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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건축)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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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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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AI 자율 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전기)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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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광주과학관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 · 국립광주과학관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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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시방서(건축) 각 1부.zip · 공고규격서
- 3. AI 자율실증랩(건축) 내역서-g2b.xlsx · 공고규격서
- 4. 공사도면(건축) 각 1부.zip · 공고규격서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6.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 충청북도
- 무슨 일
- AI 자율실증랩 건축·기계설비 시공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면허 세부 범위 · 신용등급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관 1층에 AI 자율실증 장비와 실험 가구를 배치하기 위한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건축·기계설비 복합 공사입니다. 기존 사무공간 일부를 철거하고 AI 자율실증랩 시설로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 기존 경량천장·경량벽·유리칸막이·카펫타일·마루 등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 SGP(강판+석고보드) 칸막이, 항균 SGP 패널, 음압용 슬라이딩 도어·방음문 시공
- 석고보드 벽·천장 마감, 기능성 벽장재, 유리면 흡음재, 방수·도장·금속·창호 공사
- 항온항습기, 냉난방기(EHP), 배기필터박스 등 실험 환경 설비 설치
- 급수·급탕·오배수·닥트 배관 설비 및 보온·도장 공사
- LED 스크린, 사인물, 암막커튼·블라인드 등 실내 환경 조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면허 세부 범위 · 신용등급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 업체여야 하고, 가설공사·건축공사 시방에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배치 의무가 있다. 다만 이는 업종 등록·인력 배치 요구로,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충청북도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입찰참가자격으로 신용평가등급 등 경영상태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 적용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을 등록해야 함. 기한은 명시되지 않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649,8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14,87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5,026,698원
- 순공사원가
- 619,486,298원
- 관급금액
- 10,154,54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북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4:00 | D-1 |
| 개찰 | 10/14(수) 15: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 자율실증랩 건축·기계설비 시공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2관 1층 연구·실험공간을 조성하는 종합공사로, 건축·가설·금속·목공·창호·기계설비를 포함한 건축공사가 사업의 몸통이다.
- 가설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조적공사
- 목공사 및 수장공사
- SGP 칸막이공사
- 사인물공사
- 방수공사
- 금속공사
- 창호 및 유리공사
- 칠공사
- 철거공사
- 위생기구 설치
- 급수·급탕·오배수 배관
- 닥트설치
- 항온항습기·냉난방기 설치
- 보온·도장·용접 등 부대공사
딸린 일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철거·해체로 발생한 폐콘크리트·폐합성수지·폐목재·폐단열재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별도 계상 항목이다.
- 건설폐재류 운반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 폐합성수지·폐목재·폐단열재 위탁처리
딸린 일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에 붙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시공과 별개로 4회분이 계상되어 있다.
딸린 일 · 관급 실험장비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발주처가 관급자재로 지급하는 실험장비로, 시공사가 직접 구매·설치하는 대상이 아니라 별도 계상된 관급자재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 업체여야 하고, 가설공사·건축공사 시방에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배치 의무가 있다. 다만 이는 업종 등록·인력 배치 요구로,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충청북도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입찰참가자격으로 신용평가등급 등 경영상태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 적용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을 등록해야 함. 기한은 명시되지 않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코드 밖 자격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해당 없음.
사.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계 시방서에서 특정 제조사(콘다이어, EBMPAPST) 제품을 지정하며 '동등 이상'을 허용하고, 건축 시방서에서는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허용한다.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에 없다.
제품의 내구성을 위해 CONDAIR 사 동등 이상의 외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의 독일 EBMPAPST 사의 EC-Backward Curved Centrifugal Fan(후익형)을 장착하여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함. 낙찰자가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25/100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인 건축·기계설비 공사 외에 건설폐기물 처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관급 실험장비가 섞여 있다. 공동도급은 불허하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도 허용하지 않아 종합건설사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사.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로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시공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공종 간 연계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하므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기계설비 시공. 건축, 가설, 금속, 목공, 창호, 기계설비(항온항습기, 덕트설치 등), 가구 및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AI 자율실증랩 건축·기계설비 시공 (중심)
마. 공사내용: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내용: 종합공사(건축공사업) ※ 건축, 가설, 금속, 목공, 창호, 기계설비(항온항습기, 덕트설치 등), 가구 및 부대공사 등
일의 분량
건축공사 1식 · 기계설비공사 1식 · 관급 실험장비 1식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4회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관급 실험장비는 각 1식으로 발주되었고,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4회로 산정됨. 기계설비공사는 236,002,272원, 관급자재는 10,154,540원, 건설폐기물처리비는 9,859,262원임.
- 열린 분량 · 정해짐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관급 실험장비는 1식,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4회로 수량이 정해져 있음.
0101 1.건 축 공 사 | | | 1 | 193,636,148 | 193,636,148 | 55,815,741 | 55,815,741 | 4,896,837 | 4,896,837 | 254,348,726 | 254,348,726
0102 2.기계설비공사 | | | 1 | 202,506,749 | 202,506,749 | 33,495,523 | 33,495,523 | | | 236,002,272 | 236,002,272
01020201 관급자관급자재 | | | 1 | 10,154,540 | 10,154,540 | | | | | 10,154,540 | 10,154,540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 회 | 4 | | | | | 220,000 | 880,000 | 220,000 | 880,000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임. 기계설비공사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본 계약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현장 여건
우리원 2관 내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공사로,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임.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은 주말 및 야간 작업을 고려해야 함. 사용자와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1) 본 공사는 우리원 2관 내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공사 전 사업대상 실험실의 사용기업·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인 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 필히 대책 수립 및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 시간 및 일정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의 경우 주말 및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와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 동선 구분을 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이므로 운영 중인 시설에서 작업해야 함.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은 주말 및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건물 내·외 행사 등 일정으로 인하여 공사 소음 제한이 필요한 기간(시간)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
2) 본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인 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 필히 대책 수립 및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 시간 및 일정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의 경우 주말 및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4) 건물 내·외 행사 등 일정으로 인하여 공사 소음 제한이 필요한 기간(시간)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의 설계는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의 설계는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실험장비)는 발주처가 부담하고, 그 외 공사에 필요한 장비, 자재, 소모품,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10,154,540원 관급자재(실험장비) 금액
관급자재대 | 10,154,540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실험장비)를 누가 설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관급자재대 | 10,154,540
실험장비 | 식 | 1 | 10,154,540 | 10,154,54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장기계속, 여러 해 한 번에, 연장 가능, 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
문서에 평가표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466-000
- 참조번호
- 경영본부-7076
- 공고기관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9,8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128개 · 꼭 1 · 좋음 20 · 안 봐도 됨 10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코드 밖 자격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의 조건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이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로, 실적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점수 배점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나 조건이 없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점수 조건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해당 없음.
사.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 계약도 등록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이나 제조사 제한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명시되지 않았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제조·공급 조건이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계 시방서에서 특정 제조사(콘다이어, EBMPAPST) 제품을 지정하며 '동등 이상'을 허용하고, 건축 시방서에서는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허용한다.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에 없다.
제품의 내구성을 위해 CONDAIR 사 동등 이상의 외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의 독일 EBMPAPST 사의 EC-Backward Curved Centrifugal Fan(후익형)을 장착하여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나 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재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 크기 · -
- 대상 · 한국산업표준(KS) 인증 · 시험성적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S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며, 없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일부 기자재(팽창밸브, 가습장치 등)는 외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팽창변은 온도식 자동 팽창변으로 외부 균압관타입을 설치하여 실내부하의 변동에 민감하게 작동하여 부하변동에 따른 냉매량 조절이 용이한 품목으로서 외산을 사용한다.
제품의 내구성을 위해 CONDAIR 사 동등 이상의 외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등 주요 장비의 성능 및 시험 기준이 수치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증발기, 응축기, 수액기의 내압시험 및 최고사용압력, 필터의 효율 등이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KSC9306, KS F ISO 1182, KS M 0009, KSF2808, JIS Z 2801, KSCIEC61340-2-3 장비의 성능, 시험 방법,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증발기의 시험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내압시험 1.43Mpa, 최고사용압력 1.3Mpa 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설,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CONDENSER의 시험은 내압시험 2.42Mpa, 최고사용압력 2.2Mpa 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설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전처리 필터의 효율은 AFI 40~45%이상, 주필터는 AFI 80%이상 이어야한다.
등록 제품
없음
납품 제품이 미리 정해진 목록에 올라 있거나 제품 자체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계약 후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가격 개찰 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격을 열기 전에 규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별도의 관문은 없다.
- 통과선 · 95점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적격심사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필수 항목 미달 시 총점과 상관없이 탈락한다는 내용은 없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제출해야 할 규격 증빙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문서에 없다. 다만, 계약 후 자재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제품자료, 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마감 뒤 보완 여부도 해당 사항 없다.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충북 지역제한, 건축공사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입찰임.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충북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고로 단일 공사에 대한 입찰임.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 적용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을 등록해야 함. 기한은 명시되지 않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전 설계도서열람, 시방서 등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공동도급방식을 불허함.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함. 낙찰자가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25/100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인 건축·기계설비 공사 외에 건설폐기물 처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관급 실험장비가 섞여 있다. 공동도급은 불허하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도 허용하지 않아 종합건설사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사.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로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시공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공종 간 연계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하므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기계설비 시공. 건축, 가설, 금속, 목공, 창호, 기계설비(항온항습기, 덕트설치 등), 가구 및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AI 자율실증랩 건축·기계설비 시공 (중심)
마. 공사내용: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내용: 종합공사(건축공사업) ※ 건축, 가설, 금속, 목공, 창호, 기계설비(항온항습기, 덕트설치 등), 가구 및 부대공사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 소방 공사는 별도 발주로 명시되어 있어 이 공고의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 수도 등 다른 법상 공사에 대한 면허 요건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 전기, 소방 공사는 별도 발주로 이 공고의 대상이 아니다.
* 본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 소방 공사는 별도 발주로, 타 분야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준공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상 공사업 면허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 본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 소방 공사는 별도 발주로, 타 분야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준공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기계설비공사는 준공 전 시운전이 우리 몫이다. 시운전을 완료한 후 스트레이너 및 필터 청소, 덕트계통 시운전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 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등은 제작 사양에 따라 주문제작되며, SGP 칸막이, 사인물 등은 현장에 맞춰 제작/설치된다. 일부 자재는 기성품을 사용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명시가 없다.
1) 본 시방서는 일반형 항온항습기에 적용한다.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예비품(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 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천장, 벽체, 바닥 등의 철거와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이설)가 포함되어 있다.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 틀+마감재 | M2 | 455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 | M2 | 73
부가 작업
현장 정리, 준공 청소, 시운전, 유지보수 교육, 시공 사진 촬영 등
건축물 현장정리, 준공청소, 시운전,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공사기록 사진 촬영 등이 부가 작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건축물 현장정리 | | M2 | 498
준공청소 | | M2 | 495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 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에 여러 품목이 묶여 있으나,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 1종으로 계산한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를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았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건축공사 1식 · 기계설비공사 1식 · 관급 실험장비 1식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4회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관급 실험장비는 각 1식으로 발주되었고,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4회로 산정됨. 기계설비공사는 236,002,272원, 관급자재는 10,154,540원, 건설폐기물처리비는 9,859,262원임.
- 열린 분량 · 정해짐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관급 실험장비는 1식,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4회로 수량이 정해져 있음.
0101 1.건 축 공 사 | | | 1 | 193,636,148 | 193,636,148 | 55,815,741 | 55,815,741 | 4,896,837 | 4,896,837 | 254,348,726 | 254,348,726
0102 2.기계설비공사 | | | 1 | 202,506,749 | 202,506,749 | 33,495,523 | 33,495,523 | | | 236,002,272 | 236,002,272
01020201 관급자관급자재 | | | 1 | 10,154,540 | 10,154,540 | | | | | 10,154,540 | 10,154,540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 회 | 4 | | | | | 220,000 | 880,000 | 220,000 | 880,000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임. 기계설비공사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본 계약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충북과기원 2관, 1층)임.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이 아님.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충북과기원 2관, 1층)
현장 여건
우리원 2관 내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공사로,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임.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은 주말 및 야간 작업을 고려해야 함. 사용자와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1) 본 공사는 우리원 2관 내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공사 전 사업대상 실험실의 사용기업·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인 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 필히 대책 수립 및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 시간 및 일정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의 경우 주말 및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와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 동선 구분을 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이므로 운영 중인 시설에서 작업해야 함.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은 주말 및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건물 내·외 행사 등 일정으로 인하여 공사 소음 제한이 필요한 기간(시간)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
2) 본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인 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 필히 대책 수립 및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 시간 및 일정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의 경우 주말 및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4) 건물 내·외 행사 등 일정으로 인하여 공사 소음 제한이 필요한 기간(시간)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음.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공사 건으로 납품물이 없음.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공사 건으로 납품물이 없음.
보관 조건
해당 없음
공사 건으로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공사 건으로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해당 없음
공사 건으로 주문(납품요구)을 받아 대는 시한이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공사 건으로 주문(납품요구)을 받아 대는 시한이 없음.
포장·표시
해당 없음
공사 건으로 포장 단위나 제품 표시·라벨 요구가 없음.
보안 조치
없음
발주처가 이 일에 거는 보안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며,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설비기기 작동상태 등을 검사한다. 기계설비 시방서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합격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외부 기관 통과가 준공·납품의 조건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 샘플, 견본, 조감도, 시험 번역, 예약확인서 등을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공사시방서에는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 샘플 시공하여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샘플 시공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시방서에 따라 수급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시험 단위와 장소는 공고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시안 승인
1회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정 횟수와 승인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공사시방서에 따라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며, 공고·특수조건에 군수품 계약이라고 적혀있거나 국방규격, 재고번호, 군 검사, 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내역서의 크레인·지게차·콘크리트펌프차 등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도급자가 조달·사용하는 내역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가르는 조건이 없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 업체여야 하고, 가설공사·건축공사 시방에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배치 의무가 있다. 다만 이는 업종 등록·인력 배치 요구로,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경력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배치 의무가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법정 안전보건 조직 구성 의무도 있다.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기계 시방서의 시운전·유지보수 조항은 시운전 절차일 뿐 출동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기계설비 시공 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계약이 아니다. 기계 시방서의 시운전·하자보수 조항은 공사 완료 후 시운전·하자보수 의무일 뿐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몇 회 해 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기계 시방서의 시운전·운전원 교육은 공사 완료 후 시운전 절차의 일부로 횟수를 정한 것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요구되지 않아 무상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공 공사로, 납품 물품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기계 시방서의 하자보수·보증 조항은 공사 하자보수 의무일 뿐 납품 물품 보증 기간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몇 년 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기계 시방서의 예비품·유지보수 조항은 준공 전 예비품 명세 제출일 뿐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
A/S 조직·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공 공사로,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우리 조직(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기계 시방서의 시운전·유지보수 조항은 공사 완료 후 시운전·유지보수 절차일 뿐 A/S 조직 요구가 아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조직·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도급액(기초금액) 714,879,000원의 총액입찰이며, 내역서상 각 품목은 단가×수량으로 계상됨.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사후 정산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계약 기간 동안 단가가 고정됨. 물가변동 등에 따른 조정 조항은 없음.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충북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 내용은 시방서 및 내역서에 따라 확정되어 있으나,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일부가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질 수 있음.
본 공사의 설계는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에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표준품셈, 노임단가 등 산정 기준에 대한 정형 문구만 있을 뿐, 특정 품셈 항목이나 단가를 정하여 적지 않음. 내역서에 각 품목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입찰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기준이 아님.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계약 및 대금 상대는 공고를 낸 기관임.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경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3,210,739원 · 국민연금보험료 4,242,285원 · 퇴직공제부금비 2,054,15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1,89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097,624원 A값으로 묶인 법정경비 항목들.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는 0원으로 책정됨.
합 계 (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25,026,698원 | 3,210,739원 | 4,242,285원 | 2,054,159원 | 421,891원 | 15,097,624원 | 0원 | 0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이 공개되었으나, 내역서에는 단가가 아닌 수량과 품목 목록만 기재되어 있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있으나, 공개된 내역서에는 이윤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전 설계도서열람, 시방서 등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는 조항이 있음. 선금 및 지급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공고문에 선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고문 및 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이는 계약 후 지켜야 할 의무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공제 가입이 아닌 의무 준수 서약에 대한 내용이므로 보상 한도는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공제 가입이 아닌 의무 준수 서약에 대한 내용이므로 보험료는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의 설계는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의 설계는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도급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명시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도급액(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투찰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함.
| 총공사금액
(A+F+G) | 도급액(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725,033,540원 | 714,879,000원 | 649,890,000원 | 64,989,000원 |
| 총공사금액
(A+F+G) | 도급액(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 725,033,540원 | 714,879,000원 | 649,890,000원 | 64,989,000원 |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충청북도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 제목과 사업 개요에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내용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건설폐재류 운반비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폐합성수지 운반비
폐목재 운반비
폐단열재 운반비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내역서에 고철, 작업설부산물 등이 음수(-) 항목으로 계상되어 계약금액에서 미리 공제되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내역서에 고철, 작업설부산물 등이 음수(-) 항목으로 계상되어 계약금액에서 미리 공제되었다.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0.369 | 380.00 | -140.2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0.369 | 380.00 | -140.2
공사 형태
고치기 · 바꾸기
기존 사무공간을 AI 자율실증랩으로 고치는 공사로, 철거 후 새로운 마감재와 시설을 설치하는 '바꾸기'와 '고치기'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건축)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경량벽칸막이 철거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실험장비)는 발주처가 부담하고, 그 외 공사에 필요한 장비, 자재, 소모품,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10,154,540원 관급자재(실험장비) 금액
관급자재대 | 10,154,540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실험장비)를 누가 설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관급자재대 | 10,154,540
실험장비 | 식 | 1 | 10,154,540 | 10,154,540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축 시방서 총칙은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급인은 협조·지원한다고 정한다. 기계 시방서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등 제출 서류 및 수속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고 정해 절차별로 부담이 갈린다. 상수도 인입분담금 등은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 비용 · 나눠짐 관공서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이 원칙이나 쌍방 합의로 이행하고, 상수도 인입분담금 등은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 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 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유 인력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기준 인원 · 없음 기준 인원에 대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없음 점수 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문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전담, 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없음 참여율 상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 크기 · 없음 점수 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크레인(타이어) 10ton, 콘크리트 펌프차 36m, 하이렌더, 지게차 7.5ton 등이 사용된다.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이다.
크레인(타이어) | 10ton | HR | 16 | 7,783 | 124,528 | 47,220 | 755,520 | 31,344 | 501,504 | 86,347 | 1,381,552
콘크리트 펌프차 | 36m(80∼95㎥/hr) | HR | 4 | 53,031 | 212,124 | 225,413 | 901,652 | 90,024 | 360,096 | 368,468 | 1,473,872
하이렌더 | | HR | 0.12 | 13,324.00 | 1,598.8 | 47,220.00 | 5,666.4 | 9,281.00 | 1,113.7 | 69,825.00 | 8,378.9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장기계속, 여러 해 한 번에, 연장 가능, 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문서 어디에도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에 대한 내용이 없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9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충청북도 내 본점을 둔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다만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시방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규정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건축·기계설비 시공 공사로만 규정되어 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자격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배제(지방계약법 제93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 배제(시행령 제92조)만 있고, 이 업·이 공고에 특정한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처분 종류·법령 이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조세포탈), 시행령 제92조(입찰참가자격 제한)이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회사(또는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요구하거나 배점하는 항목이 없다. 시방서에 KS·ISO 14001 등 준용 문구가 있으나 이는 표준시방 정형 조항이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증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공고·시방서에 없다. 항온항습기·냉난방기 등은 성능·규격 기준만 정하고 있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도면)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수급인은 이를 검토·현장확인 후 시공하며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제품자료·견본 등은 수급인이 작성·제출한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전 설계도서열람, 시방서 등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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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고만 적혀 있다. 공사공정예정표는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고 매달 마지막 날 누적 공정률을 나타내야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한다는 조항만 있다.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기록사진(착수 전·진행 중·완성 후, 4방향 고공촬영 포함)과 품질시험·검사대장·품목별시험작업일지·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등 측정·점검 결과를 제출·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서류로 준공도면(준공도면 원도),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구조계산서, 측정·시험·검사보고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해당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준공서류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공사현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충북과기원 2관, 1층)이며, 건물 내 입주기업·기관 사무실이 사용 중이어서 작업 시간·일정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는 상주하고, 가설공사 시공관리·기술상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한다.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도 없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충북과기원 2관, 1층)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9개
소속 직원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소속, 재직 기간, 고용 형태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재직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 인력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문서에 근무 요일, 시간, 교대 형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신원 조건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에 대한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문서에 신원 조건을 갖출 시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문서에 신원 조건 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공사기간 동안 정해진 공사를 수행하는 일회성 계약이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문서에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문서에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AI 자율실증랩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로, 건축 및 기계설비 시공을 직접 수행한다.
마. 공사내용: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내용: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닌 시설 구축 공사이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다.
나. 도급액(기초금액): 금714,879,000원(금칠억일천사백팔십칠만구천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전체에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 등)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신용평가등급 등 경영상태를 요구하고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
문서에 평가표가 없다.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신기술 등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2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충북과기원 2관 1층의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공사로, 민간 주택이나 사유지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구·동 수가 적혀 있지 않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충북과기원 2관, 1층)
본 공사는 우리원 2관 내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시방서에 석면 폐기물 처리 규정이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걷어낼 기존 자재에 석면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아 제거 몫을 따질 수 없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10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공사시방서(건축)의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편에서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폐단열재 등의 처리비와 운반비를 각각 계상하고 있다. 발주처가 정한 특정 처리시설로 반입하라는 지정은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내역서상 건설폐재류 운반비는 '24톤 덤프트럭, 30km'(물량 2.72톤),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는 '24톤 암롤트럭, 30km'(물량 22.5톤)로 계상되어 있다. 물량이 가장 큰 항목은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2.5톤)이며, 폐합성수지·폐목재·폐단열재 운반비는 거리 표기 없이 견적 단가로만 계상되어 있다.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22.5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2.7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이 공고는 공동도급방식을 불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 업체로만 정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사.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내역서상 처리 대상은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 등)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그 밖의(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단열재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액상 폐기물·오니·가축분뇨 등은 이 공고의 처리 대상으로 나오지 않는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내역서상 처리 대상은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폐단열재로 모두 고체이며, 액상·반고상 폐기물은 나오지 않는다.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2.72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 등)에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6.58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폐보드류, 폐판넬)등에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92
폐합성수지 | | TON | 3.26
폐목재 | | M3 | 2.46
폐단열재 | | M3 | 30.4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이 공고·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폐기물의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는 폐기물 종류별 처리비와 운반비만 계상하고 있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도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처리 능력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문장을 두고 있지 않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등록·충북 지역제한·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만 정하고 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탁처리능력을 적격심사 점수로 반영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하지 않았고, 처리까지 수급인 몫으로 정하고 있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내역서에 '철거재 소운반 및 상차비'(장비+인력, 31.66톤)가 계상되어 있어 현장 내 소운반과 상차를 수급인이 맡는다. 포장·크레이트 제작,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반입·배치·설치·연출, 청소·소독, 운반 용기·재고 회수와 반납을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정한 문장은 없다. 건물 보양은 시방서에 별도로 정해져 있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철거재 소운반 및 상차비가 내역서에 단가·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로 정산·실비로 받는다는 문장은 없다.
철거재 소운반 및 상차비 | 장비+인력 | 톤 | 31.66 | 1,598 | 50,592 | 34,679 | 1,097,937 | 1,113 | 35,237 | 37,390 | 1,183,766
철거재 소운반 및 상차비 | 장비+인력 | 톤 | 31.66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방법·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는 폐기물 종류별로 톤(TON)·세제곱미터(M3) 단위와 수량을 적고 있을 뿐,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무엇으로 재는지·허용 오차·계량 비용을 정한 문장은 공고·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이 공고·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지난 몇 해의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을 공개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는 이번 공사에서 처리할 물량만 적고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해당 없음 지난 실적 물량이 공개되지 않아 추정 물량 기준을 잡을 근거가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이 공고는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소각장·재활용센터·하수처리장)을 두고 그 용량 초과분·정지·점검 때 몫만 맡긴다는 문장이 없다. 내역서는 이번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폐단열재 전량을 처리·운반하는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2.72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 등)에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6.58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폐보드류, 폐판넬)등에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92
폐합성수지 | | TON | 3.26
폐목재 | | M3 | 2.46
폐단열재 | | M3 | 30.4
카테고리 · 산업안전·보건 대행 3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기계설비 시공, 건설폐기물 처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관급 실험장비 구매 등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발주된 공사 및 용역입니다.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건축)
AI 자율실증랩 건축·기계설비 시공 (중심)
건설폐기물 처리 (곁다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곁다리)
관급 실험장비 (곁다리)
대상 공사 규모
714,879,000원
도급액(기초금액)은 714,879,000원이며, 총공사금액은 725,033,540원입니다. 추정가격은 649,890,000원, 부가가치세는 64,989,000원입니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합친 총공사금액입니다.
총공사금액(A+F+G) 725,033,540원
도급액(기초금액): 금714,879,000원(금칠억일천사백팔십칠만구천원)
총공사금액(A+F+G) 725,033,540원
추정가격(C) 649,890,000원
부가가치세(D) 64,989,000원
지도 대상 공사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건설공사 분야에 해당하며, 대상 공종은 건축 및 기계설비입니다.
- 대상 공종 · 건축 · 기계설비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로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곁다리)
건축, 가설, 금속, 목공, 창호, 기계설비(항온항습기, 덕트설치 등), 가구 및 부대공사 등
카테고리 · 연구·실험·계측장비 2개
지원사업·R&D 재원
아니다
공고·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나 연구개발 과제의 돈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다.
설치·사용 환경
옥내
공사현장이 충북과기원 2관 1층 실내 연구·실험공간이며, 옥외 노출 배관·덕트 보온 규정이 일부 있으나 제품이 견뎌야 할 설치·사용 환경으로 옥외를 명시한 문장은 없다.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IP·IK 등급이나 사용 온도·습도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충북과기원 2관, 1층)
본 공사는 우리원 2관 내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문서 발췌
참가자격
사. 본 공사는 현장설명(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종별 구성비율(순공사원가 기준)은 건축공사 254,348,726원(51.87%), 기계설비공사 236,002,272원(48.13%)이며,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종별 집계표 및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현장 및 설계서 확인 후 투찰 ※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철저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유의사항
과업·요구
1) 본 공사는 우리원 2관 내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공사 전 사업대상 실험실의 사용기업·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 소방 공사는 별도 발주로, 타 분야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준공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인 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 필히 대책 수립 및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 시간 및 일정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의 경우 주말 및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공사로 인해 건물 내 사용하는 기존 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방법 등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건물 내·외 행사 등 일정으로 인하여 공사 소음 제한이 필요한 기간(시간)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와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 동선 구분을 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2. 창호공사 13. SGP 칸막이 256 14.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26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기준에 따르며,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 경구축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연관공사 1) 공사일반은 “표준시방서 10 10 05”에 따른다 2) 공무행정요건은 “표준시방서 10 10 10”에 따른다 3) 품질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15”에 따른다 4) 자재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20”에 따른다 5) 안전 및 보건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25”에 따른다 6) 환경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30”에 따른다 7) 시공 및 준공요건은 “표준시방서 10 10 3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수정)_KCS 10 10 05 공사일반.hwp 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 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 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 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 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 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 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KCS 10 10 30 환경관리 2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 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 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 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 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 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 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 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 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KCS 10 10 30 환경관리 2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 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 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 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 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 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 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KCS 10 10 30 환경관리 2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30 환경관리 2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7.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 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 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 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 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 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2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 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 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 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 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 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 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3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2. 가설공사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 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1.3.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3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2. 가설공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 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 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 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 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 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 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4.2 안전관리 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 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 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 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 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 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의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 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 인 부담으로 한다. (6) 관련 및 별도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3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 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 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 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8)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3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1.2.5(7)에 의한다.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 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 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2.3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3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2.4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 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3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 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 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 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3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 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 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2.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 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 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 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4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 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 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2.6 공사기록과 인도 일반 (1) 공사기록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6 품질확보 1.6.1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4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 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4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 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품질확보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 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라.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1.6.3,(1),②~⑤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 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다.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라.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마.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 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 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나.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4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다.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 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라.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마.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 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 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사.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아.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 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 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폐유 및 화학약품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 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 가.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 다.
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 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라.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 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마.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바.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 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사.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 다. 2. 자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4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2.1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환경관리 및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 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 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 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건관리 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 장 정돈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에 협조한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5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3.2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 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 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2.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 획하여야 한다. 3.2.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 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2.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5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 오물, 부착물 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 2시간 | |
| 퍼티 |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 24시간 | |
| 연마작업 |
도료량 2 (kg/m ) 1 2 3 0.15 4 1 5 6 0.5 7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 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 KCS 41 47 00 도장공사 13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00∼P160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 이상 | |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
| 퍼티먹임 | 물 | 0∼5 | 3시간 이상 |
도료량 2 (kg/m ) 1 2 0.08 3 KCS 41 47 00 도장공사 13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 분 | 콘크리트면 |
|---|---|
| 칼리도 | pH 9 |
| 하절기 | 3주 이상 |
| 동절기 | 4주 이상 |
| 공정 | 내 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00∼P160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 이상 |
도료량 2 (kg/m ) 1 2 0.08 KCS 41 47 00 도장공사 13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 퍼티먹임 |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100 | 3.3.1과 3.3.3에 | 3시간 이상 |
|---|---|---|---|---|
| 물 | 0∼5 | 따름 | ||
| 연마 | 연마지 P180∼P240 | 3.3.1과 3.3.3에 따름 | ||
| 상도 |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5시간 이상 | |
| (1회) | 물 | 5∼10 | ||
| 상도 |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5시간 이상 | |
| (2회) | 물 | 0∼5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20으로 연마 | 3.3.1과 3.3.2에 따름 | ||
|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 100 | |||
| 하도(1회) |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 희석제 0∼10 | 24시간 이상 | |
| 나뭇결 메우기 | 오일 퍼티 | 100 | ||
| 연마 | 연마지 P180 | 3.3.1과 3.3.3에 따름 | ||
| 상도(1회) |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 100 | 12시간 | |
| 희석제 0∼10 | 이상 | |||
| 100 | ||||
| 상도(2회) |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 희석제 0∼10 | 12시간 이상 |
도료량 2 (kg/m ) 1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4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2) 철재면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20 | - | 3.3.1과 3.3.2에 따름. | |
| 아연분말 프라이머 | 100 | 48시간 | ||
| 방청 | (KS M 6030) | 희석제 0∼10 | 이상 | |
| 조합 도료(유성 도료) | 100 | 12시간 | ||
| 상도 | (KS M 6020) | 희석제 0∼10 | 이상 | |
| 연마 |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 3.3.1과 3.3.3에 따름 | ||
| 조합 도료(유성 도료) | 100 | 12시간 | ||
| 상도 | (KS M 6020) | 희석제 0∼10 | 이상 |
도료량 2 (kg/m ) 1
| 2 | 0.1 |
|---|---|
| 3 | 0.12 |
| 4 | |
| 5 | 0.1 |
| 공 정 | 내 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20 | - | 3.3.1과 3.3.2에 따름 | |
| 에칭 프라이머 | 100 | 12시간 | ||
| 방청(1회) | (KS M 6030) | 희석제 0∼10 | 이상 | |
| 아연분말 프라이머 | 100 | 48시간 | ||
| 방청(2회) | (KS M 6030) | 희석제 0∼10 | 이상 | |
| 조합 도료(유성 도료) | 100 | 12시간 | ||
| 상도(1회) | (KS M 6020) | 희석제 0∼10 | 이상 | |
| 연마 |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 3.3.1과 3.3.3에 따름 | ||
| 조합 도료(유성 도료) | 100 | 12시간 | ||
| 상도(2회) | (KS M 6020) | 희석제 0∼10 | 이상 |
도료량 2 (kg/m ) 1
| 2 | 0.09 |
|---|---|
| 3 | 0.1 |
| 4 | 0.12 |
| 5 | |
| 6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20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 |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 100 | 24시간 이상 | ||
| 퍼티 작업 | 3.3.1과 3.3.3에 | ||||
| 바탕메꿈 | 도료 희석제 | (0~10) | 따름 | ||
| 연 마 | 연마지 P180~P240 | 3.3.1과 3.3.3에 따름 | |||
| 붓도장 | 스프레이 | ||||
| 상도(1회) |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 100 | 100 | 12시간 | |
| 도료 희석제 | (0~15) | (20~25) | 이상 | ||
| 연마 | 연마지 P240~P320 | 3.3.1과 3.3.3에 따름 | |||
| 상도(1회) |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 100 | 24시간 | ||
| 도료 희석제 | (0~10) | 이상 |
도료량 2 (kg/m ) 1 2 0.1 345 0.12 6 7 0.12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 한다. (2)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철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도료량 2 (kg/m ) 1 KCS 41 47 00 도장공사 14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 하도 | 방청 도료 (KS M 6030) | 100 | 48시간 | ||
|---|---|---|---|---|---|
| (방청 1회) | 도료 희석제 | 0~10 | 이상 | ||
| 하도 | 방청 도료 (KS M 6030) | 100 | 24시간 | ||
| (방청 2회) | 도료 희석제 | 0~10 | 이상 | ||
| 에나멜 퍼티 | 100 | 3.3.1과 3.3.3에 | 24시간 | ||
| 구멍 메움 | 도료 희석제 | 0~10 | 따름 | 이상 | |
| 연마 | 연마지 P160~P180 | 3.3.1과 3.3.3에 따름 | |||
| 붓도장 | 스프레이 | ||||
| 상도(1회) |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 100 | 100 | 24시간 이상 | |
| 도료 희석제 | 5~10 | 10~20 | |||
| 연마 | 연마지 P240~P320 | 3.3.1과 3.3.3에 따름 | |||
| 붓도장 | 스프레이 | ||||
| 상도(2회) |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 100 | 100 | ||
| 도료 희석제 | 5~10 | 10~20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 | 방청 도료 (KS M 6030) | 100 | 48시간 | ||
| (방청 1회) | 도료 희석제 | 0~5 | 이상 | ||
| 연마 | 연마지 P160~P180 | 3.3.1과 3.3.3에 따름 | |||
| 경금속바탕용 퍼티 | 100 | 각회 | |||
| 바탕퍼티 주걱먹임 | 도료 희석제 | 0~5 | 24시간 이상 | ||
| 연마 | 연마지 P240~P320 | 3.3.1과 3.3.3에 따름 | |||
| 상도 | 붓도장 | 스프레이 | 24시간 |
도료량 2 (kg/m ) 1
| (1회) |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 100 | 80~85 | 이상 | |
|---|---|---|---|---|---|
| 도료 희석제 | 0~15 | 20~15 | |||
| 연마 | 연마지 P320~P400 | 3.3.1과 3.3.3에 따름 | |||
| 상도 |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 100 | |||
| (2회) | 도료 희석제 | 0~5 |
| 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80∼P220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 | 방청도장 | 100 | ||
| (1회) | 지정 희석제 | 10∼20 | ||
| 상도 | 알루미늄 도료 | 100 | ||
| (1회) | 희석제 | 0∼10 | 16시간 | |
| 상도 | 알루미늄 도료 | 100 | ||
| (2회) | 희석제 | 0∼10 | 16시간 |
도료량 공 2 (kg/m ) 1
| 2 | 0.12 |
|---|---|
| 3 | 0.08 |
| 4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80~P120 | 3.3.1과 3.3.2에 따름 | ||
| 아크릴수지 투명 | 100 | |||
| 하도(1회) | 아크릴 희석제 | 10~20 | 4시간 | |
| 구멍 메우기 | 아크릴 퍼티 | 100 | 바탕상태에따라 | |
| 연마 | 연마지 P180~P240 | 3.3.1과 3.3.3에 따름 | ||
| 아크릴 투명 | 100 | |||
| 하도(2회) | 아크릴 희석제 | 10~20 | 6시간 이상 | |
| 아크릴 도료 | 100 | |||
| 상도(1회) | 지정 희석제 | 10~20 | ||
| 아크릴 도료 | 100 | |||
| 상도(2회) | 지정 희석제 | 10~20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80~P120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1회) |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 100 | 6시간 이상 | |
| 지정 희석제 | 5~20 |
도료량 2 (kg/m ) 1 2 0.08 KCS 41 47 00 도장공사 14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 퍼티먹임 | 염화비닐 퍼티 | 바탕상태에 따라 | 12시간 이상 | |
|---|---|---|---|---|
| 연마 | 연마지 P180~P240 | 3.3.1과 3.3.3에 따름 | ||
|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 ||||
| 하도(2회) | 지정 희석제 | 5~20 | ||
| 염화비닐 도료 | 100 | |||
| 상도(1회) | 지정 희석제 | 5~20 | ||
| 염화비닐 도료 | 100 | |||
| 상도(2회) | 지정 희석제 | 5~20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20~P160 | 3.3.1과 3.3.2에 따름 | ||
|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 100 | |||
| 하도(1회) | 지정 희석제 | 5~20 | 6시간 이상 | |
| 퍼티먹임 | 염화비닐 퍼티 | 바탕상태에 따라 | ||
| 연마 | 연마지 P180~P240 | 3.3.1과 3.3.3에 따름 | ||
|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 100 | |||
| 하도(2회) | 지정 희석제 | 5~20 | 6시간 이상 | |
| 염화비닐수지 도료 | 100 | |||
| 상도(1회) | 지정 희석제 | 5~20 | 6시간 이상 | |
| 염화비닐수지 도료 | 100 | |||
| 상도(2회) | 지정 희석제 | 5~20 | 6시간 이상 |
도료량 2 (kg/m ) 1
| 2 | 0.4 |
|---|---|
| 3 적당량 | |
| 4 | |
| 5 | 0.4 |
| 6 | 0.1 |
| 7 |
도료량 2 (kg/m ) 1
| 2 | 0.03 |
|---|---|
| 3 | 0.10 |
| 4 | 0.25 |
| 5 | |
| 6 | - |
| 7 | 0.15 |
| 8 |
| 공정 | 내 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60~P180 | 3.3.1과 3.3.2에 따름 | ||
| 래커 투명 | 100 | |||
| 하도(1회) | 래커 희석제 | 25~30 | 2시간 | |
| 래커 퍼티 | 100 | |||
| 바탕메움 | 래커 희석제 | 0~5 | ||
| 연마 | 연마지 P240으로 연마 | 3.3.1과 3.3.3에 따름 | ||
| 래커 서페이서 | 100 | |||
| 중도(1회) | 래커 희석제 | 10~25 | 2시간 이상 | |
| 래커 서페이서 | 100 | |||
| 중도(2회) | 래커 희석제 | 10~25 | 2시간 이상 | |
| 연마 | 연마지 P240~P320 | 3.3.1과 3.3.3에 따름 | ||
| 래커 도료 | 100 | |||
| 상도(1회) | 래커 희석제 | 10~25 | 2시간 이상 | |
| 래커 도료 | 100 | |||
| 상도(2회) | 래커 시너 | 10~25 | 2시간 이상 | |
| 연마 | 연마지 P320~P400 | 3.3.1과 3.3.3에 따름 | ||
| 래커 도료 | 100 | |||
| 상도(3회) | 래커 희석제 | 10~25 | 2시간 이상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80~P240 | 3.3.1과 3.3.2에 따름 | ||
| 래커 프라이머 | 100 | |||
| 하도 (1회) | 지정 희석제 | 20~35 | ||
| 래커 퍼티 | 100 | |||
| 바탕퍼티 | 래커 희석제 | 0~5 | ||
| 연마 | 연마지 P180~P240 | 3.3.1과 3.3.3에 따름 |
도료량 2 (kg/m ) 1 2 0.16 34 KCS 41 47 00 도장공사 14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20∼180 | 3.3.1과 3.3.2에 따름 | ||
| 상도(1회) |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 100 | 24시간 |
도료량 2 (kg/m ) 1 2 0.08 KCS 41 47 00 도장공사 14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 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20∼P180 | 3.3.1과 3.3.2에 따름 | ||
| 착색 |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 3.3.1과 3.3.3에 따름 | 10시간 이상 | |
| 상도(1회) | 스파 바니시 (KS M 6050) | 100 | 24시간 | |
| 페인트 희석제 | 5∼15 | |||
| 연마 | 연마지 P180 | 3.3.1과 3.3.3에 따름 | ||
| 상도(2회) | 스파 바니시 (KS M 6050) | 100 | 24시간 | |
| 페인트 희석제 | 5∼20 | |||
| 연마 | 연마지 P240∼P320 | 3.3.1과 3.3.3에 따름 | ||
| 상도(3회) | 스파 바니시 (KS M 6050) | 100 | ||
| 페인트 희석제 | 5∼20 |
도료량 2 (kg/m ) 1
도료량 2 (kg/m )
| 1 | 0.05 |
|---|---|
| 2 | |
| 3 | 0.03 |
| 4 | |
| 5 | 0.03 |
| 6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 100 | |||
| 하도(1회) | 지정 희석제 | (0∼10) | 24시간 이상 | |
| 퍼티먹임 | 에폭시 퍼티 | 바탕상태에 따라 | ||
| 연마 | 연마지 P160∼P180 | |||
|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 100 | 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 4시간 이상 | |
| 상도(1회) | 희석제 | 5∼20 | 스프레이 도장인 경우 25초 이내 | |
| 연마 | 연마지 P240∼P320 | |||
|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 100 | 붓도장인 경우 60초 | ||
| 상도(2회) | 희석제 | 5∼20 | 이내, 스프레이 도장 일 경우 25초 이내 로 한다. | 4시간 이상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 | 워시 에칭 프라이머 | 100 | ||
| (1회) | 희석제 | 0∼10 | 4시간 이상 | |
| 상도 | 염화고무 유색도료 | 100 | ||
| (1회) | 희석제 | 0∼10 | 4시간 이상 | |
| 상도 | 염화고무 유색도료 | 100 | ||
| (1회) | 희석제 | 0∼10 | 4시간 이상 |
도료량 2 (kg/m ) 1
도료량 2 (kg/m ) 1 2 3 4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 100 | |||
| 하도(1회) | 희석제 | (0∼10) | 24시간 이상 | |
|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 100 | |||
| 하도(2회) | 희석제 | (0∼10) | 24시간 이상 | |
| 퍼티먹임 | 2액형 에폭시 퍼티 | 바탕상태에 따라 | ||
| 연마 | 연마지 P150∼180 | |||
| 2액형 에폭시 도료 | 100 | 24시간 이상, | ||
| 상도(1회) | 희석제 | (0∼15) | 7일 이내 | |
| 2액형 에폭시 도료 | 100 | |||
| 상도(2회) | 희석제 | (0∼15) | 24시간 이상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1회) |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 100 | 24시간, | |
| 희석제 | (0∼10) | 7일 이내 | ||
| 하도(2회) |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 100 | 24시간, | |
| 희석제 | (0∼10) | 7일 이내 | ||
| 퍼티먹임 | 2액형 에폭시 퍼티 | 바탕상태에 따라 | 24시간 이상 | |
| 연마 | 연마지 P150∼P180 | 3.3.1과 3.3.3에 따름 | ||
| 2액형 에폭시 도료 | 100 | 24시간, | ||
| 상도(1회) | 에폭시 희석제 | (0∼15) | 7일 이내 | |
| 2액형 에폭시 도료 | 100 | |||
| 상도(2회) | 에폭시 희석제 | (0∼15) | 24시간,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1회) |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 100 | 공장에서 해온다. | 24시간 이상, |
| 희석제 | (0∼5) | 90일 이내 | ||
| 퍼티먹임 | 2액형 에폭시 퍼티 | 3.3.1과 3.3.3에 따름 | 24시간 이상 | |
| 연마 | 연마지 P150∼P180 | |||
| 상도(1회) |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 100 | 24시간 이상 | |
| 에폭시 희석제 | (0∼5) | ∼7일 이내 | ||
| 상도(2회) |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 100 | 24시간 이상 | |
| 에폭시 희석제 | (0∼5) |
도료량 2 (kg/m ) 1
| 2 | 0.28 |
|---|---|
| 34 | |
| 6 | 0.25 |
| 7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1회) |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 100 | 24시간 이상, | |
| 에폭시 희석제 | (10∼30) | 7일 이내 | ||
| 퍼티먹임 | 2액형 에폭시 퍼티 | 24시간 이상 | ||
| 연마 | 연마지 P150∼P180 | 3.3.1과 3.3.3에 따름 | ||
| 상도(1회) |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 100 | 4시간 이상, | |
| 에폭시 희석제 | 10∼30 | 7일 이내 | ||
| 상도(2회) |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 100 | 24시간 이상 | |
| 에폭시 희석제 | 10∼30 |
도료량 2 (kg/m ) 1
| 2 | 0.28 |
|---|---|
| 34 | |
| 5 | 0.25 |
| 6 |
도료량 2 (kg/m ) 1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 | 금속용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 100 | 24시간 | |
| (1~2회) | 희석제 | 0~10 | 이상 | |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 100 | 1시간 | ||
| 바탕퍼티 | 희석제 | 0~3 | 이내 | |
| 연마 | 연마지 P180~P240 | 3.3.1과 3.3.3에 따름 | ||
|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 100 | 24시간~ | ||
| 상도(1회) | 폴리우레탄 희석제 | 0~20 | 7일 이내 | |
| 상도(2회) |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 100 | 24시간~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바탕퍼티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 100 | 3.3.1과 3.3.3에 따름 | 4시간 내 |
| 연마 | 연마지 P280~P320 | |||
| 하도 |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 100 | ||
| (1~2회) | 전용 희석제 | 0~30 | 24시간 내 | |
| 연마 | 연마지 P320~P400 | 내수연마 | 3.3.1과 3.3.3에 따름 | |
|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 100 | |||
| 상도(1회) | 전용 희석제 | 0~30 | ||
|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 100 | 24시간~ | ||
| 상도(2회) | 전용 희석제 | 0~30 | 7일 이내 |
도료량 2 (kg/m ) 1 2 3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 (1~2회) |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 100 |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 |
| 우레탄 희석제 | 10~30 | |||
| 바탕퍼티 |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 100 | 3.3.1과 3.3.3에 따름 | 24시간~ 7일 이내 |
| 연마 | 연마지 P150~P240 |
도료량 2 (kg/m ) 1 0.08~ 2 0.16 3 4 KCS 41 47 00 도장공사 15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 상도 |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 100 | 24시간~ | |
|---|---|---|---|---|
| (1회) | 폴리우레탄 희석제 | 10~30 | 7일 이내 | |
| 연마 | 연마지 P240~P320 | 3.3.1과 3.3.3에 따름 | ||
| 상도 |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 100 | 24시간~ | |
| (2회) | 우레탄 희석제 | 10~30 | 7일 이내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KS M ISO 8501에 따름 | |||
| 하도 |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 100 | 24시간~7일 | |
| (1~2회) | 전용 희석제 | 5~20 | 이내 | |
| 퍼티작업 | 에폭시 퍼티 | 100 | 3.3.1과 3.3.3에 | 24시간~7일 |
| (1회) | 전용 희석제 | 0 | 따름 | 이내 |
| 연마 | 연마지 P180~P240 | |||
| 중도 | 2액형 에폭시 도료 | 100 | 24시간~7일 | |
| (1~2회) | 전용 희석제 | 0~20 | 이내 | |
|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100 | 24시간~7일 | ||
| 상도(1회) | 전용 희석제 | 0~30 | 이내 | |
|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100 | |||
| 상도(2회) | 전용 희석제 | 0~20 | 72시간 이내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 100 | 24시간~ | ||
| 하도(1회) | 전용 희석제 | 0~30 | 7일 이내 | |
| 바탕퍼티 | 2액형 에폭시 퍼티 | 100 | 24시간~ 7일 이내 | |
| 연마 | 연마지 P150~P240 | |||
|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 100 | 24시간~ | ||
| 하도(2회) | 전용 희석제 | 0~30 | 7일 이내 | |
|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100 | 24시간~ | ||
| 상도(1회) | 전용 희석제 | 0~30 | 7일 이내 | |
|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100 | 24시간~ | ||
| 상도(2회) | 전용 희석제 | 0~30 | 7일 이내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초벌도장 |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 100 | 24시간~ | |
| (1~2회) | 전용 희석제 | 0~20 | 7일 이내 | |
| 퍼티작업 | 에폭시 퍼티 | 100 | 3.3.1과 3.3.3에 따름 | 24시간~ 7일 이내 |
| 연마 | P180~P240 | |||
| 상도 |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100 | ||
| (1회) | 전용 희석제 | 0~30 | 24시간 | |
| 상도 |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100 | ||
| (2회) | 전용 희석제 | 0~30 | 24시간 |
2 도료량(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연마지 P100~P160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 (1회) |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 100 | 3시간 이상 | |
|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3.3.1과 3.3.3에 | |||
| 퍼티먹임 | 물 | 0~5 | 따름 | 3시간 이상 |
| 연마 | 연마지 P180~P240 | 3.2.1과 3.2.3에 따름 | ||
| 상도 |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 100 | 5시간 이상 | |
| (1회) | 물 | 5~10 | ||
| 상도 |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 100 | 5시간 이상 | |
| (2회) | 물 | 5~10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 |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 100 | 24시간~ | |
| (1회) | 전용 희석제 | 5~20 | 7일 이내 | |
| 퍼티작업 | 에폭시 퍼티 | 100 | 3.3.1과 | 24시간~ |
| (1회) | 전용 희석제 | 0 | 3.3.3에 따름 | 7일 이내 |
| 연마 | 연마지 P180~P240 | |||
| 상도 |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 100 | 24시간~ | |
| (1회) | 전용 희석제 | 0~30 | 7일 이내 | |
| 상도 |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 100 | 24시간~ | |
| (2회) | 전용 희석제 | 0~30 | 7일 이내 |
도료량 2 (kg/m ) 1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퍼티작업 |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 | 바탕상태에 따라 | 24시간 이상 |
| 연마 | 연마지 P220~P400 | |||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100 | |||
| 하도(1회) | 물 | 0~10 | 3시간 이상 | |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100 | |||
| 하도(2회) | 물 | 0~5 | 3시간 이상 | |
| 중도(1회) | 무늬 코트, 뿜칠 작업 | 3.3.1과 3.3.3에 따름 | 24시간 이상 | |
| 아크릴 투명도료 | 100 | |||
| 상도(1회) | 희석제 | 20~30 | - |
도료량 2 (kg/m )
| 1 | - |
|---|---|
| 2 | |
| 3 | 0.1 |
| 4 | |
| 5 | 0.3 |
| 6 | 0.1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 100 | |||
| 하도(1회) | 물 | 0~20 | 8시간 이내 | |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 100 | |||
| 바탕퍼티 | 희석제 | 0~3 | 1시간 이내 | |
| 연마 | 연마지 P180~P240 | 3.3.1과 3.3.3에 따름 | ||
| 중도(1회) |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 100 | 24시간~ 3일 이내 | |
|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 24시간~ | |||
| 상도(1회) | 폴리우레탄 희석제 | 0~20 | 7일 이내 | |
|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 100 | 24시간~ | ||
| 상도(2회) | 폴리우레탄 희석제 | 0~20 | 7일 이내 |
도료량 2 (kg/m ) 1
(2)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 다. 표 3.4-40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아크릴수지 투명 | 100 | |||
| 하도(1회) | 아크릴 희석제 | 0~20 | 6시간 이내 | |
| 중도(1회) (중도무늬) | 중도무늬 도재 | 100 | 24시간 ~3일 이내 | |
| 아크릴수지 도료 | 24시간 | |||
| 상도(1회) | 아크릴 희석제 | 0~10 | ~3일 이내 | |
| 아크릴수지 도료 | 100 | 24시간 | ||
| 상도(2회) | 아크릴 희석제 | 0~10 | ~3일 이내 |
도료량 2 (kg/m ) 1 2 0.08 3 0.9~1.2 0.23~ 4 0.35 0.23~ 5 0.35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 KCS 41 47 00 도장공사 16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다. 표 3.4-41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량 2 (kg/m ) 1 2 0.08 3 1~1.5 0.23~ 4 0.35 0.23~ 5 0.35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 다. 표 3.4-42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 100 | |||
| 하도(1회) | 물 | 010 | ||
| 중도(1회) |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 100 | ||
| (무늬) | 물 | 10~20 | 24시간 | |
| 중도(2회) |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 100 | ||
| (무늬) | 물 | 0~10 | 24시간 | |
| 중도(3회) |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 100 | ||
| (무늬) | 물 | 0~10 | 24시간 | |
|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 100 | 24시간~3일 | ||
| 상도(1회) | 지정 희석제 | 0~20 | 이내 | |
|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 100 | 24시간~3일 | ||
| 상도(2회) | 지정 희석제 | 0~20 | 이내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 (1회) |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 100 | 4시간 이내 | |
| 상도 (1회) |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 6시간 이후 | ||
| 물 | 0~10 | |||
| 상도 (2회) |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 100 | 6시간 이후 | |
| 물 | 0~10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1회) |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 100 | 1시간 이후 | |
|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 ||||
| 상도(1회) | 지정 희석제 | 0~20 | 2시간 이후 | |
|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 100 | |||
| 상도(1회) | 지정 희석제 | 0~20 | 2시간 이후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1회) |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 100 | 8시간 이내 | |
| 지정 희석제 | 0~20 | |||
| 상도(1회) |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 100 | 12~24시간 | |
| 지정 희석제 | 0~20 | |||
| 상도(1회) |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 100 | 12~24시간 | |
| 지정 희석제 | 0~20 |
도료량 2 (kg/m ) 1
| 2 | 0.08 |
|---|---|
| 3 | 0.12 |
| 4 |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1회) |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 100 | 8시간 이후 | |
| 지정 희석제 | 0~20 | |||
| 상도(1회) |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 100 | 24시간 이후 | |
| 지정 희석제 | 0~20 | |||
| 상도(2회) |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 100 | 24시간 이후 | |
| 지정 희석제 | 0~20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1회) |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 100 | 8시간 이내 | |
| 지정 희석제 | 0~20 | |||
| 에폭시 수지 도료 | 100 | |||
| 상도(1회) | 지정 희석제 | 0~20 | 24시간 | |
| 에폭시 수지 도료 | 100 | |||
| 상도(2회) | 지정 희석제 | 0~20 | 24시간 |
도료량 2 (kg/m ) 1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아크릴수지 투명 | 100 | |||
| 하도(1회) | 아크릴 희석제 | 10~20 | ||
| 아크릴수지 도료 | 100 | |||
| 상도(1회) | 아크릴 희석제 | 5~10 | ||
| 아크릴수지 도료 | 100 | |||
| 상도(1회) | 아크릴 희석제 | 5~20 |
도료량 2 (kg/m ) 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9에 따른다. 표 3.4-49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mm) 도장공정
| 공정 | 내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시간) |
|---|---|---|---|---|
| 바탕처리 | 3.3.1과 3.3.2에 따름 | |||
| 하도(1회) |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 100 | 8시간 | |
| 지정 희석제 | 0~10 | |||
| 중도(1회) |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 100 | 24시간~ | |
| 지정 희석제 | 0~5 | 72시간 | ||
| 상도(1회) |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 100 | 24시간 | |
| 지정 희석제 | 0~10 |
도료량 2 (kg/m ) 1
| 2 | 0.1 |
|---|---|
| 3 | 3.6 |
| 4 | 0.2 |
도료량 2 (kg/m ) 1
| 2 | 0.1 |
|---|---|
| 3 | 2.2 |
| 4 | 0.2 |
9. 금속공사 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 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 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 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 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17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mm 이상 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 KCS 41 51 03 바닥공사 18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 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 의 접합부는 13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 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 별 | A종 | B종 |
|---|---|---|
| 급 | 1 | 2 |
| 두께 | 9 | |
| 너비 | 75 75 | |
| 길이 | 500 이상 |
11. 천장공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시공 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2) 제품자료 ① 자재 물성, 특성 ②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3.5.4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제출 ①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시험 시공 ① 시험시공 면적은 10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②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8) 환경요구사항 ①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1.3 품질확보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 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20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 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 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20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해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설치 3.1.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치작업 순서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21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12-3.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커의 각 치수, 유 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 방 재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3)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4)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 (5) 창호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hard ware)부착부위에 창호 틀 및 문내부에 보강판붙임 상세도를 작성 한다. (6)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21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종별 C종 재질 알루미늄(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21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설치작업 순서 21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 용접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조정↓실링↓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21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3.1.3 설치 (1)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3) 용접용 앵커 ①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mm 이 상)는 이중으로 한다. ②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③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4)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 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5)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 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7)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 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1.4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 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급인과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21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강제 창호공사 3.1.5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재벌칠: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2) 문틀 정벌칠: 바닥마감 전 (3) 문짝 정벌칠: 바닥마감 후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 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 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 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 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 KCS 41 55 08 문공사 21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 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 KCS 41 55 08 문공사 21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 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 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 사시방서으로 정한다.
12. 창호공사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 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 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mm) 내부폭±4 내부높이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KCS 41 55 08 문공사 22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 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 면과의 간격을 약 10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 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 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 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2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 구분 유리 | 끼움재(시일, 개스킷 등) | |
|---|---|---|
| A종 | ○ | ○ |
| B종 | △ | |
| C종 | × | |
| D종 | △ |
주 1)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 험에 의한 45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mm, 750mm 또는 1,200mm 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mm, 750mm, 300mm에 대하 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 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2 종류 두께(mm) 허용응력(N/mm ) 플로트 판유리 3~12 18 열선 흡수 판 유리 15, 19 15 열선반사 판유리 배강도 유리 6, 8, 10 36 KCS 41 55 09 유리공사 22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접합 유리, 복층 유리 한다. 주 1)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 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 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η )을 구해 소수 둘째자 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η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1) Low-e 구 분 e=0.20 단판유리 3.86 2.50 복층 2.16 유리 1.99 1.76 1.82 삼중유리 1.59 (Low-e 일면) 1.42 1.25 1.59 삼중유리 1.31 (Low-e 양면) 1.14 0.97 주 1) e=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η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KCS 41 55 09 유리공사 23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 3~12mm 15, 19mm | ○ ○ | ○ | |
|---|---|---|---|
| 3mm 5~15mm | ○ ○ | ○ | |
| 6~12mm | ○ | ||
| 6mm 8, 10, 12mm | ○ ○ | ○ ○ | ○ |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mm 각 이내에 2mm 이하, 1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3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10) 로이유리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 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 10mm 이하, 이하 조개피 : 10mm 이하, 이하 : 2mm 이하 ≦ 경사절단 KCS 41 55 09 유리공사 23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 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 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 KCS 41 55 09 유리공사 23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 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 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 폭 방향 | 높이 방향 | |
|---|---|---|
| 8, 10 | ±2.0 | ±2.5 |
| 12, 15 | ±3.0 | |
| 19 | ±3.0 | ±5.0 |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 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 항목 수치(mm) | ||
|---|---|---|
| 면 | 클리어런스 | 8 |
| 단부 클리어런스 |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 |
| 지지 깊이 | 20 |
| 2 단기(N/mm ) | 장기(N | |
|---|---|---|
| 면내 | 에지 | 면내 |
| 73.5 | 49.0 | 49.0 |
| 44.1 | 35.3 | 29.4 |
2 품종 L /mm ) 에지 강화 유리 34.3 반강화 유리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 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 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 KCS 41 55 09 유리공사 25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 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 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 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 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 KCS 41 55 09 유리공사 25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 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 칸막이는 건축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내화 성능 | |||
|---|---|---|---|
| 내화 성능 | 요구 시 규정에 따른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
| 중심주파수 | 음향투과손실(dB) | 비 고 | |
| 125 | 23 | ||
| 차음 성능 | 500 | 44 | KSF2808 |
| 2,000 | |||
| 인증 유무 | 인증 등급 | ||
| 친환경 건축자재 | ㅇ | 최우수 | SPS-KACA0020-7174 |
| 항균활성치 | 항균력 | ||
| 항균 SGP 기능 | 2.0log 이상 | 99.9% | JIS Z 2801 |
| 전기 저항치 | |||
| 무정전 SGP 기능 | 10 ⁶⁻⁹ Ω | KSCIEC61340-2-3 |
라. 지급자재 고객 지급품을 사용하여 생산할 경우 지급품을 당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생산하고, 사용 실적 및 결과 등은 통보한다. 마. 용어의 정의 (1) “수입 검사” 라 함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 부속품 또는 반제품을 인수할 떄, 그 물품을 인수 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검사방법 (2) “패널”이라 함은 성형 가공된 0.5mm 강판의 12.5mm 석고보드를 부착시킨 단면 패널을 말 함 바. 시스템 설명 SGP 시스템은 자 형태로 가공한 강판에 석고보드를 부착한 패널을, CEILING 찬넬, 25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걸레받이, STUD를 사용하여 양면에 SGP 13mm를 조립하는 시스템 사. 시스템 허용 오차 바닥마감 및 천정공사 마감에 따라 시스템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가. 패널은 상하 폭이 일정해야 하며, 부착된 석고보드는 상호 이탈이 없어야 한다. 석고보드 12.5mm와 강판의 조립 후 두께는 13mm, 평활도는 2/1000 미만 이어야 한다. 나. 각 패널의 결합: SGP 패널을 수평 조정된 BASE 고정에 힐티 고정핀으로 고정 후 STUD 중앙 부에 SCREW를 이용하여 결합한다. 다. 강판(COIL): KS D 3502의 SPEC 규정에 적합한 두께 0.5mm 이상의 컬러 용융아연도금 판으로 아연도금의 최소 부착량이 Z06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거나, 폴리에스터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체도료를 최소 건조 도막 두께 25㎛이상으로 정전 스프레이 공장 도장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라. 석고보드: KS F 3504의 적합한 두께 12.5mm 이상의 일반 석고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GI 강판소재로 높이 120mm ~ 140mm 기준으로 하되, 현장의 시공 오 차를 ±30mm 이내로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천정찬넬: 천정찬넬은 패널과 같은 소재의 철판을 사용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STUD가 삽입될 수 있는 형상으로 패널을 양쪽에서 조립할 때 최대 20mm의 시공 오차를 보완할 수 있는 구 25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조여야 한다. 사. 2-WAY POST: 시공 시작점으로 2-WAY POST를 사용하여 미려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
1.2.3 자재 품질관리 모든 자재는 당사의 품질 보증 절차서 ISO-9001의 요구에 적합한 품질로 관리한다. 1.3 시공 1.3.1 사전 현장 답사 가. 발주자의 공사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관련 공정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 고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나. 양중이 늦어질 경우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 다른 바닥 보다 약간 높은 장소에 보관하며, 파손 25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한다. 1.3.2 시공기준 가. 바닥의 수평 마감정도를 체크하여, 제작된 패널과 천정고가 시공에 적합 한지 확인하고, 조정 해야 할 경우 기준 위치를 정한다. 나. 선의 중심은 천정재의 이음부의 중심에 맞추고 다음 벽은 기둥이나 등 기구 위치에 따라 결정 되어진 위치에 따른다. 다. 시공의 시작은 항상 코너에서부터 시작한다. 1.3.3 공사 간 간섭 가. 패널이 설치되는 선에 등 기구, 스프링 쿨러 등 기타 부착물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 나. 간섭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에게 보완 요청하여 조치된 후 시공한다. 1.3.4 시공오차
| 구 분 | 허 용 차 |
|---|---|
| 하부 수평 | ±1.0mm |
| 제품 두께 | ±2.0mm |
| 기울기 | ± 1° |
| 줄 눈 | ± 1.5mm |
1.3.5 시공 순서 및 설치방법 가. 바닥 마킹 결정된 천장 라인을 기준하여, 중심추를 내려 바닥에 마킹을 한다. 수직을 정확히 잡은 후 중 신선 좌우로 먹줄 표시 한다. 코너 중심선에서부터 모듈 폭만큼 등분 표시(Dividing=사인펜 등 지워지는 펜 사용)한다. 나. Base Runner(걸레받이) 고정 Base Runner를 두줄에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다. 코너부터 시작하고 45°는 현장에서 실측된 치수로 가공하여 고정한다. 도어프레임이 설치되는 위치는 모듈 폭 중심보다 안쪽으로 15mm 정도 길게 절단한다. 다. 상부 찬넬 고정 천장에는 실이나 먹줄을 이용하여 Base 선과 수직, 수평을 유지하여 고정시킨다. 라. STUD 세우기 각 모듈 중심 위치와 근접한 거리에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조립한다. 마. 전면 패널 설치 판넬은 LayOut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기간 단축은 물론 안정된 시공품질 을 유지할 수 있다. 바. 측면 찬넬 설치 상부 찬넬 하단 라인과 걸레받이 상부까지 실측된 길이로 절단 후 벽체에 고정한다. (STUD와 함께 고정하면 판넬 세우기가 용이함) 사. 마감패널 설치 25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마감 패널은 가급적 마무리 공정 단계에서 현장 재단 후 설치한다. 1.3.6 현장 품질 관리
가. 콘크리트 바닥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패널의 자립이 가능한가 확인한다. 다. 패널 설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철골은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시공되도록 한다. 라. 산정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 26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보 확인한다. 1.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 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즉시 검수 확 인한다. 다. 검수된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 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되어야 한다. 1.4.3 녹 방지 대책 가. 사용 부재는 가능한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 페인트 도장 처리한다. 나.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 부자재의 끝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능하고 절곡하지 못하는 경우는 방청 페인트로 도장처리 한다. 다.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이 패널 표면에 부착되는 경우 표면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4.5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 제품은 교체 및 수리가 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 보수한다. 1.5 자재관리 1.5.1 운반
| [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실시설계(기계)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실시설계(기계) | 1 | 202,506,749 | 202,506,749 | 33,495,523 | 33,495,523 | 236,002,272 | 236,002,272 | 01 | 1 | ||||||||||
| 기계설비공사 | 0101 | 01 | 2 | ||||||||||||||||
| 장비설치공사 | 86,266,600 | 86,266,600 | 1,038,327 | 1,038,327 | 87,304,927 | 87,304,927 | 010101 | 0101 | 3 | ||||||||||
| 위생기구설치공사 | 831,338 | 831,338 | 66,996 | 66,996 | 898,334 | 898,334 | 010102 | ||||||||||||
| 급수급탕배관공사 | 1,272,392 | 1,272,392 | 1,175,826 | 1,175,826 | 2,448,218 | 2,448,218 | 010103 | ||||||||||||
| 오배수배관공사 | 547,826 | 547,826 | 674,697 | 674,697 | 1,222,523 | 1,222,523 | 010104 | ||||||||||||
| 닥트설치공사 | 17,786,884 | 17,786,884 | 15,363,043 | 15,363,043 | 33,149,927 | 33,149,927 | 010105 | ||||||||||||
| 철거공사 | -117,464 | -117,464 | 4,241,714 | 4,241,714 | 4,124,250 | 4,124,250 | 010106 | ||||||||||||
| 항온항습기설치공사 | 56,540,000 | 56,540,000 | 56,540,000 | 56,540,000 | 010107 | ||||||||||||||
| 냉난방기설치공사 | 39,379,173 | 39,379,173 | 10,934,920 | 10,934,920 | 50,314,093 | 50,314,093 | 010108 | ||||||||||||
| 관급자관급공사 | 10,154,540 | 10,154,540 | 10,154,540 | 10,154,540 | 0102 | 3 | 2 | 10,154,540 | |||||||||||
| 실험장비 | 010201 | 0102 | 3 | ||||||||||||||||
| [ 합 계 ] | 202,506,749 | 33,495,523 | 236,002,272 |
| 일 위 대 가 목 록 | |||||||||||||
|---|---|---|---|---|---|---|---|---|---|---|---|---|---|
| [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실시설계(기계)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 52E5A2050F98436C7951F8525D58E8 | 동관 용접 접합 | D15 | 개소 | 154.0 | 5,153.0 | 0.0 | 5,307.0 | 호표 1 | 기계 1-2-1 | ||||
| 52E5A2050F98436C7951F8525A8366 | D20 | 206.0 | 6,871.0 | 7,077.0 | 호표 2 | ||||||||
| 52E5A2050F98436C7951F8525BAA4C | D25 | 257.0 | 8,589.0 | 8,846.0 | 호표 3 | ||||||||
| 52E5A2050F8F4C9A734C0102F1BCFC | 동관 용접 배관 | D15, 옥내일반 | m | 147.0 | 7,359.0 | 7,506.0 | 호표 4 | 기계 1-2-2 | |||||
| 52E5A2050F8F4C9A734C0102F63EB9 | D20, 옥내일반 | 174.0 | 8,700.0 | 8,874.0 | 호표 5 | ||||||||
| 52E5A2050F8F4C9A734C0102F7C508 | D25, 옥내일반 | 207.0 | 10,368.0 | 10,575.0 | 호표 6 | ||||||||
| 52E5A2050FBB4166708E63224BC77C | 동관옥내배관(L-TYPE) | D 15 | M | 9,631.0 | 7,359.0 | 16,990.0 | 호표 7 | ||||||
| 52E5A2050FBB420F7BF8314201C8AD | D 20 | 15,185.0 | 8,700.0 | 23,885.0 | 호표 8 | ||||||||
| 52E5A2050FBB43147E3C68C2A50702 | D 25 | 21,847.0 | 10,368.0 | 32,215.0 | 호표 9 | ||||||||
| 52E5A20545324DF9783424B20D5B29 |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 D75 | 수구 | 4,888.0 | 52,435.0 | 57,323.0 | 호표 10 | 기계 1-4-2 | |||||
| 52E5A205452046D072C45B021749CE | 수밀밴드접합 및 배관 | 개소 | 1,048.0 | 53,483.0 | 호표 11 | ||||||||
| 52E5A205AFC340CE79828FB2CE0D0D |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 D100 | m | 822.0 | 41,147.0 | 41,969.0 | 호표 12 | 기계 1-5-1 | |||||
| 52E5A205AFC340CE79828FA23FA5E5 | D150 | 1,135.0 | 56,785.0 | 57,920.0 | 호표 13 | ||||||||
| 52E5A205AFDD4777714BFBF2F3AF7E |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 D100 | M | 13,686.0 | 41,147.0 | 54,833.0 | 호표 14 | ||||||
| 52E5A205AFDD4777714BFBF2F3A19F | D150 | 29,302.0 | 56,785.0 | 86,087.0 | 호표 15 | ||||||||
|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 | D250 | 81,950.0 | 73,593.0 | 155,543.0 | 호표 16 | ||||||||
| 52E5A205AFDD4777714BCEB214C98A |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 D 50 | 4,601.0 | 9,199.0 | 13,800.0 | 호표 17 | 기계 1-5-2 | ||||||
| 52E5A205AFDD4777714BCEB214CE0C |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 D 75 | 8,127.0 | 13,376.0 | 21,503.0 | 호표 18 | |||||||
| 52E5A205AFDD4777715456A241626C |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 D50 | m | 183.0 | 9,199.0 | 9,382.0 | 호표 19 | ||||||
| 52E5A205AFDD4777715456B26E953F | D75 | 267.0 | 13,376.0 | 13,643.0 | 호표 20 | ||||||||
|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 | 동관용접(Brazing) | D15 | 개소 | 598.0 | 5,153.0 | 5,751.0 | 호표 21 | 기계 1-2-1 | |||||
|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 | D20 | 1,126.0 | 6,871.0 | 7,997.0 | 호표 22 | ||||||||
|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 | D25 | 1,528.0 | 8,589.0 | 10,117.0 | 호표 23 | ||||||||
| 52E5B265BCC44337788D4FC21F4F13 |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덕트 설치 | D80∼150, t 0.5mm | m | 474.0 | 23,705.0 | 24,179.0 | 호표 24 | 기계 2-1-2 | |||||
| 52E5B265BCC44337788D4FC21ACD56 | D200, t 0.5mm | 578.0 | 28,904.0 | 29,482.0 | 호표 25 | ||||||||
| 52E5B265BCC44337788D4FC21800EA | D250, t 0.6mm | 713.0 | 35,662.0 | 36,375.0 | 호표 26 | ||||||||
| 52E5B265BCC4421576381BB2EF8B7B | STS닥트제작설치(기계) | (0.5T) | M2 | 96,568.0 | 45,435.0 | 142,003.0 | 호표 27 | 기계 2-1-3 | |||||
|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 | 캔버스제작설치 | 3.2T | 22,755.0 | 48,288.0 | 71,043.0 | 호표 28 | |||||||
| 52E5B265BCC4421670B12942806F25 | 스테인리스 각형덕트 설치 | 0.5T | 908.0 | 45,435.0 | 46,343.0 | 호표 29 | 기계 2-1-3 | ||||||
| 52E5B265BC8E488670BD77A25220EF | 플렉시블덕트 설치 | D100 | 개소 | 0.0 | 8,325.0 | 8,325.0 | 호표 30 | 기계 2-1-6 | |||||
| 52E5B265BC8E488670BD77A2569BF0 | D200 | 16,651.0 | 16,651.0 | 호표 31 | |||||||||
| 52E5B265BCBB4C6572A68372212E85 | 디퓨저설치 | 원형, D200, AL | EA | 21,810.0 | 71,600.0 | 93,410.0 | 호표 32 | 기계 2-2-1 | |||||
| 52E5B265BCA946627B2717D2596290 | 플렉시블덕트호스 설치 | D100 | 개소 | 0.0 | 8,325.0 | 8,325.0 | 호표 33 | 기계 2-1-6 | |||||
| 52E5B265BCA946627B271782D72728 | D200 | 16,651.0 | 16,651.0 | 호표 34 | |||||||||
| 52E5B265BCA944B57FCCD7821338CE | 스파이럴덕트설치(STS) | D100 | M | 40,794.0 | 23,705.0 | 64,499.0 | 호표 35 | 기계 2-1-2 | |||||
| 52E5B265BCA940D877EC10C2CE2C18 | D200 | 58,778.0 | 28,904.0 | 87,682.0 | 호표 36 | ||||||||
| 52E5B265BCA94EB97306184259793D | D250 | 91,913.0 | 35,662.0 | 127,575.0 | 호표 37 | ||||||||
| 52E5B26587964CEF7388E0F2D29185 | 취출구 설치 | 아네모디퓨저, 목지름200mm 이하 | 개 | 0.0 | 71,600.0 | 71,600.0 | 호표 38 | 기계 2-2-1 | |||||
| 52E5B26587DC47DE7DA5F0D2655AAE | 일반댐퍼(원형) 설치 |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100 이하 | 43,917.0 | 43,917.0 | 호표 39 | 기계 2-2-5 | |||||||
| 52E5B26587DC47DE7DA5F0D266615C |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200 이하 | 52,035.0 | 52,035.0 | 호표 40 | |||||||||
| 52E5B26587DC47DE7DA5F0D26708CA |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300 이하 | 60,568.0 | 60,568.0 | 호표 41 | |||||||||
| 52E5C255058544BE7B0F01922C1FFF |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 5TxD15 | M | 464.0 | 3,924.0 | 4,388.0 | 호표 42 | 기계 3-1-1 | |||||
| 52E5C25505B24AC67EBAEC521FF5B0 |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 m | 0.0 | 3,924.0 | 호표 43 | |||||||
| 52E5C25505B24AC77F1F912280C2FC |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4,541.0 | 4,541.0 | 호표 44 | |||||||||
| 52E5C25505B24AC77F1F912283961E | D2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5,330.0 | 5,330.0 | 호표 45 | |||||||||
| 52E5C25505B24AC77F1F9122828F6F |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5,725.0 | 5,725.0 | 호표 46 | |||||||||
|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 | 관보온(가교발포+매직) | 25TxD15 | M | 2,340.0 | 4,541.0 | 6,881.0 | 호표 47 | ||||||
|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 | 25TxD20 | 2,512.0 | 5,330.0 | 7,842.0 | 호표 48 | ||||||||
|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 | 25TxD25 | 2,711.0 | 5,725.0 | 8,436.0 | 호표 49 | ||||||||
| 52E5D2B55056473C7CCF01B257CBD7 | 송풍기 설치 | 호칭번호 032(#2), 편흡입 | 대 | 7,350.0 | 245,023.0 | 252,373.0 | 호표 50 | 기계 4-2-1 | |||||
| 52E5D2B55044401274DC45D2ADB1D1 | 벽걸이 배기팬 설치 | 200mm | 0.0 | 58,235.0 | 58,235.0 | 호표 51 | 기계 4-2-2 | ||||||
| 52E5E295F13742317AFE7B12B956D5 |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 D15∼25 | 개 | 199.0 | 9,962.0 | 10,161.0 | 호표 52 | 기계 5-1-1 | |||||
| 52E5E295F12648097C3BAD62543E28 | 청동게이트밸브 | D 25 (10KG) | EA | 30,289.0 | 40,251.0 | 호표 53 | |||||||
| 52E5E295F10B4F107630C5C29E37FC | 볼밸브(황동) | D 15 | 4,919.0 | 14,881.0 | 호표 54 | ||||||||
| 52E502052CE74BE17395666225B3B5 | 씽크수전 설치 | 대붙임 혼합수전 | 개 | 669.0 | 33,498.0 | 34,167.0 | 호표 55 | 기계 7-2-4 | |||||
| 52E502052C514E17716DBF62AE691A | V.D(원형) | D100 | EA | 15,000.0 | 43,917.0 | 58,917.0 | 호표 56 | 기계 2-2-5 | |||||
| 52E502052C514E17716DBF62ACBC44 | D150 | 20,000.0 | 52,035.0 | 72,035.0 | 호표 57 | ||||||||
| 52E502052C514E17716DBF62AB95BB | D200 | 24,000.0 | 76,035.0 | 호표 58 | |||||||||
| 52E502052C514E17716DBF62AA8E49 | D250 | 30,000.0 | 60,568.0 | 90,568.0 | 호표 59 | ||||||||
| 52E502054F894F0178702CE2D2A34A | 일반행거(전산볼트) | D50 | 개소 | 1,633.0 | 0.0 | 1,633.0 | 호표 60 | 대한건설협회 | |||||
| 52E502054F894F0178702C02737FAE | D80 | 2,063.0 | 2,063.0 | 호표 61 | |||||||||
| 52E502054F894F0178702C121AE9BE | D100 | 2,759.0 | 2,759.0 | 호표 62 | |||||||||
| 52E502054F894F0178703EE24C2F59 | D150 | 4,659.0 | 4,659.0 | 호표 63 | |||||||||
| 52E502054F894F007E098F62ACFF24 | 절연행거(전산볼트) | D15 | 1,543.0 | 1,543.0 | 호표 64 | ||||||||
| 52E502054F894F007E098F5285D649 | D20 | 1,603.0 | 1,603.0 | 호표 65 | |||||||||
| 52E502054F894F007E098F42FF2A2E | D25 | 1,653.0 | 1,653.0 | 호표 66 | |||||||||
| 52E502054F894F007E09AA522F923D | 스파이럴행거(STS) | D100 | 21,873.0 | 21,873.0 | 호표 67 | ||||||||
| 52E502054F894F007E09AA02AD57B6 | D200 | 24,273.0 | 24,273.0 | 호표 68 | |||||||||
| 52E502054F894F007E09AA12B4490D | D250 | 25,473.0 | 25,473.0 | 호표 69 | |||||||||
|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 톤 | 345,900.0 | 4,323,762.0 | 4,669,662.0 | 호표 70 | 기계 9-1-2 | |||||
| 52E52245FD8E484A7DDC54220FAE71 | 녹막이페인트칠 | 2회 | M2 | 1,543.0 | 7,128.0 | 8,671.0 | 호표 71 | 건축 11-2-6 | |||||
| 52E52245FD8E484A7DC3ECF2F2694A | 녹막이페인트 칠 | D100㎜ 이하, 붓칠 1회 | m | 71.0 | 3,564.0 | 3,635.0 | 호표 72 | 기계 9-2-2 | |||||
|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 | 조합페인트칠 | 철재면2회 | M2 | 1,225.0 | 9,619.0 | 10,844.0 | 호표 73 | 건축 11-2-4 | |||||
| 52E52245E324455B7D3B8BE2C51130 |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 개소 | 609.0 | 30,487.0 | 31,096.0 | 호표 74 | 기계 9-3-2 | |||||
| 52E52245E324455B7D3B8BE2C7DFC6 |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 902.0 | 45,137.0 | 46,039.0 | 호표 75 | ||||||||
| 52E52245E324455A7CA98EC21BB339 |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 1,338.0 | 66,914.0 | 68,252.0 | 호표 76 | ||||||||
| 52E52245E324455A7CA98EC21AAC0B |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 1,694.0 | 84,731.0 | 86,425.0 | 호표 77 | ||||||||
| 52E52245E324455A7CA98EC219853D | 2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 2,043.0 | 102,153.0 | 104,196.0 | 호표 78 | ||||||||
| 52E52245E324455A7CA98EC217D8EA | 3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 2,747.0 | 137,392.0 | 140,139.0 | 호표 79 | ||||||||
| 52E522458ABC475579375302A4A170 |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 | D15 | 44,580.0 | 16,027.0 | 60,607.0 | 호표 80 | 소방 2-7-4 | ||||||
| 52E522458ABC475579377FF29DA65A |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 D50 | 45,650.0 | 61,677.0 | 호표 81 | ||||||||
| 52E522458A91492275E6330278F325 | 코아드릴(바닥) 150mm | D 25 | 609.0 | 30,487.0 | 31,096.0 | 호표 82 | 기계 9-3-2 | ||||||
| 52E522458A91492275E6330278F780 | D 65 | 902.0 | 45,137.0 | 46,039.0 | 호표 83 | ||||||||
| 52E522458A91492275E607C2B1EB12 | 코아드릴(벽체) 150mm | D100 | 1,338.0 | 66,914.0 | 68,252.0 | 호표 84 | |||||||
| 52E522458A91492275E607C2B0DCEA | D125 | 1,694.0 | 84,731.0 | 86,425.0 | 호표 85 | ||||||||
| 52E522458A91492275E607C2B0DE97 | D200 | 2,043.0 | 102,153.0 | 104,196.0 | 호표 86 | ||||||||
| 52E522458A91492275E607C2B0D80F | D300 | 2,747.0 | 137,392.0 | 140,139.0 | 호표 87 | ||||||||
| 52E552858A46440E7068BB928A1CB1 | 소화전함 철거 | EA | 3,482.0 | 116,069.0 | 119,551.0 | 호표 88 | 기계 10-1-1 | ||||||
| 52E552858A46440E70790FE28C7407 | 디퓨저철거 | D200 | 0.0 | 28,723.0 | 28,723.0 | 호표 89 | 기계 2-2-1 | ||||||
| 52E552858A46440E70790FE28D1BF1 | 라인디퓨저철거 | 1m 이상 | 73,473.0 | 73,473.0 | 호표 90 | ||||||||
| 52E492B5158F4742749516E248411E | 배관 해체/강관 | D50mm이하, 강관 | m | 157.0 | 7,897.0 | 8,054.0 | 호표 91 | 기계 4-1-1 | |||||
| 52E492B515AA453E7A93DD02D1CEC0 | 스파이럴덕트 해체 | D200이하, t 0.5mm | 232.0 | 11,637.0 | 11,869.0 | 호표 92 | 기계 4-1-3 | ||||||
| 52E492B515AA453E7A93DD02DDFF88 | D300이하, t 0.6mm | 329.0 | 16,486.0 | 16,815.0 | 호표 93 | ||||||||
| 52E492B515B44E5570F3B5126A699E |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0.0 | 8,316.0 | 8,316.0 | 호표 94 | 기계 4-1-4 | ||||||
| 52E492B515C540C578AFFF72DD6AA1 | 덕트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 25,913.0 | 25,913.0 | 호표 95 | 기계 4-1-5 |
일위대가(기계)
[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실시설계(기계) ]
| [ AI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물가자료 | PAGE | 조사가격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조사가격 | 적용단가 | |||||||||||
|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 | 크레인(타이어) | 10ton | 대 | 136,400.00 | 136,400.00 | 자재 1 | 천원 | ||||||||||||||||||||
|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A56 | 지게차 | 7.5ton | 63,706.00 | 63,706.00 | 자재 2 | ||||||||||||||||||||||
|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 | 콘크리트 펌프차 | 36m(80∼95㎥/hr) | 341,000.00 | 341,000.00 | 자재 3 | ||||||||||||||||||||||
| 5FB5756A67173648B758D1D2F191939ADBDA5C | 모래 | (별도) | M3 | 자재 4 | 별도 | ||||||||||||||||||||||
| 5FB5756A67173648B758D1D2F191939ADBDB78 | 도착도 | 32,000.00 | 102 | 31,000.00 | 61 | 31,000.00 | 자재 5 | ||||||||||||||||||||
| 5FB5756A641761CA63503A126CB2E14A1142A3 | 내수합판 |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 M2 | 12,485.00 | 12,740.00 | 667 | 12619.24 | 407 | 12,485.00 | 자재 6 | |||||||||||||||||
| 5FB5756A641761CA63501F42977C9FF2F9DA9C | 중밀도섬유판 |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 4,683.00 | 5811.6 | 668 | 4837.4 | 409 | 4,683.00 | 자재 7 | ||||||||||||||||||
| 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80.00 | 1472 | 380.00 | 자재 8 | 수집상차도 | |||||||||||||||||||
| 5FB555BC8A17EA1738506CF20C5CCCA00C1290 | 내열성플라스틱 | 내열성플라스틱, 조이너,PVC 50t | M | 1,600.00 | 1,600.00 | 자재 9 | |||||||||||||||||||||
| 5FB535F1CB179B997B5F495244E04DB2C0657A | 경유 | 경유, 저유황 | L | 1473.63 | 1451 | 1480.9 | 1189 | 1473.63 | 자재 10 | ||||||||||||||||||
| 5F9A958E3E170E0F395F8F22CCAD43ED96FD2B | ㄱ형강 | ㄱ형강, 등변, 25*25*3mm | kg | 1,020.00 | 1,130.00 | 55 | 1,030.00 | 21 | 1,020.00 | 자재 11 | |||||||||||||||||
| 5F9A958E3E170E0C65514AD2CB8A7FC764FAD3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 TON | 915,000.00 | 2 | 915,000.00 | 자재 12 | ||||||||||||||||||||
| 5F9A958E3E170D66815F3AC26A2C707C6FE1C9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 kg | 895.6 | 63 | 895.6 | 자재 13 | ||||||||||||||||||||
| 5F9A958E3E170D66815F28A2C3463722E10410 | 스테인리스강판 |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 4,200.00 | 74 | 4,242.00 | 36 | 4,200.00 | 자재 14 | |||||||||||||||||||
| 5F9A958E3E170C5B34534332B90EBBACBAD58D | 원목(오크) | 20mm | 재 | 5,900.00 | 84 | 5,900.00 | 자재 15 | ||||||||||||||||||||
| 5F9A958E3F1714500254F0424D00CD70BC536D | 레미콘 | 25-21-15 | M3 | 100,600.00 | 73 | 100,600.00 | 자재 16 | ||||||||||||||||||||
| 5F9A958E3F171453D758FF521EBCD7CFABC965 | 시멘트 | 시멘트(별도) | kg | 자재 17 | 별도 | ||||||||||||||||||||||
| 5F9A958E3F171453D758FF521EBCD7CFABC85E |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 168.18 | 103 | 181.81 | 62 | 168.18 | 자재 18 | ||||||||||||||||||||
| 5F9A958E3D176948B95041827EA213705A6B24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 매 | 90.00 | 545 | 90.00 | 자재 19 | ||||||||||||||||||||
| 5F9A958E3A1795EADF5CA5528C891489D5C2E3 | 유리면흡음재 | 50t, 그라스울크로스+유리면W64K | M2 | 14,280.00 | 649 | 14,280.00 | 자재 20 | ||||||||||||||||||||
| 5F9A958E3A1795EADF5CA5528C891489D5C2E2 | 100t, 그라스울크로스+유리면W64K | 25,680.00 | 1069 | 25,680.00 | 자재 21 | ||||||||||||||||||||||
| 5F9A958E3A1795EADF5C17926848D4A588E00E | 섬유단열재 | 섬유단열재, 밀도48kg/㎥, 50mm, 유리면보드 | 7,776.00 | 8,560.00 | 698 | 8,640.00 | 391 | 7,776.00 | 자재 22 | ||||||||||||||||||
| 5F9A958E3A1795EADE526E025727FD8BD9FC69 | PF(심재준불연)보드 | 110mm | 42,350.00 | 653 | 42,350.00 | 자재 23 | |||||||||||||||||||||
| 5F9A958E3B17BBDA56589A42B3DC3F3E4A69DF | 알루미늄 시트패널 | 평판 t=3 불소수지 | 182,000.00 | 443 | 182,000.00 | 자재 24 | |||||||||||||||||||||
|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4 | 슈프림DWN-F시트 | T=2.5CM, KS F-4917 | 12,000.00 | 206하 | 12,000.00 | 자재 25 | |||||||||||||||||||||
|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6 | 슈프림DM코트 | KS F-3211 | KG | 6,500.00 | 206하권 | 6,500.00 | 자재 26 | ||||||||||||||||||||
|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0 | 슈프림프라이머 | 자재 27 | |||||||||||||||||||||||||
|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3 | 슈프림탑코팅재 | 7,500.00 | 7,500.00 | 자재 28 | |||||||||||||||||||||||
|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2 | 슈프림희석재 | 3,500.00 | 3,500.00 | 자재 29 | |||||||||||||||||||||||
|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D | 조인트보강재 | M | 600.00 | 600.00 | 자재 30 | ||||||||||||||||||||||
|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F | 규사 | KG | 400.00 | 400.00 | 자재 31 | ||||||||||||||||||||||
| 5F9A958E3817E776955C37B25C53726F1C5520 | 인테리어필름 | 방염 | M2 | 30,000.00 | 685 | 30,000.00 | 자재 32 | 시공도 | |||||||||||||||||||
| 5F9A958E3817E776955CF2B25EAA2D79B521C7 | 석고보드/천정2겹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 3,148.00 | 2962.96 | 671 | 3177.77 | 408 | 2962.96 | 자재 33 | ||||||||||||||||||
| 5F9A958E3817E776955CF2828ACD35B1D73879 | 기능성 벽장재 | 6t, 준불연 | 40,000.00 | 677 | 40,000.00 | 자재 34 | |||||||||||||||||||||
| 5F9A958E3817E7758F5F9502E3FAD038E1F21D | 불연천장재 |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 9,880.00 | 10,400.00 | 675 | 9,880.00 | 자재 35 | ||||||||||||||||||||
| 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9 | 내진천장틀(H:1~1.8미만),마감판부착노임및시공비포함) | 내진TM-BAR(M타입), 텍스마감/마감재미포함 | 30,000.00 | 694 | 30,000.00 | 자재 36 | |||||||||||||||||||||
| 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A | 내진TM-BAR(M타입), 석고보드2겹마감/마감재미포함 | 32,000.00 | 32,000.00 | 자재 37 | |||||||||||||||||||||||
| 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B | 내진몰딩 | W형, 30*25*1.0t, 시공비포함 | M | 6,000.00 | 6,000.00 | 자재 38 | |||||||||||||||||||||
| 5F9A958E3817E774E8577E226B3B56FB3794AC | 인조대리석 | 25mm | M2 | 63,000.00 | 458 | 63,000.00 | 자재 39 | ||||||||||||||||||||
| 5F9A958E3817E774E8576DB279728FD64B4C3D | 비닐시트 | 오리진, 2.0mm | 50,500.00 | 614 | 50,500.00 | 자재 40 | |||||||||||||||||||||
| 5F9A958E39178C35DF5BDD2275503C12AF7293 | 스틸방음문 | 1800*2100, 기본하드웨어포함 | SET | 3,195,000.00 | 564 | 3,195,000.00 | 자재 41 | ||||||||||||||||||||
| 5F9A958E39178C35DF5BCC82B393A51B484096 |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 240*45*1.6T, 1.8*2.1, 양개 | M2 | 205,047.00 | 205,047.00 | 자재 42 | |||||||||||||||||||||
| 5F9A958E39178C35DE596C52D860A7CCD8A943 |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 조 | 46,020.00 | 45,000.00 | 656 | 45,000.00 | 자재 43 | |||||||||||||||||||
| 5F9A958E39178C35D756ACE24914BDA440A98E | 점검구 | AL(백색), 450*450mm | 19,950.00 | 673 | 19,950.00 | 자재 44 | |||||||||||||||||||||
| 5F9A958E39178C35D756ACE24914BDA440A98F | AL(백색), 600*600mm | 22,580.00 | 22,580.00 | 자재 45 | |||||||||||||||||||||||
|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410 | 비계안정장치 |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 개 | 28,500.00 | 28,500.00 | 자재 46 | |||||||||||||||||||||
|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41E |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 9,500.00 | 10,000.00 | 166 | 9,500.00 | 자재 47 | |||||||||||||||||||||
|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4 |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 25,000.00 | 25,000.00 | 자재 48 | |||||||||||||||||||||||
|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5 |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 1,440.00 | 167 | 1,440.00 | 자재 49 | ||||||||||||||||||||||
|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2 |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 2,100.00 | 2,100.00 | 자재 50 | |||||||||||||||||||||||
|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3 |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 5,700.00 | 5,700.00 | 자재 51 | |||||||||||||||||||||||
|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0 | 비계안정장치, 바퀴 | 9,500.00 | 166 | 9,500.00 | 자재 52 | ||||||||||||||||||||||
|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1 | 비계안정장치, 쟈키 | 11,000.00 | 11,000.00 | 자재 53 | |||||||||||||||||||||||
| 5F9A958E3717DE52685133F2060AC04619AE21 |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 장 | 9,180.00 | 167 | 9,180.00 | 자재 54 | |||||||||||||||||||||
| 5F9A958E3717D6172F5FF66273D53C671B2728 | 건설용거푸집 |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 매 | 27,075.00 | 29,000.00 | 166 | 27,075.00 | 자재 55 | |||||||||||||||||||
| 5F9A85E96417A786685A411240F1921160E229 | 철선 | 철선, 어닐링, ∮0.9mm | kg | 1,539.00 | 1,780.00 | 84 | 1,830.00 | 42 | 1,539.00 | 자재 56 | |||||||||||||||||
| 5F9A85E9671761DEB05481A2DD396A515318B7 | 일반못 | 일반못, 50mm | 1,387.00 | 1,460.00 | 1850.5 | 43 | 1,387.00 | 자재 57 | |||||||||||||||||||
| 5F9A85E9671761DAD658316283A0BC1158A41C | 피벗힌지 |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 조 | 25,000.00 | 572 | 25,000.00 | 자재 58 | ||||||||||||||||||||
| 5F9A85E9671761D67B591BF2243515B809F51E | 도어핸들 | 철제문,레바형 | 28,000.00 | 577 | 28,000.00 | 자재 59 | |||||||||||||||||||||
| 5F9A85E9671761D67B591BF226E349AC7801EF | 디지털도어락 | 187,000.00 | 572 | 187,000.00 | 자재 60 | ||||||||||||||||||||||
| 5F9A85E96817084C7D5E6F82590EA9621C2E8A | 우레탄폼 | M3 | 250,000.00 | 686 | 250,000.00 | 자재 61 | |||||||||||||||||||||
| 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5E0 | 초산비닐계접착제 |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 kg | 2,080.00 | 2,080.00 | 자재 62 | |||||||||||||||||||||
| 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2 |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 2,520.00 | 2,520.00 | 자재 63 | |||||||||||||||||||||||
| 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0 |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 2,565.00 | 2,400.00 | 148 | 2,400.00 | 자재 64 | |||||||||||||||||||||
| 5F9A85EA081745BEA459CDC2FEAFED23A59910 | 고무접착제 |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 11,000.00 | 146 | 11,000.00 | 자재 65 | |||||||||||||||||||||
| 5F9A85EA09176A91155C79420C68521DAB64C8 | 수성페인트 |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 L | 5,925.00 | 619 | 5,925.00 | 자재 66 | ||||||||||||||||||||
| 5F9A85EA09176A911C577EE2833D10D4F81F8D | 방청페인트 |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 8,402.00 | 8,402.00 | 자재 67 | ||||||||||||||||||||||
| 5F9A85EA09176A911C573732FB8250E0126E80 | 조합페인트 |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 6,067.00 | 10555.55 | 615 | 6,067.00 | 자재 68 | ||||||||||||||||||||
| 5F9A85EA09176A93C356494241147640A3874F | 실링재 |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 10,321.00 | 18,500.00 | 607 | 10,321.00 | 자재 69 | ||||||||||||||||||||
| 5F9A85EA09176A9C205083A2954CFCB0940BC8 | 시너 | 시너, KSM6060, 1종 | 3494.44 | 614 | 3722.22 | 466 | 3494.44 | 자재 70 | |||||||||||||||||||
| 5F9A85EA09176A9C205083A2954CFCB0940BC9 | 시너, KSM6060, 2종 | 3583.33 | 3888.88 | 3583.33 | 자재 71 | ||||||||||||||||||||||
| 5FE2A522781707EE8151DD92BDDA629F6D2811 | 아연도각관 | 30*30*t2.3mm, 1.894kg/m | M | 3,150.00 | 26 | 3,150.00 | 자재 72 | ||||||||||||||||||||
| 5FE2A522781707EE8151DD92BDDA629F6EC931 | 50*50*t2.3mm, 3.338kg/m | 5,350.00 | 5,350.00 | 자재 73 | |||||||||||||||||||||||
| 5FF335C3761797958E5E821265F6812CF55AA8 | 암막커튼 | 방염 | M2 | 62,000.00 | 695 | 42,500.00 | 702 | 42,500.00 | 자재 74 | ||||||||||||||||||
| 5FF335C376179796945357D22FB47ECBB9B578 | 버티칼블라인드 | 40,000.00 | 696 | 40,000.00 | 자재 75 | ||||||||||||||||||||||
|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33BDC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49,571.00 | 49,571.00 | 자재 76 | C | ||||||||||||||||||||
|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4C0A3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 등)에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88,715.00 | 188,715.00 | 자재 77 | ||||||||||||||||||||||
|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1 | 그 밖의(폐보드류, 폐판넬)등에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92,887.00 | 192,887.00 | 자재 78 | |||||||||||||||||||||||
|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0 | 폐합성수지 | 270,000.00 | 270,000.00 | 자재 79 | 견적 | ||||||||||||||||||||||
|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3 | 폐목재 | M3 | 60,000.00 | 60,000.00 | 자재 80 | ||||||||||||||||||||||
|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2 | 폐합성수지 운반비 | TON | 70,000.00 | 70,000.00 | 자재 81 | ||||||||||||||||||||||
|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5 | 폐목재 운반비 | M3 | 10,000.00 | 10,000.00 | 자재 82 | ||||||||||||||||||||||
|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4 | 폐단열재 | 80,000.00 | 80,000.00 | 자재 83 | |||||||||||||||||||||||
|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7 | 폐단열재 운반비 | 10,000.00 | 10,000.00 | 자재 84 | |||||||||||||||||||||||
| 58F3E5F4C11749E0435B53325261FFA3083FB6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1586 | 16,450.00 | 16,450.00 | 자재 85 | ||||||||||||||||||||
| 58F3E5F4C11749E0435B53325261FFA3083A34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61,880.00 | 61,880.00 | 자재 86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172,698.00 | 노임 1 | B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1 | 특별인부 | 228,717.00 | 노임 2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4 | 비계공 | 284,440.00 | 노임 3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5 | 형틀목공 | 275,379.00 | 노임 4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A | 철근공 | 268,932.00 | 노임 5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B | 철공 | 243,870.00 | 노임 6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9 | 용접공 | 286,330.00 | 노임 7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8 | 콘크리트공 | 276,285.00 | 노임 8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E | 조적공 | 273,229.00 | 노임 9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C | 건축목공 | 282,990.00 | 노임 10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 창호공 | 248,547.00 | 노임 11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9 | 방수공 | 233,163.00 | 노임 12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8 | 미장공 | 279,102.00 | 노임 13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 도장공 | 268,225.00 | 노임 14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 내장공 | 258,904.00 | 노임 15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A | 석공 | 270,694.00 | 노임 16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D | 줄눈공 | 212,390.00 | 노임 17 | ||||||||||||||||||||||||
|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9CF | 건설기계운전사 | 283,323.00 | 노임 18 | ||||||||||||||||||||||||
| 586C1531BF17F275A15AAA322FF5D4105E25FD | 코킹공 | 기타 직종 | 212,439.00 | 노임 19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7F7 | LED 스크린 | 4160*1760 | SET | 24,500,000.00 | 24,500,000.00 | 자재 87 | 견적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6E4 | 외벽 사인물 제거 후 신설 | 스텐현판 신규제작 시공 | 1,000,000.00 | 1,000,000.00 | 자재 88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6E5 | 고무스카시 30t / 도색 | 1,130,000.00 | 1,130,000.00 | 자재 89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6 | 아크릴 위치도 제작 시공 | 330,000.00 | 330,000.00 | 자재 90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7 | 건물 입구 외문 | 애칭필름 출력 띠바 4700*200 | M | 30,000.00 | 30,000.00 | 자재 91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4 | 건물 입구 내문 | 애칭필름 출력 띠바 3700*1000 | M2 | 90,000.00 | 90,000.00 | 자재 92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5 | 사인물 제거 후 신설(아크릴제작) | SET | 500,000.00 | 500,000.00 | 자재 93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2 | 금융 사무실 | 애칭필름 제거 후 시공,8200*1600 | M2 | 90,000.00 | 90,000.00 | 자재 94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3 | 청년사관학교 입구 | 애칭필름 제거 후 시공,3800*1600 | 자재 95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1 | 로비 벽면 사인물 제거 후 신설 | 아크릴 스카시 10t. 5t 혼용 / 로고 도색 | SET | 1,380,000.00 | 1,380,000.00 | 자재 96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E | 항균SGP-A 100T | 전체철제,양면13T항균SGP+75형스터드 | M2 | 112,000.00 | 112,000.00 | 자재 97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F | 항균SGP-D 100T | 전체유리,양면13T항균SGP+75형스터드 | 235,000.00 | 235,000.00 | 자재 98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D | 편개도어 A-TYPE | 전체철제 1000*2100(음압용) | SET | 630,000.00 | 630,000.00 | 자재 99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C | 양개도어 C-TYPE | 중간유리,1800*2100 | 1,200,000.00 | 1,200,000.00 | 자재 100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A | 양개도어 A-TYPE | 전체철제,1800*2100(음압용) | 자재 101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9 | 유리 | 강화5T | M2 | 120,000.00 | 120,000.00 | 자재 102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8 | 페어유리 24T | 220,000.00 | 220,000.00 | 자재 103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7 | 음압용 슬라이딩 도어(양개) | 전체 유리, 3600*2400 | 5,390,000.00 | 5,390,000.00 | 자재 104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6 | 음압용 슬라이딩 도어(편개) | 전체 유리, 2600*2400 | 4,230,000.00 | 4,230,000.00 | 자재 105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9 | 천장 골조 | 각파이프 50*50 | 70,000.00 | 70,000.00 | 자재 106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A | 상부몰딩 | 1/2 베이스 R38, 분체도장 | M | 26,000.00 | 26,000.00 | 자재 107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B | 하부몰딩 | 제이몰드 100*R12, 분체도장 | 30,000.00 | 30,000.00 | 자재 108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C | 실리콘 | 항균 실리콘 (일면) | M2 | 25,000.00 | 25,000.00 | 자재 109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D | 천정 속 석고 마감(양면) | 양면 12.5T 석고보드 + 75형 스터드 | 62,000.00 | 62,000.00 | 자재 110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E | 천정 속 석고 마감(일면) | 일면 12.5T 석고보드 + 75형 스터드 | 54,000.00 | 54,000.00 | 자재 111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F | 운반비 | 식 | 2,500,000.00 | 2,500,000.00 | 자재 112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0 | 지게차 및 장비비 | 1,500,000.00 | 1,500,000.00 | 자재 113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4 | 청년사관학교 좌측벽 | 아크릴베이스 절골 + 스카시 / 2800*300 | SET | 1,250,000.00 | 1,250,000.00 | 자재 114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7 | 항균SGP-C 100T | 중간유리,양면13T항균SGP+75형스터드 | M2 | 120,000.00 | 120,000.00 | 자재 115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6 | SGP-A 63T (일면) | 전체철제,일면13T SGP+50형스터드 | 90,000.00 | 90,000.00 | 자재 116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9 | 항균SGP-13T (천장) | 전체철제,일면13T항균SGP | 72,000.00 | 72,000.00 | 자재 117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9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회 | 220,000.00 | 220,000.00 | 자재 118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E | 그라스울 | 유틸리티 룸 글라스울 50t 및 방화석고변경 | M2 | 20,000.00 | 20,000.00 | 자재 119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D | 기계설비공사 | 식 | 202,506,749.00 | 202,506,749.00 | 33,495,523.00 | 자재 120 | |||||||||||||||||||||
|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C | 실험장비 | 10,154,540.00 | 10,154,540.00 | 자재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