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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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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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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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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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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소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571만원
- 참가
- 551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서울수색초등학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에 따른 소방공사로, 소방간선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유도등설비·소화설비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 소방간선설비공사(저독성난연케이블, 내화전선, 분전반, 케이블트레이, 전선관, 화재수신기, 수동발신기 등)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열감지기, 연기감지기, 아웃렛박스, 가요전선관 등)
- 피난유도등설비공사(피난구·통로·음성출력 유도등, 시각경보기 등)
- 소화설비공사(자동확산소화기, 수동식 소화기, 소화기받침대·매립함, 자동주방소화장치)
- 화재감시자 배치(용접·용단 등 화재취약공정 2인 1조, 확성기·조명·방연마스크 지급)
- 시운전·준공검사 및 준공도면·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공사 시공 일체
공사 › 소방
소방간선·자동화재탐지·피난유도등·소화설비를 시공하는 전문소방시설공사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소방공사다.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등 관계관서 수속
- 자재승인요청서 제출 및 감독관 승인
- 시운전·동작시험 및 준공도면·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 시설 사용·관리자 운전 교육
- 하자보수(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발급 후에도 시공상 하자 책임)
- 화재감시자 배치 등 화재 취약공정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 노무비 구분관리·하도급지킴이 등 대금 청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위반 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지역은 서울특별시이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고,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업체는 입찰 무효 또는 낙찰자 배제.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 점수표·재무비율 배점은 공고에 없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91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5,70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876,603원
- 순공사원가
- 72,459,30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83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91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기계·전기로 나뉘어 적히거나 전문소방만 받을 때
한 업종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공종구성은 소방공사업 100%이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공종구성: 소방공사업 100%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반드시(지역의무공동도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시공실적·경영상태 등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다.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실적,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 소방공사업 100%, 입찰참가자격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음.
바. 공종구성: 소방공사업 100%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에 따른 소방공사로, 소방간선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유도등설비·소화설비를 시공한다. 화재수신기·감지기·유도등·소화기·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연결송수관 등의 설치와 배관·배선 공사를 포함한다.
공사내용: 소방간선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설비, 소화설비 등
마. 공사내용: 소방간선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설비, 소화설비 등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에 따른 소방설비 신설 공사
가. 공 사 명: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장기계속)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학교 내 공사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 후 착공.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31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27일.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 자재·기기·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조달(관급자재금액 0원).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0원 관급자재금액 0원
| 85,709,000 | 85,709,000 | 77,917,273 | 7,791,727 | 0 | 0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일의 분량
소방간선설비공사 1식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식 · 피난유도등설비공사 1식 · 소화설비공사 1식
공종별집계표상 4개 공종 각 1식. 기초금액 85,709,000원(추정가격 77,917,273원, 부가세 7,791,727원), 1차 계약금액 4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집계표에 4개 공종 각 1식으로 확정.
| 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 | | 1 |
| 01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 | 1 |
| 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 | | 1 |
| 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1 |
| 0103 피난유도등설비공사 | | | 1 |
| 0104 소화설비공사 | | | 1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별표·금액 구간은 공고에 없음.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우리 본점을 받는지, 일반소방이면 기계·전기 어느 쪽 일인지(면허가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 추첨판인가 적격심사인가 대형 신축인가), 기간이 짧은 단독 공사인지 건축공정에 오래 묶이는지에서 갈린다. 큰 신축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질문 58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4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공종구성은 소방공사업 100%이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공종구성: 소방공사업 100%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위반 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지역은 서울특별시이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시공실적·경영상태 등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다.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실적,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햇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사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서울특별시 본점·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할 수 있다. 사전 명단·협약·지명·조합 추천으로 참가를 묶는 문장은 없다.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사명·공사개요에 재난복구를 말하는 문장이 없고, 재난복구공사에 따른 관급공사 건수 제한 조항도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 소방공사업 100%, 입찰참가자격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음.
바. 공종구성: 소방공사업 100%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에 따른 소방공사로, 소방간선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유도등설비·소화설비를 시공한다. 화재수신기·감지기·유도등·소화기·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연결송수관 등의 설치와 배관·배선 공사를 포함한다.
공사내용: 소방간선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설비, 소화설비 등
마. 공사내용: 소방간선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설비, 소화설비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증축 소방공사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조항이 문서에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한도 규정은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가 문서에 없음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는 문구만 있고,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음.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음. 시방서에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제출한다는 문구만 있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관련 음수 항목이 없음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철거·폐기
없음
증축 소방공사로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에 따른 소방설비 신설 공사
가. 공 사 명: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장기계속)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시방서 1-8 자재사용 및 관리에 KS표시 인증제품·형식승인품·소방검정품 사용, KS표시 인증제품이 없으면 감리원 승인 후 사용, 품질 미명시 시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 여부 확인.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음.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각종 관련 법령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표시 인증제품,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 사용. KS표시 인증제품이 없으면 감리원 승인 후 사용. 불꽃감지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제품. 자재 시험·검사는 관계법규·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 표준품과 제조업체 시험성적서 등으로 감리원 인정 시 생략 가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KS표시 인증제품 · 형식승인품 · 소방검정품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불꽃감지기)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한국산업표준 표준품과 제조업체 시험성적서·검사로 감리원 인정 시 시험·검사 생략 가능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각종 관련 법령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6길 21, 서울수색초등학교 내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6길 21, 서울수색초등학교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1곳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6길 21, 서울수색초등학교 내
현장 여건
학교 내 공사로 학생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자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물품 손실·도난 발생 시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착공 전 학교장·발주처와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끝내고 착공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수도·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사용 시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 지급(준공금에서 상계)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화재감시자 배치(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2인 1조), 감전·추락·충돌·낙하 안전조치, 활선작업 금지 원칙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학교 내 공사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 후 착공.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31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27일.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압시험(1.4㎫ 이상 2시간 이상 압력강하 없음, 건식설비는 공기압시험 0.28㎫ 24시간), 펌프시험, 방수시험, 불꽃감지기 감지성능시험(감리원 입회), 품질시험·품질검사(감리원 검사), 공공전문기관 시험·검사 합격. 시험·검사 비용 부담 주체 명시 문구는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제조업체 시험성적서) 및 현장(수압시험·동작시험·감지성능시험)
(2) 배관 완료 후 설비의 사용압력을 받는 모든 배관의 내부와 부속장치들은 1.4㎫ 이상의 수압이 2시간 이상 지속하여 압력강하가 없어야 한다.
5) 설치 후 감지 사각지역 및 감지성능시험, 비화재보 등에 대한 시험을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 자재·기기·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조달(관급자재금액 0원).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0원 관급자재금액 0원
| 85,709,000 | 85,709,000 | 77,917,273 | 7,791,727 | 0 | 0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전기사용 신청,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전기 사용전검사, 전기수전,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등 관공서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부담.
- 비용 · 나눠짐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부담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보유·임차하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 1-10 품질관리에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시공 중 품질관리용 계측기 비치 의무이고, 참가자격·평가와 연결된 장비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평가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4에서 도급자는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7-1 자)에서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계약 뒤 선임·배치 의무이고, 입찰참가자격으로 특정 자격·등급·경력·학위를 요구한 문구는 없다. 물량내역서의 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배전전공·기계설비공·보통인부는 노무비 산출용 직종이며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책임기술자) 선임·상주 의무만 있다.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자)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배점으로 걸었다는 내용은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하라는 시한이 없다. 시방서 1-7 3)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는 공사 중 안전사고 대응 조치이고 도착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방공사 시공 건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결과 통보)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과업에 없다. 시방서 1-12의 운전·유지관리 교육, 1-13의 준공검사·제출물은 준공 절차이지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7-1 자)의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는 공사 현장대리인 상주에 관한 법정 기본 성격의 문구이고,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조항은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을 정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내용이 없다. 공고문 1. 아. 2)의 학생 안전관리·교구 관리, 시방서 1-7의 현장관리 문구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물량내역서 공종별내역서에 나오는 장비성 품목은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두께 30cm 이하 ∮50mm) 1개소뿐이고, 나머지는 저독성난연케이블·내화전선·전선관·박스·감지기·유도등·소화기 등 자재와 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배전전공·기계설비공·보통인부 인력품이다. 굴착·운반·다짐용 일반 건설기계나 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용 특수 장비는 내역에 없다.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 두께 30cm 이하 ∮50mm | 개소 | 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공종구성·기초금액과 물량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이 확정.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마. 공사내용: 소방간선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설비, 소화설비 등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일의 분량
소방간선설비공사 1식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식 · 피난유도등설비공사 1식 · 소화설비공사 1식
공종별집계표상 4개 공종 각 1식. 기초금액 85,709,000원(추정가격 77,917,273원, 부가세 7,791,727원), 1차 계약금액 4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집계표에 4개 공종 각 1식으로 확정.
| 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 | | 1 |
| 01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 | 1 |
| 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 | | 1 |
| 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1 |
| 0103 피난유도등설비공사 | | | 1 |
| 0104 소화설비공사 | | | 1 |
수행 기간
총차 공사기간 231일 · 1차 공사기간 127일
기점은 착공일. 총차·1차 모두 착공일로부터 기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31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27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공사명에 (장기계속) 표기, 총차 231일·1차 127일, 1차 계약금액 40,000,000원.
가. 공 사 명: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장기계속)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31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27일
※ 1차 계약금액: 금40,000,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기초금액 85,709,000원, 1차 계약금액 40,000,000원(장기계속).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시에 따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금액 사후정산,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도 사후 정산.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1차 계약금액: 금40,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907,337원, 국민연금보험료 1,198,84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9,224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51,196원 합계 A값 3,876,603원.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907,337원 · 국민연금보험료 1,198,84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9,224원 · 퇴직공제부금비 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51,196원 · 합계(A값) 3,876,603원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A값) || 907,337 | 1,198,846 | 119,224 | 0 | 1,651,196 | 금3,876,603원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장기계속공사로 총차 231일, 1차 127일.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31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27일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8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85)
견적 근거
답 없음
계약심사 삭감
답 없음
대금 받는 때
답 없음
공채·채권
답 없음
입찰보증금
답 없음
보험 가입
답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고,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업체는 입찰 무효 또는 낙찰자 배제.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 점수표·재무비율 배점은 공고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배점 항목)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종합평점 95점 이상이 낙찰 요건이다.
평가표 비공개 — 배점 항목·점수는 공고에 없음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 자체가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별표·금액 구간은 공고에 없음.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소방 1개
기계·전기 소방
기계·전기 둘 다
공사내용에 소방간선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유도등설비(전기)와 소화설비(기계)가 모두 포함되고, 내역서 공종도 0101 소방간선설비, 0102 자동화재탐지설비, 0103 피난유도등설비, 0104 소화설비로 구성된다. 업종별 평가비율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단일이라 비중 구분이 없다.
- 비중이 큰 쪽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별 평가비율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단일이고, 내역서 금액은 비어 있어 기계·전기 비중을 가릴 수 없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금77,917,273원 | 100% |
마. 공사내용: 소방간선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설비, 소화설비 등
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0103 피난유도등설비공사
0104 소화설비공사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기타공사[소방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6길 21, 서울수색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31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27일 마. 공사내용: 소방간선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설비, 소화설비 등 바. 공종구성: 소방공사업 100% 사. 기초금액(원)
|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 기초금액 ②=(③+④) | 추정가격 ③ | 부가가치세 ④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
|---|---|---|---|---|---|
| 85,709,000 | 85,709,000 | 77,917,273 | 7,791,727 | 0 | 0 |
※ 1차 계약금액: 금40,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1 | ||||||||||||||||||
| 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 |||||||||||||||||||
| 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0103 피난유도등설비공사 | |||||||||||||||||||
| 0104 소화설비공사 | |||||||||||||||||||
| [ 합 계 ] |
| [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 0101 | ||||||||||||||||||||||||||||||||||||||||||||||
|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38 ㎜ | m | 9 | 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7 | F | F | T | 3 | 0101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7 | 3 | |||||||||||||||||||||||||||||||||||||
| HFIX, 1.78 ㎜ | 842 | 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6 | 0101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6 | 4 | |||||||||||||||||||||||||||||||||||||||||||
| 내화전선 | 내화전선, 0.6/1kV, F-FR-8, 5C*2.5㎟ | 142 | 5882A4A167BF6DA981E10FA105619F775CDE32 | 01015882A4A167BF6DA981E10FA105619F775CDE32 | 6 | ||||||||||||||||||||||||||||||||||||||||||
| 분전반 | 배전함,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 개 | 1 | 5893B4977761451C854F697905EAF4E66FDAE3 | 01015893B4977761451C854F697905EAF4E66FDAE3 | 7 | |||||||||||||||||||||||||||||||||||||||||
| 풀박스 | 풀박스, 200*200*150mm | 3 | 5893B4977761453F834AE497055F200FBD4D7E | 01015893B4977761453F834AE497055F200FBD4D7E | 8 | ||||||||||||||||||||||||||||||||||||||||||
| 덕트형케이블트레이 | 덕트형케이블트레이, Duct, 200mm | m | 1 | 5893B4977773D20C86A9E9B7058E994761ED25 | 01015893B4977773D20C86A9E9B7058E994761ED25 | 9 | |||||||||||||||||||||||||||||||||||||||||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0mm | 59 |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C6C | 2 | 3 | 0101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C6C | 10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 42 |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 1 | 0101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 11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2, 하이렉스-CD, 22mm | 54 |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C | 0101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C | 12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8, 하이렉스-CD, 28mm | 57 |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F | 0101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F | 13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 F | 0 | 0 | 0.4 | 0101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 170 | |||||||||||||||||||||||||||||||||||||
| 나사 없는 전선관 | E31 | M | 16 | 5893B4977773D20C86AB9AE7053623CAAE121D | T | 2 | 3 | 01015893B4977773D20C86AB9AE7053623CAAE121D | 62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 F | 0 | 0 | 0.15 | 0101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 171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 0.02 | 0101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 168 | ||||||||||||||||||||||||||||||||||||||||||
|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 E31 | 개 | 3 | 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55857 | T | 0101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55857 | 63 | ||||||||||||||||||||||||||||||||||||||||
|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 8 | 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55979 | 0101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55979 | 64 | |||||||||||||||||||||||||||||||||||||||||||
| 노멀밴드 | 2 | 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67E55 | 0101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67E55 | 65 | |||||||||||||||||||||||||||||||||||||||||||
| 화재수신기 | 화재수신기, P형 1급, 15회로/벽부 | 대 | 1 | 58EB2484974A38D98FB9FDF205F247041EFC4D | 010158EB2484974A38D98FB9FDF205F247041EFC4D | 14 | |||||||||||||||||||||||||||||||||||||||||
| 화재경보장치 | 수동발신기, ALL STEEL | SET | 3 | 58EB248497ACA44A84FA788D0562992468CF0B | 010158EB248497ACA44A84FA788D0562992468CF0B | 15 | |||||||||||||||||||||||||||||||||||||||||
| 수동발신기, ALL SUS | 1 | 58EB248497ACA44A84FA788D0562992468CF0A | 010158EB248497ACA44A84FA788D0562992468CF0A | 181 | |||||||||||||||||||||||||||||||||||||||||||
| 자동개폐장치 | 외부스위치 포함 | 식 | 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5 | 0101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5 | 23 | ||||||||||||||||||||||||||||||||||||||||||
| 관로구방수 | ø30 | 개소 | 7 | 5FF1B434978E9CE28447A78A05DE39 | T | F | 01015FF1B434978E9CE28447A78A05DE39 | 16 | |||||||||||||||||||||||||||||||||||||||
|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 두께 30cm 이하 ∮50mm | 1 | 5FF1B447F74058248E6A34C705848F | 01015FF1B447F74058248E6A34C705848F | 66 | ||||||||||||||||||||||||||||||||||||||||||
| 방화구획재 설치 | 일반개구부 | 5F3C741CC73CDFCE85D8502205DD39 | 01015F3C741CC73CDFCE85D8502205DD39 | 67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11D | F | T | 4 |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11D | 77 | |||||||||||||||||||||||||||||||||||||||
| 내선전공 | 29 |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 78 | |||||||||||||||||||||||||||||||||||||||||||
| 저압케이블전공 | 4 |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9 |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9 | 79 | |||||||||||||||||||||||||||||||||||||||||||
| 배전전공 | 1 |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954 |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954 | 80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 F | 1 | 0 | 0.03 | 0101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 169 | ||||||||||||||||||||||||||||||||||||||
| [ 합 계 ] | TOTAL | ||||||||||||||||||||||||||||||||||||||||||||||
| 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0102 | ||||||||||||||||||||||||||||||||||||||||||||||
|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38 ㎜ | m | 890 | 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7 | F | F | T | 3 | 0102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7 | 25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 개 | 35 | 5893B4977761453F834189FA05510E3E908F32 | 01025893B4977761453F834189FA05510E3E908F32 | 26 | |||||||||||||||||||||||||||||||||||||||||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 5893B4977761453F83418A810522C263F7E3AF | 01025893B4977761453F83418A810522C263F7E3AF | 27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 m | 257 |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 1 | 3 | 0102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 28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2, 하이렉스-CD, 22mm | 14 |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C | 0102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C | 29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 F | 0 | 0 | 0.4 | 0102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 174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 M | 32 | 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448 | T | 2 | 3 | 0102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448 | 30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 F | 0 | 0 | 0.15 | 0102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 175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 0.02 | 0102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 172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 개 | 58 | 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671 | T | 0102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671 | 31 | ||||||||||||||||||||||||||||||||||||||||
| 열감지기 |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 22 | 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0 | 0102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0 | 32 | ||||||||||||||||||||||||||||||||||||||||||
|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 2 | 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7 | 0102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7 | 33 | |||||||||||||||||||||||||||||||||||||||||||
| 열감지기, 정온식방수형 | 4 | 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5 | 0102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5 | 34 | |||||||||||||||||||||||||||||||||||||||||||
| 연기감지기 | 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 | 7 | 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DEF | 0102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DEF | 35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25 |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 4 | 0102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 81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 F | 1 | 0 | 0.03 | 0102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 173 | |||||||||||||||||||||||||||||||||||||
| [ 합 계 ] | TOTAL | ||||||||||||||||||||||||||||||||||||||||||||||
| 0103 피난유도등설비공사 | 0103 | ||||||||||||||||||||||||||||||||||||||||||||||
|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78 ㎜ | m | 670 | 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6 | F | F | T | 3 | 0103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6 | 37 | |||||||||||||||||||||||||||||||||||||
| 유도등 |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 개 | 11 | 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B | 0103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B | 38 | |||||||||||||||||||||||||||||||||||||||||
| 유도등, 소형(양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 3 | 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8 | 0103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8 | 39 | |||||||||||||||||||||||||||||||||||||||||||
| 음성출력유도등 | 음성출력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 2 | 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7 | 0103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7 | 40 | ||||||||||||||||||||||||||||||||||||||||||
| 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고휘도, LED, | 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5F1 | 0103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5F1 | 41 | |||||||||||||||||||||||||||||||||||||||||||
| 복도통로유도등, 고휘도, LED, | 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5F2 | 0103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5F2 | 42 | ||||||||||||||||||||||||||||||||||||||||||||
| 스위치박스 |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 4 | 5893B4977761453F834F67F805CACD7D439CB1 | 01035893B4977761453F834F67F805CACD7D439CB1 | 43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 28 | 5893B4977761453F834189FA05510E3E908F32 | 01035893B4977761453F834189FA05510E3E908F32 | 44 | ||||||||||||||||||||||||||||||||||||||||||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 5893B4977761453F83418A810522C263F7E3AF | 01035893B4977761453F83418A810522C263F7E3AF | 45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 m | 330 |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 1 | 3 | 0103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 46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 F | 0 | 0 | 0.4 | 0103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 178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 M | 4 | 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448 | T | 2 | 3 | 0103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448 | 47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 F | 0 | 0 | 0.15 | 0103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 179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 0.02 | 0103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 176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 개 | 6 | 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671 | T | 0103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671 | 48 | ||||||||||||||||||||||||||||||||||||||||
| 화재경보장치 |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 10 | 58EB248497ACA44A84FA788D056DACB4FE644D | 010358EB248497ACA44A84FA788D056DACB4FE644D | 49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24 |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 4 | 0103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 82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 F | 1 | 0 | 0.03 | 0103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 177 | |||||||||||||||||||||||||||||||||||||
| [ 합 계 ] | TOTAL | ||||||||||||||||||||||||||||||||||||||||||||||
| 0104 소화설비공사 | 0104 | ||||||||||||||||||||||||||||||||||||||||||||||
|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확산소화기 3.3kg | 개 | 3 | 58EB248497ACA4778964455505024353AAE362 | F | F | T | 010458EB248497ACA4778964455505024353AAE362 | 125 | ||||||||||||||||||||||||||||||||||||||
| 수동식 소화기 | K급, 4L | 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7 | 0104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7 | 52 | |||||||||||||||||||||||||||||||||||||||||||
|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 6 | 58EB248497ACA4778964455505024353AAE25A | 010458EB248497ACA4778964455505024353AAE25A | 126 | |||||||||||||||||||||||||||||||||||||||||||
| 소화기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4 | 58EB248497ACA477812755670559EE010B84BD | 010458EB248497ACA477812755670559EE010B84BD | 127 | ||||||||||||||||||||||||||||||||||||||||||
| 소화기받침대, 4.5kg | 3 | 58EB248497ACA477812755670559EE010B84BC | 010458EB248497ACA477812755670559EE010B84BC | 128 | |||||||||||||||||||||||||||||||||||||||||||
| 소화기 매립함 | 300*700*180 | 2 | 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3 | 0104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3 | 56 | ||||||||||||||||||||||||||||||||||||||||||
| 자동주방소화장치 | 식 | 1 | 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2 | 0104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2 | 57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11D | 1 | 0104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11D | 83 | |||||||||||||||||||||||||||||||||||||||||
| 기계설비공 |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4D2 | 0104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4D2 | 84 | ||||||||||||||||||||||||||||||||||||||||||||
| 내선전공 |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 0104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 85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 F | 1 | 0 | 0.03 | 0104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 180 | ||||||||||||||||||||||||||||||||||||||
| [ 합 계 ] | TOTAL |
| 시설장소 | 매설깊이 |
|---|---|
|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 m 이상 |
| 보도 및 기타 장소 | 0.6 m 이상 |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 아래 20㎝ 이상으로 한다. 3-4. 지중 전선관 설치
1) 지중배관의 설치는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옥내로 쉽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4장 전기배관 공사 4-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4-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4-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종 류 | 해 당 규 격 |
|---|---|
|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
|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KS C 8454 |
|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KS C 8456 |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6. 레이스웨이(RACE WAY)
| 부 착 높 이 | 감 지 기 의 종 류 |
|---|---|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불꽃감지기 |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감지선형)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2종,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
| 20m 이상 |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
5)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녀, 지상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하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천정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6) 스피커는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피커까지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 모든 전선은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 (KS C 3 3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6-4.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복도 통로 유도등 (1)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나. 거실 통로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계단 통로 유도등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라. 조도은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이어야 한다. 3) 유도등 전원 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4)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5.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6)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6. 스프링클러 설비 1) 슈퍼비죠리판넬 (SVP.) - 슈퍼비조리판넬은 프리액션밸브 및 감지기와 연동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슈퍼비조리판넬은 수동으로 조작하여 스프링클러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2) 슈퍼비죠리판넬은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프리액션 밸브 개방표시 (PRESSURE SW.) - 프리액션 밸브 주위표시 - 기동 스위치 - 정상 표시등 - 수신반과 전화연결 -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동작이 가능토록 할것 - 전원(DC-24V), 전류 (5A), 크기 (250x300x100) 3) 프리액션(PV.)밸브는 기계설비에서 지급되며 배관(후렉시블) 및 결선은 전기공사에 포함한 4) 모터싸이렌은 DC-24V로 동작하며 슈퍼비조리판넬에 연결 감지기 및 프리액션밸브와 연동으로 동작한다. 5) 슈퍼비죠리판넬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복수(교차회로) 설치되어야 한다.아람밸브를 및 DRY PIPE 밸브가 동작시 전자싸이렌, 경종으로 경보되고 화재수신반과 비상방송반이 연동하여 경보가 울리도록 구성한다. 6-7. 불꽃 감지기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성능은 설계도에 따른다 3) 제품 설치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다. 4) 감지범위 및 반경이 적합하도록 설치높이와 각도 및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감지 사각지역 및 감지성능시험, 비화재보 등에 대한 시험을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6)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8) 감지기는 벽에 의해 구획된 구역마다에 당해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2m까지의 공간의 각 부분에서 당해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공칭 감시 거리의 범위내에 되도록 설치할 것. 9) 감지기는 장애물 등에 의해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설치할 것. 10) 부착은 가능한 충격과 진동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관리자가 눈으로 살펴보고 청소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11) 더러운 환경에 감지기가 설치될 경우 더 자주 조사, 청소, 감도 체크가 필요하다. 12) 설치 환경이 특별한 경우에는 주위 온도 범위를 관찰하여야 한다. 13) 광학 감시창에 빙결이 일어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눈이나 얼음이 얼어있다면 정확한 화재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14) 감지기가 부착될 지지면은 감지기의 중량이 버틸 수 있는 지지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무나 플라스틱에 설치될 경우 감지기 지지용 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8. 소방기구 배치 1) 소방설비 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및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설치한다.
4) 감지기 설치는 냉난방기 가동 시 난방열에 의한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기준 범위내에서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풍향방향을 피해서 설치한다. 5) 감지기 및 각종 기구 설치는 건축 마감재를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6)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7)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8)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9)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소방(기계)설비 설치 공사 7-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나)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 등 보안 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만약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공사 시공 상 건축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 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 감독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하며, 필요 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설계 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관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 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본 공사장내에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의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차)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이 없는 재료는 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감독관의 지시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타)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 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7-2. 소화기 설치 가. 소화기의 설치기준 1)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2) 소화기구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3)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식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분사식 자동 확산 소화용구는 제외)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7-3. 옥내소화전 설비 가. 기기공사 1) 펌 프 KSB 6302(소형 원심펌프), KSB 6316(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B 6318(양흡입 원심펌프)의 규정에 따른다. 2) 기동방식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에 의한 펌프기동 방식으로 한다. 3) 모타 제어장치 압력 탱크의 압력스위치 작동에 의한 모타 콘트롤 판넬에 의한 제어방식으로 한다. 4) 출력 및 용량계산서는 용량 계산서 참조 5) 물올림탱크 수원의 수고가 펌프보다 높음으로 생략한다. 6) 연결 송수구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위치표시등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적색램프로 한다. 8) 감압장치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펌프의 유량측정 장치 (1)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2) 유량측정 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되며,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3) 설치 위치는 시험배관의 상류 측에 8D(D:시험배관 호칭경) 이상, 하류 측에 5D 이상의 직관부 (조정용 밸브 이전)에 설치할 것. 나. 배관공사 1) 배관재료
4) 밸브류 펌프의 흡입 측의 개폐밸브는 반드시 OS & Y형 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밸브류는 10K 이상으로 40㎜ 이하는 청동나사식 10K, 50㎜ 이상은 10K주철 후렌지타입(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토출 측의 개폐밸브와 첵크밸브는 사용압력에 따라 10K 또는 20K(또는 16K)를 사용하되, 체크밸브는 헤메레스 첵크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후렌지 모든 후렌지는 KS제품을 사용하며 패킹재는 비석면 재질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후렌지의 사양은 배관 및 밸브류에 적정한 것을 사용한다. 6) 압력계 펌프 토출측은 1㎫ 또는 2㎫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압력계의 주위에는 싸이폰관, 콕크 밸브를 설치하고 게이지에 충격 등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시공 시방 1) 행가 설치 기계실 펌프 토출 측 주행관에는 고정 지지철물(ㄱ형강)을 20~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지배관에는 KS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관지지 간격은 다음과 같다.
| 관 경(A) | 25이하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이상 |
|---|---|---|---|---|---|---|---|---|---|
| 지지간격(m) | 2.5 | 2.5 | 3 | 3 | 3.5 | 3.5 | 4 | 4.5 | 4.5 |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100㎜ 이하는 9φ, 100φ 초과는 12φ 사용한다. 2)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커팅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 보 온 배관에 대한 보온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구경(㎜) | 40 | 50 | 65 | 80 | 100이상 |
|---|---|---|---|---|---|
| 두께(㎜) | 13 | 13 | 13 | 13 | 19 |
보온방법은 고무발포보온재 13t 또는 19t로 하며 순서는 파이프카바․ 보루지․ 적색난연성 포리마테이프․ 알루미늄밴드로 한다. 4) 도 장 용접부분에는 광명단을 2회 이상 칠한 후 은분을 2회이상 칠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는 지정색깔을 칠해야 한다. 5) 나사 접합방법 나사형 배관에는 테프론 또는 배관용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하여야 한다. 6) 후렉시블 조인트 펌프의 흡입 측과 토출 측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압력, 온도, 진동 등 고려) 7) 배관세정 배관 완료 후 관내를 청소한 후 물 채움을 한다. 8) 수압시험 (1) 소화설비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하여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2) 배관 완료 후 설비의 사용압력을 받는 모든 배관의 내부와 부속장치들은 1.4㎫ 이상의 수압이 2시간 이상 지속하여 압력강하가 없어야 한다. 사용압력이 1.05㎫를 초과시에는 사용압력에 0.35㎫를 더한 압력으로 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기시방 1) 옥내소화전 (1) 호스는 40φ × 15m의 고무내장 호스로 한다.(검정품) (2) 옥내소화전함은 내함 STL, 외함 SUS 304, 1.5t 이상으로 하고 소화전 내에는 호스 및 노즐이 비치되어야 하며 소화전함에는 자물쇠 장치가 없어야 한다. (3) 옥내소화전 노즐은 방사형 노즐로 설치하여야 한다. - 호스 : 40A × 15m - 2R/L - NOZZLE : 40A(방사형) - 1EA (4) 옥내소화전 외함을 열어 앵글밸브에 호스를 접결하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옥내소화전 외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마. 시 험 1) 기동장치 시험 및 펌프의 기동표시 시험 방수 또는 수동 기동에 의하여 기동과 정지 조작을 했을 때 펌프의 기동 및 정지, 소화전 상부의 기동표시등 점등이 확실하여야 한다. 2) 펌프시험 - 정격토출압력이 정격 전 양정의 100%이상 110% 이하이어야 한다, - 체절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때에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3) 방수시험 각 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최대 5개까지)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17㎫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30Lpm 이상이어야 한다. 바. 기 타 1) 가지관 선정
| 관의 공칭구경 | 담당 소화전 갯수 | 비 고 |
|---|---|---|
| 100 A | 4 이상 | |
| 80 A | 3 | |
| 65 A | 2 | |
| 50 A | 1 |
7-4.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가. 기기공사 1) 펌 프 KSB 6302(소형 원심펌프), KSB 6316(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B 6318(양흡입 원심펌프)의 규격에 따른다. 2) 기동방식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에 의한 펌프 기동방식으로 한다. 3) 출력 및 용량계산서 스프링클러 용량계산서 참조 4) 물올림탱크 수원의 수고가 펌프보다 높으므로 생략한다. 5) 연결송수구 구경 65㎜의 청동제 벽 매입형 혹은 노출형으로 하며 그 접속구는 소방자동차 등의 장비에 적합한 암나사 회전식 또는 삽입식 허브로 하고 각 허브마다 첵크밸브를 내장하고 시험압력이 2㎫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설치부근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표시와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펌프의 유량측정 장치 (1)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2) 유량측정 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되며,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3) 설치위치는 시험배관의 상류측에 8D(D:시험배관 호칭경) 이상, 하류측에 5D 이상의 직관부(조정용 밸브 이전)에 설치 할 것.
나. 배관 공사 1) 배관 재료
| 종 류 | 명 칭 | 규 격 | 비 고 |
|---|---|---|---|
| 강 관 | 배관용 탄소강 강관(SPP)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SPPS) | KSD 3507 KSD 3562 | 백관 (아연도금) 백관 (아연도금) |
5) 밸브류 펌프의 흡입측의 개폐밸브는 반드시 OS & Y형 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밸브류는 10K 이상으로 40㎜ 이하는 청동나사식 10K, 50㎜ 이상은 10K주철 후렌지타입(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토출 측의 개폐밸브와 첵크 밸브는 사용압력에 따라 10K 또는 20K(또는 16K)를 사용하되, 체크밸브는 헤메레스 첵크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클러펌프 1차측 및 2차측 개폐표시형 밸브와 유수검지장치, 고가수조 등 주위의 개폐표시형 밸브는 탬퍼스위치 부착형으로 하여 방재제어반에서 개폐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6) 후렌지 모든 후렌지는 KS제품을 사용하며 패킹재는 비석면 재질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후렌지의 사양은 배관 및 밸브류에 적정한 것을 사용한다. 7) 압력계 펌프토출측은 1㎫ 또는 2㎫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압력계의 주위에는 싸이폰관, 콕크밸브를 설치하고 게이지에 충격 등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시공 시방 1) 행가 설치 모든 배관은 아래의 도표와 맞게 설치한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100㎜ 이하는 9φ, 100φ 초과는 12φ 사용한다. 또한 유수검지장치의 주 횡주관은 관말에서부터 15m 거리마다 고정식 앵글 브라켓트를 설치한다.
| 관경(A) | 25이하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이상 |
|---|---|---|---|---|---|---|---|---|---|
| 지지간격(m) | 2.5 | 2.5 | 3 | 3 | 3.5 | 3.5 | 4 | 4.5 | 4.5 |
2) 보 온 (1) 보온두께
| 관경(㎜) | 25이하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이상 |
|---|---|---|---|---|---|---|---|---|---|
| 보온두께(t) | 13 | 13 | 13 | 13 | 13 | 13 | 19 | 19 | 19 |
(2) 보온방법 보온방법은 고무발포보온재 13t 또는 19t로 하며 순서는 파이프카바․ 보루지․ 적색 난연성 포리마테이프․ 알루미늄 밴드로 한다.(프리액션밸브의 2차측 배관 및 배수관은 보온하지 않는다). 3)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전기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4) 도 장 배관용접 부위는 광명단을 2회 이상 칠한후 은분 2회 이상 칠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는 지정 색깔을 칠해야 한다. 5) 나사접합 방법 나사형 배관에는 테프론 또는 배관용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하여야 한다. 6) 후렉시블 조인트 펌프의 흡입 측과 토출 측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압력, 온도, 진동 등 고려) 7) 헤드 접속방법 스프링클러 헤드의 접속은 25Ax15A 레듀사에 직접 연결하며 나사부는 테프론 테이프로 감아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공구로는 헤드전용 SPANER를 사용하며 취부 시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배관 세정 입상관과 주 배관(교차배관 포함)은 관 내를 완전히 청소한 후 물 채움을 한다.
9) 수압시험 (1) 수 질 소화설비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의 수원을 사용한다. (2) 배관 완료 후 설비의 사용압력을 받는 모든 배관의 내부와 부속장치들은 1.4㎫ 이상의 수압이 2시간 이상 지속하여 압력강하가 없어야 한다. 사용압력이 1.05㎫를 초과 시에는 사용압력에 0.35㎫를 더한 압력으로 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각 기구의 설치를 별도로 시행할 경우에는 기기취부(헤드, 유수검지밸브, WHC, 앵글밸브, TEST BOX, 게이지 등) 후에 누수가 없는지 확인한다. (3) 건식설비의 경우에는 위의 수압 시험 외에 공기압시험을 추가하되 0.28㎫의 공기압을 채우고 24시간동안 0.01㎫를 초과하는 압력강하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기기시방 1) 스프링클러의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헤드선단에 0.1㎫이상 1.2㎫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충압펌프 펌프의 정격토출 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 토출압과 같게 할 것. 3) 자동경보밸브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게이트밸브, 배수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성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기술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소방 검정품이어야 한다,
4) 압력 챔바 용량 100ℓ형 압력탱크로 설치하며 배관사용압력에 따라 10K 또는 20K용으로 소방 검정품을 사용한다. 5) 스프링클러 헤드 하향형, 상향형을 사용하며 선단방수압력 0.1㎫에 80Lit/min. 이상의 성능이 있는 헤드를 사용한다. 6) 시험밸브함 관 말단에 25A 밸브, 개방형헤드(또는 오리피스) 및 압력계를 설치하며 동작 시험 시 밸브를 열어 유수검지장치 및 펌프기동을 확인한다. 밸브 및 압력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밸브함을 설치한다. 7) 수격 방지기 펌프 토출 측 상단에 수격방지기(WHC)를 설치하고, 수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상관의 상부에 설치하여 배관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마. 기 타 1) 배관구경에 다른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갯수
| 관경(A)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비 고 |
|---|---|---|---|---|---|---|---|---|---|---|
| 헤드수 | 2 | 3 | 5 | 10 | 30 | 60 | 100 | 101-160 | 161-275이상 | 상향식, 하향식 |
| 4 | 7 | 15 | 상․ 하향식 |
7-5. 상수도소화전 설비 가. 배 관 1) 모든 배관용 강관은 KSD 3507 또는 KSD 356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기타 사항 1) 소화전은 상수도 양수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은 지상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6. 연결송수관 설비 가. 배관 공사 1) 배관 재료
| 종 류 | 명 칭 | 규 격 | 비 고 |
|---|---|---|---|
| 강 관 | 배관용 탄소강 강관(SPP)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SPPS) | KSD 3507 KSD 3562 | 백관 (아연도금) 백관 (아연도금) |
* 배관 내에 압력이 1.2㎫이상 작용하는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KSD 3562)을 사용하고, 나머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 강관(KSD 3507)을 사용한다. 2) 배관부속 구경 50㎜ 이하의 것은 나사배관용 K.S백관 부속, 구경 65㎜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되, 구경 50㎜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며 구경 65㎜ 이상은 용접 및 후렌지를 사용하되 배관용 탄소강 강관에는 10K 플랜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에는 16K 또는 20K의 후렌지를 사용한다. 3) 밸브류 개폐밸브는 반드시 OS & Y형 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밸브류는 10K 이상으로 40㎜ 이하는 청동나사식 10K, 50㎜ 이상은 10K 주철 후렌지타입(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단,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배관의 개폐밸브와 첵크밸브 등은 사용압력에 따라 20K (또는 16K)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렌지 모든 후렌지는 KS제품을 사용하며 연결부분에는 비석면 재질을 사용한다. 나. 시공 시방 1) 행가 설치 모든 배관은 아래 도표와 같이 설치한다.
| 관경(㎜) | 65 | 100 | 비 고 |
|---|---|---|---|
| 지지간격(m) | 3.5 | 4 |
라. 기 타 1) 주관 및 가지관 선정
| 구 분 | 관 경 (mm) | 비 고 |
|---|---|---|
| 주 관 | 100 | 입상관 (옥내소화전과 겸용) |
| 가 지 관 | 단구형 65 |
7-7. 이산화탄소 호스릴 설비 가. 이산화탄소 약제 1)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KG이상으로 한다. 나. 설치 기준 1)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노즐은 섭씨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한다..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산화탄소 호스릴 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