에 따라 기관평가 항목은 우리사에서 평가하고, 위원평가 항목은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후 최종 적격업체를 선정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2차 개정)(2026.5,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법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실시
3) 기술제안서에 허위기재 및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점수를 0점 처리 4) 기술제안에 대한 참여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때는 재공고하며, 기관평가(1차 평가)시 제안업체 전체가 작성지침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에도 평가취소 및 재공고 다. 발주기관 사전검토 및 평가 1) 참가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 2) 기술제안서의 중대 오류, 허위 여부, 공사 실현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 검증 3) 기관평가(1차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4) 위원평가(2차 평가) 항목 중 신기술보유 유무(절대평가 항목) 사전검토 5) 감점사항 검토 6) 기관평가(1차 평가) 결과 상위 5개 공법제안사에 대해 위원평가(2차 평가)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공법선정위원회에 상정 - 상위 5개사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동률인 경우에만 위원평가(2차 평가)대상이 5개사를 초과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5개사만 위원평가(2차 평가)를 수행함 - 5개 이하 업체 참가 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위원평가(2차 평가) 수행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법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 워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발주기관에서 사전 검토한 감점사항, 신기술보유 유무에 대한 검증 및 평가 확정
3) 위원평가(2차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4) 기술제안서에 허위 기재 및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 ※ 중대한 결함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목표 방류수질 이하의 수질기준을 보증함에 있어 기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함이 중대하여 향후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5) 제안회사가 공법선정 심의에 불참할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 상대평가 항목 중 0점을 받은 업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0점 받은 업체수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수로 하여 ‘3. 기본원칙’의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6) 평가기준상의 합계점수와 감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선정 -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 ‘위원평가(2차 평가)’ 득점이 높은 공법을 선정하며, ‘위원평가(2차 평가)’ 득점도 동점일 경우 ‘기관평가(1차 평가)’의 공사비, 유지관리비의 고득점자로 결정하되 기관평가(1차 평가)시 재검토한 결과를 대상으로 공법을 선정 3. 기본원칙 가. 공고문에 제시된 참가자격을 충족하고, 기한내 제출한 공법보유사 기술제안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우리사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라. 평점의 계산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1) 위원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2) 여러 업체의 참여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한다. 3)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숫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4)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 구분 참여업체수 | 수(10%) | 우(20%) | 미(40%) | 양(20%) | 가(10%) |
|---|---|---|---|---|---|
| 2 | - | 1 | 1 | - | - |
| 3 | 1 | ||||
| 4 | 2 | ||||
| 5 | 1 | ||||
| 6 | 1 | ||||
| 7 | 3 | ||||
| 8 | 2 | ||||
| 9 | 2 | ||||
| 10 | 4 | ||||
| 11 | 5 | ||||
| 12 | 3 | ||||
| 13 | 3 | ||||
| 14 | 6 | ||||
| 15 | 2 |
4. 공법 평가 기준표
| 평 가 항 목 | 점수 | 평 가 방 법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 술 분 야 (60점) | 소 계 | 60 | ||
| 1. 계획의 적정성 | 10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자의 적정성 평가 | 위원(2차) | |
| 2. 수질관리의 적정성 | 30 | |||
|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 10 | - 유입수질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적정성 평가 | 기관(1차) | |
| 2) 부하변동의 대응성 |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유입부하 변동에 대응한 에너지사용 효율화 계획 평가 | 위원(2차) | ||
| 3) 수질확보의 안정성 |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공정 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적정성 평가 | |||
| 3. 공법사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 ||||
| 1) 유지관리 용이성 | 5 |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위원(2차) | |
| 2) 기술지원 및 보증기간 | 3 |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에 따라 평가 | ||
| 2 | - 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 기관(1차) | ||
| 4. 가동의 적정성 | 10 | 위원(2차) | ||
|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 4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해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로 평가 | ||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평가 | |||
| 3) 신기술보유 유무 | 2 | - 신기술 보유 유무 | ||
| 경제성 분 야 (25점) | 소 계 | 25 | ||
| 5. 공법의 경제성 | 기관(1차) | |||
| 1) 공사비 | 12 | - 공사비 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 | ||
| 2) 유지관리비 | 13 | - 유지관리비 현가 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 | ||
| 에너지 분 야 (15점) | 소 계 | 15 | ||
| 6.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 기관(1차) | |||
| 1) 에너지사용량 | 10 | - 저에너지 공법선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비교 평가 | ||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5 | - 제안된 에너지사용량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 | ||
| 감 점 사 항 | 7. 감점사항 1) 제안서 작성 관련 |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기준 페이지(100page기준)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의 사진부착 미준수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흑백작성 미준수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부록포함) 사본에 업체명을 언급하는 경우 5점 감점 | ||
| 2) 부록 작성 관련 | - 제시된 부록의 제출서류(작성지침 p.9 (6. 제출목록 ①제출서류) 미제출시 1목록당 1점 감점(감점상한 5점) - 물질수지도, 용량계산서, 수리계산,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근거는 반드시 Excel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또는 수식이 연결되지 않은 Excel로 제출시 항목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공사비 산정근거(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는 토목, 기계, 전기/계측제어 등 공종별로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항목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공사비 산정 시 제시된 공통단가항목 외 설비에 대한 용량계산서, 사양 및 제원, 견적서등 미제출 시 항목 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점) - 단계별, 전체분 공사비를 구분하여 산출하지 않았을 시 공종별 0.5점 감점(감정상한 1.5점) - 제안서 본문과 부록의 내용이 상이할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점) - 제시된 기자재비의 공통단가 적용 위반시 1항목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시 1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
| 3) 제출업체 행위 관련 | - 참가업체가 공법선정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시 5점 감점 | |||
| 4) 제안서 신뢰성 관련 | - 재검토 공사비의 초과비율 ∙ 15%초과∼20%이하 : 5.0점 감점 ∙ 20%초과∼ : 10.0점 감점 |
Ⅱ 세부 평가기준
Ⅰ. 기술성 분야(60점) 1. 계획의 적정성[10점, 위원평가(상대평가)] 수질분석을 통한 현장수질 특성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 현장조사 및 현장수질 특성 등에 따른 종합적 설계 반영 내용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처리 및 수리계통의 효율성 배점기준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소수둘째 자리 반올림 |
2. 수질관리의 적정성(30점) 1) 보증수질의 적정성[10점, 기관평가(절대평가)]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수질로 평가 - 각 수질항목별(BOD, TOC, SS, T-N, T-P, 5개 항목)로 평가하여 합산(각 항목별 2점, 5개 항목 합계 10점 만점) - 계획수질/고농도/저농도 용량계산서(물질수지도) 등 관련자료 제출 -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평가기준 : 공법사에서 제시한 항목별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제안공법들의 항목별 평균보증수질과 해당공법의 항목별 보증수질 비율로 절대평가 - 보증수질 비율 = (해당공법의 보증수질 ÷ 제안공법들의 평균보증수질) × 100 ※ 1. 보증수질은 기술제안서〔첨부양식 2〕의 성능보증서상의 방류수질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평가 2. 성능보증 확약서 제출 후 선정업체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배점기준
| 구 분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비 고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1. BOD, TOC, SS, T-N, T-P 항목별로 평가하여 제안 공법별로 합산(합계 : 10점) 2. 항목별 합산 점수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부하변동의 대응성[10점, 위원평가(상대평가)] 수질, 수온 및 유량변동에 따른 대응성 - 유입수의 수질 변동(고/저부하) 및 유량 변동(고/저유량)에, 수온 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 부하의 변동 및 저수온,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시에 대응 및 운영 계획 배점기준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3) 수질확보의 안전성[10점, 위원평가(상대평가)]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평가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배점기준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3. 공법사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10점) 1) 유지관리 용이성[5점, 위원평가(상대평가)]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수처리 효율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평가 유지관리 동선(근무자, 방문객, 작업차량, 탈수케익 운반차량 등), 시설의 집약화, 악취 등에 대비한 시설배치의 적합성 배점기준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2) 기술지원[3점, 위원평가(상대평가)] 시운전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공법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 정도에 따라 평가 배점기준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3) 보증기간[2점, 기관평가(절대평가)] 보증기간에 대한 절대평가 - 기술제안서 [첨부양식 4] 자재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 공법자재별 평균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 산정 예시 ・ 공법자재A : 무상보증연한 7년, 공급가액 1000백만원 ・ 공법자재B : 무상보증연한 5년, 공급가액 500백만원 ・ 공법자재별 평균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 = (7년×1000백만원+5년×500백만원)/1500백만원=6.3년 - 공법자재별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이 다른 경우 각각의 공급가액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기자재의 산출근거(내역서, 견적서 등)를 제시하여야 함. 배점기준
| 구 분 | 15년 이상 | 12년 이상~ 15년 미만 | 9년 이상~ 12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3년 미만 | 비 고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0.0 |
4. 가동의 적정성[10점, 위원평가(상대평가)]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4점, 위원평가(상대평가)]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효율로 상대평가 - (정상가동실적) 공고문의 「2. 참가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하며, 단일규모 시설용량 540㎥/일 이상, 1년이상 정상가동실적(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공고일 이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건)을 보유한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함. ※ 정상가동실적 중 기간(공고일 최근 1년) 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발급일(공고일 이후)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로 규정함. - (신기술) 공고문의 「2. 참가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의한 신공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가 16㎥/일 이상이고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함. ※ 신기술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술검증 시 제출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공법사는 운영실적 제출 필요) 평가기준 : 가동중인 처리장의 시설별 처리수질* 및 효율**을 고려하여 위원평가 * 처리수질 : 평균수질, 최고농도/최저농도 유입시로 구분 (개인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수질만 제출 가능) ** 효 율
① 신기술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지자체, 민간위탁일 경우 관리장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②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①항의 검사인증서 및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 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만 유효함 배점기준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4점, 위원평가(상대평가)]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로 상대평가 최근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소규모의 경우 무인운전에 따른 순회점검회수 등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으로 평가 - 정상가동실적 제한 시설용량은 540㎥/일 이상,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간 미날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에 한함 ※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로 규정함. - 제출자료 미비 시 ‘가’점(2.4점)을 부여. ※ 제출자료 미비로 ‘가’점(2.4점)을 받은 업체수를 제외한 평가대상 업체수로 상대평가 점수 배분 ex) 2차 평가 대상인 5개 공법사 중 제출자료 미비인 업체가 2개 공법사인 경우, 해당 2개 공법사에 대하여 ‘가’점(2.4점)을 부여하고 남은 3개 업체에 대하여 평가기준 3page의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적용 ※ 단, 2차 평가 대상인 업체가 2개 공법사이고, 제출자료 미비인 업체가 1개 공법사인 경우, 해당 1개 공법사는 ‘가’점(2.4점)을 부여하고 남은 1개 업체는 ‘우’점(3.6점)을 부여 배점기준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3) 신기술 보유 유무[2점, 위원평가(절대평가)] 제안공법의 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여부에 따라 평가 (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주처리공법에 한하여 평가) 배점기준
| 구 분 | 점 수 | 비 고 |
|---|---|---|
| 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받은 경우 | 2.0 | |
| 환경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경우 | 1.0 | |
| 상기의 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 0.0 |
주) 다수실적의 경우 배점이 높은 1건만 인정 5. 공법의 경제성[25점, 기관평가(절대평가)] 공법의 경제성 평가는 전체 시설용량 1,600㎥/일(제안용량)을 기준으로 실시 1) 공사비[12점, 기관평가(절대평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P&ID포함),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사에서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평가결과를 확정함. 평가기준 :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 조경, 기술사용료 등 제안한 공사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한다. -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배점기준
| 구 분 | 7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130%미만 | 130%이상 70%미만 | 비 고 |
|---|---|---|---|---|---|---|
| 점 수 | 12.0 | 10.8 | 9.6 | 8.4 | 7.2 |
주)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들의 평균 LCC에 70%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점 부여 2) 유지관리비[13점, 기관평가(절대평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 평가기준 :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의 연간 또는 20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필요시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등의 전항목 또는 일부항목을 포함하여 절대평가 실시 - 기자재별 내구연한에 따라 대수선비를 산정하되, 공법선정의 공정성과 준공 후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비 산정기간(20년) 중 최소한 1회 이상의 대수선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하여야 함. ※ 공법사공급분 포함이며, 대수선비를 미제시한 경우(20년 초과 제시) 평가시 반영예정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사에서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평가결과를 확정함. - 비율 =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 제안공법 평균 유지관리비) × 100 배점기준
| 구 분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비 고 |
|---|---|---|---|---|---|---|
| 점 수 | 13.0 | 11.7 | 10.4 | 9.1 | 7.8 |
6. 에너지사용 저감계획[15점, 기관평가(절대평가)] 1) 에너지사용량[10점, 기관평가(절대평가)] 폐수처리시설 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제안공법 특성으로 에너지생산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감) - 비율 = (해당공법 에너지사용량 ÷ 제안공법 평균 에너지사용량) × 100 에너지 사용량은 유지관리비 산정시의 전력사용량, 기타 연료사용량 등 에너지 사용량을 TOE 단위로 환산하여 제시하되, 공법 특성상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경우 이를 감하여 제시. - 에너지사용량 (TOE/년) = 연간전력사용량(㎾h) × 환산계수(0.230 × 10⁻³) ※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에 의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반영 배점기준
| 구 분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비 고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주) 에너지사용량 검토항목이 유지관리비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로만 평가 가능 2) 고효율에너지 기자재[5점, 기관평가(절대평가)] 공법사가 제안하는 에너지 사용량 중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 - 비율 = (해당 공법사 공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 사용량 ÷ 해당 공법사 공급기자재 에너지 사용량) × 100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적용대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3호)」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적용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는 공법사가 수질성능보증을 위하여 제공하는 특허 공법기자재를 상시 구동할 수 있도록 직접제어가 가능한 기자재만 해당함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적용시 관련 근거자료 제출 (관련근거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배점기준
| 구 분 |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 비 고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경제성평가
경 제 성 평 가 항 목
| ■ 사 업 명 | : 음성 천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 |||||||
|---|---|---|---|---|---|---|---|---|
| ■ 시설용량 | : 1,600㎥/일 | |||||||
| [1단계:400㎥/일, 2단계:400㎥/일, 3단계:400㎥/일, 4단계:400㎥/일] | ||||||||
| 구 분 | 금 액 (백만원) | 비 고 | ||||||
| 계 | 1단계(금회) | 2단계(장래) | 3단계(장래) | 4단계(장래) | ||||
| 건설비 (백만원) | 토 목 | |||||||
| 건 축 | 3,000 | 3,000 | - | - | - | 일괄적용 | ||
| 기 계 | ||||||||
| 전기.계측제어 | ||||||||
| 조 경 | 300 | 300 | - | - | - | 일괄적용 | ||
| 기술사용료 | ||||||||
| 시운전비 | 1,000 | 400 | 200 | 200 | 200 | 일괄적용 | ||
| 계 | ||||||||
|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 인 건 비 | 551 | 일괄적용 | |||||
| 전 력 비 | ||||||||
| 약 품 비 | ||||||||
| 슬러지처리비 | ||||||||
| 경상수선비 | ||||||||
| 대수선비 | ||||||||
| 기 타 | ||||||||
| 계 | ||||||||
| 총LCC (백만원) | ||||||||
| 오염물질 처리비용 (원/㎏) | BOD제거 | |||||||
| SS제거 | ||||||||
| T-N제거 | ||||||||
| T-P제거 | ||||||||
| 주) 1. 건설비는 산출된 총공사비 적용 | ||||||||
| 2. 총LCC는 20년간, 할인율 4.5% 적용 | ||||||||
| 3. 오염물질 처리비용은 설계유량을 기준으로 계획유입수질대비 보증수질에 대한 오염부하량(년간)으로 환산하여 산정 | ||||||||
| 4. 제출된 제안서에 산출근거*)가 미제시(기계/전기/토목 분야별 공사비 산출근거 미제시, 설치비 1식 적용 등)된 경우 분야별로 | ||||||||
| 각 1.0점 감점(감점상한 3점) | ||||||||
| *) 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용량계산서 등 제안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검토 할 수 있는 제출자료 | ||||||||
| 5. 제출된 제안서(본문, 부록)상의 분야별(토목/기계/전기) 공사비, 공사비 합계, 유지관리비 금액이 서로 상이한 경우 분야별, | ||||||||
| 항목별로 각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
| ※ 산출근거가 제시된 기준으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평가 | ||||||||
| 6.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의 감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전기,계측제어분야
[붙임 4] 전기ㆍ계측제어 분야
| ■ 전기ㆍ계측제어 순공사비 ( 공법) | |||||||||||||||||||
|---|---|---|---|---|---|---|---|---|---|---|---|---|---|---|---|---|---|---|---|
| 공 종 | 기기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천원) | 순공사비(천원) | 특허 /범용 | 내구 연한 | 설치비 단가근거 | 비 고 | |||||||||
| 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재료비 | 설치비 | 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전기설비 | 수변전설비 | 식 | 1 | 1 | 1 | 1 | 1 | 공통 | 단가 | 470,000 | 300,000 | 50,000 | 70,000 | 50,000 | 범용 | 10 | 공통단가 | 일괄적용 | |
| 계측제어 설비 | 감시제어설비 | 식 | 1 | 1 | 1 | 1 | 1 | 공통 | 단가 | 570,000 | 400,000 | 50,000 | 70,000 | 50,000 | 범용 | 10 | 공통단가 | 일괄적용 | |
| TMS설비 | 400,000 | - | 400,000 | - | - | ||||||||||||||
| 계측기기 | |||||||||||||||||||
| 관급자재비 합계 | 1,440,000 | 700,000 | 500,000 | 140,000 | 100,000 | ||||||||||||||
| 전기공사 | |||||||||||||||||||
| 계측제어공사 | |||||||||||||||||||
| 순공사비 합계 | - | - | - | - | - | ||||||||||||||
| 기 타 | 한전수탁비 | (제안제외) | |||||||||||||||||
| 합 계 | 1,440,000 | 700,000 | 500,000 | 140,000 | 100,000 | ||||||||||||||
| 주)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추가사항은 표를 수정하여 내용을 기재 | |||||||||||||||||||
| 주) 1. 전기설비 | |||||||||||||||||||
| 1) 수변전설비 : 수배전반, 전동기제어반, LOP, LCP등 포함(공법관련 설비 제외) | |||||||||||||||||||
| ※. 상기 공통단가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하고, 부가세(10%) 및 조달수수료(1.07%)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
| 2. 계측제어설비 | |||||||||||||||||||
| 1) 감시제어설비 : 운영실 운영설비 및 RCS(PLC)반(공법관련 설비 제외), UPS 및 기타설비 적용 | |||||||||||||||||||
| 2) TMS설비 : TMS설비 2단계 기자재비 적용 | |||||||||||||||||||
| 3) 계측기기 : ① PO4-P설비, 수처리 공정에 적용되는 계측기기는 실시설계 시 필요에 따라 변경(공법제안사가 제공하는 계측기기는 제외)될 수 있음 | |||||||||||||||||||
| ② T-P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투입을 제안하는 경우 슬러지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수성상에 따라 적절하게 자동으로 투입되도록 하는 PO4-P계를 설치하여야 함.(PO4-P설비 단가는 9.2 공사비 / (7)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 ○ 계측기기 공통단가 참조) | |||||||||||||||||||
| ※. 상기 공통단가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하고, 부가세(10%) 및 조달수수료(1.07%)를 고려하여 총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함. | |||||||||||||||||||
| 3. 설비공사 | |||||||||||||||||||
| 1) 설비공사 공통단가는 순공사비이며, 원가계산제비율(1.7)을 고려하여 총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함. | |||||||||||||||||||
| 2) 전기설비 : 수처리공정 및 공법설비공사 | |||||||||||||||||||
| 기계부하 하나 운전을 위한 케이블 및 전선관 공사비 3,500,000(순공사비)원 적용 | |||||||||||||||||||
| (단, MOP 그룹으로 묶인 부하는 기계부하 1대로 적용) | |||||||||||||||||||
| (산출예시) 기계부하 10대 → 10 × 3,500,000 = 35,000,000원(순공사비) 적용 | |||||||||||||||||||
| 3) 계측설비 : 간선 인터페이스공사, 수처리공정 및 공법설비공사 | |||||||||||||||||||
| 계측기기 하나 운전을 위한 케이블 및 전선관 공사비 4,000,000(순공사비)원 적용 | |||||||||||||||||||
| (산출예시) 계측기기 10대 → 10 × 4,000,000 = 40,000,000원(순공사비) 적용 | |||||||||||||||||||
| (단, 공법관련 공사비는 공법 제안사 공급분으로 기계공사비에 적용) | |||||||||||||||||||
| 4. 설비공사의 전기설비 및 계측설비 공사는 실시설계 시 상세설계로 인하여 변경 가능함 | |||||||||||||||||||
| 5. 공법제어반에서 별도로 공법에 관련된 동력설비(펌프, 모터류)에 전력을 공급할 시에는 전동기 제어반을 포함하고, 1차 전력인입 및 감시제어인입 공사비는 제외한다. | |||||||||||||||||||
| 6. 단, 제시된 공통단가는 상세설계시 현장상황 및 자재 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총괄 유지관리비 ( 공법) | ||||
|---|---|---|---|---|
| 구 분 | 금액(천원) | 비 고 | ||
| 연간 | 20년간 | |||
| 운영비 | 인건비 | 551,000 | 7,167,373 | 일괄적용 |
| 전력비 | ||||
| 슬러지처리비 | ||||
| 경상수선비 | ||||
| 약품비 등 | ||||
| 대수선비 | 기계 | |||
| 전기 및 계측 | ||||
| 소모품 | ||||
| 계 |
| ■ 인건비 ( 공법), 공통단가 일괄적용 | |||||||||
|---|---|---|---|---|---|---|---|---|---|
| 구 분 | 인원 (인) | 노임단가 (원/일) | 근무일 (일/월) | 근무월 (월/년) | 인건비 (천원/년) | 비 고 | |||
| 인 건 비 | 소장 | 특급 | 1 | 362,012 | 20.3 | 12 | 88,000 | 환경 | |
| 환경 | 고급(분석 겸직) | 323,993 | 79,000 | ||||||
| 중급(분석 겸직) | 272,129 | 66,000 | |||||||
| 기계 | 고급 | 335,379 | 82,000 | 기계/설비 | |||||
| 중급 | 300,463 | 73,000 | |||||||
| 전기 | 300,452 | 전기 | |||||||
| 기타 | 261,545 | 64,000 | 기타- 중급숙련 | ||||||
| 소계 | 7 | 525,000 | |||||||
| 사무용품비 | 26,000 | 인건비의 5% | |||||||
| 합 계 | 551,000 | ||||||||
| 적 용 | 551 | 백만원/년 | |||||||
| 주) 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에 직접 관련된 인력에 대하여 연평균 및 20년간 비용산정 | |||||||||
| 2.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노임 적용 |
| 구 분 | 탈수케익 발생량 | 단가 | 금액 (천원) | 비 고 | ||
|---|---|---|---|---|---|---|
| 구 분 | ton/일 | ton/년 | (원/ton) | 연간 | 20년간 | 비 고 |
| 슬러지 처리비 | ( ) | ( ) | 170,000 | |||
| 주) 1. 계획수질 물질수지도 상의 슬러지발생량으로 고형물회수율 95%, 함수율 80%를 기준으로 발생되는 오,폐수슬러지 발생량을 제시, | ||||||
| 괄호안에 Dry Solid 기준량을 병기함 |
| ■ 전력비 산출 ( 공법) | |||||||||||
|---|---|---|---|---|---|---|---|---|---|---|---|
| 계약전력요금 (천원/년) | 상용전력요금 (천원/년) | 전력비(천원) | 비 고 | ||||||||
| 연간 | 20년간 | ||||||||||
| ■ 년간 전력비 산출근거 ( 공법) | |||||||||||
| 구 분 | 기기명 | 수량(대) | 대당소요동력 | 운전시간 | 수요율 | 계약전력 | 사용전력 | 단가 | 전력비 | ||
| 가동 | 예비 | (kW) | (hrs) | (%) | (kW) | (kWh) | (원/kWh) | (천원/일) | |||
| 전처리 공정 | 유입밸브(전동) | 1 | - | 용량별 동력 적용 | - | ||||||
| 종합협잡물처리기 유입밸브(전동) | |||||||||||
| 종합협잡물처리기 By-Pass 밸브 | |||||||||||
| 협잡물종합처리기 | 2.65 | 2.20 | |||||||||
| 스크류 컨베이어 | 2.20 | 11.00 | |||||||||
| 공기압 이송컨베이어 | 11.00 | - | |||||||||
| 협잡물 컨테이너 | - | 5.50 | |||||||||
| pH조정조 교반기 | 2 | 2.20 | 1.50 | ||||||||
| 흡수정 유입수문 | - | 0.55 | |||||||||
| 유지관리용 수문 | 1 | - | |||||||||
| 유량조정조 교반기 | 2 | 용량별 동력 적용 | |||||||||
| NaOH 저장탱크 | 1 | ||||||||||
| NaOH 주입펌프 | 2 | 1 | |||||||||
| H2SO4 저장탱크 | 1 | - | |||||||||
| H2SO4 주입펌프 | 2 | 1 | |||||||||
| 드럼스크린(필요시) | 4 | 1.50 | |||||||||
| 분배조(필요시) | 2 | - | - | 1.80 | |||||||
| 전처리실 호이스트 | 1 | 1.80 | |||||||||
| 장비반출입용 호이스트 | 2.80 | ||||||||||
| 생물학적고도처리 | 생물반응조 유입수문(필요시) | 4 | - | - | - | ||||||
| 반응조 교반기(필요시) | 용량별 동력 적용 | ||||||||||
| 반응조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 1 | 1.80 | 30.00 | ||||||||
| 2차 침전지 (필요시) | 슬러지수집기(스컴스키머포함) | 4 | - | 0.75 | |||||||
| 스컴스크린 | 2 | ||||||||||
| 총인처리시설 | 유지관리용호이스트 | 1 | - | 1.80 | |||||||
| 3차처리시설 (필요시) | 활성탄여과기(필요시) | 4 | 1 | 1.00 | |||||||
| 슬러지 처리시설 | 탈수기 | 1 | - | 6.25 | 6.25 | ||||||
| 탈수케익 이송컨베이어 | 2.20 | 2.20 | |||||||||
| 탈수케익 저장호퍼 | 5.50 | - | |||||||||
| 탈수기실 호이스트 | 1.80 | 1.8 0.5 | |||||||||
| 탈취기 | 22.00 | 19.00 | |||||||||
| UV소독기(필요시) | 2 | 2.00 | 3.00 | ||||||||
| 용수공급장치 | 1 | 11.00 | 11.00 | ||||||||
| 소 계 | |||||||||||
| 계약전력요금 | 0 | kW x | 5,550 | (원/kW.월) x | 12 | (월/년)= | 0 | (천원/년) | |||
| 상용전력요금 | (천원/일) x | 365 | 일 | = | |||||||
| 합 계 | 연간 | ||||||||||
| 20년간 | (백만원/20년) | ||||||||||
| 주) 1. 부하율(수요율)은 80% 적용 | |||||||||||
| 2. 계약전력(kW) = 사용대수 × 소요동력(kW) × 부하율(수요율) | |||||||||||
| 3. 사용전력(kWh) = 사용대수 × 소요동력(kW) × 운전시간(hr) | |||||||||||
| 4. 기기리스트, 기기별재원, 수량 등은 공사비 산출시 적용한 기계/전기계측기기와 일치해야 함. |
| 구 분 | 종 류 | 단 가 | 연간소요량 | 금액 (천원) | 비 고 | |||||||||||||||
|---|---|---|---|---|---|---|---|---|---|---|---|---|---|---|---|---|---|---|---|---|
| 구 분 | 종 류 | 연간 | 20년간 | 비 고 | ||||||||||||||||
| 약품비 | 메탄올(9%) | 140 | 원/kg | kg | ||||||||||||||||
| 메탄올(50%) | 225 | |||||||||||||||||||
| H2SO4(9%) | 110 | 264.0 | 29,040.0 | 377,750.5 | pH조정조 투입약품 (비상시,일괄적용) | ■ pH약품(NaOH, H2SO4)은 비상시 투입약품으로 유입유량에 비례하며, pH 5→7 또는 pH 9→7로 일괄적용 | ||||||||||||||
| NaOH(4.5%) | 180 | 432.0 | 77,760.0 | 1,011,497.1 | ▶ NaOH(가성소다) | ▶ H2SO4(황산) | ||||||||||||||
| H2SO4(9%) | 110 | - 유입 pH | 5 | - 유입 pH | 9 | |||||||||||||||
| NaOH(4.5%) | 180 | - 목표 pH | 7 | - 목표 pH | 7 | |||||||||||||||
| Alum(7%) | 250 | - 유입량(㎥/일, 일최대) | 1,000 | - 유입량(㎥/일, 일최대) | 1,000 | |||||||||||||||
| Alum(17%) | 820 | - 가성소다의 1N [OH-] (A) | 40 | - 황산의 1N [OH-] (A) | 49 | |||||||||||||||
| PAC(10%) | 220 | - 사용농도(%) (B) | 4.5 | - 사용농도(%) (B) | 9 | |||||||||||||||
| PAC(17%) | 320 | ※ 사용량 = | 유입량 × [OH-] 요구량 × A ÷ B | ※ 사용량 = | 유입량 × [H+] 요구량 × A ÷ B | |||||||||||||||
| 응집제(음이온) | 6,000 | = | 9.0 | kg/일 as NaOH(4.5%) | = | 5.5 | kg/일 as H2SO4(9%) | |||||||||||||
| 응집제(양이온) | 8,600 | ` | ||||||||||||||||||
| 폴리철(11%) | 250 | |||||||||||||||||||
| 계 | ||||||||||||||||||||
| 상 수 도 | 1,420 | 원/㎥ | ㎥ | |||||||||||||||||
| 연 료 비 | ||||||||||||||||||||
| 기 타 | ||||||||||||||||||||
| 합 계 | ||||||||||||||||||||
| 주) 1. 공법제안사별로 해당사항만 기재,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산정 | ||||||||||||||||||||
| (단, 용량계산서의 약품량 산정근거가 제시되어야하며, 용량계산후 누락된 경우 별도 계산하여 합산함) | ||||||||||||||||||||
| 2. 제시된 이외의 약품비 단가는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 ||||||||||||||||||||
| 단가비교표를 제시 | ||||||||||||||||||||
| 3. 상수도요금은 설비별로 사용하는 상수도사용량 및 해당지역의 요금(우리사 제시)으로 산출 | ||||||||||||||||||||
| 4. 연료비는 수처리공정 및 공법 특징상 건축물 가온 등 필요시 설비별로 연료사용량 및 비용산출 |
| ■ 소모품비 산정기준 | |||||||
|---|---|---|---|---|---|---|---|
| - 교체횟수/년, 1회 교체량, 폐기 및 재생을 고려하여 산정(물가지 참조) | |||||||
| 비반복비용의 현가계수= | 여기서, | d = 할인율 | 4.50% | ||||
| n = 내구연한 | |||||||
| ※ 내구연수 10년 ~ 20년 기자재 : 1회 교체, 그외는 비고란에 표기 | |||||||
| 내구연수 | 현가계수 | 내구연수 | 현가계수 | 내구연수 | 현가계수 | 내구연수 | 현가계수 |
| 1 | 0.96 | 6 | 0.77 | 11 | 0.62 | 16 | 0.49 |
| 2 | 0.92 | 7 | 0.73 | 12 | 0.59 | 17 | 0.47 |
| 3 | 0.88 | 8 | 0.70 | 13 | 0.56 | 18 | 0.45 |
| 4 | 0.84 | 9 | 0.67 | 14 | 0.54 | 19 | 0.43 |
| 5 | 0.80 | 10 | 0.64 | 15 | 0.52 | 20 | 0.41 |
| 구 분 | 내구연한 | 교체비용 (천원) | 비 고 | ||||
| 기자재비 | 설치비 | 연간 | 20년간 | ||||
| 예시 | 기자재A | 8 | 4,000 | - | 240 | 4,791 | 2회 교체 |
| 기자재B | 20 | 255,000 | 5,287 | 105,734 | 1회 교체 | ||
| 기 계 | |||||||
| 전기 및 계측제어 | |||||||
| 소모품비 | 분리막 | ||||||
| 담체 | |||||||
| 디켄터 | |||||||
| 기타 | |||||||
| 합 계 | |||||||
| 주) 1. 기계 및 전기기자재의 내구연한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별첨-1】의 기계 및 전기기자재의 내구연한을 참조하여 작성 | |||||||
| 하고 그 외 기자재의 경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조달청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참조하여 적용함. | |||||||
| (특허기자재는 공법제안사가 산정근거를 첨부하여 별도로 적용 가능) | |||||||
| 2. 기계 및 전기/계측 기자재의 목록(List)은 반드시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내구연한 및 교체비용 기재 | |||||||
| 3. 분리막, 담체, 디켄터 등 공법관련 소모품에 대한 내구연한 보증 및 산정근거 제시 | |||||||
| 4. 기자재별 내구연한에 따라 대수선비를 산정하되, 공법선정의 공정성과 준공 후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비 | |||||||
| 산정기간(20년) 중 최소한 1회 이상의 대수선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하여야 함. | |||||||
| ※ 공법사공급분 포함이며, 대수선비를 미제시한 경우(20년 초과 제시) 평가시 반영예정 |
오염물질 제거량
[붙임 13] 오염물질 제거량 산출근거
| ■ 오염물질 제거량 산출근거 ( 공법) | |||||||
|---|---|---|---|---|---|---|---|
| 구 분 | 공법 | 비 고 | |||||
| 설계유량(㎥/일) | |||||||
| 오 염 물 질 제 거 량 | 유입수질 (mg/ℓ) | BOD | |||||
| TOC | |||||||
| SS | |||||||
| T-N | |||||||
| T-P | |||||||
| 유출수질 (mg/ℓ) | BOD | 보증수질 | |||||
| TOC | |||||||
| SS | |||||||
| T-N | |||||||
| T-P | |||||||
| 1일 제거량 (㎏) | BOD | - | |||||
| SS | |||||||
| T-N | |||||||
| T-P | |||||||
| 20년 제거량 (㎏) | BOD | ||||||
| SS | |||||||
| T-N | |||||||
| T-P |
에너지 사용량
[붙임 14] 에너지 사용량
| ■ 에너지 사용량 | ||||||||||
|---|---|---|---|---|---|---|---|---|---|---|
| - 에너지사용량(TOE/년) = 연간전력사용량(kWh)×환산계수(0.230×10-3) | ||||||||||
| 구 분 | 기기명 | 단위용량 | 부하용량 | 사용전력 | 연간 사용 전력 | 연간 에너지 사용량 | 비고 | |||
| 설비용량(kW) | 상용용량(kW) | (고효율 | ||||||||
| (kW) | 대수 | 용량 | 대수 | 용량 | (kWh) | (kWh/년) | (TOE/년) | 여부) | ||
| 전처리 공정 | 유입밸브(전동) | |||||||||
| 종합협잡물처리기 유입밸브(전동) | ||||||||||
| 종합협잡물처리기 By-Pass 밸브 | ||||||||||
| 협잡물종합처리기 | ||||||||||
| 스크류 컨베이어 | ||||||||||
| 공기압 이송컨베이어 | ||||||||||
| 협잡물 컨테이너 | ||||||||||
| pH조정조 교반기 | ||||||||||
| 흡수정 유입수문 | ||||||||||
| 유지관리용 수문 | ||||||||||
| 유량조정조 교반기 | ||||||||||
| NaOH 저장탱크 | ||||||||||
| NaOH 주입펌프 | ||||||||||
| H2SO4 저장탱크 | ||||||||||
| H2SO4 주입펌프 | ||||||||||
| 드럼스크린(필요시) | ||||||||||
| 분배조(필요시) | ||||||||||
| 전처리실 호이스트 | ||||||||||
| 장비반출입용 호이스트 | ||||||||||
| 생물학적고도처리 | 생물반응조 유입수문(필요시) | |||||||||
| 반응조 교반기(필요시) | ||||||||||
| 반응조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 ||||||||||
| 2차 침전지 (필요시) | 슬러지수집기(스컴스키머포함) | |||||||||
| 스컴스크린 | ||||||||||
| 총인처리시설 | 유지관리용호이스트 | |||||||||
| 3차처리시설 (필요시) | 활성탄여과기(필요시) | |||||||||
| 슬러지 처리시설 | 탈수기 | |||||||||
| 탈수케익 이송컨베이어 | ||||||||||
| 탈수케익 저장호퍼 | ||||||||||
| 탈수기실 호이스트 | ||||||||||
| 탈취기 | ||||||||||
| UV소독기(필요시) | ||||||||||
| 용수공급장치 | ||||||||||
| 실험실기자재 | ||||||||||
| 소 계 | ||||||||||
| 합 계 | 전 체 | |||||||||
| 공법기자재 | ||||||||||
| 공법기자재 중 고효율 기자재 | ||||||||||
| 주) 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적용대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적용 | ||||||||||
|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는 공법사가 수질성능보증을 위하여 제공하는 특허 공법기자재를 상시 구동할 수 있도록 직접제어가 | ||||||||||
| 가능한 기자재만 해당함 | ||||||||||
| 3.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적용시 관련 근거자료 제출 (관련근거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