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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신일중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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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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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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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융합형교육실 개선공사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변환-AI융합형교육실 개선공사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2026학년도 대전신일중 AI융합실 개선공사(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2026학년도 대전신일중 AI융합실 개선공사 건축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신일중학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설
- 낙찰금액
- 95,652,700원 · 낙찰률 89.95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05억원
- 참가
- 286곳 · 개찰 08/0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59742 | 09/21(월) | 95,428,850원 | 금차 26일, 총공사 26일 |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56520 | 09/21(월) | 95,428,850원 | 금차 26일, 총공사 26일 |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11265 | 09/02(수) | 96,517,000원 | 금차 26일, 총공사 26일 |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0820 | 09/02(수) | 96,517,000원 | 금차 26일, 총공사 26일 |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37312 | 08/07(금) | 95,652,700원 | 금차 26일, 총공사 26일 |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17889 | 08/07(금) | 95,652,700원 | 금차 26일, 총공사 26일 |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신일중학교 내 AI융합형 교육실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건축 및 기타 공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천장, 벽체, 바닥재 및 창호 등 내부 시설 철거
- 바닥 타일 및 마루 설치, 벽체 석고보드 및 수장재 마감
- 암면흡음텍스 천장 설치 및 단열 공사
- 강제 및 스테인리스 창호, 강화유리 및 로이복층유리 설치
- 친환경 수성페인트 및 낙서방지용 페인트 도장
- 전면칠판장 가구 제작 및 실험실 씽크, 비상샤워부스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7(금) 10:00 | 지남 |
| 개찰 | 08/07(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5,71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5,28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54,66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3(월)
- 공고번호
- R26BK01662328-000
- 참조번호
- 대전신일중학교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신일중학교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신일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5,71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5BD000805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대전신일중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개선공사 | ||||
|---|---|---|---|---|---|
| 공 사 내 용 | 현 장 |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로32번길 27 대전신일중학교 | |||
| 기 간 | 2026. 8. 10.일부터 26일간 | ||||
| 공사개요 | 대전신일중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개선공사 (건축 및 기타공사) | ||||
|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 105,284,000원 |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2026. 8. 4. 10:00 | ||
| 기 초 금 액 | 추정가격 | 95,712,728원 |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 2026. 8. 7. 10:00 | |
| 부가가치세 | 9,571,272원 | 개 찰 일 시 | 2026. 8. 7. 11:00 | ||
| 계 | 105,284,000원 | ||||
| 도급자설치관급 | 0원 |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0 | 0 | 0 | 2,154,662 | 2,154,662 |
참가자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 사 명 | 대전신일중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개선공사 | ||||
|---|---|---|---|---|---|
| 현 장 |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로32번길 27 대전신일중학교 | ||||
| 공 사 내 용 | 기 간 | 2026. 8. 10.일부터 26일간 | |||
| 공사개요 | 대전신일중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개선공사 (건축 및 기타공사) | ||||
|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 105,284,000원 |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2026. 8. 4. 10:00 | ||
| 추정가격 | 95,712,728원 |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 2026. 8. 7. 10:00 | ||
| 기 초 금 | 부가가치세 | 9,571,272원 | |||
| 액 | 계 | 105,284,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8. 7. 11:00 | |
| 도급자설치관급 | 0원 | 견적서 제 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0 | 0 | 0 | 2,154,662 | 2,154,662 |
참가자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 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 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2026학년도 대전신일중 AI융합실 개선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 업 부 산 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
| C5 | 고 용 보 험 료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CE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CG | 기 타 경 비 | |||||
| CH | 환 경 보 전 비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CM | 석 연 분 담 금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D2 | 이 윤 | |||||
| D5 | 철거용작업부산물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2026학년도 대전신일중 AI융합실 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2026학년도 대전신일중 AI융합실 개선공사 | 1 | 01 | 1 | ||||||||||||||||
| 0101 [01]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타일 및 석공사 | 010102 | ||||||||||||||||||
| 010103 목공및수장공사 | 010103 | ||||||||||||||||||
| 010104 금 속 공 사 | 010104 | ||||||||||||||||||
| 010105 미 장 공 사 | 010105 | ||||||||||||||||||
| 010106 창호및유리공사 | 010106 | ||||||||||||||||||
| 010107 도 장 공 사 | 010107 | ||||||||||||||||||
| 010108 기 타 공 사 | 010108 | ||||||||||||||||||
| 010109 철 거 공 사 | 010109 | ||||||||||||||||||
| 010110 골재 및 운반비 | 010110 | < | |||||||||||||||||
|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 [별도집계] | 010111 | 9 | ||||||||||||||||
| 010112 철거용작업부산물 | 010112 | A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2026학년도 대전신일중 AI융합실 개선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 건 축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
| 건축물 현장정리 | 수선, 준공청소포함 | M2 | 155 | ||||||||||||||||||||||||||||||||||||||||||||
| 건축물보양 | 플라스틱골판지(플라베니아)3mm | 65 | |||||||||||||||||||||||||||||||||||||||||||||
|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 | 실 | 1 | |||||||||||||||||||||||||||||||||||||||||||||
| [ 합 계 ] | |||||||||||||||||||||||||||||||||||||||||||||||
| 010102 타일 및 석공사 | [01] 건 축 공 사 | ||||||||||||||||||||||||||||||||||||||||||||||
| 인조석붙임(습식, 물갈기) | 창대(일면가공), 180*20mm | M | 6 | ||||||||||||||||||||||||||||||||||||||||||||
| 타일 압착붙이기 | 바닥, 압5mm + 포셀린600*600 | M2 | 133 | ||||||||||||||||||||||||||||||||||||||||||||
| [ 합 계 ] | |||||||||||||||||||||||||||||||||||||||||||||||
| 010103 목공및수장공사 | [01] 건 축 공 사 | ||||||||||||||||||||||||||||||||||||||||||||||
| 블라인드 | 관공서용 방염 | M2 | 32 | ||||||||||||||||||||||||||||||||||||||||||||
| 철재각관동바리설치 | H=490, 50*50*2.3t+동바리@1000*1200+멍애@600+장선@1000 | 21 | |||||||||||||||||||||||||||||||||||||||||||||
| 합판 깔기 | 내수합판,12mm | ||||||||||||||||||||||||||||||||||||||||||||||
| 마루널 설치 | 플로어링보드, 치장합판마루 15mm | ||||||||||||||||||||||||||||||||||||||||||||||
| PVC걸레받이(기성품) | 100*9T | M | 25 | ||||||||||||||||||||||||||||||||||||||||||||
| 천정텍스붙임 | 석고텍스, 300*600*6.0t | M2 | 46 | ||||||||||||||||||||||||||||||||||||||||||||
| 석고판 설치 - 바탕용 | 벽, 일반석고9.5mm-1겹 붙임 | 26 | |||||||||||||||||||||||||||||||||||||||||||||
|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천정, (가등급)비드법2종,비중0.03,T=220mm | 137 | |||||||||||||||||||||||||||||||||||||||||||||
| 천정 매쉬 붙임 | 접착본드 + 메쉬 | 69 | |||||||||||||||||||||||||||||||||||||||||||||
| MDF천정설치 | MDF 9mm*2PLY + 인테리어필름(방염) | 22 | |||||||||||||||||||||||||||||||||||||||||||||
| 벽체틀 설치 | 30*30, @450*600 | 27 | |||||||||||||||||||||||||||||||||||||||||||||
| 수장재 마감 설치 | 벽체, 미송30*30@450*600 + 석고9.5*2PLY + 마감별도 | 18 | |||||||||||||||||||||||||||||||||||||||||||||
| 벽체, 미송30*30@450*600 + MDF9.0*2PLY + 인테리어필름(방염) | 21 | ||||||||||||||||||||||||||||||||||||||||||||||
| 벽체, MDF9.0*2PLY + 인테리어필름(방염) | 5 | ||||||||||||||||||||||||||||||||||||||||||||||
| 템바보드설치(방염) | 벽체 직각 10~30*10*2400*12t | 15 | |||||||||||||||||||||||||||||||||||||||||||||
| 중간몰딩설치 | L자 모서리몰딩-기성품 | M | 8 | ||||||||||||||||||||||||||||||||||||||||||||
| 라왕 창대목 설치 | W100*T30,바니쉬3회+방염페인트 | 6 | |||||||||||||||||||||||||||||||||||||||||||||
| 친환경건식벽 | STUD-65mm + 석고9.5*2겹 + MDF9.0*2겹 | M2 | |||||||||||||||||||||||||||||||||||||||||||||
| STUD-65mm + MDF9.0*2겹,양면 | 17 | ||||||||||||||||||||||||||||||||||||||||||||||
| [ 합 계 ] | |||||||||||||||||||||||||||||||||||||||||||||||
| 010104 금 속 공 사 | [01] 건 축 공 사 | ||||||||||||||||||||||||||||||||||||||||||||||
| 스테인리스 안전난간 | L: 3.2M / D50.8*1.5 * 4줄 | 개소 | 1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마감재설치별도) | M-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써트 유 | M2 | 68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15*H20*1.5t | M | 4 | ||||||||||||||||||||||||||||||||||||||||||||
|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120*120*1.2t, STL(도장 유) | 25 | |||||||||||||||||||||||||||||||||||||||||||||
| 액자레일설치 | 레일 + 와이어 | 3.3 | |||||||||||||||||||||||||||||||||||||||||||||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50 | |||||||||||||||||||||||||||||||||||||||||||||
| [ 합 계 ] | |||||||||||||||||||||||||||||||||||||||||||||||
| 010105 미 장 공 사 | [01] 건 축 공 사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난연, 연질우레탄폼 | M | 31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61 | |||||||||||||||||||||||||||||||||||||||||||||
| [ 합 계 ] | |||||||||||||||||||||||||||||||||||||||||||||||
| 010106 창호및유리공사 | [01] 건 축 공 사 | ||||||||||||||||||||||||||||||||||||||||||||||
| ASD01(1) (미닫이문 108mm) | 2100*2450 | 개소 | 1 | ||||||||||||||||||||||||||||||||||||||||||||
| ASD01(2) (커튼월 100mm) | 2000*1550 | ||||||||||||||||||||||||||||||||||||||||||||||
| ASD02 (미닫이문 108mm) | 2000*2400 | ||||||||||||||||||||||||||||||||||||||||||||||
| ASD03 (미닫이문 108mm) | 1900*2400 | ||||||||||||||||||||||||||||||||||||||||||||||
| SSD01 (200mm 스테인레스단열프레임) | 1.8*2.6 | ||||||||||||||||||||||||||||||||||||||||||||||
| 단열스텐세이프도아(헤어라인/밀러) | 900 x 2100 (유리별도) | 조 | 2 | ||||||||||||||||||||||||||||||||||||||||||||
| 도어핸들 | 강화유리문 보급형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디지털도어록 | 조 | ||||||||||||||||||||||||||||||||||||||||||||||
|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 조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칼라, 12mm, 그린 | M2 | 18 | ||||||||||||||||||||||||||||||||||||||||||||
|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 투명, 24mm(6LE(소프트코팅,SKN154(2)+12Ar+6CL) | 5 | |||||||||||||||||||||||||||||||||||||||||||||
| 유리주위 코킹 | 삼각 5mm, 실리콘 | M | 126 | ||||||||||||||||||||||||||||||||||||||||||||
| 유리엣칭필름(강화유리면) | 유리에칭효과,비산방지,엠보싱 | M2 | 10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18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5 | |||||||||||||||||||||||||||||||||||||||||||||
| [ 합 계 ] | |||||||||||||||||||||||||||||||||||||||||||||||
| 010107 도 장 공 사 | [01] 건 축 공 사 | ||||||||||||||||||||||||||||||||||||||||||||||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 M2 | 2 | ||||||||||||||||||||||||||||||||||||||||||||
|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 72 | |||||||||||||||||||||||||||||||||||||||||||||
| 내벽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바탕만들기포함. | 54 | ||||||||||||||||||||||||||||||||||||||||||||||
| 내천장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 28 | ||||||||||||||||||||||||||||||||||||||||||||||
| 내천정 2회, 단열면(줄퍼티) 바탕만들기포함. | 69 | ||||||||||||||||||||||||||||||||||||||||||||||
| [ 합 계 ] | |||||||||||||||||||||||||||||||||||||||||||||||
| 010108 기 타 공 사 | [01] 건 축 공 사 | ||||||||||||||||||||||||||||||||||||||||||||||
| ## 가구 제작 설치 | |||||||||||||||||||||||||||||||||||||||||||||||
| FU-03 (전면칠판장) | 8600*500*2500 | 개소 | 1 | ||||||||||||||||||||||||||||||||||||||||||||
| ## 기타 | |||||||||||||||||||||||||||||||||||||||||||||||
| 실험실씽크 | 조 | 1 | |||||||||||||||||||||||||||||||||||||||||||||
| 비상샤워부스 | |||||||||||||||||||||||||||||||||||||||||||||||
| 사인물 | |||||||||||||||||||||||||||||||||||||||||||||||
| [ 합 계 ] | |||||||||||||||||||||||||||||||||||||||||||||||
| 010109 철 거 공 사 | [01] 건 축 공 사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 M3 | 1 | ||||||||||||||||||||||||||||||||||||||||||||
| 텍스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136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151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2 | ||||||||||||||||||||||||||||||||||||||||||||
| 석고판 해체 | 천장,2겹 | M2 | 14 | ||||||||||||||||||||||||||||||||||||||||||||
| 인테리어벽 철거 | 하지+바탕+마감 | 54 | |||||||||||||||||||||||||||||||||||||||||||||
| 바탕+마감 | 36 | ||||||||||||||||||||||||||||||||||||||||||||||
| 걸레받이 철거 | M | 12 | |||||||||||||||||||||||||||||||||||||||||||||
| 장판지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136 | ||||||||||||||||||||||||||||||||||||||||||||
|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 스 텐 | 5 | |||||||||||||||||||||||||||||||||||||||||||||
| 프라스틱 | 10 | ||||||||||||||||||||||||||||||||||||||||||||||
| 게시판류 철거 | 개소 | 1 | |||||||||||||||||||||||||||||||||||||||||||||
| [ 합 계 ] | |||||||||||||||||||||||||||||||||||||||||||||||
| 010110 골재 및 운반비 | [01] 건 축 공 사 | ||||||||||||||||||||||||||||||||||||||||||||||
| 시멘트 | 대리점 | 포 | 18 | ||||||||||||||||||||||||||||||||||||||||||||
| 모래 | 모래, 대전, 도착도 | M3 | 1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포 | 18 | ||||||||||||||||||||||||||||||||||||||||||||
| [ 합 계 ] | |||||||||||||||||||||||||||||||||||||||||||||||
|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 [01] 건 축 공 사 | ||||||||||||||||||||||||||||||||||||||||||||||
| 폐콘크리트 | TON | 1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4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 | ||||||||||||||||||||||||||||||||||||||||||||||
|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합성수지 | 2 | |||||||||||||||||||||||||||||||||||||||||||||
| 폐목재 | 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5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7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5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7 | |||||||||||||||||||||||||||||||||||||||||||||
| [ 합 계 ] | |||||||||||||||||||||||||||||||||||||||||||||||
| 010112 철거용작업부산물 | [01] 건 축 공 사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455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30 | ||||||||||||||||||||||||||||||||||||||||||||||
| [ 합 계 ] |
=== 2026학년도 대전신일중 AI융합실 개선공사 건축시방서.hwp ===
| ■ | ■ | ||
|---|---|---|---|
|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 2026학년도 대전신일중 AI융합실 개선공사 | |||
| ■ | ■ | ■ |
01000 총칙
01010 공통사항 1. 내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2026학년도 대전신일중 AI융합실 개선공사 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일반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이 일반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축시방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라. 각 공사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기존건물의 재료 및 규격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대전신일중학교를 말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대전신일중학교로부터 2026학년도 대전신일중학교 공간혁신사업 공사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시공 불가능 등 검토 결과를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받는다.
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라.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 이 공사에 적합한 경우, 담당원과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현장사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검토 및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설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 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형식, 내용 등이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않은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01020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나.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공사 중의 폐기물 발생재 및 장애물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처분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6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9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고,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01030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 또는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 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명 될 경우 이를 사용치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치 않은 경우,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40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담당원의 승인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 시공자는 계약서상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및 야간, 휴일에 작업시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공사수량의 단위,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착공전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 현장인력관리, 시공장비, 자재반입,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대책 등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 원척도․시공상세도 등은 작성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기계기구 : 중요한 기계기구는 공사에 상응한 성능, 규격 등의 것으로 사용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0 공사 협의 및 보고 : 담당원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 하도급자 및 관련공종의 제조, 납품자 등이 참석하여 공사의 준비, 진행방법, 관련작업과의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 조정한다. 협의에 따른 시공계획의 수정, 보안, 문제점, 조정방안 등 결정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사본을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0105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0106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주의해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공사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개요를 6하원칙에 따라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107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해야 한다. 특히 매몰 또는 공사후 육안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중에 필히 촬영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80 인도 1. 내용 1.1 인도 : 공사 완성시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라.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마.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바.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사.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가.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를 물에 훼손되지 않는 표 지로 편집하여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예비품 (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2026학년도 대전신일중학교 공간혁신사업 건축 및 기계공사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가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자재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1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4. 환경보호 4.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 품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02020 가설물의 철거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사용 부위 | 재질 | 크기 (mm) | 두께 (mm) | 줄눈폭 (mm) |
|---|---|---|---|---|
|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구분 | 시멘트 | 백시멘트 | 모래 | 혼화제 | 비고 | ||
|---|---|---|---|---|---|---|---|
| 붙 임 용 | 벽 |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 1 1 1 1 | - - - - | 3.0~4.0 1.0~2.0 2.0~2.5 1.0~2.0 |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 바닥 |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 1 1 1 | - - - | 2.0 3.0~4.0 2.0 | - - - | ||
| 줄 눈 용 | 줄눈폭 5 mm 이상 | 0.5~2.0 0.5~1.0 0.5~1.5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 ||||
| 줄눈폭 5 mm 이하 | 내 장 | ||||||
| 외 장 |
| 타일구분 | 대형벽돌형(회부) | 대형(내부일반) | 소형 | 모자이크 |
|---|---|---|---|---|
| 줄눈너비 | 9 | 5~6 | 3 | 2 |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 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 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 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 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 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04000 목공 및 수장공사
04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내․외장 재료 :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 내․외장의 고정용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마무리 접착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 하고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공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접착제 사용시,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04020 바닥공사 이 절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비닐계 바닥타일 1.1 일반사항 타일류 바닥 마감공사는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적용범위 본시방은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 무석면 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표준규격 : KS M 3802(HT류) 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2 인증 다.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 시험계획) 2) 시공 상세도면 ① 별도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① VIP타일(인레이드-LG) 견본 : (본제품 규격 4.3㎜ X 457.2㎜ X 457.2㎜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4) 시공확인서 ① 시공전확인서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 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품자료 혼합기질바닥타일 타일의 특성, 물성 6)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 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혼합기질바닥타일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혼합기질바닥타일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마. 운송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사. 하자보증 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수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아.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혼합기질바닥타일 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2 자재 2.2.1 자재 일반공통사항 가. 혼합기질바닥타일 은 KS M 3802(C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품의 마블구조가 바닥까지 관통해 완전 마모될 때까지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외관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전체균일 마블층 - Through Marble Chip Type) 다. 표면물성 강화로 내마모성, 내오염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3BASE 색상을 적용한 맑고 선명한 색상과, 표면 가공처리로 평활도 및 광택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가.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담당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가.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나.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바닥 1)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 하게 보수한다. 4)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5)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바닥건조상태 점검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가. LOT별 분류 나. 중심선 표시 다. 접착제 도포 라. 제품 시공 마.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바.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기. LOT별 분류 1)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2)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나. 중심선 그리기 1) 시공할 비닐계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2)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 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 접착제 도포 1)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2)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라. 제품시공 1)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2)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3)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 해 나간다.
5)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마.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1)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 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가.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나.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다.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가.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시공이 완료된 후 5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다. 시공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 한다. 라. 시중의 청소용 바닥연마기계에 솔(Brush)대신 흰색이나 베이지색 연마 수세미(PAD:3M사 제품)를 장착하여 제품을 연마하면 광택이 부여되어 천연대리석 효과를 연출 할 수 있다. 3.5 유지관리 가.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나.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 하며 액 방울일 경우 흰 압지(혹은 화장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다. 상기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얼룩제거제를 최소한으로 사용 젖은 천이나 스폰지를 대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라. 시공후 5시간이 경과되면 제품표면을 깨끗이 한 후 수성왁스를 헝겁에 적당량을 묻혀 제품표면에 3회 이상 도포한다. 마. 두 차례이상 도포시에는 이전 왁스가 완전히 건조된 후 도포한다. 바. 일상적인 세척을 위해서는 양질의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세척후에는 반드시 세제성분을 완전히 제거후 당사지정 WAX를 도포한다. 사. 사용중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적당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른다. 04030 석고보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과 단열재 설치 부위의 석고보드 바탕골조로 사용되는 보온벽틀 설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KS M 3721 접착제의 압축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1.3 운반, 보관, 취급 가.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나.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보드의 경우, 평평한 바닥에 받침목을 최대 450㎜ 간격으로 놓고 적재하여 휨을 방지토록 한다. 2. 자재 2.1 석고보드 2.1.1 석고보드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의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은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III.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따른다. 2.1.2 방수석고보드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연한 푸른색으로 한다. 2.2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는 "46010 일반단열"에 따른다. 2.3 부속재 2.3.1 접착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의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은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III.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따르며, 부위별 접착제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가. 석고본드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압출발포스티렌 위 석고보드 붙이기용 접착제 보온판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초기 부착강도가 크며,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하고 주용제는 메탄올로 고형분 65±3%, 점도 80,000±5,000 CPS/20℃형 점도계 기준인 제품이어야 한다. 2.3.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강판 제품으로 한다. 2.3.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철못 등으로 한다. 2.3.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Self Drilling Screw 못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가. 접착제의 바탕면인 조적, 콘크리트 및 미장면은 잘 건조된 상태로 먼지, 기름, 박리제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 있어야 하고 요철이나 빈틈이 없어야 한다. 나. 석고보드가 부착되는 벽돌면은 수평, 수직쌓기용 모르타르가 밀실하게 채워진 상태를 확인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벽돌면이 설비배관 매입으로 수평, 수직쌓기용 모르타르가 밀실하게 채워지기 어려운 부위는 배관 후 모르타르로 충진하고 충진면을 평활하게 한다. 다. 창호주위의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2 석고보드 설치 3.2.1 일반조건
가. 시공이 완료된 석고보드면의 평활도는 3m당 3㎜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04040 천장공사 1. 암면흡음텍스 1.1.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암면흡음텍스 공사에 적용하며 시공방법은 M-BAR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 천정 공사중 천정판 시공에 필요한 주 부자재 및 설치방법에 대한 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나. 참조규격 다음의 제기준에 한한다. 1) KSL 9105 암면흡음천정판 2) KSD 3609 천장용 강제 받침대 : 다. 제출물 1) 제품자료(PRODUCT DATA) : 카다로그를 제출한다. 2) 제작자의 자격 : 공사지명원을 제출한다. 3) 견본(SAMPLE) : 제출견본은 원판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건설사의 요구에 따른다. 4) 품질보증서 : 1.7.6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처한다. 5) 확인서(CERTIFICATE) : 해당없음 6)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라. 품질보증 1) 자격 :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정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현장견본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모양,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 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등을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시험시공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하며, 감독원이 요구시 해당면적을 적용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견본 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공사전 협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닥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운반, 보관, 취급 1) 보관 :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운반 및 취급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천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칫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자욱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현장 수량 검측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아. 공정계획 천장공사 전 부위별 각종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일치하는 공사 세부 공정별 시공, 보양, 청소등에 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자.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경량철골틀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시작시부터 완공시까지 천장공사와 관련된 전등, 배선, 기타 관련된 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천장재 설치후 각종 등기구와 스프링클러 설치, 환기구, 점검구 등의 위치 설정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사후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차.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천장재 공사 완공 후 천장재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한다. 특수 제품의 경우 설치 후 발생할 경미한 부분파손, 교체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재고를 보유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재료 가. 암면흡음텍스 천정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주)벽산 솔라톤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나. 물성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두께(mm) | 9±1.0 12±1.0 15±1.0 | |
| 흡음율(%) | 0.5이상 | |
| 밀도(9/㎤) | 10.41이상 | |
| 함수율(%) | 1이하 | |
| 휨파괴하중(kgf) | 8이상 13이상 25이상 | |
| 열저항(㎡h℃/kcal) | 0.1이상 0.25이상 0.30이상 | |
| 빛반사율(%) | 75 | |
| 난연성 | 난연1급 |
2.2 장비 가.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나. 천장틀 고정용공구 다. 전동용공구 2.3 부속재료 가.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나.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힐티핀 : 몰딩재 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라. 천장틀 부속자재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 행거볼트 | ¢9×1120㎜ | |
| 행거핀 | 2.0t×105×25 | |
| 스토롱앙카 | ||
| 캐링찬넬 | 1.2t×38×12 | |
| 캐링 조인트 | 0.5×85×40×14 | |
| 찬넬 크립 | 1.2×37×30×10 | |
| 마이너 찬넬 | 1.2×19×11 | |
| 더블 m-bar | 0.5×50×19 | |
| M-bar Clip | ||
| Screw | ¢3×16 |
마. 마감 제품표면에 특별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는 한 마감은 해당사항 없음. 바. 자재품질관리 천장재의 배치간격 및 고정, 줄눈의 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속재 등을 누락 없이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천장재외 기타 전기, 설비관계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후 설치한다. 나. 현장여건 파악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바탕의 표면이 작업실과의 습도와 맞을 때까지 천장재의 부착이나 현장내의 반입을 금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공사시행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을 검측 후 전등, 디퓨저, 음향관계시설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 재료 별 평면도와 천장마감재료의 일치여부 등 접합재간의 긴결한 처리여부, 등기구 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3.2 작업준비 현장 천장면의 평활도, 콘크리트면의 건조상태의 여부를 파악 후 분진 및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주요 내용별 시공 가. 중심선 설정 나. STRONG ANCHOR 타설 :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가장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라. WALL MOLDING 부착 : MOLDING 고정은 콘트리트 못으로 @300 MM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HANGER BOLT 설치 바. CURTAIN BOX 설치 사. 등라인 설정 아. CARRING CHANNEL 설치 1)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자. MINOR CHNNEL 설치 :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차. M-BAR 설치 : 1)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2)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3) SINGLE M-BAR와 DOUBLE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하며, 하지석고보드 연결부위는 DOUBLE M-BAR를 설치한다. 카. 천정판 설치 1) 천정틀 LEVEL을 재조정하여 정확히 한다. 2) 하지 석고보드를 나사못 Ø3*16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3) 솔라톤 이면에 수용성 본드(대흥:D410, 오공:205)를 헤라로 12-15곳 도포 2-3분 후 각을 맞추어 접착 시키고, STAPLE을 15-20개 정도 박아 고정시킨다. 4) 접착방법은 정렬과 혼열붙임 2가지이다. 5) 솔라톤 이면의 화살표 방향이 한쪽으로 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6) 솔라톤의 JOINT 부분과 하지의 JOINT 부분이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3.4 공사간 간섭
가.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나. 시공 허용오차 1) 텍스의 설치는 이웃텍스와의 위치가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한다. 2) 텍스의 이음줄눈은 막힌줄눈을 원칙을 하고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며 채광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텍스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텍스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텍스와 피스의 설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3.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뢰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지원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8 현장 뒷정리 텍스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9 완성품관리 텍스 공사 작업 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 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가.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나.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다.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04050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결로 :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모르타르 바름 :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방습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열교 : 건축물 구성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표면결로 :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1.3 적용규격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자재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규격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암면은 KS L 9106(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KS F 6304(주택용 암면 단열재) 및 KS F 5306(취입용 암면 단열재)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단열 모르타르)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 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 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단열재의 설치
바.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 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 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사.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 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2.3 외단열공법 가.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나.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다. 인슐레이션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 600×l,200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마. 메시의 이음은 최소 130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 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0mm이하 50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앙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05000 금속공사
05010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및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비철금속 중 건축용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이라 한다)의 종류와 성상 및 용도는 표 11010.1과 표 11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1 경금속의 종류
| 합금의 분류 | 종류 | 질별 | 특색 | ||||
|---|---|---|---|---|---|---|---|
| 명칭 | 성질 | 종류 | 내력(표준치)kg/㎟ | 특색 | |||
| 전 신 재 | 내식성 | 내식성 가공성 및 용접성이 우수한 가공 경화성 | >99.7 A 1% | 광택, 내식성, 가공성 큼 | |||
| 1S* | 0 | (1/2)H | H | 내식성, 가공성 큼 | |||
| >99.3 A 1% | 가공성 큼 | ||||||
| 2S* | 3 | 10 | 14 | 표준품 | |||
| 3S* | 강도 약간 큼 | ||||||
| 내식성강력 | 내해수성이 우수한 가공경화성 | 52S* | 0 | (1/2)H | H | 가공성 양호 | |
| 8 | 22 | 25 | |||||
| 56S* | 16 | - | 41 | 강도 큼, 가공성 떨어짐 (히드로 나트륨) | |||
| 열처리 내식성강력 | 가공성, 내식성 양호, 소입성형 후 인공시효 가능 | 61S* | 0 | T4 | T6 | 강도 큼 | |
| 6 | 31 | 28 | |||||
| 63S | (F압출) | 21 | 내식성 큼 | ||||
| 9 | |||||||
| 열처리 내식성고력 | 강도 큼, 내식성 떨어짐, 그라드판은 내식성 | 14S | 0 | T4 | T6 | 단조에 약함 | |
| 14SC | 10 | 31 | 42 | ||||
| 17SCS* | 0 | T4 | - | 가공성 양호(두랄루민) | |||
| (A3P2) | 7 | 28 | |||||
| 24S | 0 | T4 | T8 | 가장 강력함 | |||
| 24SC | 8 | 34 | 46 | 가공성이 떨어짐(초두랄루민) | |||
| 주 조 재 | 주조성 | 주조성 양호 | 13* (AC3A) | 주방치 시험치 | 일반성, 주조성 특히 양호 (실민) | ||
| 10 | - | - | |||||
| 내식성 | 내식성 양호 | 214* (AC74) | 12 | 내해수성, 절삭성 양호, 표면미려 (히드로 주물) | |||
| 열처리 내식성 강력 | 소입에 따라 강도 늘음 큼 | 220* (AC7B) | - | T4 | 내해수성, 주조성 떨어짐 (열처리 히드로 주물) | ||
| 19 | |||||||
| 용 접 재 | 용접성 | 용응점 낮고, 유동성 양호 | 43S | - | 용접 및 경납접용 용융온도(620℃~638℃) | ||
| 45S | 경납접용, 용융온도(577℃~595℃) 43S 보다 연성이 떨어집 |
주) 내력 : 0.2% 영구늘음을 일으키는 능력 O : 연질, F : 제조한 그대로, (1/2)H : 반경질, T4 : 소입 후, 자연시효 경화, H : 경지, T5 : 소입생략, 인공시효 경화, C : 아루그라드판, T6 : 소입 후. 인공시효 고온경화, * : 표준시판품 T8 : 소입 가공경화 후, 인공시효(고온경화) 표 11010.2 성상 및 용도
열팽창계수(20~110℃) : 0.00009~0.000024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 재를 방부처리 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이 시방서 110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2.3 제품의 규격과 품질
| 종 류 | 규 격 과 품 질 | 시 공 부 위 |
|---|---|---|
| 1) 경량철골천정틀 |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200mm이내 설치하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 각 실 천정 |
| 2) 커 텐 박 스 |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150*150 STL.도장유 ․두 께 : 1.2m/m ․도 장 : 유성페인트 | 창호 상부 |
| 3) 각 종 비 드 | ․․AL몰딩설치 : W형 알루미늄 | 천정텍스 모서리 |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 확하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나사에 맞는 납 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 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 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 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바.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 18010 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카.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파.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 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하. 설치공법은 먼저설치공법과 나중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 법으로 한다. 3.2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등 천정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정 개구부 주위의 캐링 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기타는 담당원이 별도 지시 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며 기타는 담당원이 별도 지시 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05020 홈통공사 일반 1. 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1.3.2 시공상세도면 시공전 협의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상세도 1.3.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홈통 선홈통의 제품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50㎝길이의 색상종류별 견본 (2) 홈통걸이 (3) 드레인 (4)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1.4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관련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한다. 2. 자재 2.1 선홈통 2.1.1 선홈통은 스텐레스 파이프로 한다. 2.2 드레인 2.2.1 옥상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2.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2.4 우수 횡주관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 재질의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③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⑤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 고정한다. (2) 설치 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적으로 ±30㎜ 이내로 한다. 3.2.3 빗물받이 및 우수맨홀․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 설하여 겨울에 얼지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06000 미장공사
06010 시멘트몰탈바름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골재 2.2.1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15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0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 종별 |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 |||||
|---|---|---|---|---|---|---|
|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 종별 | 5 | 2.5 | 1.2 | 0.6 | 0.3 | 0.15 |
| A 종 B 종 C 종 D 종 | 100 ― ― 100 | 80∼100 100 ― 80∼100 | 50∼90 70∼100 100 65∼90 | 25∼65 35∼80 45∼90 40∼70 | 10∼35 15∼45 20∼60 15∼35 | 2∼10 2∼10 5∼15 5∼15 |
(주) 가.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나.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옹,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뿜칠용 2.2.2.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이 시방서 04010.3.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통상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 ·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미장바탕의 조건은 이 시방서 08010.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콘크리트 벽돌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바탕은 이 시방서 040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08015.2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5.2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 바 탕 | 바르기 부 분 |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 라스먹임 시메트 : 모래 | 고름질 시멘트 : 모래 |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
|---|---|---|---|---|---|---|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1 : 2 : 0 |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3 | |
| 천 장 | 1 : 3 : 0 | |||||
| 차 양 | ||||||
| 바깥벽 | 1 : 2 | 1 : 2 | ― | ― | 1 : 2 : 0.5 | |
| 기 타 | ||||||
| 각종 라스바탕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3 |
| 천 장 | 1 : 3 : 0.5 | |||||
| 차 양 | ||||||
| 바깥벽 | 1 : 2 | 1 : 2 | 1 : 3 : 0 | |||
| 기 타 | 1 : 3 | 1 : 3 |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표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도 있다. 3.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 표준은 표 08015.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mm 이하,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08015.3 바름두께의 표준
| 바 탕 | 바름부분 | 바 름 두 께 | ||||
|---|---|---|---|---|---|---|
| 바 탕 | 바름부분 | 초벌 및 라스먹임 | 고름질 | 재벌 | 정벌 | 합 계 |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24 | 24 |
| 내 벽 | 7 | 7 | 4 | 18 | ||
| 천 장 | 6 | 6 | 3 | 15 | ||
| 차 양 | ||||||
| 바 깥 벽 | 9 | 9 | 6 | 24 | ||
| 기 타 | ||||||
| 각종 라스바탕 | 내 벽 | 라스두께보다 2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 7 | 7 | 4 | 18 |
| 천 장 | 6 | 6 | 3 | 15 | ||
| 차 양 | ||||||
| 바 깥 벽 | 0 ∼ 9 | 0 ∼ 9 | 6 | 24 | ||
| 기 타 |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담당원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나.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페이스트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3.4.3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 이하를 둘 수 있다. 3.4.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3.4.6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8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15015.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1 솔질 마무리
다. 시공시의 보양 1)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3℃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 한다.
07000 창호 및 유리공사
07010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1000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9020 강제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2.1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 녹이 없는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가. 문틀 : 1.6mm 나. 문짝, 문판 : 1.0mm, 0.6mm 창호금물설치용 보강판 : 1.6mm 울거미 및 띠장 : 1.6mm 다.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라. 부착물보강재 : 2.3mm 2.2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나. 강판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KSF450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충 진 재 : 유리면(밀도 100K, 두께 40mm) 라.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으로 한다. 마. 보 강 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바.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인정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2.3 제작설치 및 검사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강재창호 및 한국산업규격KSF 4508(강철재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업한다. 07030 스테인리스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학생들의 안전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나. 모든자재는 K.S 규격품에 준하여 제작설치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필하고 자재검수조서를 작성한다.
다. 공사착공 전에는 기존의 형태를 사진촬영하여 보관하고 준공시에 공사진행사진, 준공사진, 자재검수조서와 함께 제출한다. 라. 설치시 및 후의 하자 발생시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한다. 2. 자재 2.1 스테인리스문 및 창 자재 스테인리스창호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가. 냉간압연강판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지지물과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 라. 내부 구조재 : 폴리우레단, 폴리스틸렌 채움재, 철재 찬넬 그리드, 수직 아연도금재, 스테인리스 스틸 스티프너 중 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부속재료 가. 잼 앙카 나. 소음차단재 : 탄성고무 다. 반사차단재 : 롤 스테인리스 스틸 찬넬 형태 라. 공간 충진재 : 유리섬유 2.4 자재 허용오차 2.4.1 부재치수 가. 옆두께 허용차 : + 0.5 mm 나. 보임면 두께 허용차 : - 1.0 mm 2.4.2 완성치수 가. 종 허용차 : ±3.0 mm 나. 횡 허용차 : ±3.0 mm 2.4.3 기타
가. 비틀림 허용오차 : ±2.0 mm 나. 휨 허용오차 : ±3.0 mm 다. 직각도 허용오차 : ±3.0 mm 라. 대각선 길이차 : ±2.0 mm (대각선 길이가 1,000 mm 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 mm) 2.5 자재 품질관리 2.5.1 제작자 창호 검사 가. 허용오차 검사 : “2.4 자재 허용오차”에 따른다. 나.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다. 입회검사 : 감독자 요구 시 수급인 및 감독자 입회하에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2.5.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 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 한다. 3. 시공 3.1 창호설치 3.1.1 문틀설치 가.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세우기를 시행한다. 나. 조적공사 시행 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문 설치 : 도면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춘다. 3.2 보양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 된다. 3.3 시공허용오차 가.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 나.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다.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가. 설치 허용오차 검사 나. 앙카 접속 검사 다.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 후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07040 창호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모든 창 및 문에 시공되는 각종 창호철물 2. 자재 2.1 경첩 2.1.1 보주경첩 가. 보주경첩은 KS F 4519 (경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날개의 형상이 비대칭형인 경우 위 기준을 적용한다. 나. 보주경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또는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황동재 경첩은 표면이 변색되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강판재 경첩은 표면을 분체도장하고, 가락지와 꼭지는 황동으로 한 분체도장 고급형을 사용한다. 2.1.2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 가.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은 KS F 4519 (경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피벗 힌지 및 플래그 힌지 가. 피벗 힌지는 KS F 4533 (피벗 힌지)에 의한 2호 및 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플래그 힌지는 KS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의한 품질 및 규격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2.3 플로어 힌지 가.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 (플로어 힌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별 적용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공동주택의 경우 2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바람이 심한 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보다 1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 호칭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 문짝규격 | 나비(㎜)× 높이(㎜) | 800 × 1,800 이하 | 900 × 2,100 이하 | 950 × 2,100 이하 | 1,050 × 2,400 이하 | 1,200 × 2,400 이하 |
| 무게(㎏) | 24∼25 | 40∼65 | 60∼85 | 80∼120 | 100∼150 |
2.4 도어클로저 가. 도어클로저는 KS F 4505 (도어 클로저)에 규격을 따르되, 공동주택의 세대현관문에 사용되는 도어클로저는 3호를 사용하고, 그 외의 문에는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 F 4505 (도어 클로저)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2.4.1 암레스 도어클로저 가. 일반조건 암레스 도어클로져는 KS F 4505 (도어 클로저)에 의한 3호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문의 속도 조절이 자유롭게 되며, 시공 및 교체가 간단해야 한다. 나. 적용기준 일반 도어클로저와 피벗힌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문에 일반 도어클로저 대신 사용하며, 도면 외의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다. 품질기준 1. 전체의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어야 하며, 축의 중심선이 바르고,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2. 제품의 표면 마감은 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하며, 재료의 특성과 사용목적에 따 라 변경할 수 있으나, 광택 및 색조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 흘러내림,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도어가 확실하게 닫히고, 힘과 속도조절이 자유롭게 되어야하며, 운전 중에 장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4. KS규정에 의한 작동시험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며, 마모가 되지 않도록 내부 부 속품은 열처리과정을 거친 견고한 부품을 사용하여 기능 및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커버제품은 파손되거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쉽게 풀리거나 도난 되지 않아야 한다. 6. 안전을 위하여 갑작스런 외압에 문이 급속히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2 방화용 도어클로저 가.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 (도어 클로저)에 의한 3호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 전 1년 이내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다.
다.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각도)가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4.3 오토 힌지 가. 제연설비가 작동되었을 경우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압력 차이에 의해 문열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차압성능은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시 12.5Pa 이상,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40Pa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방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라 기계감독(감리)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문짝 설치 후 속도조절 기어 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5 손잡이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단, 제연구역 내 설치되는 개폐형 창호의 경우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감안하여 손잡이없이 설치한다. 2.6 고정철물 가.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나.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2.7 문틀 하부 실(Sill) 가. 화장실의 목재문틀 하부에 시공되는 문틀 하부 실의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재질은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3. 시공 3.1 설치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 조정 및 보양
가. 창호철물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나.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 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다. 설치된 창호철물은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0705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견본품의 제출 가.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규격 및 품질 2.1 유 리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 착색율의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라. K.S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마.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사 용 부 위 | 자 재 사 양 | 비 고 |
|---|---|---|
| 내부 창호 | THK6 맑은 유리 (도어창) DOOR부분:THK12 강화유리 | |
| 외부 창호 | T24mm,28mm 로이 복층유리(칼라) |
- 맑은유리 : KSL20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한다.
08000 도장공사
08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칠견본을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체로 건물의 일부분에 견본칠을 한후 이의 승인을 받아 색채를 선정한다. 2. 자재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한곳의 주변 바닥 등에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4.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재료명 | 규 격 | 색 상 | 도장 횟수 | 비 고 |
|---|---|---|---|---|
| 수성 페인트 | 내부 KSM - 5320 | 지정색 | 2회 | 에멀존 |
| 세라민 페인트 | 내부 KSM - 5723 |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
08015 친환경 수성페인트 1. 일반사항 1.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석고보드 마감에 적용한다. 2. 자재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친환경성 페인트)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C 기준, 28일 이상 양생) 2)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 이하 이어야 한다. 4)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을 한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1)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을 한다. 3.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3.3 도장사양
| 구분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상 |
|---|---|---|---|
| 상도 | 40 ㎛ | B, R, S |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
사.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아니하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 아.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자.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20 ℃기준 28일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한다. 차.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작업을 한다. 카.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타.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파.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한다. 08020 친환경 낙서방지용 페인트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친환경 낙서방지용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오염성, 내알카리성, 내수성, 광택 및 색상 보유력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 시공 2.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 이하) 라.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2.2 도장사양
| 구분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 상 | 비 고 |
|---|---|---|---|---|
| 상도 | 40 μ | B.R.S | 반광, 모든색 | 내오염성,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낙서방지용 마감도료. (싸인펜, 크레파스, 볼펜 및 연필 등의 낙서는 석유, 물 합성세제 등으로 세척가능)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탕처리가 끝난 후 코낙서 AY837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μ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 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 %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 ℃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09000 철거공사
09010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1400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설 부산물 :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가물로서 매각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콘크리트류, 금속류, 토사, 폐목재를 지칭한다. 건설 부산물의 재활용 : 건설폐기물 중에서 원재료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일련의 공사 및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착공에서 완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분 :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그 종류에 따라 소각 또는 최종처리시설 등에 매립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분리배출 :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서 성상별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별해체 : 건설 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와 이외의 부분을 나누어 분리·선별·부재절단 등의 해체하는 작업과 더불어 금속류, 폐콘크리트류, 토사, 목재,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해체 ·반출을 위한 제반 작업을 말한다. 사전 분별해체 : 구조체의 분별 해체작업에 앞서 내 ·외장재, 창호나 문틀 및 설비 등을 선해체하는 작업으로 분별해체를 위한 기기반입을 위한 개구부 등을 설치하기 위해 구체의 일부를 해체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규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페기물 : 폐기물관리법규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콘크리트류, 금속류, 토사, 폐목재, 오니, 잔재물, 폐합성수지 등을 포함한다. 2. 철거공사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나.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다.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마.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사.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아,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환경조사 가,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나, 특정 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다. 학생 및 교직원 등에의 영향 정도 공사 교실 주변의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라.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 · 입 방법을 검토한다. 바.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2.2 해체시공계획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다.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히 검토·합의한 후 작업해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및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4.1.2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멉 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 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 도중 불꽃의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5. 시 공 5.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5.2 작업준비 5.2.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5.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규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 신고, 도로법규, 도로교통법규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5.2.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5.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2.5 반입 및 반출로 반입 및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및 정돈하며, 반입 및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3 해체 및 철거공사
가.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의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 및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6. 건설페기물의 반출 및 처리 6.1 건설페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양생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다.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규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7. 철거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1 가설물 철거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00001 가구제작 및 설치공사
일반시방서