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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장기-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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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소방

낙찰업체
(주)신영에프씨
낙찰금액
78,622,810원 · 낙찰률 90.21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764만원
참가
628곳 · 개찰 07/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96464809/09(수)10,000,000원금차 230일, 총공사 365일(주)신영에프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009609/09(수)10,000,000원금차 230일, 총공사 365일(주)신영에프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02306807/30(목)10,000,000원금차 230일, 총공사 365일(주)신영에프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00693607/30(목)10,000,000원금차 230일, 총공사 365일(주)신영에프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영등포초등학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1(화) 10:00지남
개찰07/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671,81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7,63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952,66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4(화)
공고번호
R26BK01624230-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67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56, 서울영등포초등학교 다. 공사내용: 소방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총차)착공일로부터 365일 /(1차) 착공일로부터 230일 ※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마. 기초금액: 87,639,000원

참가자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확인서류를 착공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218,576922,270121,18501,690,632003,952,663

참가자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를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원가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공사기간: 7∼12개월이하
비 목구 분소방기계소방전기합계구 성 비요율
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 소 계 )
순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 노무비) * 17.9 %17.9
( 소 계 )
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3.56
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1.01
공건 강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3.595 %3.595
경연 금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4.75 %4.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직노) * 3.11 %3.11
기 타 경 비(재료+노무) * 5.2 %5.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13.14
사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0.09
기 계 경 비
비
비
( 소 계 )
일 반 관 리 비(재료+노무+경비) * 8.0 %8
이 윤(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15
공 급 가 액
손해배상보험금공급가액 * 0.364 %0.364
부 가 가 치 세10
( 합 계 )
총 공 사 비
81[ 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영등포초급식실증축공사
011.영등포초급식실증축공사식1
Total( 합 계 )
1.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1-1.소방기계공사식1
01011-2.소방전기공사
01Total( 합 계 )
1.영등포초급식실증축공사::1-1.소방기계공사
010101010101 옥내배관공사식1
010102010102 주방자동소화장치설치공사
010103
010104
0101Total( 합 계 )
1.영등포초급식실증축공사::1-2.소방전기공사
0101011-2-1.자탐설비공사식1
0101021-2-2.유도등설비공사
0101031-2-3.시각경보설비공사
0101041-2-4.기타철거공사
0101Total( 합 계 )

내역서(소방기계)

[ 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옥내배관공사010101
백강관옥내배관D50m75호표 35B327687F785F85913744DF870D2BCTFF0101015B327687F785F85913744DF870D2BC13
나사식강관이음Φ50mm, 백엘보, 나사개17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0E25BFT010101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0E25B4
Φ50mm, 백티, 나사3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0EC42010101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0EC425
Φ50mm, 백리듀서, 나사2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0ED63010101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0ED636
Φ40mm, 백니플, 나사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F69F7010101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F69F77
Φ50mm, 백소켓, 나사6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F6C41010101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F6C418
소화기분말소화기(ABC), ABC 3.3kg155CA166DCE0C5FB0F1309428AF62E93039161350101015CA166DCE0C5FB0F1309428AF62E93039161359
자동확산소화기3.0kg35CA166DCE0C5FB0F1309428AF62E930391602C0101015CA166DCE0C5FB0F1309428AF62E930391602C10
K급 소화기15CA166DCE0C5FB0F1309428AF6276D93435C070101015CA166DCE0C5FB0F1309428AF6276D93435C0711
소화기받침대3.3kg105CA166DCE0C5FB0F138E4133B328F8B23AD14E0101015CA166DCE0C5FB0F138E4133B328F8B23AD14E12
옥내소화전설치(매입형, 외함스텐)일반, 1200*650*180개소2호표 165B32E6542C25F48713A54F3CEE9138TF0101015B32E6542C25F48713A54F3CEE913824
소화기함(내함 STL, 외함 STS)300*550*2006호표 115B32F6B831A5AA7713A8467D3CEB140101015B32F6B831A5AA7713A8467D3CEB1425
수격방지기(W.H.C)D50개1호표 85B3236614BF573C7130A4E9032E31A0101015B3236614BF573C7130A4E9032E31A15
용접합후렌지Φ50mm×0.98MPa개소호표 45B3276967A4534A0132144C4C8F8A60101015B3276967A4534A0132144C4C8F8A616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D502호표 125B32F6B9DBA5B966131C4D8D7705300101015B32F6B9DBA5B966131C4D8D77053017
입상관스리브(바닥,강관)1호표 135B32F6B9DBA5AF1A135546ECF5B80C0101015B32F6B9DBA5AF1A135546ECF5B80C18
내화충전재(벽관통)강관 50A2호표 145B32F6BAE0D50E1D13214A513F52DB0101015B32F6BAE0D50E1D13214A513F52DB19
내화충전재(바닥관통)강관 50A, 25T1호표 155B32F6BAE0D50E1D13214A53ECE6FB0101015B32F6BAE0D50E1D13214A53ECE6FB20
일반행가(전산볼트)D5022호표 95B32D66A02C51F651384463D35D6190101015B32D66A02C51F651384463D35D61921
구멍뚫기(코어드릴)D75, 콘크리트 300mm, 벽1호표 105B32F6BDB6754387134E455662F6340101015B32F6BDB6754387134E455662F63422
관보온(가교화발포)5TxD50m5호표 65B32161CF2E56D9F130A4A3BE3716A0101015B32161CF2E56D9F130A4A3BE3716A14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25TxD5070호표 55B32161F4D556E5813BC4759114CAF0101015B32161F4D556E5813BC4759114CAF109
U자형볼트비절연, D50개15CDE56F85F85A8FA13C24DC097F357BCF08691FT0101015CDE56F85F85A8FA13C24DC097F357BCF0869126
[ 합 계 ]TOTAL
010102 주방자동소화장치설치공사010102
1. 재료비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BFFT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B67
A.주자재비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A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A68
FORT-RFS-II AUTOMAN Mechanical Reg. Release2BT/1SETSET3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D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D69
FORT-RFS 실린더11.4LEA6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C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C70
기동용기N2 - 2.3L3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F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F71
레귤레이터8BAR 감압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E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E72
Detector감지기 브라켓SET10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1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173
유리벌브182℃EA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0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074
NozzleM16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0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075
L2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1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176
S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2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277
D26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3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378
M38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4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479
Nozzle Swivel Adaptor1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5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580
Pulley elbow, compression type45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6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681
수동 기동 장치SET3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7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782
Wire rope50ft1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8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883
설계심사비3LOT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9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984
B.배관자재비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7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786
MALE CONNECTOR1/2 * 3/8EA30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4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487
ELLBOW1/27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5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588
TEE24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2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289
GBUSeal15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3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390
약제 배관SUSM108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0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091
EMT 배관18mm45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1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192
EMT CONNECTOREA26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E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E93
EMT COUPLING3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F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F94
고정브라켓SET21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D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D95
기타 배관 자재비식1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C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C96
C.전기자재비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F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F98
콘넥터(GW)16CEA30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E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E99
SUS피스봉1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9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9100
UTP 케이블적색M60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8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8101
아답터12VEA3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B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B102
잡 자 재 비식1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A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A103
2.노무비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4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4106
FORT-RFS 주방소화설비 설치비(RFS2)식3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8EE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8EE107
공구손료1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8EF010102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8EF108
[ 합 계 ]TOTAL
133[ 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1.영등포초급식실증축공사::1-2.소방전기공사::1-2-1.자탐설비공사
5695800000401010156958000004나사없는전선관E39M56제 1호
MM818115342MM818115342볼트고정식이음쇠E39 커플링EA16
MM818115349MM818115349E39 커넥터8
5695800000556958000005경질비닐전선관HI 36 mmM3제 2호
5695800000656958000006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267제 3호
5695800000756958000007CD-난연성 22㎜63제 4호
5695800000856958000008CD-난연성 28㎜50제 5호
5695800000956958000009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비방수41제 6호
5975301704359753017043커넥터, 16 mm-비방수개82
5695800001056958000010아우트렛박스(천정)8각 54㎜40제 7호
5695800001156958000011중형4각 54㎜1제 8호
5975376722159753767221아우트렛박스 커버8각, 둥근구멍(평)40
59753767251597537672514각, 둥근구멍(평)1
5695800001556958000015풀박스150×150×1004제 12호
5695800001656958000016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5sq (1.38mm)-단선M1063제 13호
5695800001756958000017HFIX 2.5sq (1.78mm)-단선774제 14호
5695800001856958000018소방용내화전선(FR-8)코어형, 5C×2.5㎟86제 15호
5695800001956958000019난연제어케이블F-CVV-S, 2Cx2.5㎟41제 16호
5695800002056958000020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28제 17호
5695800002156958000021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7제 18호
5695800002256958000022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6제 19호
5695064101156950641011수동발신기소화전상부(압력식)SET2제 25호
5695800002756958000027부수신기P형1급, 20/7회로(벽부복합형)대1제 26호
5695800002856958000028전원반시각경보기 DC24V개제 27호
5695012003656950120036파이프행가36 C개소36제 33호
5695066010156950660101텍스철거및재설치300*600EA2제 35호
5695310090856953100908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Φ50-벽두께 20cm개소제 36호
( 합 계 )
1.영등포초급식실증축공사::1-2.소방전기공사::1-2-2.유도등설비공사
5695800000601010256958000006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70제 3호
5695800000956958000009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비방수10제 6호
5975301704359753017043커넥터, 16 mm-비방수개20
5695800001056958000010아우트렛박스(천정)8각 54㎜4제 7호
5695800001156958000011중형4각 54㎜5제 8호
569580000125695800001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1제 9호
56958000013569580000132 개용 54 mm(4각)제 10호
5975376722159753767221아우트렛박스 커버8각, 둥근구멍(평)4
59753767251597537672514각, 둥근구멍(평)5
5695800001456958000014JOINT BOX100*100*50EA1제 11호
5695800001756958000017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5sq (1.78mm)-단선M169제 14호
5695800002356958000023고휘도유도등(LED)소형, 60분용 양면개4제 20호
5695800002456958000024고휘도통로유도등(LED)노출, 60분용 단면2제 21호
5695800002556958000025음성점멸유도등(LED)대형, 60분용 단면1제 22호
5695800002956958000029피난구유도등소형입체형EA4제 23호
( 합 계 )
1.영등포초급식실증축공사::1-2.소방전기공사::1-2-3.시각경보설비공사
5695800000601010356958000006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41제 3호
569580000125695800001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개4제 9호
56958000013569580000132 개용 54 mm(4각)2제 10호
5695800001756958000017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5sq (1.78mm)-단선M85제 14호
5695800002656958000026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용개5제 24호
( 합 계 )
1.영등포초급식실증축공사::1-2.소방전기공사::1-2-4.기타철거공사
5695800000101010456958000001감지기-철거차동식EA4제 28호
5695800000256958000002정온식6제 29호
5695800000356958000003발신기-철거노출/매입SET1제 30호
5695800003056958000030시각경보기철거EA제 31호
5695800003156958000031유도표지제 32호
( 합 계 )
일 위 대 가 목 록
[ 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장비일위
5B327687F5D5CA6E13DE436826FE37강관용접D50개소874.024,015.014.024,903.0호표 1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B327687F5D5CA6E13B3453B7AD779강관절단D80121.00.00.0121.0호표 2대한설비건설협회
5B327687F785F85913744DF870D2BC백강관옥내배관D50m9,254.030,467.039,721.0호표 3기계 1-1-3
5B3276967A4534A0132144C4C8F8A6용접합후렌지Φ50mm×0.98MPa개소6,554.024,015.014.030,583.0호표 4
5B32161F4D556E5813BC4759114CAF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25TxD50m4,066.011,298.00.015,364.0호표 5기계 3-1-1
5B32161CF2E56D9F130A4A3BE3716A관보온(가교화발포)5TxD501,302.010,086.011,388.0호표 6
5B320635B8B560DF13C34BD3A00C71내화충전재 설치D15~50개소592.019,738.020,330.0호표 7
5B3236614BF573C7130A4E9032E31A수격방지기(W.H.C)D50개30,977.013,882.044,859.0호표 8기계 5-4-1
5B32D66A02C51F651384463D35D619일반행가(전산볼트)개소1,653.00.01,653.0호표 9
5B32F6BDB6754387134E455662F634구멍뚫기(코어드릴)D75, 콘크리트 300mm, 벽2,500.0125,016.01,822.0129,338.0호표 10기계 9-3-2
5B32F6B831A5AA7713A8467D3CEB14소화기함(내함 STL, 외함 STS)300*550*20052,500.098,976.00.0151,476.0호표 11기계 10-1-2
5B32F6B9DBA5B966131C4D8D770530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D506,796.016,938.023,734.0호표 12기계 9-3-1
5B32F6B9DBA5AF1A135546ECF5B80C입상관스리브(바닥,강관)1,404.014,444.015,848.0호표 13
5B32F6BAE0D50E1D13214A513F52DB내화충전재(벽관통)강관 50A14,352.019,738.034,090.0호표 14
5B32F6BAE0D50E1D13214A53ECE6FB내화충전재(바닥관통)강관 50A, 25T7,412.027,150.0호표 15
5B32E6542C25F48713A54F3CEE9138옥내소화전설치(매입형, 외함스텐)일반, 1200*650*180274,460.0289,120.0563,580.0호표 16
55[ 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 일위대가목차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5695800000456958000004제 1호나사없는전선관E39M5,1635,16324,63024,63029,79329,793
5695800000556958000005제 2호경질비닐전선관HI 36 mm1,5251,52526,15526,155
5695800000656958000006제 3호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3563569,8529,85210,20810,208
5695800000756958000007제 4호CD-난연성 22㎜50550511,82211,82212,32712,327
5695800000856958000008제 5호CD-난연성 28㎜68668615,76315,76316,44916,449
5695800000956958000009제 6호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비방수M71771710,83710,83711,55411,554
5695800001056958000010제 7호아우트렛박스(천정)8각 54㎜개93393329,55729,55730,49030,490
5695800001156958000011제 8호중형4각 54㎜1,1181,11830,67530,675
5695800001256958000012제 9호스위치박스1 개용 54 mm1,0951,09549,26149,26150,35650,356
5695800001356958000013제 10호2 개용 54 mm(4각)1,3311,33150,59250,592
5695800001456958000014제 11호JOINT BOX100*100*50EA2,3842,3849,8529,85212,23612,236
5695800001556958000015제 12호풀박스150×150×100개3,3973,39754,18754,18757,58457,584
5695800001656958000016제 13호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5sq (1.38mm)-단선M4264262,7362,7363,1623,162
5695800001756958000017제 14호HFIX 2.5sq (1.78mm)-단선6366363,3723,372
5695800001856958000018제 15호소방용내화전선(FR-8)코어형, 5C×2.5㎟14,15414,1549,7329,73223,88623,886
5695800001956958000019제 16호난연제어케이블F-CVV-S, 2Cx2.5㎟2,3822,3825,1095,1097,4917,491
5695800002056958000020제 17호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4,4444,44435,57735,57740,02140,021
5695800002156958000021제 18호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4,0904,09039,66739,667
5695800002256958000022제 19호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12,99412,99448,57148,571
5695800002356958000023제 20호고휘도유도등(LED)소형, 60분용 양면49,99449,99454,73554,735104,729104,729
5695800002456958000024제 21호고휘도통로유도등(LED)노출, 60분용 단면52,82952,829107,564107,564
5695800002556958000025제 22호음성점멸유도등(LED)대형, 60분용 단면450,547450,547505,282505,282
5695800002956958000029제 23호피난구유도등소형입체형EA130,547130,547185,282185,282
5695800002656958000026제 24호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용개29,53029,53024,63024,63054,16054,160
5695064101156950641011제 25호수동발신기소화전상부(압력식)SET51,38851,388278,602278,602329,990329,990
5695800002756958000027제 26호부수신기P형1급, 20/7회로(벽부복합형)대1,313,9571,313,9571,395,7471,395,7472,709,7042,709,704
5695800002856958000028제 27호전원반시각경보기 DC24V개40,35540,35535,57735,57775,93275,932
5695800000156958000001제 28호감지기-철거차동식EA10610610,67310,67310,77910,779
5695800000256958000002제 29호정온식
5695800000356958000003제 30호발신기-철거노출/매입SET24624624,63024,63024,87624,876
5695800003056958000030제 31호시각경보기철거EA73737,3897,3897,4627,462
5695800003156958000031제 32호유도표지12312312,31512,31512,43812,438
5695012003656950120036제 33호파이프행가36 C개소1,4971,49714,77814,77816,27516,275
5695063001056950630010제 34호천정재 철거및재설치각종㎡17117117,12217,12217,29317,293
5695066010156950660101제 35호텍스철거및재설치300*600EA30303,0813,0813,1113,111
5695310090856953100908제 36호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Φ50-벽두께 20cm개소47447447,48547,48547,95947,959
263[ 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 일위대가표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목차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56958000004[제 1호] 나사없는전선관 E39 [M]
59750338004제 1호59750338004나사없는전선관E39M1.14390482910043904829ST4390
A0100000000A0100000000[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87.887.887.887.887.84829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900.0927367624630.8027367624630.824630.8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246.3246.31246.3246.2
( 합 계 )516324630029793246.32463024630
56958000005[제 2호] 경질비닐전선관 HI 36 mm [M.]
59751467015제 2호59751467015경질비닐전선관HI 36 mmM1.110071107.710010071107.7HI10071007
A0500000000A0500000000[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1151151151151
A0100000000A0100000000[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20.120.120.12020.11258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900.0927367624630.8027367624630.824630.8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246.3246.31246.3246.2
( 합 계 )152524630026155246.32463024630
56958000006[제 3호]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16㎜ [M..]
59753097002제 3호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1.1170187100170187CD170170
A0600000000A0600000000[ 배관 부속재 ]CD 전선관의 40 %식168686868
A0100000000A0100000000[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3.43.43.43.33.4255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3600.0362736769852.302736769852.39852.3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98.598.5198.598.5
( 합 계 )356985201020898.598529852
56958000007[제 4호]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22㎜ [M..]
59753097003제 4호59753097003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22㎜M1.1255280.5100255280.5CD255255
A0600000000A0600000000[ 배관 부속재 ]CD 전선관의 40 %식1102102102102
A0100000000A0100000000[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5.15.15.15.15.1382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43200.043227367611822.8027367611822.811822.8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118.2118.21118.2118.2
( 합 계 )50511822012327118.21182211822
56958000008[제 5호]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28㎜ [M..]
59753097004제 5호59753097004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28㎜M1.1348382.8100348382.8CD348348
A0600000000A0600000000[ 배관 부속재 ]CD 전선관의 40 %식1139.2139.2139.2139.2
A0100000000A0100000000[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6.96.96.96.86.9522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57600.057627367615763.7027367615763.715763.7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157.6157.61157.6157.6
( 합 계 )68615763016449157.61576315763
56958000009[제 6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비방수 [M]
59753017003제 6호5975301700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비방수M1.1544598.4100544598.4ST544
A0100000000A0100000000[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10.810.810.810.810.8598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39600.039627367610837.5027367610837.510837.5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108.3108.31108.3108.2
( 합 계 )71710837011554108.31083710837
56958000010[제 7호] 아우트렛박스(천정) 8각 54㎜ [개]
59753767011제 7호59753767011아우트렛박스(천정)8각 54㎜개1638638100638638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0800.108273676295572736762955729557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295.5295.51295.5295.5
( 합 계 )93329557030490295.52955729557
56958000011[제 8호] 아우트렛박스(천정) 중형4각 54㎜ [개]
59753767041제 8호59753767041아우트렛박스(천정)중형4각 54㎜개1823823100823823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0800.108273676295572736762955729557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295.5295.51295.5295.5
( 합 계 )111829557030675295.52955729557
56958000012[제 9호]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개]
59753777102제 9호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개1603603100603603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800.1827367649261.627367649261.649261.6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492.6492.61492.6492.5
( 합 계 )109549261050356492.64926149261
56958000013[제 10호] 스위치박스 2 개용 54 mm(4각) [개]
59753777111제 10호59753777111스위치박스2 개용 54 mm(4각)개1839839100839839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800.1827367649261.627367649261.649261.6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492.6492.61492.6492.5
( 합 계 )133149261050592492.64926149261
56958000014[제 11호] JOINT BOX 100*100*50 [EA]
61455137894제 11호61455137894JOINT BOX100*100*50EA12286228610022862286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3600.0362736769852.32736769852.39852.3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98.598.5198.598.5
( 합 계 )2384985201223698.598529852
56958000015[제 12호] 풀박스 150×150×100 [개]
59753857031제 12호59753857031풀박스150×150×100개12856285610028562856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9800.19827367654187.827367654187.854187.8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541.8541.81541.8541.8
( 합 계 )339754187057584541.85418754187
56958000016[제 13호]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5sq (1.38mm)-단선 [M]
MM481669623제 13호MM481669623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5sq (1.38mm)-단선M1.1356391.6100356391.6356
A0100000000A0100000000[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7.17.17.17.17.1391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100.012736762736.702736762736.72736.7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27.327.3127.327.3
( 합 계 )42627360316227.327362736
56958000017[제 14호]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5sq (1.78mm)-단선 [M]
MM481669624제 14호MM481669624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5sq (1.78mm)-단선M1.1544598.4100544598.4544
A0100000000A0100000000[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10.810.810.810.810.8598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100.012736762736.702736762736.72736.7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27.327.3127.327.3
( 합 계 )63627360337227.327362736
56958000018[제 15호] 소방용내화전선(FR-8) 코어형, 5C×2.5㎟ [M]
E1451017206제 15호E1451017206소방용내화전선(FR-8)코어형, 5C×2.5㎟M1.051313813794.91001313813794.913138
A0100000000A0100000000[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262.7262.7262.7262.7262.713794
5690001707656900017076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3200.0323041569732.903041569732.99732.9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97.397.3197.397.2
( 합 계 )14154973202388697.397329732
56958000019[제 16호] 난연제어케이블 F-CVV-S, 2Cx2.5㎟ [M]
E1450358402제 16호E1450358402난연제어케이블F-CVV-S, 2Cx2.5㎟M1.0521792287.910021792287.92179
A0100000000A0100000000[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43.543.543.543.543.52287
5690001707656900017076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16800.01683041565109.803041565109.85109.8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515115151
( 합 계 )23825109074915151095109
56958000020[제 17호]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개]
63500197001제 17호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14089408910040894089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300.1327367635577.827367635577.835577.8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355.7355.71355.7355.6
( 합 계 )444435577040021355.73557735577
56958000021[제 18호]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개]
63500197004제 18호63500197004화재감지기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개13735373510037353735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300.1327367635577.827367635577.835577.8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355.7355.71355.7355.6
( 합 계 )409035577039667355.73557735577
56958000022[제 19호]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개]
63500197106제 19호63500197106화재감지기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개112639126391001263912639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300.1327367635577.827367635577.835577.8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355.7355.71355.7355.6
( 합 계 )1299435577048571355.73557735577
56958000023[제 20호] 고휘도유도등(LED) 소형, 60분용 양면 [개]
MM400387122제 20호MM400387122고휘도유도등(LED)소형, 60분용 양면개149447494471004944749447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200.227367654735.227367654735.254735.2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547.3547.31547.3547.3
( 합 계 )49994547350104729547.35473554735
56958000024[제 21호] 고휘도통로유도등(LED) 노출, 60분용 단면 [개]
MM389386210제 21호MM389386210고휘도통로유도등(LED)노출, 60분용 단면개152282522821005228252282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200.227367654735.227367654735.254735.2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547.3547.31547.3547.3
( 합 계 )52829547350107564547.35473554735
56958000025[제 22호] 음성점멸유도등(LED) 대형, 60분용 단면 [개]
42400387075제 22호42400387075음성점멸유도등(LED)대형, 60분용 단면개1450000450000100450000450000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200.227367654735.227367654735.254735.2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547.3547.31547.3547.3
( 합 계 )450547547350505282547.35473554735
56958000029[제 23호] 피난구유도등소형 입체형 [EA]
MM031506548제 23호MM031506548피난구유도등소형입체형EA1130000130000100130000130000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200.227367654735.227367654735.254735.2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547.3547.31547.3547.3
( 합 계 )130547547350185282547.35473554735
56958000026[제 24호]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용 [개]
MM317275398제 24호MM317275398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용개129284292841002928429284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900.0927367624630.827367624630.824630.8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246.3246.31246.3246.2
( 합 계 )2953024630054160246.32463024630
56950641011[제 25호] 수동발신기 소화전상부(압력식) [SET]
63500207001제 25호63500207001발신기P형 1급개12451245110024512451
6350020700263500207002경종DC 24V4220422042204220
6350020700363500207003표시등1391139113911391
6350020700663500207006PILOT LAMP25mm30000300003000030000
5940021703259400217032단자대TB 10P 20A219003800219003800
MM481669624MM481669624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5sq (1.78mm)-단선M75443808754438083808
5975385703159753857031풀박스150×150×100개128562856128562856
A0100000000A0100000000[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76.176.176.17676.148526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1.01801.018273676278602.10273676278602.1278602.1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27862786127862786
( 합 계 )5138827860203299902786278602278602
56958000027[제 26호] 부수신기 P형1급, 20/7회로(벽부복합형) [대]
63500407020제 26호63500407020부수신기P형1급, 20/7회로(벽부복합형)대11300000130000010013000001300000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5.105.12736761395747.62736761395747.61395747.6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13957.413957.4113957.413957.3
( 합 계 )131395713957470270970413957.413957471395747
56958000028[제 27호] 전원반 시각경보기 DC24V [개]
39321650767제 27호39321650767전원반시각경보기 DC24V개140000400001004000040000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300.1327367635577.827367635577.835577.8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355.7355.71355.7355.6
( 합 계 )4035535577075932355.73557735577
56958000001[제 28호] 감지기-철거 차동식 [EA]
MM850006211제 28호MM850006211품셈 산출근거감지기-철거 차동식EA10100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390.03927367610673.327367610673.310673.3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106.7106.71106.7106.7
( 합 계 )10610673010779106.71067310673
56958000002[제 29호] 감지기-철거 정온식 [EA]
MM850006212제 29호MM850006212품셈 산출근거감지기-철거 정온식EA10100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390.03927367610673.327367610673.310673.3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106.7106.71106.7106.7
( 합 계 )10610673010779106.71067310673
56958000003[제 30호] 발신기-철거 노출/매입 [SET]
56900017016제 30호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900.0927367624630.8027367624630.824630.8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246.3246.31246.3246.2
( 합 계 )24624630024876246.32463024630
56958000030[제 31호] 시각경보기 철거 [EA]
MM031956789제 31호MM031956789시각경보기철거EA10100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270.0272736767389.22736767389.27389.2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73.873.8173.873.8
( 합 계 )7373890746273.873897389
56958000031[제 32호] 유도표지 철거 [EA]
MM031956790제 32호MM031956790유도표지철거EA10100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450.04527367612315.427367612315.412315.4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123.1123.11123.1123.1
( 합 계 )12312315012438123.11231512315
56950120036[제 33호] 파이프행가 36 C [개소]
59759017114제 33호59759017114강재전선관용 부품파이프행거, 36 C개1370370100370370
5306032701153060327011행거볼트(아연도)M10×1000㎜680680680680
5306080700153060807001스트롱앵커3/8"200200200200
53100028501531000285016각너트3/8,M10EA2418224182
5210032700152100327001스프링와샤D10918918
56900017016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5400.05427367614778.527367614778.514778.5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147.7147.71147.7147.7
( 합 계 )149714778016275147.71477814778
56950630010[제 34호] 천정재 철거및재설치 각종 [㎡]
56900017041제 34호56900017041노 무 비보통인부인0.016800.01681720682890.701720682890.72890.7
5690001701756900017017내장공0.05540.055425688314231.325688314231.314231.3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171.2171.21171.2171.2
( 합 계 )17117122017293171.21712217122
56950660101[제 35호] 텍스철거및재설치 300*600 [EA]
56950630010제 35호56950630010천정재 철거및재설치각종㎡0.1817130.70.18171223081.90172933112.6제 34호ILD
( 합 계 )303081031110
56953100908[제 36호]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Φ50-벽두께 20cm [개소]
56900017118제 36호56900017118노 무 비특별인부인0.2100.2122612247485.6022612247485.647485.6
A0300000000A0300000000[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1 %식1474.8474.81474.8474.8
( 합 계 )47447485047959474.84748547485
133[ 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01-노임)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보통인부특별인부내장공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코드공량산출단 위 단 가 산 출품셈근거비고
결정수량할증산출수량재할%명칭품셈할증%공량단가단위단가단위계
[ 제 1호 ] 나사없는전선관 E39 [M]
80059750338004나사없는전선관E39M1.10.111056900017016내선전공0.1900.09전기5-10.09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91000.09노임계
[ 제 2호 ] 경질비닐전선관 HI 36 mm [M.]
80059751467015경질비닐전선관HI 36 mmM1.10.111056900017016내선전공0.1900.09전기5-10.09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91000.09노임계
[ 제 3호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16㎜ [M..]
800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1.10.111056900017016내선전공0.04900.036전기5-10.036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361000.036노임계
[ 제 4호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22㎜ [M..]
80059753097003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22㎜M1.10.111056900017016내선전공0.048900.0432전기5-10.0432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4321000.0432노임계
[ 제 5호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28㎜ [M..]
80059753097004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28㎜M1.10.111056900017016내선전공0.064900.0576전기5-10.0576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5761000.0576노임계
[ 제 6호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비방수 [M]
8005975301700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비방수M1.10.111056900017016내선전공0.044900.0396전기5-10.0396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3961000.0396노임계
[ 제 7호 ] 아우트렛박스(천정) 8각 54㎜ [개]
80059753767011아우트렛박스(천정)8각 54㎜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12900.108전기5-30.108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081000.108노임계
[ 제 8호 ] 아우트렛박스(천정) 중형4각 54㎜ [개]
80059753767041아우트렛박스(천정)중형4각 54㎜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12900.108전기5-30.108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081000.108노임계
[ 제 9호 ]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개]
800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2900.18전기5-30.18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81000.18노임계
[ 제 10호 ] 스위치박스 2 개용 54 mm(4각) [개]
80059753777111스위치박스2 개용 54 mm(4각)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2900.18전기5-30.18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81000.18노임계
[ 제 11호 ] JOINT BOX 100*100*50 [EA]
80061455137894JOINT BOX100*100*50EA10156900017016내선전공0.04900.036전기5-40.036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361000.036노임계
[ 제 12호 ] 풀박스 150×150×100 [개]
80059753857031풀박스150×150×100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22900.198전기5-40.198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981000.198노임계
[ 제 13호 ]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5sq (1.38mm)-단선 [M]
800MM481669623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5sq (1.38mm)-단선M1.10.111056900017016내선전공0.011000.01전기5-100.01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11000.01노임계
[ 제 14호 ]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5sq (1.78mm)-단선 [M]
800MM481669624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5sq (1.78mm)-단선M1.10.111056900017016내선전공0.011000.01전기5-100.01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11000.01노임계
[ 제 15호 ] 소방용내화전선(FR-8) 코어형, 5C×2.5㎟ [M]
800E1451017206소방용내화전선(FR-8)코어형, 5C×2.5㎟M1.050.0515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321000.032전기5-130.032
56900017076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321000.032노임계
[ 제 16호 ] 난연제어케이블 F-CVV-S, 2Cx2.5㎟ [M]
800E1450358402난연제어케이블F-CVV-S, 2Cx2.5㎟M1.050.0515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141200.0168전기5-130.0168
56900017076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1681000.0168노임계
[ 제 17호 ]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개]
800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131000.13전기10-2-10.13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31000.13노임계
[ 제 18호 ]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개]
80063500197004화재감지기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131000.13전기10-2-10.13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31000.13노임계
[ 제 19호 ]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개]
80063500197106화재감지기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131000.13전기10-2-10.13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31000.13노임계
[ 제 20호 ] 고휘도유도등(LED) 소형, 60분용 양면 [개]
800MM400387122고휘도유도등(LED)소형, 60분용 양면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21000.2전기10-3-10.2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21000.2노임계
[ 제 21호 ] 고휘도통로유도등(LED) 노출, 60분용 단면 [개]
800MM389386210고휘도통로유도등(LED)노출, 60분용 단면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21000.2전기10-3-10.2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21000.2노임계
[ 제 22호 ] 음성점멸유도등(LED) 대형, 60분용 단면 [개]
80042400387075음성점멸유도등(LED)대형, 60분용 단면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21000.2전기10-3-20.2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21000.2노임계
[ 제 23호 ] 피난구유도등소형 입체형 [EA]
800MM031506548피난구유도등소형입체형EA10156900017016내선전공0.21000.2전기10-3-10.2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21000.2노임계
[ 제 24호 ]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용 [개]
800MM317275398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용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091000.09전기10-2-120.09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91000.09노임계
[ 제 25호 ] 수동발신기 소화전상부(압력식) [SET]
80063500207001발신기P형 1급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31000.3전기10-2-50.3
63500207002경종DC 24V0.150.150.15
63500207003표시등0.20.20.2
63500207006PILOT LAMP25mm0.10.1전기10-2-60.1
MM481669624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5sq (1.78mm)-단선M77100.010.07전기5-100.07
59753857031풀박스150×150×100개110.22900.198전기5-40.198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1.0181001.018노임계1.018
[ 제 26호 ] 부수신기 P형1급, 20/7회로(벽부복합형) [대]
80063500407020부수신기P형1급, 20/7회로(벽부복합형)대10156900017016내선전공5.11005.1전기10-2-75.1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5.11005.1노임계
[ 제 27호 ] 전원반 시각경보기 DC24V [개]
80039321650767전원반시각경보기 DC24V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131000.13전기10-2-130.13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131000.13노임계
[ 제 28호 ] 감지기-철거 차동식 [EA]
800MM850006211품셈 산출근거감지기-철거 차동식EA10156900017016내선전공0.13300.039전기5-300.039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391000.039노임계
[ 제 29호 ] 감지기-철거 정온식 [EA]
800MM850006212품셈 산출근거감지기-철거 정온식EA10156900017016내선전공0.13300.039전기5-300.039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391000.039노임계
[ 제 30호 ] 발신기-철거 노출/매입 [SET]
800MM657234969품셈 산출근거발신기-철거 노출/매입식10156900017016내선전공0.3300.09전기5-300.09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91000.09노임계
[ 제 31호 ] 시각경보기 철거 [EA]
800MM031956789시각경보기철거EA10156900017016내선전공0.09300.027전기10-2-120.027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271000.027노임계
[ 제 32호 ] 유도표지 철거 [EA]
800MM031956790유도표지철거EA10156900017016내선전공0.15300.045전기10-3-10.045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451000.045노임계
[ 제 33호 ] 파이프행가 36 C [개소]
80053060807001스트롱앵커3/8"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0361500.054전기5-290.054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0.0541000.054노임계
[ 제 34호 ] 천정재 철거및재설치 각종 [㎡]
800MM381707974품셈 산출근거각종식10156900017041보통인부0.01681000.0168건5-2-2/3-2-20.01680.0554
56900017017내장공0.05540.0554
56900017041노 무 비보통인부인0.01681000.0168노임계0.01680.0554
56900017017내장공0.05540.0554
[ 제 36호 ]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Φ50-벽두께 20cm [개소]
800MM652314933품셈 산출근거Φ50-벽두께 20cm식10156900017118특별인부0.211000.21전기5-29-1가0.21
56900017118노 무 비특별인부인0.211000.21노임계
55[ 영등포초급식실증축공사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59750338004나사없는전선관E39M61.64,3904,390
MM818115342볼트고정식이음쇠E39 커플링EA162,0162,016
MM818115349E39 커넥터82,3342,334
59751467015경질비닐전선관HI 36 mmM3.31,0071,007
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415.8170170
59753097003CD-난연성 22㎜69.3255255
59753097004CD-난연성 28㎜55348348
5975301700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비방수56.1544544
59753017043커넥터, 16 mm-비방수개102407407
59753767011아우트렛박스(천정)8각 54㎜44638638
59753767041중형4각 54㎜6823823
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5603603
597537771112 개용 54 mm(4각)3839839
59753767221아우트렛박스 커버8각, 둥근구멍(평)44343343
597537672514각, 둥근구멍(평)6
61455137894JOINT BOX100*100*50EA12,2862,286
59753857031풀박스150×150×100개62,8562,856
59759017114강재전선관용 부품파이프행거, 36 C36370370
53060807001스트롱앵커3/8"200200
53060327011행거볼트(아연도)M10×1000㎜680680
MM481669623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5sq (1.38mm)-단선M1169.3356356
MM481669624HFIX 2.5sq (1.78mm)-단선1144.8544544
E1451017206소방용내화전선(FR-8)코어형, 5C×2.5㎟90.313,13813,138
E1450358402난연제어케이블F-CVV-S, 2Cx2.5㎟43.052,1792,179
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284,0894,089
63500197004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73,7353,735
63500197106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612,63912,639
MM400387122고휘도유도등(LED)소형, 60분용 양면449,44749,447
MM389386210고휘도통로유도등(LED)노출, 60분용 단면252,28252,282
42400387075음성점멸유도등(LED)대형, 60분용 단면1450,000450,000
63500207001발신기P형 1급22,4512,451
63500207002경종DC 24V4,2204,220
63500207003표시등1,3911,391
MM317275398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용529,28429,284
63500207006PILOT LAMP25mm230,00030,000
63500407020부수신기P형1급, 20/7회로(벽부복합형)대11,300,0001,300,000
39321650767전원반시각경보기 DC24V개40,00040,000
59400217032단자대TB 10P 20A41,9001,900
531000285016각너트3/8,M10EA724141
52100327001스프링와샤D1099
MM031506548피난구유도등소형입체형4130,000130,000
MM031956789시각경보기철거1
MM031956790유도표지
MM850006212품셈 산출근거감지기-철거 정온식6
MM850006211감지기-철거 차동식4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72.8592273,676273,676
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3.4408304,156304,156
56900017041보통인부0.006172,068172,068
56900017118특별인부0.42226,122226,122
56900017017내장공0.0199256,883256,883
[ 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소수점처리자재구분
조달청가격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물가자료PAGE조사가격PAGE적용단가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물가자료조사가격적용단가
5CE8B65C40B5E2DD13434064313A36EB9CB02E코어드릴25.40cm대1,223.001,223.00자재 1천원
5CF90681AE9599CA13194AAB986C9A97F1D3F7산소가스기체L2.004.1614513.3311902.00자재 2대기압상태기준
5CF97631E1C5403F139649C6D826374CC0B7BA아세틸렌가스아세틸렌가스, L49.2335.1635.16자재 3
5CCDE6855BE5FB4D13EF448BB751D752F8A128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S-200, ∮3.2mmkg3,146.003,486.0013263,250.0011323,146.00자재 4
5CDE56F85F85A8FA13C24DC097F357BCF08691U자형볼트비절연, D50개368.00410.0093567.0050368.00자재 5
5CDE56F85F85A8FA13C243DC7B91BE1843A899전산볼트전산볼트, 탄소강, M10*1000mm913.001,170.00911,179.0051913.00자재 6
5CDE56F85F85A8FA13FE40A0EC668DF84E7256육각볼트육각볼트, M16*60310.00357.00389.0049310.00자재 7
5CDE56F85F859E2913AD4CAFCBDDB68E0EAFBC스트롱앵커스트롱앵커, M10, 9.5mm140.0094274.0054140.00자재 8
5CDE56F85F859E0E13D04FEFF0AA2954385AF9지지행어파이프행어(일반), Φ50mm654.00600.00827730.00622600.00자재 9
5CDE56F85F859E0E13D04FEEE9BB24CBB57EA5코킹콤파운드kg11,760.0014,000.0051810,400.0038510,400.00자재 10
5CDE56F85125C6BB13384AFD57D24122FB517F패킹Φ50mm, 플랜지용개470.00물정753470.00자재 11
5CDE56F85125C6BB13384AFCB10E1615BBABF1슈퍼매직 3030.2t, 100mmx15m㎡1,660.001,950.009911,950.006831,660.00자재 12
5CDE56F85125C6BB13384AFCB10E1615BBAAD0AL 밴드0.3x30WM310.00360.00360.00310.00자재 13
5CDE56F85125C6BB13384AFCB10E1615BBA9CB알루미늄테이프50.0045.0045.00자재 14
5CA106B51345D6CC13B144CAB58B38930908C2관보온재아티론(난연), Φ50×25mmm2,590.003,172.009903,172.006792,590.00자재 15
5CA106B51345D6CC13B144CAB58B3893086C62아티론(난연AL), Φ50×5mmM884.001,105.001,105.00884.00자재 16
5CA106B51725600213B74DF7E1FD7571096796수격방지기W.H.C, Φ50mm개30,700.0083230,710.0062030,700.00자재 17
5CA106B51725561813E0497787002D551FDE0E배관용탄소강관(나사식)SPP(백관), Φ50mm, 반제품m7,630.008,665.007538,825.005227,630.00자재 18
5CA106B51725561813E0497787002D551FD987배관용탄소강관(용접식)SPP(백관), Φ80mm, 반제품12,640.0014,429.0014,651.0012,640.00자재 19
5CA106B51725563B135D422859E0D06AC56DFC입상관성형스리브D80EA1,260.008731,260.00자재 20
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0E25B나사식강관이음Φ50mm, 백엘보, 나사개4,556.007,020.007585,360.005284,556.00자재 21
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0EC42Φ50mm, 백티, 나사5,924.009,150.006,970.005,924.00자재 22
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0ED63Φ50mm, 백리듀서, 나사5,490.004,190.005294,190.00자재 23
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F69F7Φ40mm, 백니플, 나사2,720.004,190.003,200.005282,720.00자재 24
5CA106B51725563B135D4C2DB4FF8CFA6F6C41Φ50mm, 백소켓, 나사3,570.005,490.004,190.003,570.00자재 25
5CA106B51725564413A04C6E20D3612909086F플랜지Φ50mm×0.98MPa3,970.008,770.007628,580.005383,970.00자재 26
5CA166DCE0C5FB0F1309428AF62E9303916135소화기분말소화기(ABC), ABC 3.3kg22,110.0028,800.00118526,000.0075122,110.00자재 27
5CA166DCE0C5FB0F1309428AF62E930391602C자동확산소화기3.0kg24,500.0027,000.0024,500.00자재 28
5CA166DCE0C5FB0F1309428AF62E9302F12FEC소화전함내함STL/외함STS, 1200x650x180170,000.00300,000.00270,000.00752170,000.00자재 29
5CA166DCE0C5FB0F1309428AF6276D93435C07K급 소화기83,500.0083,500.00자재 30
5CA166DCE0C5FB0F130940D946481FB2E35E03소화용호스D40x1521,250.0025,000.0025,000.0075221,250.00자재 31
5CA166DCE0C5FB0F130940D94641E4F6835584소방호스용노즐직/분사형, Φ40mm21,460.0023,000.0021,460.00자재 32
5CA166DCE0C5FB0F138E4862014B039D005030소방용밸브앵글밸브, D4030,000.0027,000.0027,000.00자재 33
5CA166DCE0C5FB0F138E4F939D5FC24688DF10호스걸이회전식EA13,500.0015,000.00물정140713,500.00자재 34
5CA166DCE0C5FB0F138E4133B328F8B23AD14E소화기받침대3.3kg개3,000.0011881,500.007511,500.00자재 35
5CA166DCE0C5FB0F138E4133B328F8B23AD6CC소화기보관함(STS)대60,000.00118552,500.00한국소방52,500.00자재 36
5BBAB6E434C5702213784DCE7E322813491F06일반경비전력kwh111.00111.00자재 37
5B24E61B3B25747D132A45F4392355D78ED1CB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172,068.00노임 1B
5B24E61B3B25747D132A45F4392355D78ED020용접공282,536.00노임 2
5B24E61B3B25747D132A45F4392355D78ED027착암공222,306.00노임 3
5B24E61B3B25747D132A45F4392355D78ED2E6배관공247,897.00노임 4
5B24E61B3B25747D132A45F4392355D78ED5A0보온공217,012.00노임 5
5A84F64929152AAE13BF41662E1FBA03328C46내화 충진재(강관용,바닥용)D50*75, 25T개소6,820.00아그니코리아6,820.00자재 38
5A84F64929152AAE13BF41662E1FBA03328097내화 충진재(강관용,벽체용)D50*100, 25T13,760.0013,760.00자재 39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B1. 재료비자재 40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AA.주자재비자재 41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DFORT-RFS-II AUTOMAN Mechanical Reg. Release2BT/1SETSET730,000.00730,000.00자재 42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CFORT-RFS 실린더11.4LEA370,000.00370,000.00자재 43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F기동용기N2 - 2.3L260,000.00260,000.00자재 44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E레귤레이터8BAR 감압34,000.0034,000.00자재 45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1Detector감지기 브라켓SET12,000.0012,000.00자재 46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C40유리벌브182℃EA21,000.0021,000.00자재 47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0NozzleM1자재 48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1L2자재 49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2S2자재 50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3D2자재 51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4M3자재 52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5Nozzle Swivel Adaptor18,000.0018,000.00자재 53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6Pulley elbow, compression type14,000.0014,000.00자재 54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7수동 기동 장치SET자재 55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8Wire rope50ft111,000.00111,000.00자재 56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D59설계심사비3LOT1,190,000.001,190,000.00자재 57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7B.배관자재비자재 58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4MALE CONNECTOR1/2 * 3/8EA16,000.0016,000.00자재 59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5ELLBOW1/218,000.0018,000.00자재 60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2TEE21,000.0021,000.00자재 61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3GBUSeal17,000.0017,000.00자재 62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0약제 배관SUSM15,000.0015,000.00자재 63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1EMT 배관18mm17,000.0017,000.00자재 64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EEMT CONNECTOREA13,000.0013,000.00자재 65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E7FEMT COUPLING자재 66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D고정브라켓SET16,000.0016,000.00자재 67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C기타 배관 자재비식278,000.00278,000.00자재 68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FC.전기자재비자재 69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E콘넥터(GW)16CEA2,200.002,200.00자재 70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9SUS피스봉18,000.0018,000.00자재 71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8UTP 케이블적색M5,000.005,000.00자재 72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B아답터12VEA20,000.0020,000.00자재 73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A잡 자 재 비식자재 74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F142.노무비자재 75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8EEFORT-RFS 주방소화설비 설치비(RFS2)식1,650,000.001,650,000.00자재 76
5A6E16CFF585539A13094444A531C9D09978EF공구손료150,000.00150,000.00자재 77
63[ 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 단가조사서(1/6단가:2026년05월)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적용단가시설단가거래가격물가정보물가자료조사단가1조사단가2비고
단가코드단가PAGE단가PAGE단가PAGE단가PAGE단가PAGE
59750338004나사없는전선관E39M4,3904,3904,62310295,840I-1202
MM818115342볼트고정식이음쇠E39 커플링EA2,0162,0162,1311-1196
MM818115349E39 커넥터2,3342,334
59751467015경질비닐전선관HI 36 mmM1,0071,0071,65710241,373I-1204
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1701703961025275
59753097003CD-난연성 22㎜255255555412
59753097004CD-난연성 28㎜348348816550
5975301700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비방수5446901,38010275441-1204
59753017043커넥터, 16 mm-비방수개4074071,1007231-1205
59753767011아우트렛박스(천정)8각 54㎜6386388001028845I-1207
59753767041중형4각 54㎜8238233,100973
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603603650700
597537771112 개용 54 mm(4각)8398391,000973
59753767221아우트렛박스 커버8각, 둥근구멍(평)343400343
597537672514각, 둥근구멍(평)
61455137894JOINT BOX100*100*50EA2,2862,2864,6202,690
59753857031풀박스150×150×100개2,8562,8568,2613,360
59759017114강재전선관용 부품파이프행거, 36 C3703704201029828I-1203
53060807001스트롱앵커3/8"200200I-643
53060327011행거볼트(아연도)M10×1000㎜6806809201,226I-43
MM481669623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5sq (1.38mm)-단선M356356397993573I-1165
MM481669624HFIX 2.5sq (1.78mm)-단선544544603943
E1451017206소방용내화전선(FR-8)코어형, 5C×2.5㎟13,13813,138998
E1450358402난연제어케이블F-CVV-S, 2Cx2.5㎟2,1792,1792,9369953,111I-1171
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4,0894,0895,00011945,000I-1389
63500197004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3,7353,735
63500197106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12,63912,63918,00030,000
MM400387122고휘도유도등(LED)소형, 60분용 양면49,44749,447125,000150,000I-1393
MM389386210고휘도통로유도등(LED)노출, 60분용 단면52,28252,282120,000
42400387075음성점멸유도등(LED)대형, 60분용 단면450,000450,000450,0001-1398
63500207001발신기P형 1급2,4512,4515,0007,000I-1394
63500207002경종DC 24V4,2204,2206,0008,000
63500207003표시등1,3911,3912,0003,000
MM317275398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용29,28429,28440,00060,000
63500207006PILOT LAMP25mm30,00030,000I-1393
63500407020부수신기P형1급, 20/7회로(벽부복합형)대1,300,0001,300,00011961,300,000
39321650767전원반시각경보기 DC24V개40,000292,535400,00040,000
59400217032단자대TB 10P 20A1,9001,900I-1200
531000285016각너트3/8,M10EA4141I-39
52100327001스프링와샤D1099I-43
MM031506548피난구유도등소형입체형130,000130,000인터넷
MM031956789시각경보기철거
MM031956790유도표지
MM850006212품셈 산출근거감지기-철거 정온식
MM850006211감지기-철거 차동식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273,676
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304,156
56900017041보통인부172,068
56900017118특별인부226,122
56900017017내장공256,883

=== 시방서-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소방기계).hwp ===

서울영등포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시 방 서

[ 기계소방 ]

2026. 7.

목 차

1. 일반 사항 2. 소화기구 3. 스프링클러설비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시방서, 수량 산출서, 내역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등 각각의 항목에 표기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만족하도록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 기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관련 규정 가. 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라. 화재안전기준(NFSC)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바. 한국 공업규격(K.S) 3. 공사감독 및 소방공사 감리자 가. 공사감독 :공사감독이라 함은(이하“감독관”이라한다.) 발주처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발주처의 직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또한,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관 및 소방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나. 소방공사 감리 : 소방공사 감리자(이하“감리자”라 한다.)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소방공사 감리자로서 소방기본법, 소방 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 가.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소방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소방기사로서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공사관리 및 공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소방공사 책임자를 말한다. 나. 소방공사 작업원 : 소방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경력과 기술을 갖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계법규 준수 및 행정처리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관할관청에 제출 하여야 할 관계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지체없이 조속하게 처리하여 소방시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소방관계 법규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며 소방시설공사 착공전에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누락사항에 대한 처리 가.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시공에 관련한 설계도서등의 우선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등 지시를 통보 받을 경우. 9.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사항, 수정사항 또는 해당관청 및 발주처와의 협정 사항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본 공사의 시공중 필요한 지시사항을 공사업체에 지시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지시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0.설계변경등의 처리 가. 공사진행중 계획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공상세도(SHOP DWG)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의 서류제출시에는 변경사유, 설계변경 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내용이외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공사부분은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1.공사현장의 관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를 기술 및 공사전반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안전관리, 현장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2.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체는 작업원에 대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만전을 도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3.자재의 선정 및 검사 가. 소방용 주요 기자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최상품의 자재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기 및 자재는 한국 공업규격(KS)의 신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KS규격이 없는것은 동등이상의 최상품으로서 감독원과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4.포장 및 운반 주요자재는 운반등에 의해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부적합한 포장 등으로 인하여 변형된 제품은 제조업체의 책임하에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5.공사의 시행 가. 공사업체는 본 공사 시공전에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상호모순, 오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타공종부분 공사와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공사업체는 시공전에 기계설비 도면뿐만 아니라 건축(구조포함)도면, 건축전기설비도면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성능 및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치공사중 매립벽, 매립천장등 시공후에 확인검사가 곤란한 부분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필름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공사작업일보 및 보고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사항, 자재 반입사항, 천후, 공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공사 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진행중 이행 및 처리사항등 보고내용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7.현장시험 및 설치검사 가. 공사업체는 본 공사의 시공중 기기의 설치 및 조립 단계에서 감독원이 지정한 부분에 대하여, 입회검사를 시행하고 승인을 득한후 후속공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소방기기를 설치한 후 해당설비의 기능에 적합토록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관내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후 소화배관 계통전반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 시운전검사는 SYSTEM 및 부하특성에 따라 기기별, 구역별 또는 설비별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18.준공도서의 작성 가. 공사업체는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 준공도면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공사 준공도면, 기기 및 장비 사양서, 성능시험결과표, 공사진행사진등 소방시설공사 준공을 위한 관련자료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완공검사

②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설치한다. ③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곳에 설치한다. 2.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소화기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소화기구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3.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스프링클러 헤드, 유수검지장치, 압력챔버, 송수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수원의 설치 ① 수원은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1.6㎥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수원량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② 수원은 유효수량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수조에는 수위계,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맨홀, 고정식사다리, 수조명판, 소화배관 구분표지를 설치한다. ③ 소화수조실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소화수조실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① 펌프의 토출량은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80 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송수량은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 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수 있는 양 이상으로 설치한다. ③ 가압송수장치에는 성능시험배관, 순환배관, 압력계, 기동장치 및 스프링클러 펌프를 식별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④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MPa이상, 1.2MPa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①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② 유수검지밸브등은 바닥면으로부터 0.8m ~ 1.5m이하의 높이로 설치하고 밸브실에는 내부폭이 가로 0.5m이상, 세로 1.0m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한다.

사용압력 구분배관의 명칭배관 규격표면처리비 고
1.2MPa 미만의 배관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아연도금 백관
1.2MPa 이상의 배관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

④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지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⑤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배관의 최소구경은 40mm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⑦ 청소구는 교차배관의 끝에 개폐밸브(앵글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⑧ 테스트배관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고 테스트배관의 끝은 배수가 가능한 장소에 개방형 헤드를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⑨ 배관의 행가설치는 가지배관은 헤드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교차배관에는 가지 배관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⑩ 수직 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이상의 구경으로 설치하고 배수처리가 가능한 집수정 및 배수트렌치에 연결하여 수손피해가 없도록 설치한다.

설치장소와 주위의 온도표시 온도비 고
섭씨 39℃ 미만섭씨 79℃ 미만
섭씨 39℃ 이상 ~ 섭씨 64℃ 미만섭씨 79℃ 미만 ~ 섭씨 121℃ 미만
섭씨 64℃ 이상 ~ 섭씨 106℃ 미만섭씨 121℃ 미만 ~ 섭씨 162℃ 미만
섭씨 106℃ 이상섭씨 162℃ 이상

②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면 또는 부착면으로부터 30㎝이내로 설치한다. ③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④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되 하향식의 경우에는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⑤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수평거리 기준에 따라 반경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덕트, 건축배관, 케이블 트레이등에 의해 살수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⑥ 스프링클러 헤드는 변형 및 충격등에 의해 기능이 상실된 제품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사. 송수구의 설치 ① 송수구의 구경은 100mm x 65mm x 65mm의 쌍구형 송수구으로 지상1층에 설치한다. ②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설치높이가 0.5m이상 1.0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송수구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고 송수구 배관에는 첵크밸브를 설치하고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도록 하되 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배 관 경(mm)25
이하
3240506580100125150150이상
보온 두께
(mm)
25t25t25t25t25t25t40t40t40t40t

3.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3.4. 소화수조 : SMC제작보온품이상(내진용 방파판포함) 제품 사용 === 시방서-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소방전기).hwp ===

서울영등포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시 방 서

[ 전기소방 ]

2026. 7.

< 목 차 >

제1장 공사일반 제2장 배관 공사 제3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4장 소방(전기)설비 설치 공사 제5장 접지설비 공사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 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 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기준 및 규정.

2)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 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시공자(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0)“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1)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교육시설 안전인증 관련 서류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1-15.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배관 공사 2-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소방시설 배관은 노출 및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2-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종 류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KS C 8456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기구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2-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3-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3-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2)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착 높 이감 지 기 의 종 류
4m 미만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감지선형)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2종,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20m 이상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정식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1) 계단 및 경사로 (2) 복도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4)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감지기 (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 스포트형, 연기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종 류
차동식스포트형정 온 식 스 포 트 형연 기 식
2종특종1 종2 종1종,2종3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707060201505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404030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353575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252515
4m 이상 20m 미만

5)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녀, 지상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하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천정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1)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하고 1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과 지하층에 한하며, 지하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과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경보벨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비상경보벨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이상없이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3. 비상방송설비 1) 비상방송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화재발생을 유효,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스피커의 음량은 실외의 것은 3W 이상, 실내의 것은 1W 이상으로 할것. 3)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스피커는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피커까지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 모든 전선은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 (KS C 3 3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4-4.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복도 통로 유도등 (1)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나. 거실 통로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계단 통로 유도등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라. 조도은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이어야 한다. 3) 유도등 전원 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4)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5.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6)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6. 스프링클러 설비 1) 슈퍼비죠리판넬 (SVP.) - 슈퍼비조리판넬은 프리액션밸브 및 감지기와 연동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슈퍼비조리판넬은 수동으로 조작하여 스프링클러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2) 슈퍼비죠리판넬은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프리액션 밸브 개방표시 (PRESSURE SW.) - 프리액션 밸브 주위표시 - 기동 스위치 - 정상 표시등 - 수신반과 전화연결 -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동작이 가능토록 할것 - 전원(DC-24V), 전류 (5A), 크기 (250x300x100)

3) 프리액션(PV.)밸브는 기계설비에서 지급되며 배관(후렉시블) 및 결선은 전기공사에 포함한 4) 모터싸이렌은 DC-24V로 동작하며 슈퍼비조리판넬에 연결 감지기 및 프리액션밸브와 연동으로 동작한다. 5) 슈퍼비죠리판넬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복수(교차회로) 설치되어야 한다.아람밸브를 및 DRY PIPE 밸브가 동작시 전자싸이렌, 경종으로 경보되고 화재수신반과 비상방송반이 연동하여 경보가 울리도록 구성한다. 4-7. 불꽃 감지기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성능은 설계도에 따른다 3) 제품 설치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다. 4) 감지범위 및 반경이 적합하도록 설치높이와 각도 및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감지 사각지역 및 감지성능시험, 비화재보 등에 대한 시험을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6)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8) 감지기는 벽에 의해 구획된 구역마다에 당해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2m까지의 공간의 각 부분에서 당해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공칭 감시 거리의 범위내에 되도록 설치할 것. 9) 감지기는 장애물 등에 의해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설치할 것. 10) 부착은 가능한 충격과 진동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관리자가 눈으로 살펴보고 청소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11) 더러운 환경에 감지기가 설치될 경우 더 자주 조사, 청소, 감도 체크가 필요하다. 12) 설치 환경이 특별한 경우에는 주위 온도 범위를 관찰하여야 한다. 13) 광학 감시창에 빙결이 일어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눈이나 얼음이 얼어있다면 정확한 화재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14) 감지기가 부착될 지지면은 감지기의 중량이 버틸 수 있는 지지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무나 플라스틱에 설치될 경우 감지기 지지용 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8. 자동화재속보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4)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9. 소방기구 배치 1) 소방설비 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및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설치한다.

4) 감지기 설치는 냉난방기 가동 시 난방열에 의한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기준 범위내에서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풍향방향을 피해서 설치한다. 5) 감지기 및 각종 기구 설치는 건축 마감재를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6)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7)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8)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9)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접지설비 공사 5-1.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노란색(녹색 바탕에 노란 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10) 접지저항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