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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현중 급식실 개선 및 증축 소방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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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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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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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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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소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태성이엘에스
- 낙찰금액
- 57,691,150원 · 낙찰률 90.21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408만원
- 참가
- 56곳 · 개찰 08/2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54551 | 09/02(수) | 57,691,150원 | 금차 171일, 총공사 171일 | 주식회사 태성이엘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79995 | 09/02(수) | 57,691,150원 | 금차 171일, 총공사 171일 | 주식회사 태성이엘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함현중학교 급식실 개선 및 증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보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소방간선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 공사
- 소화기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공사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설비 공사
- 기존 소방시설(감지기, 유도등, 소화기 등) 철거 공사
- 소방시설 내진 설계 및 시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시흥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7(목) 10:00 | 지남 |
| 개찰 | 08/2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25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4,08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778,01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시흥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90579-000
- 참조번호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3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25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사명: 함현중 급식실 개선 및 증축 소방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함현중 ○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8. 21.[10:00] ~ 2026. 8. 27.[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7.[11:00] 시흥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공사기간: 2027. 2. 2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2. 견적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기계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시흥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함현중 급식실 개선 및 증축 소방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함현중 급식실 개선 및 증축 소방공사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1 | ||||||||
| 0101 소방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010102 | ||||||||||||||||||
| 010103 유도등공사 | 010103 | ||||||||||||||||||
| 010104 비상조명등공사 | 010104 | ||||||||||||||||||
| 010105 소화설비공사 | 010105 | ||||||||||||||||||
| 010106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 | |||||||||||||||||||
| 010107 철거공사 | 010106 | 0101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함현중 급식실 개선 및 증축 소방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 010101 | ||||||||||||||||||||||||||||||||||||||||||||||
| 나사 없는 전선관(E) | (호칭) E-19 | M | 85 | 5D3E4547529E5F0D4120504B2648 | T | F | F | 0101015D3E4547529E5F0D4120504B2648 | 137 | ||||||||||||||||||||||||||||||||||||||
| (호칭) E-25 | 4 | 5D3E4547529E5F0D4120504B264B | 0101015D3E4547529E5F0D4120504B264B | 138 | |||||||||||||||||||||||||||||||||||||||||||
| (호칭) E-31 | 56 | 5D3E4547529E5F0D4120504B264A | 0101015D3E4547529E5F0D4120504B264A | 139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 (난연성),16mm | 12 | 5D3E45475398B5337AD05961266C | 0101015D3E45475398B5337AD05961266C | 140 | ||||||||||||||||||||||||||||||||||||||||||
| (난연성),22mm | 16 | 5D3E45475398B5337AD05961266D | 0101015D3E45475398B5337AD05961266D | 141 | |||||||||||||||||||||||||||||||||||||||||||
| (난연성),28mm | 4 | 5D3E45475398B5337AD059612662 | 0101015D3E45475398B5337AD059612662 | 142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비방수 | 7 | 5D3E45475398B5334D8051549660 | 0101015D3E45475398B5334D8051549660 | 143 | ||||||||||||||||||||||||||||||||||||||||||
| 22 mm 비방수 | 4 | 5D3E45475398B5334D8051549663 | 0101015D3E45475398B5334D8051549663 | 144 | |||||||||||||||||||||||||||||||||||||||||||
|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 개 | 10 | 5D3EB5F91C9B7A9054105FCFE625 | F | T | 0101015D3EB5F91C9B7A9054105FCFE625 | 6 | ||||||||||||||||||||||||||||||||||||||||
| 박스커넥터, 22 mm 비방수 | 4 | 5D3EB5F91C9B7A9054105FCFE626 | 0101015D3EB5F91C9B7A9054105FCFE626 | 7 | |||||||||||||||||||||||||||||||||||||||||||
| 나사없는전선관용(볼트식이음쇠) | 커플링, (호칭) E19 | 37 | 5D3EB5F91C9BD32B224058F2961B | 0101015D3EB5F91C9BD32B224058F2961B | 18 | ||||||||||||||||||||||||||||||||||||||||||
| 커플링, (호칭) E25 | 4 | 5D3EB5F91C9BD32B224058F29618 | 0101015D3EB5F91C9BD32B224058F29618 | 19 | |||||||||||||||||||||||||||||||||||||||||||
| 커플링, (호칭) E31 | 25 | 5D3EB5F91C9BD32B224058F29619 | 0101015D3EB5F91C9BD32B224058F29619 | 20 | |||||||||||||||||||||||||||||||||||||||||||
| 박스커넥터, (호칭) E19 | 12 | 5D3EB5F91C9BD32B224058E02670 | 0101015D3EB5F91C9BD32B224058E02670 | 21 | |||||||||||||||||||||||||||||||||||||||||||
| 박스커넥터, (호칭) E25 | 2 | 5D3EB5F91C9BD32B224058E02673 | 0101015D3EB5F91C9BD32B224058E02673 | 22 | |||||||||||||||||||||||||||||||||||||||||||
| 박스커넥터, (호칭) E31 | 8 | 5D3EB5F91C9BD32B224058E02672 | 0101015D3EB5F91C9BD32B224058E02672 | 23 | |||||||||||||||||||||||||||||||||||||||||||
| 나사없는전선관용 부속품 | 노멀밴드, (호칭) E19 | 10 | 5D3EB5F91C9BD32B224058C556BD | 0101015D3EB5F91C9BD32B224058C556BD | 24 | ||||||||||||||||||||||||||||||||||||||||||
| 노멀밴드, (호칭) E25 | 2 | 5D3EB5F91C9BD32B224058C556BE | 0101015D3EB5F91C9BD32B224058C556BE | 25 | |||||||||||||||||||||||||||||||||||||||||||
| 노멀밴드, (호칭) E31 | 7 | 5D3EB5F91C9BD32B224058C556BF | 0101015D3EB5F91C9BD32B224058C556BF | 26 | |||||||||||||||||||||||||||||||||||||||||||
|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HFIX 1.5㎟ | M | 588 | 5D02F5224B92B0CF84505F4C664D | T | F | 0101015D02F5224B92B0CF84505F4C664D | 121 | |||||||||||||||||||||||||||||||||||||||
| HFIX 2.5㎟ | 585 | 5D02F5224B92B0CF84505F4C664C | 0101015D02F5224B92B0CF84505F4C664C | 122 | |||||||||||||||||||||||||||||||||||||||||||
| AL 덕트 | 100 x 50mm | 3 | 5D3E45475398B522F9C0508656C0 | 0101015D3E45475398B522F9C0508656C0 | 127 | ||||||||||||||||||||||||||||||||||||||||||
| 연결형 아우트렛박스 | ST, 8각 54㎜ | 개 | 1 | 5D3E45475398B533C2B05774B6ED | 0101015D3E45475398B533C2B05774B6ED | 123 | |||||||||||||||||||||||||||||||||||||||||
| 아우트렛박스 | 5 | 5D3E45475398B533C2B05774B6EF | 0101015D3E45475398B533C2B05774B6EF | 124 | |||||||||||||||||||||||||||||||||||||||||||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6 | 5D3EB5F91C9B7AE801605A64F66B | F | T | 0101015D3EB5F91C9B7AE801605A64F66B | 29 | ||||||||||||||||||||||||||||||||||||||||
| 풀박스 | 100×100×50 | 1 | 5D3E45475398B5226B80592EB610 | T | F | 0101015D3E45475398B5226B80592EB610 | 125 | ||||||||||||||||||||||||||||||||||||||||
| 200×200×100 | 7 | 5D3E45475398B5226B80592EB615 | 0101015D3E45475398B5226B80592EB615 | 126 | |||||||||||||||||||||||||||||||||||||||||||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정온식 스포트형 | 2 | 5D3EB5FCED91C8C2350058E186DF | 0101015D3EB5FCED91C8C2350058E186DF | 128 | ||||||||||||||||||||||||||||||||||||||||||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척 | 3 | 5D3EB5FCED91C8C2350058E196E0 | 0101015D3EB5FCED91C8C2350058E196E0 | 129 | |||||||||||||||||||||||||||||||||||||||||||
| P형 수신기 ≪프로그램 수정≫ | ≪형식번호: 수16-26≫ | 식 | 1 | 5D02D5711B9E356B27E05F15B6B2 | F | T | 0101015D02D5711B9E356B27E05F15B6B2 | 35 | |||||||||||||||||||||||||||||||||||||||
| 배관용 구멍뚫기 (코어드릴) | 벽면, 구경50mm, 콘크리트두께 150mm | 개소 | 4 | 5D3E45475398B5226B8059036644 | T | F | 0101015D3E45475398B5226B8059036644 | 130 | |||||||||||||||||||||||||||||||||||||||
| 바닥, 구경50mm, 콘크리트두께 150mm | 1 | 5D3E45475398B5226B805903766E | 0101015D3E45475398B5226B805903766E | 131 | |||||||||||||||||||||||||||||||||||||||||||
| 방화 실란트 | 재료비, 310㎖ | 개 | 6 | 5D3E45475398B55E16F05C6946BC | 0101015D3E45475398B55E16F05C6946BC | 132 | |||||||||||||||||||||||||||||||||||||||||
| 방화 실란트 바름 (소방) | 노임, 일반 개구부 | 개소 | 5D3E45475398B55E16F05C6946BA | 0101015D3E45475398B55E16F05C6946BA | 133 | ||||||||||||||||||||||||||||||||||||||||||
| 천장 마감재 {철거 및 복구} | {재사용, 무석면 텍스, 300×600mm} | ㎡ | 1 | 5D3E45475398B55E31B05F1AC630 | 0101015D3E45475398B55E31B05F1AC630 | 134 | |||||||||||||||||||||||||||||||||||||||||
| 파이프행가 | 28 C | 개소 | 33 | 5D3E45475398B522CC1057E856F1 | 0101015D3E45475398B522CC1057E856F1 | 135 | |||||||||||||||||||||||||||||||||||||||||
| 전선관 SUPPORT (벽부) | W150 (소방) | 2 | 5D3E45475398B52290C05D3FB653 | 0101015D3E45475398B52290C05D3FB653 | 13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010102 | ||||||||||||||||||||||||||||||||||||||||||||||
| 나사 없는 전선관(E) | (호칭) E-19 | M | 70 | 5D3E4547529E5F0D4120504B2648 | T | F | F | 0101025D3E4547529E5F0D4120504B2648 | 112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 (난연성),16mm | 26 | 5D3E45475398B5337AD05961266C | 0101025D3E45475398B5337AD05961266C | 113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비방수 | 23 | 5D3E45475398B5334D8051549660 | 0101025D3E45475398B5334D8051549660 | 114 | ||||||||||||||||||||||||||||||||||||||||||
|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 개 | 30 | 5D3EB5F91C9B7A9054105FCFE625 | F | T | 0101025D3EB5F91C9B7A9054105FCFE625 | 42 | ||||||||||||||||||||||||||||||||||||||||
| 나사없는전선관용(볼트식이음쇠) | 커플링, (호칭) E19 | 23 | 5D3EB5F91C9BD32B224058F2961B | 0101025D3EB5F91C9BD32B224058F2961B | 46 | ||||||||||||||||||||||||||||||||||||||||||
| 박스커넥터, (호칭) E19 | 26 | 5D3EB5F91C9BD32B224058E02670 | 0101025D3EB5F91C9BD32B224058E02670 | 47 | |||||||||||||||||||||||||||||||||||||||||||
| 나사없는전선관용 부속품 | 노멀밴드, (호칭) E19 | 9 | 5D3EB5F91C9BD32B224058C556BD | 0101025D3EB5F91C9BD32B224058C556BD | 48 | ||||||||||||||||||||||||||||||||||||||||||
|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HFIX 1.5㎟ | M | 476 | 5D02F5224B92B0CF84505F4C664D | T | F | 0101025D02F5224B92B0CF84505F4C664D | 115 | |||||||||||||||||||||||||||||||||||||||
| 연결형 아우트렛박스 | ST, 8각 54㎜ | 개 | 4 | 5D3E45475398B533C2B05774B6ED | 0101025D3E45475398B533C2B05774B6ED | 116 | |||||||||||||||||||||||||||||||||||||||||
| 아우트렛박스 | 18 | 5D3E45475398B533C2B05774B6EF | 0101025D3E45475398B533C2B05774B6EF | 117 | |||||||||||||||||||||||||||||||||||||||||||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22 | 5D3EB5F91C9B7AE801605A64F66B | F | T | 0101025D3EB5F91C9B7AE801605A64F66B | 51 | ||||||||||||||||||||||||||||||||||||||||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 스포트형 | 13 | 5D3EB5FCED91C8C2350058E186DA | T | F | 0101025D3EB5FCED91C8C2350058E186DA | 118 | ||||||||||||||||||||||||||||||||||||||||
| 열감지기,정온식 스포트형 | 3 | 5D3EB5FCED91C8C2350058E186DF | 0101025D3EB5FCED91C8C2350058E186DF | 119 | |||||||||||||||||||||||||||||||||||||||||||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척 | 2 | 5D3EB5FCED91C8C2350058E196E0 | 0101025D3EB5FCED91C8C2350058E196E0 | 12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유도등공사 | 010103 | ||||||||||||||||||||||||||||||||||||||||||||||
| 나사 없는 전선관(E) | (호칭) E-19 | M | 87 | 5D3E4547529E5F0D4120504B2648 | T | F | F | 0101035D3E4547529E5F0D4120504B2648 | 104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 (난연성),16mm | 17 | 5D3E45475398B5337AD05961266C | 0101035D3E45475398B5337AD05961266C | 105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비방수 | 1 | 5D3E45475398B5334D8051549660 | 0101035D3E45475398B5334D8051549660 | 111 | ||||||||||||||||||||||||||||||||||||||||||
|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 개 | 2 | 5D3EB5F91C9B7A9054105FCFE625 | F | T | 0101035D3EB5F91C9B7A9054105FCFE625 | 57 | ||||||||||||||||||||||||||||||||||||||||
| 나사없는전선관용(볼트식이음쇠) | 커플링, (호칭) E19 | 45 | 5D3EB5F91C9BD32B224058F2961B | 0101035D3EB5F91C9BD32B224058F2961B | 61 | ||||||||||||||||||||||||||||||||||||||||||
| 박스커넥터, (호칭) E19 | 12 | 5D3EB5F91C9BD32B224058E02670 | 0101035D3EB5F91C9BD32B224058E02670 | 62 | |||||||||||||||||||||||||||||||||||||||||||
| 나사없는전선관용 | 가요전선관용커넥터, (호칭) E19 | 2 | 5D3EB5F91C9BD32B224058D786EB | 0101035D3EB5F91C9BD32B224058D786EB | 63 | ||||||||||||||||||||||||||||||||||||||||||
| 나사없는전선관용 부속품 | 노멀밴드, (호칭) E19 | 17 | 5D3EB5F91C9BD32B224058C556BD | 0101035D3EB5F91C9BD32B224058C556BD | 64 | ||||||||||||||||||||||||||||||||||||||||||
|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HFIX 2.5㎟ | M | 212 | 5D02F5224B92B0CF84505F4C664C | T | F | 0101035D02F5224B92B0CF84505F4C664C | 106 | |||||||||||||||||||||||||||||||||||||||
| 스위치박스 | ST, 1 개용 54 mm | 개 | 3 | 5D3E45475398B533C2B05774861A | 0101035D3E45475398B533C2B05774861A | 107 | |||||||||||||||||||||||||||||||||||||||||
| ST, 2 개용 54 mm | 6 | 5D3E45475398B533C2B05774861B | 0101035D3E45475398B533C2B05774861B | 108 | |||||||||||||||||||||||||||||||||||||||||||
| 풀박스 | 100×100×50 | 1 | 5D3E45475398B5226B80592EB610 | 0101035D3E45475398B5226B80592EB610 | 109 | ||||||||||||||||||||||||||||||||||||||||||
|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 피난구(단면,벽면,일반),소형 | 9 | 5D3EB5FCED91EB9188005D796634 | 0101035D3EB5FCED91EB9188005D796634 | 11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비상조명등공사 | 010104 | ||||||||||||||||||||||||||||||||||||||||||||||
| 나사 없는 전선관(E) | (호칭) E-19 | M | 62 | 5D3E4547529E5F0D4120504B2648 | T | F | F | 0101045D3E4547529E5F0D4120504B2648 | 98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 (난연성),16mm | 13 | 5D3E45475398B5337AD05961266C | 0101045D3E45475398B5337AD05961266C | 99 | ||||||||||||||||||||||||||||||||||||||||||
| 나사없는전선관용(볼트식이음쇠) | 커플링, (호칭) E19 | 개 | 36 | 5D3EB5F91C9BD32B224058F2961B | F | T | 0101045D3EB5F91C9BD32B224058F2961B | 73 | |||||||||||||||||||||||||||||||||||||||
| 박스커넥터, (호칭) E19 | 7 | 5D3EB5F91C9BD32B224058E02670 | 0101045D3EB5F91C9BD32B224058E02670 | 74 | |||||||||||||||||||||||||||||||||||||||||||
| 나사없는전선관용 | 가요전선관용커넥터, (호칭) E19 | 1 | 5D3EB5F91C9BD32B224058D786EB | 0101045D3EB5F91C9BD32B224058D786EB | 75 | ||||||||||||||||||||||||||||||||||||||||||
| 나사없는전선관용 부속품 | 노멀밴드, (호칭) E19 | 14 | 5D3EB5F91C9BD32B224058C556BD | 0101045D3EB5F91C9BD32B224058C556BD | 76 | ||||||||||||||||||||||||||||||||||||||||||
|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HFIX 2.5㎟ | M | 228 | 5D02F5224B92B0CF84505F4C664C | T | F | 0101045D02F5224B92B0CF84505F4C664C | 100 | |||||||||||||||||||||||||||||||||||||||
| 스위치박스 | ST, 1 개용 54 mm | 개 | 2 | 5D3E45475398B533C2B05774861A | 0101045D3E45475398B533C2B05774861A | 101 | |||||||||||||||||||||||||||||||||||||||||
| ST, 2 개용 54 mm | 3 | 5D3E45475398B533C2B05774861B | 0101045D3E45475398B533C2B05774861B | 102 | |||||||||||||||||||||||||||||||||||||||||||
| 비상조명등 (벽부형) | 소방검정품, LED 2W×2 | 5 | 5D3EB5FCED91EB9188105E534664 | 0101045D3EB5FCED91EB9188105E534664 | 10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소화설비공사 | 010105 | ||||||||||||||||||||||||||||||||||||||||||||||
| 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3.3KG | 개 | 6 | 5D2D95E3939CE96878B0546F7612 | F | F | T | 0101055D2D95E3939CE96878B0546F7612 | 81 | ||||||||||||||||||||||||||||||||||||||
| K급 소화기(주방용) 4.0ℓ | 2 | 5D2D95E3939CE96878B0546F7616 | 0101055D2D95E3939CE96878B0546F7616 | 92 | |||||||||||||||||||||||||||||||||||||||||||
|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확산소화기 3.0㎏ | 3 | 5D3EB5FCED91BE5B91E05683365D | T | F | 0101055D3EB5FCED91BE5B91E05683365D | 91 | ||||||||||||||||||||||||||||||||||||||||
| 소화기 받침대 | 소화기 받침대 | 8 | 5D2D95E3939CE96878B0546F660B | F | T | 0101055D2D95E3939CE96878B0546F660B | 8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 | |||||||||||||||||||||||||||||||||||||||||||||||
| BUBBLE K 상업용자동소화장치 | 1B/T | SET | 1 | ||||||||||||||||||||||||||||||||||||||||||||
| 2B/T | 2 | ||||||||||||||||||||||||||||||||||||||||||||||
| 도관 | STS304-18mm | M | 80 | ||||||||||||||||||||||||||||||||||||||||||||
| Pulley Elbow | EA | 56 | |||||||||||||||||||||||||||||||||||||||||||||
| 장소켓 | 3 | ||||||||||||||||||||||||||||||||||||||||||||||
| 도관피팅 | 컨넥터 | 29 | |||||||||||||||||||||||||||||||||||||||||||||
| 커플링 | 14 | ||||||||||||||||||||||||||||||||||||||||||||||
| 배관 | STS304-12mm | M | 88 | ||||||||||||||||||||||||||||||||||||||||||||
| 엘보 | EA | 56 | |||||||||||||||||||||||||||||||||||||||||||||
| 티 | 41 | ||||||||||||||||||||||||||||||||||||||||||||||
| 배관피팅 | 커플링 | 8 | |||||||||||||||||||||||||||||||||||||||||||||
| 노즐니플 | 32 | ||||||||||||||||||||||||||||||||||||||||||||||
| 감지부 | 182℃ | SET | 8 | ||||||||||||||||||||||||||||||||||||||||||||
| Swivel union | EA | 17 | |||||||||||||||||||||||||||||||||||||||||||||
| NOZZLE | H2 | 4 | |||||||||||||||||||||||||||||||||||||||||||||
| N1(P) | 6 | ||||||||||||||||||||||||||||||||||||||||||||||
| N1 | 5 | ||||||||||||||||||||||||||||||||||||||||||||||
| N3 | 12 | ||||||||||||||||||||||||||||||||||||||||||||||
| NOZZLE CAP | 27 | ||||||||||||||||||||||||||||||||||||||||||||||
| WIRE ROPE | 1.6t/100m | 1 | |||||||||||||||||||||||||||||||||||||||||||||
| 설치비 | 식 | ||||||||||||||||||||||||||||||||||||||||||||||
| 기타자재비 | 자재비의 3% | ||||||||||||||||||||||||||||||||||||||||||||||
| [ 합 계 ] | |||||||||||||||||||||||||||||||||||||||||||||||
| 010107 철거공사 | 010106 | ||||||||||||||||||||||||||||||||||||||||||||||
| 화재 감지기 [철거] | 화재 감지기 (열 & 연기) [철거] | 개 | 14 | 5D3E45475398A4CC34805287A651 | T | F | F | 0101065D3E45475398A4CC34805287A651 | 94 | ||||||||||||||||||||||||||||||||||||||
| 피난구 유도등 [철거 후 지정보관] | [기존 규격, 벽부형 (일반형)] | 2 | 5D3E45475398A4CC348052A286CD | 0101065D3E45475398A4CC348052A286CD | 95 | ||||||||||||||||||||||||||||||||||||||||||
| [기존 규격, 천장형 (일반형)] | 1 | 5D3E45475398A4CC348052A286CF | 0101065D3E45475398A4CC348052A286CF | 96 | |||||||||||||||||||||||||||||||||||||||||||
| 자동확산소화기 [철거 후 지정보관] | [3.0㎏ 철거] | 13 | 5D3E45475398A4CC348052E82615 | 0101065D3E45475398A4CC348052E82615 | 97 | ||||||||||||||||||||||||||||||||||||||||||
| 노출 배관, 배선 [철거 및 정리] | [금회 공사 일체 철거 및 정리] | 식 | 1 | 5D3E45475398B55E7F605044B604 | 0101065D3E45475398B55E7F605044B604 | 93 | |||||||||||||||||||||||||||||||||||||||||
| [ 합 계 ] | TOTAL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소방 기계
1. 총칙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함현중 급식실 개선 및 증축 소방공사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 사 위 치 : 함현중학교(경기 시흥시 정왕동 1877-4) 사 업 량 : 리모델링: 396㎡ / 증축: 239㎡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 용 범 위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환 경 법 수 도 법 전기 사업법 근로 기준법 적 용 순 서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공사 일반사항
1) 공사 진행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 준비는 이의 없이 준비한다. 2)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후 반입한다. 3) 공사 착공전에 공사 계획서 및 실행공정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공사 범위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 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소외로 반출한다. 6) 공사중 한 공정이 끝났을 때에는 다음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 을 취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전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공사 안전관리 화재취약공정(용접, 용단작업 등) 추진 시 공정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화재감시자를 의무 지정 배치하여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의2 (화재감시자)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사용기준) 관련 화재감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설 비 개 요
소화기 설치 공사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소형소화기는 20m,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로 설치. 바닥면적이 33㎡이상 구획된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에는 적응소화기 1개 이상 설치.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다.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할 것.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설치할 것. 소화펌프 설치 공사 일 반 사 항 펌프의 기초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기기에 필요한 강도와 수압면을 가지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면에 축조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펌프는 공동 배드마다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다. 기초상에 본체를 설치 시 기초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앵커볼트 취부 및 펌프의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조정은 펌프 기초판과 기초 콘크리트면 상에 철판제 라이너 웨지 등을 사용하여 조정 설치하고, 흡입 및 토출 플랜지의 수직 및 수평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축심의 조절은 커플링 면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고 커플링의 간격이 전원주에 따라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회전부분은 운전이 균형되고 원활하여야 하며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어야 한다. 노즐 등 돌기부분의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펌프 앙카볼트 홀의 크기와 위치는 펌프 및 전동기 공급자 시방 및 도면에 따른다. 배관 연결 시 밸브 및 배관의 하중이 본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펌프의 토출 및 흡입구의 마개는 플랜지 볼트를 채우기 전까지 막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플랜지 볼트를 조인 후에 다시 커플링 및 축심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펌프의 토출측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후렉시블 조인트, 펌프성능시험 배관연결구,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펌프에 가깝고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펌프의 흡입측에는 흡입구로부터 후렉시블 조인트, 스트레이너,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구배로 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편심레듀샤를 사용하여 배관하므로서 흡입측 배관 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수평 회전축 펌프의 경우) 체절운전 및 펌프성능 유지목적의 릴리프밸브는 소방설비용 펌프의 토출측 배관의 바이패스 배관에 설치되어 배관 내 유체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하며 압력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설 계 조 건 펌 프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펌프, 모터, 부대품) 본체와 전동기는 축이음으로 체결되어 공동베드에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펌프의 성능은 토출 되는 유수를 차단한 상태에서 설계상에 정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펌프의 회전축과 전동기 또는 엔진의 축과의 연결은 정확히 동일 직선상에 오게 하고 축플랜지의 접속은 두 장치의 회전축과 정수직 자세가 되게 한다. 기타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은 KSB 7505(소형다단식 원심펌프) 및 KSB 6318(양흡입 원심펌프)에 따른다. 주요 부품 및 재질
1) 본체(케이싱) : KS D 4301 GC 15 이상 2) 임 펠 라 : KS D 6002의 BC 6 또는 동등이상 3) 주 축 : KS D 3752의 SM 45C 또는 동등이상 4) 공동베드 : KS D 4301 GC 20 또는 KS D 3503 SS 41 5) 패킹누르개(PACKING GLAND) : KS D 6002 BC 6 또는 동등이상 성능 및 시험 1) KS B 6301(원심펌프, 샤류펌프 및 축류의 시험 및 검사방법) 2) KS B 7505(소형 다단 원심펌프) 및 KS B 6360(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에 준하여 시험해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펌프의 효율은 상기 관련 KS의 규정에 따른다. 옥내소화전설비 공사 일 반 사 항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령(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및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에 따른다.(단,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 적용은 보험개발원 할인규정에 의한 설계시 적용된다) 사용재료가 발주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배 관 공 사 배관재료 관 류
배관내에 사용압력이 1.2㎫이상 작용하는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을 사용하고, 나머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을 사용한다.(단, 다른 배관을 사용 할 때에는 이와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관 부속품 및 관의 이음
| 구경(㎜) | 25 이하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이상 |
|---|---|---|---|---|---|---|---|---|---|
| 지지간격(m) | 2.5 | 2.5 | 3 | 3 | 3.5 | 3.5 | 4 | 4.5 | 4.5 |
기계실 펌프토출측 주행관에는 고정 지지철물(ㄱ형강)을 20~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지배관에는 KS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관지지 간격은 다음과 같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100㎜ 이하는 9mm, 100mm 초과는 12mm 사용한다.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보 온
| 구경(㎜) | 15-40 | 50 | 65 | 80 | 100이상 |
|---|---|---|---|---|---|
| 두께(㎜) | 19 | 19 | 19 | 19 | 19 |
모든 배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보온을 하여야 하며, 옥외 노출배관 및 일반적인 관보온 만으로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ㆍ기기에는 열선(Heating Coil) 보온을 추가로 실시 하여야 한다. 보온재는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되 기타 제품 선정시에는 감독관과 협의 선정하도록 한다. 보온방법은 파이프카바+적색난연성 매직테이프+알루미늄밴드로 한다. 도 장 용접부분에는 광명단을 2회이상 칠한후 은분을 2회이상 칠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는 지정색깔을 칠해야 한다. 나사 접합방법 나사형 배관에는 테프론 또는 배관용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하여야 한다. 후렉시블 조인트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압력, 온도, 진동등 고려) 배관세정 배관 완료후 관내를 청소한 후 물채움을 한다. 수압시험 소화설비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하여 양질의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완료후 설비의 사용압력을 받는 모든 배관의 내부와 부속장치들은 1.4㎫ 이상의 수압이 2시간 이상 지속하여 압력강하가 없어야 하며, 사용압력이 1.05㎫를 초과시에는 사용압력에 0.35㎫를 더한 압력으로 위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내화충전 1) 적용기준 - ISO 10295-1 인증을 받은 충전시스템을(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을 사용한다.
2) 일반사항 -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플라스틱 설비 배관에 내화충전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내화충전제 시스템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2시간(C-2)이상의 내화등급 요건에 합격 하여야 한다. - 바닥체, 벽체 별도구조로 성능확인이 되어야 한다. 3) 내화충전재 고정구 - 내화충전제 고정구는 발포제가 일체로 조립된 내화충전구조 제품이어야 한다. - 내화충전제 고정구는 국토해양부 고시의 시험성능이 인정된 제품이어야 한다. - 차열재는 성적서와 동일한 구조 및 재질로 시공하여야 한다. - 내화충전제 고정구는 부식방지용 전착 도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 내화충전제 고정구는 시공이 용이한 경첩구조이어야 한다. 기 타 펌프기동방식은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소화전함내에 설치하거나, 그 외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ㆍ충압펌프ㆍ 주펌프 등을 설치하여, 기동용압력스위치에 의하여 압력이 낮아지면 1차로 충압펌프가 동작하고, 더 낮아지면 2차로 주펌프가 동작되는 방식으로 한다. 펌프토출측은 1.0㎫ 또는 2.0㎫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압력계의 주위에는 싸이폰관, 콕크밸브를 설치하고 게이지에 충격 등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옥내소화전의 NOZZLE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 HOSE 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유량측정 장치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한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시험배관의 상류측에 8D(D : 시험배관 호칭경) 이상, 하류측에 5D 이상의 직관부에 설치 하여야 하며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기 기 공 사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아래 방식중 1가지 방식으로 설치 : 소방도면 참조) 압력챔버 방식 용량 100ℓ 이상으로 하고, 최고위에 설치된 노즐선단에 0.17MPa/㎠ 이상의 방수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도의 것으로서 구조는 압력용기구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드레인 밸브 등의 부속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기동용압력스위치 방식 압력스위치를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와 게이트밸브 사이에 설치하고, 전원표시등, 기동⦁정지 및 펌프 셑팅 압력을 표시하여야 하며 현재 배관내 압력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결송수구 구경 65㎜의 청동제 벽 매입형 혹은 노출형으로 하며 그 접속구는 소방자동차 등의 장비에 적합한 암나사 회전식 또는 삽입식 허브로하고 각 허브마다 첵크밸브를 내장하고 시험압력이 2.0㎫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설치부근에는 “옥내소화전 송수구”의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공사
일 반 사 항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령(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및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에 따른다.(단,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 적용은 보험개발원 할인규정에 의한 설계시 적용된다) 사용재료가 발주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배 관 공 사 배관재료 관 류
배관내에 사용압력이 1.2㎫이상 작용하는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을 사용하고, 나머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을 사용한다.(단, 다른 배관을 사용 할 때에는 이와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관 부속품 및 관의 이음
| 구경(㎜) | 25 이하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이상 |
|---|---|---|---|---|---|---|---|---|---|
| 지지간격(m) | 2.5 | 2.5 | 3 | 3 | 3.5 | 3.5 | 4 | 4.5 | 4.5 |
기계실 펌프토출측 주행관에는 고정 지지철물(ㄱ형강)을 20~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지배관에는 KS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관지지 간격은 다음과 같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100㎜ 이하는 9φ, 100φ 초과는 12φ 사용한다.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보 온
| 구경(㎜) | 15-40 | 50 | 65 | 80 | 100이상 |
|---|---|---|---|---|---|
| 두께(㎜) | 19 | 19 | 19 | 19 | 19 |
1) 적용기준 - ISO 10295-1 인증을 받은 충전시스템을(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을 사용한다. 2) 일반사항 -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플라스틱 설비 배관에 내화충전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내화충전제 시스템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2시간(C-2)이상의 내화등급 요건에 합격 하여야 한다. - 바닥체, 벽체 별도구조로 성능확인이 되어야 한다. 3) 내화충전재 고정구 - 내화충전제 고정구는 발포제가 일체로 조립된 내화충전구조 제품이어야 한다. - 내화충전제 고정구는 국토해양부 고시의 시험성능이 인정된 제품이어야 한다. - 차열재는 성적서와 동일한 구조 및 재질로 시공하여야 한다. - 내화충전제 고정구는 부식방지용 전착 도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 내화충전제 고정구는 시공이 용이한 경첩구조이어야 한다. 기 타 펌프기동방식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충압펌프, 주펌프 등을 설치하며, 압력스위치에 의하여 압력이 낮아지면 1차로 충압펌프가 동작하고, 더 낮아지면 2차로 주펌프가 동작되는 방식으로 한다. 펌프토출측은 1.0㎫ 또는 2.0㎫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압력계의 주위에는 싸이폰관, 콕크밸브를 설치하고 게이지에 충격 등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헤드선단에서 방수압력이 1.2㎫을 초과할 경우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유량측정 장치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한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시험배관의 상류측에 8D(D : 시험배관 호칭경) 이상, 하류측에 5D 이상의 직관부에 설치 하여야 하며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기 기 공 사 스프링클러 헤드 폐 쇄 형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랙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자동 경보 밸브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개폐표시형밸브, 배수밸브, 압력 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성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에 적합하여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아래 방식중 1가지 방식으로 설치 : 소방도면 참조) 압력챔버 방식 용량 100ℓ 이상으로 하고, 최고위에 설치된 노즐선단에 0.17MPa/㎠ 이상의 방수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도의 것으로서 구조는 압력용기구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드레인 밸브 등의 부속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기동용압력스위치 방식 압력스위치를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와 게이트밸브 사이에 설치하고, 전원표시등, 기동⦁정지 및 펌프 셑팅 압력을 표시하여야 하며 현재 배관내 압력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결송수구 구경 65㎜의 청동제 벽 매입형 혹은 노출형으로 하며 그 접속구는 소방자동차 등의 장비에 적합한 암나사 회전식 또는 삽입식 허브로하고 각 허브마다 첵크밸브를 내장하고 시험압력이 2.0㎫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설치부근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표시와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 지 철 물 행가의 설치위치는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지 배 관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교 차 배 관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 평 주 행 배 관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의 지지는 배관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배관의 설치 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으며, 가동 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앵글의 크기는 65 × 65 × 6㎜ 이상이어야 한다. 입상배관의 지지는 지지물과 관 사이에는 방진재로서 격리물체를 삽입하여야 한다. 시 공 입상관의 최상단 및 최하단은 소재구조로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 지관을 교차시켜 분기코져 할 때에는 주관의 상부에서 수평주행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공사 일 반 사 항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령(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및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에 따른다.(단,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 적용은 보험개발원 할인규정에 의한 설계시 적용된다) 사용재료가 발주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배 관 공 사 배관재료 - 옥내소화전설비 시방서 배관재료에 따른다. 밸 브 류 - 옥내소화전설비 시상서 밸브류에 따른다. 지지철물 - 옥내소화전설비 시방서 지지철물에 따른다. 관의 접합 - 옥내소화전설비 시방서 관의 접합에 따른다. 펌프주위의 배관 - 옥내소화전설비 시방서 펌프주위의 배관에 따른다. 시공시방 - 옥내소화전설비 시방서 시공시방에 따른다. 기 타 펌프기동방식은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거나, 그 외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ㆍ충압펌프ㆍ주펌프 등을 설치하여, 기동용압력스위치에 의하여 압력이 낮아지면 1차로 충압펌프가 동작하고, 더 낮아지면 2차로 주펌프가 동작되는 방식으로 한다.
사용재료가 발주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설치장소 피난 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주위에 피난기구의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을 것. 피난기구 설치위치는 서로 동일 수직선산이 아닌 위치에 설치할 것. (단, 피난밧줄ㆍ간이완강기ㆍ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ㆍ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작면적은 0.5 ㎡ 이상일 것. 다만 1변의 길이는 0.6 m 이상일 것.
| 0.7 m 이상 | 0.5 ㎡ 이상 |
|---|---|
| 0.72 m 이상 |
| 1.0 m 이상 | 0.5 ㎡ 이상 |
|---|---|
| 0.5 m 이상 |
사용재료가 발주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적 용 범 위 내진설계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 소화설비로 하되,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등은 제외한다. 수 원 설 치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한다. •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가 압 송 수 장 치 가동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가동중량 1,000 ㎏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한다. •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 •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 배 관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한다.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한다.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한다.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 ㎜ 내지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 이상, 배관구경 100 ㎜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 ㎝ 이상 커야 한다.
| 적용소화설비 | 적용기준 | 적용소화설비 | 비고 |
|---|---|---|---|
| PIT | 지하 또는 지상층의 PIT공간으로 상시 개방 할 수있는 점검구를 설치한곳 |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 0.5M x 1.0M이하의 점검구를 4개소 이상의 볼트조임구조로 1개소이하로 설치하여 상시개방이 불가능한곳은 제외 |
| P.S | 설비설치공간이외의 공간이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2M 이상인경우 | 1.2M 이내일 경우 제외 | |
| EPS 또는 TPS | 고체에어로졸 또는 소공간 소화약제 적용 |
적용기준 및 적용소화 기타 상세한 것은 소방방재청 방호과-1713(2011,04,21)의 지침에 따른다.
소방 전기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